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읍·면·동사무소를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 편익의 장으로 이용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설치와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서 조문을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과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두 번째,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추진, 두 번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세 번째,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네 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령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능은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두 번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세 번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네 번째 ,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다섯 번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먼저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읍·면·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장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먼저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네 번째,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먼저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먼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두 번째,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네 번째, 보령시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두 번째, 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먼저 읍·면·동장은 위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먼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 두 번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네 번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공직선거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 6개월 전에 임원직을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 정된 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는 먼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자치센터가 처음 조례에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