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익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 일일체험봉사, 주요사업 현지시찰 등 민생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을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해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조관일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춘천대첩 제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의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4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이 설치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에 동계올림픽유치단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에 신설된 동계올림픽유치단을 현행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기능에 따라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현 강릉의료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자원종장 이전대상 지역에 연접한 강릉시 소유 토지와 도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낮고 분산되어 있는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21세기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도 해 왔고 여러 가지로 걱정과 함께 힘을 쏟아 주셨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서, 어저께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시에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온 내용을 정리해서 1시에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기 전에 마침 도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177개 기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정에 관해서는 기본방침을 이미 정부와 시․도지사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일괄 배정하겠다, 시․도에서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전체가 장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큰 틀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도 나름으로는 불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생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 배정되는 기관은 모두 13개입니다. 13개 기관이 배정된 기준을 보면 기능군으로 해서 저희 지역 특성, 지역전략산업 또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관광, 생명․건강산업, 광업자원 관련 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기관 수로만 보면 전남이 15개, 강원․경북․전북이 13개, 그리고 다른 지역이 12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공사란 이름, 공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 7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초에 빅10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두 개가 저희 도에 배치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배치된 기관은 자료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지역 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방침이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혁신지구로 설정해서 거기에 몰아서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100%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역의 특성,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깐 문을 열어놨고,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입지선정을 하는 것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또 시․도에서 이전기관의 의견을, 와야 할 기관의 의견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고도 또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중 삼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인데 금년 7월 말까지 정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기준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배치 문제는 아마 그때쯤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방침과 분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혁신도시지구를 선정하되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정부방침대로 더 많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적어도 2/3 이상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기관의 특수성, 그리고 올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적정지역에 제한적으로 개별이전도 일부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공공기관이 자기 지역에 오면 좋은 것이니까 여러 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도에 배치되어서 우리 도만을 위해서, 우리 도를 상대로 무슨 이익을 주려고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에 배치를 하되 그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도록 한다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이 공공기관이 전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시․군에, 시․군 기준이라는 개념에서 갈라주듯이 찢어서 여기저기 나눠서 배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점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과열되게 유치운동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꼭 배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도록 선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 생명․건강산업, 광업자원 관련 기관 등 해서 연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연관이 없는 것도 일부 있지만-연계방안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을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이 함께 공동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시스템도 본격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신도시 개념, 예컨대 기업도시라든지, G5라든지, 그외 또 몇 가지 구상하는 것이 앞으로 있고, 다음에 이번에 독일에 있는 플라즈마산업연구소에 가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철원 중심으로 본부를 두고 발전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예컨대 바이오라든지 환경 등등 현재 삼각테크노 전략으로 가고 있는 신소재 등등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것이 적용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고 해서, 이것을 가칭 미래기획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치를 정식으로 해서 다루도록, 현재 과 기능들 가지고 복합적이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도저히 추스려 나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지원시스템을 작동하고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하면 아직은 일부는 노사 간에 협의가 되었지만 일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반발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되면 전 기관들이 우리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하고 노조원들이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컨대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우리한테 안 옵니다만 이런 큰 기관들도 꼭 강원도로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기능도 잘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일괄배정, 강제배분 때문에 오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좀 smooth하게 하기 위해서 임직원․노조․가족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잘 설득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잘 하고 해서 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유럽출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플라즈마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협약을 했는데 추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풍력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조명기구 관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고 또 시장개척을 유럽 쪽은 처음 했는데 집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그쪽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했던 일들이 잘될 수도 있고 또 혹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진행이 안 되는 수도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해 보고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자체만이라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를 대표해서 송범호 산업경제위원장님하고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원종익 의원님 한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의장석을 향해서) 오늘 농정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농정국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상기
심상기의장
오늘 행사 때문에 출장가셨어요.
종익
원종익의원
아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상기
심상기의장
그건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익
원종익의원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사님이 와 계시지만 농정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좀 서운한데 꼭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의 완전 폐지와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부족,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불안정, 농업인의 복지시책 열악, 또 교육․문화․의료혜택의 낙후, 농업기계 및 자재 값의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과 농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겁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맺어지고 '95년 1월 1일부터 WTO가 출범할 당시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530만명이었습니다.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한 농가부채도 농가당 평균 750만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도시근로자, 도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지금 농촌은 어떻습니까? 2003년 현재 농촌인구는 35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농가부채 또한 2,66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농가 살림규모가 커졌다고 할지라도 농가부채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어떠합니까?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농가 경영주 120만명 중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9.2%였었는데 2003년 기준으로 해보면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11.2%로서 전국 평균 8.1%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 출신지인 횡성군은 총인구 4만 5,000명 중 65세 이상이 7,100명으로서 15.6%로 강원도에서 제일 고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대부분이 농촌인 우리 강원도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일이 힘들고 농촌이 살기 어려워 농촌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정부는 WTO에 의한 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중국산 배와 사과를 신속히 통관시키며, 의무 수입한 쌀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시판이 된다고 하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농정당국과 농업인단체, 농업인등이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농업의 수준과 농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6종의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것입니다. 요소비료 20㎏ 한 포대에 8,856원으로 8%가 인상되며, 21-17-17복합비료는 24~25%가 인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 농가당 생산비가 약 8만원 정도가 또한 인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비료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선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보조가 100% 폐지되면 쌀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가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수입쌀 시판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보조 완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이 부실한 화학비료 보조 완전 폐지는 참여정부의 농업을 무시한 완전 실패정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그리고 지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사님을 면전에 대할 기회가 많지 않고 해서 이왕 나왔기 때문에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발언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의원
요즘 농촌에 나가 보면, 강원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소 설치, 또 운영규칙도 있는데 요즘 농사가 거의 모내기가 끝나고 농기계를 많이 수리합니다. 경운기는 거의 1년 내내 쓰지만 요즘 이앙기나 여러 가지를 수리하는데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운영 설치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부품대금이 8년 전에 조례를 만든 것이 5만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하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라지에이터를 많이 갈고 하는데, 겨울에 터졌기 때문에, 라지에이터 하나 갈면 5만원입니다. 그 외 하나를 더 갈면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10만원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8년 전에 조례 만든 것을 다시 10만원, 현실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술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강원도도 좀 인상을 해서, 물론 의원 발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다시 조례를 올리면 어려운 농가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솔 담배 봤습니까? 저도 어제 솔 담배를 처음 봤는데 농촌 경로당에 솔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지사님 판공비 남으시면 솔 담배 좀……200원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동철 의원님과 정충수 의원님을 이번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지의정활동과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장마철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다음 160회 정례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