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인택 의원 발언

1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4

전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훈

김종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 김종훈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제160회 강원도의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직무대행

최규화 위원님께서 김수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박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직무대행

이인섭 위원님께서 박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님과 박상수 위원님 이상 두 분이 추천되었으므로 표결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정한바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나라당에서 한 분과 기타 정당에서 한 분 해서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길원 위원님과 최규화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실시에 앞서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후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방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 제8조 및 47조의 투표절차를 준용하겠습니다. 당선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명패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만 사용하여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사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자리를 떠나실 수 없으므로 의정자료담당의 도움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위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투표개시

종훈

김종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다음은 투표결과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5명 중 김수철 위원 9표, 박상수 위원이 6표로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및 제67조2의 규정에 의거 김수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선거 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 및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투표종료

김수철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강원도의회 예결위원회가 강원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한 푼의 돈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는 그런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직무대행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수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철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김종훈 위원장직무대행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저희 예결위원님들 중에 세 분의 여성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김수철 위원님이 되셨는데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께서 유호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이길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과 이길원 위원님 두 분의 부위원장 추천자가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바 전 위원님들께서 이길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협조를 해 주신 유호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퇴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나오셔서 사퇴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고개 가로저음) 안 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따라서 이길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7월 5일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은 가, 나, 다 순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터넷 생방송 실수로 진행상황이 그대로 방영됨에 따라 중간 공석 발생으로 산만한 분위기를 방지하고 본회의장 의석배분의 예에 따라 후위에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제2차 예결특위 회의부터 의석조정에 착오없이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인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강원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668억 7,800만원을 포함, 모두 2조 4,073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조 4,921억 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4,573억 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4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도의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073억 3,500만원으로 그중 2조 2,45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849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6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115억 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849억 4,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6,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2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41억 6,800만원으로 2조 1,180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조 846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41억 6,800만원으로 이중 1조 9,56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684억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267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주요내역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2억 8,000만원 등 모두 30건에 12억 2,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27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5건으로 예산 현액은 314억 6,500만원이며, 이중 3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282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55억 1,7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4억 2,000만원 등 모두 99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만 어업용 면세유 추가부담액 지원 등 모두 11건에 1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84건에 684억 4,000만원으로 명시이월 46건에 263억 7,700만원, 사고이월 33건에 138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28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총 37건에 35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329쪽입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65억 5,800만원으로 세입은 65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4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45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1,060억 2,300만원으로 세입은 1,060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060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05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55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9억 500만원으로 세입은 108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4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은 14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03년도 이월금 2,021억 8,900만원을 포함 총 3,037억 3,700만원에서 449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40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5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04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3년도 이월금 4,081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161억 5,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64억 9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9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04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2003년도 이월금 6,690억 8,700만원을 포함 총 8,523억 1,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78억 5,5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총액은 총 7,44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03년도에서 이월된 도유재산액은 6,049억 2,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으로 증가된 금액은 818억 7,500만원이고 매각 등 처분으로 감소한 금액은 438억 9,500만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 도유재산 총액은 6,4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03년도에서 이월된 물품현재액은 541억 2,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329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9억 6,5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 총 평가액은 220종에 8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본 회계의 예산현액은 2,346억 8,100만원으로 세입액은 2,505억 5,600만원이며 세출액은 1,757억 3,500만원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748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와 금번 제16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를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조명수 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전인택위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인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강원도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도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현금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4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5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의와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액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서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현지검사하였고, 미시령터널 공사현장 및 횡성 둔내면 화훼농가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4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9건을 제외하고도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의견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9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채택된 9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결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도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과 도가 은행으로 상환해야 할 차입금 이자를 상계처리하고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정신에 맞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에 4억 3,000만원의 착오계수를 조정액으로 바로 잡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유재산은 2004년도 말 현재 6,429억원으로서 종류도 많고 그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관리부서도 도 총괄관리와 각 부서별 관리 그리고 시․군 위탁관리 등 산재되어 있어 매년 결산서 상에 누락,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제점검과 전체 도유재산에 대한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지원사업 운용지침에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설립된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경우 2004년도에 연어자원 보호증식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사업은 도가 하고 보조금은 협회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협회사무실 임대료까지 도비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단체 관리나 예산운용이 합법적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보조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류사업을 민간주도로 지속하고 또 동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의 예산지원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과목의 예산이 부족할 때 같은 항 내 다른 목의 금액 중 여유예산 발생이 확실하다고 예견될 때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서로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전용실태를 보게 되면 강원도 소개책자 용역비 3,000만원, 한강수계 수자원 관련 용역비 1,5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거나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추경승인일에 전용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9조의 규정에 맞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 면밀한 검토 하에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국제문화 아시아관광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계획도 없이 2003년도 1회 추경에 속초시 학사평과 고성군 원암지구에 남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관광촌을 건설한다고 2억원을 확보하였다가 관련 국 여건을 포함한 제반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2004년 11월에 가서는 대규모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축소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2004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조성에 2억 5,000만원, 수능공부방 마련에 2억 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목적은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수능공부방 역시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마련하여 소위 말하는 상류층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목적과 운영방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연구 발전시켜 통합 운영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시험연구 결과의 농정시책 연구 연계 강화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의 현실은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의 어려움과 대외적으로는 WTO,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농업 특성화 기술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6개 시험연구사업에 2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쌀, 환경생태농업, 우량종묘 생산 보급 등 69개 과제를 완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벼 품종에는 오대벼․상골벼, 토속 잡곡류에는 황금조․황금찰수수, 찰옥수수는 미흑찰, 국화류는 월광․일출 등 상당수 우수 신품종을 개발하여 놓고도 농가에 보급되지 않아서 농가소득에 직결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법과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무리 결산검사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으로 취급되고 있고 또 회계검사냐, 직무감사냐 하는 논란도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가 검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검사결과가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심의 자료가 되는 데에 있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검사사항을 실국별로 나누지 말고 예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구획지어서 이를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자체수입관리, 예산운용, 주요현안 추진, 사회단체 지원, 용역사업 진행 등으로 구획지어 검사한다면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전인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상세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은 생략하고 5쪽 세입세출 결산 세입부문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847억원, 특별회계가 3,726억원으로 총 2조 4,573억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은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102.1%,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34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부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조 9,561억원, 특별회계가 2,897억원으로 총 2조 2,458억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93.3% 집행과 이월률 3.5%, 불용률 3.2%로 나타났습니다. 9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2,115억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가 84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26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847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98.4%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334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34억원은 결손처분 35억원과 다음연도 이월 298억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17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6.1%, 징수결정액 대비 93.1%, 미수납액은 30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경상적수입 351억원, 임시적수입 2,047억원으로서 총 2,398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55.1%가 감소되어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3,638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570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5.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96.5%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교부세 미교부액의 추후 교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된 8,513억원으로 전년도의 경우 태풍 매미 등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의 계상으로 그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채 결산액은 555억원으로서 9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의회승인액보다 55억원을 적게 발행하였습니다. 17쪽 세출부문 기능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9,561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2%의 지출과 이월률 3.3%, 불용률 1.4%가 되겠습니다. 19쪽 행정조직 및 사업목적별 분석자료로서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20쪽 일반행정비 결산액은 2,917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8%의 지출과 이월률 3.3%, 불용률 0.8%가 되겠습니다. 22쪽 사회개발비 결산액은 5,33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1% 지출과 이월률 2.6%,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불용액 129억원은 전년대비 437%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특히 체육진흥사업, 장애인복지, 생활보호, 지역개발, 주택건축 등 세항의 경우 불용액 규모가 큰 만큼 불용액 발생 사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23쪽 표에는 불용액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통계표를 수록했습니다. 26쪽 지역개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4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44.1%가 감소된 9,225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4.9%의 지출과 이월률 4.2%, 불용률 0.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해복구비 등 대규모 이월사업비의 집행이 거의 완료됨으로써 지출률은 증가되었고 이월률, 불용률은 감소되었습니다. 28쪽 주요보조사업 불용액 발생현황, 주요자체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0.43%를 점하고 있으며, 96.4%의 지출과 3.2%의 이월률, 불용율 0.4%가 되겠습니다. 31쪽 지원 및 기타경비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4%를 지출하였습니다. 32쪽 성질별 분류는 보고서 유인물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0건에 12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건수는 증가되었으나 금액은 57.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1건에 14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별책으로 된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분은 46건에 264억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 예산액의 64.7%가 이월되었습니다. 하단에 결산서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역은 도의회 의결을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도의회 의결액과 결산서상 이월액간에 차이가 나는바, 예산편성 순기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37쪽에 의회 승인된 명시이월사업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사고이월은 총 33건에 138억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의 7.6%가 이월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3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계속비 사업규모는 5건에 1,671억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지방도 사업으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4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3%가 감소된 3,726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5.5%, 징수결정액 대비 99.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897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2%의 지출과 이월률 4.7%, 불용률은 13.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이월액 165억원, 순세계잉여금 664억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4쪽 도립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6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60억원입니다. 4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처음 결산이 이루어지는 회계로서 세입결산은 94억원, 세출은 15억원을 전출 지출했습니다. 49쪽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학교 증측을 위해서 징수하는 경비로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06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109.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757억원이며, 집행률은 94.9%, 이월률 7%, 불용률은 18.1%가 되겠습니다. 5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액은 총 16종에 2,587억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액의 13.7%의 규모가 되겠으며, 당해연도 운영현황을 보면 적립액이 1,015억, 지출액이 450억원으로서 순수 565억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가 증가되었습니다. 54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7.7%가 증가된 4,397억원이 되겠으며 채권별로 보면 융자금이 4,396억원, 재산임대료가 1,350억원, 재산매각대가 8,320만원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55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된 7,445억원으로서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7쪽 도유재산 결산액은 380억원이 증가된 6,429억원으로서 용도별로 행정재산 5,501억원, 보존재산 5,200만원, 잡종재산 928억원 등 행정재산이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물품 결산액입니다. 물품결산 내역은 220종 6,372점에 84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수량은 238점 금액은 3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13일간 열심히 하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89쪽 도유재산증감 현재액인데 전년도보다 400억 정도 강원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요즘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40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강원도에도 서울 분들이 토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는지 몰라도 400억 오른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런데 강원도에 항공기가 두 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선박이 155대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박을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2억 6,5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아무리 기금이자가 싸도 늘어날 텐데 왜 손실이 이렇게 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지금 어업용 면세유 추가부담액이 5억 5,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면세유가 보조되는 것은 없는지, 다음에 왜 이것을 매년 유가가 올라가는 데에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고, 역시 제가 ‘어려운 농가에 쌀 지원’이라고 하는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농사용도 면세유가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울 텐데 농사용으로 면세유를 2004년도에 지원해 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손해보상 지급이라고 홍천 내촌면 지방도 451호선상에서 집수정추락사고에 대한 화해권고, 화해권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의결정에 따라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4,900만원, 5,000만원 돈을 보상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우선 세입부분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 예산액이 60억원이었는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68억 1,868만 9,894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이 319억 2,6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53억 7,057만 8,022원인데 이 중 351억 7,230만 8,972원을 수납했고요, 2,379만 4,640원은 과오납되었습니다.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4년 민간위탁으로 이양된 업무의 지출내역을 2003년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비 중 지방산업기반 조성사업 33억원의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정관리 영․유아 양육비 3억 6,91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지원 지역지원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에 49억, 농어촌생활도로 15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에 17억 1,000만원의 지출내역을 사업명, 사업내용, 해당지역, 비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4개소에 8,000만원의 세부지출 내역과, 중소기업지원에 원주동아일반산업단지 조성 10억원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지사,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중 계속되는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이후에는 상환액보다 미상환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117.62%인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총자본 경상이익률 56.25%-전년도 대비입니다.-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본 위원은 지난번 예산과 관련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발언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현액 59억 500만원 대비 160%인 108억 6,100만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7%인 94억 4,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자율이 0.8%로 이자수입은 7,100만원인데 이 기금과 관련한 월별 세입내역 그리고 수납월별 기금의 예치은행과 이자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4억 9,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4억 1,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불용 처리한 후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실수납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의 기금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느 회계로 이월시켰는지, 또 아니면 예비비로 별도로 들어갔는지,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지방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333억 5,6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결손처분된 것이 35억 정도입니다. 그 내용과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사용료가 징수결정은 55억 5,600만원을 하고 그중에 과오납으로 2,370만원 정도를 다시 반환했습니다. 그 반환된 구체적인 내용과 미수납액 1억 5,979만 6,000원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전망 또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에 체육진흥사업비로 이월이 2억 정도, 불용액이 77억 6,3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사회개발비에 장애인복지비가 18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고 5억 9,6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수산개발사업비 33억 3,4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 특히 보조사업에 31억 8,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 또 자체사업으로 연안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비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예비비에, 아까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세유, 이것은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 주시고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추가부담에 대한 집행내역과, 3년 정도 전의 2003년부터 면세유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에서 소방행정비와 방호구조비에서 발생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비비에서 소방행정비로 화재피해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2,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사유와,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사유와 집행된 내용과 지출승인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비비 지출에 보면 11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패소를 해서 손해비를 물어준 것이 5건이나 됩니다. 물론 패소를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은데 소송을 몇 건을 해서 몇 건이나 졌는지, 그리고 또 소송에 질 줄 알았으면 소송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5건씩이나 패소를 해서 돈을 물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의무절감이라고 해서 경상비에서 10%, 사업비에서 20%씩 무조건 절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 공제이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감을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중앙 지침이라면 언제 내려온 지침을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계속비 이월 중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에서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113억을 세워서 지출액은 12억, 1/10 정도밖에 소진하지 못한 것은 예산 세운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왜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불용 처리한 후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다시 또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향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면 연구비도 예산절감이 된 것이 보입니다. 물론 내용을 쭉 보니까 인건비나 일반 경상적경비에서는 절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연구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구비를 절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도청에서는 오후 회의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각각 배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청에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오후 3시까지요.

김수철위원장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답변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고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소관 실․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역개발기금 부채비율에 관해서 자료도 받았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일단 부채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이율의 문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부채비율도 늘어나고 빚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강원도청의 부담이 아니라 도민들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큰 규모로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료로 다른 자료들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은 불필요했다, 어떤 사업은 필요했다라고 지금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지는 것이 맞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고수정 위원님이 걱정하신 지방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이후에 급속히 늘은 것은 태풍 루사, 매미 수해복구비에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때 지방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채 상환은 거꾸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5년 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발행한 것하고 상환한 것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거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정한 선을 그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적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저희 건전재정에 유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도 실장님 소관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감대상 주요 경상경비 내역을 보니까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9개 항목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런데 내무부에서 절감실적을 보고받아 그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절감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한테 주고 할 때 절감액을 어느 정도 절감했느냐에 따라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절감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으로 봐서는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해야 되고 또 예산이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100%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0% 정도는 강제적으로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도 주고 합니다만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쪽이 절감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 1년 동안 받는 특별교부세를 그때 적절히 조정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구개발비까지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이 서로 논의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절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글쎄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를 주셔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광문화국 등 6개 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6개 국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김수웅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제가 어느 실․국이 어떻게 예산절감 자료를 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각 실․국 검토보고서를 다 가지고 왔는데…….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다른 실․국의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습니까? 6개 국은 예산 절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검토보고 내용에.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6개 국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감사관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광문화국인데 이 6개 국은 예산 절감한 내용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외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 6개 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감내용을 안 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절감한 내역이 별도로 있는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2004년도 결산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더라도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군장병을 상주인구로 포함함은 물론 면적, 낙후도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자 신문에 보도되기를 그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고 기대가 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이랄까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어저께 행정자치부장관이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기자 분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관님하고 장관을 수행해 온 본부장이 일단 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실무적으로 지금 교부세 제도를 기본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여러 차례 건의했던 내용들, 특히 어제 논의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군부대 주둔인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교부세 제도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군장병 문제라든가 면적, 낙후도 등과 관련해서 도에서 행자부에 요구한 내용들의 자료들은 갖고 계시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서의 내용대로라면 쟁송기간 내에 이의제기한 자에게만 교육인적자원부가 환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서 5개 시 2,048건에 27억 정도를 환급규모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환급지침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지침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총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징수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122억 4,325만 6,680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2002년도부터 받은 것을 다 환급하는 것이 위헌판결을 내린 그 취지인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합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는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위헌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헌판결이 났다고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 바로 돌려줄 수 있느냐, 그것이 돌려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입니다. 저도 돌려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못 받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떤 법을 개정해서 경과규정을 만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득이 쟁송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자한테만 돌려줍니다. 현재 춘천시하고 몇 개 시에서 반환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정상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뜻에 따라서 낸 사람들하고, 거기에 불만을 갖고 안 낸 사람들하고 그럼 결국은 불만을 갖고 안 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불합리해도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데 하여튼 현행 법 체계상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자들한테만 반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낸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또 있어야만 형평의 논리에 맞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정부정책과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불만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법이라는 것은 참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예비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비비가 물론 지방자치법이 정한대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 사용하거나 0.4% 이상은 재해대책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물론 이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순 무슨 소송패소에 따른 부담금 그런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지출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남용을 하고 있지 않나, 원칙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불감시원 확대배치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이 산불감시인원을 증원했다고 그러는데 증원이 사람 숫자 자체를 증원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비가 안 오거나 눈이 일찍 오지 않거나 해서 그 기간이 늘어난 데에 대한 증원이죠?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았으면 별도 증원해서 들어가든지…….
돈일

김돈일위원

별도 증원은 특별히 당초에 필요한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보고, 소요인원 판단이 되었다라고 봐서 대개 눈이 겨울에 일찍 오지 않아서 미리 시작하다가 눈이 안 오면 그 기간이 늘어나고, 다음 해 봄에도 비가 잘 안 오거나 아주 건조하거나 해서 조금씩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한 기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그냥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산불 관련이니까 예비비로 쓴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런 것은 미리 재해를 대비한다는 개념에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그 예비비 소요를 해당 실․국에서 기존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 당장 어떤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할 때에는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다는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부서 쪽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해서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추경을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5월달에 한다 이럴 때에는 5월달에 추경에서 처리하기 힘든 기간 동안 뭐 2월, 3월, 4월달에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추가 소요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놓고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뒀다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이번 시기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는 대개 3~4월달인데 이때에 집중적으로 감시원도 좀 늘려야 되겠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면 지금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웠으면 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재원 형편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원래의 목적대로 재해라든지 특수한 목적에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예비비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올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두 번씩이나 큰 산불이 나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불감시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굳이 쓸 필요 없이 예산편성의 기준대로 했으면 좀 예산운영이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여기 보면 손해보상금이라든지 소송패소금 이런 것도 배상금 세우는 목이 따로 있잖아요? 도에서도 계속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런 소송을 대비해서 일정액을 세워둘 필요는 있다, 굳이 예비비를 갖다 끌어쓸 생각으로 세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을 패소하고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 쟁송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하는 판단을 미리 해서 이것은 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자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일단은,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승소를 전제로 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소송을 몇 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몇 건이 될 테니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기가 예산편성 기법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원도 그렇고 해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하는데 이번 금년뿐만 아니고 거의 매년 소송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로 많이 집행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돈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하천사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주신 내용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 시 시․군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과오납분에 대하여 환부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군의 업무미숙이라고 하면 어떤 시․군이 업무를 잘못해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이런 내역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혹시 상세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건입니다. 삼척시 동양시멘트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서 공업용수대를 적용을 하고 나서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73만 4,160원이 부과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1,900만 5,520원입니다. 그래서 과오납분이 2,372만 8,6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식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공업용수로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신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업용수로 했는데 계산방식에 의해서 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삼척에 동양시멘트가 언제 생긴 건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매년 오는 건데 직원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수정

고수정위원

늘상 하던 건데 이렇게 실수를 했다니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요, 작년에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워낙 시․군 업무가 힘이 들었을 테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제가 원래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국비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도비로만 지원되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하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철원의 경우는, 저는 군 지역의 농어촌생활도로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 지역 중에서 철원은 사업비가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시 지역 중에서 동해는 연장구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0.6㎞에만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소규모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속초․태백이 빠져 있고요,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도 일단 속초나 태백이나 이런 데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은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가져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하실 때는 국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듯이 도도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형평성 부분에서 특히 균형발전이 되어야 될 많이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로 넘어와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사전에 예산을 짤 때에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2006년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제가 만족할만한, 균형발전이 될만한 내용으로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 제출한 내역이 2004년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빠진 시․군이 있습니다만 아마 몇 년 치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어촌생활도로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굳이 농어촌생활도로 철원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철원이 경기도로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강원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철원의 지역 정서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특별히 철원이나 양구나 이런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르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해서 다시 짚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하기 전과 민간위탁 하고 한 후에 사업비가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길게 가지 않고 2003년, 2004년만 비교를 해 봐서 2004년도 신규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을 검토를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약간 답변이 다르게 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충분히 취지를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지금 고수정 위원께서 하신 하천사용료인데요,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이것이 지금 2003년도 한 해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겠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당초에 시․군에서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디 가서 없어진 사람 이런 것은 당초에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용계약을 했을 텐데 아마 도중에 없어져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도 이런 것일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하천사용료는 선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돈일

김돈일위원

1년 단위이면 선납을 다 받을 텐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선납이 아니고 부과시기가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나중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선납은 아니고요.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이런 고질적인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사용료를 안 냈거나, 제가 알기로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첫 해는 징수를 했다가 다음 해에는 못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해마다 한다면 선납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을 선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용료 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부과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보면 어떤 행위허가를 할 때 점용료를 미리 선납을 받거든요. 이런 하천부지는 거의가 농작물일 텐데, 좋습니다. 선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유재산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00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했더니 답변서에 의회 뒤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고, 동강탐방안내소 건립부지, 또 무상양여 취득,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씨감자 저장고 신축부지 등 도유재산 취득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5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를 받으면 강원도 재산은 7,000억 정도 되겠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평가받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익

원종익위원

한 7,000억 정도 되겠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말 현재 전체 도유재산이 3만 652필지에 3억 2,116만 5,000㎡에 4,602억 8,516만 1,000원…….
종익

원종익위원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사무실, 관사, 기구, 선박, 항공기 전부 하면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박수량을 155로 해 놔서 뭐 이렇게 배를 많이 가지고 있나 했더니 톤 수라고 하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톤 수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톤 수라고 해 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김수철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총 사업비 47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비나 도비로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국비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50%를 국비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부지가 지뢰 미확인 지역이라면서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금 탐사 중에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이 탐사가 끝나는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1차 탐사는 다 했고요, 지금 구획으로 나눠서 2차 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올해 말로 끝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200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2005년도 말까지는 시행을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산을 작년 예산 세울 때 113억이라는 예산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웠다가 이렇게 12억밖에 못 쓴 거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또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신 사업인데요, 답변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사업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가 군부대 지역이고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진척이 더디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진척이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3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1년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해 오면서 올해 비로소 계속비로 편성되고 지난해 9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또 보조기관인 문화관광부에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의 타당성, 향후 활용가능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에 현재 그것이 이 시설을 앞으로 이렇게 해 놨을 때 과연 거기의 관광객 수요라든가 여기에 설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또 그런 것이 적정규모인가 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문화관광부가 지정해 준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얻어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용역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합의가 끝나면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통상 사업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같은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한 것을 이제 와서 용역을 해서 올해 말에 한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또 제가 아까 답변자료 받은 것 중에서 탐지를 의뢰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다 끝나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우려하신 바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재활병원의 기초 및 의료장비 구입비와 부지매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이 병원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준공은 되어서 개원은 7월 말에서 8월쯤에 개원식을 정식으로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부지매입은 3필지를 아직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을 다 못해도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4필지 중에서 1필지만을 매입을 하고 3필지는 지난해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때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되어서 외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안 해도 법상 가능하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운영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재활병원 운영비만 별도로 세웠던 것은 아니죠? 총괄 운영예산에 서 있는 건 안 써서 남았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운영비 전반적인 건데요,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이월이 된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농정산림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정

고수정위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지금 농림부에서 마련한 기준인가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연령별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금액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한 것의 원인 중에 비현실적인 지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예산의 잔액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1㏊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실제 소요액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실제 대상자를 다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34%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예산은 삭감했는데 기 교부한 예산을 삭감 못했습니다, 농림부가.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만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른 부서에서도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지원이 생겨났고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림부의 지원기준이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느냐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봤을 때는 농림부에서 나름대로 연령별로 분석을 해서 지원기준을 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을 더 현실적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설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가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만 3~4세가 6만 5,500원이 상한선인데 실제로 만 3~4세를 유치원에 보내려면 12만원 이상 듭니다. 제가 아이들 보낼 때도 12만원 이상 들었었어요. 그런데 6만 5,500원 가지고 실제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이 정도 지원 받아서 유치원에 보낸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골의 아이들일수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것은 이런 지원기준이라도 현실화해서 돈 안 들여도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농림부에 건의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면세유가 앞으로 2007년까지 계속 연장되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공급유종은 5개 종류인데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 이렇습니다. 이 실내등유라는 것은 하우스농사 짓는데 필요한 겁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종류를 5가지로 했는데 농업용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실내등유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쓰는 데가 있어서 종류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지금 어민도 어렵지만 농민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축산은 어지간한 가격을 받고 있는데 원예, 농업 지금 옥수수 값도 그렇고, 배 추 값도 그렇고 지금 한창 수확해서 시중에 내는 기간인데 가격이 형편없다는 것은 아시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비료도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비료인데 북한에 비료 준 것하고, 우리 농가당 몇 포대씩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환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전국 농가 숫자 말씀이시죠?
종익

원종익위원

예.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도내 농가 수가 아니라서.
종익

원종익위원

10년 전보다 배로 줄었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어느 농협 전무가 저녁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농가당 비료가 17포대씩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준 것이. 그러면 요소비료 17포대면 웬만한 농가는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대량농가는 비료를 많이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농가들이 비료를 북한에 주는 바람 에 비료값이 올랐다, 물론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북교류기금에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농민들은. 비료값을 해마다 몇 %씩 올리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비료 가격표에 보면 몇 연도에는 얼마, 몇 연도에는 얼마 이렇게 올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때맞춰 비료를 북한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화학비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권장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는 보조를 계속 확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료 보조지원 문제는 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화학비료를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많이 투여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보면 유기질비료 공장들이 많습니다. 횡성만 해도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보조가 나가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유기질비료를 농가에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사용하는 농가한테만.
종익

원종익위원

농협에만 주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농가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농가당 주지 않잖아요?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구입하는, 그래서 비료공장을 가지고 있는 영세업주들이 지금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왜 그것을 농협에 주느냐, 면사무소를 통해서 농가에게 주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왜 농협에만 주는지 모르겠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유기질비료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것을 농림부에서 바로 농협중앙회로 준대요, 강원도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한 포대에 20㎏인데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800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포대당 800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건설방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본 위원이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중 홍천군 내촌면 지방도 421호선상의 사고로 인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몇 세이신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약주를 하시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방도에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집수정에 빠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지만 또 이러한 사고가 날 것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횡성의 지방도 추동~새말까지가 몇 호선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414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횡성에서 처음 시작되는 동네가 추동리입니다. 추동리에 지금 내추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성 군도로 8m 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추동에 지금 한 4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외추동에도 한 50가구 해서 90가구가 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추동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지방도 414호선의 접근로를 지금 2m를 추가로 닦습니다, 강릉 가는 쪽으로. 내추동에서 나오면서 강릉 가는 쪽으로 2m 정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새말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추동으로 진입을 하려면 일단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데 설 수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가 섰다가 새말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뒤에서 추돌을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차라리 중앙분리대로 막아놓든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기 때문에 내추동에서 나오는 차가 횡성 쪽으로 가려면 뚫어놓은 데로 해서 다시 나오고 또 새말 쪽에서 오는 차가 내추동으로 가려면 일단 섰다가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섰다가 뒤에서 추돌을 하는 날에는 또 다칩니다. 이건 414호 지방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선을 그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시고 위치도를 제가 그렸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설명을 자세히 듣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사전 예방합시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지도 88호선 과속방지턱 주의표지판에 부딪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844만 4,000원, 국지도 88호선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노선은 신림에서부터 영월가는 노선입니다. 사고지점은 영월군 서면 신촌리가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그 주의표지판을 어떻게 부딪쳤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주의표지판을 과속방지턱 부분에 표시를 해 놓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건너가다가 표지판이 조금 낮으니까 거기에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런데 과속방지턱의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이 적정한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길이는 3.5m에서 3.7m이고, 높이는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양쪽의 경사는 한 20% 정도로 해서 차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또 과속을 했을 때는 좀 무리가 되도록 해서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국장이 88호선을 다니셨는데 높이가 10~15㎝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구 관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원해서 과속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도 1개 부락에 4개씩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지금 현재 서면방향에서 황둔까지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세워보면 15개입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입니다. 부락에서 주민이 원해서 도에서 과속방지턱을 해 줬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8국도선으로 현재 4차선이 뚫리고서는 차가 다니지 않아요. 차가 많이 다녀야 당신들 농산물도 팔리고 하는데 이쪽으로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다니지 않는다, 이것도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전에는 차가 많든 적든 어떻게든 그리로 다녀야 하니까 차가 다녔는데 이제 38번 국도가 통과가 되면서 차가 안 다니니까 또 저 자신부터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거든요. 단 20㎞밖에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15개다, 황둔 쪽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고나기가 일쑤입니다, 너무 가깝게 계속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이 원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시설했으리라 이렇게 믿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동차가 다녀야 농산물도 팔아먹고 하는데 차가 워낙 안 다니고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 어떤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10~15㎝에다 3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개 2m, 높이가 20㎝가 넘는 것이 있고 25㎝가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과속을 좀 하는 편인데 잘못하면 차가 다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차량운행상 위험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정문 앞이라든가 마을 앞길 같은 경우는 학교나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하고 여기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은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개소마다 다소 시설기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고요, 지금 없애는 문제는 별개로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과속방지턱을 지나칠 때는 좀 천천히 가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주변 여건들이 아마 좀 바뀌어서 혹시 필요가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마다 점검을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채무부담행위 사업 3가지를 해서 357억을 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유난히 2004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 그만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너무 무리하게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통소통대책 17개소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채무부담행위를 현저하게 낮출 수도 있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005년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도 저희 도로사업에 채무부담행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도비 부담액에 대한 현금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채무로 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소통대책사업비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시한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50% 내지 40%씩 부담을 하고 국비를 받아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느 시․도든 간에 도비부담을 하면서라도 많이 받아오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금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를 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 채무부담행위가 많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도로포장률이라든가 도로의 상태가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채무부담행위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도로사업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예정대로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렇게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원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경찰청에 교통사고가 많은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 도로관리하는 시․군이나 사업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왕왕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지역 간 어떤 갈등의 요인도 있고 의원 간의 갈등의 요인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과 선을 확실히 해서 추진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면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지난 4월 저희 지역 산불 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화재피해 손해배상이라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송요지는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도의 과실이 20%라고 해서 2심에서 졌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과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출동한 소방차가 물을 제대로 못 뽑았습니다. 그 원인은 소방차에 달려있는 진공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 7분 정도 늦는 바람에 2차로 출동한 차가 본격적으로 화재진압을 했지만 그것을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20%의 패소를 했고 대법원 상고를 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판결요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정비불량이었다 등…….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정비불량이라기보다 소방차가 평소에 일반 차처럼 잘 굴러 다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했더라도 노후한 차량들은 고장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차 같은 경우는 6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연한을 훨씬 초과한 10년 된 차량이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의 경우에 7분이라는 시간이면 웬만한 주택 한 채가 다 타버릴 정도의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내용연수가 6년이 되었으면 차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안 되어 있었는지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차들이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6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노후한 차량을 조기에 교체하도록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어떤 차들인지 간에 다 내구연한이 있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만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더 쓰기도 하고 그 전에 망가지기도 하는데, 소방차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전에 바꿔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초과되었다고 해도 쓸만하니까 쓰는 것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비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이 나서 현장에 나갔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고 이것이 앞으로 선례가 되면 화재 났을 때 거기에 도착해서 빨리 초동진화가 안 되고 해서 소송 계속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 차가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 소방본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만 도청에 자문해 주는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이 차량내부에 있는 어떤 장비의 불량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직원들이 차를 해체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작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모르지만 소방차 내에 있는 진공펌프라는 것은 내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사실 평소에 정비를 열심히 했다 해도 고장이 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철저히 평소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상권을 굳이 청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한계를 따지자면 누구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 지나면 사달라고 요구도 했을 덴데 요구를 안 했으면 안 한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요구를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줬으면 지사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망가질 염려가 있으면 더군다나 노후된 장비이면 매일 아침마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험가동이라도 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한 직원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누구한테든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의 과실이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손해배상 또 해 줘야 되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된 장비는 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 대책은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는 도내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지만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는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지역 내에 있는 소방관서나 파출소도 수시로 들르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나 소방본부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고도 해 주시고, 이것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단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양양산불과 관련해서 많은 소방차들이 외지에서 지원을 왔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예들 들어서 산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산 밑에 있는 인가 주위에 산불이 더 번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차들이 많이 배치되었는데 산에서 불이 곧 내려 올 것 같아서 그 집 주인이 그 집에다 물을 뿌려다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에도 그것이 우리 지역 소방차는 아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온 소방차들이 물을 안 뿌려주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언제,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그랬는지 저도 그 사실을 확실히 조사를 해 보려고 무척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황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불만 사항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에 소속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장 징계 조치할 것이며, 타 시․도에 관계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만 떠돌지 어느 누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디 소속 소방차 번호가 어떤데 그 차가 그랬다고 다들 경황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요구하신다면 증인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산불, 물론 소방차가 산불은 끌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의 주택을 보호하러 나갔는데 물을 뿌려달라고 했는데 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처럼 말만 있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뭔가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도는데 앞으로도 산불이 났을 때 타 지역에서 온 소방차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어떤 지휘체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소속,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서면질문을 별도로 했습니다만 진화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지휘체계, 지사면 지사, 아니면 해당 시장․군수가 일괄해서 총괄지휘가 안 되는 손 따로 발 따로 지휘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산불피해 난 사람들이 어차피 집이 탔으니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하니까 말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여기 예비비 지출내용에도 보니까 언뜻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럴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휘체계 문제라든지 산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단 그것으로 됐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비 지원이 1,515만원입니다. 속초직원 때였던 것 같은데…….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장례는 순직을 했으니까 잘 치러드려야 되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제수용품 등 제반 장례비품 구입비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15만원이에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세부적으로 자세히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음식값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조문객 식사비가 37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는 5,000원씩 해도 1,000명이면 500만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가 보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가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식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가서 물이 안 나와, 참 이것처럼 급한 일도 없습니다. 거기 나쁜 사람이 있었으면 두드려 맞을 판이에요, 그 차 끌고 가서. 거기가 홍천 남면이라서, 홍천 사람들이 워낙 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맞았지 다른 데 갔으면 두드려 맞았을 것 같애. 그런데 이렇게 7분, 5분 동안 물이 안 나오는 이런 차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물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문제는 그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아까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는데 소방차가 평소에 꾸준히 돌아다니는 차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곧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것은 하루종일 세워놓고, 특히 출장소 같은 지역은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출동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안까지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노후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했던 차는 쌍용회사에서 제작한 차인데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도내에 있는 같은 기종들을 다 봤는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은 다 그 부분들을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고 새로 정비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차량들이, 지금 이런 사고가 나니까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전부 부품을 교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부장님하고 제가 시간도 막 가는데 무슨 문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평소에 점검을 했으면, 이것이 뭐 들어가 본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를 들어가 보는지 모르는데 스위치라고 했으니까 넣어보면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들어가면 어디를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이런 내용연수가 오래된 불량차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지금 6년 이상 된 차량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실무자의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그 현황을 알아야 예산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도의원들도 지원해 주시고, 누구도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실제로 몇 대를 지원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숙지를 하시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자꾸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앞으로 예산을 도의 예산부서한테 신청하십시오. 여기 마침 기획관리실장님도 와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와 계시고 한데, 우리 생명이 지금 타 죽는데 불을 못 끄는데 좀 급해요? 세상에 그보다 급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재정을 확보하셔서 그런 노후차량을 다 교체해서 안심하고 불을 끄고 초동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실장님, 떠나신다고 해서 관심 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가서 예산담당관한테 그 예산은 세워야 되겠더라, 아 실장님의 집이 타는데 소방차 5대가 물을 못 쓰고 있으면 아마 실장님도 막 욕 나올 걸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김기남 위원이 다 하니까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실지로 산불 끄는 데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과감히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도 공감이 가고 같은 경험을 당해 봤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싣고 산불을 끄러 가는데 와석재라는 데가 예를 들면 상당히 고바위예요. 차가 못 올라가요.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소방대원이 현지에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물차 미느라고 힘이 모자라서, 그런 노후된 차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 내에. 지금 김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하셔서 연도 수가 넘은 소방차는 과감히 교체를 해 주세요. 실제 제가 산불 끄러 갔다가 당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치가 되었더라고요. 좋은 새차로 소방차가 그 지역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중형소방차가 있던 차고에 대형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급하면 가서 창고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래서 파출소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본부장님이 아시고 금년도에 어차피 좋은 새로운 차를 배치했으면 파출소 건축도, 지금 사실상 면사무소 같은 데 한 귀퉁이에 의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청구하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큰소리 쳐야 할 분이 소방본부장입니다. 예산 왜 못 달라고 해요? 달라고 그러세요. 기꺼이 올라오기만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고 과감히 교체할 건 하세요. 산불이 나서 급해 죽겠는데 소방대원들이 산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소방차를 밀고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 영월군 하동면을 가보니까 해결은 되었는데 차고가 없어요. 겨울이 되어서 얼면, 지금 현재 중형차가 있다 대형차가 들어가니까 간신히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파출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하는 분이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과감히 도에다 소방차 교체나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동용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감사관

감사관 최동용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감사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동용 감사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입니다.

김수철위원장

환동해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예비비로 어업용 면세유 추가부담분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농가도 지원해 주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면세유를 지원해 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안 잡혀서 어민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획량은 좀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획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130%, 지금 현재는 좋은 편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난해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약간 어획량이 늘고 있다?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올해는 금년 봄에 오징어와 꽁치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해역은 북해도 이쪽에서 고기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북한 동해지역에 중국어선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고기를 싹쓸이 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손을 쓰고 있는지 정보 좀 아십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중국 어선이 북한 동해어장에 667척 정도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찍이 정보를 입수해서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에 강력히 건의해서 동해 북부어장에 회유 남하하는 어종의 남획을 막아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의 대안으로 우리 어선들이 동해 북부어장에 출어할 수 있도록 지금 남북수산실무회담을 곧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들 어선이,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기 전에 저희 어선이 나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요즘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나면서 약속했던 것이 착착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쌀하고 비료하고 전기 준다고만 하지 말고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 배를 다 쫓아달라고 한 이런 정보는 모르십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만 아마 그것은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북한 동해어장에 와서 조업을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협약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어려운 어민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면세유도 많이 쓰고, 많이 출어를 해서 어획량을 많이 올려서 윤택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물을 털어 말리기 위해서 넓은 데가 있기만 하면 갖다 내다 널고, 널 데가 없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아우성이고, 또 길옆으로 버스 타고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도 이미지를 많이 버리고 해서 위생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공장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일 개인이 해서는 힘들 것 같고 이 사업을 영동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가 주관을 해서 직영화하는, 아니면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지확보 때문에 사실 공장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해서 자금난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필요로 하고 어업인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일단 공장 운영을 하면, 개인이 운영을 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어업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를 해 줘야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만 검토를 했는데 공익사업으로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여부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정치망 업자들이 그 시설을 해 놔도 안 털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심하게 말하면 단속이랄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 차원이라든가. 그러나 일부 정치망 업자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물을 차에다 싣고 몇 십리까지 가서 널고 실어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위생적인 시설이 있으면 아마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운영이 안 된다면 도나 시․군이 적자운영을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도 도나 시․군이 의지만 있다면 어디 시․군유지나 도유지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영세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공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면 사업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도비입니다. 도비 1억 3,500만원이 있는데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2005년도 예산에 안 잡히는 거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2003년도 결산검사 시정개선 사항 처리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번에 답변 온 것이 ‘선진국의 현지실태 파악 및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연구기관, 학계, 업계와 협조하여 기계적 세척방안의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면서 적정부지를 확보하겠다, 환경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2003년도에 똑같이 왔어요. 이 위의 내용도 똑같아요. 2003년 1월 타인부지 및 건축물 임차계획으로 했다가 안 되었고, 2003년도 11월에 주식회사 근해수산개발, 또 2004년 6월 토성 어디, 이 답변 내용 온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일본 현지실태 파악 및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문맥도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관련 정치망 업계와 긴밀히 협의 적정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척기계 기술적 검토 적정부지에 대한 환경대책’ 등 똑같이 왔으니까 이것이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이월시켜서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이 고성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실 2004년도에는 삼척 근덕농공단지에 새로운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공해업체라고 해서 반발해서 입주가 안 된 것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부단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더 해서 어업인들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돈일

김돈일위원

이것을 꼭 한 번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이것이 설치가 되어도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부지 선정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는 그런 데에다 선정을 해서 꼭 시설이 되어서 청정한 환경도 보호하고 정치망 업자들도 편하게 그물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도 것을 지출한 것이 있네요. 6,9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태여 전년도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162쪽입니다.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이런 겁니다. 양양군의 태풍 매미 때 해양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양군에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를 못해서 2004년도에 이월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도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지금 국비 예산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학술용역비를 보니까 계속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두 가지 건이 눈에 띕니다. 결산서 159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전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올해 3,000만원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 한 건하고, 163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4,300만원, 또 당해연도 5,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약간 편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일단 예산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월을 시켜놓고 당해연도에 플러스를 시켜서 예산을 합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용역 내용이 각각 다른 겁니다. 한 개 용역을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서 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5,000만원은 어촌지역상품개발 사업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별도의, 전년도에 이월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추경에 예산이 서서 당해연도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명시이월을 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을 텐데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명시이월은 사정에 의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해연도에 충분히 다 못 하기 때문에…….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공기부족입니다. 8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 8월에 착수를 하면 내년 3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두 가지 사안이 별개의 용역이다 이겁니까? 한 개 용역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성립시킨 것이 아니고 별도의 용역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예 정원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정원교위원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정원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결산서 277쪽인데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광촌 4개 시․군 생활문화현장 복원사업에 4개 시․군 추진 복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태백 철암동 70년대 탄광주택 보존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철암지역에 대한 사업부분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옛날 우리가 보존 복원해야 될 주택들이 다 헐리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수해복구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태백시로 하여금 저희들이 의견을 누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아직도 태백시 자체가 의견의 일치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존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태백 철암동 주민들이 보존하자,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상충되어서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도에서 결정을 빨리 지어줘야 돼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또 한 번은 지사님이 내려가실 기회에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복구사업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도 어차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양립된 주민들의 의견을 합일화하는 그런 노력을 태백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대개의 국비 경우에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비도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발견지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그 지역이 이 지역과 약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나름대로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저희들 나름대로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라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1개 시․군 1개 축제에 도비 보조를 해 주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시․군의 축제를 건전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원주라면 치악축제, 횡성 한우제, 또 화천에 산천어축제, 빙어제 많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악문화제는 그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빙어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축제입니다. 옛날에 시․군별로 하나의 문화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했던 축제가 치악문화제라고 있고요, 예들 들면 양구에서 하고 있는 도솔산전적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양구에 양록제라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관광 축제라고 해서 1시․군에 하나씩 육성해 왔던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예들 들어서 치악문화제와 원주에서 하는 한지문화재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시․군 1대표축제 거기에는 문화축제는 별개로 하고 그 이외에 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개 시․군에 1개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안흥찐빵이라고 아시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전국적으로 안흥찐방이 유명세를 타는데 가짜도 많은데 안흥찐빵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축제에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안흥찐빵축제에 긴급 지원 요청이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올해는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에는 아직 지원요청이 없을 뿐만 아니고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런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청 소관 결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소관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강원도청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