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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인섭 의원 발언

160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5-07-07

이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무덥고 습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과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며,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학교를 이전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전입학생 증가에 대한 적정수용과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춘천시 퇴계동 1035번지에 성원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농촌지역 소재학교로서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정선군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장, 고성군 죽왕초등학교 구성분교장을 본교로 각각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부지가 협소하여 교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홍천여자중학교 위치를 홍천군 홍천읍 희망 3리 337번지에서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8-1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맞게 과대․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농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분교장을 본교로 통합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어 건물 및 운동장 협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홍천여자중학교의 교사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교육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 하겠습니다. 성원초등학교의 신설은 현재 동일구역 내에 소재한 성림초등학교가 42학급 1,670명 규모의 과대․과밀 상태에 있어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선군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장과 고성군 죽왕초등학교 구성분교장은 그 학생수가 각각 4명과 2명으로서 학생들 본인과 학부형 전원이 통학차량의 지원을 전제로 하여 본교로의 통합 운영을 희망한 사항으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홍천여자중학교의 위치변경 사항도 병설로 운영되던 홍천여중과 홍천여고가 '89년부터 분리되었음에도 동일 구내에서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건물 및 운동장 협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3학급 규모의 홍천여중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반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학교신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저출산과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계획은 과거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강원도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것은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희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주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벌써 그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원주 시내중심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다 외지 먼 곳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지역 아파트 학생들이 안 오면 그 학교는 거의 공동화가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까 신설학교를 설립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도 농촌지역은 계속해서 학교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기존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좀더 줄어들고 신설되는 학교의 효용성이 더 높아져 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이하 일을 잘 하시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교육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받으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니까 차제에 정밀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서 학교신설․증설에 있어서, 또한 폐지나 분교로 격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 의견수렴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구체적 통계와 수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통계와 앞으로의 예측을 보다 면밀히 하셔서 우리 강원교육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새로운 면모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2,713억 1,97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01억 8,70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77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987억 8,435만 8,5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08억 5,320만 4,49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79억 3,115만 4,02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79억 3,115만 4,020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 사업으로 이월이 확정된 명시이월 사업비가 23억 8,407만 9,000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53억 6,584만 9,46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잔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122만 5,560원입니다. 이어서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215억 6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조 2,991억 1,445만 9,4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987억 8,435만 8,5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3억 3,010만 940원 중 4,732만 4,190원은 퇴학처분자 및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억 8,277만 6,750원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학부모 및 재산 대부자의 일시적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2,987억 8,435만 8,510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2.6%인 1조 732억 7,537만 7,000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359억 9,346만 4,800원으로 10.4%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895억 1,551만 6,710원으로 총 수입의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713억 1,97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1억 8,704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77만 2,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2,908억 5,320만 4,4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4,992만 8,460원이며, 불용액은 229억 363만 9,050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1.7%인 229억 363만 9,050원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사정 및 세수부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의 관․항별 결산내역을 함께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830억 4,936만 10원으로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27억 3,254만 4,230원, 원아복지 및 건강증진 25억 2,310만 4,160원, 특별활동지원 64억 8,166만 20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383억 702만 5,640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 59억 1,397만 1,380원, 과학정보교육지원 177억 9,273만 4,790원, 실업교육지원 84억 9,059만 3,180원, 운영비 지원 1,577억 3,903만 890원, 시설확충에 1,430억 6,869만 5,7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73억 8,942만 4,330원으로 평생교육운영 지원에 45억 1,404만 9,630원으로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에 28억 7,537만 4,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및 복지후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7,427억 6,737만 980원으로 교원급여 6,175억 5,560만 280원, 행정직 급여 1,252억 1,177만 700원입니다. 복지후생비로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732억 583만 7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5억 4,055만 8,340원 중 의정활동비로 3억 9,966만 2,230원, 의사국 운영비로 1억 4,089만 6,11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총액은 207억 8,084만 4,720원이며, 교육청 운영비에 204억 5,203만 3,490원, 교육청 시설비에 3억 2,781만 1,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총액은 147억 8,266만 10원이며, 운영비로 103억 1,278만 4,390원, 시설비로 44억 6,987만 5,6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는 지출총액이 82억 9,318만 6,250원으로 기관운영비에 55억 4,483만 8,550원, 시설비에 27억 4,834만 7,7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400억 4,396만 9,110원의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247억 805만 7,000원과 농협차입금 120억 6,126만 4,000원 등 합계 367억 6,932만 1,000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였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채를 합하여 32억 7,464만 8,11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45쪽부터 32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2,908억 5,320만 4,490원 중 63.2%인 8,159억 7,320만 1,720원은 인건비로, 20.9%인 2,706억 2,541만 3,330원의 경상비로, 12.7%인 1,642억 1,062만 330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400억 4,396만 9,110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의 예비비지출 조서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4,016만원이며, 이 중 4,875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4,681만 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신설 부서운영비입니다. 2004년 9월 1일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부서 운영비로 1,62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1,426만 5,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1월 30일 3,255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4쪽까지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금액 6억 5,000만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학교신설에서 중학교 학교신설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EBS 수능강좌 수신용 영상기기 확충을 위하여 3억 750만원을, 학교신설 부지매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나 건립규모 변경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이월 조치한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서 200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0.5%인 77억 4,992만 8,460원으로 명시이월 11건에 23억 8,407만 9,000원, 사고이월 28건에 53억 6,584만 9,46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41쪽부터 34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5억 6,256만 9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억 9,624만 6,320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 4,700만 9,660원을 가감한 2004년도말 현재액은 7억 1,179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042억 5,486만 4,000원의 차입금 중 367억 6,932만 1,000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674억 8,554만 3,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565억 1,742만 4,808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액 1,043억 5,678만 4,963원과 감소액 1,246억 1,787만 3,260원을 가감하면 2004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362억 5,633만 6,511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은 2만 3,932점에 1,225억 9,368만 3,690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 3,966점 203억 8,817만 929원, 감소 1,428점 85억 2,940만 2,403원을 가감하면 2004년도말에는 2만 6,470점의 물품을 보유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1,344억 5,245만 2,216원이 됩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69쪽부터 374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규모 대비 98.3%,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예산규모 대비 97.7%를 지출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77만원으로 1조 2,991억 1,4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987억 8,435만원을 수납하고 2억 8,27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실적으로 세입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납된 현황을 볼 때 국가부담수입 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보다 21.7% 많은 90억 3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예산현액의 24%인 324억 3,103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도세전입금은 예산현액의 5.2%인 5억 9,74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는 바, 이는 국세 및 도세의 징수예상액 등 세입원의 변동사항을 미리 포착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정리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면밀한 세입재원의 예측과 이에 따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은 예산현액의 6.7%인 3억 7,754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고 잡수입은 예산현액의 20.2%인 9억 5,851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는 바, 당초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세입재원 판단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징수결정액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2,968만원, 잡수입에서 1,764만원 등 4,732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고, 재산수입에서 1억 7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6,106만원, 잡수입에서 1억 2,1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는 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데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감소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현액 1조 3,215억 67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조 2,908억 5,320만원으로 지출률이 97.7%로서 2003년도 지출률 94.9%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이월액의 경우도 명시이월 11건에 23억 8,407만원과 사고이월 28건에 53억 6,584만원으로 총 39건에 77억 4,992만원인 바 2003년도 이월액 501억 8,702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불용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7%로서 2003년도 1.19%에 비하여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특히 평생교육의 경우 불용률이 26.3%, 지역교육청의 경우 불용률이 10.5%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3.1%인 75억 8,018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6.3%인 14억 4,510만원, 집행잔액이 18.9%인 43억 3,174만원, 예산절감 등 기타가 41.7%인 95억 4,651만원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상호이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주 태장중학교 부지매입의 경우 속초 영북학교 부지매입비에서 6억 5,000만원을 의회의 의결없이 이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으로 미리 승인을 받은 예산총칙 제8조 제6호의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속초의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를 원주의 태장중학교 부지매입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안으로서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우선 미수납된 금액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재산수입이 미수납된 것이 1억 3,400여 만원 되었고 올해는 1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잡수입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8,70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었는데 올해는 1억 2,1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2,1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미수납된 것이 물론 서민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교육청과 정해진 금액에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잡수입이나 재산수입 부분에서는 개인과의 거래가 아닌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거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형성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증액이 된다는 것, 미수납액을 잘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데는 조금 조치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가계 파산이라든지 가계 곤란 이런 것 때문에 수업료라든지 재산수입이 미납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수입 1억원이 기타 수입에서 미납되었는데 이것이 대지료라든지 대가료, 다음에 저희가 감자해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시에,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만원이 된다면 이것을 일시에 상환하면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어서 미수납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수업료에 대해서는 6,100만원이 미납되었는데 현재 2,500만원은 금년에 미납금에 대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미납사항에 대해서 재산관계는 그 계약금액의 120%의 이행보증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계수상 이렇게 자꾸 크게 해서 놓을 것이 아니라 경제사정 흐름에 따라서 계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가능한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얼마만큼의 계약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청 재산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도교육청에서 재산수입이나 잡수입이 미수납될 때 이 숫자는 상당히 국민의 생활측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면이고 또한 이렇게 해마다 미수납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때 업무적인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수업료 미납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치원도 저희가 수업료를 받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경제사정 곤란으로 해서 6,500만원, 이런 것은 결손처리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003년도 미수납금에 대해서 교육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그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비는 10명에 62만원 정도이고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6,100만원인데 지금까지 2,560만원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퇴라든지 퇴학을 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17개 교육청을 보면 주로, 제가 교육청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양구나 정선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시설비라든가, 세출 124페이지에 보면 정선교육청의 초등학교 증․개축 예산이 2003년도에 이월된 것하고 2004년도의 예산하고 해서 그것의 합이 얼마인가 하면 예산총액이 9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은 1억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88.6%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시설비면 명시이월된 건가요?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불용액인데 왜 불용이 되었느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용을 하고 금년에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12페이지 영재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육사업비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예요. 여기에서 지금 2,000만원을 사용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의 47.4%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재교육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서 예산 자체를 계상한 것도 교육지원이 3,800만원이라는 예산 속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1,8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을 시킨,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을 시킬 사유가 없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1,8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과학영재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타 시․도와 공동으로 할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위에 영재교육 지원에서 100% 불용을 시켰거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3,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1,800만원이 영재학생들 해외연수 경비인데 타 시․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어서 못 한 사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 취소가 되었어요? 1,80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여비를 100%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함께 하는 사업인데…….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1,800만원에 대한 여비가 완전히 100% 불용되었을 때, 국외여비라는 것은 대개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0% 불용을 시켰다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처음에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니예요? 타 시․도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런데 왜 몽땅 취소를 해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사항입니까? 왜 몽땅 다 취소를 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영재학생들 해외연수는 전국적인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합의가 안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정도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소가 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 기본운영비에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4억 500만원, 그렇죠? 사실은 사립학교가 상당히 재정적인 운영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정결함보조로 4억 500만원 중에서 2억 4,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을 시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가 보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명예퇴직수당인데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적게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이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항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22페이지에 특수학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금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당초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200만원만 지출을 하고 50%를 불용을 시켰어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특수학교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금인데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하고 200만원은 그냥 불용시켜서 계수상 50% 불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4개 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개 학교가, 학교별 육성종목은 특수학교의 경우 육성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2개 학교에 200만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1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지원받는 학교는 100만원 가지고 뭐에 쓰는 것입니까? 어떤 종목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왕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 무엇에 씁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들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 두 학교에 선수들이 없어서 출전을 하지 않으니까 출전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명진과 계성 2개 학교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희들이 장애우들에 대한 체육활동이 상당히, 이제는 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명진학교에 전체 육성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장애학교에서 체육대회에 참여는 다 하잖아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수학교는 특히 더 선수를 기르지 않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를 키워라 강요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학교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출전비를 요구해 왔는데 선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출전을 못 하니까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을 세워놓았다가…….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을 출전비용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종목을 지원 육성시키는 금액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출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별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100만원 가지고, 더구나 장애아 차량운송비도 100만원이 넘어요. 제가 돈 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았다고 해서 조잔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특수학교에, 더구나 장애아들이 움직일 때는 충분하게 예산을 주세요. 100만원 가지고, 그것은 생색내기 아니예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박봉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계상한 이유가 요구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요구를 하십시오 해도 요구가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2개 참가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림

박봉림위원

참가하지 않은 학교가 명진하고 계성인데 거기에 참가한 학교는요?
두경

김두경평생교육체육과장

청원하고 오성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현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예산하나 올리는데도 상당히 눈치들을 많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밖에 청구를 안 하거든요. 정말 우리 학교, 청원이나 오성이나 명진이나 계성 이런 특수학교에서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요. 예산의 뒷받침만 해 주면 학교장이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없이 출전할 때만 여비 100만원 대주는 것을 결국은 다했다라고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학교에 육성종목을 지원해서 코치비도 주고 다 하는데 특수학교도 똑같이 해 주세요. 거기에도 코치비 주고 그 학생들 종목에 따른 어떤 여비만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나와서 같이 활기차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지 겨우 400만원 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교육청 어마어마한 예산 중에서 400만원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관리인데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 보면 감사담당관 250만원, 관서운영비 98만원, 여비 57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예산 총 257만원 중에서 62%를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4년도 회의를 개최해서 나간 돈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수시로 개최를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어떤 불명예스러운 문제, 윤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 아니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외부인사가 있고 지금 법원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이시고, 부교육감, 저도 들어가 있고 외부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004년도에는 몇 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번 열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수시로 열 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시로 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작년에 공직자 재산신고 그것만…….
봉림

박봉림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주로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불용이 60%라고 했을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75페이지 학교도서관 관리 세항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이거든요. 관서운영비가 645만원이에요. 그런데 100% 불용이 되었거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담당장학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2004년도 교육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러한 계획이 12월말 정도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2003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이런 계획을 했었을 때는 그 근거가 교육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는 100% 활용을 다 했어요. 800만원에 대한 여비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100% 불용을 했어요. 이 상호관계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2004년도 예산을 언제 도교육청에서 작성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러한 계획을 2004년도 3월달에 계획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산 먼저 해 놓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강원도교육청이 앞서가는 건가요?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도서의 우수 이것으로 해서 계획을 내세운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먼저 앞서 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월말에 통보가 되었다는 것도, 자료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박봉림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여비를 써 가면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자료를 수집했을 것 아닙니까? 수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12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강원도에서 더 우수하면…….
그런 시간여유가 됩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수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우리 자체 발간하면 안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불용을 시켰다는 말은, 이것이 몇 푼 된다고 예산절감입니까? 64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불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수사례도서 이것의 원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발간을 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64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항상 상부기관의,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얼굴 쳐다보기에 급급한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그 내용과 우리 강원도 내의 우수사례도 따로 발간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100% 불용을 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원고를 제출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수사례라고 해서 냈으면 그 선생님의 사례내용을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원고 제출한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도 있어요. 그 원고는 제쳐놓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것 가지고 너 이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더군다나 교원노조가 활발히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제대로 의사반영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수사례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 자체에서도 발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것도 발간해서 주고, 배포해서 이렇게 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문제는 작은 것이지만, 계상된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선경을 써서 예산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파란책자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액이 59억원이고 지출액이 14억원, 그래서 불용액이 무려 44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74.7%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 부담금…….
길원

이길원위원

여기 학교용지 부담금이 나와 있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도청으로부터 전입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불용이 44억원 되었는데 전입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시점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데 74.7%나 되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월 말경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불용액이 너무 커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록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49쪽부터 74쪽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항목하고 연관된 사항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항목 중에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항목하고 연관된 내용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더 크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워낙 불용액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요. 불용내역을 보면 학교별로 시설확충 항목을 제외하고 유치원이 69%이고, 초등학교 27%, 중학교 29%, 고등학교 53%로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것이 49쪽에서 74쪽까지 불용액처리 퍼센티지를 내본 거예요. 그 중에서 학교 급식 운영내용을 보면 유치원이 733만원, 초등학교가 4,261만원, 중학교가 5,294만원, 고등학교는 무려 5억 4,371만원이 급식관계에서 불용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총 6억 4,658만원을 불용처리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학교 급식 관리가 무계획적이 아니었나, 계획없이 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첫째,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크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집행 측에서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다하게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건강증진 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월금 내용도 보면 총액이 8억 6,856만원이에요. 건강증진이나 학교 급식 면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605만원, 중학교가 7억 6,459만원, 고등학교가 9,792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운영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큰 금액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의 경우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제일고등학교가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시의 지원, 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크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릉 제일고등학교의 경우 5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급식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퇴직금, 급여 이런 것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계상해 놓았는데 퇴직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퍼센티지를 생각해서 대충 이 정도는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하는데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원래 만 5세아 대상으로 지급되던 것을 3, 4세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대폭적으로 1,140명분을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아들이 그만큼 생기지 않고 중도에 다른 어린이 집이나 사설학원, 예․체능계 학원의 경우에도 종일반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파악했을 때보다 상당한 학생들이 유치원을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유치원은 별로 안 크고 중학교가 좀…….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개 그 경우는…….
길원

이길원위원

5,293 이것이 전부 급식에 관한 불용액이거든요. 제가 뽑은 것은 급식에 관한 것만 집계를 내보았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춘천, 원주, 동해, 삼척교육청의 영양사, 조리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아서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있고, 영양사 47명, 조리원 58명에 대한 인건비가 8개 교육청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만 해도 1,7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연간 급식 일수를 180일로 계산을 하는데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행사일수가 많게 되면 급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학교에 급식확대를 위해서 시설확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속초중학교의 경우 2,500 남았습니다. 이때 급식소를 설계하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 설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남고 집행잔액이 1,400 이렇게 중학교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각급 고등학교의 경우 아까 강릉 제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불용된 경우 또 철원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집행잔액이 400여 만원 남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일수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000여 만원 발생한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여기에 뽑은 것은 시설확충은 빼고 그냥 여기에 나온 급식운영비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시설확충은 제외했습니다. 유치원 것은 49쪽에 있고, 중학교 것은 51쪽에 있고, 여기에서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의 경우 예산불용액이 많다고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강릉 제일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이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 제일고등학교 5억여 원 정도 불용액이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이월금액도 그렇게 많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월금액이 8억 6,85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605만원, 중학교가 7억 6,459만원, 고등학교가 9,79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중학교가 60쪽인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불용사유 60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퇴직금 1,000만원, 급식소 신축공사 자체 설계 속초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1,000만원, 집행잔액이 7,400만원, 여기에는…….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이월금액도 거기 7억원 나와 있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중학교는 불용액 합계가 5,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른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금액이 크니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어쨌든 예산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다하게 이월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좀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사유는 지금 들어서 알았고, 급식문제는 그렇게 되고,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교육청이 잘 짜여져 있고 예산집행도 잘 하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들춰보면 꼭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이자가 35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금을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시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만 보통예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여유자금은 이율이 높은 데다 정기예금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생겼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바로 그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마다 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다편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짜고 이자를 먹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넉넉히 주지 않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쓴 것은 2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결손되었는데 이것은 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하고 결탁이라든가…….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남기고 불용액 처리를 해서 예금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 편성한 것만큼 저희가 이자수입이 안 된 것입니다.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금 같은 것 잔뜩 만들어서 쓰지도 않고 몇 십억씩 놔두고, 그것도 이 은행 저 은행에 분리를 해 놓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살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평가액이 241억원이 감액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냥 값이 싸서 그런 것인지,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증가액 작성을 하면서 차수채산 806억원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실제는 아닌데 계산상 착오가 났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사무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고이월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면서 이것이 2003년도 사업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세워서 50% 이월처리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고성교육청 관할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네요? 책은 갖다 쓰고 그냥…….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월 28일까지 교과서는 납품을 했는데 대금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회계질서상 그것이 가능한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저희는 청구를 안 하면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교육청에 한번 물어보지도 못 하나요? 너희는 사다 놓고 왜 안 쓰냐, 주지 말지 왜 집행을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누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늦게 받아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시나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데 교과서 값을 무상지원,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 만원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100만원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설립에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013만원하고 나머지 7,178만 1,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로 9,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명시이월 9,600만원은 멀티미디어실 내부 비품을 들여오는 것인데 강의실 자체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비품을 들여오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사고이월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것이 우기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그것도 내부시설 비품비를 아까 명시이월처럼 강의실이 다 완성된 다음에 비품을 납품받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습장 설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비품하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비품하고 공사지연에 따라서…….
융길

박융길위원

비품으로 1억 9,800만원으로 세운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사지연은 4억 300만원이고 나머지가 비품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사업명이 체험학습장 설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도에 민간보조단체가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인데 2003년도에 운영비 보조보다 상당히 증액되었고, 새로운 단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민주시민 교육연구회, 학원연합회,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삼락회에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 삼락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락회가…….
봉림

박봉림위원

삼락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삼락회도 있다라고만 한 것이니까, 대개 보면 지원금인데 운영비 보조가 거의 많습니다. 물론 도체육회라든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이런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부교실에 운영비를 보조합니다. 또 대한노인회에도 운영비하고 지도자 교육하고, 국악도 마찬가지이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다 보면 운영비 보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강원도 사회단체에 지원되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나 시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강원도에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타당성을 다 조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론 강원도에서 어떤 발전기금이라든가 운영기금을 할애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도교육청에도 사업개요 설명서를 쭉 내놓고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 편성하는 분 마음대로 계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2003년도 사회단체하고 같아요. 해마다 나가는 지원금이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100만원 똑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정산도 받나요? 운영비 보조에 대한 정산을 받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받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주부교실, 한국국악협회, 노인회, 민주시민 교육연구회 이것이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인데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라는 간판 하나 내세우고, 나는 이러 이러한 청소년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를 도교육청에 내면 아무 심의없이 지원할 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민간단체에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 1억 5,100만원이 나갔는데 1억 5,1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여기 몇 개 단체는 일반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강원도청이나 혹은 교육청도 위원회가 많겠지만 이러한 사회단체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 아닌 심의를 해서 적정성을 결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학교에 체육대회를 가는데 준 금액은 100만원인데 여기에서 600만원, 1,200만원씩 지원해 준 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육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지원 보조단체를 선정해서 문제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것이 1억 5,100만원이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 100만원씩 준 것을 보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인심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만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예산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강원도 교육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봉림

박봉림위원

조례는 있습니다. 저희도 시민단체한테 지급하는 그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준다라고 해서 그냥 지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단체가 다 요구하는 대로, 2004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된 주부교실, 어머니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섭

엄문섭위원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컴퓨터가 좋기는 좋은데 글씨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봐야 몇 페이지 됩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좀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7월 12일 14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및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