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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158회 제4관광건설위원회2005-05-18

김돈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업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공보관 홍기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열 홍보지원담당입니다. (홍보지원담당 홍종열 인사) 유재붕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유재붕 인사) 김환기 도정홍보담당입니다. (도정홍보담당 김환기 인사) 오늘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만의 이미지와 가치 그리고 특성을 살린 홍보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 중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유인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9쪽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의 총 규모는 31억 9,802만 1,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25억 7만원과 대비하여 6억 9,79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로 145만 1,000원, 경상적경비로 5억 4,650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보조 일용인부임 145만 1,000원은 2005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동트는 강원〉제작비 4,500만원은〈동트는 강원〉발행에 따른 인쇄료, 봉투제작, 원고료 등 당초예산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이미지 종합 광고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5억원은 도정현안 및 역점사업과 관련한 기획특집제작, 강원도 청정이미지와 동계올림픽 등 캠페인 방송을 위한 추가 소요액 1억 3,000만원과, 국내외 유명 일간지와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동계올림픽 유치의 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전광판, 지하철 등 기타 매체광고에 2억 4,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150만원은 4월 말로 공모 마감한 강원도대표 브랜드 개발에 따른 당선작 1명 50만원과, 가작 10만원씩 5명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본이전비 목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 1억 5,000만원은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도내 TV 난시청 지역 중 유선, 케이블, 위성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공시청시설 설치가 불가한 벽․오지 독가세대와 생활이 어려운 1,000여 세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KBS와 공동으로 무궁화위성 동시수신 장비인 셋톱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줌으로써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환경을 모색하고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벽․오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소요경비는 세대당 25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KBS가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총 사업비의 40%인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KBS, MBC, SBS 등 약 13개의 채널을 위성을 통해 무료로 수신이 가능하며 KBS는 TV 수신료 징수를 유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도정홍보가 도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도정 추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덕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2005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되므로 세입은 세무회계과에서 강원도 전체세입으로 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별도의 공보관실 소관 세입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억 7만원보다 6억 9,795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9,8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현황과 예산안의 성질별 주요내용은 기 공보관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5억 4,650만원이 증액된바 일반운영비에서 5억 4,5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로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인건비는 편집보조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가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동트는 강원〉제작비 4,500만원과,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 5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으나 부족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강원도대표 브랜드 개발 공모작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도내 18개 시․군 벽․오지의 1,000여 세대의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하여 위성수신장비를 설치하고자 소요사업비 중 도가 60%, KBS가 40%를 부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난시청 지역의 해소는 KBS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미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며, 벽․오지 독가세대 등 TV 난시청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자치단체에서 60%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신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만큼 KBS의 TV 수신료 징수는 면제 또는 감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공보관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전인택위원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에 관한 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KBS와 공동으로,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저희들이 KBS와 그동안에 시․군과 함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난시청 세대가 현재 가구수로 보면 18개 시․군에 5,000여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마을 단위로 몇 가구씩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 저소득 세대가 아닌 데에서는 이미 개선을 해서 보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세대만 한다면 벽․오지에 특히 독가세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난시청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지금 현재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KBS에서 광고비나 여러 가지에서 많은 영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60%를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60%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난시청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KBS가 그동안에 우리 도내 946세대에 대한 난시청 해소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 왔습니다. 매년 보면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청료도 면제가 안 될 뿐더러 공시청 안테나에서부터 선을 끌어가야 하는 난맥이 있고, 또 KBS 독자적으로, 물론 사업을 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지금 현재 시대가 당장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해서 TV를 이동 중에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인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 아직도 난시청 세대가 많다는 것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KBS하고 협의를 해서, KBS도 우리 춘천지역에다 이렇게 당년도에 1억원씩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독가세대와 저소득 세대에 대한 난시청은 완벽하게 100% 해소를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물론 공영방송을 기업이라고 봐서는 안 되지만 기업의 윤리는 반드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받을 권리를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KBS 공영방송이 그것도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흐리멍텅해서 선명하게 못 보는 그런 것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공영방송에서 이것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60%를 물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래서 KBS 본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함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남 등 2개 도에서는 이미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와 KBS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서 해 준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가 벽․오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KBS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해서 한다면 도민들, 특히 지금 TV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전 18개 시․군에 대해서. 물론 18개 시․군 중에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TV 시청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내죠? 그럼 전기료에다 부과해서 시청료를 내면서 난시청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시청료를 내면서 강원도에서 60%를 부담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래서 이번 난시청 해소 사업에 들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KBS와 협의를 해서 시청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난시청이 해소가 되는데도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예, 해소가 됩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해소가 되면 그 돈을 받아야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거기는 벽․오지이고 특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지 않은 세대이고 독가세대가 아닌 곳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라이프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상 벽․오지에서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료를 내고도 화질이 좋지 않은 화면을 봐야 되는 어려움, 그것을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막대한 기업의 이윤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시청료를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 떠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잘 보게 해 주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KBS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추가로 할 곳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KBS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도에서 이미 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부담을 해서 이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KBS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되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5,000여 세대라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5,000여 세대가 모두 저소득층입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5,000여 세대 중에서 저소득층만 해 주겠다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가세대, 그러니까 KBS가 그동안에 공시청 안테네를 설치하는 것은 독가세대, 혼자 뚝 떨어져있는 한 세대만을 위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의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독가세대와 다음에 몇 집씩 모여 있더라도 저소득층으로 시․군에서 분류하는 그런 세대들을 총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지금 현재로 보면 우선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세대는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요, 다음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정도의 저소득층으로, 일단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세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한 정도로는 약 1,000세대 정도가 되겠다…….
돈일

김돈일위원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을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 전체가 누려야 할 전파사용에 대한 권리는 다 마찬가지라고 봐서 안 되는 데는 소득이 있더라도 다 해 줘야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현재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시․군에서 파악한 바로는 약 900세대 정도 되는데 되도록, 그래서 기준을 1,000세대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가구당 2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세대 정도로 할 경우에는 이것도 입찰을 보든가, KBS에서, 이럴 때 입찰잔액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세대수는 KBS와 얘기를 해서 되도록 늘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1년에 1,000세대씩 하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업

홍기업공보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 세대가 아닌 데에서는 이미 TV를 보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긴 하지만…….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벽․오지가 아니고 평야에도 산이 있다든가 해서 잘 안 나오는 부락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시내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선 같은 것으로 다 봅니다. 유선으로 보면서 시청료는 다 내는데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에요, 사용료를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오지에 기 설치했던 스카이라이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고 봤을 때 유료화된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니까 나도 해 다오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유선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그것을 설치해 주시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아까 전인택 위원님께서도 난시청 지역에서 TV가 제대로 안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내고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기료에 같이 청구되어 나오는데 1개월 전기사용량이 50㎾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지역의 조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100%가 50㎾ 이상을 쓰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스카이라이프나 유선은 수십 개의 채널을 다 볼 수 있고, 셋톱박스를 하면 채널을 13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나 이미 유선을 통해서 수십 개의 채널을 보고 있는 세대들은 이 혜택을 별도로 받으려고 하는 세대들이 아닌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벽․오지에 있는 분들이 물론 넉넉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채널이 많아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보긴 봐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것뿐이지 채널이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래서 벽․오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할 때에도 김돈일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맞춰서 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문제는 아까 전인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를 60%나 부담하는 문제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지, 아니면 올해 한 번만 하고 말 것인지?
기업

홍기업공보관

저희들 도로서는,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년 뒤에는 몰라도, 다시 이런 독가세대가 산불이나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군 단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적인 혜택이 없어서 자꾸 시내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다소나마 인구 유입책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오지나 벽지의 TV 시설이안 되어 있는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하면 인구 유입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복지 차원에서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40%밖에 부담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퍼센티지로 보면 40 대 60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KBS가 더 많이 부담을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KBS와 수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KBS의 가용재원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40%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1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도에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되도록 빨리 난시청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KBS와 서로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에게 돌아갈 권리가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와 추진을 하실 때에도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사항, 그리고 당부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원도 이미지 홍보 및 가치제고를 통한 동계올림픽유치 붐 조성을 하고 각종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도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수고하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호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돈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정예산 총액은 13억 3,13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3,50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3억 6,6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타수수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모니터링 용역사업이 체결되어 3,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비접촉식 UV 살균정화 장치의 살균효과 탐색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생물테러관리 시험실 구축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67억 5,598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에 7,065만 6,000이 증액되어 68억 2,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800만원에서 금번에 7,065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6,145만 5,000원이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인건비만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8억 6,947만 4,000원에서 이번에 7,065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4,0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 이유는 먼저 명절휴가비 부족분 6,000만원이 되겠으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분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연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90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국립보건원 등 유관기관의 노임단가가 적용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보조인건비 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의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타수수료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증액 계상과 명절휴가비 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덕 전문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2005년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비교해 본바 세입은 3,500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6,630만 1,000원이며, 세출은 7,065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2,6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세출 현황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증가된 경상예산 인건비는 명절휴가비, 일용인부임 등의 부족분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물테러관리 실험실 구축비는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강원도의 맑은 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자체 홍보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전인택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휴가비를 정상적으로 기정예산에 안 넣습니까?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0%를 편성해야 되는데 50%가 편성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150%를 편성해야 하는데 100%로 편성했기 때문에 50%의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혹시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때에 150%를 편성해서 올리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100% 해 놓고 추경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그런데 100~200만원도 아니고 휴가비인데 증액분을 6,000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몇 분에 대한 것인지 몰라도 6,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이 64명입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64명이면 100만원도 잘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떳떳하게 내놓으시지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마땅히 줘야 될 부분을 “이것은 150% 줘야 됩니다. 고생하고 하니까 명절휴가비 이만큼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 그때 100% 해 놓고 지금 50%를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성 시의 행정착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원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기정예산에서 받아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추경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중에 잔류농약 검사 요청을 했는데 전화로 통보를 받았어요, 이상이 없다고. 전화로만 통보해 주셔도 됩니까? 회기 중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서면상으로 검사결과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통보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전화로 “검사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이 해 보니까 검출이 얼마라도 되었으면 문서로 했을 텐데 전혀 검출이 안 되고 하니까 문서로…….

김수철위원

검출이 안 되었어도 안 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되었다는 결과를 문서로 해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서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

김수철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수취여부를 파악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콩하고 옥수수에 대한 유전자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종자를 개량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의호

정의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라는 것은 곡류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콩이나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재배하는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유전자 조작한 곡류가 건강에 유해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아직까지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전자 조합을 한 식품이라는 것을 최소한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처음에 곡류가 들어올 때는 검역차원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냥 곡류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가공식품 속에 과연 유전자 재조합을 한 곡류가 원료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것이 식품표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 안전, 또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가공된 식품 속에 유전자 재조합을 한 곡류가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법이, 원료 곡류로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절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식의약청 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적극 참여를 하겠다 해서 3,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일이 많아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최신의 첨단기술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도입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호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요구된 바 있는 먹는 샘물, 학교 급수 등 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수고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