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바쁘게 지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871억 2,0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5,0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1%를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60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부담금수입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5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억 60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민건강 증진센터 설치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으로 5,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4억 4,5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79억 5,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2개 사업에 9억 4,94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하단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 등 10개 사업에 81억 1,1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8,4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감염질환 역학조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8개 사업에 108억 1,3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병관리 등 2개 사업에 39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3억 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 복권기금 및 국민건강진흥기금 또 응급의료기금의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복권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운영 및 조건부 시설지원으로 19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복권기금 아동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9,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5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7,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서 6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69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됩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44억 8,800만원으로 5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69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54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635만원, 대부금융 융자해 준 회수금으로 263만원, 시․군부담금 5억 8,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4,692만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 중 3,72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사업으로 46억 9,3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총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2,780억 7,932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6억 6,433만원으로 17.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자로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된 공공의료원 관련 경영사업은 83억 3,882만원을, 보건위생사업은 44억 467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원 관련 경영으로 84억 3,883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 49억 9,000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국비 36억 6,383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의료장비 현대화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도비출연금 10억원은 삭감해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충당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비 3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보건위생비나 경상예산은 9,2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및 건강실천지원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782만원과 공공의료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 담당부서 및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 등 1,200만원과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는 과목조정이 됨에 따라서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센병환자 선도사업은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1,20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38억 3,04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양성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감염질환역학조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는 국비가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양성가를 위한 전염병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과정 교육비가 국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관리자과정 1,580만원과 실무자과정 23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학교전염병 보건담당 담당자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62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도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비 총액의 5~10%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로 전환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6,496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지원 및 평가사업비 500만원은 당초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여비 40만원은 금년도에 도에서 2명이 본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 및 평가여비 500만원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태 확인 및 공중보건의사의 사업지원에 따른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암의료비 및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감액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각각 3,643만원 및 1,53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및 소외계층의 영양결핍 및 영양과다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균형잡힌 식생활 정착을 위한 도단위 홍보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서 1,3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양성비 및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염병관리자 과정 교육대상 감소로 인해서 3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실무자과정은 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990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위해서 강릉시 연곡정수장과 영월정수장의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월정수장의 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동이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지원한 약품비가 이월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으로 약품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6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6,842만원과 4,5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비가 당초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비가 2,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당초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가 768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사업량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상담사와 운영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암초기검진사업비 및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는 감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 3,163만원과 82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6,8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홍보사업비, 건강증진사업단 지원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과목을 조정을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사업으로 홍천군과 양구군의 두 군데 보건소가 저희 강원도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4,3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비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비로 66만원, 생물테러 전염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정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감시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원주기독병원이 지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연건평 1,750평에 175병상 규모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2006년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물증축비 11억 5,665만원과 장비구입비 2,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당초사업비로 국비 40억, 도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확정내시결과 국비가 당초보다 19억 9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사업 7,736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3억 8,682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4억 8,157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계획 시행에 따라서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한방산업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만성질환 원격관리 확대 및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에 앞서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평가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원격관리 화상진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의사의 환자에 대한 검사소견이랄지 관리지침 등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384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19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7,102만원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지원이라든가 가족교육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관리 화상진료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관리와 기술적인 지원 또 신기술의 연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원격관리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알코올 의존도에 대한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보건진료소에 대한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깨회전운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장비 구입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관리비 7,920만원을 감액해서 원격관리 평가용역에 3,000만원, 시스템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4,500만원, 원격관리지도비에 420만원으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는 당초 경상예산으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3,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전체의 배치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책상, 캐비닛, 칸막이 등 OA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7억 8,847만원으로 9%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에 인건비 396만원은 계약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3,605만원의 증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여비에 3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62만원, 신규시설 및 시설종사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증가분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푸드 장비지원사업비로 13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4,846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5,869만원을 국비가 추가지원되게 됨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장사시설-납골당이 되겠습니다.-확충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액 4억 6,3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복권기금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6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이 부족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9억 9,164만원 5.6%를 증액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824만원입니다. 8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장애인 생산품구매 우수부서 포상시상금 3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에 1,600만원, 도단위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에 1,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자활촉진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 인상분으로 2억 5,384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는 2,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중 당초예산 10%를 미계상을 해서 2,1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7억 3,147만원을 증액한 것은 장애인수당 등 국고증액분이 1억 9,504만원과 사업량 감소로 감액된 장애인 자녀교육비 1,59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 5,232만원은 2004년도 생활시설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55만원은 재활작업장 사무기기 구입비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억 1,938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비 부족분 1,25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한 것인 반면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은 국고보조 확정결과 6개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18억 7,347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1억 4,158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6억 3,78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의 8개 사업-250쪽이 되겠습니다.-에 1억 8,52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재정보전으로 시․군비 등 자체충당이 되게 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 1,765만원을 지원하고자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단위 기관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을 지원하고자 3,5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34억 74만원으로 14.1%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0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1,41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6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위원회가 생겨서 노인복지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및 여비 300만원,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홍보비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실버페스티벌 개최관련 경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경로효친 글짓기 포스터 공모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로 600만원, 노인 솜씨자랑 시상금으로 1,000만원, 민간이전 등 노인학대 예방센터 종사자 직무교육비 243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5,02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으로 9,27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 위탁경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경로연금 또 겨울철의 여가 활용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09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5,232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재가노인시설 확충 2개소에 7,56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 6,864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액 추가지원에 따라서 노인교통수당 3억 9,008만원과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 증가분으로 3,75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등 3개 사업에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11억 4,105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예산액은 90억 7,117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7.5%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84억 7,4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67억 1,48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전체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보호기금 국고증액에 따른 도비추가부담금액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63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예산은 1.4% 증액한 6,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98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됨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또 강원여성수첩 및 강원여성백서 제작에 1,523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문화조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비로 500만원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액계상한 것이며 보육시설 지도점검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품성과 전문적인 지식함양기회 제공을 위해서 차세대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비에 500만원, 신사임당 추모행사 추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대생 캠프운영사업에 958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958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여성정치대학 운영비에 958만원과 지방의회 인턴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8쪽의 여성복지분야 예산액은 8억 9,657만원을 증액해서 47.5%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3,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에 300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8,049만원을 그리고 서민층주부 인턴제 운영에 지원이 2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 위탁연수는 일반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6,6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여성긴급전화 운영비로 34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시설 4개소 운영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중과분 6,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여성복지 3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2,029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사업은 1억 7,7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퇴직적립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장 이전에 따른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등에 9,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분야의 예산액은 131억 4,281만원으로 36.7%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32만원을 증액했는데 일반보상금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에 187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의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에 6,945만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700만원, 강원보육인대회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0억 3,9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국비와 기금변경 내시로 4개 사업에 132억 7,06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개 사업에 국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6억 9,7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6,17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량의 증가로 4개 사업에 4억 3,0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은 금년도부터 신규설치에 따라서 운영비가 1,640만원을 편성을 했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로 518만원 국비지원이 되게 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시설자본이전 500만원은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의 강원지부에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지원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분야입니다. 3억 7,51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39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1억 2,092만원은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연구업무 추진운영비로 1,000만원과 여비 1,000만원 그리고 연구업무 발표 및 세미나 개최경비로 3,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자체사업으로 센터전환에 따른 강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억 7,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OA기 및 전화기 등 집기구입에 3,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여성수련원 운영분야는 3,89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객실의 낡은 침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560만원, 또 타 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여성지도자 연수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 홍보를 위해서 타 시․도 여성기관 방문여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2,7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700만원, 기존시설 침수능력 저하에 따라서 하수침수시설 공사비로 600만원 그리고 객실 습기로 인해 훼손된 벽지 도배에 1,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1억 4,6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숙자 보호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게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의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58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의 이전,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05년도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계획이 3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변경에 따른 국비 996만원을 감액했음을 말씀드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 7,941만원을 각각 늘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