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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9회 제2총무위원회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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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제5조 제2항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내포된 내용이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편입을 추가하도록 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의 제7조 제3항은 심의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60㎡을 말하는 것으로, 미달한 토지와 동지역은 660㎡이하, 읍·면지역은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할 때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를 5%이상으로 공공용은 2.5%를 2.5%이상으로 경작용은 1%를 1%이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업 및 채석용 재산평정가격은 5%를 5%이상, 주거용은 2.5%를 2.5%이상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것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공장 등 연고 시설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의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사장의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입니다. 이것은 5%를 1%이하로 인하되는 대부료의 감면사항입니다.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의 제26조 제2항은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6조의2라는 것은 전세금의 정산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날까지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9조 제1항은 기존의 경우 미 부과하며 금번에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부료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9조의2는 변상금 부과시는 청문제도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p,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 공공시설위탁관리 제2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사용시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관해서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보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의 내용인데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 제19조 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 내용인데 제4항을 보시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돼있고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p, 제22조 제4항, 현행1호내지 4호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1호내지 4호규정에 중복이 되고 동 규정에 연 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경안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페이지라고 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24p요.

임세빈위원장

여기는 15p인데요? 자꾸 페이지만 찾다가 헷갈리잖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일치가 안돼서, 제정법이 사실은 시행령이 정부에서 개정이 되고 이게 맞다보니까 저희가 정관부칙을, 규칙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일치되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전부 아는 내용으로 크게 변한 것은 없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또 외국인토지 같은 것은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천역세권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조성부지매입을 위해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본 사업의 관리계획 유효기간인 2회계년도의 경과로 시의회에 재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대천비치타워 건립부지매입, 그리고 우리 시 지역의 천혜자원인 갯벌을 이용한 갯벌체험장조성, 웅천소방파출소 승격에 따른 청사 신축부지매입 확보, 농업인 상호 정보교환장과 농산물직거래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농민회관 건립,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총괄로 재산취득을 보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2억 3,742만 8,000원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80억 1,900만원으로써 총 합해서 82억 5,642만 8,000원으로 당초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아래 변동이 없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관리계획변경 내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조성, 궁촌동 일원에 1만 6,500㎡에 대한 50억이 되겠고 대천비치타워건립 부지매입이 신흑동 산210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370㎡, 8억 5,000만원, 그리고 갯벌체험장 신흑동 519-2외 1필지인데 이게 5,367㎡의 2억 6,900만원, 웅천소방파출소가 1억, 농민회관 건립부지매입이 3억, 농민회관 건립이 13억, 콘도회원권이 2억, 이렇게 해서 80억 1,900만원이 되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규정의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용을 듣고자 하시면 소관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먼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p,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개정·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은익재산을 발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형평차원에서 민간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으며 조례 제22조는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을 IMF 등에 따른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계약달성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허용했으나 부칙에 명시된 한시기간(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과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는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규정한 요율과 같이 형평성있게 정비하고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6조의 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항에 전세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부과는 동 개정조례에서 연15%의 연체료에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100조는 대부료 등의 최후 연체료 고지는 최초 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 상위법이 규정한대로 3개월 경과후에도 계속 대부료 등을 체납시는 계약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납세의식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차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0건의 재산을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보령시 궁촌동 일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 매입건(1만 6,500㎡)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기 승인된 바 있으나 2회계연도가 경과토록 재산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8호에 의거 재 승인을 요청한 것이며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구입건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안면도 세계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도, 국제해양개발, 롯데건설 3자간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안면도 관광개발지구내 신축개관한 콘도회원권 일부를 도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매입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일선 시·군에 일정구좌의 회원권구입을 권유했던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10구좌의 구입비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중에서 우리시와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이미 콘도회원권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갯벌체험장 조성, 웅천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농민회관 건립 등은 자체계획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들어왔던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삭감한거죠?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다 해줘야 할 부분인데,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땅구입한다고 하고 재산취득한다고 하면 전부 해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예산세워 주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콘도회원권은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거의 16개 시·군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시·군비만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공직자들의, 뭐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다 했다고 해서 한다기 이전에 우리가 영목항까지 가는데 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기히 콘도까지 갖다놓고 구입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리고 또 도지사가 이 구입비 2억중에서 50%를 지원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구입을 않는다면, 어차피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콘도활용을 수시로 4계절 하니까요.

임세빈위원장

50%를 지원해줬으면 그럼 4억인가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죠, 1억지원받고 1억은 시비를,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할 때도 1억 도비보조 받은 거 없었잖아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도비보조는 없는데 그것은 재원대체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의 특정사업에 포함시킨겁니다, 지금 표시가 돼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에 그걸 못봤는데,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오션캐슬구입비에다가 1억을 도비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표시돼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제대로 표시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도비대는데 시비 안보태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엉뚱한데 숨기고 뭐하고 하니까 항시 그렇다고 예산이.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을 다른 사업재원으로 주고 이것은 시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재원에 표시가 다 돼있죠. 제가 알기로 대천고등학교 가는 진입도로 3차선인가 2차선 확장하는거 있잖아요, 그 2억 몇천만원속에 도비표시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대천비치타워 건립부지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대천비치타워 건립한다고 우리가 예산도 좀 세워놓은게 있는데 부지를 매입한다는것은 처음부터, 건설을 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또 건립부지매입이라고 8억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비치타워를 저희가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자금소요판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해서 국비나 도비는 사실 반납을 하면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구입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장 명의로 돼있는 특별회계재산을 일반회계재산으로 해수욕장 땅을 사놓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정산을 하면 그 땅은 어차피 시유지가 되는 거니까, 또 그로 인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구입을 해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비치타워는 여러해 논의가 됐던 것인데 정말로 몇백억씩 들여서 멋지게 하면 몰라도 몇십억, 돈백억 미만 들여서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우리가 본예산도 매일 올릴 때마다 짤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부지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저쪽 어항고개, 군부대나 철수하고 나서 그걸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데 세울 곳이 없어요, 소규모로 세워봐야 아이들 장난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시 의원들은 그걸 갖다가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자 한건데 8억 5,000만원 들여서 사놓으면 돈만 들지 사장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갯벌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갯벌체험장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신흑동 519-2번지외 해변도로변에 위치한 국유재산 잡종지가 2,769㎡가 들어가고 개인소유답 2,590㎡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머드로 하다보니까 갯벌체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친환경적 학습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불가분 취득을 안하면 갯벌체험장을 할 수 없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갯벌체험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만듬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하려면 수도시설 해줘야 될테고 그러다 보면 물소비도 많이 될테고, 문제점이 많아요, 무조건 관광이벤트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말이에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머드랜드조성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40억 계획으로 해서 10억인가 보조를 받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머드랜드를 하다보니까 갯벌체험장이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건데, 보조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박흥수위원

번지가 어디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해변도로, 삽골,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주차장하고 화장실 한동 짓고, 그리고 세면실, 이 세 가지 시설을 할거거든요, 편익시설만 할거예요, 거창한 건축물을 짓는게 아니고 갯벌체험을 하고 와서 발도 닦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게 그 공간만 조성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웅천소방서도 그래요, 소방서마다 시에서 다 땅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겁니까? 앞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하여튼 웅천 소방파출소가 현재 신축이 돼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의용소방대 건물을 빌려서 개소식만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건물신축이 거의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원래 당초계획은 의용소방대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다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서 도저히 거기에 신축할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그 옆에 논을 살려고 하다보니까 생산녹지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거기에 신축이, 시작이 안돼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전혀 안돼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엊그제 웅천소방파출소 준공식은 뭐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왕에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에 2층에다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반정도 갈라서 19명이 와있고, 교대로 하니까 한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장비만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반쪽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럼 준공식이 아니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현판식이었어요.

임세빈위원장

준공식이라고 초청장이 왔던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준공식이라는 안내장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안내장은 저희가 낸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냈었는데, 준공식은 아니고 현판식만 했어요.

임세빈위원장

아니, 전화까지 왔더라구요, 소방서에서 웅천소방파출소 준공식을 하는데 웅천소방파출소에서 웅천, 주산, 미산, 성주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미산면 시의원이 오셔야 됩니다 해서 파출소준공식을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잘못된거 같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찌됐든간에 소방서는 그래도 도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지금 기왕에 예산확보가 2002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유 폐촌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하다보니까 1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천상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주셔야 5,6월중에 매입해서 신축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할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산업과장님, 농민회관 건립해야 되겠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 로비를 하고 계신데 국도비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지금 할일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뭐 이런데다가 한 60몇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60몇억은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전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16억정도 들어가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부지야 어차피 해야 되는거지만 나머지 비치타워건립부지, 체험장조성, 파출소, 회관건립, 이런게 사실 급한게 아니거든요,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런 걸 내야 도리아니냐 이겁니다.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지금 국도비보다도 우선 땅이 확보돼야 됩니다. 왜냐면 관내에 농민단체가 6개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경영인회만 사무일이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인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직거래장터도 설치를 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농자재를 싸게 수입해서 농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내에 논산하고 부여는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서산, 예산, 태안, 당진같은데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서 준공을 추진하고 있고 잘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임세빈의원님께서 그분들의 건의에 따라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금년부터 착공을 하겠노라 답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6억이 다 확보가 돼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대지구입을 하려고 4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우선 취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설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부지매입은 좋은데 건물까지 한번에,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아니, 이번에 4억은 토지매입만 들어간거예요, 16억이 들어가야 건물까지 짓거든요, 그것은 국비와 도비를 앞으로 확보해서 토지확보한 후에 앞으로 신축을,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렇죠, 6개단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보령시는 회관 천국이야,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산업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회관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부서지면 수리비 달라고 아우성이지,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잘 운영을 해야되겠죠.
대식

임대식위원

운영을 잘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선 이런 거 말야, 10억이든 20억이든 하나 건립해요. 그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닌게 아니라 왜 2억씩이나 헛돈을 내버립니까?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수욕장에 멋지게 지어요, 10억이든 20억이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렇죠, 좋으신 말씀이에요. 하여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콘도회원권 관계는요, 이게 본예산에서 자른건데, 상임위원회에서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건드린 것은 말이에요,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해준다 못해준다 못건드려요, 동의를 받아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령시의원들 무식한 놈들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삭감하면 또 살려주고,
수만

박수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사항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지 우리가 위원회라고 못건드려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못봤어요, 회기 내에서만 얘기할테죠.

임세빈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천해수욕장에 우리시 휴양소가 하나있는데 사실 그 구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주는 2억 안받더라도 차라리 1억을 들이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1억 투자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좋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보령시가 직원은 물론 손님접대를 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보령시는 외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1억만 투자해도 훌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우리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휴양소,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5층이 됐든 몇층이 됐든 짓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의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재산취득에서 콘도회원권구입 2억원을 제외코자 하는데 회계과장님, 보령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회계과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함에 따라 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작업장의 운영은 보령시 소재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산5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중심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장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작업장의 운영은 보령시 소재 장애인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보령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1항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등급이 높은 자 3.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장애인의 비율)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 인원중 장애인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직원)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직업훈련교사로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총괄한다. 제10조(급여)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의 급여의 관계규정에서 정한 봉급 및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지급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운영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수탁자는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작업장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 지도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운영관련된제규정의 제정과개정폐지의 경우 4. 제11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지도점검) 시장은 작업장에 대하여 년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2002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국제화 시대에 맞게 개선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주민영양을 개선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식품산업진흥에 기여코자함입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현황은 수입액, 지출액 각각 4,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 각 4,179만원이고 나번의 수입계획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액이 4,179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2,516만원, 내용은 홍보용 노트제작과 위해곤충박멸기 및 약품구입, 메뉴판 제작, 종량제 봉투구입,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깨끗한 화장실 휘장제작 등이고 국내여비로 유해식품단속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과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등 기타보상금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4월 12일 준공처리된 명천동 산53-1번지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침을 입법화한 것으로 동 시설 주요 입소대상자는 보령시 등록장애인중 생활정도가 어렵고 근로가능한 재가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시설운영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 장애인 관련단체에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 근로가능한 재가 장애인의 조기 자활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쌍방계약에 의거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적자운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당포함 47만원의 수준에도 미달시에는 또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판로구축, 작업종목선택 등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장의 위치는 추후 대지전환 후 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금년 1월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지난해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일부(60%)를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아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 적립금없이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내용은 위해곤충박멸기와 약품구입,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종량제봉투구입, 단속여비 등으로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다 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기금이 주민영양을 개선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이 주된 목적인 만큼 금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을 적립, 영세한 위생업소들의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작업종목 뭐 선택하셨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아직 선택을 안했는데, 저희가 구상중인거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47만원이라고 했는데 미달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료는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업종선정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어려워가지고 임금도 못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뭔가.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가면서 계약을 충실히 맺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시에서 또 감독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 감독도 하고 작업장 건물 이런 것을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자발로 해서 이득금만 가져갈거냐, 뭐 그런 문제도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서 해주기도 해줘야 될텐데,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거지, 다른 부분이야 뭐 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임금에 미달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서 모델을 갖다 했을거 아니에요, 이거 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뭐 장애인 비율을 70%로 하라고 했는데 거의 장애인들로 해야될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식

임대식위원

70%면 비장애인도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비장애인도 전문기술이 있는거, 이런 것은 비장애인을 천상 고용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70%보다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진만 비장애인들한테 하고 70%보다는 한 80%로 정해야, 장애인을 위한 자립장이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들이 다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테고 못하는 것도 있을 테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 위주로 해야지.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그것은 임대식위원님이 맞는 말씀이고, 단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중요한 핵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핵심이,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도 없고 하면 누가 책임져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봐서 최저임금 이하로 운영이 될 때에는 노동부에서 1년 경과 후에 일정액의 지원이 있도록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지난번 작업장,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김용환국회의원한테 그런 요청을 하더라구요, 우리한테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사님이나 두분한테 한거예요, 심지사님은 굵직한 큰회사, 엘지라든가 큰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청양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산같은 데 그런 데서 일거리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청을 하더라구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청주에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거기는 엘지에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걸갖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더라구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납품도 엘지물품을 납품해주고, 어쨌든 기왕에 만들어놓은 작업장이니까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최저임금에 못미칠 경우의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가면서 관계부처하고,

박흥수위원

천상 어디서 지원을 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글쎄 아까 그래서 품목같은건 봉지나 맛김이나 또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복사지를 절단해서 제품화해서 관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이런게 있는데 어쨌든 다른 곳을 견학을 해본 걸로 봐서는 최저임금이 못 미칠정도는 아니더라구요.
대식

임대식위원

제일 좋은건 단순노동으로 복사지 절단해서 파는거, 그게 지역 여러 문구점에서 반발이 있을거예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하게 되면 소매는 아니고 도매로,
대식

임대식위원

단순노동으로 해야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지금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20군데 선정했네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80여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전체의 5% 수준에서 모범음식점을지정하다보니까 한 20여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늘어난 부분, 이미 60여개소는 나가있구요, 그래서 신규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개소가 20여개소, 그래서 20여개소입니다.

박흥수위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뭐하면 다른 음식점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금액을 지원하는 건, 조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잘 생각해서 하세요, 보면 별거는 아닌데 다른 음식점에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간판이나 휘장같이 부착하는 거 제작해서 주는거구요,

박흥수위원

너무 지원은 하지말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금을 정해놓고 다 썼는데 우리가 애당초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때는 교육이라든가 식품위생에 관한거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지고 기금조성을 많이 해야될거 아니에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있는 기금을 세워 놓고서 다 쓰면, 할 사업이라는건 전혀 없겠네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사업의 성격은 없구요, 사업의 성격이라고 하면,
수만

박수만위원

사업이라는게 있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세워 가지고 이렇게 다 쓰고 하면 실효성이,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관장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는 이 부분은 우리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소모성내지는 홍보성 이런 것은 이 예산에 들어있고 융자사업은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자금은 지급하죠, 그래서 이것이 한 60%, 그것이 한 40%돼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식퓜위생에 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만 했다 이거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60% 범위내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