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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6회 제3총무위원회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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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시켰던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안승인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 및 정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행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중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령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p,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무 중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별표1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의 읍·면장이 위임하는 사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읍·면 담당의 보직, 읍·면장의 관내출장,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침, 사무 인수인계, 관내출장명령,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명령, 바번, 휴가 등 기타 근무사항까지 당연히 읍·면장이 하여야 할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재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문서의 보관 및 폐기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자치행정과 소관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무과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서류의 송달, 회계과에서는 배정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 원인행위와 지급명령, 건설공사 집행, 불용품 매각처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매장·화장 신고, 묘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매장 신고, 기왕에 위임이 됐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매장 및 화장신고, 개장신고, 공설묘지 사용허가, 공설묘지의 관리, 행여사망자처리, 행여사망자 발생통보, 마을단위 공원묘지에 대한 다음 사항에 있어서는 묘적부 비치관리,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용자 변경, 개장신고, 개장명령, 환경보호과는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이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서는 지역경제과에 사용료 징수, 건설과에 재해응급조치, 산업과에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 사후관리, 자가용 도살신고,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맨손어업신고 처리, 산림과에서는 임업자금 융자신청서 접수, 이 사항이 기왕에 읍·면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이 그대로 위임되는 사항이고 별표2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장의 관내출장,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근무지정부터 바번, 휴가 등 기타 근무상황 관리까지이고, 세 번째, 동 주재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문서의 보관 및 폐기,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앞장하고 똑같습니다. 세무과 역시 세목별 과세증명서,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서류의 송달, 회계과에서는 배정예산 범위안에서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건설공사 집행, 불용품 매각처리, 사회복지과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매장·화장 신고, 이것은 앞에 읍·면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역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산업건설국의 산업과에서는 보조농기계 사후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원부 작성관리, 해양수산과는 맨손어업 신고처리, 산림과는 임업자금 융자신청서접수, 역시 똑같은 사항으로 읍·면·동까지 그대로 기왕에 위임됐던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고 7p를 보시면 별표1에서 삭제되는 사무명이 있습니다. 기왕에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시장이 권한 위임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무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돼서 존치 이관업무를 조정한 결과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우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삭제되는 사무입니다. 종합민원실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비허가 지역내에서의 건축물대장기재 신청, 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신청, 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및 열람, 담당관실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연신고,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가설공연장에 대한 다음사항, 가, 설치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양수신고의 처리, 라, 타목적 사용승인, 마, 시설검사, 바, 공연정지처분, 사, 정원초과 입장허가, 이 사항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장업 신고사무, 이 사항은 인장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관리인 설정, 지방세 미과세증명, 과세자료 정비, 개간농지세 면제신청, 농지세 감면신청, 국세의 위탁징수, 지방세 10만원 미만 결손처분,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등록세감면통보, 납세의 고지, 시세 징수금의 징수, 주민세, 농지세,사업소세 신고 납부분 접수처리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요구호 대상자 정기조사 및 결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처리 업무의 지도 단속,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군도 이하의 도로부지 점용허가, 농어촌도로의 유지 수선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용도기재 변경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임야의 임목 벌채신고, 산림계에 대한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와 보고, 입산신고, 임산연료채취사업 신고,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임산물 반출허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의 허가, 동허가의 취소, 간이상수도에 대한 다음사항, 가, 시설의 유지 보수, 나, 수질검사 및 기록보존, 다, 소독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삭제되는 사항은 종합민원실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건축물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공연신고라든가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가설공연장에 대한 허가절차이행,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1p, 세무과는 납세관리인 설정이라든가 지방세 미과세증명, 개간농지세 면제신청, 농지세 감면신청, 국세의 위탁징수, 이 사항도 앞서 읍·면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요구호 대상자 정기조사 및 결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폐기물 처리업무의 지도단속,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설치신고 및 지도 단속,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군도 이하의 도로부지 점용허가, 재해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용도기재 변경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점검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지전용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와 수도사업소의 내용은 앞의 읍·면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장에게 기왕에 보령시장이 사무를 위임했던 사무중에서 이번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존치 이관사무의 확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을 전·후하여 종전에 60일간의 출산휴가를 90일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금년도 8월 14일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후원으로 지방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며 특히 보령머드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한 관외거주인사(강복환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수여, 수여대상은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감으로써 강복환교육감을 명예시민증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공로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여내용은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안)은 국적 대한민국, 소속 충청남도 교육청, 성명 강복환, 생년월일은 1948. 01. 13일이며 내용은 대한민국 보령시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위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보령시의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장 신준희,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강복환 교육감의 주요 공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보령머드 판매 및 우수성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특산품인 머드제품의 우수성에 대하여 그동안 시·군 교육청 방문 간담회 및 삼락회 회장단 모임 등 각종 계기시 머드화장품의 우수성과 유용성에 대한 홍보로 머드제품 인지도를 확산하고 특히 올해 천안농업고등학교의 행사용 기념품 구입시 보령 머드제품을 구입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1,500만원 상당(2호set, 1,500개)의 머드제품을 판매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께 가꾸는 학교·꿈을 키우는 교육」실천을 한 사항으로 2000년 7월 제11대 충남도 교육감 취임 후「함께 가꾸는 학교·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교육 지표 아래 그동안 전통적인 효 실천 교육을 강조,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창미적성교육센터를 개설 지원하고 농어촌 거점학교 지정육성, 4개교가 됩니다. 주포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대창초등학교 4개교를 지정해서 컴퓨터라든가 VTR, 이런 교육장비를 지원했고 초등학교 시설지원 1개교 등 지방교육 여건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대아파트 앞에 시설되는 초등학교입니다.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약력입니다. 강복환 교육장의 주소는 공주시이고 주요 학력으로써는 예산 삽교초등학교 졸업, 예산 덕산중학교 졸업, 공주고등학교 졸업,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숭전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숭전대학교 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와 숭전대학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남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써는 교육감 하기 전에 '86년 8월 25일부터 금년 7월 21일까지 공주교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대(민선3대) 충청남도 교육감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포상으로써는 대일비호 대상과 대한민국사회봉사상, 자랑스런충남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와 시민증 수여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먼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읍·면 사무를 현행 72건에서 44건을 환원하고 개정후는 28건을 남기고 동의 사무는 현행 62건에서 23건으로 줄여서 39건을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의 기능 전환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의 정원조정, 시 본청의 기구개편 등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연계한 합리적인 사무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조례개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중 별표1 세무과 소관 3호와 별표2 세무과 소관 3호, 그러니까 읍·면 사무하고 동 사무이기 때문에 별표1과 2가 구분이 됩니다. 내용은 서류의 송달(시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읍·면·동 사무로 존치한 바 이 부분의 업무과중 여부도 설명청취 후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협조하며 특히 보령머드제품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관외거주인사에 대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전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우리 시 특산품 보령머드제품 판매촉진 및 우수성 홍보와 지방교육여건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강복환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96년 보령산 머드의 성분을 분석, 인증한 김재백박사에게 수여 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관외거주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로 보령시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시 지역의 민원의 거리, 예를 들어서 대천 1,2,3,4,5동은 시청과 가깝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만, 그 기타의 읍·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비과세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가까우니까 10분이나 20분이면 처리가 됐는데 그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많게는 20㎞, 그렇지 않으면 30㎞까지 시청에 와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 지금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김장환위원

역시 이것도 관계가 됨으로 써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세빈위원장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이렇게 질의하실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세요.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우선 이 부분이 연기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위임조례, 사무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라는 것은 공간을 활용한 그 읍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장환위원

우선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 사무위임조례안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하고 사무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위임조례도 역시 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예비, 자치센터하고는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하고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과정이 아니냐,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전환에서 인원이 동같은 경우나 읍의 경우, 인원의 일부가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생김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근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임세빈위원장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위임사무,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정의라든가,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아직 타 시·군도 결정된 것이 많이 있지 않고 타 시·군의 여하에 따라서 연기했다가 검토를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충남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산이 통과됐고 승인을 해줬고 공주도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천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나 서울도 가보셨지만 다 하는데 도·농·복합시 지역만은 읍을 하나, 동지역 하나, 이렇게 해서 확정을 시켜서 하나씩 하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데 그것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라,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견학도 갔다 오셨지만 흡족하게 이해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 나름대로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우리는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검토를 해서 연기를 했다가 앞으로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 참석을 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했다가 연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규원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규원

황규원위원

동의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는 금년내에 11월내지 12월달에 어떤 지침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예산확보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됐다가 금년에는 뭔가 원인에 의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보다도,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님들이 금년안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 오셔서 잘해 주실줄 알았는데,

임세빈위원장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기 뭐하니까 표결로 한다든지 해도 괜찮겠고, 사실 우리가 타지역 자치센터운영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임세빈위원장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사실 농촌 실정을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 이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생기지 않도록, 굳이 시청까지 와서 민원을 발부 받는다고 보면 본의 아니게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센터나 위임조례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좋아하는 곳이 있고 우리 같이 농촌형 도·농·복합형의 경우는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들이 좀 늦춰보자, 연기해보자, 이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행이 안돼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무는 읍·면이 774종인가 됩니다. 또 면이 655종, 사무를 쭉 발췌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300개 읍·면단위, 동단위를 표준모델로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사무는 본청에 이관해도 좋고 이 사무는 그냥 존치함으로써 주민편의가 도모된다는 분석을 한 결과 그것이 존치 사무가 약 47%, 이관해야 될 사무가 50%, 이것이 표준모델로 왔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을 할 때 읍·면장하고 각 실·과장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774종을 건수별로 전부 보냈습니다. 심층분석을 해서 존치할 것이냐, 행자부에서 나온대로 수용할 것이냐 해서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쭉 발췌를 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요, 본청에서는 면에 이관시키려고 하고 면에서는 본청으로 이관시키려고 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상이된 것만, 맞는 것은 빼고 그래서 그것이 동하고 면까지 약 60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동장, 웅천읍장, 주포면장, 동장해서 몇 명, 본청, 실·과 국장, 이렇게 해서 심층분석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의견일치를 봐서 최종안이 사무위임, 사무존치 이관업무가 총 몇건, 면에서 수행할 업무가 몇건, 본청에서 수행할 업무가 몇 건, 이것을 지난번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짓고 보니까 기왕에 읍·면·동장한테 권한위임된 사무를, 그 중에는 본청에 이관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아시고 김장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본청에 와서 거리 관계 이런 것을, 거기서도 충분히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청으로 와야 한다, 이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전산입력이 돼서 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여기 보면 삭제되는 것 중에서 건축물대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대장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신고를 하면 건축물대장 관리를 전부 본청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내용만 정리해서 본청으로 보내면 본청에서 확정돼서 통보를 할 수도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고, 건축물대장을 다 본청에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업무는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같은 것도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지방세 미과세나 완납증명도 다 본청에서 팩스민원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팩스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부터 즉시 즉시 오느냐 하면, 어떤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발급해 주는 부분과 팩스가 와서 자기 사무를 다 본다음에 팩스를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과세증명 같은 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남겨놨죠.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것은 읍·면장한테 그냥 남겨놓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세금납부고지서, 송달 책임을 그냥 서류송달 이것을 읍·면장에게 놔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금납부고지서를 대개 읍·면 통·리장들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고지업무도 읍·면장들한테 본청에서 세무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일정한 수당을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직접 송달을 하고서 여기다 존치한 것은 남은 잔류, 반송되거나 주거사항을 찾지 못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이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세무과 소관에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이런 것을 면장이 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징수결정, 감액결정은 대부분 시에서 하는데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수만

박수만위원

위임하는 사무에 남아있으니까 시에서 빼가든지 골치아프잖아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등록과태료라든가 주민등록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입징수결정을 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시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보면 허가, 신청,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뺀다면 사실 면에서 할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 뭐 휴가사항, 관리, 사무, 근무지정, 그것 외에 업무가 뭐 있습니까? 72건중에서 44건을 환원한다고 하면 불과 28건밖에 안한다는 얘기인데 인력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빠져나간 인원을 어떻게 한다는 정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안도 하나 없고, 면사무 72건중에서 44건이 빠져나간다면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면에서 지원이나 감독이나 허가나 신청건이 전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면에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관리라든가 매장신고, 그런 거 외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면에서 해야할 일이 뭐가 있느냐,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건수 만큼도 인원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인원관리라든가 안도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 다 뭐하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임사무는 원래 시장이 해야 되는 사무를 부득이해서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시킨 것인데 원래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시장이 권한위임돼서 시장이 할 것을 어느 기간동안,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원래 사무위임을 면으로 시킬 때, 안이 들어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반대를 한 것입니다. 면으로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시로 가져갈려면 뭘 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때는 꼭 해야된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랬거든요, 뭐 하러 이것을 또 다시 가져갈 것을 면으로 위임시킨 이유가 뭐냐고, 면으로 위임시킬 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꼭 면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항이 또 꼭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복합이 됩니다. 실제 아까 김장환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사무를 저희들은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읍·면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가 과연 어떤 사무냐, 이것을 심층분석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에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보면 여기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면장의 조그만 권한마저도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면에서 과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읍·면장 얘기는 이런 공연장 허가신고 이게 귀찮다는 얘기 예요. 다 필요성이 없는 업무라 이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위임사무가 행정자치부내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발췌해서 만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행자부에서 존치이관사무가 행자부에서 나온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장

그럼 보령시에서 더 넣고 빼고 할 수도 없네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사무가 774종에서 읍·면에 이관사무가 몇 건, 그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몇 건이 나왔는데 이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냐 이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 조례는 의원들이 만듭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기본모델은 통일된 안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지침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보령시에 맞게 한 거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왜 나왔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읍·면·동장이 추진한 사무가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는 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시에 맞게끔 위원이 만드는 건데,

임세빈위원장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이냐, 아니면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한거냐,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위임사무이기 앞서 774건이라는 읍·면장이 추진할 사무가 있어요. 그 사무를 본청에 이관 업무되는 것이 몇건, 또 면에 존치하는 것이 몇 건, 이것이 기왕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위임사항을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774건은 우리 보령시에서 해야 할 건수이고 면에서 하는 것이 72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면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72건 아니에요. 72건에서 44건이 넘어간다면 28건을 면에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28건이 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도 여기서 조례로 통과되면 권한위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읍·면·동장한테 놔둘 사무가 과연 뭔가, 필요한 사무가 뭔지를 검토를 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검토를 더 해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무엇 무엇은 그대로 권한위임을 시켜주자 하는 것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시링이 내려온 겁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충남도 교육감 강복환씨께서 보령머드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는 어느 내용으로 홍보를 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분이 각 교육장들 회의라든가 교사들 회의, 하계연수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보령머드화장품에 대해서 내용을, 사실 제가 듣기로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좋다, 미네랄이나 게르마늄 함량, 이런 분석까지 자기들이 해서, 또 학생들한테는 비누를 씀으로써 피부 여드름이 방지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중요한 것은 강복환 교육장님이 충남도 교사들 교육청 행사때 머드화장품으로 선물을 했고 상품도 했고 해서 머드화장품을 널리 보급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판매촉진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충청남도내 교육청에서 머드화장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까? 팔아준 사항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해수련관에서 행사할 때 비누를 팔아준 적이 있었고, 여기는 정리가 안됐는데, 1,500만원은 천안농업고등학교 행사때 직접 얘기를 해서 여기 선생님들이 왔었어요. 물론 교육감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머드제품 홍보요원을 스스로 자칭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복환 교육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보령시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볼 것은 하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공로패주고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많이 팔아달라고 해야지, 나는 기여한 공이 있다고 하길래, 교육청내에 머드화장품을 파는 곳이라도 만들어 놨나 물어봤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 못 사가겠어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학교나 특히 초등학교, 취약지, 오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 회기까지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까지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안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