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총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일시차입금 한도는 전년보다 14.9%가 늘어난 71억 2,500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신규 발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p, 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7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51억 4,2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9%가 늘어난 1,895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과 대비시켜 볼 때 일반회계가 79.9%, 특별회계가 20.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내년예산의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세입이 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15.3%로 금년보다 0.4%가 증가한 290억 5,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185억 2,3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의 세수 증가분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9%가 감소된 105억 2,8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와 이자수입에서 크게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84.7%로 금년보다 20.5%가 증가한 1,604억 7,3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석해봤을 때 경상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23.3%인 442억 1,600만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인건비라든가 성과 상여금 또 2대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지원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72%인 1,365억 1,300만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25.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보령머드국제화기반시설, 대천해수욕장연안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등 굵직 굵직한 신규사업과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87억 9,500만원 규모로써 지방채상환 23억, 특별회계전출금 35억, 기금전출 4억원, 예비비 19억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석해볼 때는 총 예산 1,895억 2,4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8.8%, 사회개발비가 52.6%, 경제개발비가 26%, 기타가 2.6%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 예산은 주민불편 및 숙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볼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가 감소한 256억 3,700만원 규모로써 금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221억 2,300만원 규모로써 회계별로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진료비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공단에 위탁, 집행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분을 반영했고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지원이 감소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 마무리에 따른 농공단지입주업체의 공장부지 분양상환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9p,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5.3%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것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보다 징수목표가 1억원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민원발급 증지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냉철한 세수전망 예측이 요망되고 있으며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1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2002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17건에 9억 1,400만원이 매각 반영된 사실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세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기준 우리시의 지방채는 41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일반회계 채무액 즉 77억원에 대해서는 『무채무시선언』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반영액은 23억원에 그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상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p,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억 9,027만원이 증가한 13억 8,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사기진작을 위해서 RPC자체매입벼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 등에 5억여원을 신규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붙임 현황과 같이 별도의 행사비 보조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바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의단체 풀 보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지원에 12동 4억원,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지원에 4동 2억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향후에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시설이용도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촌건강교실 등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 설계하고 동당 지원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p, 내년도에 눈여겨 볼만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오디오 비디오축제 2억 4,000만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1억 2,000만원, 대천재래시장 차양막 정비 2억 5,000만원, 옥마산 황토길 조성 1억원, RPC자체매입벼 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에 2억 7,500만원, 농협시가 매입벼 조작비 등에 2억 3,000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12여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주관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의 14억 7,000여만원에 비해서 81%인 11억 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자전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도로규모와 노상장애물 그리고 이용률 저조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많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우리시 실정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촉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민간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에 4,500만원, MK택시 연수 1,500만원, 농림단체협의회 해외연수에 1,5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농가 해외연수에 750만원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0억원, 자체사업으로 79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사업추진시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기대효과, 시비부담 요인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 명시없이 포괄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명시토록 시정을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우선 상환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 등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열악한 재정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의 증액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검토사항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