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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5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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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써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

박흥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p부터 2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0p를 봐주세요. 지금 미납액이 620만원하고 510만원, 아까 1,134만 7,000원이 미납됐는데 이게 고질체납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뒤 사무실에 임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아는 '98년도 '99년도 올해, 지체장애인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인사무실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는 올 것은 12월 7일날 완료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

고질체납이라고 볼 수 없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25p를 봐주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소관사항과 공통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관으로 넘어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장

예, 양해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경영수입사업에 2000년도 것이 왜 하반기만 이렇게 현안이 나와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상반기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가 모든 자료가 7월부터 올 11월 15일까지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현황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를 요구를 했으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에 2001년도는 10월말이라든가 11월 15일까지라든가 해서 성의껏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2000년도 하반기만 현황을 올리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감사자료요구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 11월 15일로 의회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왜 유독 시설관리사업소만 이렇게 다른 곳에는 상·하반기가 전부다 보고가 됐는데 시설관리사업소만 2000년도도 이렇게 반쪽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아니, 소장님이 의회에서 요구가 하반기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 요. 연관된 사항을 전부다 보고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2000년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현황이 올라와야지, 그리고 2001년도를 보세요, 2001년도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이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입니다.

황경복위원

표시를 해놔야 알죠, 위원들이.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인지 6월까지 인지 뭘 보고 압니까? 이런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어디있어요. 자, 그럼 하반기만 보겠습니다. 지출내역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이 예산은 성립된 예산이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렇죠? 당연히 2001년도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됐다, 그렇게 봐야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특별회계에서 아까 설명에 소장님께서 42억 8,000만원으로 기채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총 기채상환이 42억, 일반회계전출금이 32억 1,600만원, 맞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시설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기존에 성립된 예산이에요, 성립된 예산을 여기에서 지출을 해버리면 다시 경영수입차원에서 이것을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 성립전 예산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동백관이 됐든 석탄박물관이 됐든 공원묘지가 됐든 이런 숫자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불로 지출된거예요. 인건비 동백관에 4,856만 6,000원이 지출됐으면 이것은 경영수입에서 지출한 것이고 그러나 이 인건비는 기존 예산에 서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영수입사업내용을 빨리 보내 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조치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양해말씀드렸지만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를 보세요.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2001년도를 보세요. 2001년도 징수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소장님께서 이것을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20p에 보시면 2001년도 종합경기장 및 체육관 징수액이 있습니다. 3,089만 5,000원이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2001년도에 징수액입니다. 뒤에 현황하고 맞나 한번 숫자를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이런 무성의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징수, 부과, 수입, 세입, 지출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빨리 계산해서 얼마인지 읽어주세요. 15만 9,000만원이 편차가 나죠? 소장님 맞습니까? 15만 9,000원 차액이 나는 거 맞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감사자료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리고 20p, 상반기 421만1,000원, 21p, 동백관 상반기 6,090만 8,000원, 석탄박물관 2,166만 9,000원 뒤에 37p, 38p에 왜 이렇게 상반기는 다 빠졌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자료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전부 자료가 이렇게 다 뽑아졌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11월 15일자로.

황경복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이 있어야죠, 제안설명이 보고서에도 이렇게 돼있고 제안설명에도 상반기가 왜 빠졌는지 한마디 멘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다시 올리세요. 누락된 거 종합경기장 421만 1,000원, 이게 이용인원하고 대천체육관, 동백관, 석탄박문관, 지금 다 올리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제출하라니까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연결을 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다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이런 것이 편차가 나는 것이 징수액이 이게 물론 시설사업,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7p, 종합경기장에는 계획이 600만원중에 9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그리고 체육관은 1,500만원 계획중에 1,886만 8,000원이 됩니다. 지금 2000년도 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 그 계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슬쩍봐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가 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저도 알고 묻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아니, 지금 20p에 2001년도에 3,089만 5,000원에 대해서 뒤에 액수하고 틀린 것을 지금 15만 9,000원에 대한 차액을 찾아냈는데 소장님은 저한테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 상반기까지 포함된 액수에 누계에 대한 것을 얘기한거예요.

황경복위원

그 누계는 앞에 나와 있어서 알아요, 앞에 공통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넘어갔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하면 그거 나와요. 성의가 중요한 것이지 자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자료 오기 전에 공원묘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32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와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묘지 기수가 한달 뭐 몇 개 나가고 1년에 몇 개 나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기채상환이 다 됐고 사실 이자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를 한 12억 몇천만원을 물었는데 32억 1,6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기채상환을 다했고 앞으로 수입되는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죠,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서 이월금액이 약 2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한 금액이 3억 9,700만원중에 그동안 총 합계가 5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지금 5억 3,000만원은 올해에 대한 예산이 잔여 예산이 나올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2억 1,600만원을 우리가 전입을 했는데 이것도 5억이 남지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납골당의 상자를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2억 9,000만원, 나머지에 대한 예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입한 것을 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 1년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반대로 일반회계전출금이 약 얼마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5억 3,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많은 액수는 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인지역의 묘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전망이 높지 않은가 생각돼서 그런데 또 올해 장사법이 1월 13일자로 70세이상만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법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한 묘지분양이 조금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뭔가가 전망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소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거, 또 감사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하반기내지는 표시도 없고 숫자개념도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살피셔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치밀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사항 28p부터 41p 끝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뭐 체육관 관리도 하고 장사씨름대회도 하고 잘하셨는데 체육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이 착공된 게 몇 년도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91년도입니다. 10년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착공된지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준공된지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이 제가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소장님, 지금 대천체육관 착공이 '89년 12월 26일날 돼서 현재까지 '91년도에 준공을 받아야 될텐테 준공을 받지않은 미준공검사된 체육관이 아닌가요? 준공검사 받은 거 알아요? 받았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9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준공조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사용 미징수료가 510만 4,000원인데 어떤 사람들이 체육관을 쓰고여태까지 안낸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자콘서트를 해가지고 문종신씨가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510만 4,000원이 미징수분으로 돼 있어요. 재산조회까지 했는데도 재산이 없어요, 독촉장을 열몇번 보내고 우리가 찾아가고 했는데 그게 지금 미징수분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독려, 강제집행을 해서 독려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체육관을 꼭 살펴보세요. 왜냐면 체육관에 많은 인원인 3,000명을 수용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체육관이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공제에 들어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준공이 안 된 건물도 해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물대장으로는 전부,

김종현위원

준공여부를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폐율 마저 안맞아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물이 우리소장님은 관계없는 문화원까지 현재 미준공상태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준공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26p, 서해안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각종 시설현황중에서 동백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동백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백관에 와서 쉬는 분들이 잠을 설친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잠을 잘 못자겠다, 공작물 설치때문에 그 앞에 돌실은 배가 있죠? 선착장 하나 있잖아요? 선착장을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는데 업무 협조가 안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종현위원

공장물 설치허가, 선착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업무협조가 우리 시설사업소로 안 오느냐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는 협조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업무협조를 안하고 그 앞에공장물 설치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동백관이 사람들이 잘 때 새벽에 가는 어디 뭐 군산으로 가는 배들이 돌을 많이 실어가느라고 밤에도 보니까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살펴보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p를 보시면 가로등, 방범등 설치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소장님께 늘 얘기했던 사항이고 읍·면·동에서 방범등, 가로등, 요구등수가 얼마나 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에서는 자발적으로 요구를 해달라고 나와서 공문 접수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전부 들어 온 것을 접수하다가 저희가 현지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은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만 하고 해주지 않고 불편사항을 통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대부분 요구를 하면 그때 신청을 받은 방법으로 긴급사항에 대한 것은 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종현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내년도 7,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김종현위원

7,000만원이면 가로등을 몇 개정도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7,000만원정도면 한 70개정도요.

김종현위원

70개 정도면 17개 읍·면·동은 얼마나 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몇 개 안되는데 그것마저도 내년도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중에서.

김종현위원

7,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2,000만원이다? 근데 어디는 한군데 60등씩켜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그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거의 가보면 뭐 방범등, 가로등 요구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교롭게도 걷고 싶은 거리, 보면 밤에 사람들 몇이나 갑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왜냐면 성주산에 팔각정이 설치가 됐고 '99년도에벚꽃이 심어지고 그리고 여름과 가을, 봄 으로는 거기에 가서 시내야경을 보면 굉장히 볼만한 야경이 되고 신선하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 해서 가로등 설치가 돼있는데 거기도 동절기에는 저희가 한 10시까지 하다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주,

김종현위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네나 딸네 와서 그것을 쳐다보고 컴컴한 농촌의 풍경을 쳐다보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의 공원화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룹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범등은 항상 수요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비예산에 2,000만원정도밖에 현재 반영이 안됐다, 요구된 사항은 7,000만원이 틀림없다, 왜냐면 본위원이 금년도에 누락된 예산이, 어느 예산이 기획실에서 통과되고 어느 예산이 누락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어디는 그냥 1억씩한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골에서 컴컴한데 있던 할아버지가 딸네나 아들네 왔다가 대천시내의 호화찬란한 네온사인을 보다가 산마루까지 환한데 농촌에는 요새 농산물도 도둑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무료봉사로 거의 다 방범활동까지 하는데 지금 방범가로등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한 세 가지 중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미징수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천체육관이 준공됐는지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큰일나니까 준공조서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두 번째 동백관 앞에 공작물설치허가가 수산과의 업무라고 쐐기를 박아 놨습니다마는 업무협조를 꼭 받아서 이동이라도 그래야 동백관에 온 사람들이 편히 살죠. 그리고 세 번째 가로, 방범등은 틀림없이 시장님한테 의지를 가지고 수정발의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소장님의 소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은 1년에 5억이상 나가는 보령시의 가로등, 방범등의 전기세 때문에 사실상 예산해 준 것까지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꼭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방범등, 가로등 설치 전기료는 얼마나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 전부 합해서 3억 8,000만원 나가요.

김종현위원

그런데 12시 이후에 전부 끄는 방법은 없습니까? 날이 환하도록 켜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방범등이기 때문에 방범측에서,

김종현위원

가로등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도 대로변에 대한 국도변 도로인데다 그걸 다 끈다는 것도,

김종현위원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가로등은 몇개고 방범등은 몇 개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나왔듯이 가로등은 2,798등입니다. 방범등이 4,524등, 합해서 7,322등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약 3억 몇천만중에서 1억 몇천만원이 가로등 전기료에서 나가네요? 그럼 이거라도 절약을 해야죠, 이게 1개지방자치단체에서 쓰기 좋다고 감안을 잘하셔야 됩니다, 위치선정도 잘하시고 요구한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보령시의 전기요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몇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수정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됩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을 그냥 거의 해줄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대식위원입니다. 23p에 각종 간행물발간이 있습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황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동화외 4종이 18만 8,000원, 2000년도 21만원, 원래 본예산은 얼마서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도 여기에 맞게끔 서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여성동아를,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에 비치하는,
대식

임대식위원

2000년도 1월에서 6월달까지는 안봤다는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희 자료가 전부 이 모든 자료가 전부 작년 7월 1일부터 올 11월 15일자로 뽑아졌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예산이 본예산에 안서지고 추경때 세워졌기 때문에 6월부터,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몇회추경에 세웠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회추경이요, 2001년도에는.
대식

임대식위원

1회 추경한지 언제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며칟날 확정됐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1회추경 4월달에 확정됐다고 해서 지출 안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5월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자료도 잘못됐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안서있기 때문에 6월부터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는 안봤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회추경때 확보됐기 때문에 6월부터 구입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복지관 8부 등등해서 20부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신문을 안보셨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문구독료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20부를 놨는데 2000년도 6개월동안에 97만 8,000원인데 2001년도에는 163만원이에요, 그러면 신문대가 5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죠. 보령시 각 부서에 다 평균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6개월동안에 97만 8,000원, 금년도는 6월∼10월 5개월동안에 163만원이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지금에 대한 자료로써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동도서관 새마을지회에서 거기로 이관됐죠? 예.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몇명을 쓰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3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명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 예산관계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올 예산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새마을지회에서 할 적에는 2명의 운전기사로 운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할 때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3,6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3,600만원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800만원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명이 더 늘었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지급기준하고 기능직 자동차의 기능직과 일용직 2명으로 3명 단가상으로는 현재로는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은 기능으로 먼저는 기능직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2명은 일용직 일당으로 먹는 그 2명을.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과연 이동도서관에 3명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그 예산으로 그분도 왜냐면 책을 하루에 오르내려야하고 2명의 기능, 운전하고 1명이 필요하지만 또 내부에서도 책정리와 갖다와서 두루 나누고 모든 준비상황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주로 이동문고차가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파트지역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할 때는 토요일 운영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빠진 22개소를 했는데 저희는 늘려가지고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서의 질은 어떻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많이 헐었습니다, 낡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3명에 대한 예산을 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설립육성에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운영비 200만원에 인건비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해야할 사항이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몇 개월 운영하시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왜냐면 도서는 도서관에 있지만 오지 않고 또한 지역의 아파트에 와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이 시간에 오지 않느냐 하면서 전화문의가 조금만 늦어도 필요한 분들은 굉장히 요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이동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몇 년 동안 고심을 했는데 사실 이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극소수의 인원때문에 이동도서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저도 대우아파트, 큰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가보면 한두사람이지 소장님 말씀대로 아주 안오면 안온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5개월운영한 중에 1,074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회원은 그만 두시고 누구든지 그 일을 하다보면 회원등록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소장님이 이왕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더 체크를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지금 규정상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된 사항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여러 가지 때문에 2명으로 했는데, 그것도 너무 뭐하다고 했는데 1명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먼저 지급한 기준보다 지금의 단가상으로는 더 높지 않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에서 했을 때 새마을직원기준에 의한 단가하고 지금 일용 3명이 늘었지만 단가상으로는 낮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김주성위원입니다. 39p, 공원묘지에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예방 및 관리일원화로 큰 호응,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인지역 주민 관심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내항동에 동사무소 앞에 공원묘지가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수십년전에 조성이 돼있는데 정체현상이 있는데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났고 또 개통이 됐습니다, 36호국도가 있어 해수욕장관광지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 공원묘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묘지는 지금 저희는 보령시공원묘지만 관리하고 공동묘지는 사회과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박수만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중으로 시에서 그냥 인력문제나 낭비가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편성기준이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경영수입 동백관, 공원묘지, 잔디포, 경영수입만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업무 이전에 특수시책이라든가 뭐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은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시청에서도 1년 12달 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또 30p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해가지고 보면, 이것이 청소년담당이 우리 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운영을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관 위층에서요, 근데 아주 다양하게 하더라구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제가 3일을 가서 봤습니다. 모든 교육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차원에서 왜 다른 업무를 많은 업무를 안고 있는지, 사회복지과가 있고 그런 업무를 보면 거의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사무실만 없어서 쓰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업무도 해야 되느냐, 안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다른 시·군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가 사실 특별한 조직구조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소장을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공공도서관장, 박물관장, 근로자복지관장, 공원묘지, 가로등, 잔디포, 9개 분야를 맡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제 직책을 따지면 6개의 관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다보니까 경영사업소로 3과가 운영하다가 2개의 사업소로 변형이 돼서 제업무에 복지관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아동, 부녀, 노인, 지역복지, 같아요, 분야가. 보사부자체에서는 그 과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 보니까 교육과 추진과 하는 내용이 같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가복지라든가 또한 우리가 컴퓨터교실은 먼저 했죠. '91년도부터 저희가 먼저 했지 시에서 먼저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세계화 정보화해가지고 그것이 여기 시에도 컴퓨터 놓고 정보화 교육을 하지만 저희목적은 복지관이 '91년도에 먼저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종합복지관의 업무가 내용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가복지로 해서 자원봉사가 직접가서 찾아 주고 미용, 반찬도 다 가져다주고 하는 내용도 다르고,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노인층 교육이라든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데서도 하느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노인복지에 교육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교육이 있는데 복지차원을 시설관리사업소도 다른 시·군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안 하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복지관으로 시설관리에 저희는 명칭이 시설관리지만,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서,
수만

박수만위원

왜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가 아동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위에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가 그것이 엄격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내지 경영사업은 관리사업소장이 해야 되지만 왜 그 업무가 다른 시·군도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은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시·군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지관 업무속에는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복지관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우리 보령시에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운영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하는데 왜 거기에서 이중으로 사회과에서 하는 노인교육이라든가 꿈나무정보화라든가 청소년 뭐 이런 계통에 30p보시면 여러 가지 중복된 교육을 우리보령시에서는 예산을 중복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보사부에서는,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양쪽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교육하고 한쪽에서 지급을 해야되지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여기 30p를 보면 어머니 외국어교실, 청소년문화유적지탐방, 청소년 교양강좌, 이것은 청소년관계는 새마을과에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내보내 줘야되지, 전체적인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복지과의 업무, 아니면 청소년계로 떠 넘겨야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왜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 보령시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업무지침에는 분야별로 나눠진게 사회과하고 공통으로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보사부의 지침이,
수만

박수만위원

보사부의 지침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라고 나와있어요? 그것 좀 봅시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
수만

박수만위원

사회복지관은 우리시 것이지 시설관리사업소 것은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속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있고,
수만

박수만위원

그 건물내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을 뿐이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보사부로부터 오는 지침에 의해서 복지관 업무를 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사회과가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 속에 조례에도 돼있고,
수만

박수만위원

복지관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사업소에서, 지금 월권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관리측면은 건물관리 측면은 있어도 예산을 새마을과나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새마을과나 사회과나 이렇게 일괄해서 통제해서 써야지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건복지부 소관내에 지역복지관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돼있고,
수만

박수만위원

소장님, 사회복지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 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조례도 돼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건물이 돼 있는 것이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뿐이 아니죠, 운영을 하게 돼있죠.
수만

박수만위원

건물속에 있는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과 운영을 같이 하죠.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분명히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된 일을 시가 왜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박물관, 종합복지관, 그 내용 쭉 얘기한게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건물만 관리합니까? 건물과 운영을 같이 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하는 부서가 어디있어요, 복지관 업무는 사회과하고 다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복지관 업무가 시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보사부자체에는 과는 다르고 운영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다른 시·군도 나머지 정보화교육이니 꿈나무교육이니 다 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조례상에 다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가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속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조례에 의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가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애당초 거기에 있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경영사업소였었죠, 사업소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관리와 운영과가 합쳐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됐습니다. 그 안에 복지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타 시·군 조례에도 보면,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저는 왜냐면 교육이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청소년교육이라는 것이 기히 각 과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중복이 되지만 대상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른 업무도 시설관리, 경영수입차원 바쁜데 과연 중복해서 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가 다르고 오는 국비가 다릅니다. 저희로 오는 것은 지원복지과에서 오고 그쪽은 아동복지과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대상은 또 그쪽에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의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청소년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어디로 와도 오는데, 어디로 와도 오지 않습니까? 이게 위에서 실링으로 오는 건 오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한다고 오고 안한다고 안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안해도 옵니다, 실링으로 오는 것은. 그런데 왜 복잡하게 업무를 여러 가지를 안고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교육을 시키면서도. 청소년관계는 청소년 담당하는 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위에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하든지 하고 이쪽에서는 교육같은 것은 노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통제를 하면,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분야별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경영수입차원이나 시설관리도 복잡해서 못하는데 다 안고 해야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김종현위원

소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직제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하는거니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끝내지 자꾸,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국비에 대한 것이 다르고,

김종현위원

사회복지관의 직제가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직제규정에 의해서 하는거니깐 그 규정만 따라가면 그만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시설관리사업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만 하고 운영은 사회과로 해야 된다니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하고 경영수입차원만 하라 이거죠, 저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복지관은 관리만은 불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는 것같애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복지회관조례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현위원

직제가 사회복지과에 업무직제가 따로 있고 시설복지 업무직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제가 불합리하다면,
수만

박수만위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현위원

직제가 불합리하다면 직제를 개편해줘야지.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이중으로 해요.

황경복위원

개념차이가 시설관리사업소 또 시설관리복지사업소 이렇게 직제를 이렇게 분류하면 아마 하자가 없고 소장님 말씀이 보건복지부에 복지관의 업무가 꿈나무, 아동, 청소년이 들어갔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이것을 그것을 직제, 시설사업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꾸민겁니다, 시설사업복지사업소 예를 들어서 복지가 들어갔다면 그런데 직제에 대한 견해차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조금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면 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따른 사업을 질의를 하신 것이고 소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내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실링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한다, 또 곧 사회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은 너무 방만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덧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시설관리사업소 기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시설사업소니까 그 명칭을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소관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서 다 조례로 정해진 사항에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관, 박물관, 도서관, 여러 분야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사회과하고 중복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분야는 같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진 것이, 그런데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죠.

황경복위원

아니, 안할 수 없죠,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 현재 명칭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명칭의 개념차이라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고 안할 수 없다, 해야한다, 보건복지부 실링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김종현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사회복지분야 청소년 이런 것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 직제에 대한 운영조례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를 갖다 드리든지.

황경복위원

무조건 안 됩니다, 해야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전반적인게 나는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많잖아요,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하는걸 보면. 그런데 과연 다 전체를 그것을 다 거기서 해야 되느냐 이관할 것은 이관과에 할 수 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사회과의 업무가 저희 복지관으로 이관할 수는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디로 이관할 것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업무가 분야된 경영수입차원도 해야 되지 시설 전체 관리내지 보수까지 다 하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가로등 보수 이런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업무를 안고 있으면서 왜 그런 업무까지 해야되느냐 덜을 것은 덜어라 이겁니다.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덜 것은 덜어야죠.

박흥수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박수만위원님과 소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열심히 하여튼 직무수행을 하시려고 하는 과장님 의욕이 좋습니다. 그런 개념을 현재 분명히 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속이 돼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복지관 운영실태에 관한 그런 조례로 돼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주면 대답이 끝나죠.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p보시면 전문직 자원봉사팀 운영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담에 대한 것이 46회로 돼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에 대한 진학문제, 이성문제, 이런 내용의 상담이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동질성의 질의를 드리는데 위에서 보면 의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의사나 법무사들이 지금 구성이 돼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법무사는 없는데 의사라든가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부인과의사는 청소년관계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떤 실적 같은 것은 현재 전혀 안나와 있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본인도 밝히지 않는 전화상담이 대부분이고 나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리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이런 상담원들이 있죠? 지금 복지관 2층인가 3층에 있다면서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상담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도의새마을과 청소년상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떤 물론 이건 특수시책으로 돼있습니다. 특수시책추진상황중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실적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도의새마을과 청소년 지원계 쪽하고 연관을 맺어서 그쪽에는 꽤 국비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연계해서 나가서 그쪽 자원봉사자팀들하고 팀을 한팀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담할 때도 그쪽에 자원도 받고 상담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사업의 전문성도 넓혀지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사업소 과중한 업무에 대한 염려가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욕장경영사업소장 배두성

박흥수위원장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배두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p부터 2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2p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위원입니다. 26p,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구금액이 14억 8,500만원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한 양여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비로 하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결과 공사비만 35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개략적인 설계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무창포에 미매각토지가 호텔부지 등 20억정도된다, 이것을 가지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20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량을 예산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오수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 중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무창포 지형이 산방향으로 났습니다. 바다쪽으로 났고 입구와 저쪽 군부대에 있는 독산리쪽으로 나서 항상 중개처리시설을 3개소 정도해야 되고 또한 관로를 탐사한 결과 900m 정도는 기존 관로가 사용을 못하고 매몰이 돼있고 관로를 1.8㎞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 또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처리용량이 1일 800톤규모입니다마는 앞으로 무창포 전역이 해수욕장 전역에 건축이 됐을 경우에 최대용량을 5,800톤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확보와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중에 증설할 경우에 부분만 증설할 수 있도록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절감효과라든지 그런 문제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됐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은 사실상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양여금지원 대상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대천과 내년도에 할 웅천지역도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령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사업계획승인을 맡을 때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같이 포함해서 개발사업에 하도록 승인이 돼있어서 그 지역은 양여금지원 대상사업지역에서 제외돼서 순시비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되는 택지분양을 '96년 11월부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분양이 안됐거든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분양이 2002년도에도 분양이 된다는 확실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분양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다행히 분양이 완료된다고 하면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2002년도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이 꼭 무창포 오수처리장의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오수처리장의 위치를 변경 지 정한다든지 아니면 처리장이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처리장 예정지였던 땅을 택지로 해서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무창포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택지매각재원으로 충당한 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호텔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가 최근에 1필지가 팔렸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에도 호텔이 들어설 기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무창포는 더더군다나 호텔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콘도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안맞아서 콘도를 지을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무창포해수욕장의 호텔부지를 가지고 매각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그쪽에서 여관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희망자들이 분할 용도변경을 해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팔려고 일부토지는 호텔부지가 주 재원입니다마는 다른 토지도 일부는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오수처리시설 비용이 건축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런데 오수처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합동정화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기반공사가 '96년도에 끝나면서 사실상 같이 택지조성공사가 끝나면서 그런 편익시설이라든지 정화조 시설같은 것도 다 같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택지매각이 안되는 관계로 제일 중요한 오수처리시설이 안됐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오수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개인이 단독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아까 콘도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도를 지을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오수처리장을 단독으로 별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건축비의 20%선이 된다, 그것은 금방 건축비가 과중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해수욕장 이라는 것은 일단은 백사장과 또한 바다 깨끗한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시급하게 해야되고 또 그쪽의 택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이 안 미치고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시설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가 '97년 1월 18일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물론 배소장님께서 아직 못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성예산확보가 된 20억도 있고 앞으로 개발에도 큰 지 장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2002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내년 1월중에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 재원을 무창포특별회계에 택지매각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오수처리시설 공사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공사착공이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소장님께서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미 예산 20억이 확보돼있고 앞으로 집념이 강하다고 하셨으니까 토지매입을 분양을 해서라도 2002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성

배두성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차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수도사업소장 이상현

박흥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p부터 30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발주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국도비에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곧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적인 틀을 놓고 움직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예산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시비부담액이라든가 하다보면 전체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중에서 일부만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연말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연말에 발주를 해서 연말 겨울에 공사를 한다, 그래서 민원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시비부담이 늦어진 경우에,

황경복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상하수도의 겨울 공사는 피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고맙게도 25억은 2회추경에 해주셔서 지금 서둘러 하는 것도,

황경복위원

전부 겨울 공사잖아요,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이 공사는 농사철에는 안되겠더라고요, 간척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부득이 하려고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2p부터 54p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임세빈위원입니다. 34p,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행정사무감사중에 3일을 조금 씩 시간을 내서 3,4개 읍·면의 간이상수도를 점검을 해왔습니다.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 연결되는 사항이 있어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고 보령시에도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관리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질검사 채취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무균채취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물을 채취를 해서 봉인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임세빈위원

근데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채취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지에 가서 채취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취수원에 가서, 정수는 수도꼭지에서,

임세빈위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현장관리자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물을 떠가게 되면 ? 소독약 그것을 잠궜다 빼서 물을 받아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 다른 관정물을 파다 주는 꼴이 지금까지 됐어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 원수를 떠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물이 오염이 덜 되겠다 생각되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수를 지금까지 채취해가는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수를 떠가지고 가면 소독했었나 안했었나 물어보고 안했으면 다시 떠오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리자들이 이중의 일을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고 편의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80%가 됐습니다. 원수 채취하는 곳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한번이라도 간이상수도의 원수를 떠다가 해본적이 있습니까? 직접.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어디면 어디면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게 판정이 되면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엔 저희가 직접갑니다.

임세빈위원

해봤을 때 그 물하고 그 물하고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합격판정은 안나오던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채수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임세빈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직접 그래요, 간이상수도, 지하수에서는 그런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안나오는데 계곡수 같은 데서는 지렁이, 벌레가 상당히 나오는 데도 항상 원수에서 균이 한번도 검출이 안됐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가져가고 그냥 남의 지하수를 퍼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에 36개를 3,448만원을 들여서 소독시설재료는 각 간이상수도나 지하수에 설치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소독기.

임세빈위원

소독기를 설치했는데 소독기설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에 직접 갔다 했습니까? 면사무소에 맡겼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소독기설치회사에서 와서 직접 설치를 해놓고 갔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디 면을 갔는데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누구냐 했더니 예순 여서일곱살 먹은분이 자기가 기라고 해서 지금 물탱크를 자주 올라가십니까, 하니까 자주 올라간다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랬어요. 30분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소독기가 거기 수도사업소 물탱크에 올라 앉아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어 이게 뭐지 그러고 앉아있어요.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매일 가끔 한달에 두 번씩 올라가고 세 번도 올라간다는 사람이 엊그제 29일날인가 갔습니다마는 현장에 소독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놀래요, 이거뭔가 이거 언제했나, 설치만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 사용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해서 소독약품이 조그만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독기에 그대로 딱 들어있고 나머지는 병이 그냥 밖에 있습니다. 한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고 액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액으로 됐는데 전기불이 꺼진상태에서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3,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예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 현장을 회사에 맡겨서 회사에서 그 현장에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으면 수도사업소에서는 한번도 안나가봤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설치하고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운영관리에서 잘 안됐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아직까지 작동을 한번도 안하고, 1년이 다 되갑니다마는 이것을 봄에 했다고 하던데 관리자가 설치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그리고 이 소독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볏주머니에 해가지고 밑에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만져본 결과 먼지가 쩔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약이 없는 탱크도 있어요. 이 소독기 설치를 안한곳 같은 곳은, 아예. 지금 관리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시설관리를 먼저 보령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조 3에 의거,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은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가 관리함, 간이상수도의 관리도 보령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읍·면·동장도 아직까지 안 올라가 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자가 자기가 관리자 라는 사람도 소독기가 올려져 있는 것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자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소독기를 달았는데 그것을 설치만 해놓고 아직까지 관리를 안했다는 자체,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문제는 주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가서 일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근데 지금 일반정수장 같은 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동단위는 뭐 대규모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을 먹으니까 상당히 문제는 덜합니다. 그러나 읍·면단위의 농업용수 건설과에서 작업을 해서 수도사업소로 이관한 농업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보게 되면 계곡수나 용천수 복류수를 사용하는 곳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실태를 보고 진짜 읍·면단위의 시민들은 건강관리상태가 완전히 노출돼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체계에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내년에도 17개가 설치대상이 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7개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소독기 실태를 완전 점검하시고 이번 에 17개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일제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지금 협회에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직접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에 위탁을 한다면 협의회에는 관리자가 몇명이나 등록돼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현재 108개소에 대해서는 다 관리자가 지정돼있는 상태거든요. 한군데에 한명씩 관리 대표자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회의같은 것을 해봤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부분이 이장님인데 회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죠? 그럼 그 관리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했을 때는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단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읍·면단위도 진짜 원수를 제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현지 시찰하면서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1년에 2회이상 관리자 건강진단을 하게 돼있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 사람들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종사자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임세빈위원

어떤 식으로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유행성 전염병 감염여부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시·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읍·면·동의 관리자 항문내의 부유물질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인성 전염병 이질이나 장티푸스 파라디푸스를 검사하도록 돼있으나 관리자가 그러한 것들을 기피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대로 검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검사가 잘되고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그 관리자 108명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한 것은 사실입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보령시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배수지에 가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설치분에 11월달에 계약해서 현재 설치하지 않고 갔다만 놓은 시설을 가서 보고오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어디 어디에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설치할 곳이 7개소로,

임세빈위원

아니에요, 37개 한 곳을 다녀왔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 한번 다들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걸로 압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7개가 올해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17개는 올해 2002년도에 할 것이고, 그렇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이미 37개는 기존에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근데 그 사용하는 여기 보면 어디 상수도 옛날 지명까지 붙여가지고 돼있어요. 현지를 다 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제 확인을 할 테니까 확인을 해서,

임세빈위원

지금 관리자 건강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럼 다른데 하고 똑같습니까? 항문내 부유물질을 채취해서,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유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방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4가지 병명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아니 하나 안하나도 모르면 안되죠. 수도사업소는 분명히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야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아니, 채취하는 방법을 항문에서 채취하는지 주사기로 하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 4가지는 해요.

임세빈위원

그걸 모르면서 한다고 하면 안되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면서 한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채취하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거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건 다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니까요.

임세빈위원

안한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이런 검사를 해본적 없다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속된말로 내가 똥구멍 벌리고 뭐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령시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이 됐어요.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읍·면의 소외된 계층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식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읍·면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도시지역보다는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짜 먹은 물에서까지 이렇게 소외된다 라고 할 때는 뭔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정수장관리같은 경우는 워낙 법이 강화돼서, 여기 보게 되면 중앙일보에 5월 9일날 보니까 정부가 수돗물평가결과에 따라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든가 정부는 7월부터는 민간합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소독약품을 부적절하게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등 정수장 운영을 잘못한 지자체를 적발 해당 시장·군수를 고발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정수장만 하는 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되다 보니 읍·면에 소규모급수시설은 소외되고 있다는 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에 살면서도 많은 소외감을 느꼈고 이번 계기로 해서 뭔가 수도 사업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배치시켜서라도 뭔가 읍·면의 간이상수도도 질 좋은 서비스의 물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잠깐 39p,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것을 보면 그동안 관리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도사업소에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워서 지금껏 지역민에 대한 민원이 다소나마 격앙된 말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미산사람들은 보령댐 하나로 인해서 지역을 이웃을 잃었고 지역의 땅덩어리를 잃었고 면소재지가 소실됨으로써 부락간 갈등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노심초사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행정에서는 법도 없는 법을 이용해서 미산면에 대한 행정제재사항이라든가 등등 야기를 촉발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엊그제 제가 11월 31일날 TV 뉴스를 보면서, 소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여야만장일치로 금강수계관리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부수적으로 댐주변지역개발에 대한 댐법이 통과됐습니다. 아시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100%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댐주변지역도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고로 갖추는 요건을 갖추면 레저시설 등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댐주변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 500억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는데 아시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래서 지금 미산같은 경우 에는 앞으로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역이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러한 얘기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만 피를 말리고 이번의 이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구상, 아이디어창출을 해서 미산면에게 뭔가 그동안에 한 6,7년동안 소외시켰던 모든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 는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금강, 섬진강, 낙동강, 한강 4대강의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값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서 그 돈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라는게 법취지거든요?

임세빈위원

주변지역지원사비에서 2%를 3%로 하고 10%를 15%로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저희는 4대강에 해당이 안돼고 일반 상수원을 하고 있는 댐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이나 이걸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과돼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4개댐이 특별법으로 통과된 것만은 사실이고 그 안에 댐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뭐가 또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것도 해제를 시켜서 그쪽 뭐 레저시설, 관광오락단지 로 개발할 수 있는 요지의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개발촉진지구는 이러한 일반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댐주변지역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500억 지원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먼저 도서지역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써 금년에 막대한 한해가 닥쳐왔음에도 소장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저희지역에 급수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95년도 6.27 지방의원에 당선돼서 '96년에 시정질문을 했더니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시비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고대도 마을을 시작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방송을 통해 보면 섬이 제일 많은 전라남도 신안군은 옹달샘에서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우리 보령도서만은 원산도 진고지마을 한곳만 물이 없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됐음을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두 가지를 여쭤본다면 시비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고대도가. 다른 곳은 30, 50이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늘려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양질의 물을 먹다보니까 시내권에 수도요금의 10배가 됩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나머지 섬도 계속 계획안이 48p, 49p에 있어서 반갑습니다마는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어떻겠습니까, 관리비나 증설공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고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지금와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증설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고 요금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러 군데가 늘다보니까 이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해당 부서하고 한전이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왜 그러냐면 전기발전소가 우리 시에서 쓰는데 그것을 농업용수로 해주면 전기료가 확 늘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으로 발전량을 늘리니까 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p를 보시면 대천상수도 확장공사에서 대천항까지 가게 돼있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

언제까지 대천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겨울 철에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 공급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항 부분은 대산항만청 11억이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수고 뒤로해서 대천항까지 넘어가는 것은 성수기 이전에 하려고 하고 대천항이라든가 해수욕장 어항 넘어가는 이 부분은 여름철이 좀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대천항 여객선터미널이 원래 계획상으로 12월말입니다마는 내년 3월달정도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해양수산청에서도 수도료 관련 부담금은 자기들이 내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에 준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는 현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항만청은 준공과 동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32p를 보시면 청라, 성주, 웅천 누수조사, 감사, 탐사, 관로 노후, 이것을 조사하셨는 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관로탐사를 하면 관로 누수부분이라든가 어느 일정지역은 수압이 고르지 못하고 높고 낮고 해서 이 보고서에 문제점이 쭉 나열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변류설치라든가 구역, 관로정비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은 먼저 가서하고 시간이 있는 것은 예산에 조치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성주면 관로도면이 없다, 이 소리를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니깐 상수원이 지나간 관로도면이 없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먼저 하면서 작성이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없었는데 작성이 됐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없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도 탐사하면서 관로가 다 작성돼서 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줄 수도 있어요.

황경복위원

그럼 거기 탐사를 하실 때 뭐 도수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도수도 다 잡아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때 시끄럽긴 했습니다마는 다 시정하고 신청을 해서 요금내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관로상태는 많이 노후됐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터진 것은 거의다 고쳤습니다, 급한 것은 다 고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처음에 사람도 혈관이 약한 사람이 어디 한 부위 약한데로 터져오르듯 거기 막아놓으면 또 딴데가 터지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견된 것은 다 고쳤고 지금도 누수가 확인되는 곳이 있어요.

황경복위원

이게 오래 돼서 공사할 때 관로 주위에 석분이나 모래를 넣어야되는데 그것을 안넣어서 아마 그게 수압을 받으면 관로가 떨게 돼있어요, 그 안에서도 떨게돼 있으면 석분이나 모래가 떨면 꽉 조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돌이 있으면 거기가 자꾸 돌에 의해서 빵꾸가 나는 수가 있죠, 그렇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오래 됐고 해서 앞으로 그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폐광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관로가 많이 노후된데다가 또 표시를 알아야 만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공연히 그걸 해가지고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관망도는 면에 비치토록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42p, 공기업특별회계를 봐주세요. 평균판매단가가 2000년도에 488원, 2001년도 826원 뭐 거의 50%가 증가됐네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2001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69억 1,000만원이 우리 수도사업소 세입원장하고 동일한 거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거기서 인용돼야죠, 그렇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런데 쭉한번 더해보세요, 69억 1,000만원이 나오나. 계장님 빨리 합산을 다시 해보세요. 2001년도 세입에 수입액이 69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쭉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입, 영업외수익, 시설분담금, 타회계부담금, 기타 해서 합산이 69억 1,000만원, 소장님 맞죠? 그렇게 나와야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합산을 좀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잘못했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4,200만원이 온데 간데가 없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4,200만원이 맞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세입에서 원장에서 잘못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정해야 되나요? 이게 잘못됐는데 세입원장에서부터 잘못됐다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원장에서부터 잘못돼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잘못 계산한 것은 여기에 고정자산, 매각대금, 자본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이 계산이 안돼서 이게 안 들어가서 빠진겁니다.

황경복위원

아, 그게 빠졌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여기 원장에서는 다 있는데,

황경복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수익이 35억 7,300만원 그 밑에 판매단가는 36억 7,600만원, 이게 왜 틀리죠? 급수수익.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도 10월말 현재로써 맞아야 되는데,

황경복위원

그러면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하나 빠졌으니까, 우리 10월만 2001년도 69억 1,000만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 다음에 급수수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자체는 35억7,300만원은 예산상에 계상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밑에는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래서 금액이 틀리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예정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됐다는 얘기죠.

황경복위원

아니에요, 금액이 틀려서는 안돼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4,449톤 맞습니까? 생산량,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이 단위가 천이네? 그러면 이거해서 826을 곱하면 36억 7,600만원이 나와야죠, 그렇죠? 톤수 곱하기 판매단가 평균 826억 하면 급수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다 해서 플러스해야 이 톤수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황경복위원

그러면 가정용 270만톤 곱하기 627원을 하면 이것은 왜 안맞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황경복위원

대충은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요금자체가 저희가 여기에서 표기를 하기 위해서 판매단가 평균단가 해놨잖아요?

황경복위원

예.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보면 0톤에서 10톤까지 410원 20톤까지 500원, 30톤까지 650원, 또 810원, 900원, 1,24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계층에서 물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평균에 곱하기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급수수익을 35억 7,300만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36억 7,600만원으로 알고 있어야돼요.
이것도 계속 변수가 있죠, 12월말까지 징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이 되겠죠.

황경복위원

그런데 현재기준은 어느 것을 잡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10월말까지는 36억 7,600만원으로요.

황경복위원

그럼 35억 7,300만원은 잘못됐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건 예산상의 수치고요.

황경복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45p를 봐주세요. 2001년도 10월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영업용 부과액을 봐주세요. 이거 왜 부과하고 징수하고 차이가 나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두 자리가 빠졌습니다.

황경복위원

오타가 생겼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p,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방침에 따른 법령검토하고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질의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번 회기때 조례도 완화시켜주고 개정하는데 상당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화해줬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를 펴서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지연되고 있는 진짜 상황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분뇨처리장과 통합운영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날인가 그 해당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정상적인 답변이시고 내부적인 거 뭐 없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별다른건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당시에는 하루빨리 조례완화 안시켜주면 안된다고 해서 개정을 해줬거든요. 언제쯤이면 민간위탁 하실거예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한 5일날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민간위탁 하실거 빨리 하셔야 수도사업소 고유업무인 상수도업무에 전념하실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분뇨처리장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두분 대화나눈 것은 부서간에 상의하신 것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그때 협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는 통합운영에 따른 위탁을 동시에 하자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진을 하셨다고요?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동일부지내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통합운영위탁이 원칙이나 이것을 시행치 않아서 원가절감이라든지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법률쪽으로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왜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셨어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입법하고 한 부분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답을 구하려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부서가 협의를 안하신 것같아요, 물론 하셨으니까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원가절감이 역행이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특정업체에 대한 이번에 아까 11월30일부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디에요?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공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내 분뇨처리장 하는데,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산하에서 환경기초시설이 따로 따로 발주를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분뇨처리장이 먼저 민간위탁이 되고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지만 뭐 어느 부서의 잘잘못을 하건 간에 따로 따로 발주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석연치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6일날이나 7일날 날이 잡히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등등의 법령집을 쭉 보니까 뭐 소장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고 업체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조속히 계약을 하셔서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령시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주말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최근에는 천북에 굴구이라든지 또 오천에는 강재미회 해 가지고 오천과 천북에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나들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김종현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수돗물이 상당히 딸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천과 천북에 상수도 확장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오천은 상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천북은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상수도, 말하자면 청소에서 오천, 천북으로 갈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청소, 오천, 천북, 상수도를 국비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년에 국비가 6억이 실시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도는 공사비가 지원되고 이것은 장기계획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급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정수장도 확장을 해야되겠죠?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청소에서 광역상수도로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차례이나 감사장 정리관계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내에 의욕적이고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지방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가 있겠지만 우선 감사과정에서 느낀점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각종 사업추진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든 아니면 풀에서 집행하는 것이든 해당지역 시의원이 사업추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에게 답변을 하게 되는 등 의정수행에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후 의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의 각종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장시찰, 예산심의, 업무보고 등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 또는 요구하였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 및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보면 그저 약속만으로 끝난 것 같아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사안이겠지만 본 감사로는 미흡하여 조사특위구성까지 거론된 사실은 겸허한 반성과 함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솔직하고 자세한 감사자료의 작성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가 업무계획서 인지 홍보자료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 자료로는 우리의원들이 문제점을 집어내고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인허가처리도 중요하지만 산림훼손허가 등과 같이 사후처리나 감독이 소홀해 민원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의 최종 집행하기까지는 얼마든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정책집행시는 각종 의원이나 자문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런 절차를 생략하거나 책임회피를 위한 행정에 요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을 최종집행하기 까지는 진정한 시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시행과정에 문제점이나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사업시행 전 충분한 성과분석 노력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는 최종성과의 예측이나 예산투자를 엄밀히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착수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한 업무추진이나 선심성, 전시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년 예산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좋은 점을 발굴하여 많이 알려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는데 감사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지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하며 며칠 후 집행부에 이송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분야도 더욱 연구, 검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0일 제7차 감사특위위원회를 개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