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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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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박흥수의원님과 김장환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유에 한해대책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200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한해대책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부족 등 법적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로써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 분과 한해대책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및 변경분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한해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금년도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로써 총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68억 3,2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1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66억 4,900만원이며 주요 요인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편성으로써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규모는 201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2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요인은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실태조사 경비부담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99억 5,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 국민생활보장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1,7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공무원 해외여비, 읍·면·동 기능전환 기구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4억 1,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2억 1,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한해대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채광·채석지복구, 진죽천 수해복구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75상가 정비, 영보리 도로확·포장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문예회관 준공에 따른 부족경비 및 일부,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사업 등 현안사업 토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68억 4,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주요인은 고이율 지방채의 조기상환, 특별회계전출, 상수도관로매설, 농공단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와 6p,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규모는 66억 4,9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4,100만원으로써 주요인은 광역상수도 대천해수욕장의 관로매설사업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급수수익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37억 800만원으로써 주요인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 중에 8p와 9p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번 추경예산은 한해대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대천해수욕장 용수부족에 따른 상수도 관로매설사업 및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의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대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임대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한해대책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조속 추진하고 공무원처우개선비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의 계상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기에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 회의에서 심의 안건이 의결 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장환의원님, 권오덕의원님, 김종현의원님, 황경복의원님, 임대식의원님, 김주성의원님, 성태용의원님 등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를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태용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각종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한편 예산 과·부족, 주민민원 등 제반 문제점이 있을 시, 현지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 동안 군도 1호 확·포장공사 등 총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