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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치만 의원 발언

5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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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이고 우리 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본 예산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황치만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흥수임시위원장

지금 김철형위원께서 황치만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치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치만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치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만위원장

박흥수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푼의 예산에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나 동료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원만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료위원여러분의 호선에 따라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황규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치만위원장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황규원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규원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규원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원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황규원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항상 협의하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대로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총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일시차입금 한도는 전년보다 14.9%가 늘어난 71억 2,500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신규 발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3p, 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7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51억 4,2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9%가 늘어난 1,895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과 대비시켜 볼 때 일반회계가 79.9%, 특별회계가 20.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내년예산의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세입이 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15.3%로 금년보다 0.4%가 증가한 290억 5,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185억 2,3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의 세수 증가분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9%가 감소된 105억 2,8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와 이자수입에서 크게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84.7%로 금년보다 20.5%가 증가한 1,604억 7,3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석해봤을 때 경상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23.3%인 442억 1,600만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인건비라든가 성과 상여금 또 2대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지원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72%인 1,365억 1,300만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25.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보령머드국제화기반시설, 대천해수욕장연안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등 굵직 굵직한 신규사업과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87억 9,500만원 규모로써 지방채상환 23억, 특별회계전출금 35억, 기금전출 4억원, 예비비 19억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석해볼 때는 총 예산 1,895억 2,4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18.8%, 사회개발비가 52.6%, 경제개발비가 26%, 기타가 2.6%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 예산은 주민불편 및 숙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볼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가 감소한 256억 3,700만원 규모로써 금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221억 2,300만원 규모로써 회계별로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진료비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공단에 위탁, 집행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분을 반영했고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지원이 감소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 마무리에 따른 농공단지입주업체의 공장부지 분양상환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9p,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5.3%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것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보다 징수목표가 1억원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주행세, 민원발급 증지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냉철한 세수전망 예측이 요망되고 있으며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 1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2002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17건에 9억 1,400만원이 매각 반영된 사실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세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기준 우리시의 지방채는 41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일반회계 채무액 즉 77억원에 대해서는 『무채무시선언』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반영액은 23억원에 그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상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p,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억 9,027만원이 증가한 13억 8,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사기진작을 위해서 RPC자체매입벼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 등에 5억여원을 신규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붙임 현황과 같이 별도의 행사비 보조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바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의단체 풀 보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지원에 12동 4억원,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지원에 4동 2억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향후에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시설이용도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촌건강교실 등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 설계하고 동당 지원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p, 내년도에 눈여겨 볼만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오디오 비디오축제 2억 4,000만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1억 2,000만원, 대천재래시장 차양막 정비 2억 5,000만원, 옥마산 황토길 조성 1억원, RPC자체매입벼 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에 2억 7,500만원, 농협시가 매입벼 조작비 등에 2억 3,000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12여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주관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의 14억 7,000여만원에 비해서 81%인 11억 9,4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자전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도로규모와 노상장애물 그리고 이용률 저조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많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우리시 실정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촉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민간인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에 4,500만원, MK택시 연수 1,500만원, 농림단체협의회 해외연수에 1,5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농가 해외연수에 750만원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20억원, 자체사업으로 79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사업추진시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기대효과, 시비부담 요인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명시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 명시없이 포괄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구체적인 단위사업별로 명시토록 시정을 요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우선 상환토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 등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열악한 재정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의 증액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검토사항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전시성 행사는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예산서 95p부터가 되겠습니다. 97p는 시청직원 전체에 대한 봉급재원과98p, 수당, 101p, 기타직 보수, 102p, 일용인부임 등의 봉급내지는 수당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p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필수사업비만 수용비에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p도 여비항목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색다르게 보실 수 있는 항목이 109p, 업무추진비가 평소 600만원이었다가 1,3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에 시장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 한 부서에만 세워놓고 쓴다고 해서 해당 부서 별로 쪼개라고 해서 1,300만원을 여기에 옮겨놓은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도 후생복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0p, 하단에 보시면 국제자매결연사업추진에서 민간인 해외경비 450만원인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4,500만원으로 잘못 보고된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금년도에 4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내년도에도 일본이라든지 미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진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년과 똑같이 45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111p,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시에 실링으로 나와있는 2억 8,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p,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써 저희가 보령시 행정전반에 대한 ISO인증을 받기 위해서 3,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 2,000만원은 긴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시에 민간인에 대한 급식이라 든지 동원되는 장비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조기 조치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년대로 8억이 서 있는 사항이 되겠고, 113p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재단출연금인데 이것은 지역별로 안배돼서 매년 출연하게 돼있는 사항으로 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114p,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대한 1%에 해당되는 19억 1,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493p에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읍·면·동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 보다 690만원이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503p,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중에서 507p, 만세보령문화재경비를 16개 읍·면·동에 600만원씩 9,600만원을 계상했고 풍년·풍어·산제 제향에 9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읍·면·동별로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인 사항을 524p까지 계상된 사항이므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5p는 시설비로써 읍·면·동별로 일명 의원님들 사업비라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다 읍·면·동당 1억씩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7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세라든가 주행세, 민원발급증지세가 실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냉철한 세수전망 예측이 요망되고 또 내년도 공유재산매각의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좀 다소 세입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해보겠습니다. 39p를 보면 주민세가 잡혀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령시에 주민세가 총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2001년도는 현재까지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 없고 2000년도는 얼마라는 어떤 금액이 있을텐데요.

황치만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총 된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올렸을텐데 2000년도에.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거에 대한 전망치만 저희한테, 전년도 거라든지 재작년도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이 검토자체를 나름대로 상당히 하신 걸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는 최소한도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입별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주민세 자체가 2000년도에 총 얼마가 저희시에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 현재까지 징수금액하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도 주민세는,

강성석위원

아니, 2000년도,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2000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강성석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 징수했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금년도에는 45억 목표에 11월까지 한 것이 총 징수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까지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47억 1,100만원,

강성석위원

그러면 40억을 좀 덜 잡았네요? 현재 가상수치니까, 내년도에,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목표액을 45억을 잡았죠.

강성석위원

11월까지 47억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12월달에 많이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12월은 거의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2억정도는 예상치보다 더 걷였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치를 45억 잡았다는 얘기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2000년도는 파악하러 갔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자료는 이따가,

강성석위원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재산세도 금년에,

강성석위원

11월말까지?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11월말까지 12억,

강성석위원

징수된게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자동차세는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이것은 조금 전망치를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들어와 있는 징수액이 22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2기분, 12월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돼서 이것은 지금 징수액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강성석위원

그럼 현재까지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현재 입금된 것은 22억인데,

강성석위원

목표액이 작년도에 31억이었었습니까? 당해연도 목표액이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당해년도 목표가 32억 4,000만원,

강성석위원

32억 4,000만원에서, 조금 아직은,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부과액이 약 14억정도됩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부과액이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2기분이 14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14억 전액이 다 징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10억이 징수된다고 하면 32억,

강성석위원

목표액은 달성되네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목표달성은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주민세라든가 이게 좀 목표달성이,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1억이상 높게 책정된 거예요, 목표가.

강성석위원

아니죠, 왜냐면 목표액이 45억인데 작년도 예산액이 40억인데, 올해도 47억이 들어왔잖아요, 현재 11월달까지.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2002년도에 40억은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12월달까지 47억이 들어왔으니까,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러면 달성이 가능한거죠.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구, 담배소비세는, 나중에 숫자상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현재 11월 말까지 담배소비세 어떻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53억 목표에 49억 6,000만원인데 지금 약 50억이 들어왔습니다. 약 3억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54억 잡은 거구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종합토지세도 목표보다 1억정도 빠지네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1억을 저희가 잡았는데 계속해서 IMF이후에 우리 지역 땅가격이 욕장지구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상승이 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가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특히 면단위 지역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운시켜야 할 입장이라 1억정도 저희가 감액을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주행세는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주행세도 지금, 여기 주행세는 내년도에 세율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1억을 잡은 데서 2억 3,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게 3.2%에서 11.5%로 들어가서 상반기는 3.2%였고 하반기부터는 11.5%가 조정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2억 3.000만원정도, 내년 상반기분이 금년 상반기보다는 세율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거의 설정한 목표에 다 도달하겠네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됩니다.

강성석위원

도시계획세는 어떻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내내 종세기 때문에 재산세에 붙여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세가 차질이 없으면 종세도 차질이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일종의 지방세에 대해서 세원은 거의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거하고 내년에 무리가 없다, 어떤 가세입을 잡은 건 아닌 것 같네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무리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40p, 과년도수입에서 이게 주로 내용이 뭡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하는 건데 금년도 에 4억을 잡았고 전년도에 4억, 내년도에도 4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가 총 체납액이 57억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상으로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이 약 39억정도는 징수불능,

강성석위원

과년도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과년도수입이 11월달에 잡힌 금액이 얼마입니까? 받아들인 금액이.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고 과년도로 잡힌 금액이 한 4억정도 됩니까? 올해도?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 정도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거의 됩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당초 목표액은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거의 세입에 재원은 하자가없다고 봐야겠네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를 하고 명년도에 경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맨 먼저 주민세를 걱정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세 균등할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소득할인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것인데 앞으로 경기가 신년도에 금년보다 못하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년도에도 소득할 주민세가 큰 감소 요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액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마는 취득세분야에서 아직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만 걱정이 되지,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리고 또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가 1억 3,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11월달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세외수입이?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11월까지요. 아직 거의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11월달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이런 것은 거의 2001년도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도 11월까지 판매된 금액을 파악 안 하셨나요? 파악이 안돼있습니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서 전년도 것 까지는 모르고요.

강성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 이게 가감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대비에 대한 얼마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뭔가 세입을 잡으실 때는 과년도의 것을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파악은 예산계장님이든 실장님께서 하셔가지고 그 양반들이 이렇게 팔린다고 해서 이게 다 맞습니까, 덜 맞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 그런데 대부분이 1,2년 해보면 전망치를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세입을 잡아요. 왜냐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되도록 이면 좀 적게 잡지, 목표를 세울려고.
아니, 그건 알지만 최소한도 주무실과에서 세입예산을 잡는데 일단 다른 실과에서 오는 예산액에 대한 과년도 작년도 평가를 안하고 그냥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 6억을 잡았는데 올해 11월까지 판매실적 이 얼마냐 하면 그 실적의 근거에 대비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세입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세입은 다 저희한테 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혹시 챙겨보는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과다하게 잡지는 않았는지 또는,

강성석위원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보령시청의 세입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과년도 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금액을 올렸다고 하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세입은 세무과에서 내주게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됐다고 실과에서 올려야만이 이 정도 세입이 된다고 해서 올렸겠지, 그냥 아무 무대책으로 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올해 12월달까지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작년도에 2000년도 에 얼마가 팔렸다는 계획은 있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강성석위원

계장님, 예산을 의원한테 가르칠려고 하지 마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것은 얼마고 우리가 판 것은 얼마고, 전년도에 얼마를 팔았는지, 또 내년도에 얼마를 팔 것인지를 계산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의회 예결위, 본예산을 함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을 6억을 잡았으면 작년에 판매치가 얼만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숫자상을 가지고, 최소한도 이 숫자는 가공숫자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달라면 제시를 해주셔야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세, 징수교부금 자체는 도에서 확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로 잡으신거예요? 43억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34억 5,300만원이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우리가 할 때 총 도세수입금액에서 30%까지를 저희가 세입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도세를 파악해서,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많이 받으면 도세목표대비,

강성석위원

대비인데, 도세가 1,000억여원 되는데 여기에서 100분의 3인데, 도세는 이렇게 2001년도에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2002년도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이든 11월달까지 종료가 안 됐으면 2000년도에 데이터는 최소한도 심의하실 때 참고로 얘기를 해달라면 얘기가 돼야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금년도를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 취득세가 약 10%가 감될 목표액 대비 10%가 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신년도에도 도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징수교부금도 같이 감액해서 잡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확정안이 아니죠, 도세가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가공 숫자로 줄지 늘어날지 아직 결론이 안났잖아요, 아직 도의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전망치로 옵니다.

강성석위원

보건소 진료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은 7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렸으면 어떤 대비에 대해서 정확히 올린 것 같고, 단위로 1,000만원씩 끊은 것은 제가 의심스러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민원발급증지도 5억 1,200만원정도 올렸으면 거의 맞게끔 계상이 됐는데 6,000만원, 이렇게 막 피상적으로 한 것은 확인이 안된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2001년도에 얼마라든가, 11월달까지 대략은 알아야 되니까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각 항목별로 데이터를 빼서 별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또 소규모재산매각하고 소규모재산매각 잡종재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쭉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이것은 관내에 있는 시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 9억정도를 관리계획에 잡았는데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특정재원을 팔면 재산형성을 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현재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관사 1억 2,000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예방답 취득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에 있는 세출을 보면 그 자체가 뭐 도로내는데 취득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안 잡고 구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하면 그때 그것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당히 많이 누락됐어요.
문종운 그것은 저희가 특정재원을 팔았을 때 그 세출에 가서 재산형성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 세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득할 재산이 있는 만큼만,

강성석위원

그냥 하시면 안되지, 얘기를 요, 세상에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기를 해놓고 지금 재산을 팔았으면 다시 또 사놔야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야겠다고 편성을 하셔야지,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입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머리속에서 뱅뱅 돌면서 이것은 나중에 말야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표출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 계장님 어떤 용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글쎄 세입을 회계과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세출에 재산형성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도로를 내는데 토지를 취득한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취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것이 확정됐을 때 그때 세입과 세출을 합당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강성석위원

아니죠, 계장님 먼저 번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셨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매각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사항에 나열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방만을 했든 계획을 안했든 정신이 없었던, 테크닉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세출을 저희가 특정재원을 매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이 없어서 현재 우리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관사 구입비하고 그리고 병해충취득비 그것만 현재 세입과 세출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부시장 관사가,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거 사준다고 뭐, 좋게는 대우해 주는 것이고 나쁘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물우물하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전문위원 검토대로 재산매각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서 내년도 계상인데 다른 것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런 것을 안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종운 그런데 그 취득재산이 현재 재산평성하는 게 없어서 현재 그렇게 한 거예요.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공입니다, 가상이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 이런 차원하고 틀린데 세출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를 뭐 7억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출에 가서 어떤 재산형성할 것이 7억이 있으면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회계과에 안 나타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만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건 편법이죠, 나름대로 표기를 해놓고 그것을 못했으면 못한 것만큼 질책을 받아야지,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을 9억을 잡았는데 세출에 가서 재산형성한 거 2억하고 7억은 어디에 넣습니까?

강성석위원

당연히 계획해서 재산을 사게 돼있으면 재산을 사든가, 구상을 해서 세출에 편성을 해야지 그걸 안해놓고 당위성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러니까 세출을 7억을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도로취득한다고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강성석위원

세입에서 재산매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승인을 받았죠, 의회에서?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걸 팔면서 대체적인 땅을 사놔야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당연히 땅을 팔아먹었으면 판 부서에서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시켜놨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런데 그 세출이 뭐 한내로 내는 땅을 산다든지 하면 그것은 재산형성이 안 되잖아요,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계정상에 계장님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우리시의 땅을 팔면서 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안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좋게 얘기하면 잘 팔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안면있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팔았으면 사놓을 수 있는 세출을 편성해야될텐데 시차가 안 맞아서 살 수 있는 부분, 다시 얘기해서 사놓는 계획을 세워놓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못샀다는 부기 표기를 못했다 이 뜻이죠?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왜 9억 땅을 팔았는데 왜 세입을 2억정도밖에 안 잡았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가 세입을 2억을 잡은 것은 그런 특정재원을 매각하면 그만큼 재산 형성을 해야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형성할 것을 보니까 관사매입하고 논취득하는 거, 그게 1억 5,600만원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하냐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팔아서 도로 길을 내는데 땅 취득하는 거,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면 안 되거든요?

강성석위원

다 안다니까요. 계장님께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다 안다니까요, 지금 전문위원도 공무원이고 우리 계장님도 공무원인데 다소 낮게 세입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과정의 시나리오는 필요 없고 낮게 취득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높게 취득되는 것이 많습니다, 계획상에 계정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부대적인 설명하고는 맞아떨어지지만 낮게 책정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글쎄 그 사유가 우리가 7억을 갖다 일반경상비를 쓰고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물건이 나타났을 때,

강성석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주요검토사항에서 의원님을 대변해서 하셨는지 설명해보세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매각재산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재산은 팔아서 얼마만큼 세입을 잡고 또 그 매각대금이 유효해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부동산까지 명시가 됩니다, 가격과 토지물건이.

강성석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식으로. 그러면 팔아먹고 안 사놓고 계획이 안됐다 말이야, 이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그거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거 팔 때는 대안이 딱 섰어야 되는데 파는 것부터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사는 것까지 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세입을 저희가 9억을 잡으면,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실무자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쓸까봐 세입을 안 잡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매각대금이 공중에 6억정도가 뜬거예요.

강성석위원

당연하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입으로 9억을 다 잡아놨을 때 나머지 6억이 일반 소모성경비로 다 없어질까봐, 공중에 뜬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강성석위원

시청재산이 뭐 가계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매각을 했으면 나름대로 사놔야 된다는 결재품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상 누락된거였든 다른 재원을 대체재원으로 땅을 사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도 빠뜨려졌다면 빠뜨려진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합리성으로 설명을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빠뜨린 것은 빠뜨린거 아닙니까? 법 절차상에 다 있는데, 매각하실 때 결재서류를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6억 정도가 공중에 뜬 것으로 보시면 돼요.

강성석위원

정 그러시면 매각하실 때 타당성조사하고 결재 맡는 거 다 있을 거예요, 매입을 해놓는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 취득재산하고 매각재산 가액이 나와있는데 그때는 2억 1,900만원정도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매각재산도 9억 1,4000만원 매각이 돼서 세입 올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석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보고 세입에 대해서는, 문희원과장님하고 주민세, 주행세를 체크해서 하자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전문위원의 보고를 조금 타당성 있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 말이야, 시정토록 하자 이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인데 2000년도 에 계속 순세계잉여금가지고는 제가 볼 때 추경에서 안 짤랐었죠, 불용처리돼서.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회추경을 했죠, 항상.

강성석위원

얼마나 총 작년도에,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할 때 50억 땡겨쓰고 그 이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다 사용을 했어요.

강성석위원

순세계잉여금 2000년도 것이 2001년도로 넘어왔는데 2000년도에 불용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온게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1년내내 예산이.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1년내내 작년도 에 131억인가 됐었죠.

강성석위원

그러면 50억을 쓰고 한 30억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있겠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정도가 예년수준,

강성석위원

당해년도 연말에 결산년하고 회계법상에 정리를 하다보면 이게 쭉 실과가 아직은 다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년도에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별한 흐름이 없으면 그걸 추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결론을 안내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넘어온 숫자를 보면 추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0억이면 130억, 그러면 추경에서 쓴게 50억 50억 두 번 썼네요, 이번까지? 한 30억 정도는 다른 거에 미스해서 빼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30억정도는 어딘가는 돌고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거예요.

강성석위원

어떻게 봐야 돼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1년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봤을 때 회계마감을 2월 28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출완료하는게.

강성석위원

예.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2월 28일이 지나야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5월달내지 6월달에 하시잖아요? 그때 가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2월 28일까지 정산해봤을 때의 금액이 작년도 예를 보면 131억정도 나왔단 얘기죠.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50억을 땡겨서 썼으니까 81억정도가 남는 거죠, 이놈을 가지고 4월이고 5월달에 1회추경하도록 다 써지겠죠.

강성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까지 정리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처리돼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재작년도나 그 전년도 하자면 131억정도가 편성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서 흘러오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누적돼서 넘어온 놈은 금년도에 다 썼죠.

강성석위원

다 썼습니까? 그럼 그게 땡겨서 쓰면 50억이면 한 80억정도는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1회추경때 80억정도가,

강성석위원

그럼 편성한 돈이 총 130억정도됩니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성석위원

작년도에 그러니까 땡겨쓰는 거말고, 추경때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가지고 제가 어떤 세입을 안봤습니다마는 불용처리돼서 편성해서 쓴 게 130억정도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뽑아줘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세입있죠, 130억인가,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도만 뽑아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46p, 과년도수입, 이게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이것도 세외수입 체납세금을 받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왜 계정상에 목이 틀린가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4억은 순수세금에서만 과년도 세금을 받아들인 4억으로 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보시면 돼요.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도였든 2001년도였든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장님, 이게 5,000만원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총 체납액은, 약 20억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이게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는 잡수입도 있고 사용료수입도 있고 수수료수입도 있는데 연도가 지난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요, 당해년도 잡수입목이라든지 사용료는 당해연도 것만 그목으로 들어가고 과거에 체납했던 것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전부 과년도 수입으로 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강성석위원

좋은데 그러면 그것이 2001년도였든 2000년도였든 한 5,000만원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강성석위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통교부세가 71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세입을 편성하셨습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예산부서에서 직접 잡죠.

강성석위원

예산부서에서 근거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보령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교부세가 0.76%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정액, 그것을 잡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확정서 가지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래서 이 돈 711억 2,200만원, 딱 하라는 뭐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최종 보령시가 금액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강성석위원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거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이 돈이 딱?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49p, 재정보전금 이게 뭡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이란 것도 내내 도세 징수에 따라서 그 비율에 도세 일부를 시·군에서 징수교부금 형식으로 주는,

강성석위원

이것도 확정치가 아니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렇죠, 이것도 예정치죠.

강성석위원

그런데 이 돈은 의회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치가 아닌데 보통교부세는 국회를 안해도 확정치로 내려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것은 현재 국회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증액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내년도 것은 안내렸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확정한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금년도 확정분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저희들은 내년에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확정분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시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있느냐면 거기에 180억원을 더 받잖아요, 재작년도 추경할 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일단 711억에 대한 확정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여주시면 국회 통과대로 더 증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확정된 공문이 있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금년도.

강성석위원

그럼 금년도라는 것은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올해거죠.

강성석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그럼 올해 것을 가지고 참고삼아서 넣었다 이거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얼마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확정된 분을 현재 계상한 겁니다.

강성석위원

깎인다는 보장은 없습니까? ○예산담당 문종운 교부세라 하는 것은 내국세 15%를 주기 때문에 지금 추계로 보면 정부예산안이 증액이 돼서 금년도 확정된 것보다는 증액이 되면 됐지, 깎이지는 않을겁니다.
아니, 이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세입편성을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올해에 근거로 해서 올렸다 이거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예.

강성석위원

내년도 이것도 추상치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지금 예산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나름대로 71억이라 하는 것은 실장님이었든 시장님께서 그냥 가공치로 해놓은 것이지, 전부 다 정답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국세는 매년도 증감하지 빠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재원을 누가 쓸려고 했나 모르겠지만 방만한 것보다도 거의 현실위주로 짜셨네요.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러니까 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안전기조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증액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어떤 시민이면 시민, 국민이면 국민한테 바르게 전해 주라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다 펼쳐 앉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종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증액되는 것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거든요.

강성석위원

지금 흔히 농민이었든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아우성인데 우리시는 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TV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데 우리시는 타이트하게 딱 붙잡고 있네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해도 안 들어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7p부터 11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493p부터 53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111p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해마다 각종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교양도서라든가 월간지, 또 신문광고 에 내는 겁니다. 118p도 역시 문화공보실에 사진이라든가 시정홍보비디오, 카메라, 전산교육에 따른 전산교재라든가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분야, 팩스라든가 교환실 운영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119p, 공공요금도 역시 전산이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주민등록전산망 회선 등 공공요금입니다. 120p, 역시 시외전화요금이라든가 행정종합정보망에 따른 회선요금을 쭉 계상했습니다. 121p, 지역정보화촉진에 대한 의회운영수당, 밑에는 부서운영, 급량비, 시설장비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전산기, 전화기, 영상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22p에서 각 담당별로 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과 똑같은 공통사항이고 밑에 행사보상금은 해마다 하는 바둑대회라든가 123p는 보령사랑소식지 퀴즈,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이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시지부가 1,200만원, 또 각 읍·면·동위원회가 60만원씩 행자부에서 전 시·군이 쓰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p, 정보화에 따른 교재이고 다음 124p, 역시 지역주민 「디지털리더」는 읍·면·동에 도비 보조로 하는 것이고 125p, 비디오라든가 카메라, 전화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126p는 일반운영비에서 문예회관준공에 따른 일반수용비, 신문 등이고 127p, 역시 문예회관에 따른 각종 문예회관내에 표시판이라든가 안내책자라든가 등등이고 그 밑에는 공공요금이고 128p, 역시 일반운영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이고 129p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우리가 관내 성주사지라든가 보령, 오천성같은데 제초인부임입니다. 130p는 시립합창단 운영수당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이번에 해마다 서는 것이고 하나는 읍·면·동이 농악대가 한 40∼5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동별로 운영하는데 너무 매년 400∼500만원씩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총하고 문화원 정액보조단체이고 131p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세계 오디오·비디오축제는 충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중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황규원위원님께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 목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거리로 시간이 단축돼서 실은 요즘에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이 40%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 비디오·오디오축제를 개최해서 보령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문예회관 기획공연해서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사실상 문예회관을 짓고 우리가 열린 음악회만 한번 초청을 하더라도 좀 거창하게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내지 2억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140억정도 투자해서 문예회관을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기 때문에 수준높은 그런 기획공연을 해서 13만 시민들한테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공연을 4회정도 개최하려고 실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회정도만 하라고 해서 이것은 13만 시민한테 문화를 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산 문화의 집은 일상적인 사항이고 132p에서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사업입니다. 134p, 역시 국도비에 따른 문화재보수사업이고 135p, 이번에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육성돼서 각 시청,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이라든가 시 행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는 문예회관 준공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36p, 주산 문화의 집에 급수시설 2,000만원하고 남포 경순왕 영모전에 진입도로개설하고 경순왕 영모전이 도로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진입로변하고 이쪽 경순왕 영모전 입구, 마을안에 있는 표시판에 200만원하고 왕기가 있어요, 왕기라고 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김좌진장군 묘역이 일부에서는 고향이 홍성이기 때문에 홍성에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보령에 현재 있고 많은 분들이 실은 버스를 가지고 관광 견학을 하는데 사실상 진입로가 좁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준공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p부터 13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36p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좌진장군 진입로 확포장 1식에 1억원을 세운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짤랐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서야할 주문을 말씀드리 자면 추모행사나 또 명절 때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차가 10대만 가도 비킬때가 없어요, 뒤로 비켜주는 실정인데, 우리지역에 하나의 문화재 차원에서 해서 이렇게 하려고 몇번 내가 작년부터 부탁을 해서 이것을 세운건데 이것을 자른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중

정락중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141p에 종합민원실운영은 전년도보다 4,132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1,88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607만 9,000원이 감소된 8,4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94만원이 감소된 6,401만 5,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민원업무추진하고 호적, 차량 업무추진에 1,610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143p, 업무추진비나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도와 같이 8,000만원, 또 민원실에 냉·난방이 현재 개별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또 문이 지금 바람막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춥고 온풍기를 3대 튼다고 할지라도 한겨울에는 내복을 입지 않으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냉·난방시설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인용 팩스교체인데 금년도 읍사무소하고 동사무소는 교체를 해줬고 10대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팩스를 전원 다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p, 지적관리업무로써 총 5,51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3,0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라든가 지가조사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계상하였고 146p에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라든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소요되는 일상 경비, 지적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서식, 인쇄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여비는 지적관리와 토지관리 업무추진에1,3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고 148p,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일당이 증가한 금액이고 일부 토지대장,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확인 발급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90일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것을 250일로 늘리다 보니까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49p,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도 '98년도부터 2002년, 이건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도로명판시설비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새주소 사업으로써 2000년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총 도로명판을 613개소를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그 숫자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남곡동하고 요암동, 신흑동, 관내의 도로명판 155개소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p에 병무관리업무인데 병무관리업무는 전년도 4억 6,582만 9,000원보다 1억 5,538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1,044만 2,000원입니다. 이 업무는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업무이고 또 병무청에서 보조 내시된 사항인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병무업무가 전체적으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1p부터 15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p, 일반행정비중에서 지방선거관련 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군수, 또 시·군 의회, 도의회, 도지사 선거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급량비, 국내여비를 기본경비수준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도의원이라든가 도지사 선거에 따른 도의 보조사업이 시달돼서 50%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급량비, 차량선박비, 도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비, 그런 사항을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계상했고 162p 역시 국내여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또 선거에 종사하는 수시 고용 인부임을 읍·면·동별로 각 1명씩 2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지방단체 선거관리경비위탁금이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정경비가 통보된 겁니다. 그래서 3억 9,8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또 자산취득비, 일부를 계상했고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당직실 운영비라든가 부속실 운영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계상했습니다. 164p, 예비군중대 우리 직장예비군 소대운영에 따른 경비와 또 내년도 2003년, 행정수첩발간비라든가 시장연설문발간,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법적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일반경상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65p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지방행정지라든가 지방재정지, 이런 사항들을 일괄 계상했고 166p는 공무원 관련해서 체육행사라든가 퇴임식에 필요한 공적패 공로패를 계상했고 167p,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4,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168p,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이 1인당 1일 참석수당이 5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계상했고 또 169p를 보시면 4대시장취임행사라 해 가지고 내년도 시장선거가 끝나면 7월 1일자로 4대 시장이 취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도 반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마는 5명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실링에 의해서 우리보령시의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를 계상했고 172p,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부속실 여직원이라든가 자체 인건비를 최소한 확보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중에서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라 해서 금년에는 1개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120만원씩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기본적으로 예비군행사라든가 민방위, 이런 행사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보상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173p, 포상금으로써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 급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4p,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로써 군경위문금 1,000만원을 확보했고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 정액단체보조금을 금년하고 똑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머드축구대회라든가 그런 연금지급, 재해금 급여라든가 사망조의금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민등록관련해서 주민등록발급수수료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 확보했고 여성도의학교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도비 3,5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를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써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중대지원에 1,080만원을 1개중대당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1,080만원을 18개 중대에 지급하도록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예비군에 프린터기라든가 일반 향방작전용 핸드토키 등을 계상했고 특히 오천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신규로 신축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주포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지원이 1대 1,500만원을 확보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무인당직경비 세콤설치지역, 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출동비라든가 당직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출연금, 이것도 대외출연금중에서 대외장학금 6억 4,2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산취득비중에서 176p,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구입비 2억을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콘도회원권 10구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있고 끝으로 민방위비는 일반운영비와 180p까지 민방위훈련에 따른 제반필요경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181p보면 일반보상금으로써 역시 이것도 자체 화생방교육이라든가 타 기관에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했습니다. 민방위 창설에 따른 창설기념행사 민방위대원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써 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라든가 또 민방위 장비시설, 또 웅천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183p, 끝에 재산취득비중에서 일반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이런 것을 전부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함께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어항급수대 발전기설치에 1,000만원을 확보했고 비상급수시설 제트모터펌프 4개 지구에 대해서 수동식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다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공로패 라든가 소방의날행사 표창,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 소방의날행사 및 보조, 이런 사항이 있고 끝에 천북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6,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9p부터 18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6p,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구입권 2억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직원후생용 콘도회원이 사실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부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 순전히 공무원들한테 여름이라든가 또는 수시로 휴가기간동안에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안면도, 태안 쪽에 롯데에서 콘도가 지금 신설한게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콘도회원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게 도비표시가 안됐는데 도지사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어치의, 24평짜리 5개하고 18평짜리 5개 이렇게 해서 2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회원권을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비에 1억원 준 것은 다른 시설비로 재원대체해서 도비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구좌를 콘도회원권으로 확보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그러면 일반 9급까지도 전부 혜택이 갈 수 있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9급뿐아니라 기능직이라든가 청원경찰,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갈 수 있는 거구요.

황치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5급이상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필수경비라든지 매년 계속 또는 반복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189p입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이고 190p, 공공요금과 제세 또 운영수당, 191p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일반 필수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2p중에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제초작업은 작년도 에 하던 사업이고 다만 그 밑에 요트경기장 주변 제초사업비가 27만 2,000원이 계상돼있는데 요트장을 조성해놓고 제초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정도는 베어야 겠다 해서 일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3p중에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청소년유해감시단 전원 50명분의 예산을 계상했고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이 1억 7,600만원이 신규로 돼있는 것 같이 예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분류해서 계상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p에 만세보령문화제 체육행사에 대한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p, 중간에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96p까지 그렇습니다. 196p, 하단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도 예산서상으로는 신규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든지 목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원 운동보조금은 예년에 하던 사항으로 목 변경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p부터 199p, 중간까지는 직장팀 태권도하고 요트선수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거기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199p, 경상보조 200p까지는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1p 중에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옥마산 행·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도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주차시설, 화장실, 이런 시설을 보완할 사항이고 다음에 양여금으로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방음시설, 이것은 감사때도 매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체육관에 방음이 안돼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완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2p, 내용도 예년과 같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3p 역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p에 있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입니다. 206p,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1,340만원이 신규로 돼있는 것처럼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분류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목이 02였습니다마는 03으로 예산과목변경으로 해서 예산에 부기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7p, 상단에 충효교실운영은 작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7p, 밑에 충효교실운영하고 위에 충효교실운영관계는 예산지출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p, 각종 행사시책추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입니다. 208p, 도서개발사업 12개 도서에 대한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웠고 209p도 각 지역별로 안배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한 각종 사업내역을 명시한 것입니다. 211p, 오지개발사업은 1식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5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산과 성주에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11p부터 213p까지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14p, 자체사업시설비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220p상단까지 해서 10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p부터 224p까지는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4p 중간까지가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4p,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각 지역의 노인마을회관 신축 또는 증축부분 요청이 있어서 12동의 사업물량을 계상했습니다. 신축이 7동, 증축 또는 보수가 5동입니다. 다음 225p에 자산취득비는 설비용 장비가 열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평판광파측정기하고 설계용스캐너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47p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이 7억 3,400만원으로 기존에 융자했던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이자부분하고 기 자금중에서 융자가 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기 융자됐던 부분중에서 회수된 원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51p, 세출부문은 7억 3,400만원을 일반운영비 66만원하고 국내여비 72만원하고 나머지 부분 7억 3,262만원은 자금으로 보유하고 융자신청했을 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9p부터 22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47p부터 65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약100만원정도 상향했는데 실질적인 부서운영, 각종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없이 전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료비 이중에서 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차량등록전산관리 기존에 있던 인부임에 대해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세정민원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특히 가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237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내 과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쓰는 부서운영비와 2001년에 세입결산서, 그 부속서류 인쇄비,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매각하고 취득에 대한 심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에 1,000만원이 늘어서 작년보다 는 조금 상위된 내용이 되겠고 239p는 주로 자동차 16대에 대한 운영비와 보험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240p까지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p 하단에 재해복구비 970만원 건물과 시설물 청사협회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시 복구지원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납부하는 법정경비의 일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상하였고 241p는 청사전기요금, 관사 그런 것들이고 운영위원수당은 결산심사 매년 3명이 20일씩하고 있는 수당, 피복비는 청사위생원에 대한 매년 세우는 건데 계상을 했습니다. 242p, 급량비도 세출결산작업에 필요한 과급식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과 자금을 그 지출에 관련된 통합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시청사 관리유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p, 중앙냉난방기, 계절변화에 따른 전환작업에 필요한 냉온방기, 그런 저희 시청사 청소용역, 주로 그런 거고 243p, 차량선박비 그것은 관용차량 16대, 유류대 구입과 차량검사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p, 여비는 내내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건 의원님들께서 매년 세워주시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휴양소라든가 청사 제초작업, 조경수를 1년에 2번씩 전지하는 전지관리인부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p에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매년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분에 대한 관재계의 경상적 경비를 수용한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도비예산에 의해서 매년 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246p, 시설비는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민원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옥상이 누수되어 계속 하자보수를 일반방수가 아닌 우레탄 방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천상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 옥상방수 특이하게 금년에 예산이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저희 회의실운영이라든가 시장님실 소파, 1호관사 탁자 그리고 관용차량이 6년이 경과돼서 노후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대·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p와 249p는 읍·면·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차입한 이자계산하고 차입금 상환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p부터 24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은 총 232억 342만 2,000원으로써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303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은 255p,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날행사, 어버이날행사 등으로 5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56p, 2,137만 1,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충혼각 관리인부임으로 163만 2,000원이 계상돼있고 일반포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숙자, 부랑인 구호로 1,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여성교육참가보상금 등이 1,003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표창 시상금 등 이 298만원이 계상돼있고 의료비 및 구호비로 행여사망자 영안실안치료 등이 12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과 임의보조로 해서 모두 1억 4,6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3,900만원이 계상돼있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56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720만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여비이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 등이 4,0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인부임이 8억 3,800만원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으로 145억 7,882만 2,000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226p에 도비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263p,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5억 2,436만 8,000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역시 장애인자녀교육비의 국고보조 등이 계상돼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76만 6,000원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억이 계상돼있는데 이 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등 국고보조비와 도비보조 등이 총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267p,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 활동지원사업 그 다음에 공동체지원사업 등으로 3억 3,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사업이 총 4억 2,292만 2,000원으로써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작업장시설에 따른 시설 광장포장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주산 복지관신축이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고대도 경로당과 학성리 노인회관, 명천7통 경로당 등의 보조사업이 2억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269p,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따른 전출금이 6억 1,5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로써 661p에 일반운영비로 71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 운영보조인부임이 1명이 있어서 68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대불금이 1,7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억 1,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73p,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376만원, 국내여비로 99만 6,000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 1,72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3p부터 26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657p부터 663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669p부터 67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p부터 274p까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하고 가로청소인부를 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275p부터 279p까지는 일반적인 경상경비입니다마는 지난해 수준이고 지난해보다 더 계상된 것은 275p에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수수료라든지 수질오염 검사수수료가 금년까지는 환경보건회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어서 계상했습니다. 280p∼282p까지도 통상적으로 매년 계상되는 경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2p, 연구개발비로 웅천 공군사격장이 소음피해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웅천, 주산지역의 주민의 건의로 인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피해용역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p, 국고보조금으로 원산도 쓰레기매립장시설이 2002년부터 2003년간 2개년 사업으로 현재 부대비 합쳐서 6억원이 계상됐고 양여금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중에서 우선 58억원을 2002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웅천천에 석재공장으로 인한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4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4p도 관련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284p, 연구개발비로 환경보전 종합기본계획수립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02년부터 의무화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해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p, 지방의제21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경추진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위생매립장에 1차제방 차수막공사는 금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그간 매립된 것을 앞쪽에 제방을 쌓아서 쓰레기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한 건데 흙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쓰레기장 안쪽에 차수막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물 교체와 286p, 신흑오수처리장 시설교체 해서 두 개 합쳐서 4,900만원은 기 시설이 노후돼서 정상 가동하기 위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 가로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로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p, 차입금 상환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3p부터 28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82p에 공군비행장소음피해,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지금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약 2,500만원을 걷 어서 소송중에 있다고 하는데 소음측정기도 그동안에 30만원짜리 2개를 사가지고 했는데 좀 약해서 15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측정을 해서 서울,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1월달인가 재심사가 들어간다는데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일을 안해야지, 1인당 1만원씩을 걷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다시 위원장님을 추천을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보세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우선 차후에 용역과 연계해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283p, 축산폐수 공공처리 장설치가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축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보령시에 몇 개를 건설해서 공동으로 받아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법으로 보면 돼지는 축산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 소는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축산 정화시설이 면제되는 사람입니다, 영세규모. 이런 사람만 수거해서 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신고 대상도 잘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 대상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취지대로는 신고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문제업소라든지 신고 이상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전체를,

황치만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몇 개소에 보령시에 건설을 해놓고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뜻,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몇 개가 아니고 1개소를 건설해서 전부 수집해서 하는 겁니다.

황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p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등 16개 사업에 4억 4,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p입니다. 여비를 작년과 똑같은 89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 관광안내소운영 일시인부임 1,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머드아가씨 전국 관광축제 참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2년 안면도 꽃 박람회 및 박람회 이벤트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머드축제 홍보포스터 제작 등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부터 295p, 머드축제 홍보물설치 등은 머드축제 2억 5,000만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294p,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머드체험랜드조성과 죽도관광지개발로 20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p,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써 작은 이벤트 『추억과낭만의밤』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안내표지판정비 등해서 1억 6,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6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 팩스와 소형냉장고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420목 기타에 공기업경상전출금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전출금 해서 이것은 욕장경영사업소 인건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운수종사자시상패 등 사업에 5,8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8p, 여비로써 국내여비 492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p, 민간이전으로써 원산도 공영버스보험료 450만원, 오·벽지노선 손실보상 5,000만원, MK택시연수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해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어서 운수업계보조금 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교통안전표지판 등 4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75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위탁료 900만원, 대천항주차장주차료 400만원, 공공예금이자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5,000만원해서 세입을 8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3p, 세출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등해서 1억 3,0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5p,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비 등 6,7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차적조회 업무추진여비 등 2건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대천항주차장 관리인부임, 욕장철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동안 3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상주차장정비 등해서 1억 1,0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8p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정차과태료, 컴퓨터구입 등 3개 사업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775p, 세입입니다. 머드제품판매수입이 25억, 머드원료판매수입이 2억 7,500만원, 머드화장품 판매장려금이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해서 29억 8,1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779p,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머드화장품 판매홍보용 등해서 2억 9,9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3p,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머드상품화추진 등 4개 사업에 1,8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머드비누생산용 단상자 제작 등 7억 9,8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4p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머드미인 미용교육참석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머드비누생산원료구입 등 6억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머드신상품 연구개발비 등해서 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머드하우스 증축 등해서 2억 7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86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머드화장품 생산비 등해서 2건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농협생산성물자 관련 컴퓨터 구입 등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1,93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1p부터 300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94p, 죽도관광지개발사업 7억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 액수가 부족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저희가 원래는 2001년도 국비예산을 10억을 우리가 신청했었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 가서 2003년 사업비 8억해서 18억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억을 올린 중에서 5억만 반영되고 5억을 반영을 못해서 시비로 5억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8억만 확보하면 모든 사업은 끝납니다. 원래는 18억만 가지면 우리가 매입한쪽 위에 산 말고 공유재산 매입한쪽은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황치만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부터 먼저 할 겁니까, 하수도부터 먼저 할 겁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상수도부터요.

황치만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수리섬에 물이 없어서 짠물이 나와서 거기에서 연결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상수도부터 먼저하는 거죠?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세부적인 것은 의회에 신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건 시장님께 우리는 연말에 구상보고할 때 다 보고드린 내용인데 우선 상수도부터 시설하고 하수도 시설도 하고 거기 또 기반조성공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매립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난다고 봅니다.

황치만위원장

아니, 그게 상수도부터 선행이 되면 거기서 수리섬을 따줄려고 하거든요, 물이 우선 부족하니까 제 생각은 물부터 해주고 나중에 하수도, 돈이 부족하니까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하여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해안선 주변에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상수도부터 연결을 해주면 거기서 따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99p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운수업계 어디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올해도 2억 4,000만원을 해줬는데 순 국비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왜 섰냐면 원래 국비가 2001년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해줘야 됐었는데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시비로 다 해주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대신 올해 집행한 것을 보조 내시돼서 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버스회사에 대천여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노인 등을 할인해주고 손실된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올해는 국비가 왜 반영이 안됐어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올해는 국비가 정부예산이 늦게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늦게 통과해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비로 대체하고 그것을 1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받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시비로 대체해주고 내려오면 받는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대체해줬고 일부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특별회계 759p부터 76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어촌 주차장설치 예산은 하나도 안 올린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주차장설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그것을 작게 100평정도 동네 면마다 해주지 말고 그것을 시내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써봐라 해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거기, 그래서 그것을 밑에는 도로가 나고 시장 그 위에 저희가 주차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 4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해 산자부에 지역경제과장이 여러번 갔었고 부시장님도 접촉을 하신 모양인데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사실상은 여기에 안올려놨거든요, 그것만 확정되면 시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돈은 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보면 명절때나 상을 당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농번기때는 농산물 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내만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고 농촌에 시급한 현안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것은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자원때문에 못세웠다가 추경에 2억을 세워서 8군데인가 9군데인가 했는데 그것도 정 필요하시다면 몇군데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황치만위원장

아니, 농촌을 돌아다녀보면 가장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사서는 못해드리지만 부지만 확보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못챙겼지만 추경때는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오·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건 뭐예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그것은 벽지노선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오리부터 도흥리를 간다든지 성주 먹방, 고정리 송도, 동오리 풍산, 도화담 풍산, 중대, 명대 송정, 이게 손님이 한두명 타면서도 버스를 운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매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노선은 한두명 타거나 말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가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매년 일정금액을 세웠습니다, 그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노선이 몇군데길래 5,000만원씩이나 해줍니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1년동안이니까요, 현재 8개 노선 53.9㎞가 되거든요. 날마다 1일에, 예를 들어서 동오리에서부터 도흥리 같은 곳은 1일에 6번 다니거든요, 장날만 사람 몇 명 타지, 4명, 3명, 이렇게 타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이 많거든요. 1년내내 이것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다고 노선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자꾸 회사에서 얘기하지만 저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더 안줄라고, 시골 못 들어가는데,
철형

김철형위원

언젠가 한번 주산가는 벽지 노선버스를 자른 적이 있었죠 아마.

황치만위원장

옛날에 한번 3,000만원,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나중에 감하셨다가 나중에 추경에 다 확보를 해 주셨어요, 의원님들께서.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75p부터 78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예산안 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