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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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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된 만큼 운영위원회 박수만위원장님께서 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만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안으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함으로써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에 기여하고 또한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시한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 업무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1월 15일 현재까지 처리한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열 다섯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자료작성 등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과 승인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11월 13일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출산부담 경감 및 모자복지 증진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승인의 건입니다. 보령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후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보령머드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한 관외 거주인사 충청남도 교육청 강복환 교육감에게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수여코자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층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회기까지 본 위원회에 보류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비록 6일간의 짧은 회기 로 운영되기는 하였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다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대해 기한내 자료제출은 물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대비 각종 자료수집과 함께 감사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과 며칠 후면 제57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정례회는 26일간이란 긴 일정으로 명년도 예산심사와 시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정례회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회기내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신준희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