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58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5-05-16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관련 실․국의 업무사정상 추경예산 심사순서를 내일 일정과 변경하여 보고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방재정책관 및 토목직 간부공무원의 발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불피해복구 현장 및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보여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실의에 찬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며 저희 건설방재국 전 직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산불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장순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장순 인사) 안종익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안종익 인사) 김귀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인사) 이교형 재난관리과장은 소방방재청 주관 전국 시․도 재난관리과장 회의가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272억 9,8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액의 12%인 272억 9,861만 6,000원은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이월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의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모두 9억 5,1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가 4,000만원, 하천사용료가 10억 2,4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사업량 축소로 1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3억 4,7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이 4억 9,850만원, 대설피해복구 2,7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17억 4,800만원, 양양산불 주택피해복구비 35억 7,827만 1,000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9억 2,72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위험도로개량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지방채로 지방도 터널화사업의 연간 적정사업비 확보로 계약기간 내 공사완공을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348억 5,0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이 345억 4,300만 8,000원으로서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2억 8,44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8,13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정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경관시범 사업과 연계한 시범마을의 조기 조성을 위한 인제 용대지구 사업비 1억원과, 동계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평창 횡계지구 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12쪽부터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75억 2,52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69억 2,4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난 3월 대설피해주택 7동에 대한 복구비 3,345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예산에 국고지원 확정으로 17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양산불 피해주택 163동에 대한 복구비로 51억 4,3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불피해 부속사 201동 복구비 6억 5,709만원을 계상했으며, 양양산불 2차 피해에 대한 주택 11동 복구비 1억 9,720만원, 부속사 15동 복구비 3,42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해 2억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6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새주소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도비 2억 6,500만원을 합한 6억 4,300만원을 자치단체 자 본보조로 과목 정정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수치지형도가 없는 접경지역 5개 시․군 중에 금년도 인제군을 시범사업으로 지형도 제작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8억 9,575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조직 개편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난관리과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집중호우 시 강우상황관측을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3개소 사업비 7억 4,775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지진해일 대비 항․포구 및 해수욕장 경보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 지진해일 대비 침수구역도 작성을 위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부터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총 2억 7,5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직원증원으로 인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안전관리 책자발간비 4,7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춘천시를 비롯한 7개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운영 전문강사료 지원금 350만원과 수해예방 사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수계 20개소의 무선수위계측기 설치 및 부대비 2억 144만원, 재난관리과 및 방재정책관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9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위험도로 개량 사업의 시설비에 2억 7,300만원, 위험도로개량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액 1억 5,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터널화사업을 비롯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시설비로 200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부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억 9,9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지방도 수로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의 급료 및 수당인상분 지급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 4,302만 7,000원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관용차량의 유료대 부족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부족분 2,3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지방도차선 도색을 위한 자재비 부족액 2,000만원,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기 및 삽날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예산은 4,5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정액 급식비 인상분 및 수로원 등의 인건비 3,408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 직접보조비 부족분 18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424쪽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운영예산은 5,2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수당, 급식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분 2,954만 9,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76만 7,2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운영예산은 1억 5,6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정액급식비,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부족분 3,600만 1,000원, 제설장비 임차료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 포장덧씌우기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은 총 44억 9,8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해외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운수업체종사자 선진친절문화 탐방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의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비 9억 2,729만 7,000원을 계상했고, 2004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5,900만원, 2005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 및 도비를 포함한 9억 2,60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0억,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1억 6,452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2,200만원은 종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교부되는 분권교부세를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1억 1,337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37만 7,000원과,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경비지원 50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18개 시․군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제지출금은 3,154만 8,000원으로 2000~2002년까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3,154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총 5억 3,4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5억 1,2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2,25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37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2005년도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국비에 상응하는 도비부담분을 채무부담조서에 반영하여 2006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 중 국비감액분 2억 7,300만원에 상응하는 도비감액분 2억 7,300만원을 채무부담조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양양산불 피해복구비 등 중앙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분과, 특히 지방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니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2005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기정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65억 9,653만 5,000원보다 272억 9,861만 6,000원이 증액된 2,538억 9,515만 1,000원이고,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3,932억 3,688만 9,000원보다 348억 5,025만 3,000원이 증액된 4,280억 8,7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황과 성질별 세부내역은 방금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3쪽에서 12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당초예산액 2,265억 9,653만 5,000원보다 272억 9,861만 6,000원이 증액된 2,538억 9,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에서 1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중 시․군 부담금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4억 9,850만원, 폭설피해주택,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양양산불 피해주택복구 사업비로 53억 5,32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9억 2,729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위험도로개량사업비는 4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200억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정부자금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은 348억 5,025만 3,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양양산불 피해주택복구와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주된 사업비이며,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항목에서는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가 8,440만원, 용대지구 상징조형물 및 공원조성 사업비 등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는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등 보조사업비 69억 2,473만 1,000원,자체사업이 6억 49만원, 새주소사업 등의 지적관리에서 6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치수관리 항목에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7억 4,775만원 등 11억 7,0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 항목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개량 사업에서 4억 3,200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으로 지방도확포장 사업비 200만원 등 200억 2,3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항목은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9억 2,729만 7,000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0억 8,5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24억8,6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항목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이번 추경에 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되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1,3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154만 8,000원, 징수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억 3,45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주요내용이 양양산불 피해주택복구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방도확포장 사업 등 주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불량제품을 사용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일 등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얼마 전 양양산불로 오기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열악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3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10억 2,400만원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10억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50%를 시․군에 배부하는 내용으로 잡힌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하천사용료가 세입에 들어오는 예측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만큼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만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작년 4/4분기에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 4/4분기 것이 금년 예산에 하나씩 이월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얼마큼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4/4분기까지 다하면 좋은데 금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시․군에 배부하는 것을 1/4분기씩 조금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세입부분이 정확해야 세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국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지방도확포장 200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에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행위가 450억 가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9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예산부담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200억이라는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기획관리실에 요청해서 우리 강원도 지방채 현황하고, 향후 5년간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액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협조를 요청해서. 아니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서 다룰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버된 상태에서 200억을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할 급한 현안사업인가 이거죠.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미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급한 현안사항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우리가 지방채 상환액이 300~400억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신규사업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방채를 연간 300~400억씩 상환해야 될 상황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사항을 보니까 군도에 예산을 상당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군도를 도에서 해 줘야 되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방도 사업에 대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도 사업이 양여금으로 해서 1년에 보조받기를 350~4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40%를 부담하게 되니까 지방도 사업을 한 6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 양은 많고 내려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무슨 작업을 했는가 하면 전국 시․도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총 발주해서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각 시․도가 현재 발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우리 도가 경기도와 비슷하게 2005~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려면 한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우리 도가 사실은 별도로 400억의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확보를 했고, 다음에 별도로 매년 전국 도단위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287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얼마를 확보했느냐 하면 약 70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보다 300억 정도의 국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럼 700억 중에서 우리가 총 금액의 40%를 확보하려면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가 하면 교부세 677억 중에서 확보하는 돈이, 전체 1,100억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1,129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비가 지난번에 없어서 채무로 90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 얼마가 부족했는가 하면 299억을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내년도에 가서 패널티(penalty)를 먹거나 금년도에 부담한 지방비만큼만 돈을 주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40% 부담액에 대한 추가부담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행자부에서 따지는 대로 한다면 30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액을 95% 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양여금이 교부세로 넘어온 데에 따른 700억에 대한 부담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 연도에 350~600억 가량의 지방도확포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사항에, 당초예산에 채무부담행위 450억 해서 한 900억이 됩니다. 200억을 더하면 1,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럼 우리가 SOC사업, 도로망확충 사업에 있어서 조기에 완공시키는 차원으로 투자가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해요. 자료를 구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지방채를 수억씩 발행하면서까지 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200억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따지고 싶은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각 실․국별 지방채에 대한 예산의 자료를 얻어서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정

김길정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산불이 나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들이 산불나면 산불현장에 가고, 수해가 나면 수해현장을 뛰어다니느라고 애쓰고, 민원이 많은 데는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미시령도로 보상을 하는데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은 자투리땅이 1010-30번지와 1010-32번지, 이것이 도에서 잘못했는지 시에서 잘못했는지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본인들한테 용지보상을 받아가라, 그래서 그 사람은 도로보상은 다 받았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돈을 다 받고 보니까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도로 줄 테니까 땅을 돌려다오. 그런데 김 모라는 사람인데 땅을 환매요청을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도에서는 환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확실하게 짚어서 환불을 해 주고 땅을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김 모라는 사람한테 며칠 전부터 전화가 오는데, 딱해서 그러는데, 그 옆에 도로가 나고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본인이 다시 땅을 환매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환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자기 땅으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도 확인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창식

유창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세입세출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1,948억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방재국이 확보한 예산이 348억 5,000만원, 실질적으로 지방채 200억을 빼고 나면 148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948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발전에 가장 중추적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건설방재국이 지방채 200억을 빼고 나면 148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숫자적으로는 변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든가,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도 예산 형편상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00억의 재원을 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굳이 지방도사업에 200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1억을 지원하고, 군비 1억원을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동계올림픽유치 실사 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동계올림픽유치 실사 평가 항목 중에 동계올림픽타운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별도 항목에 들어간다기보다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한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겁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붐 조성이라든가 유치활동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올림픽타운 조성하는 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07년 7월에 동계올림픽유치 결정이 판가름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2007년에 가서 유치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하는데 몇 수년이 걸릴 리도 없고, 2007년도에 확정되고 나면 2008년도에 예산 세워서 용역 1년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2013년까지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평가 항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2억씩이나 용역을 들여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했다가 동계올림픽이 유치 안 되면 헛돈 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올림픽타운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에 가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타운을 무슨 타운이라고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계올림픽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양양산불 피해지역 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인데 물론 다들 양양산불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수습 내지 주택복구 이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도 많은 애를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주택복구 기준에 보면 보조가 68%, 융자금이 32%, 자부담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 지원했던 기준과 지금 산불피해로 인해서 지원되는 기준과 차이가 있다면 몇%의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우선 동계올림픽타운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동계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수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횡계 쪽에다, 꼭 굳이 동계올림픽이라는 목적이 아니어도 여기에는 각종 동계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겨울철에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관광객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아울러서 앞으로 닥칠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7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2006년도 6월달에 3개 도시를 예비도시로 책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해서, 또 동계IOC에다 이 지역의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제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할 거면 조금 도움이 되고자 시기적으로 만들었고, 명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이 안 되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올림픽에 최선의 경주를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도 동계에 각종 시설이라든가 찾아오는 선수들, 올림픽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난번에 루사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자부담은 본인이 현금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은 국고보조로 해서 보조가 되고, 융자를 지난번에는 전체보조를 62%를 했습니다. 그런데 6%를 추가로 도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전체 보조하는 것 중에서 강원도가 양양군하고 협의한 결과 70% 대 30%로 지원되는 지방비를 나눴기 때문에 융자금은 결국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자부담 융자금 했습니다만 융자금 자체도 농민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자부담에 속하는 사항인데 당장에 내가 현찰로 부담 안 하는 거지 결국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융자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2005년 5월 3일날 건교부에서 주택복구 국비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창식

유창식위원

주택복구 국비확정이 되었을 때 한 세대당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율이 얼마인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강원도가 피해주민에 대해서 몇%를 더 부담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연재해일 경우에 일반재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갈라지는데 특별재난지역은 자부담을 국고에서 10%를 부담해 주게 되어 있고,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고성산불이나, 강릉산불, 동해안, 속초산불 이럴 때에도 자부담이 한 6%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을 이번에 저희들이 융자와 지방비 부담으로 분산해서 갈라주는 겁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교부에서 주택 1동당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융자 몇%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과연…….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세한 사항을 우리 방재복구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장한무방재복구과장

방재복구과장 장한무입니다. 주택피해는 전파의 경우에는 현행 자연재난 기준일 때는 국비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시는 국비가 25%, 지방비 15%, 자부담 없이 융자가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그럼 결론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도 정부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해서 40%의 지원이 되고, 6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융자금만 32%를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지원기준이 상이해서는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의 지원기준과 산불의 지원기준이 서로 상이해서는 도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 또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도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도민들이 느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2차 산불이 났을 때 2차 산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았죠?
한무

장한무방재복구과장

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한무

장한무방재복구과장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그런 기준을 몰라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한 20일간 사이인데 20일간에 대형산불이 두 곳에 발생이 되어서, 물론 강현면 쪽이 피해는 더 큽니다, 현남면 쪽보다는.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도가 중앙에다 건의하고 도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해서 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같이 묶어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지역도 틀리고, 규모도 더 작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면에서 이것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현면과 일반재해지역으로 지정된 현남면과 주택복구라는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봤을 때 앞으로 강원도내 어디에서 산불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금년에만 산불이 나라는 법도 없고 2006년, 2007년 앞으로 가면서 일반재해 정도로 불이 났을 경우에 이것이 한 예가 된다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해석상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법적인 관계로 해서 지정을 못 받았고, 복구하는 문제는 같은 군이고 또 사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고 주민들 사이에 서로 상대성도 있고 해서 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2차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형평성 때문에 지원을 도나 양양군에서 기본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준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재난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아마 복구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뭐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양양산불 1차에 대한 복구계획하고 지원기준하고, 앞으로 새로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잠깐만요, 장한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식

유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하고 규모가 작아서 지정 받지 못한 곳하고 한 개의 군이다 보니까 똑같이 지원해 줬다, 지금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양양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고 주민들이 도청으로 아우성을 치고 몰려 올 때는 대처방안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수해를 당했던, 산불이 났던지 똑같습니다. 그럼 수해가 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가 40%, 자부담 60%씩 해서 주택을 복구하고 다 했는데 산불만큼은 68%씩이나 보조가 됨으로 해서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또 아울러서 조그마한 산불이 난 곳까지도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에 따라서 68%의 보조를 하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많은 재난을 안고 가야 할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따져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난재해 문제는 지나간 예를 자꾸 답습하기보다는, 어제 한 3일 전에 풍수해 예방에 대한 보험법도 사전에 공포가 되었고-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이러한 재난재해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은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요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재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법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이라도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쪽에 오지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소요예산액이 2억 1,6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1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5,10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5,100만원을 더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볼 때는 1,900억의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돈 5,100만원을 부담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올바르게 짜여진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결론은 지방비 부담을 못하게 되면 이 돈이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5,100만원의 부족한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될 때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대당 1,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중형버스를 구입하는데 어느 한 개 시․군에다 모두어서 배분하기는 어렵고 분산해서 하면 버스를 구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시․군별로 2억 1,600만원의-버스를 몇 대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배정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업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올림픽타운에다 돈을 몇억씩 편성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먼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과 4월 28일 양양 낙산 쪽과 현남면 쪽에 두 차례에 걸친 산불 때문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특히 어제는 지사님과 함께 국장님, 주택지적과장님도 함께 오셨는데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두 번의 산불피해 지역을 친히 방문하셔서 이재민들과 아픔도 함께 해 주시고 상품도 가지고 오셔서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양산불은 이미 동해안 쪽은 다 타고 그나마 1개 군만 남아 있던 곳이 25년만에 큰 산불이 두 차례에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산불이 날 곳도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고 한 순간에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이 극심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특히 양양군은 2002년도에는 루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매미로 인해서 수해를 두 번 연이어 당했고, 2004년도에는 또 눈 때문에 고생했고, 그러다 올해에는 엄청난 산불까지 나면서 천년고찰인 낙산사를 잃어버리고 163명의 1차 산불 이재민, 또 163세대의 주택이 손실되었고, 2차 산불에는 11세대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연이어서 그런 재해를 당한 군은 우리 도내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하고 희망을 잃어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군과, 국가가 최대한도의 지원을 약속하고 해 줌으로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위문금품이 답지하면서 이재민들이 희망을 찾고 살아가려고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인정이 남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제까지의 기준 이런 것을 볼 때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펴주셔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해마다 거듭된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계속되는 재해에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양양산불 피해복구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기존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양양산불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산불피해복구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산불 피해복구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딜레이가 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산불피해복구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기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건설방재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타 부서에는 그런 건수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재피해를 유발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양양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문에 기존사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터널관리원 부담금이 2,48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상비 단가가 차이가 나서 감액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개량사업비 2억 7,300만원, 자치단체보조 중에서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초에 작년도에 내시되었던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확정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비가 조금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김수철위원

국고보조 감액분에 대한 도비 감액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현재 각 지소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도 수로원을 상당히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수로원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수로원 문제는 원래 포장도, 비포장도 해서 1인당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왔는데 지금 우리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원문제 해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 부서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원기준에 따라서 수로원들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수로원들 문제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데도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이 각 사업소마다 20% 정도가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로원이라는 직업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임용하고 있는데 수로원이 감원됨으로 인해서 지역 고용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정원을 감원하는데 이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감원한다는 것은 도로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마다 계획되어 있는 현원에서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김수철위원

그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수로원을 보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유지관리를 최일선에서 하는 분들이 수로원들이기 때문에 통행자들의 편의제공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름철, 겨울철, 봄철 낙석예방 이런 제반문제를 관리하는 수로원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도로유지관리에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도유지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수로원이 빠지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관리 수로원은 현직에서 그만두면 보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해토가 되면서 도로에 낙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사업소와 지소예산 중에서 제설장비 임차료가 태백지소와 북부지소는 증액이 되었는데 강릉지소는 안 되었는데 이미 서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마 별도로 보충 안 해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국비보조 수해복구사업비 3,154만 8,000원 반환금 내용은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각 시․군에서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그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받았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남은 금액인지 알아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한번…….
돈일

김돈일위원

왜냐하면 농정국 쪽이 되겠습니다만 농지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국비를 받았다가 무슨 기준인가 지침인가를 잘못 적용해서 일단 반납을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시공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차액을 다 반납한 뒤에 시․군비를 다시 확보해서 주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그쪽하고 다른 게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전체로 따져서 삼천 몇 백만원인데 한 개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안 알아봐 주셔도 되겠고요, 아까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여기에 대한 기준과, 시․군별 노선별로 하면 너무 많겠죠. 회사별 확보된 예산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불량제품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잠깐 자리에 없어서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40%가 국비 내지는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68%가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또 향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시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유창식 위원님과 최대화 위원님에께서 공히 느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하고 상당한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더 잘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은 주민들은 좋겠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양양산불 문제는 2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인근에 있고 같은 시기의 문제점을 생각해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그런 복구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복구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확고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피해에 대한 기준을 각 시․도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말은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재난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부 사업별로 주택, 농기계, 농사, 부속사, 기업, 상공인 등 종류별로 조사를 해서 부문별로 각 부처가 지원하고 보상하는 제도보다는 총괄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근본적인 사항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타 지역에 났을 때 상대적인 비교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하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되었습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수철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차입금 200억원에 대한 노선별 세부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 사업소별 수로원 정원 대비 현원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조금 전에 유창식 위원님께서 위원들간에 상호 협의를 하자는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해관련 제방축조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4월 27일날 재해관련 제방축조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기 관계 실․국에서 설명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에 위치도가 있는데 저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줘야 좋겠느냐 하는 접근방식이 좀 틀리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은 토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예전 법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강이 흘러가는데 높이는 대략 9m 정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이냐를 접근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나 국도관리청 이쪽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저 강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강원도에서 수해가 발생될 만한 또 재해가 발생될 만한 그런 지역이므로 예산도 투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52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해가 난 다음에 해 주는 것보다 재해가 예측이 되고 늘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기에 청원내용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저희들이 취지를 들었으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연덕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재해관련 재방축조를 위한 청원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및 제출배경은 조금 전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주민대표 전정봉 외 52명이 청원한 제방공사 축조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내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5월 4일 현지 확인한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이곳에는 이미 하천개수가 이루어져 돌망태 호안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방 비탈면에는 수십 년 된 수목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 등 과거 홍수로 인한 유실이나 세굴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살펴본 결과 동 지역은 계획홍수위가 기존의 호안고와 일치하고 하폭도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교회건물 등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천 쪽 비탈면이 표면수로 인해 약간 세굴되어 향후 비가 많이 오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면 지반의 붕괴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천법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관할 인제군으로 하여금 자체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안은 예산만 확보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청원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방재국장님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구상과 대책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지 확인한 내용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담당 과장, 계장이 현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 현지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인제군과 함께 합동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동 사안이 인제군에 건의된 사실이 없고 또 호우 시 대지 내 배수로가 없어 지표면수로 인한 비탈면 유실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위험이 있어 배수로 정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도에서 판단할 때 인제군에 그렇게 권고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본 청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현지 확인 결과와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청원지역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인제 지역이라는 것, 그곳의 동료의원이 52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냈습니다. 물론 청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 합당하다고 하면 조기에 다 해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집행부의 의견은 청원인들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겁니다. 또 청원의 처리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조기에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또 소개의원에 대한 청원내용을 조기에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낸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회기에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인제군과 함께 진정인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청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계류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계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청원사항인 만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불피해복구 및 현안사업 등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 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