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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0-19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검토 등 위원님들의 내부 의견조율과 협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57억 6,6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2,825억 9,800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 증가한 2,1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보다 11.5% 증가한 64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77대 23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가번,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980억 4,4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2,182억 2,700만원의 규모이며 자체 재원의 세외수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광산·광해 실태를 위한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746억 9,6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금해 추경에서는 순수 시비세입재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 8억 8,700만을 증계상한 것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억원, 공무원 해외여비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6,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신설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한해대책사업비 20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4억원, 채광·채석지복구 5억원 등으로 52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75상가 10억, 영보리 도로확·포장 3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5억원, 문예회관건립비 부족경비 4억원,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마무리사업 등 현안사업투자에 7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가 증가한 247억 500만원 규모로 고이율 지방채조기상환 29억원, 특별회계전출금 34억원,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전출금 3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수도관로매설비 25억원, 농공단지 5억원, 의료보험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9.3%, 사회개발비가 49%, 경제개발비가 26.4%, 민방위비 기타 5.3%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2회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 577억 2,2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 7,100만원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보령휴게소 인입공사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수입증가분 29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대천해수욕장 관로매설사업비 25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337억 3,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 2,600만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수익금 등의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자체 조정된 것으로 특이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 광해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예산서 121p가 되겠습니다. 관내 발생된 폐광의 광해 실태조사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우리시가 지난 2001년 9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조사업무를 우리시가 대행키로 약정한 바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억 2,523만원이 시비로 계상 표시되었으나 실제의 비용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지원받는 일시적인 세외수입 즉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천 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내권을 관통하는 대천천이 기존의 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었으나 다수 어종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식 어도설치를 위해 추가시설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예산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순수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보조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특별히 신규사업추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심의과정에서 주요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감안,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121p, 예산요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보령사랑상품권인쇄가 28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홍보책자인쇄 300만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p,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전출금 이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저희가 '90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84개 브럭에 60만 9,000㎡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한 것이 71개 브럭, 미분양된 것은 13개 브럭으로써 나머지 4개 단지는 100% 분양을 했고 웅천석재단지만 13개 부럭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분양된 것은 웅천농공단지 7개 단지, 웅천석재단지 2개 단지 와 요암 1개단지 해서 10개 브럭에 1만 8,748평을 분양했습니다. 두번째 차입금 상환현황입니다. 단지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9월말 현재 저희가 당초 채무원금이 135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95억 5,800만원을 상환했고 상환잔액이 40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즉 두 번째 연말상환전망을 볼 때 원금상환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18억 3,600만원인데 그 중에 해소전망을 보면 이자하고 원금 플러스해서 13억 3,600만원, 과부족되는 것이 5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출요구를 했습니다. 그 간에 어려운 점으로써는 현재 가동중인 10개 업체 중 재정난으로 상환금이 미납이 돼있고 웅천석재단지가 13개 브럭을 미분양했고 분양해서 운영한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상환금은 현재 특별징수반에 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분양대책으로 써는 저희가 그간에 경인지구 등 수도권을 4회 방문을 했고 10월 말에도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123p,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과정에서 웅천과 요암농공단지 2개 단지에 국비와 도비 반환금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p,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전기사용료 5,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멸치건조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또한 도서전화운영 한전부담금 이것은 당초에는 한전에서 75%, 시비 25%인데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3월 30일날 개정됨으로써 4월 1일부터는 100%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261p,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발전소 요원 호봉인상분에 대한 것이 8,000만원, 유가인상 및 과다사용으로 인한 유류대 9,46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7p,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환금 전입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변지역사업인데 주교하고 오천면이 해당됩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추진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시설비에서 700만원이 줄고 민자에서 7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1p부터 12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상당히 특별회계 분양을 많이 하셨는데 전출이 처음입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고 금년은 처음입니다.

강성석위원

계속했죠? 총 얼마 전출을 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억이요.

강성석위원

그게 6억뿐인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한번에 6억이었나요? 과거에 안 했었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번에 18억 9,000만원이 상환이면, 5억이면 현제 추세는 땅이 안 팔리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지 100% 다 샀거든요? 웅천석재단지만 남았는데 지금도 유사한 업종 옥가공공장도 4개브럭을 한다고 계약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석재가공단체 자체가 하향산업이고 원료가 없기 때문에 단지의 특성상 분양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이요. 그러면 18억 9,000만원이면 연말까지 또 일반채의 나름대로 전출을 해야겠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래서 그간에 상환 계획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일시불로 납부토록 잘된 업체는,

강성석위원

총 40억을 해야 되는데 석공단지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사후 결론적인 일반채가 특별회계로 5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부도 아닙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인데 석재공단 자체가 한 5,6년 전부터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했는데 특별회계 자체를, 분양이 거의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안 되는 쪽으로 굳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연말에 18억 9,000만원을 또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하고 땅이 안 팔리면 1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일반채로 전환시켜야겠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석재단지 하고 일반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억이기 때문에 연말에 부족되는 금액을 예상했을 경우 5억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13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강성석위원

13억 9,000만원인데 5억정도만 있으면 올해는 넘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 20억 정도가 남네요? 총 40억 기채상환금액이 있으니까 20억에다가,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갚을 금액이고 금년도 갚을 금액은 아니에요.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에는 18억 9,000만원, 5억이 들어가면 종료가 될 것이고 약 20억정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환시겼기 때문에 약 10억정도는 또 일반채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자체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지않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랬으면 분양이냐 아니냐 정리를 해야될 텐데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팔린다고 하지만 과연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정리가 되느냐, 이대로 계속 기채에서 일반채에서 전환을 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 문제아닙니까? 그러면 석공단지에서 다른 단지로 노력을 해서 변경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어요. 당초에는 석재단지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농공단지도 유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옥가공공장, 뒤에 현황도 나오지만 2개 업체를 유치를 시켰어요.

강성석위원

현재 석공단지에다가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옥가공공장도 4개 브럭이 계약단계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내년도는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257p부터 26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67p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73p부터 2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농공단지 5억 자체가 기존에는 보니까 가공된다 라고 해서 맞췄던 것이 약 5억이 빵구나셨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주요 원인이 뭐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업체가 현재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됐고요.

강성석위원

체납이 얼마가 된 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판매 예산금에서도 빵구가 난겁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미분양 13개 브럭이 결함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4개 브럭을 곧 계약을 하고 하다보면 메꿔지죠.

강성석위원

좀 연기돼서 그렇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석위원

계획에 대해서는 5억을 미스 하셨네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봄가뭄에 대비한 한해대책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내시하고 차이나는 것을 정리하고 일부 과목변경, 일부 토지보상과 관련된 시비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12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4억 2,728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9,961만원입니다. 주로 한해대책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한해사업비 들샘, 하상굴착 등 해서 723만 4,000원이 계상됐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한해대책사업에 양수장비 등 가동에 따른 유류대, 보조금이 3억 3,100만원, 시설비는 한해대책사업 소류지준설, 관정개발 등 해서 14억 6,247만 5,000원, 또 7월달에 일부 수해가 발생돼서 농경지 유실매몰이 1.7㏊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98만 8,000원이 계상됐고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노천지구, 주교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선 금년도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추진 대비코자 우선 3,8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1억 9,885만 3,000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일부 조정한 사항이고 한해대책 추가사업비도, 이것은 가을가뭄을 보완하고 또 내년도 영농을 대비해서 주로 소류지 준설을 대상으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 300만원은 감리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시설비에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관련한 부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간자본 보조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준 한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해대책사업비 중에서 양수기, 호스 등을 구입한 과목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는 7억 9,05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531만 9,000원에 수용비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일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폐도로 용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를 지금 화산∼관창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산∼옥동간을 또 이어서 발주를 해야할 입장인데 여기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코자 위원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저희들이 토지보상소송관련해서 최근 판결을 받은 사항에서 임차료를 지급토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적사함 모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에는 요트경기장 진입도로 선형계량사업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비 1억을 받고 시비 1억을 부담해서 2억을 가지고 남포방조제 월전리쪽 선형계량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군도7호 확포장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당초 예산에 미편성되었던 편입용지매입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간선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은 서오아파트 앞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너무 부실하게 됐다고 해서 총리실에서 안전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코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관련사항입니다. 재난방재 관련해서는 1억 3,754만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비 중에 수해복구사업이 4억 3,06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예산 관계상 국도비보조가 미루어 오던 진죽천과 성주천 일부에 시설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신대천은 당초 보조금 내역이 반으로 삭감되는 과정에 의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변경이 돼서 총횡단 도면작성으로 보완사항이 추가로 발생됐고 환경성 검토보고서 작성관계로 인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천천 어로설치는 기왕에 있던 수문정비, 또 어도용 낙차 등 해서 신설동 앞에 있는 보하고 이쪽 성업사보라고 해서 감리교회 앞에 있는 보하고 두군데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p, 반환금은 저희들이 호우피해복구비 집행잔액 344만원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1p, 남포지구간척농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간척농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6억 707만 5,000원, 이게 당초 예산에 가고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던 일부가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발생돼서 여기에서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총 금년도 예산에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액 목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7p부터 13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천천 어도설치를 신설동 보하고 중앙감리교 앞에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신설동 앞에 있는 보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됐습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요?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기존에 기반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곳 말씀이십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예.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별도 계약기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났잖아요, 보를 해소해달라고 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해체관계가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설동 주민이나 대천1동 일부 주민들은 수위가 상승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지금까지는 보조 보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보 한번 가 보셨어요? 신설동 앞에 있는 보가 어떤 논으로 들어 갑니까? 어떤 수로로 들어갑니까? 그게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것이 펌핑을 해서 1동 시내를 통과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1동에 지금 논이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구시 대천역 뒷편에 있는 농경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물은 어디서 들어갔느냐면요, 저쪽 지장골에서부터 대천고등학교 앞에 거기에서 들어가지, 여기에서 펌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보조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보조라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송기동 담당도 그랬었고 임석조 담당한테도 제가 수차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이 되면 해체를 하겠다 라는 쪽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도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세요,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감리교회 앞에 보도 지금 우리가 아마 농사철이 다 끝나면 토지개발공사하고 해서 역세권 개발이 될 텐데 그 물이 다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 개발이 되면 물이 뭐가 필요하냐구요. 궁촌천 옆에 있는 것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논물이나 궁말천에서 궁촌천에서 물이 유입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닌 말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양쪽에 어도를,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신설동 보를 공사를 할 때 제가 쫓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해체될 건데 여기에 예산을 뭐하러 투입을 하느냐, 제가 따졌었습니다. 현재 계단식으로 어도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해를 입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시에서도 볼 때 그 보가 불필요한 보라고 하면 해체를 해야죠, 그러면 어도가 필요치 않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어쨌든 그 시설물 관리주체는 농업기반공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들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 분명히 하셔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위아래 보를 해체하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 보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을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37p,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인데 편입용지 보상지연이 돼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협의가 완료되고 이제야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말까지 마무리짓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이게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현재 추경하고 본예산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10월, 새로운 예산이 와서 추경이 와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기 잡힌 예산자체가 신대천에 재해위험정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을 늦춰서 빠르게 못해서 된건데, 여기에는 편입용지보상협의지연하면 모든 명시이월 사업조서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편입용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당초 것보다 반으로 삭감되면서 조정이 늦어져서 용역설계부터 조금 늦어졌는데 협의도 이제야 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감정평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주를 한다고 해도 마무리는 못 짓고 이월이 돼야 할 사항인데 늦게 발주도 돼있고 편입토지 협의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추경에 보면 135p부터 쭉 있는데 사업 자체가 상당부분 아직도 연말이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하면 과거에 세울때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올해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연말이면 연말대로 본예산에는 이월사업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만한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고 편입토지보상이 일부 안 되는 것을 제쳐놓고 전산처리를 끊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편입토지협의가 매년 전부 주민들하고,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에 본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최선의 입장을 안해보고 이번 추경에 계획된 예산을 세워놓고, 나 못하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다가 이월하는 것이지,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중간 추경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서를 내면서 잘 될 것처럼 내서 안 되는 경우보다는 부분적으로 똑 떨어지게 판단이 안서는 것은 냈습니다. 이 중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일부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정비 같은 것은 도로같지 않고 덜 부담스러운 일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장담은 못하지만 건수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지금이 10월달 아니겠습니까? 10월달도 사업발주하는 게 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있는데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문제는 안됐든 됐든간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다는 것은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과장님보실 때 계획된 것을 최선을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 아니면 한달이었던 두달이었던 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속에서 벌써부터 머리속에 귀찮다 아니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을 빼서 깔끔히 편하게끔 하는 쪽으로 비춰진다 이겁니다. 뒤에 관계공무원들 많이 있으니까 지금 추경중에서 10월달 추경에 올해 사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해서 붙이는 경우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볼때는 상당 부분이 안 좋아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중에서 내일 어떤 계수조정할 때까지 검토해서 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것을 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훑어볼 때 소하천은 부분적으로 12월말까지 끌고 가면 도로 같은 것보다는 하자율이 적기 때문에 강행을 하면 축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부분은 물량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나 근본적으로 이월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짓기는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래도 예의상 최소한 의회에 심의를 올리실 때 마지막 정리추경하실 때 문제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월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지, 10월달에 나 맘 편하게 내지는 초반에 세울 때는 올해안에 끝낸다고 해놓고 10월달에 이월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마무리를 짓기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집행은 계속해 나가고 사업도 추진을 해나갑니다. 10월달 명시이월에 올렸으니까 별도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도저히 마무리짓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중에서 계속 추진은 해나갈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베스트를 다한 정리추경때 이월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이월하겠습니다, 내놓으면 과장님도 체면이 있듯이 의원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28p,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못들었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비가 수리시설개보수하고 한해대책 추가사업이 변경이 됐다고 설명하셨는 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수리시설개보수 1억 9,800만원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한해대책 추가사업비는 가을가뭄시에, 봄가뭄 이후로 소류지 준설을 대상으로 지금 가을가뭄이 계속되니까 영농기가 끝났으니까 물이 더 필요치 않으니까 물을 빼고 소류지를 준설할 수 있는 대상사업지가 있느냐 해서 올려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수리시설개보수가 뭐라구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수리시설개보수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이 온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국비만 2억이 온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아니죠, 도비, 시비,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황경복위원

1억 4,000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6,000만원이고요. 그런데 국비가 뭐가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왔는데 아까 뭐 변경됐다고 했거든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오는 바람에 시비 전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수리시설개보수가 2억짜리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전체금년도에 수리시설개보수비가 당초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2억이 추가되니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2억만 가지고 따질 때는 추가로 된 사항이죠.

황경복위원

추가로 예상치 않았던 것이,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추가로 내려옴으로써 총 금액이 변경됐다.

황경복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예상치 않는 금액이 내려와서 아까 변경이 됐다, 그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와서 현지 조사고 하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28p, 밭기반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천북면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시행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행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고 일부는 사업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는데 정산단계에서 감리비는 300만원이 남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줄이고 그걸 시설비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기반을 정비하는데 스프링쿨러까지 장치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로 스프링쿨러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주로 물탱크 지하수개발 해서 밭 또 농로, 용배수로 그런 시설이 주가 됩니다. 물탱크에서 지하수로 올려서 자연유화로 농경지대에 물을 공급하고 그런 시설이 주가 되고 밭과 밭 사이에 농로개설은 해 주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시 곳곳에 밭기반정비를 요하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됐다면 시범으로 견학을 시켜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는 사업이 이월돼야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251p부터 25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의 일반운영비에서 75상가 변호사 선임료 교부세로 지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상가 영업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상가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5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소요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특별교부세로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은 모두 이주를 완료하고 건물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비 하단에 국·도·시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약 96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 감리를 선임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을 1,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43p,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p, 배상금 등에 75상가주택 배상금, 75상가외 영업손해배상금 해서 1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75상가는 현재 예산에 총 계상된 금액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예산에 증감이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최종 정리는 정리추경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천10통 도로개설은 교부세로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대천극장에서 초담식당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서 총 11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에서 마무리 금액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보령초등학교 공사가 내년부터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짓지 않으면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보령초등학교 공사에 따른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민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금년에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20통 도로개설사업 보령축협 맞은 편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비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내대교남단 우회도로 개설은 한내대교에서 길을 건너는데 너무 넓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한내대교 밑으로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또는 도보 통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5상가 하수도정비와 75상가 공동화장실 신축은 75상가를 모두 철거를 하면서 하수구가 파손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상가공동화장실은 이미 주변에 화장실을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해로확·포장은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세권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서 해수욕장 통로 36호 35m로 확·포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720만원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환금 및 도시계획도로개설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여객터미널부지는 현재 최종적인 승인절차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해서 10월 25일자로 충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고시가 되면 토지공에서 곧바로 공사설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용역은 현재 폐광지역 개발계획이 9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10월과 11월, 2개월에 걸쳐서 60억의 자금이 송금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다소 시일이 급한 점과 성주, 청라, 웅천 이쪽 지역에 사업계획을 많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완해나가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바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본격적으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적극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1p부터 14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예산을 꼬불친 것 같네요. 예산을 이렇게 꼬불치면 안 되는데, 34p에 세입에 75상가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있는데 내시가 어떻게 돼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내시는 75상가 정비로 내려왔습니다.

강성석위원

정비로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게 전부 다 영보리도로확포장,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내시가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올린 계획안 있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안하고 내시한 거 하고 두 개 있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끝나기 전에 시키셔서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그리고 이게 정비로 내려왔어요? 보상으로 내려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75상가정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여기 세입에는 주택배상금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배상이나 보상이나 모른다는 뜻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배상도 있고 한데 정비에서 철거배상도 하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강성석위원

이 밑에는 영업손해배상금으로 또 붙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큰 타이틀은 정비로 해서 배상도 나가고 철거, 여러 가지 사업비 성격으로,

강성석위원

먼저 번에 시비 준 게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25억 줬습니다.

강성석위원

25억 중에서 모든 배상, 보상이 다 된다고 해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또 10억을 목차를 달아서 갖다놓고 25억이면 되는데 갑자기 10억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은 25억하고 6억여원 해서 3억 8,000만원을 감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도시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시 그 나머지 금액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먼저 번에 회의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하나의 계획이 나름대로 1억, 2억 정도에서 25억이면 마무리가 됐는데 교부금을 10억 달아서 10억 정도가 예산계장이 볼 때 그때는 된다고 10억을 더 붙여놓고 10억을 마무리 못하고 서로 금액 못맞출 정도로 흔들리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25억을 할 당시에 1층 철거보상비를 6억을 더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1층 철거보상비 6억을 더 계상하면 그 사업의 배상비를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분들이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배상비를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25억을 했고 그래서 6억을 더,

강성석위원

시예산을 예산계장님께서 주택조합에 대한 하나의 인허가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사유권의 재산을 위험한 건물이다 해서 정책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의회하고 결정을 해서 25억정도가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사를 차렸습니까? 10억 정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올라가고, 또 여기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1,500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요즘 시에서 사는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변호사도 아는 사람 시킨것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 10억을 행자부하고 적극으로 추진한 취지는 25억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그 돈으로만 집행을 할 게 아니라 기왕 세워주신 돈을 시비를 조금 더 절감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신 연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교부세라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부세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매년 목을 달아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종류별로 필요에 의해서 올려서 쓸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줄이려고 교부세를 받았다, 이 논리를 펴시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강성석위원

별도든 아니든, 교부세를 로비해서 떠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전체 국회의원들의 형평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추가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서천은 더 받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75아파트 때문에 교부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국회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좁혀서 받아온 것이지 이 돈을 25억 가지고 마무리를 안하고 하나의 교부세를 받아서 더 달라고 이걸 넣었다,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것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도 어떤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형평에 따라서 주는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라가서 행자부하고 해서 그 금액을 인정받아서 25억중에 10억을 추가로 보령시에 더 준겁니다.

강성석위원

보세요, 지금 75상가 영업감정평가수수료가 1,500만이 붙어있고 변호사선임료 1,500만원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더니 강과장님께서 교부세를 설명했고 변호사가 1식 아닙니까? 한명에 대해서 시에서 선임하는 변호사가 1,500만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게 비싸냐 싸냐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 문제가 있고, 이 돈에 대해서 25억이라는 돈이 될 때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25억정도는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억정도가 보상금으로 붙었으면, 여기 보면 하나의 배상금 쪽으로 교부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시비 25억중에 10억을 갖다가 반납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니까요. 시켜놓고서, 교부세를 10억을 가져가야지, 10억을 붕 띄워 놓고 방만하게 그때 당시에는 25억이 됐는데 교부금이 붙었으면,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시비 10억을 당연히 반납을 시켜야지, 이 돈을 방만하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25억을 우리 시비로 하고 교부세를 10억을 가지고 왔으면 시비 10억을 감해야 되는데 25억을 총 산정할 때는 1층 철거배상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억 플러스 6억해서 31억이 75상가 정비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분명히 75상가는 조합법에 의해서 개인행위에 대한 보상, 배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의회의 승인이나 공감대가 없으면 어촌이었든, 농촌이었든, 잘못되면 다 물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고심했고 제주도에서는 나름대로 배상을 해준 행정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하고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서 결정해서 25억 정도가 여러 가지 명분에 의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는 6억이고 여기는 또 4억이고 정말 앞으로 보령시에 있는 예산을 민간인의 민원행정에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쓰면 좋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게, 가능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저희도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차액분을 감을 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금회 사업비로 더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월하게 된다고 하면 더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시에 그것을 감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취지지, 더 가져온 돈을 감을 안 해서 숨겨놓을 려고 한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숨겨놓던 안 숨겨놓던 계장님께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민생,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의해서 도도 안 했는데 우리가 빨리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지역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이 필요한 양반들은 단돈 1,000만원이었던 상당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인에 대한 재산권적으로 위험하다 해서 계획해서 최소 한도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해줬는데 교부금이라는 10억에 대해서 변호사비부터 1,500만원, 물론 감정평가수수료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비는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선임하는 돈이 있습니다. 또 그 돈에 대해서 25억에 10억을 더 붙여놓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아직은 계상이 안 끝났다, 계상을 앞으로 해야겠다, 이 행정을 가지고 과연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상가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75상가 공중화장실신축, 돈 10억정도 더 붙여놓고 25억 또 개인단체한테 행정비를 초월해서 집행해 준 거예요, 배상금이었든 보상금이었든, 해놓고 돈 남으니까 막 화장실신축의 당위성이 있나 없나, 그럼 민간인들의 삶의 영유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보상주고 배상해 주고 행정사업비 주고, 그럼 내일 모레 동네사람들 이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행정은 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철두철미한 계획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만들어 놓기도 어려운 판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10억정도를 그렇게 설명없이 나중에 결산하겠다, 과연 의원들도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제 양심에 25억도 행정비에 대해서 전체 행정에 대해서 쓰여질 돈을 배상금으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렸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부세 10억이 이렇게 굴러다니냐 이거예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가서 10억을 붙이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부터 타당성조사, 과연 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10억을 올렸는가 이것을 분명히 내놓으시고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 배상을 섞어 놓으면 안되고 이것은 강과장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계획안부터 단돈 10원이라도 추상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묵과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 도시주택과에서 급하다고 해서 사실상 해 줄 수 없는 것을 강과장님께서 얘기해서 25억을 줬으면 교부금이 10억이 왔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10억이 남으니,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다시 안볼 사람들처럼 남아있는 돈을 딱 해 버리면, 우리 예산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아까 강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당초 교부세를 올릴 때 얼마를 올렸으며 지적은 어디 어디 어디에 얼마씩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데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특정 뭐 비서관이 교부금을 보내도 그 지역을 줘야 하는 등 운운하는 얘기는 시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는 교부금이 올 때도 사실상 간담회에서 올려줘야 돼요. 이번에는 이거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전체 의원들이 교부금을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왔는지 안왔는지 실질적으로 25억을 급하다고 해서 도시주택과에 줬는데 지금 와 보니까 10억이 남았어, 그럼 10억이 어디에 놨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부서에서 훔쳐갔느냐, 아니면 주무과장이 적당히 시내권에 선심을 쓸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본위원이 들은 얘기는 교부금이 원래 공개적으로 얘기할께요. 농촌과 시내권과의 교착때문에 시내는 도시주택사업이 많이 나와서 사실상 분배가 고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촌하고 시내권하고 교부금 균형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님, 총 교부금은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총괄해서 얼마 왔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우리가 당초 712억이었다가 이번 2000년도 교부세 정산분 138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도시 부분에 얼마넣고 농촌 부분에 얼마넣느냐 이거예요.

강성석위원

과거에 교부세라고 해서 시에서 명칭을 달아서 배분한 75아파트였던, 옛날에 어디였던 명칭을 달아서 나온 교부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편성하는 교부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말씀하셔야죠.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끝나기 전에 강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부 내역서를 주세요.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농촌지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7,8억도 안 갔어요. 보령시 균형 발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버스노선이 돌멩이 위에서 달리고 어디는 포장위에 다니고, 자기지역 의원이 자기지역이 돌맹이 위에 다닌다고 생각할 때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생각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예산배분을 고루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31p, 한내대교 우회도로개설사업 1식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한내대로 이쪽 시가지로 건너와서 그 바로 다리 밑에를 일부 정비를 해서 양쪽 대천천 도로 거기에서 양쪽 다리 밑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대천천이 조금 범람한다든지 할 때는 잠겼다가,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적이 없으니까, 비올 때는 그냥 도로 형태로 있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거기가 상당히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전거, 오토바이라든가 타고 좌회전해서 가시는 분들, 시내에서 들어오다가 대천천 백마주택있는 쪽으로 좌회전하는 분들하고 직진하는 분들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김종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농촌에 사리부설만 해놓고 포장을 못하는 구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한내대교 우회도로까지 한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농촌에 1억을 쓰려면 도시는 약 5억, 10억 들어가는 구간이 있겠습니다마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니까 이런 것은 조금 놔뒀다가 여유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김위원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재향군인회, 다리 건너잖아요? 거기에서 아파트 쪽에서 백마주택 있는 쪽으로 건너가려면 폭이 넓으니까 다리 밑으로 길 하나 내겠다는 것이지, 바짝 붙여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동대교 있죠, 동대교 밑에서 저쪽으로 건너다녀요,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런 도로를 하나 내겠다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니, 내면 좋지,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올리는 건 좋습니다. 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까 75아파트 얘기했지만 계획된 것부터 의원이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성립 전부터 내용에 대한 프로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두서없이 뭔가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대화가 안되고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김종현위원님이나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한 교부금은 틀림없이 타당성 조사를 한 내역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10억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되요, 교부금을 다시 반납시킬 수는 없지만 그 놈을 갖다가 필요한곳에 다시 써야지, 25억이면 되던 게 하루아침에 방만하게 또 붙이고 하면 존엄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직은 75상가 영업감정평가수수료가, 수수료를 평가시켰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이것도 선 예산을 쓸려면 분명히 와서 어떤 대화가 됐어야죠, 이제 와서 교부금으로 다시 붙이고 25억은 가져가서 이거면 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갔다놓고 이런 문제를 투명성 있게 합시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요할 것 같으니까 간단 명료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폐광진흥지역 개발계획용역, 개발촉진지역 개발계획용역, 이거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고 요, 개발촉진지역, 폐광진흥지역, 다 용역을 했어요. 또 용역비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금방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 계획이 다 있는데 2001년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돼있다고요. 그런데 형평성은 둘째치고 개발촉진지역이나 폐광진흥지역에서 과연 도시주택과 강과장님에게 많은 업무가 폭주해 있는데 이것까지, 이것 참 걱정스러워요. 여기 폐광진흥지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그동안 시비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설계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준비작업까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9월 28일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송금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계획이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많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을 송금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기발생된 75억은 어디에 썼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 75억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75억사업이 하나도 실행한 게 없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승인이 안 돼서 그동안 못 내려왔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높여서 말했잖아요, 사무관으로 제대로 된 팀장에게 맡겨서 전담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전부 뭡니까? 하고자 하는데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단칼로 쳐버렸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깊이있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이니까 좀 나의 의견에 공감대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었었는데 하여튼 지켜 볼 겁니다, 지켜 볼 거니까 예산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붙은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보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페이지수를 정해주시면 필요에 따라 질문과 답변하는 식으로 설명 없이 넘어갑시다.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 강성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과장님, 중앙이나 도로부터 제재받은 사업은 없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제재받은 사업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의 투명성, 실효성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축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혹시 안 걸렸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 천북에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산업과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55p부터 157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155p, 민간자본이전에 6,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패, 조피볼락종묘, 바지 락종패,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냥 바지락 양식장에 바지락이 아무 원인없이 이게 뭐 종패됐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모를 수온이 올라가고 원인모를 바지락종패, 이것을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 주고 황토흙을 뿌려주고, 아니 나 이거 한 대 얻어터진 것 같네요, 지금 뭐 발전소로 해서 수온이 올라갔다, 시비를 왜 들여요? 정확합니까?

강성석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해안의 현상이 파충류가 서식을 않고 옛날에는 새끼부터 쭉 컸습니다마는 요새는 종패라는 흐름을 안주면 주민들의 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 단위로 주는 거죠?
어촌계 공동어장에 어민들의 숙원사업내지는 소득사업을, 수산과에서 기획해서 새끼 종패, 조그만 것을 줘서 키운 후에 잡을 수 있는 어장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돈은 세웠지만 규격 헥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죠? 마음대로 넣지 못하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수산업 자체가 바다로 방류내지는 키우는 어업인데 섬으로만 집중 편성되면 안 되고 웅천이 됐든, 천북이 됐든 어장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추도바지락종패 보다도, 아니면 저쪽 천북이었든 웅천이었든 그런 장소를 잘 골라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구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아니, 가만있는데 이런 원인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해줄려면 전체 다 해줘야지, 여기만 왜 가만있는데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어민들의 소득재원이 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가만있는데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황토흙을 왜 뿌려요.
관리를 왜 시에서 해 주냐고요, 잡은 사람이 어민들이 해야지, 양식장허가를 내주면 양식장 고기를 다 키워줘요?

강성석위원

현재 어장이 이상하게도 지역적으로 고갈이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질소가 모자라서 황폐에 관한 시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처음 해본 거죠?
섬의 양질에 있는 새끼조개, 황토흙을 덮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을 해 주면 그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 뜻에서 이것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한전에서 수온이 높아져서 소리지르는 건 뭐예요?

강성석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홀씨, 김, 쌀 쪽은 용역평가에서 보상이 성립됐고 아직은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연구기관에서 검증을 못했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키우는 어업을 우리가 영원히 해 줄 수는 없어요. 시범적으로 해 준 후에 그 양반들이 느꼈을 때는 자율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계획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황경복위원

계장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고갈된 것을 왜 시에서 합니까? 이런 것 다 해 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소득이 낮아져서 수산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우선은 제일 낮은 두 지역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려고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양식장 바지락이 왜 죽었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것은 여기서도 의뢰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면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무슨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서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시범적으로 이 지역이 현재 제일 피해가 있어서,

황경복위원

원인 분석도 안하고 민원발생하면 무조건 세워 주는 거예요? 안 돼요. 이해를 시켜요, 왜 죽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바지락종패 황토를 뿌려주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도 얘기도 못하는데, 본 위원을 진짜 감정 상하게 만드는 거지 뭐예요. 뭐가 수온이 높아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황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황경복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안해요? 양식장 폐쇄 다 시켜 요. 이 사람을 우롱하는 거여 뭐여 진짜, 기양식장에서 잘못된 것이 다 죽었으니까 그 양식장 다 폐쇄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양식장허가 내주고 그 양식장에서 잘못된 거 보상해 주고 이것도 보상해 주고, 이런 행정이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답변도 못하고 뭐하러 앉아 있어요?

강성석위원

계장님,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종패문제가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장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현재 종패자체가 서해안을 완전 클리닝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 숙주를 갖다놔야 되는데 어민들의 숙원사업이냐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어민들을 소득사업 내지는 숙원사업, 도와줘야죠, 알고나 도와 주자 이겁니다.

강성석위원

원산3리는 문제가 있죠?

황경복위원

이 예산을 정당화시킬려면 원인부터 잘 조사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왜 우럭양식장이든 대하양식장이든 발생이 됐다면 싹 죽여요, 다 폐쇄시켜요. 폐쇄시킨 다음에 이 예산이 성립되고 안되고를 운운하고 논의하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할 얘기를 키포인트를 전부 감춰놓고 얘기를 안하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땀 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

계장님이 황위원님 얘기를 나름대로, 저도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종패 자체가 갖다가 부양을 하면 장점이 있는데 저도 한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것이 너무 작아서 중간의 것을 갖다 놓으면 크는 것이냐,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원산3리는 나름대로 조금 염전하고 상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여튼 어민한테는 베풀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히 파악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적 원리로써 발생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라 이거예요, 내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으셔야돼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1p부터 16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163p,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이것은 남포 월전리, 고속도로 가시구역하고 웅천 수부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방도 가시구역하고 미산 도화담 경관저해지역이 두 개소, 이렇게 해서 여섯군데가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채광·채석 한 후에 그러니까 훼손허가복구인가, 그게 광물을 채취한 후에 복구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보령의 특산품인 오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70년대, 80년대부터 채석이나 채광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복구가 그동안 한 것이 미흡해서 지금 경관이 상당히 미흡한, 말하자면 환경보전이 되지 않았다 해서 국무총리가 특별지시를 내려서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산림청, 도, 우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현지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복구가 잘못돼서 지금 황폐화 돼가는 상태에 국비를 들여서라도 보수해야겠다 하는 지시에 의해서 작년 11월달에 일제 조사가 돼서 금년도 1회추경부터 예산을 성립토록 계속 지시가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비는 50% 주고 50%는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않고 우리도 버티다가 도비를 7,850만원, 15%를 저희가 따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국비 50%를 준 사항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지역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복구가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잘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변에서 보이는데 미관상 안 좋은데.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그런 곳만 조사가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복구를 했더라도 과거에 원인자복구로 인해서 미흡하게 해서 복구가 훼손됐다거나 이것을 보완하는 복구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예, 그런데 금년부터는 카드를 작성하게 돼서 엄하게 복구비도 올렸어요. 그 동안에 해온 것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해서 1㏊에 7,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증보험에 예치하는 게. 그래서 지금 3㏊이상만 채석허가를 해 주는데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보증이 돼야만이 채석허가를 해줍니다. 완전 복구가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62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이게 운영비인데요, 산림조합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18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게 시비도 180만원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600만원을 상반기에 해줬습니다. 하반기에 36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종근

임종근산림과장

예,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총 저희가 보조 해주는 게 960만원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p부터 17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p부터 1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9p부터 18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19p부터 22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245p부터 24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5p부터 18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9p부터 2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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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