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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59회 제1총무위원회2002-04-19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4월 12일과 4월 16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각각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4월 22일과 23일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담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먼저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인 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인의 수가 당초 58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에서 580명을 200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을 1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령시프로젝트팀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적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 2. 지역개발사업분야 3. 경영사업분야 4. 기타 시정현안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구성)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시산하 공무원 중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팀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우대)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 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 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제한)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전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시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 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관, 소속공무원 중 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의 위축등)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프로젝트팀의 지정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연서로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의 자치행정의 참여도를 제고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26일 제정 시행이후 도내 주민감사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청구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바 이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가 580명으로 다소 높아 절차상 복잡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활성화 운영을 위해 감사청구인원을 200명 내외로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충남도지사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등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집단이기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편으로는 감사청구인원의 하향 조정에 따른 우려는 없는지 양자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팀을 구성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치대상사업, 팀원구성,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자문위원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당면한 시정현안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정책구성을 위해 바람직한 시도라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8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같은데,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정할 때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50분의 1을 하면 580명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감사청구 하나를 하기 위해서 580명 이상 도장을 받아서 연서를 하기에는 많으니까, 당진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내에서 한건 외로는 감사청구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많다고 해서 권고안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200명으로 해놓으면 맨날 감사청구한다고 걷어서 올리면 시도 문제고 우리 의원들 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의 권한침해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의 권한이 줄어드는데, 580명에서 줄여놓으면 인원이 얼마 안되니까,

임세빈위원장

300명으로 하면 안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위원들 일부의 입장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산건위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조례는.

임세빈위원장

다른 시군은 어때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행자부나 충청남도내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0명, 시·도 단위는 300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권고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를 알아보니까 3월 30일자로 200명으로 개정이 완료됐고, ○박수만위원 아니 이렇게 놔둬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권고안으로 내려왔을텐데, 이거 뭐 놔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이런 것 좀 이용을 하라는 쪽으로 그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일이 뭐 있느냐는 거죠. 주민들이 감시하고 우리들이 해야할 사항도 있는데 주민들이 침범한다는 안으로 볼 수 있는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민들의 참정권이랄까,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이지,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줄이면 줄일수록 행정기관은 더 피곤합니다. 그동안 잘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수만

박수만위원

행정기관도 피곤하고 우리의 입지도 불편하고 그래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이 말야 자기들이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성격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할 사항을 시민들이 나서면,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봐질텐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흐름이 자꾸 시민들 참여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 충북 무슨 군인가는 100명을 했더라구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자꾸 줄이는 추세예요.

임세빈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담당관님, 선정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했다 이거죠? 당진군만 했지, 사실 200명해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들고 일어나거나, 아직까지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당진만 했지 다른 시·군은 전혀 사용한 일이 없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내용을. 우리가 감사청구를 하려면 580명을 연서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200명만 연서해도 넣는다 이 뜻이에요.

박흥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다 이거구만, 우리는 자꾸 자격이 적어지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위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인원수를 딱 200명으로 줄이라는건 아니잖아요, 좀 줄여도 좋다 이 얘기지,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권고가 서산시는 300명이고 보령시는 200명이고 논산시는 150명,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지말고 전국을 묶어서 시·군 단위는 200명으로 하고 도 단위는 300명으로 하자 라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시민들이 뽑아줘서 우리가 하는건데 자기들까지 연서해서 권한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크게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명수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가 결정을 내리세요.
수만

박수만위원

조정을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200명으로 일치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주면 해주고 300명이다, 400명이다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임세빈위원장

보령실정에 맞게 인원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200명도 사실은 많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200명 만들라면 몇집만 받으면 돼요, 이게 20세 이상이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수만

박수만위원

다 받을 수 있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상관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무나 20세이상 받는 건데 뭐 몇집만 받으면 되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해보다가 불합리하면 다시 개정하면 돼요, 숫자하나 고치는 개정이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나 있나?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타 시·군을 쭉 봤을 때 동일하게 200명으로 개정됐는데 우리만 300명이다, 400명이다, 해놓으면 이것도 많은 우려의 소지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접어놨다가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어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는 못하고 차기 구성되는 데에서 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게 많아요, 의원들 입지에서는,

임세빈위원장

이것을 차기로 넘기게 되면 이번 회기의 의원들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줄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들 권한을 세워놓게,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 뭐가 구린데가 있으니까 안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고,
수만

박수만위원

인원조정을 하는데 많이 받아서 하라는 얘기지,

임세빈위원장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10명한테 20건씩 받으면 수십건 터질 겁니다, 개나 소나 나서가지고요, 그런데 580명,
수만

박수만위원

시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으면 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자기들도 하겠다고 얘기하면 뭘 뽑아줍니까? 그것을 이해 못 시켜요? 이런 거 잘못해놨다가, 동료의원들 얘기도 들어봐야 하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도 안해봤지만 의원들 입지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뜻이 이걸로 하자면 하고, 나 혼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더 편해요, 주민들이 감사청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서 도장 찍어주면 같이 나서지만, 한배 타는 거죠, 오히려 더 낫죠.
수만

박수만위원

의원들은 뭐하고요, 주민들이 감사청구할 때까지 의원들은 뭐 하구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해야됩니다, 넘겨줘서는 안 돼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요, 이게 통과돼가지고 본회의 끝나고 나서 6일, 10일 있다가 나오면 야당들이 나서서 보령시의원들 주민들 감사청구 지들이 겁나니까 뭐 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만

박수만위원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시민이 욕을 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임세빈위원장

여론이라는게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골치아픈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지사권고안으로 넘겨요, 200명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해봐야 공무원들만 고달퍼요.
수만

박수만위원

공무원들만 고달픈게 아니라 감사청구가 나왔다면 문제는 의원들이 대박터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하느냐 말이에요, 의원들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임세빈위원장

그럼 감사청구가 오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미리하면 돼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우리가 감사청구를 해서 발견을 못하는 거 시민들이 하라고?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시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 안한 욕구도 많다 이거예요. 시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터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거 만들 때 다 생각해서 만든거죠, 580명이라는 게,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장

다른 시·군 다 하는데 보령만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다하는데 보령만 연기해놨다면,
수만

박수만위원

뭐를 깊이들을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의원들이 뭐 하구서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게끔 만들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지.

박흥수위원

그게 특별한 경우에만 하지,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당진은 무슨 건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내용 건수는 제가 안 봤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건수는 한 건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박흥수위원

500명이든 300명이든 200명이든 사실 보령시가 안하게끔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부당한 사항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청구를 해도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300명 이상 받아서 도로 청구를 하면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하고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프로젝트팀 꼭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이 자꾸 급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들면 사실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동안에 75상가팀이라든가 역세권팀이라든지 했어야 맞습니다.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저희 지역이 관광명소화되고 금년 여름 지나고 보면 해수욕장에 대한 뭐가 돌변하는 게 있을텐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런 팀 조례가 있어야 그때 뒷받침이 돼서 즉시 즉시 프로젝트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선은 1천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서 저희 지역에 우선 골프장이 없어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하나를 구성해서 운영해야할 상황이고 이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2조 설치 제2항의 4를 보면 기타 시정현안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필요없는 사항을 설치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욕심껏, 시민과 무관하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시민과 무관하게 설치해서 뭐 할 거냐고요, 꼭 필요할 때만 설치해서 하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다 끌어다 놓고 일할 거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 아냐?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있는 정원내에서 하는 거죠. 정원을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자부 승인이 나와야 되고 한데,
대식

임대식위원

팀장은 일반직 5급 또는 6급으로 하면 승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대규모로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5급으로 해야지, 6급이나 7급가지고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5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글쎄, 예측인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보니까 한명 승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은 역세권이라든지 폐촉지구라든지 75상가팀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6급으로 팀장을 하고 5급 과장밑으로 들어가서 과장이 총괄을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과장님, 보직 안 받은 6급 있어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몇 명이나 돼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3명인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제7조 및 회계운영도 보니까 분임경리관까지 줘야 되니까 5급은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5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까지 줘야된다는 얘기죠.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만들어 놔야 정원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수만

박수만위원

지방자치법 102조를 보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을 유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곳하고 맞춰서 해야지 우리만 균형이 안 맞으면 안되잖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균형이라는 것은 정원내에서 하니까요, 정원규정은 다른 지역하고 항상 맞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특혜를 너무 주는 거지, 프로젝트팀만 특혜를 굉장히 줘, 뭐 승진을 실적이 뛰어 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거기다만 특혜를 많이 주면 다른 공무원들은 의욕이 없겠네요, 엄청난 특혜를 많이 주는데. 마음대로 부서에서 뽑아다가 할 수도 있고, 팀장이 막 이부서 저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다가 해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돼있다고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부서에서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게 되죠.
수만

박수만위원

팀장이 이 사람 좀 써야겠습니다 하면 시장이 인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실력은 팀장한테 있다 이거죠, 내말이 틀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팀장 본인이 그 팀장으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이사람 써야겠습니다, 저사람 써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일이죠. 새로 생기는 신설팀의 팀장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팀장이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고 내용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팀장이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람 좀 주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사람을 한명이나 두명을 배치했는데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 못 할 때는 더 줘야겠습니다, 인사제청을 한다든지,
수만

박수만위원

이 조례안 모델이 도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긴 아니네요. 도 모델인데 도 같은 데서나 맞는 얘기지, 우리시하고는 내용이, 목적이나 설치나 구성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내용 깊이는 우리시하고는 안 맞아요.

박흥수위원

타 시·군은 아직 프로젝트팀이 없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프로젝트팀이 있는 곳도 있죠.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이나 어디에 골프장을, 모든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젝트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목적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뭔가 하나 모델을 개발하려면 처음에 하려고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팀을 하나 만들어서 너희가 해봐라 해서 만들어 내는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들어가면 인사에서는 큰 우대를 받는 구만,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걸세, 그럼 여기 서로 들어갈라고 하겠는데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줄 수 있다는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밤낮없이 죽어라고 고생만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다면,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공무원들도 밤낮없이 일하지, 전부 놀간?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경찰관들도 폭력범이라든지 흉악범을 검거하면 특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진짜 남이 하기 싫어서 하는 거, 기피하는 업무에 들어가서 몸을 적셔가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이 간다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할 목적으로 제정된 만세보령대상조례중 지방자치 시행 이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만세보령대상 수상대상을 수상 당시 보령시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함. 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천당시 보령시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하고 추천당시 보령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직장에서 있는 사람은 주소가 안 돼있다 할지라도 직장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돼있었는데 이 사항을 직장이 있는 자도 역시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돼있는 자로 정정하는 안이고, 제4조는 당초에 만들 때 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5개 부분이 있어가지고 1개 부분에 5명씩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2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조례가 15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25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1995년 1월 5일 기준, 시립합창단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써 성인합창단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있어서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안무자 각 1인과 일반 단원 60인 이내로 함. 성인합창단 위촉연령은 19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 단원의 위촉기간을 일반단원은 1년, 예능단원과 단무장은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제2조 구성에 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성하고 성인합창단은 60인내, 어린이합창단도 60인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어린이 합창단은 애들이 율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무를 하나 더 넣는 사항이고, 제6조 단원의 구분은 합창단 근무형태에 따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를 말한다. 일반단원은 성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상 우리는 상임단원이아니고 비상임단원입니다.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은 제1항에 예능단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일반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연령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위촉기간은 일반단원이 1년, 예능단원, 단무장은 3년이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일반단원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장이 인정한 자. 예능단원, 단무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재추천된 자. 다음은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재와 머드축제,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머드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련조례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산 머드화장품의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머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축제의 시기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축제장소는 대천해수욕장과 시내일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50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 위원회의 기능은 머드축제 방침결정,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기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부별위원 약간 명, 예산의 확보 및 결산 등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금산군인삼선양위원회조례와 춘천국제만화축제조직위원회지원육성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산 머드화장품의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머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 시기) 축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보령시장이 정한다. 제3조(행사의 장소) 행사 장소는 대천해수욕장과 시내일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축제 행사의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50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보령시의회부의장, 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보령시지부장, 대천관광협회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 및 축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된다. 위원 위촉은 당해연도 축제행사 세부추진 계획수립시 위촉하고 결산후 자동 해촉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보령머드축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보령머드축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 등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령머드축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장 2명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8개 이내의 부를 두고 부장은 담당관, 과장중에서 선임하며 각 부마다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축제행사중 유관기관단체와 관련있는 행사는 해당기관단체 또는 전문이벤트업체로 하여금 위탁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위원회는 매년 축제행사 종료 후 3월 이내에 행사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2조의 추천대상자중 추천당시 보령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제57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보령시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실질적인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이전 운동의 실적 거양과 시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4조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린 것은 포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종전 성인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분리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합창단의 규모, 위촉연령, 위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어린이 시립합창단 구성은 우리시가 최초 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p,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 머드화장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머드축제의 기본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입법화 하는 것으로 기존 행사내용을 행사 성격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는 매년 축제 개최시기를 해수욕장 개장기간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행사개최 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대부분이 공무원, 문화관련 단체장, 시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가 미흡해 자칫 관주도 위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위원위촉과정에서 다소 시민대표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민주도 행사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는 체계적인 행사진행과 협조체제구축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큰 뜻이 있다할 것으로 원안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보령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3년가지고 되겠습니까, 늘려야지.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최소 연수를 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실은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한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최소한 주민등록은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 수상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했는데 보령화력 그 관계, 근무한 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적에는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위원들한테 각 5인씩해서 각 부분별로 내보면 사실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매년 내는 사람들, 어느 정도 처음에 냈다가 안 되면 몇 년 쉬었다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면 몰라도 걸르지 않고 매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위원들이 한번 지적한 것인데, 만세보령대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고쳐진게 없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추천을 한다는 것은 추천분야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년도에 한 분은 다음에는 추천하지 마라, 왜냐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추천된 자 중에서, 또 추천된 자 중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시상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제한을 둔다면 너무,
대식

임대식위원

물론 안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추천을 하면 교육장이 한명정도 기관에서 경찰서면 경찰서, 한명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한명씩 해야 되는데 교육장이 뭐 서너명씩을 추천을 한다고요, 같은 교육부문인데도요.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5인에서 25인으로 한다는 것도 말로만 해놓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처음 만세보령대상을 할 때부터 실은 25인으로 운영을, 5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인씩 1개 부분해서 25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마 추측컨데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운영을 1개 부분에 5명씩 해서 25명이 구성돼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문이나 이런 사람도 체육부문으로도 한다 이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5개 부문, 우리가 교육, 문화, 체육, 사회봉사 5개 부문에서 5명씩 25명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셨어요. 박위원님도 만세보령위원 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25인이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15인으로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마 25인을 타자를 치다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원래 25인이 들어간다는 이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숫자를 정정하는 거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현재 25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로 운영한거예요, 조례는 15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25명으로 운영을 한거예요, 지금 와서 발견한 것이 다행인거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대상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자기분야로 뺏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라든가 민간인 단체라든가 주민이 추천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지역을 위해 진짜 봉사한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진짜 지역을 위해 봉사한 분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문화원장이면 문화예술관계자들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심사위원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구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로 섞어가지고 해야지,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전문분야로 안 넣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사를 추천했는데 교육장이나 학교관계자를 안넣으면 내용을 그 사람이 진짜 그 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봉사를 한 분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대식

임대식위원

만세보령대상에 올라온 분 정도면 다 알아요, 어떤 분인지. 하여튼 거기에 들어놓고 심사위원이 무슨 분과에 들어갔나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사람 본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성인합창단 연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성인합창단은 전체 우리가 편의적으로 지급하는게,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하고 일반단원한테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3,500만원 정도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3,5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옷이다 뭐다 엄청난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옷은 특별히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요, 옷도 작년에 한번 한 것이 6년만에 한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25만원씩 해서 300만원, 반주자가 15만원씩해서 12개월 180만원, 단원이 5만원씩해서 50명에 12개월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악보구입에 53만원, 연습경비 2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500만원이 훨씬 넘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샀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들어가는게 아니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체크 안해봤어요?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이번 본예산에 들어간거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가 여기 있으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운영하는게 중요한 것인데, 이게 보령시가 처음이라면서요? 도에도 지금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도는 있을 수가 없죠.
수만

박수만위원

도내에 처음이라면서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어린이합창단은 단원에 대해 수당을 주는게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만들면 좋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어려운 시책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 좀 보고 해야지, 하고 싶다 하면 전부 넣어놓으니까, 여하튼 예산이 반영되는거란 말이에요, 수당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아까 뭐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린이들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안무, 율동이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
대식

임대식위원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2,000만원 들어가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 정도는 안들고요, 옷은 첫해만 한번 사는거고요.

박흥수위원

합창단 조직을 하면 우선 옷은 입혀야 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첫해만 사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우리 보령시가 상당히 어린이합창단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학교에서 학생들 추천을 받아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성인합창단도 보령시가 홍보되는데 뭐 기능이 별로 없대요, 그분들 뭐 하는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참여를 많이 하죠.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를 참여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각종 행사에 꼭 참여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도대회 한번 가고,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들 초청 안하는데만 참여하나, 가봐야 별로없대,

박흥수위원

시에서 뭐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꼭 행사를 하면 꼭 나와서 부르잖아요.

박흥수위원

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정심원 같은데 가서 공연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매주 연습을 하지만 정기활동은 10번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이 매년 회기때마다 시립합창단 뭐하냐 이런 소리나오니까 전년도에 한 일정을 빼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좋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시행사에 꼭 나오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조례를 한번 만들려면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니까, 제 권고사항이에요. 잠깐 올라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만든다, 축제처럼,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에 의원들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든가 대상 선출하는데 축제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의원들한테 월요일 간담회시라도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할 사안이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축제같은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시 전체가 교감을 갖도록 해야지, 우리들이 결정을 하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걸 했더라 그런 불미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묻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4년째 하면서 조례도 안만들고 했다는 자체가 행정의 큰 실수이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관광교통과의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와서 발견하고 즉시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합창단은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보령시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교육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관광 시를 제창하는 보령시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흥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예회관이 생겼으니까 활용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회 추경에 어린이합창단 실비라도,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본예산에 섰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본 예산에?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도 없이 본예산에 섰었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편성됐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얼마섰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건 성인합창단 예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수만

박수만위원

어린이합창단 이제 만들잖아요, 어린이합창단 부기 달았어요?

박흥수위원

그냥 합창단이라고 했지, 어린이합창단이라고는 안했을걸?

임세빈위원장

부기에 어린이합창단은 보지를 못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수정예산으로,

임세빈위원장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지난번에 수정예산에,
대식

임대식위원

어린이합창단 만들긴 만들어야돼요.

임세빈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은 머드축제 위원을 몇명으로 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대개 머드축제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은 총 몇명으로 구성돼서 했느냐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30인정도 돼있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50인까지 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많은 시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보령시의 의원전체를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전체 넣을거 없어요, 박흥수위원님이 해수욕장이니까 한분 넣고, 당연히 부의장 들어갈테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뭐 자꾸 인원수만 늘려가지고, 전부 낭비라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왜 늘려야 하냐면 여성위원을 30% 넣으라고 하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30명중에 여성 30%면, 9명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사 낭비만 되는거예요, 이놈 뺄 수 없으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이건 수당지급을 안하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밥그릇 하나라도 더 나가야 되니까,

박흥수위원

위원들 늘릴 필요없어요, 할 얘기도 못하고 시장이 지정해서 몇사람만 하라고 하니까 서너 사람하고 나면 시간이 다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공보담당관이 계획 수립해서 하니까 전부 해외도 갔다오고, 오케이하고 밥한끼 먹고 가는게 위원회 아니에요.

박흥수위원

그것뿐이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수만

박수만위원

머드미인들 심사위원을 뽑는거 보면 개판이에요, 개판. 1등, 2등이 미리 돌아다녀요, 그런 식으로 하는 심사가 어디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머드아가씨선발대회는 안할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조(수당 및 여비)에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급을 안할 수 있어요, 5만원이든, 3만원이든.

박흥수위원

아직 한일은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1등, 2등이 먼저 돌아다녀요.

임세빈위원장

30명으로 줄여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는 머드아가씨 선발대회를 안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인만 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여성위원이 또,

임세빈위원장

아니,30인중에 여성위원을 넣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아닙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시에 맞게하면 되는 거지 뭐.

임세빈위원장

30인 이내에서 조정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조례없이 하다가 50인으로 해서,

임세빈위원장

벌써 50명 위원들 다 해놨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건 5년 전부터 조례없이 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없이 30인가지고 했으면 30인가지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미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50인을 해놓으면 50여명이 질의 한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흥수위원

세사람이나 얘기할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안을 미리 보내줘서 의견을 받고 반영을 하니까,

임세빈위원장

30인으로 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미 조례없이 하던거라, 운영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조례없이 30인씩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여성위원 30%를 또 넣으라고 해서,

임세빈위원장

아니 그럼 추진위원들을 거기서 빼고서 또 여성위원을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미 금년도 축제에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대천관광협회장, 예총지부장, 문화원장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해서 30인으로 해도 별 효용가치가 없는 사람은 빼고 여성위원을 그만큼 넣으면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동안 조례없이 막 구성해서 한 것을 금년도에 이미 날짜는 가까워지고 해서 50인을 구성해서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보령시위원들도 두명만 넣으면 거기서 벌써 14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성위원을 넣으면 돼죠. 그럼 추진위원으로 16명 의원을 다 넣을려고 해요?

박흥수위원

지난 번에 할 때 50명 모인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박흥수위원

갑자기 여자들이 많이 드나들더라구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여성위원을 30% 넣게 돼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만세보령추진위원 명단 좀 줘봐요, 내가 뺄 사람 빼게 여기서.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이미 4년동안 없던 것도 해봤는데,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하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대식

임대식위원

공보담당관님말야, 머리 좋으셔가지고 참 잘 만들어내요.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100명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30명정도로 해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많더라구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명하면 기본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의 참여확대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민간인 참여를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기관단체장 위주보다는,

임세빈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시장님,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들어갈테고 위원 둘 들어가고, 그리고 각 민간단체장들 넣으면 되잖아요, 어머니회장, 뭐 있지 않습니까?

박흥수위원

우리위원들이 예산절감해서 하라는 거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밥한끼 먹는데 그게 몇푼된다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우리 축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임세빈위원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박위원님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의원들이 어디 행사장을 가도 관변단체다, 사회단체다 해 가지고 큰 대우받으려고 하는건 아닌데 엊그제도 사담입니다마는 어느 행사장을 가니까 앉는 자리까지 없을 정도로, 나 행사장 안다닐려고 해요, 부끄럽더라구요, 예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앉을 자리도 없어요, 초청을 해놓고도.
대식

임대식위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인원도 옛날보다 배로 되고 전부가,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머드축제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주면서 하는, 전국의 25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알차게 해서 잘 운영해야지, 사실상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기 조례도 전에 없던 것을 해서 50명 회의를 해서 금년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정원 13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증원된 인원이 13명으로써 개정내역은 현행 집행기관의 810명이고, 의회사무국 13명 해서 823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번에 13명이 추가로 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의 823명을 추가해서 836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호중 810명을 13명이 추가된 823명으로 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첫 번째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가의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을 연으로 따져서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공제하면 거기에 12로 나눠서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하면 휴직을 했더라도 연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가 23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개정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가의 혜택을 확대해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 23일이 공제되기 때문에 전혀 휴직 연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사례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과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6조의 2의 제목에서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의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또는 2개조로 나눠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의”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로 한다. 제19조 제2항의 단서중 “제27조의”를 “제26조의”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 2항, 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연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을 공제해서 12월로 나눴을 때, 나눈 숫자에서 당해연도 연가일수 총 23을 곱하면 공무원 개인당 연가일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제22조 제5호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로, 이 조문이 새로 바꾼 법에 준용해서 조문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뀐 것은 제16조의 2항에 토요일전일근무제, 전에는 토요전일근무제로만 돼있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명칭 자체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삽입되는 것입니다. 제19조에는 제27조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숫자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된 사항은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는 월할공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휴직일수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써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2항, 3항은 앞에 개정사항에 신설된 2항에 있기 때문에 숫자만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2조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을 준용해서 조문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머드축제를 국제적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정강환학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광보령의 홍보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보게 되면 일정 시민증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적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이 돼있습니다. 수여대상은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학장 정강환, 만38세, 주소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이고 공로사항으로써는 보령머드축제 개발 및 방문객 분석을 통한 머드축제 지속발전에 기여를 했고 관광보령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수여내용은 명예시민증과 패를 드리고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공적조서로써는 배제대학교 관광문화대학 학장 정강환, 38세, 공로사항으로써는 첫째 보령머드축제 개발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997년 만세보령문화제 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개발한 보령머드화장품의 원료인 머드를 이용하여 축제를 제안하고 1998년 제1회 보령머드축제를 개발,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1회 보령머드축제부터 지금까지 보령머드축제 고문으로 위촉되어 축제의 기본계획부터 지도를 하였으며 매년 관광객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축체평가 및 방문객 분석을 하여 보령머드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보령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축체로 선정케하며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문화관광 보령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써는 한국외국어대학 영어학사, 미국위스컨신대 호텔관광학 석사, 미국미네소타대 레저관광학 박사, 현재 배제대학교 관광문화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타 양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출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대통령의 2002도 연두회견시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배치 발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업무의 증가 및 복지서비스 욕구다양화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정수가 3,673가구에 25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으나 이번에 13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1인당96.6가구의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담당함으로써 선진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충남도지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휴직시 휴직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월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우리시 특산품인 보령머드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보령 이미지 개선에 노력한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의회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특산품인 보령머드제품 판매촉진 및 우수성 홍보와 지방 교육여건 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강복환 충남교육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후 세 번째이며 특히 보령머드축제라는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로 우리 시정방침인 문화의 창달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13명이 지금 내려왔어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정원만 내려왔죠, 인원은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시 자체에서?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에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명인데 13명을 더하면,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38명이 되는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13명이 들어오면 어디로 배치돼요? 읍··면동에?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읍·면·동에 배치하는데요, 수혜대상가구수, 인원수를 참작해서 현재 두명 들어간 곳이 있고 한명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적의하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도록 돼있어요, 영세가구라든가 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순수하게 대상가구만.
대식

임대식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보니까 어렵더라구요, 대개 수혜받는 사람들이 보통사람하고는 틀려요, 어거지도 많이 피고, 상당히 근무하는데 어렵더라구요, 나는 놀고 먹는줄 알았더니 매일 싸워야돼, 이사람들은. 하루에 꼭 한두건 일어나요.
수만

박수만위원

정원이 사회복지사만 13명 증원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예, 나머지 일반정원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7월달에 가서 행자부 표준정원이 내려옵니다, 보령시가 총 몇 명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들 연가 혜택준다는데 여기서 질의할게 있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한다는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예, 참고적으로 토요일 휴무제, 이것이 우리 공무원한테는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했지만 시행단계에서는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일정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돼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몇월부터 시행돼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강복환교육감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군가?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김재백 박사가,

임세빈위원장

원광대학교 김재백교수가,
대식

임대식위원

잘못됐네요, 정강환씨가 두 번째로 홍보사절로 해갖고, 강복환씨가 세 번째 명예시민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잘못됐잖아요. 명예시민증 줘가지고 나쁠일 없잖아요, 보령시가?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