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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0회 제4관광건설위원회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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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방재국 오기호 국장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김돈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60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세 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총괄예산은 결산서에 집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항별 총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지출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순으로 설명 드리고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 등은 끝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 드리면 2004년도 예산액 4,031억 4,75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92억 9,591만 1,000원, 예비비 1억 5,396만 9,000원 등 총 예산현액은 4,825억 9,739만 9,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4,668억 4,29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28억 1,205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9억 4,2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22억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 중간~121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은 116억 2,287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11억 3,380만 4,585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6,59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314만 7,415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 7,657만 6,175원, 사업예산은 총 106억 5,722만 8,4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용수시설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 35억원 등 7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표준화모델개발과 철원평화시 도시계획기본구상용역 등 8개 사업에 총 28억 522만 8,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절감액 2,111만 3,825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203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하단에서 123쪽 상단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313억 1,716만 8,000원으로 이 중 312억 6,988만 1,500원을 집행하고 4,728만 6,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아름다운 간판선정 시상금 등 경상경비로 7,589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속초 청초호 개발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비 5,848만 8,000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04억 8,100만원 등 보조사업으로 205억 3,94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원주기업신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45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에 94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등 자체사업으로 106억 5,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총 4,728만 6,500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시상금 등 경상예산 675만 9,500원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4,052만 7,000원의 잔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국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중간~124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현액은 427억 1,291만 9,000원으로 404억 9,103만 8,200원을 집행하고, 22억 2,188만 8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6,763만 9,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04년 6월 및 7월 호우피해 주택복구 사업 등 9개 사업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15억 4,812만원 등 총 336억 6,4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속초산불피해 이재민주거안정자금,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등 8개 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 67억 5,8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2,188만 8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22억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이하~125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10억 751만원으로 집행액은 9억 5,071만 5,650원이고, 불용액은 5,679만 4,35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1억 8,012만 2,650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시험사업비로 8,421만원, 자체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운영 소프트웨어구축 등 4개 사업에 총 6억 8,6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817만 7,350원, 지적도면 전산화운영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비 4,605만 7,000원, 지적측량용 물품구입비 256만원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단~222쪽 중단까지입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828억 8,393만 1,790원으로 지출액은 828억 7,758만 5,380원이며, 불용액은 634만 6,4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3,834만 1,960원과 경상적경비에 4,294만 7,980원 등 8,128만 9,940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북쌍제 수해복구사업 및 부대경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46억 7,325만원 등 782억 2,054만 8,790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7개 사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14억원 및 사무실 냉난방시설 설치에 498만 1,330원 등 44억 7,525만 2,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철원 남대천익사사고 손해배상금 1억 49만 4,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94만 4,04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21만 2,020원 등 총 315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냉난방시설 설치 집행잔액 1만 8,670원과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317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단~223쪽 하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현액은 231억 1,95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30억 545만 1,0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370만원, 불용액은 6,036만 2,9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6,727만 1,04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수해복구 부대경비와 자치단제 자본보조 등 204억 8,15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비로 4,630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비 5,661만 6,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억원 등 총 8억 29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 도비출연금으로 16억 5,3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7만 8,960원과,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미교부로 5,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집행잔액 338만 4,000원 등 모두 5,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하단~22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9억 1,12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9,937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18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지출은 총 1억 8,712만 3,3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책정된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타 일반운영비로 1억 5,272만 3,3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4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2억 9,883만 5,700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책정된 강릉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 자체사업으로 안전점검시약 구입에 53만 5,7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 지원비 1,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비 8,1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안전문화대상 운영비 530만원 등 총 9,883만 5,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도비출연금으로 4억 1,3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76만 1,700원이고, 자체사업은 안전점검시약 구입 집행잔액 6만 4,300원입니다. 225쪽~227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현액은 2,630억 6,915만 6,947원으로 지출액은 2,511억 3,956만 19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19억 1,709만 6,730원이며, 불용액은 1,250만 27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에9,329만 6,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등 2,107억 3,151만 4,38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6억 2,4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등 89억 2,326만 5,640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지원에 12억원 등 모두 122억 8,868만 5,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채무상환에서 지방도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279억 4,319만 5,330원, 배상금에서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8,286만 8,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교통량 조사요원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724만 7,47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도확포장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42만원, 지방도확포장사업 부대비 집행잔액 87만 1,330원, 사무실 OA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만원 등 모두 139만 1,337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에서 지방도확포장 채무부담상환 및 지방도상 사고배상금 등 집행잔액이 386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중간~229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현액은 88억 9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3,809만 3,690원이고, 이월액은 3억 7,533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9,602만 1,3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40억 4,910만 7,13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7억 9,011만 3,270원 등 총 58억 3,922만 4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지방도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억 3,224만 9,860원, 노후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학술용역비로 2억 5,717만 8,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1억 7,601만 1,810원과 지방도 유지관리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3,343만 3,620원 등 모두 23억 9,887만 3,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수로원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5,116만 1,87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3,846만 9,730원 등 8,963만 1,6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재료비 집행잔액 4,295만 140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38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상단~230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31억 2,131만원으로 지출액은 30억 9,792만 4,760원이고, 불용액은 2,338만 5,2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직원 및 청원경찰, 수로원 등 인건비로 14억 9,519만 6,11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5억 5,774만 510원 등 20억 5,293만 6,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유지보수용 자재 및 표지판 등의 재료비에 1억 7,632만 490원과 노후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원, 지방도 456호 전기시설보수 및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 3억 9,999만 6,000원과 굴삭기 등의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10억 4,498만 8,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청원경찰, 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1,326만 7,89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620만 5,490원 등 모두 1,947만 3,38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재료비, 지방도유지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1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230쪽 하단~232쪽 중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37억 4,220만 8,58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7,881만 1,890원이고, 불용액은 2억 6,339만 6,6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로관리태백지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12억 7,153만 1,73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5억 681만 3,910원 등 17억 7,834만 5,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에 1억 3,310만 8,230원, 노후위험시설물 정밀진단 용역비 등 4개 사업에 총 17억 46만 6,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퇴직 및 자연감소, 정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6,045만 8,27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7,876만 2,090원 등 2억 3,922만 36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재료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2,41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중단~23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93억 5,41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4,413만 2,520원이고, 불용액은 1,003만 2,4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 8,270만 3,340원과 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98만 5,000 등 1억 968만 8,34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버스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국비 3억 3,100만원, 버스운송 사업재정지원에 국비 22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버스운송재정지원과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국비 46억 3,394만 5,000원 등 71억 6,49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6,949만 9,180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을 위한 도비 20억원 등 20억 6,949만 9,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액 1,003만 1,660원, 자체사업에서 교통량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820원 등 모두 1,003만 2,480원입니다. 237쪽~238쪽 중․하단까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9억 2,59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1,651만 9,550원이고, 불용액은 946만 3,45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예산 7,132만 1,550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모두 8억 4,519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인력동원보상금 1,21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856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1,020만원, 중앙입교자여비 876만 9,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13만 6,000원 등 모두 6,566만 5,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에 4,225만원으로 1억 2,00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단위 민방위시범마을 경비지원 2,000만원 등 총 9,700만원과 시설비로 책정된 경보장치배치 및 사무실 환경정비에 3,103만 3,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장비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9,3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360만원 등 총 7억 2,51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879만 6,450원과 자체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 책정된 경보장치배치 및 사무실 환경정비 집행잔액 26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40만원으로 총 946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경관관리수준 최고화지침작성 용역비 및 안전문화대상 확대시행,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추가분 3건에 3,0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건으로 '02년 7월 철원 남대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지방도 451호선 및 국지도 88호선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억 5,336만 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3쪽~316쪽까지의 이월내역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액은 총 5억 1,962만 3,000원으로 철원평화시 도시계획기본구상용역 4억 6,592만 3,000원과 수방가이드라인설정 연구용역비 5,37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22억 9,243만 3,730원으로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발생된 사업으로 도로사업으로 미시령 등 7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 2003․2004 지방도수해복구사업, 지방도체불용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채무부담 내역입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357억 2,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36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16억 7,847만 2,297원과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적립액 77억 6,017만 3,714원으로 모두 194억 3,864만 6,011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보완하여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은 방금 전 건설방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총괄내역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25억 9,739만 9,000원 중 4,668억억 4,290만원을 지출하고, 157억 5,4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29억 4,244만 2,000원은 불용액이 되겠고,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28억 1,20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의 집행률과 이월률 2.7%, 불용률은 0.6%로서 집행실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불용액은 29억 4,244만 2,000원으로 지역계획관리에서 집행잔액 1,789만 3,000원과 절감액 552억 5,000원, 도시개발 4,728만 7,000원,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22억 2,188만 1,000원 등이며 이 중 22억은 농촌정비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기 확보된 도비가 불용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경관관리수준 최고화지침 작성 등 3건으로 각각 사업 추진의 원활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목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용 요건의 형식적 충족보다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결산서 312쪽에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의 이월내역은 보고서 현황과 같이 총 19건으로 이월액은 128억 1,205만 7,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5억 1,962만 3,000원, 사고이월은 17건에 122억 9,243만 4,000원으로 대부분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사업비로서 절대공기 부족 및 용지보상 미협의 등으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결산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억 5,336만 3,000원으로 강릉 남대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배상금, 국가지방도 88호선 사고에 대한 배상금 등 모두 3건의 손해배상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357억 2,000만원으로 사리도 정비사업 10건과 교통소통대책 17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10건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부족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등 모두 2종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액 217억 5,032만원에서 2004년도 말 현재액 194억 3,864만 6,000원으로 23억 1,167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2004 당해연도 적립액은 2개 금액을 합하여 30억 4,977만 1,000원이며, 수해상습지 개선 등으로 53억 6,14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의 적립액 2억 6,096만 8,000원은 순순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감소요인은 수해상습지 개선금 등에 53억 6,144만 5,000원을 지출한 데에 따라 27억 8,880만 3,000원의 적립금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것이 감소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하여 19건에 128억 1,205만 7,000원으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확포장 사업은 34개 현장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일부 현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현장을 철수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향후 적정한 사업비 배정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또한 이월이 예상되는 현장의 공사비를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이월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지방도확포장 사업은 관례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집행과 관련 불용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0.6%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중-결산서 123쪽에 있는데요,-우수공동주택단지 시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대상이 239개 단지라고 하는 워낙 방대한 대상이고 실질적인 집행예산은 800만원으로 사업시행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쉬움이 있다면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낭비한 예산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오늘 상임위 결산 심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설방재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0억 되는데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받는 봉급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에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면서 노후의 안정적인 대책들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원도의 예산 중에서 5,000억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방재국의 예산은 우리 개인이 관리하는 자산관리 측면보다는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설방재국의 5,000억의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의 의식변화에 따라서 이 예산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신다면 이 5,000억의 예산이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다 나은 도민의 이익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굴리는 펜의 방향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방재국 소속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현재 3건의 사고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하거나 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배상을 해야 될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배상문제는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천이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판결이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방어를 했다 해도 다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상금액은 피해자가 소송으로 제기한 금액에서 30~50%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도에서는 어떤 안전관리수칙을 못했기 때문에 30%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뭐냐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안전대책문제인데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안전표지판을 걸고 또 하천감시원이 다닙니다만 그 사이에 틈을 이용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했다 해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했다든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거의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겁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가 관리하는 하천에서의 사고가 단 1건만 났어요, 지난해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도로부분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부분도 딱 2건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표시를 완전히 했다 해도 사고가 나면 100% 피해자 잘못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변호사가 이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배상하는데 실제로 공무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감시나 지도를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제2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했지만 그런 최소한의 부분은 부담을 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보면 과속방지 주의표시라는 표지판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표지판을 도가 관리하는 도로 측면에다 표지판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여기에 부딪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에서 판결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 해도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속방지 주의표지판을 부착한 부분에 차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을 하게 된 주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표지판에 부딪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3건의 사고로 인해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나 도로상에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을 찾아서 배상을 적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가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핵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고,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은 없어요? 2005년도에 소송을 하거나 사고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이 끝났거나?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도가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곳에서 외지인이든 도민이든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텐데 이런 비용을 과연 뭘로 부담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전수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배상을 덜 물 수 있는 조치들을 도가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가 매년 지속되고 있고, 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매번 문제를 지적했고 또 현지확인을 나가서 저희들이 수차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기가 단기간에 딱 끝나버리면 끝난 이후로 도민들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관광지에다 숙박시설이든 상가든 음식점이든 다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길목을 딱 막아버리면 아무리 그 시설에 소득이 온다 해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먹어요.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강원도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가장 중요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128억이라는 돈을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안 하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규투자하는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무리한 신규투자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공기를 5년짜리를 7년으로 연장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있는 신규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월금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는 대신에 채무부담행위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연장 연장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실무자 측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해요. 너무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펼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 그것이 결국 사고․명시이월을 줄이는 방안이고 우리가 채무부담금도 줄여서 이자도 적게 물어주는 방법이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 보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이월 중에서 보면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요. 153개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금년 6월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벽지노선 운행버스 중에서 지정 정류소의 정차행위 단속 근거가 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를 임의로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수철위원

상당히 일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부 직행버스들이 정차할 데가 아닌 곳에 정차를 해서 승객을 탑승시킴으로 해서 다른 운수업체가 손해를 본다고 그것을 제지를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이 계속 적립되고 있는데 연수원건립에 대한 사용 및 전용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연수원건립은 일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연수원 자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 자체는 건립이 유보되고 있고 그럼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허가권이 시장․군수한테 있나요, 아니면 도지사한테 있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부 시․군에서 과다 택시허가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개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버스운행사업은 손실보전을 해 주는데 택시는 어떻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택시하고 버스노선하고는 조금 운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하기가 조금 지난합니다.

김수철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벽지운송사업 재정지원 업체별 내역서, 2004년도 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대화

최대화위원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결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다음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2003년 7월달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권자이고 공동주택관리 문제는 도지사가 어떤 규정을 하거나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금방 드리기가 좀…….
대화

최대화위원

예민한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공개적으로 논의가 안 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논의의 대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