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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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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 기금안 3건과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5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12월 17일에는 올해 정리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기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기업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그리고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이고 설치연도는 저희가 '97년도에 설치를 했고 조례에는 '98년도 1월 2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나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써는 전년도 2월에 사업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수입액은 2,200만원인데 현재 금리가 5.5%를 계산을 해서 2,2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조성재원은 시비출연금이고 지원기준은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내 중소기업업체 운전자금 지원 조건은 융자한도는 2억내지 3억원이내, 상환기간은 1년입니다. 이율은 통상 9%로써 기업체에서 6%를 부담을 하고 1차 보조는 3%인데 이것은 도비가 2%, 시비 1%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지원대상은 주 사무소가 보령시에 있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인 중소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번째, 지원협약은행 및 조건은 충남도와 일괄협약을 해서 충남도에서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고 조건은 매년 적립금액의 10배를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는 40억 배정에 36억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감사 자료에 보고가 됐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충남도지사의 위탁운영이고 2차 보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2%, 시비에서 1%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세입은 이것은 4억 2,200만원으로써 원금 4억하고 이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원금과 이자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 이것도 양식이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이월금 4억하고 운영이자 2,200만원해서 4억 2,200만원이 되겠고 지출 또한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9억 6,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아서 '9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6,000만원을 출연하고 현재 4억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위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97년도의 조성착수 지난해까지 11억 6,858만원의 기금을 조성, 7억 6,858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내의 지역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시비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지역출연금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3%에 대한 것이 부족하여 도비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10%, 이자자금을 융자받을시 실제 기업부담은 7%가 되고 3%에 대해서는 도가 2%, 시가 1%를 부담함으로 그만큼 시비부담의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인기도가 얼마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적립액 4억이면 10배를 주거든요. 40억 배정에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김종현위원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몇 번 왔다 갔다 해야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김종현위원

인기는 좋은데 좀 까다롭다, 돈주니까 은행이 까다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행은 여러 가지 지정해주니까 경쟁이 되니까 좋긴 좋더라구요, 여러 군데를 해주니까 좋은데 좀 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주는 현상은 아니에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데는 못 가져가고 보령같은 데는 다른 데 많이 가져가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3,600만원인데 36억이면 1% 이면 3,6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 담당이 새로운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잘해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웬만하면 까다롭다는 부분이 뭔가 그것만 보완해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우리시에서 까다로운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잘해주는데 최근에 기업에서 돈을 빼다보면 보증업무관계, 보증인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놔야 돼요.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은행을 다 넣었나요? 협약을?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수협, 제일은행, 농협, 한빛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강성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은행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은행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시켰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제가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 대한 돈이 3%짜리가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안가져갔다는 것은 임석균 수협감사가 한달내내 하다하다 반납했죠, 보증인이 없어서, 주변사람 다 들이댔는데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구요. 농협이라는 게 어떤 뭐 수산인이었든 농업인이었든 필요한 어떤 기관인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구, 그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하고도 다 경쟁을 시켜야돼요, 괜히 한 은행만 갖다놓고 그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지금, 이것은 잘됐고 특별회계 자체도 흐트러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타 은행도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되는데 그쪽만 가지고 임의적으로 지가 딱 붙잡고 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정말이에요, 1,000∼2,000만원정도는 수협감사가 2,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달 내내 보증인을 다 들이댔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은 잔뜩 남는데15%밖에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 돈을 내가 볼 때 주교면 사람이었든, 오천면에 있는 순수한 사람은 보증설 사람이 한사람도 안돼요, 그런 계약,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특별회계기금이, 특별회계는 지금 충청하나은행으로 갔잖아요? 거기한테 오픈해요, 오픈해서 해야지 뭐 한전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나 싼 자금이고 좋은 자금인데 농협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시청에서 잘해주니까 우리는 시정질문에 시금고 바꾸라고 안 할라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픈 안해주면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요새 신용등급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열 손가락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남의 보증서서 더러 그런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해서 이게 굉장히 좋고 인기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기금도 오픈해주면……

강성석위원

오픈하세요, 왜 그러냐면 농협이 그래도 농민들한테 과거는 소액대출은 잘해줬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하면. 지금은 1금융권에 대한 원칙을 농협에 대한 문제를 더 잘 알아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연봉 4,000만원이다, 그럼 자기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 빼고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보없으면 집을 못삽니다. 이걸 실제 평가하고 셋방을 줬을 때 계산하고, 계산한 왁구가 안나와요. 공직자 800명중에서 기껏 나오는 사람이200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흔히 연대보증이었든 기계니 다 삽니다, 트랙터라든가, 이것을 사면 빚이고 양쪽에 보증을 서게 돼있어요. 이걸 다 정리해서 땅값은 또 현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계산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안나와요. 이것을 고소하는 농협이라 하면 우리시정에서는 어떤 명분과 입장을 가지고 과감하게 시민이 편한 쪽으로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이건 사명입니다. 그래야 그거하나라도 해 버릇해야 농협이 어떤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지 이 상태로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여기서 대출, 기업부담은 7%가 되잖아요, 지금 도비가 2%고 시비가 1%로 해서 실질적으로 7% 잖아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아니, 10%일 경우에 본인이 7%,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여기를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얻기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저것 따지면 안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에도 어디에 대출을 받았다든가 어디에 보증을 섰다는 근거가 나오면 자격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신용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은 8% 대면 돈을 다 얻고 있어요. 여기에서 7%라 그러면 최소한도 5% 정도 해줘야 이 자금을 쓰고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복잡한 거 안 거치고도 은행에 가면 지금 7%, 8% 이렇거든요. 은행에서 8%이고 여기에서 7%, 1% 차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결국은 8%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딪치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구요. 저희가 아산까지 갔다왔는데 조합에 가서도 이게 안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부담없이 또 물론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서 하는 일이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고리를 걸어놓으라고 하겠지만 조금은 완화를 시켜야만이 이 자금을 갖다쓰지 그렇지 않으면 갖다 쓰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재해에 따른 사전대비 내지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또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118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억 1,023만 6,000원의 세입으로써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억 6,321만 9,000원 이것은 기 적립금 4억 4,551만 7,000원과 2001년도 시설비 집행잔액 869만 6,000원 또 이자발생 900만 6,000원 해서 4억 6,321만 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823만 3,000원 이자수입 878만 4,000원을 포함한 세입액입니다. 이 세입액 6억 123만 6,000원 중에서 일부 재해예방 응급복구용으로 6,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5억 4,123만 6,000원은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입·세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예방사업비 3,000만원은 재해사전대비를 우기 이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점검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 소규모시설 예방차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비용으로 3,900만원해서 총6,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2년 재해예방 사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6,900만원에 대한 예방사업비3,000만원과 응급복구비용 3,900만원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110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재해대책기금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재난 사전예방 응급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적립금의 범위는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운용수입금은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은 기부금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재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은 1억 7,292만 7,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3,386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455만 8,000원 또 내년도에 발생될 예상이자 450만원 해서 1억 7,292만 7,000원입니다. 1억 7,292만 7,000원 중에서 이것도 재난대비해서 사전조치 및 꼭 필요한 응급복구비용으로 3,386만 9000원, 또 적립금으로 1억 3,905만 8,000원해서 1억 7,292 7,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난 발생이 된 때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은 시설비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계획안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적립금의 계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자연재해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정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6억 1,023만 6,000원중 6,900만원을 사업비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확정, 기금적립계획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추후에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비 등을 증액토록 요구하고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동기금은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복구기금으로 지난 해까지는 1억 3,387만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는 3,456만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계획한 바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정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 3,387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 3,906만원은 예비비로 책정한 바 재난발생이 없을시에는 차년도에 이월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본 기금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한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난해까지는 1억 3,8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3,000만원밖에 못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금 재해대책기금 말씀이신가요?
철형

김철형위원

예.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누계로 써졌던 사항이고 3,000만원은 예방사업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구조물이 쇄골이 돼서 그때 손을 안 봐주면 우기에 존치가 불가능하고 훼손이 되게 생겼을 경우에 피해를 입게될 경우에 소규모적인 거, 건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3,000만원 정도라하더라도 몇백 몇백 투자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