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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57회 제5총무위원회2001-12-12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지난 1,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비심사를 실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37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1,895억 2,400만원에서 6억 6,34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차례이나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회의에서 모두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벌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건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상위법으로 실시를 해라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임대식위원님이나 동지역에 소속된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동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반 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현재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인원을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것이 우려돼서 동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보다 무슨 대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대안을 자치행정과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얘기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 안을 상정해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의 인원조정,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면적, 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읍·면·동의 표준모델이고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시·군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모델에 의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질책을 받든지 그것을 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동의 실정과 여건을 봐서 인원을 최대한도로 잔류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을 공개적으로 윗분들한테 결심도 안 맡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대천1동에 7명내지 9명정도의 잔류인원이다, 그럼 현재 정원은 16명이지만 현원은 17명입니다, 1명이 오바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1명이 충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보다도 인원을 최대한도 잔류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시과를 설치하는데 한시과는 정원을 행자부에서 5급 T.O. 1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5급T.O.를 줬을 때 1명을 승진을 시킴으로써 밑에 있는 하위직들에게 줄줄이 승진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시과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확보해주고 또 동의 경우는 읍·면이야 별거이니지만 업무의 70%정도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업무라든가 건축업무 현업업무가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만 잔류시키고 그렇다고 보면 행자부에서 제시한 7명내지 9명의 인원은 사실적으로 읍·면·동 일선행정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천1동의 경우는 12명내지 13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면화 시켜서 서류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읍·면·동까지 정 현원을 전부 현재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불쑥 의원님들께 얘기하면 우리 입장도 역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윗분들한테 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자부의 지침을 100% 수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질책을 받을 망정, 그대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한시기구에 소요되는 인원, 또 본청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각 실·과의 최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원, 그것만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의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되고 중요업무가 현업 지도업무, 단속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실질적 12명내지 13명의 인원이면 동의 업무는 수행이 됩니다. 괜히 통장님들이 노파심에서 자꾸 어떤 면에서는 충동질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외지의 타시·군의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인원을 가지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내역서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게 연말까지 조정은 끝나고 내년 1월자로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라는 것은 행자부의 조치는 뭡니까,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10% 정도 깎으면 우리가 400억, 500억을 1년에 주는데 500억의 10%는 뭡니까, 50억이 그냥 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이 나오거든요.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물어보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준거 보니까 좀 변화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산도 돼있고 연기 또 홍성, 태안, 또 공주는 주민자치센터를 왜 보류시켰냐면 의원들의 위촉사항, 우리는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같은 곳은 하여튼 고문보다도 의원이 거기에 위원장도 할 수 있고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원래는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위촉하는 과정에서 면장이 의원을 위촉하도록 돼있거든요, 면장한테 어떻게 시의원이 위촉장을 받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촉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17일날 그것만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결의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각 시·군에 14일 날짜로 전부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국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일선 읍·면·동의 기구축소,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100대 과제, 그래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 최소의 업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조금도 동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행자부의 지침, 행자부의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기능전환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사실적으로 제일 늦습니다. 도에서도 엊그제 와서 참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같이 협조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최소의 인력, 그리고 지금 한시과를 우리가 연말 안에 전부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승진 인사라든가 또 구조조정이 우리가 19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과장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구조조정은 작년에 42년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내년도 7월 30일자로 19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할 때 같이 함으로써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정원T.O 5급T.O를 받음으로써 전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승인 인사가 되는 것이고 구조조정에 또 다른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근속공무원들, 우대정원을 가지고 있는 근속공무원들 하나 지금 읍·면에 내려보내지 못했어요, 이거하고 맞물리고, 그다음에 기구전환설치조례를 승인을 안해 주면 지금 도로교통과, 문화관광과 이 관광과의 조직개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제라든가 그래서 원활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기구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한시과에 인원을 충원하는 그 인원만 읍·면·동에서 빼내고 또 한시과 인원이 거기에 3개 담당이 있지만 민방위담당, 통계담당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통계담당도 통계담당이 있기 때문에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만 충원시키면 돼요, 기존 각 실·과에서요, 단지 생활민원 취급하는 업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선거업무, 이런 것을 수행하는 주민자치담당 그 인원이 보통 6명내지 8명 정도됩니다. 그 인원은 천상 읍·면·동에서 뽑아 올려야 됩니다, 사업소에서 올리든, 인사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무 읍·면·동에 올려놓은 업무, 이것을 각과에 분산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현 인원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세무행정, 또 체납세금같은 세금고지서를 읍·면 리·통장이 돌렸지만 앞으로는 우편송달을 합니다. 거기에 수당을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과의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만 최소인원만 읍·면·동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시키고 그 대신 동은 하여 튼 최대 인력을 잔류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주민자치센터관계는 우리가 조례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행은 않습니다. 추이를 봐서, 하여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요. 단지 사무하고 기구정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어요, 과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세번째까지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안됐으면 뭔가 서류상으로라도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화하는 점이 없고 이제서야 겨우 말로다가 동지역 인원 몇 명 시켜주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어차피 당신들이 계획안을 세웠으니까 행자부지침이 내려왔든지 해서 겨우 이제서야 좀 나온 것이 행자부지침이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조정을 해보겠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을 왜 업무보고를 못합니까? 처음에 조직개편 나온 계획안대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원 간담회에 나와가지를 한번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 번째 보류할 정도면. 맨날 와서 그 얘기 그 얘기하고, 지금 동장 뭐 12명, 13명 과장님이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1동에 5개동이 똑같겠지만 1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 23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12월 말까지 5만 5,000건이 나온거야, 이런 문제점, 직원 한명이 기획, 자치, 문화공보, 환경, 건설분야, 산업분야, 기타 여러 가지까지, 자치센터까지 만들면 이것을 다 맡아야 되는데 잔류업무처리대상이 현재 3,550건이야, 이런 문제점, 그 예산의 문제점을 수없이 노까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말야 해서 뭔가는 주민이 또 시의원이 믿을 수 있는 안을 갖다내줘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말로 몇 명 줄이겠다 뭐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이걸.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변화된 게 없다고 하시는데 변화된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제야 겨우 12명 13명 놓을 수 있다고,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자기네 지침대로 오는 거지, 지침대로 오바해 라면 그럼 오바된 지침안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처음부터 복안은 그 지침대로 수용 안 할려고 하는 복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서면화해서 의원님들이 아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을 안해준 것뿐이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하여 튼 그 여건이라든가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한다는,
대식

임대식위원

네 번째로 나온 것이 타 시·군 주민현황 관련개정 현안이라고 비고에서 이거 또 바뀌고 이것밖에 나온게 없어, 다른 시·군도 봐봐요. 상정예정, 시기관망, 심사예정, 아, 왜보령시가 왜 안되는 걸 갖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시행도 당장 않는다면서 왜,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동에 12명내지 13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복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속기록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들도 특히 동지역 공무원들이 좋아하더라구요, 좋아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등등 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이게 아니올시다, 나도 본청 공무원들도 대화를 해봤고 동직원, 면직원, 대화해 봤고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1동 주민들이야, 안 되는 점을 나도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을 대변하는 거야, 자치과장은 자치과장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의 행자부지 침에 의해서 따를려고 하고 그런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뭔가 하나라도 안 되면 만들어 와봐라 말야, 뭐가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겨우 나온 것이 다른 시·군 현황을 갖다놓은 이게 자료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자료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파악한 자료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말입니다, 공개행정 정보, 공개한다 말야, 무슨 조직이 그렇게 비밀 안된다는 거야,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이익하게 우리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질적으로 그렇고, 행자부지침은 하나의 전국적인 표준모델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까지 지난번 3회까지는 저 혼자만 떠들었어요, 그래도 안 됐는데,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읍·면에 기능전환해서 나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좋아해요. 한 사람이라도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공무원이,
대식

임대식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55명줄여서 본청으로 데려온다고 했잖아,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나 지 침화 된거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변질돼있잖아요, 이 안이 전부,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모델에 의해서 줄였을 때, 그대로 했을 때의 인원이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 55명 줄여서 본청으로 데려온다, 그 다음에 나온 계획안은 또 틀리잖아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행자부의 표준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면적 인구를 따져서 했을 때 인원이 그 정도로 돼야 된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표준모델은 있고, 보령시 자치센터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내오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야 나도 그거 믿고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통과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게 말로 됩니까? 행정을 말로 합니까? 행정이 뭡니까, 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계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해요, 행정?

권오덕위원

과장님 위치가 지금 동지역의 공무원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자꾸 심사를 하게 하지말고 그런 복안이 있으면 어차피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결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뭔가 변한게 있어야 조례심사를 다시하든가 뭐하든가 하지 여전 이 조례안을 놓고 세 번 네 번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뭐 동업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안이 있으시면 안을 구두만 하시지 말고 조례안을 바꿔요, 바꿔서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해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지난번 우리한테 조직개편계획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바람에 의원들이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우리 보령시에는 안 맞는다, 행자부 지침 봐서도. 그래서 원래 안에 예를 들면 건설과의 건설직원만 만들겠다 해서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해서 또 말로 없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편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7명내지 9명이라고 했는데 대천1동 얘기를 들면 이것도 늘려준다니까 행자부지침은 이렇지만 우리 보령시는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안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보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님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전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기능전환에 대한 한시과 이거하고 사무위임조례관계는 따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그동안에 '95년도 통합후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만 합시다. 기능전환 이거 다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있는 거야,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건설팀 같은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도시행정의 모델로 삼아서 만든거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행자부지침은 이렇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안을 하나라도 만들어야죠, 되든 안되든. 그게 큰 비밀입니까?

임세빈위원장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임세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니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일괄적으로 면이면 각 면에 관리자님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판매하기로 해야 지 하나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왕에 단위조합을 이용해서라도 1개 면에 하나씩 판매하게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협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위탁판매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큰 목적이 지금 상품 도·소매 공급체계가 소매점에 공급을 해주는, 배달해주는 체계이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읍·면·동이나 시에서 사서 파는 것이 어렵다, 그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겸한 판매방법이 있으면 우선 그런 기관에 할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노력하라고 해봐요, 이거 한사람으로 정해줘서는 안 돼요. 한 사람으로 정해서 그 사람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배달을 해서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농협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서 하게끔 교섭을 해봐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하나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가결이 가능하므로 관리계획 총괄해서 불필요한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취득분 63억 6,900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회계과장님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동의합니다.

임세빈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본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 예산안은 모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조례안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