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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동철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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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제2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찬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 주시고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2,868억 3,600만원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09억 1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 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 증액교부금 등이 경상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되어 1,993억 7,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나 사업재정교부금 중 학교신설비 및 지방채 상환 원금 등 13억 5,900만원은 감액되어 총 1,98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양여금 1,255억 1,600만원은 관련법령 폐지로 경상재정교부금에 통합되었기에 실질적인 증가액은 725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으로 저소득층 중․고학생 자녀학비 지원 등 5개 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3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특수교육보조금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2004년도 정산분 및 2005년도 추가분 12억 800만원과 지방교육세 2004년도 정산분 3억 5,500만원, 2005년도 담배소비세 인상분 81억 9,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7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흡연예방교육 지원비 1억 5,000만원과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지원비 등 10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고성군청 사용토지 매각수입 6억 5,400만원과 학생복지관 건물 및 토지 매각수입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비실업계 수업료로 징수하던 상업계 및 가사계의 수업료를 실업계 수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17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추계 이후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04년도 가결산 결과 98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 확정 교부시 2004년도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승인 간주 처리한 324억원으로, 자금운용 상태에 따라 차입시기를 결정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으며,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 및 기타 지원비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 6,000만원과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 학생 중식지원, 체육성금 등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학교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단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 등을 위해 모두 76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기본운영 및 교단환경 개선사업에 44억 8,4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22억 8,800만원, 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에 6,400만원, 학력신장 등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1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66억 5,800만원, 학교급식 운영지원 62억 5,500만원, 학교 중식지원 42억 4,300만원, 특수학급 학생복지지원 5억 6,100만원, 교직원 연수 지원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교육 지원사업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운영 및 교단선진화 사업에 28억 2,200만원,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에 14억 1,800만원, 실업교육 지원에 2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지원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비 4억 4,000만원, 재정결함보조금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신축 등 특수목적시설 확충 지원 201억 4,9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2008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원주지역의 가칭 반곡초등학교와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9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54억 1,700만원, 농․어촌 교육발전 시설사업 1억 9,200만원,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육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비 8억 8,700만원, 양구도서관 세미나실 신축비 및 내부시설비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관리비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정원 증원, 호봉승급분, 퇴직수당 부담요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26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로 교육인적자원혁신 박람회 지원 4억원, 강원교육장학회 출연기금 1억 5,400만원, 저소득층 자녀 PC구입비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7억 1,100만원, NEIS 교무 학사 3개 영역 구축비 22억 5,300만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던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2005년 조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본청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교육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 등 필수경비에 1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에 18억 400만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비에 3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과학 연구지원 사업과 학생 수련활동 지원사업에 9억 8,100만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편의시설 확충과 강원통일교육수련원 사택 신축사업에 3억 6,000만원, 기타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경비 2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4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4,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요시책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5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0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1억원(9.6%)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은 8.7%가 증가되어 추경예산 대비 90.6%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6쪽,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에 대한 통계표와 7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규정한 시․도 교육재정교부금 기준 수요액 측정항목에 대한 기준표, 7쪽 하단에 시․도별 예산규모 비교표를 게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국가부담 수입입니다. 먼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의 폐지로 기존 양여금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 전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등에 따른 증액분 738억원과 특별교부금 추가분 34억원 등 772억원이 증가된 반면 보통교부금 중 사업재정 수요분 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장․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당초 대비 8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강원도 지방세 중 목적세로 금번 추경에 담배소비세 인상분 8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군 지원예산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기준 및 대응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재산매각 수입에서 13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된 반면, 200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수료 수입도 대폭 감소되어 세입규모가 10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이 존치되었는 바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재원충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면밀한 분석과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결손분 보전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써 지방교육채 발행원인, 제도적 적합성, 향후 재정운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요구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채 발행원인을 살펴보면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인 교육세의 세수 결함으로 예산액 대비 24%(약 324억원)의 양여금이 미교부되었으며, 더욱이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4년도 회계 결산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결함에 따른 결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4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 결정된 재원을 결산재원으로 충당하고 이에 따른 결산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쪽,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은 학생 중식지원 후원금과 강원교육사랑카드 기금 전입,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회의 지원금 등으로 인해 2억 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1,241억원이 증가된 1조 4,109억원으로써 특징으로는 예산규모 증가 면에서는 학교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 직접경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취약한 예산구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8쪽,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770억원이 증가된 4,460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 학교교육비에 대한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에서 특수학교까지 14~36%의 예산이 증액되었는 바 당초예산 편성기준상 실질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중앙의존적 예산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방단위 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2쪽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평생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3,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평생교육 운영지원은 7억 1,200만원이, 평생교육기관 시설 확충비는 1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61.7%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급여관리는 26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8쪽,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86억원이 증가된 573억원으로써 도교육청 142억원, 지역교육청 54억원이 증가된 반면, 교육지원기관 예산은 9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운영비가 141억 9,900만원(80%)이 증액된 것으로 국제교육협력사업, NEIS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교육공무원 등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84억 1,8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제도내용, 운영방법, 추진절차, 소요액, 산정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0쪽, 지역교육청은 5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교육지원기관 기관운영비는 9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시설비는 19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1쪽에 교육행정 관련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이상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전체예산의 99% 이상이 의존재원이며 자체수입은 1% 미만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배분기준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당초예산 계상 시 보다 세밀한 자료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당면 현안사업이 이월됨이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예결특위에서는 보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부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세입과 세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쪽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17억 삭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89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17억 정도 삭감 편성이 된다는 것은 입학 학생의 통계를 미처 잘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도 98억이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00억을 잡았다가 98억을 또 삭감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월금이 적게 편성이 될 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보면 교육청은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과 탁상행정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좀 노력하는 교육행정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학생 몇 명 입학 예정을 잡았었는데 몇 명이 실제로 입학을 했는지 비교,-중등입니다, 초등은 안 되고요.-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유치원 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1,100만원을 편성했는데 3년차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유치원당 300만원씩 하는데, 많은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만 37개 원은 3년차에 다 되는지, 앞으로도 남은 유치원이 많을 텐데 3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환경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사립유치원도 내 자식이고 국립도 내 자식입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신경을 쓰셔서, 교육청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사립유치원도 팍팍 밀어주세요. 예산편성을 해서 국립유치원처럼 좀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아대상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이 그 뒤편에 있는데 어떻게 음악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원도 있는데 미술학원만 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는 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미술학원에 대해서만 위탁교육이 되는데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술학원으로써 유아교육 위탁을 시킬 수 있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사립학교하고 국립이 있는데 국립학교의 인건비는 145만원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95만원, 교사자격증은 다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체육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학교는 130만원 돈인데 사립학교는 80만원,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교사는 같은 교사일 텐데 너무나 사립학교 코치,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괄시를 받는,-예산서만 봐도 그렇습니다.-왜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3개 교인데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학생도서관이 아니라 학교마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도서관 예산 같은데 지금 학생도서관에도, 횡성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직도 열람실에도 선풍기이고 사무실에도 선풍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 2개 거기에만 에어컨 조그만 것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선풍기가 돌아가는 바람에 책장 넘어가는 것을 붙들고 공부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에어컨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열람실하고 사무실에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고등학교가 사용하는 학생도서관에는 제대로 시설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학교의 자그마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5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도서관에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쪽, 조리종사원 9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조리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장학사업에 열을 올려야 될 예산들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교육청 행정이 계속 밀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9쪽에 학생 중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지원도 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지, 40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그럼 여태까지 이 사람들 덜 먹였습니까? 추경에 다 올라와요, 12억이? 공부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여태까지 굶겼다는 얘기입니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부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체험연수와 금강산체험연수가 있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어떤 사람이 가고 또 북한 어디를 체험하러 가는지, 또 며칠이나 가는지, 금강산체험연수는 누가 며칠간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가는지, 북한체험연수는 몇 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강산체험연수는 한 군데 80명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에 NEIS 교무 학사 3개 영역 시스템에 22억 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3개 영역이 어디인가, 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담당자 해외연수가 900만원 섰습니다. 사실 액수는 적은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많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담당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서 외국은 폭력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2명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증원해서 학교폭력이 없도록, 또 선진국의 폭력방지 실태를 잘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원어민 일본어교사 초청, 이게 전출금에 되어 있는데 2,5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일감정에 편승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적을 알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이런 일본어교사들도 초청해서 일본을 더 알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84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마이너스 결산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강원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98억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틀을 맞춰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정부에 건의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정전입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인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국비나 도비는 영달이 됐으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내 17개 교육청별 비법정전입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일단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5년 3월 헌재 판결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 징수한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작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민원제기가 되어 있는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세출분야 교육행정 분야에 선거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에서도 전혀 없고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6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을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토지와 건물 매각 수입금이 1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물건별 상세내역과 매각방법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7억원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세입을 파악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투자사업인 BTL 사업비는 연간 이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목적에 따라서 BTL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자의 투자승인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경에 15억 1,100만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내실화 유공학교 지원비가 97개 교에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2004․2005년도 선정학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운영비가 22억 9,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시․군 교육청 소관별 학교도서관 운영비 편성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군 교육청별 2004년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사업 발주된 계약자와 사업장별-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포함입니다.-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따른 초․중․고생들의 국가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초․중․고등학교의 단체별 가입현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단체 육성 지도자 현황도 밝혀 주시고요,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단체 육성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 혜택이라든가 인사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발생 324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 각 항목의 내용에 적합해야지 지방교육채 발행대상이 될 수 있는데 324억이라는 것은 지방교육양여금이 미교부되어 결산재원에 결함이 생겨서 채권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 조치 없이 임의로 발생된 문제점이니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별도의 재원 보충이 있어야 함이 마땅한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보전 계획은 있는지와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415페이지를 보면 경상비 중 기본운영비가 79% 증가되고 교육사업비가 47%, 기타 시설사업비가 39%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하였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설투자비 예산과 관련해서요, 급식시설 확충과 학교시설 확충 사업비가 169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투자비 역시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169억 2,000만원의 사업내용, 사업규모, 착공용도,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위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질의한 위원님들 답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서 153~155페이지까지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이 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교원인건비 부족분으로 보조하는 사업비로 보여집니다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학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학교 급식․교실 운영 지원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배심부름을 한 6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남자 59.4%, 여자가 44.4%, 사실 학교 교실 운영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학부모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연시범학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씩 2개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를 연수한다고 그랬는데 영재교육에 상당히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전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재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되고 있는지, 또한 참여하는 학생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산학협력지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산학협력이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도 있고 인턴쉽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더 치중을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유치원 학급도우미 교사를 연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치원 학급도우미 교사를, 지금 도우미라고 하게 되면 정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급도우미 교사로 보충을 한다면 정교사로 보충을 할 의사가 없는지, 모자라니까 학급도우미를 쓴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학부모를 도우미로 쓰기 위해서 또 하는지, 지금 여기는 학부모를 도우미 교사로 쓰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교사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연지도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학생이 상상 외로 많기 때문에 흡연관계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하고 연수도 하는데 이 문제가 오늘 제일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교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과 또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흡연과 더불어 학생 비만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학생의 비만은 성인들 비만같이 잘 빠지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학생 진로교육의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직업의식을 고양하고 지식기반산업 분야에 여성진출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여성들을 너무 사회의 최첨단 어떤 그런 데에 너무 투입하지 말고 엄마의 길을, 삶을 아름답게 추구할 수 있고 가꾸는 그런 쪽으로 접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산업 쪽에 내몰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출산정책에도 위배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관련단체의 지원을 나름대로 지금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다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은 앞으로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할 정도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담배소비세가 많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담배가격이 오르게 되면 담배소비세에 대한 교육재정의 어떤 충당금도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7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또한 점점 낮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4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상환토록 한다면 점점 내년 예산도 그만큼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악화가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불요불급하다라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서로 심각하게 논의한 끝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자체수입에 보면 고성군청 사용토지 매각수입 6억 5,400만원, 또한 학생복지관 건물 및 토지 매각수입 6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대체 매각한 재원은 대체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체재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실수업 개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사업시기를 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입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이 시범교육청 17청과 모델학급 17학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분석해 보고 평가하고 이것이 진짜 수업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전 교육청으로 확산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17개 교육청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어떤 나누어주기 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실효성과 효과에 굉장히 의문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 지원, 마찬가지로 신규 운영 교가 17개 학교인데요,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학교별로 학생 수가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행정감사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용역, 사업내용을 보면 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수감결과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피감사기관이 감사를 당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측정한다면 피감사기관의 만족도의 성과를 보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감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써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죠, 늘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피감사기관의 기호대로 한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다소 좀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 뭔가 괴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자문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자문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너무 박약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대개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학력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협의회의 자문위원들의 회의수당이 너무 박약해서, 총 24명인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자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산출금을 보니까 열 분밖에 안 됩니다.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적다 보니까 스스로도 10명밖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냈고요, 또 자문회의가 연 2회로써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문위원회 회의수당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좀 분기별로 개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연의 어떤 협의회로써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숲 가꾸기 사업 관련, 이런 사업들은 학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단체한테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고요, 마찬가지로 여학생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시민단체, 강릉․원주․춘천 3개 여성단체와 공동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충분히 학교교육으로써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이러한 단체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원주․강릉에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무시험 전형을 이루어 왔고요, 춘천․원주․강릉을 볼 때는 지역교육청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한쪽만 시범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춘천․원주․강릉 각각 재개발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 속초교육청 수영장 운영비가 전액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독도문제로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과의 교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니까 돗토리현과의 교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통일대비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사업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여야 할 사업인가에 약간 의문이 갑니다. 재향군인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비는 투자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4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가출청소년 예방교육 및 쉼터 지원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출예방 프로그램에 300만원, 400만원이 청소년쉼터 지원 프로그램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내 7개 시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은 시범이라는 게 없고 종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가출청소년 예방과 쉼터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반대급부로 옆에 147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사실은 교육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함께 하신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은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면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드리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다음 여섯 가지 세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볼 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이 큰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02억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분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324억원을 추가 계상한 문제점은 당초 교육예산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의존수입 외에 자체수입 부분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과 교육청이 강구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 부분의 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4년간 비교표를 보면 당초 대비 추경예산과의 잉여금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계획재정 운영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면밀한 분석과 도교육청의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결함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서 충당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의 압박요인과 건전재정 운용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바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예산부분을 준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이미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검토한 사항이지만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항별 325쪽에 보면 이미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비만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우선 간단한 예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비만이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병으로 연결되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적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비만관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특히 요즘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다한 영양섭취와 부족한 운동으로 인한 비만인데, 특히 요즘 학교 운동장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실내체육관이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뛰고 체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땅을 밟으면서 유산소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건강요법인데 요즘 너무나 부모님들의 자녀사랑과 또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름의 요인으로 학생들의 비만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특히 학교교육 보건법에 보면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해 놓고-2004년도 초등학교 학생 신체검사, 학교 수와 학생 수와 요주의자라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2005년도에 지금 겨우 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하나의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될 상황에 2,000만원 가지고 학생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특히 원주․속초․홍천 교육청 3개 학교에 지정을 해서 이틀 동안 70명에 관한 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은 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겉치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할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만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는데 이런 계획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특히-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하겠습니다.-초등학교의 비만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극에 달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본 교육청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떤 학생들의 실력보다는 체력에 상당히 중점적인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2004년도의 신체검사결과표,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한 학교 수와 학생 수와 요주의자까지 결과표를 좀 제시해 주시길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청 당국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씩 작성해서 오후 답변 전까지 한 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한 부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3시 정도…….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가 심도는 있지만 숫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도있는 것만 하자 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문제도 많고 하니까 2시 40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한 20분간 보시고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속개하도록, 되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추경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배부해 드리고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소관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답변서를 아주 소상히 잘해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NEIS 시스템에 우리나라 각 시․도가 다 참가를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럼 세계적으로 다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NEIS 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우리 고유의 사업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NEIS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원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제가 직원한테 부탁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일진회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진회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일진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진회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강령이라든지 체계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폭력은 동물사회에서도 있고 하물며 인간사회는 폭력이 더 지능적으로 발달됐는데 폭력은 근절시킬래야 근절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오전 질의에도 주문을 했지만 폭력예방담당을 2명만 파견해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많은 폭력담당 선생님을 보내서 학교의 폭력이 많이 양산되지 않도록 예방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폭력 담당자를 더 많이 선진국에 보낼 계획이면, 여기에 보니까 노르웨이․영국․프랑스를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갑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시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노르웨이의 사례를 그전에 인터넷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만 흡연과 폭력에 관한 대학교수들의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폭력과 관련해서 흡연 같은 것을 보면 20년 전에 흡연한 결과가 나중에 폐암으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공유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음주․흡연 기타 폭력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르웨이의 경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기왕이면 폭력이 가장 심한 나라에 가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우선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들로 연수단을 구성해서 유럽의 몇몇 나라를 방문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연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으면 더 많이, 또는 자체사업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쉼터에 대한 예산을 질의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교 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 뛰쳐나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야외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벌써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서 이런 사업이 일단 시작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도내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캠페인에는 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쉼터 운영에 400만원이 보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꼭 7개 시를 한정해서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에 있는 YMCA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청소년쉼터가 전국에서 열여덟 번째로 개소가 되는데 거기 이사장이 강원대학에 있는 이칭찬 교수님입니다. 이 사업이 그 춘천에 있는 쉼터에 다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YMCA 청소년쉼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하고 강사 동원해서 하는 사업도 춘천에 있는 쉼터에서 각 시․군을 돌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강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700만원 전체가 YMCA로 나가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강원도내에 처음 생기고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왜 7개 시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것은 그쪽 YMCA쉼터에서 금년도 사업이 벅차니까 우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우선 시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 사업계획을 낸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2004년도에 가출한 청소년이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대해 나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도 이런 쉼터가 계속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쉼터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쉼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 지역에 가출 여성,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쉼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독도 관련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학생들의 국가관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그냥 예산은 없지만 직․간접적 왜곡 시정노력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독도를 갖다 올 수가 있지만 학생들한테도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아마 상당히 뜻깊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독도를 한번 다녀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런 의향은 전혀 없으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특히 청소년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독도탐방하는 것을 넣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아주 제가 필요했던 사항들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어서 많은 궁금증 그런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심의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실수업 개선 시범교육청 및 모델학급 운영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칫 학급 내, 같은 학교 내에 모델학급이 선정되면 타 학급으로부터 어떤 위화감 내지는 갈등의 요인도 다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 '9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모델학급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밝혀 주시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제가 갑자기 답변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떤 변별력을 갖추자 이거죠. 일괄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똑같은 예산,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 투입효과가 극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차별화되고 특정화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를 발굴해서 그것이 전 일선학교에 파급이 되도록 해야지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누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역교육청에 1,000만원이 배정되고, 어차피 배정된 예산을 받은 지역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모델학급을 선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예산들은 다소 어떤 경쟁, 물론 경쟁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떤 변별력을 갖추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시기를 3월부터 명년 2월까지로 정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정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예산 없이 하고 있다가?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니, 추경이 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
선열

백선열위원

이러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물론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일부사업을 예산편성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다시 넣은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워낙 열악한 교육재정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한테 답변을 주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원주 우산초등학교에서 기 시행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방과 후 사교육비 절감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차피 예산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가 다 틀릴 텐데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대상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직 정식으로 지정이 안 됐고요, 계획서는 나가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은 작년에 원주 우산초등학교가 처음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1․2․3학년,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선열

백선열위원

예, 그것은 답변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대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산초등학교를 비교해서?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주 다양합니다. 특기․적성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초․기본교육 그래서 있고…….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지적했듯이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도 좀, 예산 표기기법상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라든가 학급 규모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도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산초등학교는 이미 학년초부터 시행을 했고 나머지 17개 교는 올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초등학교는 6개월 동안 1,5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닙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을 좀 정확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월까지는 1,5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고요, 올해 계속사업이니까, 작년에 온돌방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운영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 운영했던 우산초등학교는 1,500만원 이미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운영 새롭게 결정된 학교는 3,00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산초등학교는 앞으로 6월 이후로는 다시 1,5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우산초등학교는 원주에 있는 학교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학생 수도 많을 것처럼 보여지는데-너무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가 접근해서 뭣합니다만-예산규모가 안 맞는 거죠. 올 6월부터 선정된 학교는 3,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있던 학교는 1,500만원 6월까지 지원했다가 다시 더 추가로 1,500만원을 지원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체 행정감사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물론 뭐…….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 예. 그 다음에 여학생 진로교육의 내실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게 됩니까, 강릉․원주․춘천?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한국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지역에서 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지역에 고르게 500만원씩 보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계속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 2002년도에 했군요. 2002년도부터는 영서와 영동권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체를 하고요, 그동안 거양됐던 어떤 예산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연구 검토된 것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필요하시면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것이 아까 생명의 숲 문제라든가,-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여학생 진로교육 이런 부분이 한번 이런 단체에 컨택이 되면 연례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강원교육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또 벽지․오지 학교의 어떤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예산들이라도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관계 설정보다는 이제부터는 진짜 지방화시대를 맞았고 강원교육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투입이 되고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자그마한 예산입니다만 어떤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단체로부터 좀 독립을 이제부터는 해 주십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면…….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고 그래서…….
선열

백선열위원

효과가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진로에 관한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본의를 잘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밖에 중학교 추첨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이미 문제점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 통학거리라든가 학교의 어떤 배정문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언론이라든가 매번 이런 것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좀 예산수립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가능하면 진짜 교육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짜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무시험 추첨 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원주․강릉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할 때 추첨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공무원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추첨 발표가 난 후에 많은 불만이 야기되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연구력이 갖추어진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개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개 시에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을 어떤 회사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중학교 배정이 되도록 사실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중학교 무시험 배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꽤 오래 전부터 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문제점을 쭉 안고 왔는데 유독…….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매년 개선을 했는데도…….
선열

백선열위원

경험보다 더 나은 산지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왔고 그런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교육당국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떤 것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 개발을 의뢰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는 아니겠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것은 아직 예산을 집행 안 했으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용역인 것 같아서 가능하면 쓸데없는 용역은 지양하자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겠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교육, 살면서 교육, 죽기 직전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설계하는 것은 사실 교육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교육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사람들은 이민가고 또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아토피, 알레르기 각종 환경오염이 만연된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6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꿈도 60만 개인데 그러나 꿈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입시인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모든 학생들은 각자 각기 다른 재능과 소질을 갖고 있는데 오직 하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적응하지 못하면 소외를 받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분필로 또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문제를 만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흡연을 가까이 하고 각종 성인들의 퇴폐와 오락을 모방하다 보니 문제학생들이라고 낙인되고 꿈나무들이 이렇게 내몰리니 우리의 앞날이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번 강원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청소년들의 금연과 특기․적성교실 운영, 발명․공작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육성 지원, 비만관리 등에 초첨을 두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의 장이 새롭게 정비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더 올바른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대변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흡연문제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학부모와 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참다운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6학년의 경우 담배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59.4%가 했다고 했고 여자는 44.4%가 담배심부름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담배를 쉽게 접하고, 통계에 의하면 부모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아이들이 거의 70~80%는 흡연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배를 아버지가 피우니까 자식들도 그것을 옆에서 보고 많이 접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담배심부름 말씀을 하시고 흡연에 관련된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흡연에 관한 것은 학교만으로는 도저히 근절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이나 사회에서 학교와 함께 협력을 하고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과거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도 함께 하고 학부모나 가정사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꾸준히 학부모회라든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매월 학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 통신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 이런 것을 접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의 흡연문제거든요. 흡연문제인데 4학년 남자학생의 8.4%, 6학년 같은 경우는 15.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학생들도 4학년 같은 경우는 5.1%, 6학년은 5.8% 나왔거든요. 상당히 해를 거듭할수록 줄지 못하고 계속 숫자가 늘거든요. 느는데 늦게나마 학교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997년도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담배를 마약이라고 규정하고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은 금연정책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부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도 흡연교사로 연수를 떠난다고 보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청소를 하고 담배꽁초를 줍게 한다든가 이래서 그냥 대신 하는데 그것보다도 담배를 피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간단한 처벌로 대처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담배를 피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연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나름대로 비디오 자료나 CD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에 대한 폐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담임선생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호기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기심에서 피우다 보니까 또 그런 아이들끼리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것이 아주 끊을 수 없는 처지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주류가 많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또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를 몰래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쁜 길로 더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담배가 청소년들 피폐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모든 것은 답변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청소년들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 못지 않게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입장인데 답변서가 제가 요구하는 답변과는 조금 달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습관, 활동부족, 유전적인 요인, 중추신경계 이상, 호르몬 요인, 심리적 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 각도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비만프로그램을 최근에 와서 몇 개 교육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인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연구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해 점검을 해서 학생들에게 잘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체구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력과 체질은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근시․난시, 비만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10년 전에는 3.63%가 이런 근시․난시였는데 지금은 12%예요. 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15.54%인데 지금은 28.23%로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학생들이 나름대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학업시간이라든가 TV 시청, 컴퓨터, 독서할 때의 조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모든 것은 답변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적시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지닌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심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협동․봉사․질서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매우 좋은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답변자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는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몇 가지 더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5개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지원이 6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가맹교 수나 지도교사 수, 가입학생 수는 단체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단체별로 가입학생 수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생 수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화

최대화위원

제가 오전 질의 때 단체별로 가입학생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초․중․고 해서 몇 명, 몇 명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뭉뚱그려서 가입교 수는 934개 교, 지도교사 수는 2,882명, 그 다음에 얼만큼의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실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렇다면 재학생 대비 가입학생 수로 비교해서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아니, 지금 갖고 계시냐고요. 도교육청이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주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시달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도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비교 분석했을 때 타 시․도와 가입률이 어땠습니까? 강원도가 차지하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위 정도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주요업무를 통해서 시달한 내용이 모든 학교에 청소년단체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특히 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한 단체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한 단체 이상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수업부담이라든지 학업부담 때문에 어렸을 때 하던 활동도 고등학교쯤 가면 상당한 학생들이…….
대화

최대화위원

그건 현실적인 거니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인정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성적에 의한 비교-타 시․도와-성적관련해서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성적 말씀입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예, 성적과 관련된 자료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가장 관심사는 성적인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저희들은 인성교육하고 학력향상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아까 답변자료-제가 읽어드린-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 만큼 청소년 단체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평생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좋은 교육의 일환인 청소년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현재 정확하게 분석해서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섣부른 결론인지는 모르지만 도의 청소년단체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 부재하다, 없다라고 결론내리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을 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맹교수와 지도교사 수의 비율을 보면 물론 가입학생 수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단체별로 700명, 900명, 389명, 350명, 530명, 학생은 나와있지 않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2배 이상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600만원씩 지원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행정편의 위주 아닙니까? 모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예산 6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라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단원도 많지 않고 가맹도 많지 않은 곳은 좀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저는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경쟁은 모든 분야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충분히 검토 좀 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지도교사에게 전보가산제 등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침이나 조례 등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짧은 시간 안에 답변서를 쓰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료가 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활동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사기앙양이 안 됩니다. 특히 주말에 학생들 데리고 활동을 하는데 사실 가정에도 소홀히 하는 점이 있고 자녀교육에도 그렇고, 사명감 하나로 오로지 하고 있는데 각 연맹에서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여기 지도교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과후에 이런 단체활동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조기귀가를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교사들이 방과후라든가 아니면 공휴일날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되는 바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시간외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아, 지도교사들이 방과후라든가 공휴일날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 된다고요? 하여튼 예산상으로 보면 결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지원금액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청소년단체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진보된 정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비한 자료는 추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답변서 온 게 교육국 소관으로 와서, 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세입세출예산서 450페이지를 보면 기본운영비가 79%가 증가하고 교육사업비가 47%, 기타시설비, 사업비가 39% 증가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뭐냐, 더불어서 시설투자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169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어떻게 되고 사업량이 어떻게 되고 착공연도가 어떻게 되고, 169억이라는 사업비는 당초에 신축하는 사업비도 있을 거고 한데, 참 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2005년 1회 추경 예산 계상된 고등학교 시설투자예산 169억 2,000만원 중 급식시설 확충시설 6개교 21억 6,770만원, 학교별 사업현황은 별첨과 같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뒤에 169억 2,000만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에서 왔는데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교육국도 그렇고 기획관리국도 그렇고, 간단하게 사업량만 올려놓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소관 국장님이 이따 답변이 있으실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국도 여기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사업비도 교육사업비가 47%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기획관리국에서 다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답변서 자체를 시설부분은 기획관리국 쪽에 있고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할 때는 교육국에 되어 있고, 이게 바로 교육청의, 위원의 답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국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증․개축되는 시설확충 현황만 해 놨는데 교육사업비도 교육에 대한 자원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고 한데 이 사항은 좀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의를 모르면 최소한 와서 의문이 가는 점을 다시 물어보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면 보충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항상 사전에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이루어졌고 교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도 시간이 오래갈 사항이 아니에요. 중점적인 포인트가 다 걸러졌던 사항을 다시 예결위에서 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이 최소한 무슨 답이 필요한지 물어보면 담당 과에서 와서 이루어지면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이루어질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국뿐만 아니라 기획관리국도 한 가지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서를 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왜 이렇게 늘어놨느냐 하는 이유를 묻고 어떠한 사업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납득이 가야죠. 하여튼 교육 관계 공무원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해 주시면 내년 예산 다룰 때도 그렇지만 얼마든지 편안하게, 또 의원과 상의해서 교육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금년 부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답변서 제출 시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초․중․고 교사 100여 명과 직원 40여 명의 북한체험연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일부의 일방적이며 무분별한 금강산 연수에 반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수목적을 극대화해 줄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물론 설악동에서 1박을 하고 금강산에서 2박 3일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물론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가 도교육청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충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게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짜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곧 사업이 끝나서 담당장학사가 하던 사업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예산을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2004년 12월 10일입니다.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저한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서 몰랐습니다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따른 수익자 부담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다면 과다한 것인데 학부형들의 경비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가 50%, 복권기금이 25%, 시․도 예산 25% 해서 급식비를 학생들과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종사원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학생들이 한끼에 얼마씩 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초등학생들이 1,500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2,000원 내외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렇게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또 수당도 보조를 해 주는데 2,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3,000원이면 시장에서도 꽁치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이 모자라서 학교부담금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인당 72만 8,000원인데 여기 보면 특수학교 조리원은 1명이거든요. 그러면 36쪽에 보면 65명이나 되는 학생을 1명이 식사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65명을 1명이 해 준다면 힘이 들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45만 6,000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큰 학교에는 40~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급식비를 급식소에 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당연히 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어떤 학부형이 선생님들은 공짜로 먹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학부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도민들이 다 보고있으니까 도민들, 학부형들도 선생님들도 똑같이 학생들과 같이 급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제가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없고 한데 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니 다행인데 몇 학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6학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몇 개 어를 하실 겁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야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보니까 국내에 공립이 7개, 사립이 17개 24개 학교 중에서 중국어를 제일 많이 하네요. 중국어를 23개 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각 나라의 과목을 잘 선택해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외국어 배양능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학교를 하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아, 그러세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교사 위원인데 3년 간을 교육청이랑 연관이 있어서 질의할 것은 없고, 답변서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학교에 가보면 상담자원봉사자, 일명 상담선생이라는 게 생겼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닌데, 5월부터 시작했다는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것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 어머니회에서 학교장한테 추천해서 학교장이 임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거마비 이런 건 어떻게 줍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통비 정도 조금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없어요, 5월달에 시작했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일진회라든지 폭력서클 관련 수사를 시작하면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 그런 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옵니다. 우리 추경예산 올린 이후에 이런 시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2차 추경도 없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2차 추경은 나중에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국장님이 갑작스레 시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5월달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4월이나 2월이나 신학기 들어서 이게 얘기가 되어서 5월달부터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겠죠? 갑작스럽게 ‘너 내일 나와’ 그러니까 나올 리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언제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침 내려온 건 4월 하순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은 추경예산 다 올리고 교육위원회 통과한 이후에 가령 CCTV 설치예산이라든지 봉사자들에 대한 거마비 정도의 일당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CCTV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시범으로?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을 거마비를 얼마 정도 줍니까? 줄 예정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2만원 정도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만원이고 그 외에 월 얼마 주는 건 없나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주 3회 정도 하니까요, 나오는 날수에 따른 수당밖에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 3회 정도 하고 2만원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장도 자기네 학교에 봉사자가 있는데 잘 모르고 ‘그거 도교육청에서 주는 건데 주 3일 2만원씩 주고 월 100만원 정도 주는가보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게 떡해 먹을 일들이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자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상담도 해 주고 어머니 입장에서 교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들어도 주고, 거기까지는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 어머니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해서 학교에서 임명을 해서 쓰는데,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게 있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루 받았대요. 150~160명 강원도 전체가 모여서 하루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받았다는 게 당신네들은 이런 뜻깊은 일을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해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몰라도. 그러고 갔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뜬구름 잡기예요. 이게 진짜 문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참으로 뜻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양할 것 아닙니까? 학력차이도 많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에게 이왕에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본다면 이것을 시행하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알차게 필요하게 봉사자로 만들고 부려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돌아가시면 이 사람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이 어려우면 아이들 상담하는 기초라든지 이런 팸플릿을, 지침서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학교가라니까 어물어물 가서 기웃대다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 상담도 하는데 잘 안 오고, 안 오겠지,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아이들 싸우고 나쁜 짓 할 만한 데를 슬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말 매우 죄송합니다. 교사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교육국에 질의한다는 건 제가 못나서 그런데 이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건 예산도 상관이 있는 게 주 3일간 하는데 2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또 해당 교장은 돈 100만원 줄 걸요, 이따위 엉터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돈 100만원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해서 이런 것은 좀 정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왕에 모셔다가 힘을 실어드리고 어떤 기초상식을 익힐 수 있는 지침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아이들을 당신 아들처럼 생각하고 거둬달라 이렇게 교육국장님이 별도의 특별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당 2만원입니다. 일당 2만원이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어색하지 않고 또 활동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회 간부 중에서 선도부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스쿨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오셔서 뭘 하실 건지, 그러니까 학생들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학생들과 교내도 순회하고 또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생들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래서 봉사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이 봉사자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직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배치학교, 또 학생수 그것 좀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 학급도우미 교사 연수에 있어서 당초에는 1,5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7,5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이 예산이 적었는데 이렇게 세운 건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치원 학급도우미 교사는 학부모님들로서 유치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로 어머님들입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과 함께 도움을 주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해서 도우미 선생님들 희망을 받아서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어머님들이 일선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약간의 수당은 드립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요즘에 핀란드가 세계국제경쟁력이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1위를 하게 된 동기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탐지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 학부모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핀란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느끼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느껴야 되고 또한 체계화된 교육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건 좀더 확대를 해서 우리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3년 기초가 시․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교육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청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앞서서 아까 위원님께서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는 전년도 8월 중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때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예정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해연도 3월에 최종 확정 통보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확정통보액이 75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1일날 87억 8,5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전입금이 82억이 추가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청하고 교육청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한 사항이고 하면 물가품셈에 의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A라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사항도 많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강원도의 재정 자체가 열악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봤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도 계셨고 그러니까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질적, 양적인 부분을 볼 때 원활히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에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특별히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현상을.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세수가 1조 165억원의 세금이 못 걷혀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쪽 분야에 그렇게 전문성을 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세가 중앙에서 작년도에 1조 165억원이 덜 걷혔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가 많이 회복된다고 그러지만 향후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올해도 이렇게 안 걷히고 내년도 안 걷힌다면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연도 말에 이런 데에 대한 긴축재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각 시․도에 시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이 공석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작년도에 걷혀야 될 교육세가 4조 2,000억 정도로 추산하다가 1조 165억원이 안 걷혔다고 그러면 1/3 정도가 안 걷힌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걸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또 우리 강원도내에는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예산이 물 흘러가듯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선 시․군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중간 매개체 입장에 있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적극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24억 기채에 대해서 양여금 결손 98억원에 대해서는 이자하고 원금을 전액 보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26억도 원리금은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대안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두 번째로 비법정전입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공히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비법정전입금이 물론 중간에 조금, 2005년도에 지금까지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더라고요. 50억에서부터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집행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이 어찌 보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대책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국비가 시달된 부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못 해 줘서 시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응투자를 해서 우리 강원도교육 또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좀더 나은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계획서는 없고 그냥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도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사업계획서가 왔을 겁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단체에 보조금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혹시 관계인이 계시면 사업계획서 잠깐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시민운동가, 임업전문가,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학교에 적합한 숲가꾸기 및 수목을 선정, 게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유한킴벌리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지금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성 단체운영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강원도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위원인데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중앙본부에서 오는 건 바로 학교에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이건 아마 중앙본부에서 오는 돈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단체라든지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는데 요즘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그게 실적이 저조한가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의 운영비로는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떤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 이런 경비는 보조를 절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진짜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에 보조금으로 써야지, 단체의 인건비라든가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큰 오류이고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감사수감만족도 조사용역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조사내용은 감사관의 태도, 감사인원, 감사반 편성의 적정성,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에 중점을 둬야 할 분야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역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을 체킹하겠다,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잘 아시겠지만 감사인원이라든가 감사반 편성의 적정성이라든가 감사관의 전문성 또는 감사에 중점을 둬야 할 분야 이런 부분들은 피감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곳에서 이미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 교육청 감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과연 이 용역의 효과성이 과연 우리가 거양하고자 하는 쪽으로 될까 하는 많은 의구심이 나거든요. 일테면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오랜 행정행위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법이라든가 착안사항이라든가 감사자의 자세 등등, 또 피감사자와 감사자간의 관계 이런 부분은 많은 자료라든가 많은 사례, 전문서적들 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감사는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기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그렇다고 우리 도교육청이 특별히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감사를 하겠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차라리 진솔한 감사의 어떤 개선방안을 본다면 감사를 끝냈습니다, 감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쭉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해당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쪽에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감사에 착안사항이나 앞으로의 개선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외부기관이라 한다면 물론 교육당국의 현실이라든가 내부사정을 깊숙이 잘 아는 기관이라면 괜찮지만 답변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전문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한 개인적인 용역결과만 갖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용역결과가 실제 감사행정행위에 접목이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더 앞으로 발전,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감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서, 물론 예산은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다시 한번 참모들하고 숙의하셔서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할 것이냐, 혹시 만에 하나-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어떤 특정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용 용역이 되지 않겠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국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17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비실업계 수업료로 징수해 오던 수업료를 상업계와 가사계, 가사계라는 것은 진학 안 하는 학생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과목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학생의 수업료로, 실업계 수업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보니까 비실업계는 35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급수별로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급지가 그렇고 2급지는 34만 6,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징수가 감액이 된다 이거죠? 이 공문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 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비실업계로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비실업계로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언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비실업계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결심을…….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도 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교육감님이…….
종익

원종익위원

교육감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왜 올해부터 했습니까? 그 전부터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마 실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8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상황이 세수증감요인 또 추가재정수요,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이월금이 100억원이 거의 되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레 하다보니까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기투자가 필수적인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계상을 하였으나 삭감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대로 학교시설 환경에 투자를 못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래서 강릉여고 예절학습관 5억 2,000만원 해 주고 강릉농공고 학생문화관 신축에 10억 해 주고, 횡성 횡고학사 4억 2,000만원 해달라는 건 안 해 주면서 이렇게 막 해 줬어요?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교육감님 마음대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니, 글쎄 98억이 삭감되기 때문에 결손이 생기니까 학교시설투자를 많이 해 주려고 했었는데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이런 특수학교에는 해 주고 좀 세가 약한 군의 학교는 안 해 주고, 그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기회에 횡고학사도 좀 수리해 주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방수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모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은 작은데 한쪽 구석에 소나무, 앵두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나무 등을 심어놔서 요즘 가을운동회도 있고 봄운동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체력단련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서 3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3개 단체, 춘천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강릉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태백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3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원은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뭘 요청해 오면 지도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지부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학교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중앙에서 돈을 타다가 나무를 사다가 심어주고 지도도 해 주고 그럽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단체 당 500만원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국비를 타 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학교에 투자를 해 주는 거죠, 이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하고요. 저희가 산림청, 유한킴벌리, 교육부 3개 단체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는 경리를 하나도 보는 게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생명의 숲이라는 국민운동본부에서 직접 회계를 본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부에 보내면 지부에서 바로 학교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도 인부도 전부 국민운동본부에서 한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돈이 지부로 내려오면 지부에서 선정된 학교에다가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국민운동본부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느냐, 국민운동본부에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느냐 그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수목도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학교 선정도 운동장 좁은 학교는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152쪽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당이죠? 수당인데 맞춤형이라니까 이상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2004년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이미 실시를 했고요, 교육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에 다…….
종익

원종익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이상하네. 선생님들은 47만 5,000원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38만 9,000원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기준이 300점입니다. 300점이 30만원인데요, 30만원부터 최고 90만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300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300점, 근속년수 300점 해서 900점이 됩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게 3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 지급이 안 되고 10/12만 금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게 기본이 300점에 근속 300점, 부양가족 300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년에 10점씩 올라갑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최고가 900점인데 여기에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도로 인건비인데 그냥 인건비로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인적자원부가 복잡하게 수당을 주네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얘기한 사람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춤형이라고 해서 하도 단어가 이상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춤형이라는 게 필수로 들어갈 게 생명보험이라든지 보장성보험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건 조직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열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체검사를 했다든지 학원에 수강을 했다든지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샀다든지 그런 건 영수증을 첨부해서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본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로 된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참, 공무원시험이 어떤 직은 40 : 1, 어떤 직은 60 : 1 이런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지금 일반 사회에서 아주 인텔리 아닙니까?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게끔 기획관리국에서 서빙을 열심히 해 보시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있는 근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문오회라는 게 있어요. 문오회의 성격이 어떤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반직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삼락회는 교원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삼락회고요, 문오회는 일반직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김수철위원

모임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퇴직해야만 자격이 있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내용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여기 보면 평생교육 및 청소년 관련된 행사 지원,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상비적 예산입니까, 아니면 행사예산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경상비 쪽일 겁니다, 단체에 보조하는 비용으로.

김수철위원

그건 내규나 조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라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학생을 선도하고 학교폭력 및 탈선예방과 자연환경 보호운동 등을 전개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이.

김수철위원

사업비인지 경상비인지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비입니다.

김수철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에 소재한 강원도학생복지관을 매매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산매각은 폐교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소유기관의, 대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거의 매각이 되어 왔고 강원도교육비회계나 재정충당을 위해서 매각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학생복지관을 매매를 한 이유가 활용가치가 없어서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 교육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매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부자나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용객이 없어서 2004년 9월 1일날 폐교되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겁니다.

김수철위원

공개경쟁입찰은 기본 기준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김수철위원

공식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된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서울을 다녀오셨지만 강원도민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울에다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가 되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각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활용가치가 없어서 이 건물을 매각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학생회관이라든가 강원학생의 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기관으로서의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2004년 9월 1일자로 폐교된 것을 1년도 안 되어서 시급히 매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활용이 주로 체육선수들이 전지훈련 갔을 때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또 직원이 상주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폐교를 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 3월 18일날 매각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추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지금 79평에 건평이 200평인데 이런 건물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려 들면 매각금액이 6억 6,710만원인데 우리가 매입하려면 이건 10억 이상을 줘도 사실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산을 불과 폐교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서둘러 매각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내에 산재해 있는 폐교나 각종 보유재산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매각을 한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건물도 노후가 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했고…….

김수철위원

토지매각이나 건물매각 같은 것 할 적에 매각심의위원회 그런 기구는 없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김수철위원

교육위원회의 의결만 받으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김수철위원

교사위원회나 도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교육위원회 의결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비텔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부담은 국고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지방재원으로 충당을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지방재원으로 충당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는 국고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김수철위원

한번 이자부담을 국고에서 해 주고 나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해 줍니까, 이자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는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기존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적에 비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국고에서 이자를 부담해 줍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자체예산으로…….

김수철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죠? 그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비텔사업을 상당히 장려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니까 비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여건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이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재원이나 이런 대책, 방안은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재원 자체가 교부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니까요, 교부금 내려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여기 보면 연리 6%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개인투자가로 봐서는 현재 은행이자를 생각했을 때 6%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또 다른 어떤 교육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되는데,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되는데 이것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자부담이 과중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2004년도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구매계획에 대한 지역교육청 계약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군교육청이 자치단체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관입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물품구매라든가 공사입찰 이런 과정에서, 물론 금액이 큰 건 자동적으로 입찰로 시행을 하니까 법령에서 따라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소규모 물품구매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도 지역경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1,000만원짜리나 1,5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도 전자입찰공고를 내고 또 지역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는 결국은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발전이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상당히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근래 들어서 500만원까지도 입찰공고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움츠러들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의계약한 걸 어느 업체인지 공개를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3,000만원까지는 임의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3,000만원이 넘더라도 견적입찰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각 시․군에 지금 조그만 소규모 건설업체나 소규모 서점이나 소규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업체에다가 최대한 지역교육청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는 한 근본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연차적으로 올해까지는 1,000만원, 내년은 2,000만원, 후년은 3,000만원까지 점차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관계규정에는 명문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감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문서로 시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니까 제가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은 몇십 만원, 어쩌면 몇 만원짜리까지도 각 학교에서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문구용품까지도 사 가지고 오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이 조금 비싸겠지만 어쨌든 예산 한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지, 예산이 서 있는데 물건값이 싸다고 해서 나머지는 반환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하다 못해 연필 한 자루를 사주더라도 지역업체에 해 줘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면서 사 갖고 다니세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걸 철저히 좀 시․군교육청에 하달을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식문서로 시달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김수철위원

아니, 공식문서로 시달을 왜 못 합니까?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서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문서로 그런 걸 시행한다는 건 좀 그래서 회의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에서 10만원 그런 적은 금액까지 A지역에 있는 데에도 B지역에서 구매했다는 건 현지시정을 통해서 그런 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교육이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경기에 교육청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계수조정 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모두 여섯 명을 선임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백선열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박봉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서동철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최재규 위원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지방교육채 등의 세입재원을 학생복지 및 교단선진화,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용도지정 교부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 복리후생 관련 법정경비 및 각급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시책 필수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담고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본 도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향토인재 육성과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으신 관심과 고견은 앞으로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운용하겠으며,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역점사업, 특색사업 등이 내실있게 정착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 강원교육의 꽃으로 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배려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열성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에 끝까지 성심껏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예결특위는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