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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곽영석 의원 발언

78회 제운영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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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승용차 대체취득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차보다는 우리가 중형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속기사들의 복장문제,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공무원들 피복비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사진인화 부분에 3×5가 나와 있죠. 110원씩 1,200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진을 안쓰고 있잖아요.

차라리 4×5라든지, 실제로 5×7짜리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곽영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원조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내용을 보면 내용전체가 구에서 하고 있는 구정업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조사는 의정회 본연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내용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을 타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으로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을 줘야되고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육성지원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사업내용 자체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의원이 현재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더라도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이 구청장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제3조의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를 보면 실제 사단법인 목적이 안 붙어있습니다. 송파구 의정회라는 사업목적과 육성지원조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사단법인 송파 의정회에 대한 것이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사단법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차후 법인자료까지 첨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수에 사단법인 송파의정회 정관도 같이 첨부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