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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5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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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07억 3,800만원보다 12.8%인 308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15억 5,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2%인 254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2%인 5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예산의 증편성 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4%, 특별회계는 19.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3,2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97억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10억원,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사용료 9,000만원 등 109억여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2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 국도비보조금 21억원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5.6%에서 이번 추경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453억 5,500만원 규모로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 4억원, 공무원·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원, 신설부서인 주민자치과 등의 경상비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640억 4,100만원규모로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바 웅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4억원, 논농업직불제 17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15억원, 국민기초재산사업환산시범사업이 14억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이 조정됐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보수보강, 상하수도, 마을안길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고 기타예산은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10억원,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7.6%, 사회개발비가 51.3%, 경제개발비가 28.8%,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전체예산중 사업예산이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기타 일반특별회계는 15.7%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조정내역을 분석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 정수장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대천항배후부지 상수도 시설분담금 등을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지구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256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자체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37p,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60억원을 포함, 15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해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후추경에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대천비치타워 건립재원 대체확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국고보조금 3억원을 포함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후추경에서 국고보조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순수시비로 8억 5,000만원을 대체확보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동의 요청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기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1p, 폐갱도전차갱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구 폐갱도를 이용한 성주∼옥마간 전차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대규모 주차장시설과 진입도로개설이 주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방식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질탐사, 굴착, 갱차운행시설 등에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수시비사업보다는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포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의 부서별 상이입니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정보화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요구하였으나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하여 의회심의 과정에서 구입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집행의 형평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00만원, 주민자치과 150만원, 도로교통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원활히 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할 것으로 특히 법적필수경비의 반영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자칫 선심성 예산편성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가 주요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p,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개발비, 1억 2,980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추진위원회 수당 150만원, 기업입주시민·관참여환영행사비 200만원입니다. 204p,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설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6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3,539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산업단지명칭변경에 따른 표지판변경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분입니다. 개별입지 SOC지원사업 1억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상수도전출금, 물가안정우수업소 수도요금 지원 1,000만원입니다. 206p, 반환금은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1p,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47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으로 4,055만 6,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전기요금 미납분이 4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85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삽시도·호도 송유관교체,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했고 예비비가 4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7p,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5,647만 5,000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1년도 융자상환계획에 의해서 일시불 납부분입니다. 495p,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써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입도로확장 2,500만원, 예금은행차입금상환 3억 6,460만원인데 주산농공단지의 경우 농협자금 9,387만원을 상환하고 496p, 똑같은 주산농공단지이지만 재원이 도서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이 2억 7,07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1p, 세입 총 금액이 16억 498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가 1,3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이자가 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8,498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체계가 먼저 한전에서 교부하던 재원이 산자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4,120만원으로써 웅천, 주교의 2000년도 사업포기분과 읍·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6p,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집행잔액 및 사업포기분입니다.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이 되겠습니다. 507p, 민간융자금,이것은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1억 8,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의 육영사업비는 사실상 저희시에 세입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다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p부터 20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204p, 개별입지 SOC지원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현재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읍·면의 입지를 조사해서 14만 1,000평을 확보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사업이 뭐냐면 공장을 입지할 때 상수도라든가 진입도로,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1억을 확보하면 아울러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도록, 지침에 50%를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공장유치를 위한 예산이에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03p,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간에 저희가 3년을 두고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 삭감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 생산하는 업체도 많은데 홍보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고장도 널리 알리고 제품도 판매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다 있는데 사실상 보령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주성간사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204p, 재료비에 감된게 뭣 때문에 감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에서 계속 사업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는데 국비부터 감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어떤 명목없이 비율적으로 감한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이만큼 우리 관내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에 대해서 감됐기 때문에 이만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 주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충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황경복위원

엊그저께 노사정위원회조례를 심사한바있는데 거기엔 예산이 필요치 않나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어떤 중간역할을 한다든가, 사용자가 부당하다, 근로자가 부당하다, 이러한 중재내지 거기에 대해 보령시 지역경제과에 담당부서가 없느냐 이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먼저는 노사담당이 있었는데 폐지되고, 지역경제 담당부서에 노사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노사담당부서에서 우리지역내의 노사담당에 대한 예산소요가 전혀 안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산이요?

황경복위원

예.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노사담당을 하는 부서만 있지, 명칭만 있지 활동을 전혀 안한다는 얘기죠? 그 부서에 예산이 전혀 안들어간다면 그 부서는 있으나마나한 부서이고 또 있어도 활동을 전혀 않는다 이거예요, 활동한다는 얘기는 부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활동을 안하고 그 부서는 필요없는거 아니에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게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노조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체협약같은 것이 체결이 안됐을 때도 빨리 하라고 하고 임금협정도 매년 해야 되는데 안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황경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직접 노동조합에 지원해주고 하는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과장님이 행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휘발유값이라도 들어갈 것이고 차값이라도 들어갈 것이고 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수반돼야 된다 이거예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모범근로자 표창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서있어요.

황경복위원

그럼 노사부서에서는 뭘하나? 예산하고 동떨어진건데,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황경복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동안 본예산에 노사정협의회 예산은 조례안도 본예산에 섰죠? 지금 예산이 선게 뭐예요?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노사정운영위원회 위원들 참석보상금이라든가,

황경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서있고 조례는 엊그저께 우리가 심의를 했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조례가 미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조례가 사실상 늦게 만들어졌어요.

황경복위원

아무튼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긴데, 보령시 관내에 있는 노조가 쟁의를 한다든가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부서도 있겠지만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그 중재역할을 잘하셔서 노동쟁의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보령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81p부터 48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91p부터 49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쓰면 무조건 인정을 하라는 건가,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계획에 예를 들어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몇 년 남은 것을 빨리 일시불로 납부해달라고 독려를 했어요, 한 결과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01p부터 50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p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이 국도비보조금 증감정리로 인해서 보조사업, 자체사업 포함해서 3억 8,348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억 5,702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밭기반정비 등 추가사업이 있는가 하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감된 요인이 있어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p, 양여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해서 6억 8,913만 4,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포함해서 밭기반정비, 861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감된내역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449만 5,000원, 양여금이 186만 6,000원이 감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p, 민간자본보조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하고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반공사에 시비부담을 해주는 사항으로 경지정리는 도에서부터 책정이 안돼서 감시켰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조금 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주포 신대지구와 남포지구 문화마을에 7억 6,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고 수리계운영경비보조라고 해서 전년도부터 경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28개 수리계가 등록돼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농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p, 일반운영비,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214p부터 221p까지 있는 사항인데 그중 217p, 지하수폐공찾기 신고포상금하고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p, 국내여비 재난관리업무추진으로 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업무추진상 장려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안전실천운동지원 253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발대식을 가진 시민안전봉사대원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내시됐던 것과 차별화 돼서 증감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양여금도 내시된 사항, 변경정리한 사항으로 18억 9,215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24p,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 양여금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된 사항에 반영이 같은 비율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225p, 하천 및 소하천 재해위험구간 보수 8개소, 1억 1,375만 8,000원의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226p,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하단부에 도시주택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오는 사항, 개발촉진 폐광진흥지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록보존, 계획보고서,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이 있고 시설비로 54억 3,210만 9,000원,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229p, 감리비, 앞서 시설비하고 연관된 사업에 대한 4개지역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하고 관련된 일정비율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31p, 시설비에 폐갱도 전차갱개발 5억 9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2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전년도에 사업추진한 사항에 대한 잔액반환 1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써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213p,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측량내지 설계를 아직 안한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해당이 안되고 부당하다 했을 때는 예산을 10원도 올리지 말아야 돼요,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드는데 3,000만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올라오는데 농지계에서 측량도 안하고 설계도 안하고 가보지도 않고 면에서 들어온걸 그대로 받아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읍·면에서 올린 소요사업비를 왜 1,000만원, 2,000만원을 깎아요, 전면 다 깎아야지, 그렇잖아요. 전부 시설비 얼맙니까, 3억 7,500만원 전체가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을 타당성 있게 각 읍·면에서는 조사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보다 더들면 더들지 덜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올려서 건설과에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왜깎어, 안해줄려면 전체를 안해줘야지,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이 사람은 5만원짜리, 이 사람은 7만원짜리, 이 사람은 9만원짜리, 전부 기술의 단가가 있는데 사업주가 앉아서 깎아버려, 9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깎아버리고 7만원 줘야하는 인부를 아무 것도 모르는 사장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급료를 깎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변은 필요없고, 3억 7,500만원에 대한 건설과 농지계에서는 전혀 몰라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거 그대로 올렸다뿐이지, 그리고 예산계에서 대충 그냥 5,000만원이면 2,000만원도 깎고 1,000만원도 깎고 4,000만원 올려놓으면 1,000만원, 2,000만원깎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231p, 질의하겠습니다. 폐갱도 전차갱개발(성주∼옥마), 편입용지 매입비로 해서 4억이 계상됐고 지질탐사 및 굴착 전부 합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심대평지사도 다녀갔고 거기에 주민을 모아놓고 민자유치를 해서 이것을 개발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개발이나 폐광진흥지역으로 민자유치에 처음 용역, 어떤 18개사업이 됐든 몇 개 사업이 됐든 여기 에 민자유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폐광진흥지역에 국비로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민자유치내지 도비, 시비를 첨부해서 3,100억, 3,200억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럼 애당초 용역 들어간 민자유치개발은 어디로 가고 시에서 추경에 5억을 갑작스럽게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 편입용지를 어디걸 어떻게 매입하고, 5억가지고 옥마까지 전차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폐갱도전차갱 개발사업은 단일사업으로 따지면 민자를 포함해서 총 12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국비지원계획이 5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시비해서 각 10%씩 국비지원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5억 910만원을 조금이른감은 있습니다마는 탐사 및 굴착이라든지 편입용지 매입을 미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체가 국비, 도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 사전조치를 꼭 해야 할 것을 시비를 국비, 도비가 선후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업시기가 점점 이런 협의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해야할 시비 10%의 범위내에서 일찍 부담한다고 하는 문제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입용지매입도 한해 두해가 간다고 하면 점점 금액이 증가될 것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계획수립차원에서도 지질탐사, 굴착을 사전에 검토해서 폐갱도 개발하는 용역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했다고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지질탐사내지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확인하셨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 넘어왔는데 세부사항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살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지질탐사하고 토지 매입을 하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탐사후 물론 나오겠지만 그 주변정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질탐사하고 부분적으로 굴착을 하는 것은 안전도 등 해서 설계용역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고 편입용지는 입구, 출구쪽의 진·출입로라든지, 또 상당히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미리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추진을 하지만, 부지확보차원입니다.

황경복위원

부지 확보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금액가지고는 그 범위까지만 됩니다.

황경복위원

도유지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전담 책임자로 계셨는데 거기에는 시설사업소 소관도 있고 도의새마을과 소관도 있고, 지금 이걸 하신다면 건설과 소관도 되는데, 그러면 보령시 안에 3개과가 서로 거기를 차지하고, 시설사업소의 박물관하고 수련관하고 이거 개발하고, 3개과가 연계가 돼야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만 하고 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화장실을 8,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고, 그럼 화장실 장소도 이런 장기계획이 섰을 때는 장소가 어디가 적당한가, 예산을 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현대식 화장실을 짓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에 나중에 화장실자리가 잘못됐다든가, 이것도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령시 안에 3개과가 되지만 모든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탐사, 굴착을 하면서 기본조사,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국비가 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국비 50억확보가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하여튼 될 것으로 봐야죠, 지금 승인이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습니다, 국비는 정부재정형편상 계획된 국비가 다 못오고 연차적으로 끊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필요한 사항만큼 소요액만큼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계획된 연도에 계획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p가 되겠습니다. 237p, 일반운영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원실에서 건축업무가 이관되고 폐광지역과 개촉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이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대천역세권추진상황보고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p, 현재 운영중인 마을하수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개촉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발급 일용인부임이 도시주택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p,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양여금으로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양여금 10억 5,300만원이 시달됐고 주공아파트 순환도로개설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55억은 도시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1p,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짓는 계속사업위주로 계상했습니다. 대창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마무리 예산으로써 2억을 계상했고 남대천교접속도로는 연차사업으로써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4억은 현재 태영아파트에서 철도까지 공사가 됐고 철도에서 구 춘천식당 사거리까지 보상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대천여중 뒤에 1억을 계상했고 대천10통 구 대천극장 주변에 코아마트 옆에 보상비 부족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주공아파트∼송정부락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고 엘지전자∼무학아파트 마무리 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대천교∼동부아파트 앞까지의 구간 구시우회도로개설, 대천천 제방과 연결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했고 신평교∼한내대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영아파트∼동대교에 1억 5,000만원, 제일병원∼크리스탈볼링장 쪽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갈매기아파트∼명천4통 노인회관에 이르는 20m 도로개설을 위해서 부족액 3억을 계상했고 한내성결교회앞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궁촌2통 골드빌라옆에 2억을 계상했고 현대상가∼보령공업사 연차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평주택밀립지∼천변도로에 2억을 계상했고 도로개설을 해놓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든지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대해 보상이 시급한 보상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했고 시가지 내에 시도정비유지보수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16통∼한내로 구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동대교∼한내대교, 계속사업으로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3p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불량주택개량지원으로 9,200만원이 융자금운용계획이 감되는 바람에 감이 되겠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수혜주택융자금 국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p,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p부터 24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1회추경은 도시주택과를 위한 추경인지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239p, 자전거도로개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죽정동진입도로에서 농조수로를 통한 대천고등학교 그쪽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주공아파트 순환도로개설(구대천고)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중학교 중간에 15m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 결정을 하다보니까 개인, 교육청, 여러 가지 예산을 볼 때 보상비 15억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비지급이 100% 안됐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천중학교에 담장, 방음벽이라든지 대천중학교 학생들의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러한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은 적은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이 도로가 이렇게 나야한다, 구대천고가 이전되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도로가 나있는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은게 있냐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선이 없는 곳에 새로 도시계획선을 만든 것은 없고 원래부터 여기에 도로가 나있다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뜻은 그뜻입니다. 선을 그은지가 언제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10년 넘었을 겁니다, '87년도.

황경복위원

그러면 대천고등학교가 존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전 토지매입 보상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전에 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령시에서 매입내지는 보상을 해주고 이 도로를 뚫을려고 한 사안이 있냐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전혀 없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이게 한 15년 됐네요, 15년동안 전혀 없다가 지금 도로를 막 내고 있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15년동안 가만히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지금 막 급히 예산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하고 서두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급한 곳 여러군데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이 도로는 냈을 때 주공에서 우회전해서 꺾어 들어가는 사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토지주의 건의가 있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토지주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 도로 만큼은 주공에 통과를 하는 시민들의 편익차원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15m도로에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구간은 200m정도요.

황경복위원

면적이요,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4,500평방미터요.

황경복위원

이것을 평수로 환산해서 저한테 평당금액을 빨리 계산해서 올려요. 그러면 토지주가 시에 도로를 빨리 내주쇼, 시에 도로를 내는데 내땅이 들어가니까 땅값을 주고 빨리 도로개설을 해주십시오, 이 요청에 의해서 보령시에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형평성이 안맞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토지주가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부채납이냐, 저라면 기부채납합니다, 제가 토지주라면.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그 전체의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도로변 땅값하고 바로 그 뒤땅값, 뒤땅값, 우리보령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토지매입을 할 때는 단가가 틀립니다, 감정도 틀려요. 내가 토지주라면 그 땅 기부채납하고 빨리 해주라고 보령시청에 와서 무릎꿇고 살살 빌거예요, 땅값을 준다? 돈이 얼마나 많아요, 왜 땅값을 주고 서두르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서두르는건 없고요, 다만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해놓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87년도에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놓고 15년동안 여기에 대한 매입내지는 어떤 방법론을 한번도 구상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들이 자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풀어야됩니다, 5억, 4억, 15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깎자, 본예산 잘못됐다, 왜줬느냐 말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87년부터 그어놓고 가만있다가, '87년도에 선을 그었으면 '88년부터 추진을 해서 90년대에 이 길을 뚫어놨으면 얼마나 보령시민이 참 얼마나 편리한 문화혜택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됐겠어요, 않다가 15년후에 지금, 보령시민이 바보아니에요, 의혹을 제기 하는 거예요. 15년동안 아무 얘기 안하다가 지금 뭐 도로를 매입하는데 장비대가지고 도로 포장한다고 하고, 과장님 제얘기가 틀렸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경복위원

전 시민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학교부지가 1만 2,680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면적은 상세하게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이것이 지금 89만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도로 접속도로를 내면서 4,500평방미터를 평당 학교부지는 매입한 사람이 89만원에 매입을 하고,

강성석위원

감정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잖아요, 감정하고 예산이 15억에서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포장을 다 못한다는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니요, 감정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상지급이 됐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일부 개인은 지급이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그쪽에서는 적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비가 지급이 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몇% 정도가 나갔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7억에서 반정도 나갔습니다.

강성석위원

평균이 얼마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평균은 저희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대천중학교하고 대천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땅은 보통 80만원∼90만원정도 하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커브, 사거리쪽, 그쪽이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50만원에 그 사람들이 쉽게 수용을 할려고 할까, 안될 것 같은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분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500∼600만원 달라고 할텐데요, 현시가가 그런데요?

황경복위원

아니, 여기서 땅값을 논하는게 아니고 지금 강부의장께서 감정단가가 나오면 그대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샤프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키포인트가 '87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막 서두르는 거, 이게 시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한 도로는 땅주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했더라구요, 그런 예도 많고, 그런데 '87년도에 선을 그어놓고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부지가 평당 89만원인데 지금 도로는 계산하니까 110만원이 넘네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장물이 있죠, 그 내역서를 저희가,

황경복위원

내역서가 아니라 이것도 지금 남의 일보듯이 하니까 그렇죠. 지장물이고 뭐고 무조건 학교부지 전체 매입보다 그건 기부채납 받을 정돈데 막대한 돈을 주니까 그렇지, 뭘 자꾸 지장물 따지고……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요, 이런 예산은, 보령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말야, 거기 도로를 뚫어놓으면 땅값이 천장부지로 올가가요. 그러면 내가 땅임자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령시에 무릎꿇고 빌어서 빨리 도로 좀 뚫어주십쇼 사정할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땅 임자라면. 기부채납 받도록 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로에 대한 개념상 갭이 많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떤 선을 붙잡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경복위원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있고, 이 자리에서 저도 의회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도시주택과에 대해서는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정한 도로죠, 과거에는 군도였든 도시계획도로였든 기부채납을 했지만 다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면 다시 보상을 해줘야죠, 위헌결정이죠,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했든 말았든 소유자 자체는 보상을 받아야 되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소송을 추진합니다.

강성석위원

근거가 있어도 현재 판례에 기부채납을 보령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불만이 있다, 보상을 받아야겠다하면 보상을 다 줘야죠, 단 문제는 여러 가지 도로상의 문제가 수용령으로 해놓고 예산이 없어도 다 보상을 못해주고 도로를 못내는 거죠, 원래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되고, 도로를 인정을 했으면 보상자체를 해줘야 되는, 보상을 다해줘서 어떤 땅으로써 도로로써 계획된 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건 예산상의 문제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올 6월부터는 그걸 안했을 시에는 뭔가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죠, 법이 개정돼서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10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정이 허락해서 5년을 일단 계획적으로 도로를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개설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도시계획을 해체해주는, 그러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성석위원

하도록 입법예고가 됐지만, 현재 과장님께서는 보령시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도로 자체가 수용용으로 걸려있는 걸 도시계획도로라 하는데 개설을 못하는데가 몇% 정도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50% 정도는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반은 했고, 반은 예산상의 문제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기부채납관계는 어떤 게 기부채납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도로개설부터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도로를 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로 쓸 경우라든지 경우에,

강성석위원

그런 경우지만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의 명시는 없고 선행된 사업을 할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불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먼저 하라는건 아니고, 기부채납 자체도 위헌, 다시 얘기해서 했지만 기분나빠서 땅값을 받아야 될 때에는 정당한 절차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옛날하고 틀리니까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대로 우선 순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궁촌동, 대천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쪽을 예산에 소요되는 필연성에 따라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실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실무검토를 해서 안을 내서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에요,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라 함에 있어서 사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계획된 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도로로 보지않고 그림으로만 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계획된 도로로 봐야죠.

강성석위원

분명히 도로는 수용령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10년이라는 어떤 법의 시행은, 아직 발효는 못했지만 그 유무를 따져서 이제 6월부터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6월 이후부터는요.

강성석위원

그러면 예산소요가 많은 부분은 그런 걸 예상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성이든 나름대로 필요에 의한 것은 주민의 욕구였든 과장님의 욕구였든, 현재는 한마디로 경영평가마인드까지는 못갔고 공무원들이 복명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작년도에 보령시는 몇 개나 받았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의 사안별로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서로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수용령에 걸렸다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도로아닙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필요한 목소리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닌거 긴 것을 터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통행량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성석위원

필요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사안, 사선이기 때문에, 어디 역할을 했다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빠른 우선 순위에 대한 배정일 뿐이지 권한은 없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빨리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서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를 A였든 B였든 C였든, C가 A로 됐다해서 역행된 일은 아니잖아요, 단, 우선순위 예산에 필요한 어떤 과정에서 빨리 필요한 유무에 대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에 대한 질책은 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다만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금이 그어져 있으면 도로로 봐야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시재정이 완벽하면 남의 재산에 금을 그어놓고 또 10년이 넘은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서로 먼저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반론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가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견가지고 그것이 어떤 대상에서 특혜니 의혹이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이 있으면 땅옆에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뭐 소주먹고 한건 아니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강과장님의 답변이 엉터리예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돼요, 기부채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도로의 필요성, 또 도시계획이 10년동안 도로개설이 안됐을 때의 문제, 그런 걸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도로는 제가 요즘에는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내로가 개설이 되면서 동대주공아파트하고 명천 3,4,5차 아파트하고의 광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거기에 수용령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명천아파트에서 송정리까지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명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는 과정과 진출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타당성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예요, 사실은. 보상이 나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천주공아파트에서 시청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아니다, 다만 수청사거리에서 대천중학교 한내초등학교의 도로, 우회전을 받을 수 있는 한차선정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구대천고등학교와 대천중학교 사이 도로는 동대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명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도로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황경복위원님께서 기부채납 말씀을 하셨고 강부의장님께서는 도로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판단은 강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그 지역구에 인접해있으니까 느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명천주공과 동대주공에 있는 도로가 광장으로 연결돼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빠지는 것과 또 거기에서 위쪽으로 한전쪽으로 올라오고 또 시청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도로의 시급성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 수청사거리부터 한내초등학교까지 1차선정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간사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6월까지 수용령을 내려서 받아줘야 된다,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토지수용령.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6월까지 시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내야될 시설, 그리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시에서 개설해줄 어떤 재정의 능력이 어렵다든지 하는 시설은 차라리 도시계획을 본인들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제해주는 그러한 윤곽이 6월 이후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87년도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87년도에 선을 그은 거, '85년도에 선을 그었든, '90년도에 선을 그었든 그게 만약에 시에서 사업시행을 못할시에는 6월중에는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강제집행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지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재원을 세워서 그것을 계속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나가는 사항이고 부의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은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때 저희가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강제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최종수단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시에서 이 사업을 안했을시에는 수용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도로를 내야 됩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보상을 주고 내야죠.

황경복위원

근데 돈이 없으면 못내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재정상황을 판단해봐야죠.

황경복위원

아니, 시에서 돈이 없으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87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없어서 못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87년에 선을 그어놨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꼭 예산이 없다기보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된 것이지, 그때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자가 돼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한 것은 아니고,

황경복위원

전혀 못했지, 대천고등학교부지를 도로낼려고 그동안 땅 한평이라도 보상해준게 있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황경복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왜 '87년도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때는 전무후무하게 아무런 말없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왜 그쪽으로 이런 경우는 토지주가 기부채납도 해서 시에서 포장만 해달라 사정사정 해갖고 통상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만 관심있게 하느냐, 이것을 뭐 토지매입보상을 주라 마라, 예산을 세웠다 안세웠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무과장으로써 해명내지는 아까 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를 보는 식으로 시민들이 보고있는 이 사안을 보령시에서는 이 허울을 벗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이면 예산, 또 지금 공사하는 것도 부당하면 부당하다, 합당하면 합당하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일단 저희 시입장에서는 그 도로개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 현재 보상가가 87만원 아닙니까? 15m도로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것을 한 8m도로를 딱 하면 그옆에 있는 땅은 200만원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없애주면 기껏해야 50만원, 60만원될텐데 다 없애주면 200만원, 150만원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마음대로는 못하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50%는 못하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해달라, 시에서는 못해준다, 돈이 없다 이거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마음대로 하고 금융권이 설정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시한테 부탁을 안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이것은 팔아먹을 수도 없고 금융권에 설정도 안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지면, 이걸 빨리 안해주고 시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몇 년이고 가니까 돈은 돈대로 안주고 이상한 꼴이 되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나 이거 빨리 해주쇼, 왜 당신네들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해도, 다른 것도 밀려있으니까 미는거 아닙니까? 당장 법을 풀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87만원이라는 법의 존재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황위원님께서 의혹이니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는 아예 토지수요자는 8m도로만 내고 7m는 200만원씩 팔아먹으면 좋다니까, 그래도 그냥은 못하는게 도시계획법 아닙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이걸 쭉쭉 지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지워줘요, 그러면 그 요구자, 토지소유자는 과장님한테 당연히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왜 당신네들이 악법을 수용해놓고 조치를 안해주냐 말야, 그럼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죠?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또 의회입장에서도 여기가 들어오는데 저기를 왜 안해주느냐, 그럼 거기도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죠, 거기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국가가 나은 총체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어떤 건물이나 이런 예산은 없지만 막 중구난방으로 세우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악법이란걸 알면서도 정해진 법률상으로 금을 긋는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간에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구심이고 아니고 대상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또 이제는 당연히 남의 땅에 금을 그어놨으면 지방자치 재원이 수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남의 개인토지는 물어주고 길도 내고, 또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 10여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발상해서 또 위로 올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처음부터 모든 도시계획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에게 편익을 못주고 또 여러 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해치고 있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마는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안해줘도 될 것이면 큰 혜택을 준다, 혜택주는거 아니에요, 악법으로 공시된 것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선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지적해주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강과장님, 지금 이 4억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부족액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공사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앞에 사거리쪽은 합의가 된겁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들은 소문에 의하면 법으로 하고 한참 할려고 하면 1년이상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쉽게 협의를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솔직히 선거 때문에 자주 그 동네에 나가서 실사도 해보는데 쉽게 안될 것 같아요.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미리 계상해놓으면 안되죠, 그렇죠? 그것이 없어도 보상은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남아 있어서 도로에 대한 땅에 대한 보상이지 집짓는 보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보상은 아니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토지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번 보상에.

강성석위원

예산을 보상으로 다 세워놓고,

황경복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의장님이 토지수용을 7m, 15m 얘기를 했어요, 내가 토지주인데 7m만 내가 도로로 시에 보상을 받고 그 나머지는 평당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내가 받을 수 있다, 나는 평당 돈100만원도 안되는 것을 15m를 내가 해줘가면서 한다,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 과장님 굉장히 어렵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는데, 자, 그 사람 측에서는 내가 내 재산을 평당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수용을 하니깐 15m를 100만원이라도 주는 것이고 내가 아닐 때에는 7m만 해주고 나머지는 평당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부의장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강성석위원

당연하죠.

황경복위원

그런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자, 도로폭이 15m다 이거예요, 그 금액차이도 상당할 것이고 15m를 도로내기 위해서 과장님, 이거 상당히 욕보셨겠는데요? 나부터도 그럴거예요, 7m를 주고 나머지 8m는 평당 100m는 보상받지만 내가 만약에 팔 때는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15m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15m이든, 7m이든, 8m는 과장님 마음대로 못한다고 권한이 없다고, 신준희 시장님도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명시돼있는거 아니에요, 단, 집행을 하느냐 않느냐 이 예산을 수용시키느냐 않느냐는 시장의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우선 순위에 맞느냐 안맞느냐지, 유무자체가 15m니, 7m니, 8m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은 7m였든 8m였든 9m였든 15m였든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돼있는 것을, 과장의 능력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하는데 예산은 다 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우선 순위로 할 것이냐 어디가 더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상의 능력은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같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도로를 갖다 법으로 돼있는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단, 현재 보령시의 실정이 이걸 100% 다 해줬으면 문제가 없죠? 50%밖에 안해주다 보니까 더 급한데가 있다 없다 이거아닙니까? 해준 것은 얘기하지 말고, 못해준 것은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황경복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강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7m 폭하고 15m 폭하고 저쪽 사용자는 토지주는 7m를 해주고도 나는 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15m를 해준다, 나는 그뜻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15m 매입하는 걸로 강과장님는 확정을 짓고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항상 토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규정대로 보상을 해야되는 저희하고는 견해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고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아니, 토지주가 도로폭을 7m만 인정을 해주겠다 했는데 15m가 됐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15m를 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애당초 15m로 그어 있는지,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15m가 되느냐, 아까 강성석부의장님께서는 7m 정도해주고 나머지는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받아먹을 수 있는데도 15m를 해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강성석위원

15m라는 도로는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대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게 15m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이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15m가 됐든, 7m가 됐든, 개설을 하라 마라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15m로 결정됐으면 15m로,

강성석위원

15m를 과장님이 않는다 라고는 못하죠, 어떤 소유자가 옆에 사람이 이거 도로 왜 안씁니까, 예산이 없어서 확인하는데 아직 늦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못하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강성석위원

어딘가는 해줘야 되니까, 이런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찬반이 붙는 것은 예산상의 소요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서로 다투다 보니까 50%가 남았죠, 더 긴요하다고 소리치는데도 있죠, 도시계획도로 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정말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암만 끗발이 좋아도 법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수용을 안할 수 없잖아요, 집을 뜯든 뭐를 하든, 단, 이 예산을 다른 동네, 1동,2동, 3동,4동, 여기에 더 급한게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빨리 치우쳤지 않느냐 하면 여기는 됐지만 2동 1동도 빨리 당연시 해야 된다, 이런 답변밖에 못하죠? 도시계획을 뚫어야된다 안뚫어야된다, 선이 그어졌다 안 그어졌다,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하여튼 도시계획은 저희가 15m로 결정되면 15m로 내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간단히 합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내 부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땅이 좋기 위해서 현실대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땅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들어가는데 올라가길 바라고 여기다 희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미 50%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남은 50%가 문제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감정가격밖에는 못준다, 그럼 50%를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령을 내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감정가는 나와서 본인들한테 다 통지가 됐는데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400만원을 줘야한다, 그런데 감정가 받고 되겠어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걸로 추진을 하되 끝까지 그분이 불응을 하시면 저희가 수용령에 의한 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한테 보상협의를 권고하고 그 권고를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수용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그러자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것은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합의가 있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강성석위원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유무는 아직 협상도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다 안세운다, 그걸로 따져서 결정하시면 안되고 일단 보상이 되고 공사비가 모자른 부분이 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지금 세운 것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강성석위원

공사비의 모자른 부분을, 그거를 안해주면 보상해준거를 다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세워서 선행으로 그 땅값을 수용을 하든 안하든 법으로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걸 자꾸 어떻게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저 사람이 얘기했든, 법에 없는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군에 있는 새마을도로는 면장이나 누가 하지만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하다보면 그런 것이지, 이게 그냥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끼리 과장이 탁상공론해서 도로를 내고 예산을 세우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는 기 세워줬으면 내주는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요구가 있으니까 내는 것이지,

황경복위원

과장님, 도로개설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재산가치는 올라가죠.

황경복위원

시민의 소리예요, 매입을 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청소유자로 돼있었을 때하고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하고 교육청소관일 때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때도 개설계획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그때도 개설할 수 있었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때 매입가격이 더 쌉니까? 지금이 더 쌉니까? 이건 시민한테 들은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 보상가격이 언제가 더 높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건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황경복위원

시도도 안했지, 보령시에서는 교육청에 대천고등학교 팔리기 전에는 도로개설 매입할려고 평당 10만원줄게, 20만원줄게, 말한마디 붙인 사람이 없지, 그렇죠?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경복위원

시도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 불티나게 막 서둘러서 도로를 내는거 아닙니까, 이게 의혹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청부지가 팔리고 안팔리고를 떠나서 도로선은 '87년도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학교가 거기에 그대로 있든 이거를 했으면 의혹을 안사요, 이게 시민의 소리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보령시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까지 해주고 서둘러서 하느냐, 또 '87년도에 선을 그었으면 3년이나 4년을 들여서라도 빨리 시민의 복지증진내지는 문화혜택을 위해서는 늦어서 '90년도에는 이 도로가 뚫려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 보령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이 황경복입니다. 시민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줘요, 보령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령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 결산, 결정을 해줘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15억이 섰든 추경에 4억이 올라왔든 보령시 의원이 시민한테 지금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할거 아닙니까, 설명은 누구한테 들어요, 과장님한테 들어야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시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념을,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각자의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대천고등학교 땅이 있습니다, 그 땅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죠, 개발이 돼야될 부분이고 개발을 해야될 부분이죠, 누가 됐든 강성석이가 됐든 김성석이가 됐든, 그런데 그 땅을 일정적으로 땅주인이 혼자 다 개발할 수 없게끔 선을 그어놓은 것도 도시계획법이죠,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교육청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집단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귀찮잖아요, 내버려둬야되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뭔가 시청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정해진 그 틀을 당연히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느 특정 개인의 혜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런 비리는 어떤거냐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위임권한이든 고유권한이든 이 권한을 행사하려다 닥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다 돼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한 유무를 알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잠수함식으로 붙잡고 늘어지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든 국가에서 법률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장시켜버리면 대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팔아 먹을려고만 생각을 했지 개발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하거나 말거나 말았던 부분이고, 어떤 개인이든 누구였든 어떤 입장에서 그 땅에 대한 유무는 시에서 상하수도가 없으면 상하수도 계획을 세워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도로를 요구할 때는 도로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하고 그걸 안해주면 가만 있습니까? 도끼들고 찍는다 안찍는다, 법이 있는데 안해주느냐, 들들볶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인 운영, 다시 얘기해서 시의 예산이 존재하는한, 아니면 어느 정도 빼가면서 해준거지, 그쪽에서는 당연히 과장이 왜 법으로 돼있는 걸 안해주느냐고 따지면 과장님 답변하기 궁색하죠, 그래서 그런 유무는 모르는 시민이든, 우리는 법을 우선하니까, 아 내가 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받아서 당신 안 돼,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준용하는한 법의 관계지, 이게 어느 날 의원이든 아니었든 서로간의 견해가 있으면 견해일뿐이지 그게 무슨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고 비쳐지는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이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감정에 조금 편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공개재판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당신이 잘못됐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못하는 놈이 시청에 와서 큰소리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 대전에서 당신 안돼, 공개재판을 얘기못하는 놈이 시청에 와서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는 어떤 편익이든 입장을 떠나서 도시주택과가 공평이라는 보령시의 도시계획을 갖다놓고 원안과 안건과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라고 흘러가고 부시장님 관심사라고 흘러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 관심사항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기존에 있는 저런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뚫어줘야 활력을 받아서 뭔가 필요한대로 집을 짓든 장사터를 하든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유무가 기니 아니니 토론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딱떨어지게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준 것을 의회에서 공박받을, 그정도 공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말야, 단 우선 순위에 따라서 너무 편들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이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테두리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황경복위원

지금 보니까 강부의장님도 여기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 견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도로를 뚫고 안뚫고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가 이렇게 분분한 것을 최고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쇼, 하는 얘기지 도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실무자하고 논하는 것이지, 법까지 나간다는 것은,

강성석위원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들었습니다마는,

황경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느니, 제 얘기도 들었을테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100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50%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크고 예산상의 여러 가지 개발과 새마을관련과 여러 가지 복지후생 때문에 그 유무를 다 들어주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의원을 7년했습니다, 7년동안 보면 서로간의 시민들의 소리는 크니까 급하게 기획실에서 넣어서 또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때문에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의원이나 서로간의 깊숙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흔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인 사업도 연초에 계획을 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떻게 뚫어준다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령시는 현재 그렇지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건 지금 타이밍에 맞지 않고,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령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실무책임자는 아, 이것이 '87년도내지 쭉 전부 다 얘기해갖고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지금 자꾸 시민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런 얘기지, 나는 이것을 법으로 해서 완전히 뚫어야된다, 무조건 어떻게 수용령을 내리든 뭐를 하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87년도부터 거론됐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지, 또 기부채납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최고 책임자인 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지, 뭐 법으로 해가지고 강과장이 이것을 샤프하게 해결을 못하고 하고는 전 모르겠는데 강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글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과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70% 이상 차지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은 실무과장보다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강성석위원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면단위, 과거의 군으로 예견됐던 곳들이 사실 주교든 오천이든 남포든 종합개발시스템으로 가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게 우리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 둘레는 작지만 서로간의 의원의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을 서로간에 욕심부리고 나역시도 의원을 하면서 저도 면단위의 인기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주장하다 보니까 더 가져가서도 했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현실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회의실에 안들어오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행정을 조금 인위적인 행정보다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을 해서 선명성있게 했고 또 도시주택과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능력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 것도 안가진 과예요, 단 예산편성의 유무, 이거 하나인데 나름대로 그러다보니까 50%는 못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리가 나고 욕구가 많은데 욕심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강과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면 '8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라도 받고 후닥닥 사놓지 왜 지금 와서 서두르냐 하면, 현실에 맞는 얘기를 뭐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지금 강과장님 혼동되시죠? '87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을 왜 그때 땅을 사놓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서두르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뚫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준다고 해도 안내놓는 판국인데 아까는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성태용위원님께서 400여만원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안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한다든가,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417p부터 42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벌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49p부터 26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257p, 옥마산황토길조성이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황경복위원

섰는데 삭감 안했어요?

황치만위원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황경복위원

또 올라왔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올라온게 아니라 건설과에 있던게 도로교통과로 바뀐겁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13p부터 51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518p, 시설비 시가지주차타워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지금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추진하는게 있고 재래시장을 관통하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차시설을 상가측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땅이 없어서 현재 시장통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시유지에 슬라브를 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요, 도저히 일반 1층에 땅을 사서 확보하기는 불가능하고, 도시계획도로 1층을 만들어서 옥상에 주차토록,

황경복위원

2층에 주차타워시설을 한다고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1층은 도로로 쓰고 2층에 슬라브 한 부분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몇대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50대정도요.

황경복위원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67p부터 27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268p, 민간경상보조에 RPC의 약자가 뭡니까?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이죠,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주려고 세웠었는데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살려놨다가 이건 추후에 농기계를 공급하기 위해 뒀던 건데 목을 바꾸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목이 바뀌었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농기계를 공급하는 걸로 뒤에 나옵니다, 작년도에 쌀값이 하락돼서 쌀값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RPC 시가수매하는데 1,000원씩 지원해줘서 더 비싸게 사게끔 하려고 했던건데 그것을 도내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친환경비료공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작년에 뒀다가 나중에 농기계를 공급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 과정에 삭감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그때 삭감을 했어도 됐다고요, 그때도 질의를 했었죠,

황치만위원

그때 당시는 친환경비료가 도에서 주고 시비보태서 하는 걸로 했었고, 지금까지 주기로 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는 모양이구만, 그때는 수매를 받느냐 안받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황경복위원

받아야지, 보조해준다는데 안받어,

황치만위원

농협에서 자체매입이 적자를 안할려고 하니까 보조를,

황경복위원

275p, 친환경오리농법지원이 올라왔네요? 4,000만원이네요, 어디에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청라 황룡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0농가 7㏊를 10월달에 했어요, 상당히 효과도 좋았어요.

황경복위원

여기 해당되는 농가도 많겠네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32농가정도됩니다.

황경복위원

이게 아주 참 좋은거네요, 4,000만원에 해서 32농가에 고루 혜택을 준다면 좋네요. 그리고 농민회관 장소가 어디에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저희가 구농업기술센터부지 500평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이미 용도폐지 해서 처분하려고 회계과에서 공고중에 있거든요, 많은 농민회 사람들은 터미널 쪽에 줘야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도 그렇고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황경복위원

지금 현재 터미널,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그쪽을 요구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돼야 위치가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예산을 16억을 잡았는데 10억은 국비 특별교부세 지방비를 받으려고 건의가 됐구요, 2억은 도비좀 지원받고 4억은 시비인데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고,

황경복위원

토지매입이요?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예.

황경복위원

건립비가 아니고 회관을 짓는 토지매입비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토지매입하고 남으면 설계까지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도내에 15개 시·군중에서 부여, 논산 이런 3,4개 시·군은 준공을 했구요, 이미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시·군이 몇군데 있어요.

황경복위원

농민들이 시가지 한가운데에 해달라고 할테죠.
삼영

최삼영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 6개단체가 같이 농업에 대한 정보교환도 하고 농자재를 싸게 사다가 싸게 파는 방법, 또 농산물직거래,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83p부터 28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284p, 지난번 본예산에 바지락종패살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사용했어요, 안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집행않고 뭐하러 또 올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30㏊로 해서 바지락양식장 어업면허처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황경복위원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비로 예산 반영이 돼서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안돼서 바지락종패가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는데 30㏊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적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의 부재예요,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바지락종패살포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면적이 넓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또 세웠다, 그러면 본예산때 검토한건 뭐고 그 검토가 미흡해서 다시 세웠다, 이게 바로 행정의 부재아니에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해서 바지락종패살포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나눠먹기 식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의혹을 안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라올거 아니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규정에 보면 이 지역은 가을어업이기 때문에 꼭 종패살포를 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식어장으로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헥타당 3.5톤내지 7톤정도를 하도록 의무사항이 돼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의무고갈양은 없습니다마는 30㏊면 사실상 3,000만원 하더라도 9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10톤에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한 60톤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어장의 면적에 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근데 하여튼 본예산 책정은 잘못했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고갈양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어민들이 그동안에 과거에,

황경복위원

지금 여기 주포라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은 어디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마찬가지 어장입니다.

황경복위원

그게 말이 안되지, 지난번에는 원산도에요, 어디에요, 지난번거 부기가 어떻게 됐나?
철형

김철형위원

지난번도 주포예요.

황경복위원

그럼 한자리에다가 지난번에 3,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한자리에다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게 면적이 30㏊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헥타당 양식어장으로 면허가 났으면 헥타당 3.5톤내지 7톤을 종패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마을어구까지 일반 양식어장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마을어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의무고갈양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바지락살포를 한 어장을 봤을 때에는 어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아니냐 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하여튼 좋은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루셔야지 진짜 보령시 해양수산과의 총 책임자가 업무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확실하게 정도의 길을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한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85p, 적조방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반환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황토를 일부 구입해놓고 일부는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55만원 반납인데 황토를 구입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지금 적조현상이 안일어났다고 해서 사실 바지락종패살포보다는 이런 양식어장 주위에 황토를 뿌려줌으로써 적조방제도 되고 고기도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적조방제용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됐을 때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적조방제용 황토를 비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미리 가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사업은 어장정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때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황토도 좀 뿌려주고,
철형

김철형위원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방제용으로 황토를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오천에 적재를 해놨거든요,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하여간 해양수산과에 세워준 예산은 과장님께서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지,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91p부터 30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299p, 급수시설을 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500만원가지고 안돼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단위사업을 할려면 이것가지고는 부족한데 우선 예산을 세울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수탱크는 하지 않고 관로수선 응급조치적 차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황경복위원

온수가 없는데요? 응급조치를 관로가 노후됐다, 관로의 용량이 적어서 늘려야겠다,이런 것을 응급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차원에서 사람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때에 용량을 늘리고 하는 게 보수인데 여기는 원수가 없어서, 저는 이걸 한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는 아까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 깎을려면 아예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라,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각과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5,000만원을 올리면 이건 3000만원밖에 안돼 하느냐 이거예요, 뭘 알고서.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500만원을 세워놨다고, 이걸 아예 세우지 말아요, 우리 주무과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산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올렸을 때 그것을 다 해줄려면 올리고 안할려면 500만원도 올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원수가 부족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수정발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양림에 자동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진입을 앞으로 심원동이 됐든 화장골이 됐든 앞으로 진입을 하지 말아야돼요,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주휴양림이나 관광객유치, 등산로개설, 기타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화장골휴양림 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돼요, 즉, 현재 주유소 앞쪽에 하우스나 논을 전부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관광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걸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또 성주사지 앞에 산밑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주사지를 관광하고 휴양림도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이러한 계획을 틀림없이 짜야됩니다. 휴양림으로 대형버스나 승용차가 들어가는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신중히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03p부터 31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17p부터 32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319p, 농업교육관 음향시설보강이 있는데 강당을 말씀하시는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천장에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설계를 제대로 한거죠, 그랬는데 음질이 안좋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노출을 시켜서 큰 스피커를 앞에 놓고 중간에 쏴줘야 음질이 산다 해서 올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 목재파쇄기 5,000만원이 있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목재파쇄할게 그렇게 많아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것을 저희센터에 놓고서 빌려줄려고 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올라왔다가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에 가보면 썪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바닥에 깔면 몇 년 썪어가지고 환경농업쪽으로 퇴비화 시키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농민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해서 빌려줄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림과에서 해야될일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환경농업쪽에서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무상임대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아직 룰을 안정했는데 문제는 고장나는게 문제입니다,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
태용

성태용위원

고장이 굉장히 심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얼마나 가겠어 이거.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고장이 나는 것은 임대줄 때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메이커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산성립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산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비싼걸로 세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산학협동심의때 제가 한번 건의드린게 있는데, 지역농민이 액비살포, 축산분뇨발효후 살포시설은 갖췄는데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을 1,2대를 더 구입해서 농민이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살포할 수 있는 구입차량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호소에 의해서 건의드렸는데 예산에 안올렸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현재 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것은 1대가 있는데 부족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들에 큰 액비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농가들이 부어놓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그것을 빼가지고 살포하는게 필요한데, 기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장시설까지 겸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철형

김철형위원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25p부터 33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331p, 시설비에 터널전시관조성, 왜 감잡혔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200만원은 감이 되고 327p, 박물관 전시장내 모형관보수 및 덮개설치로 1,000만원내에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아, 박물관내의 터널, 모형터널 사람들 속이는 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사진관 부착시키는 게, 이건 감을 시키고 이쪽에 1,000만원에, 그 다음에 전시물에 유리가 반만 붙어있지 않습니까? 완전덮개와 같이 서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 밑에 가로등시설(42등, 흑포삼거리∼해양과학고)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흑포삼거리∼해양과학고등학교까지 가로등 시설을 하는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로 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대천 5동에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왼쪽에 전주가 돼있는곳에 42등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그거는 시장의 연두순방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이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또한 필요하기도 하구요.

황경복위원

소장님 의지는 아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필요하죠, 새로 길이 났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히,

황경복위원

소장님의 의지가 아니라면 생각좀 해볼려구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것이 몇등이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중 들어온 것은 어느 면인지 확실히 몰라도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가서 필요한 등과 예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이번주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가로등 예산 7,000만원 가지고? 검토를 해서 7,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읍·면·동에.
철형

김철형위원

소장님, 작년부터 가로등 때문에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무슨 성주산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대해로에 잔뜩해놓고 각 읍·면·동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니까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충분히 못세우고 민원해결을 못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본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신청과 현지조사한 결과에 121등이 이번에 설치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장님께서 실사를 해서 이번에 꼭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로등만큼은 세워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황경복위원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28p,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인데요, 이 예산에 대한 것이 5,300만원 감입니다. 감된부분에 대한,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감이되면서,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가 왜 감이됐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10%면 10% 올려서 예산을 올려라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에는 감돼서 내려온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꿈나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적절하게 여기 저기에서 전부 감했어요, 꿈나무 집에는 별 이상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가로등 얘기 한번 더 할께요, 331p,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 1개소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서울에 가로등이 누전돼서 인명피해가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대동에 대한 누전을 잡았고, 문제되는 곳이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태용

성태용위원

면단위도 해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면은 한등 한등 서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옆에 서가지고 쳐다보니까 아저씨 왜그래요 그러길래, 아니 뭐하나 볼려고 한다고 봤는데, 성의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지금 반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지역도 집중은 안됐지만 사실 면지역 같은 곳이 더 그런 사업을 할 곳이 많거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누전차단기가 하나하나 설치돼있는 곳은 그게 전부 부착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감전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방향에 대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서 밖의 얘기입니다마는 성주터널 몇군데를 다녀보고 작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요즘에 페인트가 좋은 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타일을 부착한 그 위부분은 그 페인트로 마감을 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레탄 페인트가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고, 저희는 가로등만하고, 타일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57p부터 4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공원묘지 많이 팔렸네요, 공원묘지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소장님이 여태 표창도 못받았네요. 거기 앞에다 그냥, 들어가는 입구있잖아요, 파놓고 옛날에 고기좀 키웠던 거 아니에요, 묘지 정문 들어가서 바로 무슨 양어장 비슷하게 파놓은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좀 살려야 되는데 물이 회전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인위적이라도 잘 살려서 진짜 그거 살리면 시청에 심어놓은 꽃들 있잖아요, 꽃좀 심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거기 앞에 보기도 안좋아요, 첫인상이 그게 딱 들어오면, 아예 잔디를 심든가, 처음에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맞았단 말이에요. 묘 많이 팔리네요, 그 터가 참 좋데요.

김주성간사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옆에 황경복위원님한테 한방 먹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화장장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장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시설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화장장 장례식장이 있으면 좋죠.
태용

성태용위원

장례식장은 필요없고 화장장, 올해도 제가 서너번 간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홍성군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얼마를 줬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억줬을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2억이죠?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그건 지금 모르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없고, 위치는 납골당 옆쪽으로 참 좋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계획을 한다고 보면 아닌 말로 부여나 서천은 우리한테 와서 지역개발비라도 줄거 아닙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들어요, 특수시설을 해야돼요, 환경적으로 냄새 안나는, 100억이 넘을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100억이요? 소장님이 그냥 가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93년도에 일본에 갔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일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 103억엔이더라구요.
태용

성태용위원

일본은 동네가운데라도 화장장을 설치하니까, 거기하고 시설이 틀리겠죠, 거기는 길옆에도 화장장이 있더만,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틀리고, 100억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103억엔이더라구요. 거기는 장례예식장까지 겸해서 있었습니다, 화장장이 돼있고 화장하면서 장례예식을 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땅값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안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87p부터 40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호텔부지 매각대금 다 들어왔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45억짜리 말씀이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예.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약금만 들어오고 나머지 잔금이 안들어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잔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돼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3월 12일까지 돼있는데 계약서상 해지조건에 3개월동안 연체할시에 해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가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는 그 업체한테 행정의 착오없이 그쪽에 보낼건 다 보내고 하고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납부독촉도 했고 저희가 휀스 설치한거에 대해서 철거지시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계신분들 다 알겠지만 주말에 외지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재 소장님이 경영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 많은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을 찾는다는 얘깁니다. 소장님으로써 현재 더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전후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화콘도 같은 경우 예약률이 주말에는 15%∼20%정도 늘어나고 있고 평일에는 한 10%내외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분석을 해보면 횟집이라든지 숙박업소는 주말에는 20% 내외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관광객 편익시설이 추가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이 부분은 제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본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부분으로 위탁관리될 수 있다고 하면 민간부분으로 과감히 넘겨버리고 우리 보령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은 안나와 있다, 그렇지만 필요는 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우리가 2,3개월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서둘러서 소규모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주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1억 4,100만원정도요.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일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거기에 시설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에 공무원들 열서너명이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갖다가 유도해서 그 사람들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행정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은 협조를 이끌어내서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도록 할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요지를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데 직원들보고 쓰레기를 주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설에 관한 거, 관광객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과 현재 파손된 부분 등등해서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본예산에 있어서 도색같은 부분, 급수대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은 도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본예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까지 갖다놓고 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밤새야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일을 잘 안하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촉구를 하는 것이지, 소장님이 일을 안한다든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일요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행락객들 질서유지차원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시설을 과감히 함으로 해서 직원들도 더 편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꼼꼼히 찾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주성간사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오전에 도시주택과 예산심사를 하다가 의혹내지는 특혜하고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령시에서 왜 자꾸 시민들한테 받는 눈총 의혹내지는 특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우리 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해수욕장 호텔부지도 통상적인 상거래가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럼 그것이 전부 한달이내예요, 계약금을 계약서를 쓰는 날 내고 중도금을 열흘이든 보름있다가 내고 잔금을 열흘이나 보름있다 내고 등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시민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3월 12일날 해갖고 중도금 잔금해가지고 3개월 연체료를 받고 3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안됐을 때는 파기를 한다, 이 계약부터 왜 3개월까지 통상적인 계약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왜 잔금을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는지 이 자체가 지금 시민들한테 의혹을 받고 있다구, 그래서 얘기가 뒤에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이것이 뭐냐, 시장부터 주무 최고 책임자인 소장님내지는 공무원까지 전부 다 가고 있으니, 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황경복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왜 3개월동안의 연체기간을 두고 3개월 이후에 해지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면 딱 계약금 10%면 10%, 중도금 50%면 50%, 잔금 얼마해서 딱딱 끝나게 돼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내용은 지난해 11월달에 한 내용을 보니까 토지규정을 근거했습니다. 토지규정의 모법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황경복위원

토지 무슨 법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토지규정이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토지규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토지규정이 들어가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공기업법을 보게 되면 용지규정이 있고 토지규정이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할 때는 용지규정에 따르고,

황경복위원

토지규정내에 3개월동안 유예해줄 수 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해지할 때 조건을 붙이도록,

황경복위원

그게 토지규정에 들어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난 해 전임자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준수해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걱정하신대로 의혹이나 특혜의 문제를 거론하신 부분은 상당히 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하다가 중단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100% 철수는 안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통보한지 며칠됐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기간은 15일간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유병덕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피서철을 앞두고 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듣는 바에 의하면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또 호텔부지도 팔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요새 하는 얘기가 보령 빚걱정 안해도 된다,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생각은 달라요, 모든 특별회계를 갖다가 2차개발지구에 다 쏟아붓고 빚을 얻어다가 2차지구 개발을 했는데 여기 분양은 얼마나 됐으며 또 앞으로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김철형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들어서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에 관광호텔부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2지구에 종전에 가족호텔부지 콘도미니엄부지를 갖다가 그간에 개발해놓고 7년이상동안 상담자가 없어서 상담자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호텔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해서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공고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보다 약 3억정도 더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호텔부지 1만 2,000여평 150억정도되는 그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2차공고가 끝났는데 상담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에 한분이 내일 오셔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오늘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울분인데 하여튼 그분하고 진지한 토의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실제 현지 법인의 수지분석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봤는데 상당히 견실한 투자자입니다. 그분과 가급적이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필지 남은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보령시 재산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67p부터 4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상임위 예결위에서 저 자신도 이상한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 예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좀 감사형식을 띄었다 라는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널리 이해를 하십시오,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일이라 그렇게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35p부터 34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이 좀 부족하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부족합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수정발의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정발의는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황경복위원

그렇게 한다면,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정발의를 한다면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365p부터 38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7p부터 41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