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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5회 제3총무위원회200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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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읍·면·동사무소를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 편익의 장으로 이용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설치와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서 조문을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과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기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두 번째,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추진, 두 번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세 번째,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네 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령시장이 정한다. 제5조, 기능은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두 번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세 번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네 번째 ,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다섯 번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먼저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 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읍·면·동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장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먼저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써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네 번째,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먼저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먼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먼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두 번째,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네 번째, 보령시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두 번째, 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먼저 읍·면·동장은 위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먼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 두 번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네 번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공직선거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임원은 후보자 등록일 6개월 전에 임원직을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 정된 공무원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는 먼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자치센터가 처음 조례에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의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하여 의원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써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다 필요 있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능전환은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공무원 인력을 어느 단계까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거기엔 사무가 위임이 되고 동사무 70% 이상이 본청으로 위임이 되고 또 면에는 약 50% 이상의 사무가 위임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비례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50% 이상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업무는 현업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부 민원창구업무만 수행하게 돼있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인원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남는 인력을 또 시에서 1과 3담당, 한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남는 인력 갖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시기구조례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능전환하고는 틀리고요, 남은 인원의,
수만

박수만위원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운영을 하려면 면에서는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면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민원업무도 그렇고, 면에서 특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인원을 갖다가 면에서 뭘 시킬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와야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인원을요?
수만

박수만위원

면사무소 인력을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자치센터를 우리가 읍하나만 하고 동은 전부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웅천읍하고 대천1동만 자치센터를 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결론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사무볼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복지센터를 만드냐 이거예요. 어린이 도서실이라든가 또 일정 면적을 개조해서 컴퓨터실이라든가 또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주민들이 스스로 뽑도록 돼있잖아요, 거기서 토론해서 발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공무원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읍·면·동장이 지시를 하지만, 자율적으로 그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사람이 유도만 해주면 됩니다. 공무원이 크게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만 확보만 해주면 됩니다. 예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이월된 예산이 있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 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억 5,000만원씩, 웅천읍, 대천1동, 시설을 전부 개조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취지가 그렇다면 복지센터를 만들어야지, 안 만들 이유도 없네요.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도저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협소하다든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이 행자부에서 자치센터의 기능 전환에 대한 지원기준이 나와 있어요, 국비보조, 동은 6,000만원, 읍·면은 1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군포시를 보면 보통 3억 이상 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자생단체,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JC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그쪽으로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면 시에서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일반단체는 해당이 안되고 그쪽에 대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이 그 겁니다. 어린이들이 놀기 위한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한 10여대를 놓고 공간이 있으면 수시로 컴퓨터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고 라이온스나 JC같은 단체도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신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게 이런 시설이 많이 있을 적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비영리로 한다고 할 적에 누가 이것을 관리하며 나중에 비품 손실이 나왔을 적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여기 예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재정지원을 해서 사실 공무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으면 한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다만 한 달에 보수를 조금을 받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막연하게 재정지원을 해서 나중에 누가 파손을 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다른 곳의 예를 들어보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모든 것을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하는 봉사활동자가 선정이 돼서 수시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더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다면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일정한 보수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협의체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강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유급이 아닐 경우에는 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연봉을 주든지 해서 그 분을 써야 되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장이,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일정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일단 1차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내용이 별도로 지침에 운영 세칙에 규정이 됐는데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동은 6,000만원씩 기본적으로 주고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 자치센터 운영조례안 내용은 충실하고 좋은데 이것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와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으로 얼마를 주면 그것을 갖다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가 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실비정도는 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은 아주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냐,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보조의 기준이 있어서 연간 운영비가 1개 시설당 1년 운영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장비나 재료구입비도 있을 테고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시기에 가서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보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문화복지, 모든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오히려 면 업무가 축소돼서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보령시라고 해서 않고 견뎌낼 방법이 없을 테지만 좀 더 밀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는 면은 안 할라고 합니다.

권오덕위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그렇게 해서 면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도 시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센터라고 하면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권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개념하고는, 기능전환하고 사무의 이관, 이런 존치, 이런 사항하고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건데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기능전환 업무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은 모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대천1동을 우선적으로, 현재 여유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단체가 있지만 단체를 별도로 내보내고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읍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읍, 1개동부터, 나머지 동은 공간이 전부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대천2동 같은 경우는 사람하나 들어가서 민원처리 하기도 바쁜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는 면같은 경우 50% 이상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이관업무를 전부 정립을 했어요. 조례로써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다 기왕에, 벌써 이미 병사업무 같은 것은 본청으로 이관됐고, 세무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돼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거까지 포함돼서 50%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읍·면·동을 더 확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야 주민하고 가까이에서 일반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정부시책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하고 틀려서 통신이라 든가 정보라든가 생활수단, 교통, 이런 것이 전부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정부의 방침은 동을 폐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읍·면·동은 그대로 존치하지만 사무 자체는 최소한도 축소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충남도만 보류시켜 왔던 것입니다. 다른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도지사가 건의하고 시장·군수 회의때 건의하고 해도 청와대방침,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 안 하면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전부 거기에 비례해서 가감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표준을 면적대 인구대 거기에 대한 공무원 정원수까지 딱 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천1동은 몇 명, 주교, 주포면은 몇 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들이 인사의 예외규정을 둬서 있는 범위내에서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봐서 민원을 자율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의 운영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충남에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편성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에 과장이 벌써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기구의 명칭 자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한시 담당과장도 안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한시기구의 명칭도 새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명칭부여를 해서 대부분이 주민자치과, 이것이 보편화 됐는데, 기구조례, 이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해야 되고 앞으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적으로 시설이 급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조례를 했다고 해도 완전히 기구가 이관되고 공무원이 이동된 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정도 금년 하반기에 가서요.

권오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터 내려오니까 어차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웅천, 통장님들한테라든지 대천1동 통장들한테 무슨 설명회라도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사실적으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시설만 해놓으면 주민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데 설치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주민들한테 전부 배포해서 읍·면·동의 자치센터운영이라든가 현재 사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관된 사무는 어떻고 현재 조치하는 사무는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박흥수위원

지금 주민들은 자기가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고, 한국사람들 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설명회라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 시가 어디인가, 다른 곳 수백명 다니는 것보다도 그런 곳에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11월 1일날 읍·면·동장들과 같이 공주교육원에서 읍·면 ·동 자치센터운영이라든가 기능전환업무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된 사례라든가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영상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행자부에서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항이 교육을 통해서 시달이 됩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대천1동하고 웅천읍 주민들하고 통장님들, 읍·면·동, 이장들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이해를 시켜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께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10조(사용료 등)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 3항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놨습니다. 자꾸 중복되고 위아래가 맞지 않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검토를 충분히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센터시설을 무상으로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을 시설했다, 그러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용료를 자체적으로 내기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럼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를 빼야죠. 시설사용료하고 부대시설, 무슨 부속품 등등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 의무는 있다 할지라도 전체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해놓고 위에는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라고 해놓고 밑에는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웅천 김장환위원님이나 대천1동의 임대식위원님의 의견을 집합해보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 등을 웅천읍의 이장님들과 대천1동의 통장님들이 한번 같이 견학겸 해서 현지 답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맡기면서 위원님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무조건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저의 입장은 내용으로 보면 충실한데 앞으로 이용을 안 했고 실천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동과 읍·면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동같은 경우는 지역내에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면에 가 보면 컴퓨터 하나 뭐 하나 차리기가 막막합니다. 웅천같은 입장으로는 이것을 꼭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이미 안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해서 어떻게 충실하게 하느냐 했을 적에 각 읍·면·동에서 잘 이용을 하고 만약에 부실하다고 하면 그때라도 기능전환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웅천읍 같은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재 실행도 안 해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웅천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도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 헬스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1억 5,000만원정도 주신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단 웅천에 해 보고 좋으면 각 면도 해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웅천읍으로 봐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해서, 그러면 우선 웅천읍하고 대천1동을 우선 시범케이스로 운영해보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웅천읍부터 시행을 하시고 1동은 통장님들을 견학보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당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획성 있게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의 설치조례가 선행이 돼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해놨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서울, 경기지역 몇 군데에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볼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니까 웅천만 하시고, 대천1동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임대식위원님께서 분명히 거부를 하시고 나가셨거든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는 문을 열어놓는 건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천1동이든 안할 수 있나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한 이해속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웅천입장하고 대천입장하고는 사실 다른데 현재 대천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가보면 주산문화의 집을 제외하고는 미산 이런 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행정하고 공무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건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공무원이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데, 예를 들어서 미산 같은 곳도 예산을 1억을 들인다든지 10억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아무런 규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증진이 되나요? 컴퓨터실이나 면사무소나 어느 동이나 다 돼 있고, 실제로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복지증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데요.

권오덕위원

이상하게 들리는 게 뭐냐 하면 주민복지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한테 신경을 쓰려면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모르는데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뭐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수만

박수만위원

자치센터의 내부적인 것은 구조조정하려고 한 거예요. 원점은 구조조정에 있는데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칠 수 없으니까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거 아닙니까? 남는 인력을 흡수를 못하니까요. 내부적인 안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김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운영하는 방법이 자기들 나와서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하라는 그런 뜻인데, 내용이 거의 다 그래요. 봉사자, 누가 나와서 운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오덕위원

보령시는 이렇게 합시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다른 잘 하는 곳을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하죠. 이것을 않고 계속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야 될 텐데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을 견학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보령시는 늦어도 그렇게 합시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장 시행을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조례확정을 시켜놓고 시행단계는 시차를 두면서 시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총무위원님들이나 읍·면·동의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같이 모여서 견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견학을 갔다 와서 그것이 잘됐느니 못됐느니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권오덕위원

어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강제적인 것은 기능전환이 강제적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인력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권오덕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자꾸 공무원 한명이라도 늘어나서 투자별로 산업이면 산업, 총무면 총무, 민원이면 민원해서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한 가지라도 더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늘어나서 해줘야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읍·면의 공무원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권오덕위원

주포면 같은 곳을 보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줄겠더라구요. 그런데 동같은 곳은 많이 줄더라구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감조정이 가능하죠. 동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읍·면·동까지 순환 보직을 전부 시켜줘서 그 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이 필요해요, 사실적으로 옛날 같으면 읍·면·동에 가서 세금도 걷고 여러 가지 농사행정 이런 것을 전담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같이 협조해서요.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전부 여기서 고지를 합니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리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편으로 일정한 수당을 주든지, 그런 제도로 모든 것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동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업무가 주민의 복지, 민원업무, 인감, 사회복지업무, 영세생활,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본청에서 해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위임을 할 때도 선거업무가 복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업무도 전부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전부 컴퓨터 전산처리 돼가지고 선거명부쓰는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일괄 명부를 작성해서 나중에 대조를 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풀어서 투표소에 설치해서 선거업무만 종사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0조 1항과 제11조 3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제10조 1항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3항은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강제성 있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제10조 1항에 보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용자 측면에선 납부할 의미를 진다.

임세빈위원장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의 본 건물은 사용하되, 부대시설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료를 안내도 되지만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 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문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시설 등 하고 부대시설은 틀리거든요. 만약 미산면사무소의 회의실을 쓰는데 회의실 쓰는 건 무상으로 쓰고 마이크 전기료 사용료를 내는 건 이해가 가지만 면사무소 자체만을 쓰는데, 만약 마이크 같은 것을 자기들이 갖다 쓰고 시설 자체만 쓸 때는 사용료를 안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납부의무를 진다라는 의무규정이 들어가거든요.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치센터를 시설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중에,

임세빈위원장

둘 중 하나를 빼세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설물 중에 어떤 헬스장을 만들었다, 헬스장은 돈을 받는다, 그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봤을 때 그 시설물을 활용한 주민들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세빈위원장

수강료, 회비 등을 낼 수 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시설비,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고 수강료, 회비같은 것은 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설 등은 무상 이용한다고 해놓고 밑에는 시설 등의 사용료를 내라는 강제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료나 회비 같은 것은 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모든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오덕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가 다른 곳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무슨 구조조정차원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좋은 모델을 구해 와봐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모델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는 협소한데 다른 곳처럼 크게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우리 여건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예산에 맞춰서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사실 예산은 이미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조례도 안 만들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러면 글쎄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관계가 없지만 이런 자치센터운영을 해라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조례를 통과 안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오덕위원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적에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반납 받으면 된다해서 조건부로 해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 예산은 이게 아니고 구조조정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한시기구설치 이런 것 때문에 세운 예산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자치센터라는 것은 말만 자치센터이지 사실은 복지센터입니다. 주산면에 가면 주산문화의집이 있어요, 컴퓨터실도 있고 또 영상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가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애들이 와서 놀리기도 하고 어른들도 오는데 그런 좋은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산문화의 집은 지금 공무원 2명이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서 면사무소에서 운영하지 말고 거기는 공무원 한 명만 관여하고 운영은 주민들이 해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이거하고는 연관 시킬 수는 없고 제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설치가 됐을 적에 나중에 구조조정로 인해서 1개면에 13명만 근무를 해라 하다가도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간인한테 맡겨놓니까 안 되겠으니까 아이고, 공무원 혼자하면 안 되겠다, 한 명이라도 더해라 하는 빌미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구조조정하고 이것은 사실 무관합니다. 복지센터를 한 곳에 하나씩 만들어 놓되 운영은 공무원 주체로 하지말고 공무원은 한 명만 참여하고 민간인 스스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1개과는 뭐하러 만들어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1개과는 기능전환해서 상당히 혼란하니까 그 기간동안 업무를 보고 연말이면 그만 둬라 그런 얘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업무를 보고 그만 두라니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조정해서 상당히 혼란하잖아요, 그 기간동안만 체계있게 업무를 보라는 얘기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할거냐 이거예요, 읍·면·동에서 축소되는 인원을 모아놓고 뭐할 거예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할 거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시기구조례 보고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결론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해서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구조조정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내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지, 읍·면·동에서 축소되는 인원을 갖다가 시에다 과를 만들어서 뭐할겁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는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나가서 관리합니까? 형식적인 거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한시기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은 구조조정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다 그 얘긴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고만 하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요. 복지센터는 복지센터니까 주민복지를 위해 만들어 된다는 얘기와 말하자면 구조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시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게 해줘도 문제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협조 안 하는 것도 문제니까 복지센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못하겠다고 막겠다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는 우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무 자체를 어느 한계까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도록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도 본청이나 또 자체 교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사무라든가 공무원까지 전부 본청에 이동이 됐을 때,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느 면에는. 여유있는 면사무소 같으면 공간이 생길테고, 대천2동처럼 복잡한 동사무 같은 경우에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사무가 전부 이관이 됨으로써 축소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여유있는 면적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하도록 권장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거라든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놨지, 구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하고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야지, 내용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고 불쑥 올려놔서 통과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임세빈위원장

충분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곧 11월 9일부터 임시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본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기까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시책 실시에 따른 시민참여의 길을 구체화하고 민간인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은 전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 만세보령21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제17조 2의 1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가칭 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제라는 것은 1992년도에 전 세계 정상과 환경단체 대표 들이 브라질 리우에서 모여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제를 택함으로써 이런 의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까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간 저희 단체와 민간단체까지 구성하는 제도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괘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인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기 위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환경보전사업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환경보전시책의 실시에 따른 시민참여의 길을 구체화하고 민간인에 의한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할 순수 민간단체인 만세보령21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따로 둔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선언) 채택안건인 『의제21』중 환경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를 위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민간인이 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자치단체가 기 개정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만세보령21협의회를 구성하면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보전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보령시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인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방금 설명한 그것입니다.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한 가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의 지원 및 사무위탁 감독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인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는 충청남도 및 천안시와 비교할 때 동일한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이 조례는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입니다. 동 조례안도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사한 단체를 흡수 통합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시정질문때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나 보령사랑운동추진협의회나 거의 다 보령을 위해서 하자는 좋은 단체인데 거의 다 유사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유독 이런 협의회를 만들 것 없이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 이런 환경단체 소위원회를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별도로 많은 단체를 만들지 말고요. 예를 들면 문화비전21추진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듯이 이것도 보령사랑운동, 다 같이 보령사랑 운동하자는 것인데 구태여 푸른충남이니 뭐니해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만들 것 없이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안에 환경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전 세계 정상과 환경단체 대표들이 리우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 세계가 모든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까지 돼야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단체가 돼있고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소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모레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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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