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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7회 제1총무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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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다루시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 12월 17일에는 2001년도 정리추경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보류시켰던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과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인 만큼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류안건이나 내용이 변경되어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고 이륜자동차 등록사항만 빠져 있어 읍·면·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먼저 번 설명서와 같지만 읍·면에 이관 사무가 읍·면에 있던 사무로 환원하던 것 중에서 8건을 남겨놓고 동장에게 환원하려고 하던 사무 1건을 옛날과 같이 처리하는, 건축물대장기재라든지 건축신고라든지 토목직과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옛날처럼 면에서 처리하도록 남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1건인데 토지임야대장 등록 발급 및 열람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사무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이관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그동안 업무의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가 주민자치과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총무국에 설치돼서 주민자치센터설치업무하고 선거, 통계, 민방위업무들을 처리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직개편을 다시 점검해보면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의 관광교통과를 없애고 산업건설국에 도로교통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던 정보화 업무를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총무국에서 하던 관광업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고 바다진흙 등에 관한 수익사업업무를 총무국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을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주포 관산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로 소재지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욕장경영사업소의 위치를 신흑동 2056번지에서 2022번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불편여부, 그리고 정부의 의지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의 판단 등 꼼꼼히 따져서 가결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내 각 시·군의 본건 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붙임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 4일 현재입니다. 검정으로 표시한 것이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는 주민자치센터 또 행정기구설치관계조례, 사무위임조례 3가지를 다 가결했습니다. 아산시 사무위임조례 이것은 토목직관계 때문에 우리처럼 말썽이 돼서 그것을 수정해서 1차 보류했다가 가결한 사항입니다. 연기군은 주민자치센터만 수정해서 의결을 했고 그것도 1차 보류했다가 수정해서 의결했고 나머지 행정기구설치관계나 사무위임은 상정조차 안했습니다. 홍성군이 주민자치센터를 원안 가결시켰고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사무위임조례는 우리와 같이 이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주가 약간 흐린 색깔로 돼있는데 이것은 1차 보류를 시켰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 오전에 다시 계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천안이 1차 보류, 서산, 논산은 현재 정례회에 상정해있고, 금산은 상정을 안했습니다. 부여, 서천은 1차 보류를 했고 청양은 아직 정례회가 시작이 안됐는데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 역시 청양과 같이 아직 정례회가 시작이 안됐는데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안, 당진은 전부 보류를 했습니다. 행정기구설치관계는 천안, 공주,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당진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위임관계조례도 천안, 공주,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당진, 모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조례가 3번째 올라왔는데 사실 행자부지 침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1동의 예를 들면 현재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원 1명까지 17명인데 그렇게 따질래도 공무원 1인이 1,000명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기능전환에 들어가면 우리가 9명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3명이 빠지면 1인당 2,500명에서 3,000명을 관리해야될 입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1동의 민원처리를 보면 하루 230건이에요. 호적 1,150건, 제증명 2만 4,088건, 11월 현재입니다. 인감 6,460건, 주민등록 1만 1,500건, 팩스 1만 350건, 총 5만 3,548건을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도정신문에도 5월 25일자 충남도내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민원처리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고, 만약에 기능전환이 된다면 업무 70%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서무, 회계 등 기획, 자치행정, 회계분야, 국도정 홍보물 배부 문화공보분야, 공중화장실 점검 등 환경분야, 재해피해실태조사, 지하수개발실태 등 건설분야, 농업재해발생신고 산업분야,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런 것 등 직원1명이 해야될 업무가 산적돼있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사무실 입주가 그래요, 사무실은 굉장히 크지만 8개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맹인협회부터 중대본부, 진폐활협회, 적십자, 자유총연맹, 시여성단체, 6.25참전, 방통대, 이런 사회단체가 1동에 굉장히 많아요, 현재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하는 여성의 집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낭비도 우려되고 이런 걸 우리가 짚어봤어요, 그리고 1동에서 주민과 직결된 업무가 시 이관으로 민원불편대상이 뭐냐면 세무가 3,0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동에서만. 고지서 분실 및 납기경과 재발급 등 또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이 120건, 광고물 신고사항 등 새마을이 40건, 정화조설치 및 준공신고 등 환경이 120건, 민원실이 이륜차 등록변경 등 100건, 시설관계, 가로등 보상 신고를 접수한다든가 이런 건수만도 140건해서 총 1년에 11월 현재 3,52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적어봤어요. 공무원들이 마을분담을 4∼5개씩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2,500∼3,000명을 담당해야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향관리라든가 행정의 누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담당부락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런 횟수가 적다보면 주민들의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직결된 업무를 시로 이관하면 사실 시본청까지 방문을 하려면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아요, 그런 문제. 또 수해, 한해 등 재해피해 발생시 긴급 대처능력부족, 또 주민들이 하려면 자원봉사자로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남에 가서 정자1동을 가봤지만 정자1동에 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1동 주민인데, 거기는 아파트촌이에요. 우리가 가봤지만 아파트촌에서 한다지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밖에 안돼요. 왜냐면 그런 데는 그런 대로 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동장도 얘기하는데 한계성이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가 상당히 적답니다, 사실 그날 우리 갈적에 전국에서 온다고, 뭐 신문에도 났지만 전국 제일의 군포, 정자1동 나왔는데 거기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줬더라구요, 그런 문제, 그리고 주민생활사항을 통장, 분담직원의 유기적인 건의로 해결되었지만 기능전환이 될 경우 통장이 직접 시청까지 와야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불편사항, 그리고 주민등록증 처리문제라든가 지방세납입증명, 팩스민원 증가 등으로 사실 공무원 1인당 주민 1만 6,000명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서비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 통장님들에게 물어서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정적이고 통장님들이 우리 건의하고 진정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개편안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한시실과가 11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한시기구를 만드는데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한시기구를 만든다면서 거기 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상관된 민원을 넣어야지, 통계, 민방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갖다 한시에 넣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좀 뭐한다고 해서 이번에 토목직들 건설과에 담당을 만든다고 했다가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슬그머니 없어져?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도 여기 보니까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어쩌고 해서 차후를 보자고 했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하고 인사계장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지말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 전체 주민생활 이런 것을 따져서 이 안을 갖다가 우리가 신설해야지, 행자부지침이라고 무조건 자치행정과장님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이 저희들이 올린 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올렸어요, 거기 따라서 기능전환과 연계시켜서 인력이 적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뭐 자세히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미 전부 분석이 돼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면단위는 안합니다, 권장도 안해요, 앞으로도. 그 대신 동이나 읍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예산이 벌써 우리 보령시는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와 기능전환 인력과의 관계는 조금은 연관이 되겠지만 크게는 연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조례가 되면 당장 기왕에 있는 청사를 분석해서, 청사에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어떻게 이동, 배치를 하고 그런 계획을 한 다음에 주민하고 상의해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초 부터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치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른 민원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민원을 대천1동이나 또는 다른 타 동, 읍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인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파악해서 . 표준모델이 대천1동에 몇 명, 10명이내에 했다고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지식하게 행자부의 표준모델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요, 우리가 한시기구 설치관계는 지금 별도로 기구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기구정원을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 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시·군 우리 충남이 사실적으로 제일 늦습니다. 전라도라든가 이런 곳도 당초에는 전라도지사가 경상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 일괄 건의했다가 행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또 거기에 아니한다는 시·군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무도 동에서 세무과로 이관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현재 고지서 송달을 통장님이 한다고 하지만 통장이 100% 하는게 아닙니다. 분실되고 뭐한 거,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3,000건이에요. 이런 많은 업무를 갖다가 직원 몇명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이것도 세무, 동사무소, 어차피 기능전환 했으면 이러고 있는데 다 가져가야지 뭐하러 남겨놔요. 동지역의 70%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이관해서 2,3년 한 것도 현재 동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월급받는데.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관업무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관업무의 분장사무의 내용이 거의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무가 태반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98년도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를 전부 700여종을 행자부에서 뽑은 거예요. 이걸 분석해 놓으니까 그동안에 본청으로 이관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30%이상이 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관됐더라도 기왕에 이관된 것으로 별로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이관된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통장, 이장들이 세무고지서를 650원을 받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직원이 각 동별로 다 분류를 해서 나눠줍니다. 이런 분류를 세무과에서 다 해야될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이관이 되면 그 이관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세무행정은.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 그대신 동에 대한 업무는 필요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사무분장이 똑 떨어지게 나오니까 순수한 복지업무, 영세민업무, 민원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앞으로 우리가 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여유공간, 지금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여건 조성이 되고 이 사항에 부합하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기능전환, 인력배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배치계획, 이런 것도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뭐 큰 변동이 없어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하니까 읍·면은 오히려 느는 면도 서너개 있는 것 같던데 나름대로 인구도 적고 옛날 같이 교통이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수월하게 될거예요. 그런데 동지역에 관계된 것은 아주 형평을 무시한 행자부지침이지만, 아주 동행정을 진짜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동지역 1명이 2,500∼3,000명씩 관리하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도 그래요, 의원들이 싫다면 하지 말아요, 지금도 아까 토목직 그것도 넣었다가 의원들이 싫다고 해서 뺐지 않습니까? 자꾸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내부 기구조정관계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연계시켜서 토목업무를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를 분석한 결과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건의가 있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부당하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볼 때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일단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라든가 내부조정, 그것들 도로교통과를 다시 신설한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과의 성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담당을 조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담당을 이동해야 되고 또 한 과에 담당을 여섯 담당이나 일곱 담당을 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정을 나름대로 한 것을 크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기능전환을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광교통과를 없애고 도로건설분야, 주택, 같으니까 도로교통과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읍·면·동사무 갑자기 반으로 줄여놓으니 이게 문제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답답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처음에 업무에 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시책이고 안하면 안되는 더군다나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여기에 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우리가 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 의존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뭔가 국가시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건더기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했을 적에 실효성,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통장을 모시고 현지를 가봤지 않습니까, 실태가 어떤가.
대식

임대식위원

가봤지만, 가봐도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란 얘기도,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생각하시고 현재 보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현지 견학을 갔을 때도요.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 여유공간을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니까 그 예산범위내에서 대천1동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돼있지만 단체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어떻게 이동시켜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활용을 하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해서요. 그런데 조례안마저 이것을 연기시키고 지원을 안해주시면 그 구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동하나를 선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웅천읍같은 경우는,

김장환위원

웅천읍도 사실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는 문제도 공무원들도 미리 올라오셔야 되고 주민들도 썩 좋아하지 않으시면 한편 공간을 이용하고 웅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해봤고 이용을 안해봐서 그렇지 현재 주민들 얘기는 나름대로 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하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자1동같은 곳은 주로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관계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소소한게 없지만 1동같은 곳은 복합식이라고 하나, 여러 가지 거기하고는 다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읍이나 면은 대천1,2,3,4,5동보다는 시설이나 모든 주민들 혜택이 적거든요, 대천은 조금만 걸어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여성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동과 읍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웅천읍같은 경우는 부정적은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 보셨지만 어떤 데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군포시같은 경우에 폐품활용, 재활용센터도 운영하고 어떤 데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이발소도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거기는 거기 아파트의 형태이고,

김장환위원

웅천에서 그런 것을 상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왜 안되냐, 예를 들어서 대천같은 데는 1인당,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장님, 그만하고 의견조율을 해보죠.

임세빈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동지역 쓰레기봉투 판매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봉투 구입시 행정기관 또 읍·면 및 은행 등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 초래는 물론 청소업무 과중으로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어 관내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일정 판매이익금을 지급하여 판매업소에 직접 순회 방문하는 절차로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도모는 물론 원활한 봉투공급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리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로 연간 폐기물 판매금액은 금년도 연말까지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판매소 이익을 뺀 금액 5%를 지급할 경우에 연간 3,700만원정도 앞으로 수수료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판매업소는 관내에 총 682개소가 허가돼 있고 이중 동지역 360개의 판매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연간 동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약 87% 가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거의 동지역에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동지역에 3,000만원이 나가고 면지역에는 소수 4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기능전환과 연계해서 동지역의 기능전환시에는 불가피하게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시 제안된 바 있었으나 본 내용분만은 삭제해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안으로써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가시화 되고 있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가결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나 어디서, 들어온다면 쓰레기봉투 사기도 어렵잖아요. 먼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판매소는 종전대로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읍·면·동에 봉투를 갖다주고 판매업소가 읍·면·동에서 구입해다가 팔고 있는데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지역은 업무가 시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거의 읍·면지역은 판매량이 별로없고 주로 87%가 동지역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 업소들이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승인을 해 주셔도 동기능전환이 안된다고 하면 종전대로 동에서 취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능전환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편리하게 해야지 있던 것을 자꾸 어렵게만 할려고 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불편이 있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동에서 이걸 팔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금액 때문에 업자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팔아가지고 크게 돈이 남겠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선 위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면 동직원들이 이것만 판다고 종일 앉아있을 수 없고 수시로 오기 때문에 열쇠를 놔두고 다른 옆직원이 팔다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업체가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나중에 어느 업체가 해서 순회하면서 판매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이 점차 민간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놓고 배달을 안해준다는 얘기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불편이 있어요, 슈퍼같은데 많이 하시는 분은 배달을 안해준다고 해서 읍·면직원이 갖다주는 예도 있어요, 하도 뭐라고 해서요.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를 누가 갖다달라고 하면 민간업자한테 시재원을 부담해서 갖다주겠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동에 있어 보니까요, 대천 큰 마트같은데서,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대충 안이 어느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차를 구입해서 갖다주게 끔 할라고 하는데 그거 번거로워요, 어려워요,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안해주고 민간업자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달시키게끔 할라고 하는 거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한 개든지 두 개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수만

박수만위원

한 개든 두 개든 쓰레기봉투가지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동지역 기능전환이 되면 판매업소가 전부 360개의 업소가,
수만

박수만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느냐, 먼저 민원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문제인데 그것을 다시 올린거예요, 보니까 내용이.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되면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급을 해주려면 차도 한 대 있어야 하고 청소인력이 있어야 하고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하면 시내 주민이 환경보호과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 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한박스 사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내권이니까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민간인 한두 사람이 해서 이 넓은 범위를 다 배달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민간이 하면 차로 해서 매주 한번씩 순회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년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 2,000만원정도 판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7억 2,000만원이면 몇% 해준다고 했어요? 5%인가 얼마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공급이윤을 빼면 6억 3,000만원, 공급원가 이득금을 또 빼야돼요, 판매소에서 파는 걸 제하고 한다면 연간 수수료가 약 3,400만원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약 3,000만원,면지역에서 발생되는 거 약 400만원정도인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5%이내니까 입찰에 부치면 더 금액이 2,5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자를 입찰해야 됩니다.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되고 이것도 입찰해야 가능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군데에 줘가지고 더 불편하지 않느냐,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시내는 불가피하게 해줘야지,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기는 어렵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업무가 없어져요, 동지역은 전부 시로 이관됐어요, 면은 존치되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도 내일 모레 통과하면 합시다,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요.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동지역의 업무만 존치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없어지면 해주셔야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재작성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기금운용계획 등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