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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호순 의원 발언

16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07-07

유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의사일정 동안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회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서 신록이 우거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역점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고견과 지원 그리고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한 고민, 민의 수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사항들을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하고 목표로 한 성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세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4일반회계 총세입결산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41억 6,797만원이며 2조 1,180억 5,577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하는 2조 846억 9,91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3억 5,663만원 중에서 35억 2,44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98억 3,217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35억 2,446만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 6,980건에 14억 5,890만원으로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2,944건에 8,739만원, 5년 이상 경과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1만 2,054건에 8억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1,008건에 9억 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3,024건에 2억 3,7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298억 3,217만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가 181건에 4,534만원이 되겠으며 거소불명이 8만 9,968건에 33억 1,446만원, 무재산이 9만 1,611건에 31억 6,222만원, 고질적 체납이 22만 3,962건에 87억 7,25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3만 4,972건에 126억 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로 7만 7,383건에 19억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관리와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481억 472만원을 부과해서 예산현액 3,931억 3,000만원의 106%에 해당하는 4,173억 18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08억 286만원은 결손처분 33억 8,744만원을 제외한 274억 1,5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21억 1,110만원을 포함한 2,268억 3,606만원으로서 155억 2,778만원이 증액된 2,423억 6,38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9%인 2,398억 1,00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억 5,377만원 중 1억 3,702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24억 1,6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6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드릴 36쪽과 37쪽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으로서 교부내시액과 교부결정금액의 차로 인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3,770억 7,811만원 중 3,638억 4,242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1,481억 9,044만원에서 87억 9,374만원이 증가된 1,569억 8,418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8,479억 3,334만원에서 33억 2,729만원이 8,512억 6,059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 예산현액은 61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차이난 금액은 555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9쪽에 자치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463억 4,021만원으로서 그 중에 455억 4,51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84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6억 2,91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48억 5,06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과 기록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장비 구입 등에 6억 9,45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예산 중에 1억 6,584만원은 사업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102만원과 집행잔액 5억 7,817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58억 6,102만원이며 그 중에서 157억 5,07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2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용비, 연금지급금 등에 148억 32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무원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9억 4,7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1,024만원은 예산절감액 643만원과 집행잔액 1억 381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2억 9,785만원이며 그 중에서 2억 9,348만원이 집행되었고 436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험문제출제수당, 시험공고료, 시험시행여비 등에 2억 8,7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 시험문제 인쇄용복사기, 모사전송기 구입 등에 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3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35억 347만원으로 그 중에서 34억 395만원을 집행하였고 9,95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 등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1억 1,88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청사환경개선과 노후청사장비 등에 22억 8,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9,951만원은 예산절감액 7,828만원과 집행잔액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4억 3,849만원으로 그 중에서 14억 821만원을 집행하였고 3,027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보상금 등에 5억 2,06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 지원 및 보궐선거 부담금, 군부대 물품지원 등에 8억 8,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027만원은 예산절감액 483만원과 집행잔액 2,544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은 566억 8,132만원으로 이중에서 562억 9,021만원을 집행하고 3억 1,709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40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사회단체운영비 등으로 20억 2,10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수암교 재가설사업 등에 542억 6,918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암댐 관련 학술용역사업비 중에서 1억 8,879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치단체 수리권 용역사업비 중에서 1억 2,83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7,401만원은 예산절감액 608만원과 집행잔액 6,793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1,290억 3,533만원으로 그 중에서 1,287억 4,74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88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교육훈련여비 등에 13억 9,86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노후시설개선, 교육협력사업 등에 12억 1,5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강원도립대학 운영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에 1,261억 3,3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8,788만원은 예산절감액 1억 1,782만원과 집행잔액 1억 7,006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중단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1,330만원으로 그 중에서 2억 878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5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세정공무원 산업시찰보상금 등에 2억 43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복사기 구입에 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5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3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억 2,333만원으로 그 중에서 1억 2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7,63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사업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개 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집기구입 등에 2,6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63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13억 1,977만원으로 그 중에서 12억 3,52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45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에 6,247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건물 재해복구비 및 도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등에 11억 2,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반환금 지급 등에 4,6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8,453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84쪽에 체육청소년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현액은 372억 2,762만원으로 그 중에 292억 6,37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나머지 77억 6,38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청실업팀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각종 체육행사지원과 체육단체 보조금 등에 86억 2,57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 도민체전 지원 등에 197억 5,7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링전용 경기훈련장 건립은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77억 6,389만원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설계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 77억 2,700만원과 예산절감액 583만원, 집행잔액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70억 6,210만원으로 그 중에서 70억 3,965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24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미래인재육성업무 추진 등에 4억 3,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문예행사 및 수련시설 건립 등에 66억 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245만원은 예산절감액 144만원과 집행잔액 등 2,101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현액은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에 4,512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8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38쪽 하단,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억 3,887만원으로 그 중에 1억 3,447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3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추진경비와 여비에 3,51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등에 9,9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39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실․국 통합된 금액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8년, '99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66억 6,903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66억 4,488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42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1,257만원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6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91억 9,314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별로 없고 유효적절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징수현황 총괄표 3쪽에 보면 과년도세입이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도 나오는데 예산현황은 60억, 징수결정은 268억, 수납액은 58억 해서 비율이 97%, 수납액은 22%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177억은 과년도로 넘겨서 받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억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내용설명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한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근 32억 정도 되는데 대충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주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쪽입니다. 또 공매시 배당을 못 받은 사항들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사망도 하고 행방불명되고 한 사람들인데 타 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결손처분 된 것입니까? 증이 되었습니까 감이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 연도나 다른 연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되었나 그 말씀입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예.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과년도 체납징수비율을 보면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28%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25%,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았습니다 22%로. 이것은 체납징수율이 저하된 원인이 아무래도 지역경기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또 부도라든가 실업률 증가 등 납세능력이 떨어지니까 체납세 징수율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금년 들어 와서는 나름대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율도 금년같은 경우는 높아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세부사항 명단과 목을 좀 주시고 또 받을 금액 177억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세입 중에서 2005년도로 이월이 298억 3,2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5년도 현재까지 298억 3,200만원 이월 중에서 받은 것이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7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119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4,119만원씩이나 보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이월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73쪽에 보면 자치단체의 시설비를 670억을 이월을 시켰는데 67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로 주어야 되는데 왜 주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선

박주선위원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액이 미수납액 중에서 298억 3,217만 2,499원인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먼저 처음 질의하신 298억 미수납 이월된 것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억 중에서 5월 말 현재 28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이월이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일괄심사지원 대상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 안 된 사업이 유네스코 강원도협회에 청소년국제친선교류사업을 당초에 지원 결정하기로 한 것이 1,100만원이었는데 197만원은 신청을 안 했고 또 그 외에 청소년순결운동본부 강원도지부가 하고자 하는 청소년가치관 확립 사업, 당초 지원결정이 55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0만원만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신청이 안 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수시지원 분 중에서는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119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김정삼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25% 감액된 아주 절제된 예산규모였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은 35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국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긴 했는데 예산규모는 25%가 줄었는데 불용액은 35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설계사업비 이런 것들이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용된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 보면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불용된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불용액 사업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사회단체보조금, 체육진흥사업의 시설비-시설비가 제일 큽니다, 48억-또 체육진흥사업의 실시설계비 28억해서 주요 불용사업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결국 가장 큰 것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설계사업 미집행사유가 가장 큰 것이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어제도 평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2014년을 준비하는 마당에 예산이 불용되어서 넘어갔는데 향후 경기장 시설을 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2010․2014평창동계올림픽을 저희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국비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향후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어제 한탄강댐 백지화선언 집회 때 연설 관계로 몸이 안 좋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보면 채무결산내용에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채무액의 합계가 약 7,4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약 3,500억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총액이 3,500억인데 지금 세입총액을 보면 약 2조 2,000억입니다. 그럼 세입총액 대비 일반회계만 봐서 일반회계 채무총액이 약 3,500억입니다. 그럼 15% 정도의 채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입 총액의 증가율보다 채무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입총액 대비 채무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15%를 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채무총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것 그 자체만을 봐서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채무가 어떤 성격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자본투자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을 위해서 채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재정관리에 있어서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적정한 관리대책을 최형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지금 사회적인, 채무문제만 봤을 때는 고금리일 때-시중금리가 높았을 때-채무를 했을 때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금금리가 제로에 달하고 있고 대출금리가 약 3%에서 높게는 5% 정도 대출금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설비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하고 금리가 약할 때는 설비투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공행정은 일반경영과는 달라서 약간 반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채무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강원도정의 재무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채무총액이 약 15%를 넘어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지하시고 채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지휘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정의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선 지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도정을 받아들일 사람한테 채무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채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10% 이상 넘어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지만 공격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고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채무가 늘어나지 않는데 도정이 힘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결산검사결과 본 위원이 느낀 최고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권고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유인물에 의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8쪽에 나와있습니다. 8쪽 네 번째 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의 대중을 이루는 과징금 징수율은 20%대의 시․군과 100%대의 시․군이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는바, 이는 세입차원보다는 법질서 준수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또 강원도의회에서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과태료수입 징수율은 고성군 같은 경우 8%에지나지 않습니다. 도와 관련된 과태료수입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징수결정액이 180만원인데 수납액은 15만원에 그치고 있어서 미수납액이 165만원으로 8%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군에 우수세정에 대해 표창과 상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의회에서 이러한 과태료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정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반영해서 세정우수기관 표창을 할 때 반영을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권고사항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못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 징수 관계는 지방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체계가 정립이 되어서 나름대로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시․군의 세무부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각 사업 담당부서별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또 담당부서의 평가나 시상에 반영한다거나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하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는 과태료라든가 각종 부담금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 관련 아니면 환경 관련 부담금이나 과태료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세정파트에서 다 다루는 것은 어렵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고 법과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철저히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이 바로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어떤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분야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8%였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1%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 못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다음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방관서 현장 대응능력 강화계획에 대해서 증원되는 소방공무원 53명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전담인력 5명 등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을 58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인력 5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332인에서 58명이 증원된 3,390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68인에서 5명 증원된 1,673인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537인에서 53명 증원된 1,590인으로 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정원 5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정원을 58명 증원하는데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약 2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의 총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지침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인구 15만 이상 소방서에 1개 과를 증설하고 관할인구 15만 이하의 소방서의 간부직급을 1계급씩 상향조정해서 소방서 간의 간부공무원의 직급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의 개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소방조직을 보호하고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의 활용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도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의 동계스포츠 경기시설과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4계절 복합리조트건설 등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을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교환재산은 토지로서 취득 1필지 1만 3,528㎡와 처분 1필지 2만 9,841㎡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현물출자 581필지 345만 609㎡와 주식취득 2,908만 5,713주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초지에 연접한 도유재산과 감자보급소 청사부지 및 기존 저장고 시설에 연접해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씨감자 저장고 신축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도유재산 현물출자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동계스포츠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모의 경기장시설을 건설해서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주5일 근무제의 전면 대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4계절 복합리조트 건설 등 강원도의 최대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와 국제화를 위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정의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출자를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 그리고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재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현대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점차 조직을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당면 현안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 내지는 증원이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슬림화라든가 다운사이징이 현대행정의 최대 화두이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정한 인원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느냐가 최대의 당면과제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조직의 인원이 증원된 내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개략적인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4년도, 2005년도 증가된 전체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도 증원된 것은 사실이고 인건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3년차, 4년차로 접어드는데 유난히 작년 올해 들어서 조직이 갑자기 비대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적정한 인원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회기가 결산을 즈음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경상적경비의 증감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직을 증원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관리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최근 저희가 조직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관련해서 유치단 신규 승인받은 것이 있고 또 소방직 이번에 조례개정 올렸습니다만 소방직 보강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 관련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직과 정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보강하고 신설하려면 불가피하게 조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면서 불필요한 업무, 기능 쇠퇴된 분야 이런 부분들은 조정하고 또 새로운 분야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직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모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결산에 즈음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2003년에 비해서 2004년도-결산수지 현황을 보니까 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채상환 비율이라든가 재정계획 운영비율 또한 세입예산 반영비율이라든가 투자비 비율 또 자체수입 증감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경상적경비의 과도한 증액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또한 국장님이 답변했던 그러한 바와 같이 조직을 최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수준으로 볼 때 저희 강원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10개 소방서의 과장 직급이 령과 경으로 차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령으로 있고 어떤 경우는 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전부 해소가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그동안 과장급 차등이 있었던 직급이 전부 같아집니다. 단지 15만 이상 소방서에 대해서는 1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춘천, 원주, 강릉, 속초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소방서의 관할인구를 말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방서 관할인구가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에 1개 과가 증설이 되는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소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1개 과가 증설이 되는군요. 과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방과입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호구조과에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계획이 '99년도에 정부하고 태백지역 현안대책위원회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에 의해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으로 3명이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한시정원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상시정원으로 승인받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소방인력이 항상 모자라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강원도 전체 공무원 정원에서 소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50%대로 육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의 정원을 증원해야 되겠지만 전체정원이 묶여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향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위해서 정원을 5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의 조정내용을 보면 다섯 사람의 직급이 다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이 건립이 되면 우선 거기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관리인력으로 저희가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한시정원으로 증원을 시켜놓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선 자연환경연구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완공이 되게 되면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를 맡을 수 있는 인력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은 한시정원이지만 결국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말은 한시정원이지만 향후 다른 데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선은 한시정원을 받았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한시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면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한시정원이 끝났을 때 또 그만 둘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정원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지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정원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정원을 없앤다고 해서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자연감소부분이 있지만 현재 다섯 명이 증원되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1,668명에서 1,673명으로 증원되는 것은 향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늘어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6년까지는 늘어나는 것이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늘어나고 그 기한이 끝나서 만약에 연장이 더 안 된다거나 다른 인력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는 감소가 되는 것이죠.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미 임명된 사람이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력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사람이 정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연감소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지원팀에 방호구조과에서 3명을 발령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위․경․령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직 공무원으로서는 중간층 간부공무원입니다. 과장급, 담당급인데 이렇게 간부공무원을 파견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직급별로 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체판단입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한 배치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초급간부 이상 전부 중견간부로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원이 3명인데요. 소방령이 한 사람이고, 경이 한 사람, 소방위가 한 사람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소방령이면 일선 과장급입니다. 과장, 계장……일선에서는 위도 계장을 하고 계신데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령이 담당급이 됩니다. 최소한의 책임자죠, 담당급이 되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사무관급입니까? 경이 사무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본부에서는 령이 담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일선에서는 과장급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과장급인데 이것은 본부단위에 들어가서, 태백시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겠지만 령이 담당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자이고 그 밑에 인력은 지원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책임자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의 협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최소한 담당급이니까 령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령을 파견시키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담당은 책임자를 령급으로 해야 좋겠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밑에 보조하는 업무는 구태여 경․위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진짜 소방행정력의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되고 이러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안전체험을 하는 파크입니다. 현장이 어디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중간 초급간부 이상을 파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쩌면 뒤에 배석하신 소방본부팀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직을 늘리면서 어떤 막혔던 인사숨통을 트이게 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물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간간부급 이상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는 령급으로 하지만 그 밑에 업무를 어시스트할 수 있는 스테프들은 낮은 직급으로 해도 전혀 이 업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방본부하고 직급조정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경이나 소방위 이런 분들은 이것보다 더 중차대한 업무가 많습니다.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관리가 아니고 추진입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실무인력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소방령 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다음에 소방경, 소방위는 사실 실무인력입니다. 그런데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지원단의 책임자는 최소한 강원도 소방본부 산하에서 지원단으로 파견이 나갑니다만 책임자가 담당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담당으로 했고…….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계속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위성이나 근거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랑 계속 논쟁밖에 안 되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그리고 김정삼 국장님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직접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럼 이강일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시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 행자부에 소방 정급하고 령급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정급은 너무 과하고 령급 사무관하고 6급, 7급 그 정도로 인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총 예산이 약 2,500억을 투자해서 안전체험실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2010년까지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단계부터 참여해서 나중에 인수받을 수 있는 인수단도 겸해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령급 사무관 정도는 파견되어야 되지 않을까 했고 또한 정원은 경하고 위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가 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떤 근거는 없고 업무량을 파악해 보니까 최소한 소방령 정도는 파견이 되어야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강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기능 9급이 한 명 감원이 되고 일반직 8급 한 명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기능 9급 정원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원 증감은 없고, 자리 자체를 기능 9급자리에서 전기․통신 8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된 업무, 위험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능직이 아닌 정규 일반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그 자리에는 기능 9급이 보직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바꾸게 되면 일반직에 맞게 충원해야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능 9급 자리에 결원이 되어서 그 자리를 일반직 8급으로 보하겠다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이양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신규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신규로 이양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이번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에 미래기획단을 신설해서 여유기구로 두겠다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혁신도시이전이라든가 공공기관이전에 발맞추어 이러한 당면현안 과제를 테스크포스트팀 성격의 미래기획단을 신설하겠다라는 구상이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좀전에 본 위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조직을 잘 짜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 저희가 산림정책단 한시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스포츠지원단 시설과로 불러 올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기획단은 별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했는데 행자부에서 우선 여유기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권고되어서 산림정책단 끝나는 데에 따라서 활용하는 여유기구를 미래기획단으로 돌려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과 단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직관계를 조례승인을 받으면서 참고로…….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미래기획단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여기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조직구성원 현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명으로 보할 것이며, 단이면 최소한 서기관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1과 4담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 입지개발, 미래, 산업 이렇게 4개 담당으로 계획하고 있고 인원은 18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로 인한 새로운 조직의 증원은 없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증원은 없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다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승인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그 인력을 활용하고 기존에 상계 조정하는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인력을 이쪽으로 일부 이동을 시키고 일부는 승인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직급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IMF 때 공무원들을 많이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방관까지 감축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참여정부 출범 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셔서 소방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이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일한 만큼 진짜 예우를 잘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각별한 지시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대통령께서 각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소방인력 확충 계획이 2001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기가 된 것이 아마 2001년도에 서울 홍제동, 부산 연산동 화재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확충된 것을 통해서는 상당히 타당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가 올라가고 또 더 많은 힘을 얻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 출범 후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인원의 증원배치 등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한 참여정부의 노력도 국장님이 인정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바람직한 일을 하는데, 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참여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추진하는 책임자는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추진단이 과 단위로 있다가 지금은 담당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 담당은 행정직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개느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안변과 강원도 양구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1과 1속의 천연법정보호종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구에만 자생하고 있는 줄 알았던 개느삼이 홍천, 인제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홍천에서 발견된 자리가 바로 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부지 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법정보호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곳에 우리는 시설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 같으면 개느삼이 발견되었다면 알고는 있어도 보호는 열심히 하겠죠. 발표는 안 했을 것입니다. 조성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보호하고 있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발표를 해 놓고 법정보호식물 군락지가 있는 곳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느삼 분포가 여러 군데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홍천지역에도 밝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저희가 하나의 시설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지역을 인공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제한된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내에서 시설은 하고 개느삼 자생지대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훼손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자생지 내에 공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많은 관람객이라든가 연구시설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자생지대라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번져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자연을 보호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것 발표 안 합니다. 조성 끝날 때까지 발표 안 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탄강댐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 가 있었는데 무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과연 이런 법정보호식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환경직, 행정직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우리가 환경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 승인신청이 났을 때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느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업기간의 문제까지도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을 위해서 한시정원을 승인받았는데 당초 한시정원 승인 1차 기한이 3년입니다. 2년에 한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5년간 한시정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당초 2000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한시정원 승인자체는 7년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연장해서 5년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늦어져서 한시기구를 다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 계획기간이 7년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연환경연구관 신축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는데 당초보다는, 당초에 금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 당초계획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만든다는데 고속도로가 옆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환경, 자연을 연구하고 공원을 만드는데 옆에는 고속도로로 편입되어서 쌩쌩 차가 달리죠, 또 한쪽에서는 개느삼이라는 1과 1속의 세계적으로 희귀한 또 강원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보호대책까지 세워야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지고 추진할 사람이 보다 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환경직이었다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배치문제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배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더 사업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연계관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담당이 행정․환경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6급 직원도 행정․환경 복수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정원인력을 운영을 하면서 5급이 행정이 되게 되면 6급은 환경, 또 담당이 환경이 되면 밑에 차석이 행정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행정․환경이 담당하고 있고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행정직이 많을 때는 환경직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데는 환경직 책임자를 갖다 놔야지요. 제가 환경부에 가 보아도 환경부하고의 연계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또 문제입니다. 개느삼 문제와 연구공원조성 간의 상충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개느삼 문제는 현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 동서고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연구공원 내에 통과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친환경공법으로 추진하면서 자연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정원조례와 관련된 것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때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저는 도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자리는 꼭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문제는 환경직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좀더 수월하게 또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때 불가피성은 이해는 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자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도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닙니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행정직이 가야 된다 또 환경직이 가야 된다 그런 이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는 일이 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환경직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직이 간다면 그 밑에는 환경직이 보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직이 가면 행정직이 보좌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큰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행정직이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해서 행정직이 갔던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개느삼 문제만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같았어도 그것을 발표하면 못 하게 합니다. 쉬쉬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업 다 한 다음에 발표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력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됩니다. 제가 일부러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문제되어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기획관리실 산하에 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 또 기업도시 관련된 수요가 있고 또 그 외에 프라즈마 사업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자빔이라든가 문화․콘텐츠산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래산업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기구로 미래기획단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자세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과 함께 유럽․강원도 기업유치 및 세일즈외교 때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나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라즈마 사업이 신소재사업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라즈마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또 국내에서도 가장 크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신설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다음에 기업도시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산업 쪽으로 좀더 중점을 두시고 거기에 합당하신 분들로 조직을 꾸려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도 어떤 신소재사업이라든가 프라즈마 사업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는 최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와 계시는데 피치 못하게 중식 후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유재산을 현물출자하게 되면 출자가액이 1,450억이 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유지를 평가한 금액이 1,454억이 됩니다. 평가금액이 출자가액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순자산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 순 자산규모가 총 자산이 2,439억, 부채가 357억 해서 부채를 제하게 되면 순자산액 현재가 2,082억입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면 순자산 규모가 3,536억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도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역점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민들 전체 또 우리 도의원들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순자산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기채포함해서-재산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는데 어느 정도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순자산 규모가 출자를 하면 3,5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상당히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리조트 사업의 경우에는 순자산규모의 4배 정도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주택공급이라든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공사채를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일반적인 사업, 일일이 열거치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에는 한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에는 한 10배까지, 그러면 어림잡아도 수치가 굉장히 커진단 말입니다. 그럼 지방의회 승인사항도, 협의사항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매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가 주택사업 내지는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10배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물론 지사님도 계시지만 의회하고도,-승인사항은 아니지만-아까 행자부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럴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설명을 해 주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항상 교감을 갖는, 그래서 의원들도 의견개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평창에 다녀왔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어제 용평리조트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2014동계올림픽에 관해서 기쁜소식이랄까, 직접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현장에 계셨으니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장방문은 용평돔에서 2014동계올림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브리핑을 했고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장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만 강원도가 앞으로는 상당히 힘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강원도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힘을 실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특히 기반시설 관련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우선순위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당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현물출자의 필요성을 보면 알펜시아 조성사업은 동계스포츠 및 2014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 지역세수 증대, 지역경제 유발, 우리 도의 관광허브 또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지 않으면 알펜시아라는 사업이 안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래서 조성사업이 조속히 되기 위해서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출자가 되어서 알펜시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고 또 다 같이 도민이 열망해서 2014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데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로 오르고 하는데 이것이 3.7배, 3.8배로 막 뛰고 있는데 이것이 알펜시아가 된다는 바람에 그 동네의 부동산이 많이 뛰었단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사업계획이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횡성에 부동산이 대여섯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서른몇 개가 들어 와 있습니다. 거래는 없는데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인지 땅 값을 올리러 다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금방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토지거래신고 내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하면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저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산이 줄었는데 그래서 은행에 빚을 갚으려고 땅을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매가 많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니까, 복덕방에도 다녀 보니까 매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횡성지역에 원래 복덕방을 갖고 있던 사람들 얘기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인근지역에 개발붐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거래는 없는데 호가만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지어놓고 부동산 간판은 큼지막하게 해서 호화찬란하게 해 놓고 유혹을 합니다. 아주 웬만한 가게도 광고사를 불러다가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이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강원도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데 큰 몫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인 만큼 잘해서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난 4월 도정질문을 본 위원이 김진선 지사께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G5 프로젝트, 알펜시아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더 이상의 현금이나 현물출자는 하지 않겠다.”고 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67%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요, 김진선 지사께서 더 이상의 현금출자나 현물출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이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과 곁들여서 강원도개발공사는 별도의 사업체이니까 믿고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남짓 지났습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도의회에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출자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시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점을 감안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여기 회의록도 있잖아요. 그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고, 조석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변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납득력 있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의회에서 강원도민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몰라서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변경이 되었다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선 지사님께서 그렇게 쉽게 실언할 분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 문제는 김정삼 국장님께서-물론 현장에 계셨겠지만-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안건을 심의한 다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시죠. 최형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기까지 의결사항은 보류할 수는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종호

유종호위원장

계속 토론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느 과장님이 가시든지 하셔서…….
형지

최형지위원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정책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입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지사님께서 그 당시의 재원문제와 박세훈 사장님의, 그 질문내용 대로라면 조감도 경영, 무모한 경영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고 강원도의 재정문제를 제가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재정이 어렵다, 또 재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국가사업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현금출자는 없겠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사님 현물출자도 안 하실 것입니까?” 하니까 “현물출자도 안 하겠다.” 하시면서 계속 덧붙인 말씀이 “강원도개발공사는 독립적으로 하고 또 박세훈 사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믿고 맡겨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달 남짓 되었습니다.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변경 목적이 알펜시아 사업조성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김진선 지사께서 어떻게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출자를 안 한다고 해 놓고 도민에게 약속을 해 놓고-생중계가 다 되었잖아요-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김진선 지사님이 왜 그랬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김진선 도지사가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지요. 두 달 전에는 도의회에서 “더 이상 출자를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두 달이 지나서는 “출자할테니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유라도 알고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사님이 하니까 무조건 예! 예! 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기록은 왜 해 놓습니까? 다 증거이고 강원도의 역사입니다. 강원도의 역사를 뒤바꾸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역사라고 하면 논리적인 비약일지 몰라도 역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이 변하셨는지, 그 정도는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회의록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알펜시아 사업 자체는 이것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말씀하고 지사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지사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액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강원도하고 하나인 것 같지만 별개의 하나의 공기업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맡기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개발공사는 하나의 공기업으로 법인체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맡기자, 그런데 더 이상 재정문제 이런 것이 걸리니까 이제는 출자 안 할테니까 믿고 맡기자고 해 놓고 출자를 또 하겠다고 왔으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이 실언하실 분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말을 물어봐야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말씀하신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니까……(서류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순자산을 2,080억원으로 파악하고, 아마 현물출자가 이미 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더 이상 출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순자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지사님께서 세부적인 수치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출자를 하면서 더 이상 출자는 없을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런 취지라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공기업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아닌 수치의 오해가 있었다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해서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하고요. 그럼 알펜시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꼭 출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국장님이 조금 아실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강원도 재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을 출자를 안 하고, 출자나 투자나 비슷한 개념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표현을 잘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임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 임대를 할 경우에 이 사업이 전제가 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분양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가 어렵고 또 국․공유지에 사실 임대를 해서 거기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할 수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중앙부처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임대를 받아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사용승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왜 그런 제언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모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위험성이, 공기업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기업보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선 지사님께서 출자문제는 그렇다고 하고-더 이상 하고 안 하고는-별도의 사업체이니까 믿고 맡기자고 했는데 이것을 주지 말고 임대를 통해서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땅값을 조기에 빨리 회수를 해서 빚도 갚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출자 대신에 도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알펜시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2,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분까지 플러스를 한다면 약 4,154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공사채발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알펜시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자금운영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임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출자를 하지 않고 임대를 통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임대를 통해서 알펜시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출자를 하지 않고 임대를 통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임대를 통해서는 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에 대한 분양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영구시설물 축조자체가 안 된다는 것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체가 만약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출자하지 않고 임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적인 문제, 분양의 문제 임대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출자를 하지 않고 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를 해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부대조건이라든가 분양의 조건이라든가 보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임대하시겠습니까, 그 조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도 그것을 임대를 해서 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누가 분양을 받아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강원도에서 준다거나 매각대금을 어떻게 주면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한다든가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도 되고 얼마든지 사례가 있는데요. 남의 땅에다 집 지어놓고 분양대금 주면 토지소유권까지 다 넘겨주겠다고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서 보증을 다 하면 왜 안 됩니까? 일반아파트 연립주택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임대를 통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자본회전이 우리 강원도가 빨리되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점 검토해 보셨습니까? 임대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임대에 의해서는 분양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검토하고 판단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제출하시면 제가 가능한 사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같은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 이 사업을 주최하고 실행하는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먼저 듣고…….
종호

유종호위원장

잠깐 이 문제부터 들어보고 아까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 답변을 먼저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여기에 대한 답변만 먼저 듣겠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는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형지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토지소유권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분양이 가능하느냐, 이것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도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관광진흥법상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의 지배를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시행령 25조, 26조, 27조가 분양에 관한 시기와 조건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양개시 전에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안 될 경우 분양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법으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축조물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들이 이번 분양시설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의 기본구상부터 도유지 104만평에 대한 현물출자를 대전제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되었고 또 저희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2회에 걸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마스터플랜을 완료했고 지난 5월에 이 사업을 저희를 대신해서 주관해 줄 건설관리업체도 이미 선정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서 턴키도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출자와 관련된 그동안의 계획과 모든 추진과정의 대전제가 되었던 현물출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이 사업은 상당히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가장 주된 원인이 현물출자를 전제로 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내부수익률이 26.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거나 어떤 땅값을 지불하게 된다면 사업타당성은 전혀 확보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계속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임대로 해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도 우리 도민의 것이고 강원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쪽에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든 결국 주인은 똑같이 강원도민이라는 선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쪽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저쪽은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고객이 믿고 분양을 하고자 할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본을 회전해서 분양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한테 신뢰성이 없으면 결국 분양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나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고객이 신뢰하고 분양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일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박세훈 사장님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입장으로 나와 계시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입장으로 나와 계시는 것은 아니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내부 수익률이 26%라는 것은 현물출자를 전제로 했을 때 26%이고 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내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감정평가액이 1,454억원입니다. 그러면 불문가지이죠. 보통 내부수익률은 8%를 사업결정 여부를 하는 포인트로 보는데 저는 당연히 그 이하로 갈 것으로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셨을텐데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 했을 때의 내부수익률은 얼마이고 이것을 강원도로부터 출자를 받았을 때는 26%이니까 출자를 받지 않고 매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현물출자를 대전제로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매각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이 출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판단하기를?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일반기업하고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에 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되면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다, 그렇게 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서 별도의 걸림돌이 없어 진다. 그러니까 박세훈 사장님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증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펜시아 사업의 기본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2003년 11월 초에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속에도 G5라는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16개 시․도가 경쟁관계에 있는데…….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되어서 자본비율이 높아지면 G5 프로젝트도 별다른 제지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박세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번에 현물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알펜시아가 목적이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박세훈 사장님의 경영철학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알펜시아 출자건은 G5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계획이 되었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박세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다각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내부적으로도 경영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다각화는 생각 안 하고 우리 공사의 2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제가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한 축으로 삼고 나머지는 개발공사의 기본임무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비전이라든가 경영전략에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사업의 다각화라고 하면 그 다각화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다각화가 아니고…….
형지

최형지위원

다각화라고 하신 적 없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분명히 없으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그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사업의 다각화라고 말씀하신 바 없고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G5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그 자체죠.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를 추진하고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죠? 그리고 그것이 박세훈 사장님의 생각이고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는 꼭 저의 생각 또 다른 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를 설립한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 자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존폐 논의가 한참일 때의 논의하고는 그때의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박세훈 사장님의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주지시킵니다. 그럼 박세훈 사장님께서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도 본연의 업무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이 도시개발사업은 G5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의 당연한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현물출자를 1,400억원을 하면 알펜시아 사업은 물론이고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별도의 출자가 없어도 가능하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해 주었을 경우 G5 프로젝트는 별도의 출자가 없이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 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G5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도시개발 부장이 최근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위한 리조트개발 부장도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두 가지 사업도 추진하기 쉽지 않을텐데 그것을 담당하던 부장을 G5나 알펜시아나 바뀌었다는데 이래서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왜 바뀌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도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빈정거리는 투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알펜시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올 초에, 4월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9월 건설완공 시까지는 2단계 건설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운영단계입니다. 애시당초 저보고 이것을 리조트 본부로 격상을 시켜서 가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내부적인 저희의 경영철학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부서로 시작해서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했고 다음에 2단계 건설단계를 맞이해서 리조트 건설본부로 승격하고 본부장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계획단계에서 사업부장을 맡았던 그 분은 계획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미션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떠났고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저희는 건설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인적인 구성상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6월 1일자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전임 부장이 와서 최선을 다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항상 제가 저희 임직원들한테 한편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좋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데 급여가 적고 이런 상태인데, 그 이유로 가셨고 그리고 후임 임형섭 도시개발부장이 오셨는데 사실 더 좋은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오차도 차질없이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렇게 부장들이 G5나 알펜시아나 부장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사업추진이 더 잘 될 것인데 박세훈 사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생각이 틀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니까, 주도적인 부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나, 혼선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임직원 일동 그리고 직원들은 여기에서 다함께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어긋났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지

최형지위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저 같은 초선의원, 제가 똑똑하고 잘 한다고 봐도 다선의원님들한테는 안 됩니다.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경험은 무시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는, 아무 것도 성공한 적이 없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수조원의 프로젝트를 맡길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강원도가 1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1,400억을 또 갖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망할지 흥할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 박세훈 사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도민 앞에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잘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출자를 전제로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사채발행이라든가 금융권 차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의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1차적으로 올 말까지는 사채발행까지는 안 가고 지역개발기금 발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더불어서 경기지방공사가 5,000억 사채발행 신청을 하고 있고요, 서울 SH 공사가 한 1조원이 넘는 사채발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대규모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31일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으로 보거나 저희가 알펜시아든 G5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정책적인 판단이나 공사경영진의 개인적인 철학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재검증까지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공사 사장을 맡고 있지만 저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항상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백 번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또 인적구성 요소들이 지난 2년동안 몰라보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지

최형지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사장님 참 이상하시네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더니…….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사장님, 핵심요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형지

최형지위원

똑똑한 사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한두 번 해 보십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행자부 문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올해 분 230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2,200억 정도 조달해야 됩니다.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 법에 의해서 공사채 발행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나머지 두 개는 은행권 차입하고 이런 것은 행자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법을 바꾸어 주었고 또 타 시․도개발공사들이 5,000억, 1조의 지방채 공사채 발행을 이미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행자부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사업을 단계별로 행자부하고 처음부터 통으로 협의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 230억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면, 늦어진다면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겠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먼저 프로젝트 파이넨싱이 있고요, 이것은 은행권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컨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 차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여기에서 부동산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현지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펜시아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 부지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당초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보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대안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되거나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를 대비할 은행권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훈

박세훈강원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상당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는 이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국장님,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2개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해서 평균을 냈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시기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시점이 금년 6월입니다. 지난 달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금년 6월에 했는데 지난 4월 도정질문 때에도 이 금액이 나왔거든요? 금년 6월에 감정평가 한 금액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추정가격일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비슷합니다. 추정가격하고 평가가격하고 같습니다. 추정을 명확하게 기가 막히게 잘 하셨는데 토지가격의 변동, 과표의 변동이라든가 공시지가의 변동이 지금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상당히 심한데 1년 전과 지금과의 토지가격 변동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년 전에 평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공시지가 자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자원종장 환원부지는 여러 가지 땅값상승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저평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토지가격의 변동상황, 알펜시아 사업부지의 예정부지의 변동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토지가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을 어떤 금액에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감정평가된 금액하고 공시지가 자료는 있는데 앞으로 변동되는 주변 인근지역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6월 평가금액이기 때문에.
형지

최형지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피스밸리라고 극비리에 보안에 붙여서 한 이유를 주변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주변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종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요. 그런데 그 성과는 달성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비리에 해서 땅값 안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극비리에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사업계획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와 본연의 업무인 도시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속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G5 프로젝트가 전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G5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것은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고 G5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출자가 안 되면 알펜시아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 한 가지죠,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미확정적이고 또 안 될 경우는 대비해서 부동산 담보를 한다든가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출자를 해 준다면 G5 프로젝트는 별도의 출자없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이니까 그런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원도개발공사의 생각이 이렇고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에 최형지 동료 위원님께서 소방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는 것을 국장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정도로 대통령의 홍보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국무총리실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정말로 동계올림픽의 유치전략에 대통령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꼭 챙기겠다 하는 정도라면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할 일은 강원도가 충분히 하면서 그래야지만 앞뒤가 되는 말이다 생각해서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이 몸 담고 있는 그 당의 정권의 수장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또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형지 위원이 전폭적으로 독려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그런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안건 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형지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셔서 건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안에 대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반대안에 대한 동의가 없는데 상정할 수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이것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는 동의를 구하지만 찬반은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럼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성위원이 7표, 반대위원이 1표로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열띤 토론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도 하나이지만 표결에 나타난 표심이 다는 아닙니다. 지금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보고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읽어봤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거기에 무어라고 써 있느냐면 ‘삼일회계법인은 사업계획을 위한 제반 과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피스밸리 리조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5페이지에 딱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또 무어라고 제언을 해 주었느냐면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미시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사업을 하는 타당성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성에 대한 것을 커닝햄 사가 했건 ECS 사가 했건 파트너 사가 했건 간에 이것이 사업 타당성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강구해야 되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없습니다. 딸 시집보내는데 돈 1,400억까지 줘서 보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준이 서야 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계속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다가, 이것 비밀이라고 전부 걷어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도민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타당성 분석도 양쪽에 한 것이 틀립니다. 비시레이셔가 하나는 1.1로 평가했지만 1.0으로 평가했습니다. 1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몇 가지 보완점을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파이널 코스트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매각을 하면 지금 30만원씩 되는 것 20만원씩 해도 3조입니다, 2조이고요. 파이널 코스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세훈 사장님, 알고 계세요? 2017년 12월 31일 매각하는 ECS 사의 퇴출재산 순자산가치를 쭉 더해보면 3,152억밖에 안 됩니다. 이땅 가지고 장사해서 매각해서 그것을 남기려고 장사를 합니까? 이렇게 불안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김정삼 국장님 앞으로 공사채 발행할 때도 다 그 손을 거쳐가십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그 통제를 하시고 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공기업계도 계시면 철저히 통제하고 앞으로 도민들에게 손해나는 일, 이것 망가지는 날에는 여기 계신 찬성표 던진 사람들 정말 큰일납니다. 앞으로 김정삼 국장님께서 또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각 실․국장님들한테 잘 보고 하셔서,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는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오픈하고 공개해서 앞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받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 상정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열정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도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가다듬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안은 기획관리, 통계관리, 예산운영, 경영사업, 정보화사업,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및 기타경비 등 7개 세항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1,012억 9,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14억 650만원을 지출하고 49억 3,5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5,797만원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7쪽 중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1억 6,312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950만원이며 불용액은 5,513만원으로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1억 7,03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 운영과 지방분권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7,012만원, 기획업무 및 남북교류사업, 지방분권 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1억 97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4억 5,773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원경제진흥확대회의, 도정기획위원회운영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일반보상금 821만원, 공무원지원 포상금 150만원, 강원도의정회 보조금지원․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강원비전포럼 운영 등 민간이전비로 3억 2,2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2,064만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9,27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수립 용역, 도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등 14개 사업에 학술용역비 3억 2,921만원,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지역혁신여비 출연금 15억 5,000만원, 신규사무실 O/A설치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59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예산은 11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전액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5,993만원이며 불용액은 920만원으로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5,993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통계전문요원 2명과 통계업무지원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8만원, 통계자료발간 및 보고서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4,945만원,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669만원 중 지출액은 6억 8,14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521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억 61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50쪽이 되겠습니다.-기관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87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관공통운영 경상적경비 5억 9,733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3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실 O/A 집기 등 구입비 1,274만원, 또 예산담당관실 및 실․과에서 필요로하는 사무기기 등 구입비 5,668만원, 자치행정국 공무원 기여금 통합서버구입비 595만원 등으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입니다만 의료원 관련 소관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출자금 40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보고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하단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583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61억 8,681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8억 9,6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2,302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8억 5,408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업 공기업 관리시스템 유지비, 정보화마을 포럼개최 등 일반운영비 17억 8,061만원, 5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68만원, PC 경진대회 시상금과 정보화 우수마을 시상금 415만원,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과 정보․문화의 달 이벤트 등에 따른 포상금 463만원, 지역정보화 촉진마을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3,27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 5억 3,420만원은 2003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 구축비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지출한 5억 1,800만원과 동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1,620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7억 9,854만원은-53쪽입니다.-정보화마을 조성 2차 정보콘텐츠 구축 및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와 강원도 홈페이지 허브사이트 구축비, 그린투어리즘 포털시스템 구축, 도민 이메일시스템 재료구축비로 13억 7,456만원, 정보화 자치단체 출연금 3억 2,511만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자 위탁운영비 1억 4,3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군 경상보조금 1억원, 정보화시스템실 통제사무실 환경개선비 8,028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시․군 자본보조 3억 7,000만원, 컴퓨터․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14억 558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7,384만원 중 지출액은 3억 5,899만원이고 불용액이 1,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5,61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 5,112만원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업예산 255만원은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 예산을 함께 편성한 예산으로 이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현액은 840억 673만원으로 이중 798억 5,717만원을 지출하고 41억 5,05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으로 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793억 9,61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재정보전금 713억 9,117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8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91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산액 50억 1,691만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산불감시원 확대배치 인건비, 어업용 면세 추가 부담비용, 남대천 익사사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궐선거 부담금 등 총 11건에 13억 9,358만원을 지출하고 41억 2,33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기존의 시책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의 기업형 브로슈어 형태의 강원도 소개책자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은 4건에 47억 8,550만원으로 강원도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용역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강원도종합계획 수립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용역비를 이월하였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출자는 도의 투자자 참여에 대한 건교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해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도, 시․군간 이중화체계 구축사업은 시․군에 도입 설치된 통신장비 리스료를 행자부에서 일괄 보조하겠다는 2005년도 지급할 3회분 리스료의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합 발주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 2004년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5개 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를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309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은 한 건으로 이동위성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구입설치사업은 행자부의 이동위성중계장치 도입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자부에서 실시한 사업자 선정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총 94억 4,608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억 9,103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액은 94억 4,60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101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 93억 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9억 5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9,103만원이고 불용액 44억 1,397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1,89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춘천 대룡초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용지매입비로 도교육청에 전출한 금액이고 징수교부금 1억 7,209만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시․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4억 1,090만원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858만원으로 조정액 4억 3,458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2003년 말 기금 결산착오로 발생한 것을 조정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액은 19억 1,001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63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2,686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9억 2,686만원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28억 317만원으로 도비출연금 11억원, 농협 등에서 출연한 기탁금 6억 1,190만원, 이자수입 2,027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 9,316만원, 부가세 환급 등 기타잡수입 1억 7,783만원이며 지출은 18억 7,631만원으로 북강원도 농민기술강습소 및 안변 연어부화장 진입도로 보수자재 지원에 17억 6,631만원, 연어보호 증식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용천역 폭발사고 성금으로 6,0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으로 2004년도 말 현재 강원도의 총 채무는 7,444억 6,443만원으로 2003년 말과 비교하면 753억 7,7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29억 3,8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15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은 지방채가 7,087억 4,484만원, 채무부담행위액이 35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이 3,159억 600만원, 기업수입상환 채무액이 370억 1,214만원,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이 3,915억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386쪽, 2004년도 채무발생 내역은 총 1,832억 3,273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 등 912억 2,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920억 1,273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04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방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824억 9,833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216억 60만원, 자본적수입이 1,608억 9,713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57억 3,516만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이 172억 2,690만원, 자본적지출이 1,581억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결과 전기이월액이 668억 1,273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이 1,837억 4,368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757억 3,516만원으로서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2,505억 5,641만원과 지출액 1,757억 3,516만원과의 차액 748억 2,125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액은 2,505억 5,641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 수익,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기금융자금의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기금융자금이 미회수된 전년도 미수금,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전년도이월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으로 지출총액은 1,757억 3,516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76억 2,690만원으로서 기금관리비, 지역개발공채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등이고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사업 등 19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99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으로 515억 5,014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2003년 수해복구재원 충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4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748억 2,125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감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4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일까지 모든 예산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잠시만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세밀하고 심도있게 해 주셔서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문이 없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부위원장님하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약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저희가 또 설명을 자세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결산서를 작성해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