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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0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5-07-13

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장마 중이고 더위가 굉장히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하게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내린 폭우와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춘천시 남산면 강촌 일대의 가옥 일부가 파손되는 등 도내에서는 총 40여 건에 100여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응급구호 물자와 응급구호비를 신속히 지급하였으며 파손주택의 응급복구로 이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아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를 하게 될 때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도 시․도 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보건복지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추진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전신인 강원도여성회관은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969년 4월 9일 강원도 조례 제478호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정보화 단계를 넘어 첨단지식산업 사회로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단순한 참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산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힘이 세계 곳곳에서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를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과 수수료 처리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사용시 교육연구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강 및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세 번째는 교육수강자 및 시설사용자들이 주의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시설사용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시는 변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수강자의 자녀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강생의 부담을 덜어 주어 마음 놓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타 시․도의 조례내용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 및 교육신청 후 이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신청시 위약금 등 일부 공제를 부과하는 경직된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적인 손익부담도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강원도여성회관의 명칭이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로 변경되었고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강원도여성회관 운영조례를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금번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던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중도취소자의 수수료 반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수강의 경우 중도취소자의 잔여월에 대한 수강료의 반환 등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손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제5호에서 수강개시일 이후에 수장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중도포기로 인하여 적기에 교육받을 기회를 일실한 다수 희망자의 상대적 손실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센터의 손실 부분을 각각 고려하여 취소자에게 자기책임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위약금의 공제사항을 명시할 수 있겠으나 유사분야인 학원의 수강 등과 비교 검토한 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2호에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학습개시 이전에서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무리가 없는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제4호에서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전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바 사용시설이 대부분 예식장인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익과 취소로 인한 자기책임 부분의 위약조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일반예식장의 이용기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기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6조 3항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후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에서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신청서 접수시 전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점은 이용자의 편익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마지막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기는 합니다. 앞부분에 수강료를 냈다가 본인이 포기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돌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소비자보호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계약금을 보통 표준약관에 의해서 10%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는 전액을 다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 예식장의 경우 평균 예식비용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15만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는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내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돌려주는 그 기간이 계약일에 명시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 달 뒤에 와서 돌려 달라든가 두 달 뒤에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선정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날짜 이전에 돌려주는 것이죠.
길원

이길원위원

하루 전에 와도 그렇다는 말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다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몇 개월 지나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지난 것은 되돌려 줄 수가 없지만…….
길원

이길원위원

3개월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그 전에도 그것을 돌려준다는 것은 없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전부터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식장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후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라고 표준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전 이전에는 계약을 해제하면 돌려주지 않는 것이 표준약관에 나와 있다고 전문위원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우리 센터의 그것이 예식장이 아닙니다. 대강당인데 그것을 예식업을 할 경우, 저소득층이 가서 예식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하고 저희 공공기관의 그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경우 34건 정도가 했고, 취소한 경우가 3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굳이 예식장으로 남겨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식장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강당이라서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주말에 예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와서 예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강당사용료는 10만원이고 예식장 사용료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똑같습니다. 강당사용료와 예식장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죠.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조례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큰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직종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과거 여성회관 할 때와 차이점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축으로 큰 변화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연구기능이 더 첨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연구 기능이 되었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2004년도에 운영하던 여성회관을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과거 여성회관과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여성의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직업교육 부분 중에서 민간기관하고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부분은 남겨둬서 하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여성직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타 시․군의 여성회관에 내려보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직업교육 외에 저희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도 거기에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기능 지원에 몇 명 충원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충원이 되었기보다 인원수는 차이가 없는데 멤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계약직 3명을 두도록…….
인섭

이인섭위원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는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인원의 변화는 없으면서 여성의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이 더 첨부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이 과거의 인원이 과인원이었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일보다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축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인섭

이인섭위원

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있어서 사람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보는데 그 배치되었던 인원에서 새로운 인원 3명이 아웃소싱으로 충원됨으로써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역할이나 여성회관의 기능에 있어서 조그만 부분에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개발 기능이 강화된다면, 또 그 분야를 앞장세웠다면 나머지 과거에 여성회관이 해 왔던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축소된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면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취미, 교양, 여가를 할 수 있는 스포츠 댄스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서 축소를 시켰고, 다음에 상담기능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과거 여성회관을 할 때도 예식장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이번 조례와 그전 조례하고 변화의 차이가 큰 것은 무엇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다른 것이 없고, 수강생이 아이를 맡겼을 때 탁아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7,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시․도도 이 범위 내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도 그렇게 많이 올리거나 그런 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다 올려놓았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네요. 좀전에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성정책개발과 제가 볼 때 예식장, 체육실, 강의실 등 이런 부분은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식장 운영과 여성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식장 사업은 본연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 강당을 회의실로 쓸 때는 물론 빌려 주는데 주말 같은 경우 공간이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부분 와서 사용을 합니다. 예식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와서 사용할 때, 빈 공간이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전폭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개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성정책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여성정책개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책개발과 예식장이라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현재 있으니까 운영을 하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을 더욱더 많이 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면 그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위한 전면적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줘야지 과거 여성회관과 하나의 변화도 없이 이름만 바꾸었다면 이것이 여성회관이나 여성정책개발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또한 아울러 제가 보는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일반 시․군 여성회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본질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에 있는 여성회관과 강원도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앞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개발센터의 빈 공간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이지 예식장 운영이 정책개발센터의 사업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식장뿐만 아니라 숙박교육을 위한 시설이랄지 대회의실이랄지 이런 빈 공간은 많은 단체라든가 개인이 필요로 할 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얼마든지 이것을 오픈해서 더 많은 일들을 그 안에서 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군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직업교육 외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양성교육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이렇게 세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남녀를 불문하고 모집을 했더니 저희가 30명을 하려고 했는데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기고 일단 1차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인섭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짚지 못하면 다음에 짚을 시간이 없습니다. 양성교육에 60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골고루 들어왔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공무원들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60명이 다 민간인들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60명의 성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60명 중에서 저희가 60명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40명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성비가 제가 개강식 때 가 보니까 남자분이 여섯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인섭

이인섭위원

40명 중에 남자분이 여섯 명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섭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성의 비율에 전혀 맞지 않겠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 양성평등과나 여성정책과의 주 업무는 여성만을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절름발이 여성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성이라면 남녀평등과 여성에 대한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사고를 바꾸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정책은 여성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여성이 여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이 여성에 대한 취업, 여성이 여성에 대한 정책만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남성이 여성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학교교육, 지역교육, 사회교육에 있어서 남녀차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표현을 지적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여성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한쪽 정책에 치우치게 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여성정책개발센터는 18개 시․군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주업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8개 시․군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방법을 우리 도 여성회관도 똑같이 한다면 굳이 도 여성회관의 존재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의 여성회관과 우리 도 여성회관 간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여성회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여성회관에 보내져서 계속 전 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양성교육 전문가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직종프로그램도 되면서 양성평등 교육도 두 가지를 노려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평등 전문가로서 세 번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분들은 도 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양성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직접 강사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군에서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한을 해서 전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의 여성정책개발센터, 과거에 없었던 기능이 추가되고 도에서 있었던 기능이 거기로 일부 이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개 시․군의 여성들이 올라오든 남성들이 올라오든 양성에 관심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양성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18개 시․군에 가서 양성교육에 대한 전도사적 역할을 하려면 춘천에 와서 지낼 때 그분들의 각종 생활여건과 주변환경이 편하고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정책이나 여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에 18개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묵는 것보다 차라리 여성정책개발센터에 그런 기숙사 같은 것이 있어서 좀더 오랜 기간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같이 하고 정책도 논의함으로써 좀더 양질의 누구나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여성회관은 18개 시․군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숙식이나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방이 8개가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방 8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40명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40명밖에 안 했다면 앞으로 이 분야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교육사이즈가 저는 40명 이상을 넘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40명 이상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남성들도 만일 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한 반에 정원은 40명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몇 개 반을 늘려서 여러 가지 강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40명 이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40명이 양성교육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 154만명을 교육시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센터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40명 이상도 못 하고 이쪽 매치되어 있는 우리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과정을 많이 개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섭

이인섭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에 맞게 18개 시․군에 있어서, 여성의 각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골고루 교육을 받고, 골고루 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운영에 있어서 예식장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기숙사 체육실보다는, 기숙사는 필요합니다. 체육실 같은 부분에 18개 시․군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편안히 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정책개발센터라는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이미지에 맞게 과감히 그 방향을 바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식을 1년에 30건 정도 한다고 했죠? 거기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했죠? 지금 그런 데는 각 읍․면․동에 가도 마을회관 빌릴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다 합니다. 아직도 과거 60년대, 70년대 예식사업을 지금 여성회관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이면 여성정책에 맞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예산계와도 협의해서 18개 시․군에 있는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에 대해서 한 강좌뿐만 아니라 여러 강좌가 개설되고 지금 그런 곳을 식당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여성교육에 대해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본래의 기능과 매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여성정책개발센터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는 여성회관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포함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전액 반환에 대해서 공익성을 살린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요, 저 역시 그런 의미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번에 특히 교육생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료로 탁아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규칙에서 정해지게 된다는 감면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겠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감면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옆에 큰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거기에 와서 앞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그 외에 빈 시간이 있으면 여성단체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옆에 있는 회의실은 다른 여성단체들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여성단체든지 와서 그 방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사항인데 수능공부방이 있죠? 그런데 8개 시․군에 11개가 있는데 2억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수능방이 EBS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데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조례안 하는 거예요.
기남

김기남위원

조례안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박현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보건위생사업,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경로복지, 생활보호,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운영,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1개 세항으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584억 4,893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2,539억 9,97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4,917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에 2,509억 2,249만원을 지출하고 51억 4,44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202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9쪽 하단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사업 단일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72억 3,958만원 중 지출액은 165억 7,92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 5,8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417만원, 예산절감 2,574만원, 예산집행잔액 3,9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은 4억 4,978만원 중에서 4억 3,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등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47만원, 국내외 여비는 8,236만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장기기증자 검진비 226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범사업 및 보건위생 시책설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6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8,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96만원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832만원입니다. 장기기증자의 미검으로 인해서 발생한 573만원과 긴급한 전염병 발생이 없었던 관계로 지출하지 아니한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82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7억 8,979만원 중에서 161억 4,537만원은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5,84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60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41억 7,422만원 중에서 135억 9,4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7,657만원, 여비 939만원,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 의료비 등 6개 사업에 2억 4,416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억 5,849만원, 그리고 건강 걷기 운동에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5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44억 9,054만원, 생물테러대비 및 공공보건사업에 1억 2,056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9억 2,9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152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이월되면서 발생한 여비 불용액이 200만원,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 환자 치료비 등 4개 사업에서 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미지출된 일반보상금 3,704만원, 당초 600명분을 책정하였으나 교육신청자가 363명에 그친 응급처치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804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수의 조정에 따른 진료활동비 1,417만원과 당초 4명을 계획하였으나 3명이 참가한 이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6억 1,557만원 중에서 25억 5,0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방역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식품수거검사비 등 재료비에 8,302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용역비에 5,52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및 한센복지협회에 위탁 추진하는 한센사업비에 1억 8,963만원, 진폐환자 의료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4,538만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관신축비 등 4개 사업에 4억 8,920만원, 보건진료비 시설개선비 등 4개 사업에 12억 6,155만원, 장비구입 및 사무실 OA 설치 등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7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709만원이었고, 재해방역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식품수거 검사비 집행잔액으로 34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3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36만원, 건강관리협회 컬러초음파검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80만원, 사무실 OA설치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48만 5,00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911억 2,3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3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11억 4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원, 예산절감이 1,728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의 일반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880만원 중에 지출액은 89억 5,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6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하고 예산절감 122만원, 예산집행잔액 3,7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9억 1,076만원 중에서 8억 9,6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42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9,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2명의 인건비이며 집행잔액 475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 미집행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8억 893만원 중에서 7억 9,93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3,177만원, 업무추진 등 기본여비에 2,340만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2억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비에 9,98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수상시상금에 66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전금 3억 6,760만원,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비인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축제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는 9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1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3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그리고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위문 및 사회단체보조, 행사지원 등 보상금 잔액 58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48억 9,169만원 중에서 47억 2,8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5,6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31억 2,513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4,362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등 5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6억 9,11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및 납골당 시설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비에 13억 9,041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료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871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숙인 보호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진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16억 302만원인데,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에 적합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 9,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2억 3,512만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원, 목욕차량구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500만원, 원형탁자 및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억 1,762만원입니다. 강원복지 센서스 학술용역비 절감액 100만원, 강원도사회복지신문 및 자원활동봉사자 상여․보험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652만원, 자부담 미확보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강원도 광복회관 확보사업 잔액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만원입니다. 예비비 중 기타 전출금은 예산현액 33억 3,355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재해구호기금 10억 3,355만원, 사회복지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씩 각각 도비출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4,824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222억 1,317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억 3,50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218만 30만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8억 5,2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581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역시 계획, 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2,684만원 중에서 4억 7,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53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공중보건의 인건비로 1,350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8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및 행사지원에 104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45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및 장애인 행사보상금으로 3,83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에 34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26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2,36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1,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집행잔액 5억 5,3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1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지원비 36만원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비 예산절감 14만원과 집행잔액 22만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예상잔액으로 1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잔액 100만원과 강원재활병원 개원식 시기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잔액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6억 2,140만원 중에서 214억 2,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억 5,213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4,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의 지출액이 192억 1,374만원이 되겠는데 이 비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등 15개 사업 운영비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18억 7,824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4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35억 9,567만원, 강원재활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11억 8,020만원,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등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비로 7억 50만원, 그리고 13억 1,33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6억 9,350만원을 썼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1억 1,503만원이 되겠는데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19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1억 4,157만원, 강원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이 6,120만원, 명시이월이 4억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억 1,2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5억 4,050만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1,456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과정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조사업잔액 5,687만원, 강원재활병원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3억 5,487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사업 잔액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부분에 있는 경로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8억 7,025만원으로 지출액은 408억 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1,435만원과 집행잔액 1,049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1,597만원 중에서 1억 637만원을 지출하였고 9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지출액은 1억 637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어버이날 행사 등 지원을 위해서 경비로 3,545만원을 썼고 한․일 노인국제교류 및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7,092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 예산절감에서 283만원과 집행잔액 604만원이 되겠으며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 52만원과 집행잔액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07억 5,428만원 중에서 407억 3,9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360억 6,976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4,125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77억 186만원, 노인학대 예방센터 설치비 민간대행사업비로 5,625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 16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82억 7,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의 잔액이고 자체사업 46억 6,928만원은 장수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9,48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등 8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3억 7,198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5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1,523만원은 장수지역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1,520만원,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4억 9,822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194억 1,682만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0억 8,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구보조사업 계획변경이 10억 8,126만원이었고 예산절감으로는 5만원, 집행잔액 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660만원 중에서 1,646만원을 지출했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 1,646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집행잔액 14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12억 9,980만원 중에서 1,8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억 8,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088억 6,294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078억 7,171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2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억 9,123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3억 5,560만원은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등 5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전액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91억 8,182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1억 1,024만원 중에서 지출이 411억 2,261만원이 되었고 27억 3,38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으로는 2억 5,374만원입니다. 이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11쪽의 여성정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9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 9,534만원이고 19억 7,392만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366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7,593만원 중에서 4억 4,279만원을 지출하였고 3,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923만원 중에서 4,58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지역 여성자원활동센터 관리 등 2개 사업에 계약직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4억 2,670만원 중에서 3억 9,6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및 신사임당 시상식 등 행사 및 지원비로 1억 5,034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기본여비 5,95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7만원 그리고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탐방 민간인 해외여비 3,126만원, 신사임당 시상식 등 12개 사업의 보상금으로 9,907만원,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강원여성대회 운영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 등 9,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잔액은 3,314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334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1,9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2,700만원 중에서 6억 5,2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8,608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등에 600만원, 여성주간 체험행사 등 4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3,800만원, 113쪽을 보시면 여성주간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이전비로 1,600만원 그리고 여성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시설부대비로 2,0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6,647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80만원, 여성정책사업 우수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5억원, 사무실 가구․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2,3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전액은 53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5억원을 책정한 것이 전액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도비를 출연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9억 7,3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4쪽의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903만원으로 지출액은 26억 5,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0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6,043만원 중에서 1억 4,2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외국인 주부연수회 등 행사지원비로 1,907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전문교육 및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8,467만원,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등을 위한 민간지원에 3,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잔액은 1,837만원으로 행사지원비 예산절감 29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추진 실비보상금 한․일교류 10주년기념 여성우호교류사업 등 집행잔액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억 2,860만원 중에서 25억 1,093만원을 지출하였고 1,767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19억 8,804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등 교육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 6,075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복지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억 187만원,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5억 2,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긴급전화 강원 1366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196만원, 여성폭력 보호시설운영 등 9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9,093만원, 인제군에 여성회관 건립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으로는 1,767만원이었는데 이는 보조사업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394만원이 남았고 선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등 이전비 보조금 잔액으로 37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8억 1,829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58억 7,428만원이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8,40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5,891만원 중에서 1억 4,23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1,65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기념 따뜻한 정 나누기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의 행사지원비로 1,003만원,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89만원, 불우아동견학 및 하계수련 등 4개 사업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6,032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강원보육인대회 등 7개 사업의 민간이전금으로 7,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잔액은 1,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육지원행사 지원비로 잔액 717만원, 도와 돗토리현의 국제교류 집행잔액으로 111만원, 불우아동 현장견학 등 집행잔액으로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66억 5,938만원 중에서 357억 3,1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으로 1억 6,7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출액으로는 349억 3,147만원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의 민간이전비로 6억 8,389만원을 지출했고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11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22억 4,894만원을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보강 등 3개 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125만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19억 7,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8억 41만원은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인력 기능보강 사업비로 1,8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 지원 10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2,991만원,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시범 등 2개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1억 6,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5만원이 남았고 보육지원 기능보상 사업 중에서 장애아 아동 전담보육시설 신축계획 취소에 따라서 1억 6,74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에 자치단체 등 명시이월로 7억 5,997만원은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에 중앙추진계획 수립지원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386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4,42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7,9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여성수련원은 예산총액이 6억 7,02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이 6억 880만원이었고 잔액은 6,1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취소된 건은 6,144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여성수련원 실내체력단련 건립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5,0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출금 중에서 국고보조의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억 5,58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8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102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노숙자 재활사업 등 10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9,42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반환고지서 미발급으로 1,102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의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전용은 4건으로 1억 7,994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전용을 한 부분하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위해서 전용을 했고 다음에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을 위해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고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가 2004년도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2억 6,90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체제변경에 따른 경제의 타당성 등 조사용역비로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 9,308만원이 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9쪽의 명시이월의 관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32억 8,650만원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때문에 이월을 했고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므로 구입시기를 조정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은 한 동만 계약체결을 하고 나머지 두 동분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의료장비구입비는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이고, 강원재활병원 부지매입비는 토지보상 계획에 의해서 잔여필지를 2005년도에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시설 건축과 관련된 것은 복지기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의 사고이월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고이월은 4,200만원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추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는 계약기간이 2005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의 세입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2,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060억 6,699만원으로써 1,060억 5,837만원이 수납되었고 862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2,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59억 8,0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81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순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의 기금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건입니다.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금현재액은 304억 5,301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223억 9,702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12억 9,424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415억 5,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기금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401억 1,150만원 중에서 재해구호비로 84억 7,055만원과 노인복지사업비로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3억 2,616만원 중에서 단체 등의 사업지원에 1억 4,438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기금은 적립액 1,237만원 중에서 시설개설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에 25억 9,931억원이 사용되었고 재적립으로 48억 1,305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결산내용은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추경시 이를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용액이 총 23억 8,201만원 발생하였는바 예산절감액 1억 23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단순집행 잔액이 6억 4,153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13억 2,22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1,417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보다 세심한 운용기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348만 7,000원은 특별한 취소사유도 없이 사업이 취소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신축부지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의 난조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 6,7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시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수련원 체력단련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수년 전부터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이 추진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예산편성시 편성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광복회 강원지부 회관건립비 1억원은 광복회 강원지부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사전에 자금확보능력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혈압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3억 5,840만원의 공립치매요양병원 공사가 2005년 8월경에 착공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를 예산편성 하였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1억원과 의료장비구입비 13억 1,333만원, 부지추가매입비 4억 3,880만원의 강원재활병원 건물 공사추진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하였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추진의 진도, 전망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3,645만원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6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보고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이 전국 시․도 중에서 최우수 도로 선택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 도지부의 경우는 법정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도지부의 경우도 전국 12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해 주고자 해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비 1억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1억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했는데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는 1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2004년도에 1억원에 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계상할 때 자부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자부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1억원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사람의 욕심이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 보고 싶은 욕심에서 준비는 안 되었지만 우선적으로 도비를 얻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기관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부담에 관한 것은 확실히 짚고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물론 광복회에 사무실이 얼마큼 필요한지 모르지만, 또 타 도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전세로 있다고 해서 꼭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모든 예산이 타 도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좀 자부담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0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당초예산액이 1,089억원입니다. 89억 5,290만원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에 줄 때 금액이 다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 10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와 근로소득공제 사업을 전국을 조정하게 되는데, 변경내시를 해서 그 잉여의 예산이 발생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거기에 항목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11월, 12월달에도 돈을 배정해 주는 예가 있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기에도 몇 건이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추가 예산이 다 끝났는데 11월, 12월쯤에 예산을 또 배정을 해 주어서요.
봉림

박봉림위원

2차 추경을 언제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장애인 쪽에도 12월달에 돈을 내려보내 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전액이 단체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로 넘어가 있는데 왜 불용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보육지원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지원비가 1,720만원 계상되어 있죠? 거기에서 717만 3,450원이 불용되었거든요. 그 불용된 사유가 무언인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하고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를 할 때 행사비가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번역료라든가 통역료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절감해서 써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당초 3일간 잡았는데 하루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2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고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할 때 거기에서 40만원 정도가 남았고 다음에 불우아동 현장견학 및 하계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아이들 해외현장을 가고 남은 돈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불우아동 현장견학이 해외현장 견학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중국에 갔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행사비라는 것이 행사비는 거의 예산의 적정성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40%가 불용되었다고 할 때는 이것도 조금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하지 않나, 물론 통역을 3일을 해야 될 것을 하루밖에 안 해서 300만원 불용이 되고 또 불우아동 현장견학이라는 거기에서 남았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라는 것이 40% 불용되었다라고 할 때는 사용이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보호아동 하계수련회, 어린이날 따뜻한 정 나누기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 여기에서 조금씩 절감을 하다 보니까 남았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지원비라고 하면 거의 70~80%는 사용을 하고 20~30% 불용이 되어야 하는데 40% 이상이 불용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행사는 정확하게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004년도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건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공립치매병원 추가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1차 추경에 4,500만원 했죠? 그래서 9,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다 되어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왔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이러한 학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 안 합니까?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에 업무상 행정처리를 하는 것인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책이 두꺼워서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것 같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리고 생활보호에서 사회복지 마이크로센서스 2억원 그것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1억원은 불용이 되어 있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다 끝나서 센서스 보고서가 다 나왔고 그 지표도 남녀로 구분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2억원에서 지출행위는 1억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1억원입니다. 100만원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402,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사회복지 마이크로센서스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00만원이 남았는데요?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숫자를 잘 모르나요? 맨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요, 집행잔액이 1억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봉림

박봉림위원

그것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숫자는 0이 6개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 2억원이 광복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거 아닙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아, 제가 잘못……지금 용역이 사회복지 마이크로센서스 용역이 다 끝났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맨 위에 있습니다. 1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것도 다 끝났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10월에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다음에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 그것도 12월달까지 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끝났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생활보호 사회복지 마이크로센서스 2억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용역을 줬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발전연구원에 줘서 거기에서 5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004년에 학술용역을 준 것이 4건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다음에 고혈압관리 역량사업도 지난 2004년 12월달에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도 미리 우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2004년도이면 2004년도의 업무계획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래서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린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춘천 공립치매병원 장비구입비 3억 5,000만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실 아직 병원도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장비까지 해 놓으면, 이것이 국비가 2억 2,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3,400만원이에요. 물론 도비까지 지출되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4개 의료원을 순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 보면 특화사업으로 치매라든가 뇌졸중 등록사업을 하면서 지원내용을 보면 치매, 뇌졸중 무료진료 및 정밀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정밀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자기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정밀검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때 장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릉의료원에 CT 장비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았는데 장비가 1996년 5월경에 강원대학병원에서, 옛날 춘천의료원에서 쓰던 장비입니다. 2001년 9월달에 중고가 강릉의료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대병원에서 모든 장비를 인수하는데 이 장비를 인수하지 않았을 때는 장비의 성능 저하라든가 진단효과를 얻지 못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는 단종된 것이고 더구나 이 장비는 이스라엘 장비인데 지금 그 관계자의 얘기는 장비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조달이 안 된대요. 또 고가의료장비는 5년이면 모든 기간이 거의 끝나는데 지금 10년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하루빨리 그 장비를 보강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강릉의 경우는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이 없고 일단 시설비만을 예산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와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치매․뇌졸중 등록환자는 보건복지로부터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받아서 무료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 검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CT 검진을 해야 되거든요. CT 검진을 해야만 뇌혈관의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의 어떤 행위가 절름발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강릉의료원이 치매병원으로 기능전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2007년도에 이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될는지 2008년도에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때까지 이 장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의료수혜자에 대한 사기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치매, 뇌졸중 이런 것을 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할 수도 없는 장비를 가지고 왜 예산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의료원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이번 4월이 지나서 넘어왔고 다음에 저희가 그 예산 자체도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받았고,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을 받으면서 한치도 어떤 목간의 변경이랄지 이런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중적인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담당자와 한 번 상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재활병원에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원대병원에 줬죠. 의료원은 저희 소관업무입니다. 2005년도에 가능한 이 문제만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암환자라든가 이런 것의 진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금년도에 강릉의료원에 CT 촬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게 하되, 물론 고가장비를 옮기는데 상당히 장비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가사업에 지역거점 병원인 의료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 작년 4월달에 오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하시면서-결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본인이 잘 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부분 사이에 어떤 간극을 메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고 지금도 그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 틈새를 메우면서 꽉 죄인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국장님의 자리가 도청공무원이 승계한 자리가 아니고 아웃소싱한 자리입니다. 또 우리 강원도 여성이 우리 박현경 국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과 또한 사업에 열정을 다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흔히 여성의 시대라고도 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여성의 힘이 국가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국가도 인식을 해서 보육료, 그러니까 여성들이 육아부담에 드는 그런 부담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과 정책을 굉장히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보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육지원에 보면 368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예산으로 했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358억원이라는 지출도 있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116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1억 6,747만 5,000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 있는 모 씨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부지가 굉장히 난공사가 되어서 그분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액이 되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신축계획을 취소한 것이 되는 거죠. 계획 취소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반납 사유가 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서류상에는 잡혔다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들어오지 않은 돈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어떤 것을 계획해서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계획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신청을 해서 OK가 되어서 그래서 예산에 잡혔는데 돈은 보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부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받은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강릉으로 선정한 것도, 어디에서 했다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을 받아서 여성부로 보내는 것이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받아서 보내는 것이죠.
길원

이길원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돈을 내려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받지는 않고 서류상으로 신청만 했다가 되돌아온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왜 다시 돌아왔나,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도민일보인지 강원일보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언뜻 보니까 보육예산 절반이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육예산 절반이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 인건비로 인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아동의 무상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료 절반이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배정된 금액에서 인건비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들이 덜 받는 그런 경우는 혹시 일을 하시면서 느껴 보시지 않았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료 자체가 예산이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고도 늘어났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자체도 4단계로 구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거기에서 10%,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해서 보육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보육료 책정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아동들의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실태조사는 직접 하지 않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받도록 그것을 정하고 있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더 받기 위해서 더 신청하거나…….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지는 않죠.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만약에 시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수입과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 어디까지 되는 것이 수입이 얼마가 될 때를 정하기 때문에 기본선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고 적게 받는 지역도 있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죠.
길원

이길원위원

그 평행선이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선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로 딱 정해져 있죠.
길원

이길원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청이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적게 되는 데는 적게 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 갭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 외에 갭이 생기면 그것을 또 줍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배정을 하니까 먼저 조사된 그것에 의해서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장애아동 때문에 그런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 3명의 영아를 두면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장애아동을 몇 명하면 사람을 한 명, 옛날보다 훨씬 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지체부자유 아동에게는 몇 명의…….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명을 두면 1명의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해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봐 주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투여가 되어야지 보육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기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400명은 안 되고 최근에 120명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받았는데 총 몇 명이 있느냐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80명 정도.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88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390명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한지 10여 년 되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사 총 수가, 돌봐 드려야 할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여타의 업무를 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랄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석진 곳, 힘든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사회복지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진정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390명 되는 사회복지사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명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한 예를 보면 옥계면사무소의 사회복지사는, 제가 옥계면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너무나 잘 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옥계면장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의원님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너무나 어두운 곳과 힘든 곳에 손길을 닿게 해 주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힘든 곳을 이 복지사가 맡아서 일을 해서 모든 것을 다해 주셔서 그분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옥계면장님한테 이 사회복지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주고 칭찬을 해 달라고 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만 계시다면 강원도 사회복지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곳을 가면 시․군청 직원들이 무서워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청이나 군청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일 친해야 될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더라도 올해 390명 총 인원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주세요. 1박 2일이라도 꼭 재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진정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12월달 행정사무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취소의 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강릉시의 모 씨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당시에 몇 팀이나 있었습니까?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몇 명이나 있었나요? 도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부가 그런 공문을 보내면 시․군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강릉시에서 한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여성부로 보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2개가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강릉이 설립할 때가 되긴 된 거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영희

원영희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가 춘천과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강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토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강릉에서 포기를 했었고 올해 여성부가 임의로 저희한테 신청서 교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릉시에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작년의 그분은 아니고요?
영희

원영희여성아동정책과장

예, 강릉지역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강릉시 지역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당시에 사업을 일단 받았잖아요? 강릉의 모 씨께서 받으셔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시를 통해서 도로 호소를 했나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도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나요?
영희

원영희여성아동정책과장

땅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주가 자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겠다라고 강릉시를 통해서 강릉시장이 다시 도지사한테 어렵다고 포기를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죠.
수정

고수정위원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분이라면 그래도 뜻이 있으셨을 텐데 사업비 문제 가지고 다른 방법도 취해보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일단 여성부가 선정했다고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분이 다시 이런 신청을 할 때는 도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영희

원영희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의 신청을 할 때는 일단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 놓고 시에서 우선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지확인을 할 때 그 장소가, 부지 같은 것이 부적정하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설을 할 의지가 좋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저희도 그것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아 보육사업 자체가 1년 이상 미루어지면서 차질을 빚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부지선정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분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꼭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희

원영희여성아동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이 전용되었어요. 전용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5월 1차 추경에서 경상예산에서 1,440만원, 자체사업에서 6,912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용을 해야 될 정도였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봉급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단위 사회복지 시설이 2개소가 새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명이 늘어나서 수당을 줄 길이 없어서 이쪽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시․군에 나가는 그쪽에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전용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수요나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돈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의 경우에는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다 안 주고 깎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예측했던 금액보다 줄여야지, 그러니까 총 예측했던 금액에 잔액이 남는 것이 정상인데 계속 1차 추경에 하고, 증액하고, 전용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뭔가 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종사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검토의견에 잘 내주셔서 제가 질의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조사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특별운송사업비 2,348만 7,000원, 이것도 리프트 장착차량 운영비가 일단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고수정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차량구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태백복지관에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큰 차를 사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차를 너무 늦게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차를 늦게 사서 운영비가 안 나간 거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차 규모를 키우는 바람에 운영비가 안 나가게 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운영상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생활보호 부분에 있어서 보조사업 10억 8,126만 2,000원,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나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발굴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10억원 이상이 국고가 감액내시 되었다는 것은 일단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그 10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정

고수정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인원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12월에 이 부분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10억원 그러면 굉장히 크지만 생활보호 자체에 예산더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0.9%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매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연말쯤 되어서 주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받으면 꼭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인원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인원이 너무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에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한 시설공사 보류로 200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체력단련장 설치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체력단련장 설치계획이 계속 명시이월까지 갔다가 결국 취소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있는 시설을 고쳐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국수련원으로 규모를 크게 하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고쳐봐야 1, 2년 있다가 다시 우리가 건물을 새로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한국수련원 건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왜 체력단련장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저는 5,000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국장님의 결단으로, 일단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력단련장이 빨리 세워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해야지 짬짬이 필요하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국장님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23억 8,201만원, 여기에 예산절감액,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의무절감액이라는 것인데 1억 230만원을 제해도 22억 7,901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고혈압관리 역량강화 이것이 1억 5,800만원, 공립치매병원 장비구입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3억 5,840만원 다음에 강원재활병원에 관계된 것이 17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부 23억 6,853만원이 작년에 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전부 국비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대부분이고, 상세한 것은 조금…….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대충 얘기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비가 더 많습니까, 도비가 더 많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남

김기남위원

좋단 말이에요. 도비가 더 많으면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따지면 국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당긴 거예요. 국비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자,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당겨다 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돈도 없는 열악한 강원도에서 23억원을 불용액으로 놔두고 또 23억원 당겨다가 쓰지도 못 하고 이것은 안 되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여기 다 나왔는데 이것이 타성이 붙어서 매일 명시이월 하고 불용액 되니까 불용액이 얼마냐, 의원들이 질의하면 ‘얼마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렇거니 하고 넘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면 내년 가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명시이월을, 지금 국장님이 또 하는 것이 돈이 늦게 내려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늦게 내려올 것 같으면 내년에 세워야지 그렇게 점쟁이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쓰지를 못 했을까요? 그렇게 잘 알았으면, 돈이 늦게 올 줄 알았으면 내년에 세우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지적을 하고 좀 지루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고, 그리고 아까 수능공부방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수능공부방을 8개 시․군 11개소에 2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EBS 강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특히 지도자,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몇 명 정도나 상시 모여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현황을 자세히 뽑아 주시고,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또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국장님이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농촌에 가면 농어민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보조를 해 주죠? 1인당 얼마씩 해 주죠?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월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데 얼마를 해 주느냐.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좋습니다. 해 주는 것은 아시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지역의 농촌인데 농촌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10얼마를 매달 받아요. 그것을 받는데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10얼마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국고지원이 보조가 1인당 18만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15만원을 받고 3만원은 부모를 줘요. 엄마를 준다고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왜 저것을 주나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말고 그런 시설이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벌떡 넘어질 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느냐 하면 이것을 얘기하다가는 신문에 나고 그러면 국장님도 안 좋고, 강원도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문제다, 이것이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이 어린이집을 시원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전국에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터지잖아요. 먹이지도 않고, 붙잡아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이런다면서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대단히 도사리고 있는 곳이 거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또 어디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막국수를 한 그릇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대화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시청에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괘씸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채우면 되고, 서류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것은 제가 왜 여기에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한 부 뽑아주세요. 그것을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수능공부방과 어린이집하고의 현황을 정확하게 뽑아주실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 국장님도 정말 수능방하고 어린이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문에 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이들 그런 거, 저런 데 급식을 꿀꿀이죽을 먹였다고 하죠? 서울인가, 어디에서 꿀꿀이죽을, 그래야 영양죽이라는데요, 꿀꿀이죽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손주나 손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남의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죠. 그 어린것들을 갖다가 국가와 강원도를 상대로 그렇게 벗겨먹다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벌백계로 혼을 내야 합니다. 혼내기 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정말 유념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국장님이 다 안 해도 돼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바로 놓고 가면 가실 때 의암다리에 가서 거수경례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녀갑시오,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