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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15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5-05-17

박주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여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다른 실․국보다 많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3월 15일자로 자치행정국으로 인사발령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용덕 혁신분권지원단장입니다. (혁신분권지원단장 백용덕 인사) 김학철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김학철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서 동계올림픽유치단을 본청의 국으로 설치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의 분장사무와 설치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청의 실․국 중 국제스포츠지원단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단을 설치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장은 대외유치를 위한 기획, 홍보 및 평가준비에 관한 사항 등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설치기한은 개최도시가 결정되는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동계올림픽의 유치,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사, 생명공학연구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전담인력 37명을 증원하고 증원하는 정원 중에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정원 22명과 역사피해규명을 위한 전담인력 5명은 한시정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301인에서 37명이 증원된 3,338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39인에서 35명 증원된 1,674인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2인에서 2인이 증원된 64인으로 하고, 역사규명을 위한 정원 5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계올림픽유치단 정원 22명은 200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하는데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약 17억 8,600만원이며 현재 도의 총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정원 37명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33명, 의회사무처가 2명, 사업소가-축산기술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2명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34명, 연구직 1명, 기능직 2명이고 일반직을 직급별로 보면 3급 1명, 4급 2명, 5급 9명, 6급 10명, 7급 8명, 8급 4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간 이관사무의 소관 조정과 그간 법령개정 및 권한이양 등으로 달라지는 위임사무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사무를 새로이 위임해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5년 조직개편으로 민방위동원과 관련한 3개 사무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업무소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 이양된 국내․외 여행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에 관한 6개의 사무와 호텔업에 관한 6개의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그간의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오던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펜션업에 관한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로 변경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이양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보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8개 사무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이며, 2005년 1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건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특별법에 의거해서 새롭게 분리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3개 사무,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2개,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5개 사무가 새롭게 정해진 것입니다. 끝으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석유판매업 관련해서 7개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의 조정과 새롭게 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권한을 추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8일 제11회 도민의 날을 기해서 각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도정발전 후원자로서 역할을 도모하고자 타 시․도 출신 인사 및 재외동포 아홉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임채진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재임하시는 기간에 기본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범도민 준법의식 개혁과 법학실무연구회 창립을 통해서 도민의 기본권보장과 편의증진에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안정과 검찰업무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원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순우 전 KT&G 원주제조창장께서는 근무하시는 동안 제조창 합리화 사업을 통한 폐수처리시설의 주기적인 보강으로 청정강원 환경보전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KT&G의 계열자회사인 태아산업 대표로서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학우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께서는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동안 지역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해결방안의 대비 또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 지원 등 지역주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는 국정원 경기지부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개발 등 상호 연관성이 있고 또 남․북 대치상황 등 우리 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부호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께서는 우리 도에 재임하는 동안 동강유역의 환경보전대책의 추진, 생태계 우수지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와 동해안 유역의 수질자연환경개선 등 청정강원 환경보전에 남다른 공적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국립환경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청정강원환경보전활동 분야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병식 전 CBS 춘천본부장께서는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복지, 결식아동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복지시책에 주력하면서 도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강원지역 교육의 연합사업 지원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기룡 전 춘천문화방송 사장입니다. 우리 도에 재직하시는 동안에 「북한강」, 「DMZ에는 비상구가 없다」는 자연다큐멘터리 제작과 생방송 「강원 365」등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홍보, 향토문화축제의 전국화, 난시청 해소, 한․중․일 자매방송사를 통한 강원도 홍보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면서 도민의 문화사업에 큰 역할을 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수성 전 1군사령관과 여덟 번째 김관진 전 3군사령관께서는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군부대 개방 또 주민초청공연, 지역문화축제 지원, 수해복구, 산불진화 등 대민지원활동을 통해서 위민군대상 확립과 군의 우리 도민운동 추진에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내 우리 도민활성화 등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진 재 터키한인회장께서는 우리 도와 터키 간 문화체육분야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터키 내의 방송매체 및 기고를 통해서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및 전사자 유가족 초청 보은행사를 추진하는 등 터키 내의 우리 홍보사절로서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우리 도 홍보요원으로서 도정발전에 많은 역할과 지속적인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사전 교부해 드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열 분이었습니다만 박병엽 펜택 & 큐리텔 부회장께서는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하신 실적이 스스로 미흡하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아홉 분만을 최종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된 아홉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실 인사로서 실무적인 검토와 의원님 두 분이 함께 참여한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할 때 잠깐 언급한 사안입니다. 부칙에 규정된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님께서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셔서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한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을 다시 한번,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능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책이 없어서 여성에 대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을 표현했고 여성회관을 어떤 방법으로든 기능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박사급, 가급, 나급 또는 외부영입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음에 그것은 추후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성회관에 영입할 예정이거나 영입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박사급이라든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계획은 계약직으로 3명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도정에 연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연구기능을 모두 도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당시 국장님을 대신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연구기능도 도에서 직접 가능한 대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학․연 협동체제를 강화를 시키고 다음에 우리 조직내부에서 직원들이 전문화를 꾀하고 또 능력배양에 투자를 자꾸해서 인재를 키워야 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외부에서 자꾸 영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능 같은 것은 정책개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관․학․연의 협동체제를 좀더 구체화해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내부에서 인재를 육성을 해야지, 언제까지 국장영입하고 박사도 영입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에게 돈을 줘서 어느 자격을 따오라든지 박사학위 취득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그 돈이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왜 연구기능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연구기능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한계, 어디까지 연구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면서요, 아마 총무과장이 답변한 연구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연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연구라는 것은 정책으로 개발되어 집행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연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도 앞으로 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연구된 자료만 가지고는 정책에 바로 연결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연구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가급, 나급을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게 유일한 대안인가, 또 이러한 대안이 바람직한가 봤을 때 저는 장래를 봐서는 직원사기라든가 조직내부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정책센터를 보강하고 기능전환을 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부 구성원을 저희 조직내부에서 찾아보시고 모자라는 부분, 이것이 정말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방안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린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외부영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이나 복지분야에 제가 또 다른 박사급을 영입한다고 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영입을 했는데 그 밑에 영입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수단을 초이스 할 때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정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보건전문가나 복지전문가로 갖다 놓고 여성을 영입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한쪽 분야에 치중되어서 계속적으로 영입이 된다고 하면 조직내부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약도 과하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드리면서 조례심사에 관련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던 조직 내에서 우선 전문가를 찾아보고 그리고 영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여성정책 만큼은 아무래도 또 여성과 관련된 기왕에 그런 조직과 기구가 있고 전문화된 분야가 있으니까 여성을 따로 맡고 있는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연구원을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원들 회식시켜 주고 노래방 데리고 가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끌어 주고 가끔씩 채찍질도 하고 해서 조직내부에서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기구설치 및 변경, 운영해 나가는데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항 강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학혁명과 관련해서는 홍천군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내에서는 홍천 서석, 삼척, 춘천, 평창, 정선 지역에 일부 유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현직에 있을 때에도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었고 또 주민들은 수십 번 정읍시와 고부읍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주일 전에 저도 동학혁명 추진위원들하고 버스 2대로 정읍시를 다녀왔는데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은 국비를 한 500억을 지원받아서 성역화된, 아주 지역을 잘 정돈해 놨습니다. 반면에 홍천 서석 풍암리 동학혁명군이 800여 명이 몰살한 지역은 초라한 탑 하나만 세워져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도 정읍시와 맞먹는 성역화된 성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직원 하나, 홍천군에 하나 이렇게 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홍천군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홍천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학예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천군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법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혁명 성역화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별도의 기구 인원 충원은 현재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시․군별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 같은 경우도 7급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관련된 조사업무를 하면서 나중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동학혁명 성역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와 관련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크게 홍천군에서 건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도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학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유족을 되찾는다고 하는데 현재 생각하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인데요. 외손, 양자손을 포함하고 증손 이하는 신청이 어렵고 참여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외손, 양자손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겠네요, 110년 전 사건이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정부의 방침이니까 특별히 사족을 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물론 유족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이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강릉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의 7급 공무원들이 한 명씩 증원되는데 여기에 적시한 7개 시․군이 동학혁명에 다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해당된다고 보는 지역이 홍천, 삼척, 춘천, 평창, 정선인데 지역별로 동학농민혁명을 알고 이 기구와 인력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그 사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 다 직원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동학혁명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그것과 같이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춘천은 빠졌네요. 하려면 전 시․군이 다 보강을 시켜주어야지, 일부 시․군만 했다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 시․군 다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기 적시한 데는 빠진 시․군입니까, 9개 시․군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정원승인서에 보면 13명을 하지 않습니까? 19쪽에 보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빠진 시․군 같은 경우는 보정정원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언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공․사석에서 몇 번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적 지지를 받는데 두 가지 큰 성공가능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남․북 간 이념 간의 대결 갈등에서의 화해를 이루는 평화, 다음에 평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역별-대륙별-평화, 아시아에서 개최한다는 지역 간 이념 간에 평화모토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가능성이 있는 큰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국민적 지지도입니다. 국민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개최지역인 강원도 평창의 지지도는 아마 신청도시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도가 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평창이 높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개최도시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올림픽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올림픽이 적자다 또 많은 세금이 투자가 된다 이런 걱정은 다른 신청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습니다. 강원도에서 투자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많이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이외의 다른 요소에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지도도 높고요, 다음에 환경적 다른 도시에서는 환경파괴가 주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국내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올림픽, 환경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특수 직렬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큰 올림픽을 하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 일부 올림픽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목소리가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강원, 환경올림픽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직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직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의 유치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개최도시 결정 이후에 그때 아마 환경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쪽의 의견입니다. 질의 응답 단계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직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준비상황인 신청파일을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신청파일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환경 6급을 우선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래서 이번에 증원인력 중에서 6급 1명을 행정․환경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현원은 환경 6급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고, 다만 5급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시설의 환경성 검토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제스포츠지원단의 시설2팀의 환경 5급을 복수직으로-환경․토목․건축-우선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도정에 참고하라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외부자문을 많이 받는데 S대의 김 모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선 지사님과의 친분도 두텁고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서귀포에서 열린 유엔생태도시회의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을 접해 봤는데 이 시대에 지금 그 분이 잘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나 여러 경로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분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실패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석에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범도민적 유치운동으로 승화를 시켜나갔는데 일부에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 또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춘천 없는 평창 없다〉라는 현수막도 걸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극단적이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공직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고 파견이 나가고 하면 내부에서 하위직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충원할 경우에는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이쪽-출신의 공직자가 도에 전입이 되거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쪽에서도 소외감이 덜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 개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사실 같이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하위직의 충원에 접경지역 시․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 시․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가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 오려고 하는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어떻든 도 전역에 걸쳐서 충원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올림픽과 관련해서 조직이 늘어나는데 하위직 충원을 할 때는 비올림픽 지역이란 없죠, 약간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 출신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 1페이지 2. 주요내용에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62명에서 2명 증원된 6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타 시․도의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증원되어서 64명이 되어도 현 도의원 43명 대비해서 1.5 대 1이 안 됩니다. 1.4몇 대 1이 되는데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일단 조금 적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이 많다고 해서 의회가 의원입법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 수량화된 것은 없지만 일단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고 타 시․도의회의 추세가 의원입법 및 정책연구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축된 가칭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회가 있고 앞으로 준비하는 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의정대표단에서도 집행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나 사석에서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정원조례를 꼭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이 적다는 말씀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의회의 특별위 활동이 늘어나고 입법정책, 법제심사 등 이런 것도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입법정책담당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일단 조직개편 시에 감사관실 법제담당 1명을 보강하고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1명을 보강했습니다만 입법정책담당을 신설하려면 5급 정원이 하나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도의 전문위원실에 7급 한 명을 배치한 뒤에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다른 실과의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해서 다음 개편할 때는 반드시 입법정책담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주신 바와 같이 다음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의회 의장단하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보강해 주실 것을 요망드리고 꼭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는 생각은 마시고 아까 답변 중에도 전문가를 영입하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게 좋을 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논의에 따라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주선 위원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예상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건에서 3,000여 건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내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지역에 상당히 희생자가 있었는데 앞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홍천문화원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홍천군 관내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홍천문화원에서 조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파악된 것은 없고, 홍천문화원에서 그때 등록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홍천문화원에서 했는데 6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후손들이 아마 60명, 많아야 100명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60여 건에 대한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7급 공무원들을 2006년 말까지 존속한다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동학농민혁명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조사 관련 인력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들 등록받고 조사하는 것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를 하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도 접수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법에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사하고 명예회복하는 차원입니다. 조사를 해서 보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다만 진실규명입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피해를 보았다는 것 그것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담당 인력증원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소관 업무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강원도에서 서두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타 도에서요. 본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참여정부 하에서 정체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설움을 느낍니다. 역 발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동학혁명, 녹두장군 모르고, 전봉준을 모르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것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런 것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감히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 의도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강원도민으로서 대단히 슬픈 사실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또 여러분이 계시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발전적인 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대단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역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통일자치부에 들이대 놓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원승인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환경부분, DMZ을 통한 환경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씨감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대한민국 속의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되고 교육부분도 이제는 가면 갈수록 동무가 동무가 아니고 동무가 무엇인지 조차도 혼돈의 숲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자원입니다. 따라서 역 발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단히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정체가 뻔한 것인데 참여정부 하에서 정치성을 확보하고 녹두장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피해진상규명을 지금이라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앞머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관업무의 주요기능이 나오잖아요. 혁명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기념사업 하는데 역 발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산 자와 죽은 자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폐광남부지역은 강원도의 설움입니다. 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광주에서 비롯된 5․18입니다. 5․18항쟁 말고 도대체 직업병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되고 낭자 당해서 죽은 동네가 우리 강원도 밖에 더 있습니까? 일본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지자체기구 정원보강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냉가슴 앓고 해야 하니 한다는 식이 아니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역 발상을 정말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강원도민의 눈물을 대변하는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 발상을 해서 지자체기구 정원보강지침에 의한 대로 우리가 역 발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내놔라, 기념사업, 기념관 모든 것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전사 위령탑을 거점으로 해서 흩어진 강원도의 문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당신들 돈 내놓고 예산 내놓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 공격적인 강원도의 집행부가 되기를 하는 바람이 퍼뜩 스칩니다. 유념하시고 좀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남․북강원도라는 특성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남북협력담당관실도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승인받고 한 예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외에 환경, 농업 부분에서 행정수요, 필요한 지역만의 행정수요가 있고 그것을 발굴해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조직자체가 상당히 자율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답변을 꼭 바란 것은 아닌데 잠시 강원도정 집행부의 입장을 속시원하게 듣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 발상을 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외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정원승인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덧붙여 잠시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각종 기자재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소외된 곳, 어둠진 곳,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라면 폐농촌 문제, 그리고 폐어촌 문제, 폐광촌 문제입니다. 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쓰는 돈 아껴서 다른 살림에 보태 쓰면,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빈약한 강원도의 파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똑같은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강원도의 명예도민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여자를 보면 1999년 이래 고정적으로 받는 멤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청장, 검사장, 법원장, 기무대장, 군사령관, 국정원장, 방송국사장 이런 분들은 직무만 하고 나가면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받게 됩니다. 정부 발령에 의해서 공직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격변기에 보면 한 해에 지검장이나 법원장 이런 분들은 세 분, 네 분, 두 분씩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명예도민증서로서의 가치를 하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강원도의 열악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연계성을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야 됩니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학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이를 테면 원주 TG삼보에 엊그제 허재 선수가 했습니다만 그 선수로 인해서 원주가 얼마나 부각되었습니까? 이런 쪽의 발상을 전환시켜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인원은 검찰청장, 검사장, 법원장 등 기관장들에 집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 명예도민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임기간이 너무 짧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있고 다만 사회저변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천 받는 과정을 거칠 경우 했다가 안 될 경우 또 추천된 인사들의 불명예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한 해에 법원장 두 분, 검사장 세 분 이러다 보니까 스무명이 넘게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아서 도민증으로서 명예나 자긍심이 심하게 정치적인 색채가 낀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직무기한을 말씀하셨는데 임채진 후보자께서는 1년, 이학우 씨도 재임기간이 1년, 노부호 씨도 1년, 이병식 씨도 1년, 홍기룡 씨 1년 7개월, 김관진 씨 1년 6개월, 기껏해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강순우 씨가 3년 정도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당연히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본연의 행정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특별나게 할 필요가……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 산불피해라든가 태풍피해 이럴 때 숨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본래 도민증을 제정한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양산되고 그럼 지금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명예강원도민을 위한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수여 받은 사람들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에 똑같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로 인해서 노력한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정치적인 색채가 진하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제가 주문하듯이 숨은 자원봉사자라든가 경제계에 기여한 분이라든가 체육계, 학계, 문화․예술계, 물론 이런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강원도적인 사고로 또 강원도민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 봉사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 분들은 명예도민증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례화되고 의례화되고 당연히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이라면 뭐하러 동의안을 받습니까? 의례히 오신 분들을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하면 되죠.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재직한 분들은 명예도민증을 준다 하면 되죠, 그렇죠?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개선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백선열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명예도민증서를 부여하고 하는 것이 인적자원이 부족한 도의 입장에서는 인적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내에서 근무했던 기관장 이외에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실 지금 조건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해외 재외동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발굴하는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좀더 폭넓게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백선열 위원님 발언에 동감합니다만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이라고 하면 취지에도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고 인재가 적은 도에서 강원도 생각을 해 주는 타 지역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관심을 얻고자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1년 정도 근무했으면 인연이 많은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도 도민증을 수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생각하게 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반대의 얘기인 것 같아서 백선열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인구가 적고 인재가 적은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나마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강원도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때를 놓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만 걱정스러워서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상 기구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서 내려왔는데 현재 운영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부서를 두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 더 있습니다. 제2사무총장, 평가준비단장, 집행위원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조례대로 운영할 것이에요, 아니면 더 승인요청을 해서 현재 운영되는 대로 기구를 운영할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에 승인된 인원은 조례상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단해서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기구를 구성하고 합니다, 조례대로.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별도의 독립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부 파견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원가지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하고 거기에는 법인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인원이 있고 정부에서 파견 받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부 합쳐져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밑에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처장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동계올림픽유치단,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받은 이 유치단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고 현재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메워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파견하고…….
원기

김원기위원

또 파견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미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밑에 그 전에 있는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바뀌면서 사무처의 인력이 이미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승인받은 것은 22명인데 현재 도의 인원은 36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은 도 본청에서 9명이 나가 있고, 개최지 시․군에서 5명을 파견해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22명 외에 부족한 것을 도에서 파견하면 어느 부서에서 파견하는데 그 파견되는 부서는 손이 안 딸린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결원을 한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원기

김원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강원도가 일거리가 많아서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것을 승인 받을 때 조금 더 노력해서 필요한 정원을 승인받도록 노력했어야지요. 물론 노력했겠지만 더 노력해서 파견 안 나가도록 했어야지요. 또 모자라는 인원을, 그럼 그 부서는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조직관리의 실무책임자께서 어쨌든, 강원도정이 전부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달리는 이상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파견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승인받은 인원이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받은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하여튼 조직관리를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타임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예산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김원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서는 간략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5,514억 5,316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4,809억 7,509만원보다 704억 7,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91억 6,124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081억 5,158만원보다 110억 96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중 이번에 증액한 198억원은 도내 부동산거래증가와 또 지방세 1/4분기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인상에 따른 증가예상액을 각각 계상해서 198억이 되었습니다. 42쪽, 세외수입은 498억 2,983만원을 증액한 817억 4,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억을 증액 계상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2,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홍천제병훈련장 부지매각대금 9억 3,48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가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463억 3,98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정비사업 또 기타잡수입, 2010년 평창동계조직위원회 잔여재산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 소요경비 5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8억 4,29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혁신관리예산 1억 5,300만원, 자치행정지원예산 48억 8,229만원, 재무행정예산 3억 8,124만원, 체육청소년관리예산 49억 4,11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6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예산은 1억 5,30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는 경상예산 1억 4,800만원과 사업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25억 5,335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중 경상예산 24억 9,322만원은 현원 증원과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3억 1,972만원과,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1,940만원, 계획훈련 및 파견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 지급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8,8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6,009만원은 자료보관시스템 하드디스크 구입 등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고시관리예산은 2억 14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어학동아리 운영 등 일반운영비 9,190만원과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어학동아리 체험연수 등 국외여비 9,050만원, 문제편집용 정합기 구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은 8,435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서 청사관련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35만원과 사업예산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개선에 6,000만원, 신관청사 냉․온수유니트교체로 인한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19억 6,076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중 경상예산이 2,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서비스혁신 위탁교육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연수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3,59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신청자 사실조사, 그리고 통합콜센터 구축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으로 2,83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5,103만원과 국내여비 4,292만원을 감액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출향도민회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지원금, 춘천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금 3,0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이버자원봉사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3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예산은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집행잔액 2,49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노후자산인 TV, 냉장고 구입 등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49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은 3,0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증액분과 세정유공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감액분 100만원, 복식부기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O/A 설치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1,574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182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3억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보조금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예산은 46억 7,432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증액계상된 경상예산 30억 5,491만원은 도청실업팀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도체육회 지원 등에 24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5 FIS 스노우보드월드컵대회 지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1,9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 3개 사업에 2,016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진흥 6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11억 3,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비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자체사업으로 제4회 아시아 카누슬라럼 선수권대회 3,000만원과 제6회 한강변 도로사이클대회 1,000만원, 시설비로 노르딕경기장 확충비를 위한 동계스포츠시설 부지매입비로 5,808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홍천고원체육시설 조성에 3억, 그 외 자산취득비로 마라톤팀 창단 예정에 따른 승합차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예산은 2억 6,6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400만원으로 청소년종합센터 상담센터 운영비와 청소년 도시․농촌문화체험활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8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쉼터운영비 1,000만원은 감액했고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1,31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에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는 징수교부금 6억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세징수교부금 2004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 경기동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세입에 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재원이 지방세 중에 주로 보통세로 이루어지는데 벌써 1/4분기 당초예산 세입재원을 짤 때하고 2/4분기 흘러서 앞으로 2회 추경이 9월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때 4~5개월 동안 150억 정도의 취득세가 더 걷힌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국 2005년도 세금이 걷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했지 않았느냐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방세의 취득세, 등록세 관계는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특히 금년 들어와서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연 금년도에 얼마나 지방세가 걷힐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분기에 지방세 세입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사실 줄거나 늘더라도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1/4분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세입 잡은 것보다는 조금 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15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150억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재원을 편성을 했으면 이것이 12월 말까지 예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2회 추경까지를 예상했던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4분기에 도내 부동산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약 22% 정도 토지가 늘었습니다. 주거형 건물이 20% 정도 늘어나서 거래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럼 2005년도가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지 않겠느냐? 지금 늘어나는 요인이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요인입니다만 홍천 대명골프장의 준공 때문에 1/4분기에 조금 늘어났는데 이런 특수요인은 뺀다 하더라도 3월 말 현재 취득세 징수액이 357억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90억 정도 더 징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앞으로 남은 3개 분기에는 150억 정도 늘지 않겠느냐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어쨌든 경기가 살아야지만 서로, 취득이 많아야 취득세가 많이 들어 올 것이고, 어쨌든 고무적인 얘기군요. 그리고 늘 이때가 되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돈을 남겨서 다시 재원으로 잡는다는,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예측을 제대로 못 했을 때, 또 집행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제대로 못 쓰고 반납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집행잔액 단계에서 많이 올라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 460억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3월에 가결산해서 추가수입금은 결국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이고, 불용액 290억 정도는 결국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22억 400만원을 반납하고도 결국 460억 재원을 잡았는데 국고보조금 22억 정도 반납 안 할 사업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세입재원이 국고로 다시 반납이 되는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이니까-지원을 열심히 해 주고 평가를 제대로 내려서 이런 돈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 중 큰 업무가 아니냐 판단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세입 잡힌 것은 썩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총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예상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실 맞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를, 예상치를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잡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할 때 예산총수입 또 예산총지출을 2005년도 이월사업 또 국고보조잔액 이런 것들을 예상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이 110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이 나온 이후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정확한 예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런 지원부서에서는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지만 통계도 그렇고, 정확한 정책을 입안하게 되고 정확해야지만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으면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이게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편의상 잡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을 때는 나름대로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세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세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전체를 보면 4.8%가 늘어났는데 세율조정으로 인한 것이 주 원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라든가,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인별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세율의 인상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하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 복합적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래량이 1/4분기에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토지거래량이 전년동기 해서 1,362만㎡ 늘어났고, 주거형 건물 거래량도 전년동기 대비, 전년에 127만㎡인데 154만㎡로 26만㎡가 늘었습니다. 또 자가용차량 등록도 2004년 말보다 2,010대가 증가한 49만대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이번 추경예산 재원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수백억원, 다음에 빚 내는 데에서 400억원, 또 국고보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니까 보조사업은 8.7% 증가되었는데 자체사업이 27.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에서 매우 고심한 흔적이, 세입에 예비비까지 풀어서 세출을 풀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불급한 예산은 지출을 억제하고 채무상환이라든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알펜시아, 그리고 G5도 계획하고 있고 각종 출연․출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균형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현재 153억의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지출을 줄이고 국비를 받고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회관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강원회관이 아직 매입이 안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봤고 우리가 내일 현지실사를 갑니다만 부동산 리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지금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153억이나 못 받는데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은 지금 부동산 리스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정부부처에서도-중앙부처-지금 리스를 통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이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회관을 매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일부 한 목적은, 향후 중앙정부와의 문제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럼 이 강원회관을 매입하는 것도 좋고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재원을 다른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 균형발전에 정부에서 주는 어떤 사업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리스로 전환하고 매입비용을 진짜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리스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강원회관에 들어와야 되는 각종 단체들 여러 단체를 고려한다면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강원회관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들어와 있는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임대해 주고 하면 매입비용 자체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강원회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스를 하나 매입을 하나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강원도의 구심점을 하나 만들고 기왕에 입주하려고 했던 강원도민회라든가 관련 단체들 또 강원도에 필요한 서울사무소 이런 것들을 같이 입주를 시켜 가지고 강원도의 하나의 구심체, 물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저쪽으로 가긴 합니다만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각종 연락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도정에 총괄적으로 여러 분야를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위기론 얘기가 나오는데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 채무를 봤을 때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강원도 기회론, 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불급한-필요는 하지만 급하지 않은-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에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해양심층수라면 고성군과 민간이 같이 하고 도는 빠져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수십 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알펜시아 하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마진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를 우리가 출자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서 몇 년 안에 수익을 분양하면 곧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를 활용한다고 하면 자금회전율을 빨리해서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분산 또 분권 이런 정부․정책․사회적 기류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를 못 받고 800억을 빚 내서 600억을 빚 갚고 또 빚 지고 후대에게 또 다음 책임자에게 빚이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견해는 달리 할 수 있지만. 자치행정국에 큰 예산은 없지만 강원회관 건물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다음에 부동산 리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비를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 첫 장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의 안 받고 빚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빚 하나 못 갚고 예비비에서 털고 국고보조는 늘어났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회관 건물에 대해서 한번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주문성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에 보면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 연수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내로 안 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 예산을 올해 못 쓰면 어차피 못 쓰는 것인데 다 감을 해야지, 여기에서는 감을 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출향도민회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지원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출향도민회장단의 금강산 연수가 선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조정해서 출향도민회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비로 출향도민회에서 하는 동계올림픽 홍보활동비로 부기를 조정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금강산 연수로 갔을 때는 예산이 3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홍보지원에는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2억 9,000만원 거의 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기왕에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는 사유라면 분명히 이 연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강산 연수비는 순수하게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경상보조인데 거기보시면 출향도민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지원해서 1,02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다 삭감시킨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부기를 조정해서 다른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죄송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회의 전에 담당과장님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구 잠업시험장으로 이전합니다. 국민생활관에도 세를 주어야 되고 잠업시험장도 세를 줍니까? 도경찰청 무상임대는 무슨 뜻입니까? 도경찰청에서 무상임대를 쓰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부지 자체에 대한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건물을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6,40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국민생활관을 세를 주면 되지 왜 거기에 가서 6,4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이사를 갔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쓸데없는 돈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6,400만원을 투자한 것은 물론 생활체육회 사무처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 잠업시험장의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든 활용은 해야 되는데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투자된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국민생활관에 있어도 어차피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잘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6,400만원을 낭비하면서 거기 가서 수리를 해서 도한테 달라, 이것을 도에 의논해 봤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돈 주십시오, 이런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도에서 잘못 이해해 준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생활관에서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비워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나왔던 것이고 나와서 사무실을 찾는 과정에서 마땅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구 잠업시험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업시험장 자체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수리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인현상 회장이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눈꼴사나워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돈을 줄테니까 아무 데나 나가서 얻어서 수리하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적지를 찾다보니까 잠업시험장으로 가게 되었고 기존건물 그대로는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79쪽 국외여비,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세입세출 설명자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빼놓고 만들었습니까? (옆 위원 있다고 말해 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도 1년에 180만원씩 예산이 서서 갔다오긴 합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당초예산에 몇 억의 예산이 해외연수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년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금년에 2년째인데 교육과정 속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에서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17명인데 17명에 대한 해외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6급이면 초급관리자에 해당이 되는데 1년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나름대로 견문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워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사무관 처음 합격해서 교육받는 사람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6급입니다. 시․군에서는 주로 담당급이 되겠고, 도에서는 6급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6급을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사무관이 될 분들이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사무관이 될 사람입니다. 시․군에서는 담당급이기 때문에 초급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6급이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처음 생겼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년짜리 과정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1년짜리 과정이 생겨서 지금 이 교육과정은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이 교육을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나서도 이것은 참 잘 받았다 하는 정도로 이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17명이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한 명꼴도 안 되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시․군은 41명이니까 2~3명이 될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질의를 안 하고자 했는데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초급관리자가 전부 41명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58명입니다. 17명이 도에서 교육받는 인원이고, 시․군이 41명입니다. 시․군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도는 도에서 교육받으러 간 공무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해외연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파트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팀을 나누어서 가는데 지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개 9박 10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있으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 얘기는 제가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생각은 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는 예산이라는 질의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론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은 해외를 또 훌륭한 연수를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봅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어학동아리 체험연수를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을 가는데 충분히 중요성이라든가 그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영어반 같은 경우에는 싱가폴, 말레이시아보다는 정통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데를 가서 연수를 해야만 물론, 경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차제에 어학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동아리로서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영어권에서 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는 아무래도 중국어식 발음이고 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소통함에 있어서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영어반을 싱가폴, 말레이시아를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도에서 70% 지원하고 자부담이 30%인데 또 다른 반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하고 자부담 부분을 늘려서 가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문제 또 다른 어학반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학교도 짓고 외국인 체험마을도 만드는데 6박 7일이면 혹시 내실있는 어학연수가 아닌 일반적인 해외관광으로 그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왕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산을 더 대폭 증액하든가 제대로 된 연수국가를 선정해서 해 주시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위로성,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겠고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든지, 제 생각에는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사실 그전처럼 관광으로 나갔다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갈 때는 반드시 과제를 가지고 사전에 공부하고 하면서 시찰하는 지역도 엄선해서 나가도록 이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6박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요.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120, 경상적경비 201, 301목을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실업팀 운영에서 근대5종은 창단이 되었고, 마라톤팀 창단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편성 전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실 근대5종하고 마라톤팀 관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1월에 창단을 하는데 제 생각은 예산이 수반되는 창단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해야지,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창단해 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근대5종팀 창단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창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게 예산서 뿐만 아니라 정책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금 성급하게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전국체전에서 강원도가 상당히 성적이 부진했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뭔가 등위도 올리고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서두르면서 창단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어떤 실업팀을 창단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경시된 데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그런 차원은 이해는 합니다만 결정은 누가 해 줍니까?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사실 창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미처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우리 강원도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열화 육성이라든가 각 학교, 실업팀, 직장 이렇게 체육계열화 육성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앞으로 강원체육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팀 창단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청에 둘 근대5종팀을 창단하게 되었는데 이왕에 할 거라면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연초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팀 창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나름대로 누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누를 끼친 것까지는 없고요, 이왕에 하는 것 도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어느 팀을 창단하겠다 이러면 더욱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에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해는 말고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해 해외에 가는 것을 해마다 생활체육회장만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도 해 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은, 저는 생활체육회장님하고 경선한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만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지원도 그렇습니다. 체육회 지원 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사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취중이라고 하지만 일본사람한테 그런 도민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굴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를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도민들 시선이 곱겠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지 않고 추경을 통과시켜주면 그 비난의 화살은 너무 비약적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간에서 독도 왜란과 관련해서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체육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한 사람이 취중이든 아니든 굴욕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풍문이 계속 떠돌고, 왜 도의회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시기적으로 체육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파악하고 계신 바를 도민들 앞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최형지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강원도 체육회 관계자하고 일본 돗토리현 관계자하고…앞으로 7월에 친선교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본 돗토리현 측에서 답사를 왔을 때 공식협의를 마치고 별도의 자리에서 체육회 관계자하고 일본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모 신문에 알려진 바와 같이 체육회 직원을 무릎 꿇리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신문보도에 나와있는 내용 정도입니다. 그것은 신문보도에 나와있는 그대로이고 다만…….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내일 체육회 이사회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체육회는 우리의 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강원도체육회 그 자체가 강원도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불미한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언론보도 내용 이외에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언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형지

최형지위원

이것은 예산심의이니까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중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다자간-중국이나 몽고나 일본이-같이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단독적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지금 생각이 없다고 도정방침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체육교류는 도정과 관계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집적적인 교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무기한 유보했습니다, 도에서 파견나가려고 했던 공무원도 중단이 되고. 체육과 관련된 것은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측면으로 볼 때 이것까지 도에서 여러 가지로 방침을 내려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교류도 어떻게 보면 민간교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형지

최형지위원

나중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도정방침에 위배되는 아니면 도정방침에 부합되기 위해서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요, 또 그런 굴욕적인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다룬 다음에 체육회 지원예산을 확정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220, 자체사업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에 계상된 홍천고원체육시험 조성사업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형지

최형지위원

체육진흥사업 세항에 자체사업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3억 증액계상된 예산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신규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텐데 저만해도 홍천군에서 요청해서 신규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저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구종고 테니스부가 장관리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양구는 다른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만 그동안 꾸준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도를 많은 사람이 찾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국가는 물론 강원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인구와 단위면적당 체육시설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역도경기장도 있고 전용경기장도 있는데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서 고마워하는데 테니스할 때 클레이코트와 하드코트가 있는데 하드코트가 없어서 국제대회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원해 주신다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본 양구군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강원도를 찾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스포츠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드코트 테니스 시설을 만약에 지원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한 이것 유형, 무형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봉

박무봉위원

도청실업팀 근대5종 경기 창단하면서, 여기가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외상할 일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창단관계를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강원도가 등위가 떨어졌고 강원체육을 다시 한번 진흥을 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종목별로 계열화 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한 일환으로 실업팀 창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왕 창단할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과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들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저도 명심하고 들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삭감하려고 하는 뜻은 아닌데 일은 똑바로 해야지요. 의회를 무시한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크게 배우신 분이……. 지사님한테 얘기할까요? 성과가 있었다면 근대5종 미리 돈 당겨써서 어떤 성과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 이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성적은 창단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제가 왜 시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팀 창단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선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선수를 다른 데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창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도청실업팀 운영에 관해서 선수단 교섭은 누가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이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슴없이 ‘놈’ 소리가 나오잖아요. 진짜로 답답합니다. 아까 우수계열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 목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사람이고, 또 강원도 연고를 가진 TG삼보가 휘청거리니까 도민들이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 이것이 국민적인 정서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잘못하셨잖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런 교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체육회가 여실히 그 현주소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팀 창단하면서 체육회가 물론 관여했지만 도하고 체육회 그리고 종별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선수를 충원했습니다. 선수를 스카우트한 것은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를 타 시․도에 뺏기기 전에 우선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지금 근대5종에 선발된 선수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선수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선수 선발하는데 큰 하자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문제는 성과물에만 급급해서 절차와 민주주의는 무시된 채 일방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체육회 사무에 관계된 사람이 근대5종 경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서 창단했을 경우 종목별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자치행정국장님부터도 우리 사무처에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발뺌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데 납득할 만큼의 타당한 합리적인 안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수선수 계열화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나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 계시는데.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하필이면 꼭 동계올림픽에 관계된 것만 초․중․고 계열화를 하고, 거기도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까 전에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척박한 곳에서 양구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정말로 투혼을 발휘해서 전국대회를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철원 같은 경우는 유도의 고장입니다. 막강한 대구의 전력이 우리 강원도 철원 때문에 무자비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초․중․고 핸드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낭자군의 집단이요, 최고의 보고가 강원도 태백 아닙니까, 삼척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유망선수 사업비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한 사람 앞에 100만원씩-그것을 받아보려고 했다가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다 모아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요점은 여기가 어디 어물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돈이 20억이 아니라 10억이면, 5억이면, 2억이면 우리 지역별로 불쌍한 아이들, 결식아이들 그나마 체육이라도 해서 스포츠인의 정신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축구 같은 경우 강릉에서 여러 경로로 하나가 되어서 축구제전을 함으로 해서,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천 만원씩 낸다고 하는 독지가가 생기는 이 마당에 우리 강원도가 성과를 냈으면 얼마나 냈다고 이렇게 잘못된 발상을 하시고 잘못을 저지르시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러다 보니까 뒷전으로 자꾸 밀려나는 것입니다. 꿈나무 육성도 꼭 동계올림픽……그것이 김진선 지사 취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사님도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스포츠인으로서의 뜻을 가지고 떳떳하게 사회인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당당히 발돋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는 겨우 삼척, 태백 핸드볼입니다. 축구는 강릉, 테니스……그리고 또 인근지역의 예로 복싱선수들 가서 얘기 들어보면 피눈물납니다. 원래는 웰터급인데 하도 굶어서 라이트급으로 나가서 우승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체육이 단지 도에서 하고 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체육회 관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대5종 경기팀 창단에 대해서는 지난 제155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칭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서부터 분야별로 예산을 정리해 주고 첨부조서까지 첨부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여러 가지 굵은 활자를 써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소글자를 써서 더더욱 보기 좋게 해 주신데 대해서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