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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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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 부교육감협의회에 참석차 부산광역시에 출장을 가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광희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찬환 부교육감님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2,713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01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987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08억 5,3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79억 3,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79억 3,100만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의 사업으로 이월이 확정된 명시이월사업비가 23억 8,400만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 착공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는 53억 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215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 1조 2,991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987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금액 3억 3,000만원 중 4,700만원은 퇴학처분자 및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억 8,300만원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학부모 및 재산대부자 등의 일시적인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2,987억 8,400만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2.6%인 1조 732억 7,500만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359억 9,300만원으로 10.4%를 차지하여 총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895억 1,500만원으로 총수입의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713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1억 8,7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2,908억 5,3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억 4,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9억 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인 229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사정 및 세수부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항별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830억 4,900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27억 3,200만원, 원아복지 및 건강증진 25억 2,300만원, 특별활동지원 64억 8,200만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383억 700만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 59억 1,400만원, 과학정보교육지원 177억 9,300만원, 실업교육지원 84억 9,000만원, 운영비지원 1,577억 3,900만원, 시설확충에 1,430억 6,9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73억 8,900만원으로 평생교육운영지원에 45억 1,400만원을,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에 28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및 복지후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7,427억 6,700만원으로 교원급여 6,175억 5,500만원, 행정직급여 1,252억 1,200만원입니다. 복지후생비로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73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5억 4,000만원 중 의정활동비로 3억 9,900만원, 의사국 운영비로 1억 4,1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207억 8,000만원이며 교육청 운영비에 204억 5,300만원, 교육청 시설비에 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총액은 147억 8,200만원이며 운영비로 103억 1,200만원, 시설비로 44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는 지출총액이 82억 9,3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에 55억 4,500만원, 시설비에 27억 4,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400억 4,300만원의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247억 800만원과 농협차입금 120억 6,100만원 등 합계 367억 6,900만원의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였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채를 합하여 32억 7,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45쪽부터 3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기능별 현황입니다. 총지출액 1조 2,908억 5,300만원 중 63.2%인 8,159억 7,300만원은 인건비로, 20.9%인 2,706억 2,500만원은 경상비로, 12.7%인 1,642억 1,100만원은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400억 4,300만원은 지방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70억 4,000만원이며 이 중 4,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조직신설 부서운영비입니다. 2004년 9월 1일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부서 운영비로 1,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사 임용시험관리를 위하여 2004년 11월 30일 3,2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4쪽까지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이체 및 전용조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금액 6억 5,000만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학교신설’에서 ‘중학교 학교신설’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없으며 다음은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EBS 수능강좌 수신용 영상기기 확충을 위하여 3억 700만원을, 학교신설부지 매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건립규모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조치한 다음연도 이월액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서 200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0.5%인 77억 4,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에 23억 8,4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53억 6,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41쪽부터 34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5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4억 9,6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3억 4,700만원을 가감한 2004년도말 현재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042억 5,400만원의 차입금 중 367억 6,9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674억 8,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565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액 1,043억 5,600만원과 감소액 1,246억 1,700만원을 가감하면 2004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36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물품은 2만 3,932점에 1,225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당해연도 증가 3,966점 203억 8,800만원, 감소 1,428점 85억 2,900만원을 가감하면 2004년도 말에는 2만 6,470점의 물품을 보유하게 되어 금액으로는 1,344억 5,200만원이 됩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69쪽부터 37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결산검사대표위원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인택 의원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함께 수고했던 유호순 위원님 그리고 최규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은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선임되어 검사했고 검사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크게 7건으로 검사위원들과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의결권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것이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집행기관 입장에서 집행의 탄력성만을 고려하여 자칫 의결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과 전용의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법정과목간 이용하는 경우 이용과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23일 원주 태장중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속초 영북학교 부지매입비에서 6억 5,000만원을 유용한 것은 당초예산으로 미리 승인받은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로 한정된 승인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승인범위를 넘어 신설학교의 부지매입에 이용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수재산관리의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중 차수재산은 국가나 개인의 재산을 빌려쓰고 있는 고로 국․공유재산 등은 관련 법에 의거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재산의 경우는 하등의 급부없이 무단으로 학교진입로, 운동장,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피해가 비교적 큰 데 반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오직 민원을 통해서만 부당성을 제기하고 관리청은 그 제기된 민원에 한하여 매입해 주는 등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차수재산에 대한 관리 자체가 지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차수재산은 당해 교육시설이 용도폐기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하므로 관리청은 마땅히 약자보호 차원으로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차수재산 중 소액인 개인소유분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세워 연차 또는 일괄매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의 부적절입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대책 등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회계연도 내의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또는 그 사업집행이 연도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이 정한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나 강릉농공고 학생문화회관 신축사업과 강릉제일고 급식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시 특별교부금만 확보하고 2004회계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재원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지연 및 예산부족으로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등 사업을 소홀히 하여 2005년도 이월 추진하고 있는 바, 상기 표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지연 또는 확보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산운용의 효율성 결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획된 사업이 조기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강원도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예산 3억 5,400만원을 1회 추경, 2004년 5월 27일에 확보하고도 추진부서인 교육정보화과에는 6개월 후인 2004년 11월 12일에서야 시설과에 설계의뢰함에 따라서 조달요구 대상금액 2억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조달청 사업의뢰 마감시한인 2004년 11월 10일 경과로 용역계약이 불가하여 어렵게 확보한 설계비 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다시 2005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한국청소년연맹 등 12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와 보조사업의 실적사업비 정산검사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 및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비 중심의 최소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보조비를 가감없이 일정액을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관행적 보조금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이탈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04회계연도 중 본청의 소속교육기관인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복지회관, 다목적실, 도서관 등의 신․증축을 위하여 원주 치악고 외 20개 학교에 214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증축 10건 4,655㎡와 건물신축 12건 1만 8,491㎡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76조, 동시행령 8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북평고 외 두 학교의 건물 신․증축 세 건은 등기를 필하였으나 양구종고 외 17개 고등학교의 건물 신․증축 19건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일 결산검사일까지 등기를 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를 필하지 못한 19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보존조치를 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제2관서인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권리보존 조치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감독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상 200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344억 5,200만원으로 당기 중 증가액 203억 8,800만원, 당기 중 감소액 85억 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126조에 의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해서 가급기관에서 작성한 재물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상위기관에서 실질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 26쪽부터는 결산부속명세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최선을 다 해서 성실히 검사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전인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고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상세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은 생략하고 5쪽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부문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98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3%,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4,7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8,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 세출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출총액은 1조 2,90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7%, 이월액 0.6%, 불용액 1.7%가 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84.3%가 감소된 79억원으로서 명시이월 24억원, 사고이월 54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이전 5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 바 이에 대한 원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표의 참고사항난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한 것도 같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8쪽 세입종류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2,988억원으로서 예산 대비 98.3% 수납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예산 비중 82.6%을 점하고 있는 세입으로 결산액은 1조 73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6%,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현액 대비 지방교육양여금 수납률이 다른 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04년도 교육양여금 재원인 교육세의 세수결함으로 예산현액 대비 324억원이 미교부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교부액에 대한 추가지원여부, 향후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1,360억원으로 법정전입금이 88.7%, 비법정전입금이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예산액 대비 371.5%가 증가된 49억원이 수납되어 집행되었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용지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자체수입인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66.8% 비중으로 결산액은 878억원으로서 불납결손액 4,700만원, 미수납액 2억 8,2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이월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전체의 89.4%로서 이월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 주민부담기관 등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0.1% 비중인 주민부담수입 결산액은 17억원으로서 여러 세입 중 전년 대비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쪽 세출종류별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1조 2,90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7.7% 집행과 이월률 0.6%, 불용률이 1.7%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급여복지비가 63.2%, 학교교육비가 29.7%, 교육행정비가 3.2%로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표는 최근 5년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서 익년도 이월액 추이를 살펴볼 때 평균 500억원 이상이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으나 금년도의 경우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7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6%가 감소되었는 바 이월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6쪽 학교교육비 결산총액은 3,830억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96.6% 집행과 1.8% 이월, 1.7% 불용액을 나타냈습니다. 학교교육결산의 특징으로는 전체 불용액 66억원 중 48억원이 학교시설 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학교별 시설확충사업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억 3,100만원, 중학교 3억 5,300만원, 고등학교 28억 4,200만원, 특수학교 3억 2,100만원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17쪽의 학교별 주요시설 확충사업비 이월 불용액 현황표를 게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유치원 결산총액은 8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9%가 집행되었습니다. 19쪽 초등학교 결산액은 1,629억원으로서 학교교육비의 4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입니다. 20쪽 중학교 결산총액은 83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4%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21쪽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1,169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6.7%, 이월률은 0.4%, 불용액은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쪽 학교교육비 중 2.6%의 예산을 점하고 있는 특수학교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5.7%가 증가한 103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4% 집행과 불용률 4.6%가 되겠습니다. 24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총액은 74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3.7% 집행과 불용률은 26.3%가 되겠습니다. 25쪽 급여복지비 결산총액은 8,165억원으로서 교육비 결산총액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구성을 보면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91%, 복지후생비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전체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비 결산총액은 444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8%의 집행과 이월률 1.6%, 불용률은 7.6%가 되겠습니다. 27쪽 교육위원회 결산총액은 5억 4,000만원으로 표와 같습니다. 28쪽, 29쪽 도교육청입니다. 결산총액은 208억원으로서 앞쪽의 표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95%의 집행과 0.1%의 이월, 4.9%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30쪽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결산총액은 14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8.4%의 집행과 이월률 1.1%, 불용률 10.5%가 되겠으나 지역교육청 시설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2.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자산취득비의 경우 교육청별로 일률적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된 사유와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확인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교육지원기관입니다. 교육지원기관의 결산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83억원으로서 표와 같습니다. 34쪽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 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93억원이 증가된 400억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등 71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4건에 4,800만원으로서 조직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중등교사 임용시험관리 등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7쪽 예산이용으로서 원주 태장중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특수학교 토지매입비로 이용한 한 건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예산전용은 4건에 3억 4,7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4건에 24억원, 사고이월 28건에 54억원 등 총 78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84.6%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표를 각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채권채무액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한 7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결산액은 전년말 대비 35.3%가 감소된 675억원인 바 감소원인은 당해연도에 상환한 원금 368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1쪽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203억원이 감소된 2조 3,363억원으로서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 공작물의 가액이 전체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재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처분재산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 바 내용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쪽 물품보유결산입니다. 보유물품 결산내역은 10개 분야에 2만 6,470점에 가격은 1,345억원으로서 전년 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2,538점, 10.6%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1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리 배부해드린 관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3년째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옛말에도 서당짐승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짐승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으니 저 또한 교육청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주문하는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냐하면 세입세출결산서 33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산 상호이용부분입니다. 이 예산 6억 5,000만원을, 속초 영북학교인가 거기 것을 원주 태장중학교로 이용하셨는데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고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작년 세입세출예산서 법조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에서는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주 태장중학교 부지매입의 경우 속초 영북학교 부지매입비에서 6억 5,000만원을 의회의 의결없이 이용 집행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으로 미리 승인받은 예산총칙, 여기에 나옵니다만 8조제6호의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 조항을 자의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석을 해서 이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 이 조목을 잘 생각해보면 영북학교 부지매입비를 빼다가 태장중학교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쓰신 게 참으로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여기에 나오는 8조6항이 학교시설비로, 그 밑에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라는 단서조항의 문구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철원에서 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정선에 급식소를 지어주고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상 어떤 횡포가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되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할 문제이지 이쪽돈을 가지고 저쪽에다 쓰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공공의 예산집행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면 애정을 가지고 계속 저도 협조하고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물론 이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잘 거쳤고 또 교육위원회도 거쳤고 도의회 교사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결산은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보니까 2조 3,362억 강원도보다 세 배가 더 많은 재산입니다. 물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는 공유재산 현황을 요목조목 해서 아주 잘 되었는데 교육청은 너무나 묶어서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당해연도 중 증가액은 1,043억, 그 다음에 감소액은 1,246억에 대해서 무엇이 증가가 되었고 무엇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도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한국청소년연맹 등 12개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강원도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감이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100만원, 어떤 단체는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예에 관한 보조금조례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심사위원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사항입니다. 저는 교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신설된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도 혁신복지담당 그 부서가 무엇을 하는데인지 잘 모르겠니까 좀 밝혀 주시고 물론 부서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9월 1일에 결정이 되어서 사용을 했으면 이후에도 전에도 추경이 있었을텐데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모집과목 증가에 따른 공동출제부담금으로 해서 3,255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하는데 과목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과목이 증가가 되었는지 미리 알았을텐데 3,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언론에 야단법석을 다 떠는 교육청이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면접시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영월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2004년도 말 현재 총 불용액 누적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불요불급액을 최대한 절약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 집행을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학교관계 동문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동문회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시급한 시설 및 보수부분 관계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 부분 관계,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게는 몇천만원에서 몇백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도 학교당국이나 어느 하부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날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절약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 시급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예산이어서 그런지 꼭 공식의 틀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융통성있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철원의 신축학교를 할 것으로 다른 지역에 학생체육관을 짓는다, 그런 융통성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1+1은 3도 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게 강원도 전체에 이렇게 소소하게 시급한 시설보수관계 등 시설관계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원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교

정원교위원

정원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 특수학교가 몇 개교이며 지원내역을 주시고 2004년도 학교부지 매도한 내역을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정원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12쪽을 보면 채권현황이 나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차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채권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십시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218쪽에 중등교육과에서 집행하는 시설비 전체 7억 6,400만원 중에 7억 2,11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검토보고서나 시정권고사항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관리과에서 하는 시설비 3억 5,400만원 이게 용역설계비인 모양인데 이게 불용처리된 사유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 발주해야 될 것을 시기를 놓쳐서 불용처리를 하고 또 올해 다시 2005년도 예산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를 놓치게 된 이유랄까 불용액이 생긴 그 속사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12개 단체들이 어디어디인지 각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과 그 정산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급 학교에 급식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치기준과 지금까지 미설치된 학교의 현황 또 증축이나 개축 보수 등이 필요한-그러니까 급식소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급식소를 증축, 개축,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학교 현황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에 대한 부분에 도교육청의 해명과 차후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원급여지출 중에 보결전담교사에게 지급된 내역을 예산현액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반드시 오늘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요청을 드리면 최근 3년간 보결전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의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불용비율이 일반적으로 10%가 넘어서는 것은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불용비율 10% 이상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그 사유와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마 오늘 당장 답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일선 교육청의 교육일반직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이 매년 말에 집중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배정이 되므로써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12월말에 예산을 학교시설비나 운영비로서 배정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각 교육행정직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난 3년간 교육청과 직속기관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통계를 내서 월별예산 사용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 사용지출 내역을 보고 교육행정직이 느끼는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올 연말에 제가 교육사회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3년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류해서 이월되었던 현황, 그 비율을 좀 밝혀 주시고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월이 된다면 그 예산에 있어서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을 제가 좀 보고 추경에서는 적어도 부족한 재원에서 다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당장 오늘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나온다면 추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향후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주의 교육정보관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30억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30억이라면 교육청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30억에서 단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전액이 다 명시이월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이 예산에서 겨우 12% 정도인 4억 7,0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잔액 25억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왜 이렇게,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성없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추진한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효과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30억씩 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아주 소중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결위 운영관례대로 교육청에서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본 부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각각 배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답변서를 미리 배부해 드리고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소관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조례 심사위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쁜 단체는 더 많이 주고 미운 단체는 적게 주는 것 같아서 질의했던 것인데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3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재원을 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에서는 ‘보조금이라 함은 강원도교육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이를 장려,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서에 보면 ‘심사위원명단이 없다, 향후 지원단체 심사위원을 조직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년에 세 번, 많게는 네 번씩 심사를 합니다. 대학교수분도 계시고 여성단체도 들어오시고 사회단체, 공무원, 도의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평점을 내서 점수를 줘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감님이 마음대로 100만원 줄려면 100만원 주고 3,000만원 줄려면 3,000만원 주고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는 1990년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관련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들이 매주 월요일에 월례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보조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좀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도청처럼 교수, 선생님, 교육위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하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리에 있어서 최종공고보다 화학, 일반사회, 지리, 한문, 기술, 가정, 동물자원, 디자인, 공예 이렇게 8개 과목이 새로 선생님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000여만원이라고 하는 수당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사회, 한문은 벌써부터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가정과가 있을텐데, 가정과 디자인 이런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텐데 수요를 잘 몰랐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개 과목에 출제선생님이 여러분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임용을 위해서 시험보는 것은 각 시․도 공통으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출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과목이 많아지고 응시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뒤에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1년에 1억 6,000, 1억 2,600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응시자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응시자가 많으면 부담금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게 인적자원부에서 문제를 출제합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시․도 교육청 중에서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부에 부담금이네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부담금도 있고 응시자가 많으면 각종 고사실 수도 늘어나고 고사감독수당, 기타 운영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부에서 과목이 더 늘어났으니까 부담금을 더 내라, 그래서 올려보낸 거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과별로 선생님 뽑는 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결정에 의합니다, 그런데.
종익

원종익위원

숫자만 하는 것이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일반 행정공무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인원수만 받고 출제는 도에서 해서 뽑아서 내려보내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1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급식납품업체에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강원교육사랑카드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2003년도 6월 5일부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수수료 중에 교육청으로 지금 수입이 잡히는 게 얼마가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1억이 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세입에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민부담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주민부담수입이 작년에 그만큼 안 잡힌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0.20%를 도교육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위원님, 강원교육사랑카드 운영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납품업체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끔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테니까 급식납품업체가 지금 강원도가 몇 개 정도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실제로 각 학교별로 다섯 개 정도씩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거래하고 있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일단 강원사랑카드에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75개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아마도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급식납품업체에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물론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전액 아이들의 급식이나 이런 데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건 해당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지출분야가 장학기금 및 교직원 연수로 잡혀 있거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장학기금으로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교직원 연수, 인센티브 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교직원 연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도 교직원 연수가, 교원연수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연수 지원의 불용액이 2,547만 4,000원이 잡혔거든요. 지금 교직원 연수의 예산현액은 1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그런데 사실 카드사용을 하게 하는 만큼 이게 업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카드는 농협중앙회 강원도지회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급식관련만이 아니라 강원교육사랑카드는 교직원이면 누구나 들 수 있도록 해 놨고 많은 분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익이 급식관련 납품과도 관계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급식납품업체들이 1.5%-강원도는 1.2%군요.-1.2%를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를 업체들이 자신들이 무느냐 하면 사실 급식 식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농협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정

고수정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업체들도 수수료를, 가맹점들이 원래 다 물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가맹을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들도 다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에 가면, 지하상가에도 가면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현금을 사용할 때 물건값을 더 깎아줘요. 그게 왜냐하면 수수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부분이 사실은 물건값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 수수료만큼의 부담은 거기 급식 식재료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 카드 사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카드사용으로 돌아오는 수익인만큼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출항목을 좀 변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국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교육국장님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충분히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아침에 했던 본질의 외에 보충질의는 대답하시기가 시간도 가고 좀 지난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탁드리기를 서면답변서를 상세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시간단축상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을 고수정 위원님 못 들으셨잖아요? 그럼 고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다른 분들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던 질의입니다.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선정 경쟁시험에서 불합격처분된 사람들이, 보니까 네 분이네요. 곽효민, 김미란, 김선영, 정건영씨, 이 분들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한 결과 기각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법원에 청구 안 한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현재까지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행정심판 청구하기 이전에 춘천지방검찰청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요원 검사님을 비롯해서 면밀하게 조사도 했습니다. 그 결과도 전혀 도교육청이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절차야 적법하게 했죠. 엿장수 맘대로 점수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 거지. 필기시험의 상위그룹이 어떻게 면접에서 6점, 7점 받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면접을 몇 분이서 봤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세 분씩 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세 분이 나중에 또 임용고시볼 때 그 사람들 또 선정위원으로 할 거예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의혹도 없고 떳떳하게 모든 절차를 하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절차야 맞는다니까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절차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언론에 의하면 지금 이 네 명 말고 먼저 기능직인가 임시직인가 뽑아둔 네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건 맞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것만은 믿어 주십시오. 요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고발을 받아서 내사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수사관들이 채점지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검찰까지 갔고 또 총리실에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끝이겠네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언론에 타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 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서면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점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2004년도까지의 불용액 누적액이 얼마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은 3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역설적인 저의 질의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급한 학교시설의 보수 또 수리, 신축, 환경사업 등등 제가 도 전체를 다니면서 보니까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이 앞으로의 교육감 선출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표수가 적은 시골 군단위, 면단위에 가면 시소재지에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 지역 출신의 교육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즉시 소수금액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골 군소재지나 면단위 소재지에 가보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의견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해서 검증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짚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그 지역 소재지에 교육위원이 있거나 기타 교육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데는 제대로 잘 되어 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군, 면단위의 학교시설에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등한히 한 것은 사실이죠? 솔직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군, 면단위 학교 학생들이 도시로, 도시로 나가는데 뭔가 여건을 좀더 낫게 해 주는 방향이 도시로 가는 학부형들이나 학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차에 걸쳐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담당관님인가가 오셔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 워낙 많은 학교숫자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워낙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도청소재지 시소재지이겠습니까, 군, 면단위이겠습니까? 많다는 것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느 쪽에 시급한 개․보수 할 데가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우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학교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아마 곧 될 겁니다만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시단위에 가보면 학교 기가 차게 해 놨어요. 지금 현재 군단위, 면단위 시골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같습니다. 대개 보면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개․보수가 아닙니다, 시급한 게. 그저 몇백만원이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군단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군단위교육청과 도교육청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없다 하는데 그게 다 경직된 예산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될 수 있으면 시단위부터 해야죠. 워낙 학생수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신경쓸 게 나부터도 국장님 입장이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도시 단위로 나가는 그걸 억제한다는 방법의 한 요건으로서도도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러한 시급한, 지금 어느 군단위에 있는 애가 모 시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가 차다고 그래요. 군단위나 면단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가보세요, 어떤가. 논과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지금 장마철이니 더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심적인 문제예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담당기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계수놀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군단위, 면단위 학교의 환경개선 관계 등 여러 가지 시급한 시설이 있는 부분은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부탁드리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런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강릉 영동사업소라는 사업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쪽의 각급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관계가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7월 12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다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47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노후교사 개축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즉시 그런 걸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환경속에 같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교편생활을 하는데 요즘 신세대 선생님들이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로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하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자체도 그런 시골학교 안 오려고 해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자료가 필요없고 자료가 저한테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카드사용을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때는 의무화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무화는 아닙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공문이 있다는데요,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 저희가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그건 적극 동참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어떤 방송사에서 급식납품업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살 때 100원이면 저녁에는 70원이면 삽니다. 저녁에 산 질 떨어지는 걸로 납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도 문제없고’ 이게 급식납품업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급식납품업자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급식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만큼 비용이 발생하니까 발생되는 만큼 단가를 올린다든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죠.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워서 이런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드사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학생들의 복지에 사용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적립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카드결제 때문에, 물론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걸 기피합니다. 급식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현찰보다는 카드를 받는 것을 좀 꺼리죠. 그런데 저희는 급식이 연간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카드는 대금의 지급의 문제입니다. 현금을 주느냐 카드로 결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 계획할 때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500원 하는 것을 550원으로 계약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100원이면 사는 걸 저녁에 70원에 사서 그걸로 대신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납품업자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의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카드사용에 따른 부담은 학생들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카드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익은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게 제 취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1억 9,529만 3,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적립된 금액을 저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 나가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장학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1억 9,5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장학금으로 전출하고 4,000만원은 강원교육사랑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들이 적립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쓴 몫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많은 강원도 교직원들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80명을 선발해서 포인트가 많은 사람부터 선발해서 금강산 연수를 2박 3일로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건 다른 데서 지출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더 많이 홍보가 되면 1억 5,000 이상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면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왜 이걸 금강산으로 써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특별하게 파급효과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누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이들 급식문제를 가지고 급식업체에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돈으로 교직원들이 놀러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표현을 했는데, 물론 격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데서 지출을 잡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 돈은 전액 학생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느냐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개인들이 카드로 적립한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9,000 중에서 개인들이 적립한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50%만 직원들의 홍보…….
수정

고수정위원

못 하신다는 거죠, 계속? 저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액을 학생들 복지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까지 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저는 주민부담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잡수입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잡수입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을 해서 기금운용으로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먼저 드린 거고요,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적립이 되면 교직원연수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이런데 이걸 굳이 빼서 이 중에서-금방 개인적립 계속 말씀하시지만-선생님들이 내지는 직원들이 카드사용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연수까지 보내주시고, 제가 강원사랑카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비씨카드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카드사용으로 치면 아마도 제가 금강산을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강원사랑카드로 바꿔서 금강산을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드사용 많이 했다고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우습고요, 그리고 강원사랑카드가 적립되는 건 0.2%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선생님들이 연수까지 다녀와야 되느냐는 거고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섭섭해 하실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그건 수입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빼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통과가 된 사항이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때는 이 돈인지 몰랐죠. 수입이 이 돈인지 몰랐죠, 그랬으면 통과 안 시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이 말씀을 나눌 생각은 없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건,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렸던 건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왜 굳이 이걸, 다른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없느냐, 꼭 교직원들이 이 돈을 가지고 금강산 연수를 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급되는 게 동료들한테 파급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금년에는…….
수정

고수정위원

차라리 홍보비로 쓰세요, 강원사랑카드 홍보비로 쓰세요. 저도 강원사랑카드에 대해서 그다지, 얼마의 기금이 적립되고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저한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일단 결산이니까 그렇다고 결산을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2003년도부터 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별도로 이걸 국장님과 말씀 나누고 싶지는 않고 올해 계획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탓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취소를 못 하시겠다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제가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혁신복지담당관 신설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이 분이 서기관, 아주 높으신 분이네요. 국장님은 몇 급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도 서기관인데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의 차이가 있죠.
종익

원종익위원

이건 지방교육직…….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서기관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이 혁신복지담당관님은 인적자원부에 못 가시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못 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이 능력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이 된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기 오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오늘 회의 때문에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익

원종익위원

얼굴도 모르고 제가 교육사회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구표를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청 서열 한 5위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들은 다 똑같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도 다루고 지방분권도 다루고 교육복지도 다루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구가 생긴 지 1년도 안 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작년 8월 12일자로 교육부로부터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속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예, 기구표가 있으면 누가 좀 갖다줘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교육복지라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교육복지라고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포괄적이어서 저도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교육복지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직원도 14명이고 부서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음 질의가 여기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밑에 감사담당관하고 혁신복지담당관이 계시군요. 잘 알았고요, 청소년단체는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강원도 삼락회가 선생님 퇴직한 분들로 이루어진 단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3,000만원씩 해 주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삼락회는 관련법에 지원토록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고…….
종익

원종익위원

시․군에도 퇴직한 선생님들 지회가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3,000만원이 거기도 내려갑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연합회의 직원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거기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협의회에 회비도 냅니까? 친목회비는 내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회원들이 회비도 각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강릉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1,000만원씩 단체가 있는데 여학생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고 했거든요. 남학생은 안 합니까? 여학생만 꼭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종익

원종익위원

작년도에 어떤 진로프로그램을 짰는지도 밝혀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불용액된 것이 급식에서 많이 불용액이 되는데 제가 횡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근중학교 언제 급식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횡고학사는 저하고 약속했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내려갔습니다, 방수비가요.
종익

원종익위원

방수비 말고 일반수리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관공서에서 채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4건의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앞으로 불용이 되어야 할 성질이 조금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납금에 관해서는 약 6,422만원인데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낸 것인데 이건 앞으로 징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용처리가 안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학생들한테 저희가 독촉을 하고요, 작년도의 경우에 미납수업료액이 2,5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납결손을 시키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학생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선의 납부독려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채권으로 남겨둘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채권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의 관사를 전세로 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전세권 도로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 재계약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수업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재산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력이 없어서 못 내는 사항이 되면 그런 것도 저희가 불납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7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한 금액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전액 납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납금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돈이 이렇게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채권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서, 관공서에서 채권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묻게 되었던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갚을 돈은 채무라고 하고 받아들일 것은 채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건 받을 돈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나는 미징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텐데 채권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이 문제를 묻게 되었던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지난해에 집행된 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세워질 예산을 적정하게 그리고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권고해 나가는 그러한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드릴 사안은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을 조리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값이 폭등해서 중동산 두바이유값이 53.6$ 인가 오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에너지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꼭 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리과정의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이 갖춰진 학교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효율 그쪽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지원과 향후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고요, 한 가지 사안을 주문할 것은 저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원주의 치악고등학교를 현장답사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건물을 잘 신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하게 신축이 되었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운동장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뛰어놀기에는 너무나 작은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릴 사안은 향후 신축학교의 부지확보는 미래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체력단련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주십사, 이것을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미리 그러한 협조요청들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는 신설학교 부지를 2,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저희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무조건 평수는 2,500평 기준으로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2,500평으로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평당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해서 더 넓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을 만들어서 미래에 국가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을 만들어내는 곳의 부지확보를 하는 것에 쓰는데, 다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서 토지가 234만 2,886㎡가 감소를 했어요. 평수로 치면 한 70만평 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공유재산 증감계획 작성할 때 차수재산은 포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차수재산이 포함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전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것 아니예요, 일부분이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토지하고 건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토지가 39억 7,600만원이 실제로는 늘었는데요, 차수재산이 806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철위원

토지하고 건물 재산평가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실제 감정원 평가로 따지면 엄청나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토지부분 2004년도에 매각된 건물과 토지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횡성에 제일 큰 학교가, 아동 수가 많은 학교가 성북초등학교입니다. 시설도 그만하면 도시학교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 원주 단관지구에 초등학교가 새로 개교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거기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성북초등학교에서 하루에 그 학교로 일곱 명이 빠져 나가요. 시설이 좋아서 간답니다. 성북학교에 다만 다목적실만 없습니다. 급식도 잘 하고 있고 도서관, 컴퓨터, 교실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시골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일곱 명씩 빠져나갔다니 지금은 아마 많이 빠져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현격하게, 새로 건립되는 학교시설과 기존학교시설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좀 아시고 새로 개교되는 학교만큼 먼저 기존 학교시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지 못한 관계로 서면질문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결산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업의 성격이나 시급성으로 비추어서 질의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그 중 한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관련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건설업체에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대화도 제의하고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대화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대강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대화에는 시설과장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요구사항은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내의 영세업체들에 대한 불만, 단위사업이 크다 보니까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 도내 영세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금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문서상으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관계과장들 회의 때, 그런 때 저희 강원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는…….
대화

최대화위원

BTL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경기도가 그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목적실 급식소 등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어 왔죠, 사업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2006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제도가 없어지죠, 이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소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BTL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 각종 사업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기간적으로 앞당겨질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도 아직 지금 7월인데 16개 시․도에서 아직 고시조차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년사업도 내년 초에나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화

최대화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BTL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춰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준비, 이런 시간적으로 요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사업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을 BTL사업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축이 한 건이고 체육관이 12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BTL사업의 최소단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00억 단위인데 그 금액이 200억~300억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시․도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시․도마다 다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건 하향범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세가 다른 데보다 약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이 도내의 각급 학교의 다목적실 시설현황, 또 요구현황, 각종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현황들이 물론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지 모르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목적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가 특교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심이 계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이번에 BTL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학생단위 200명 이상일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원할 때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재까지의 시설물 현황이라든지 요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서 제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파악된 자료가 현재는…….
대화

최대화위원

그게 즉시 안 나온다라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실, 급식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각급 학교의 요구가 아주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즉시 답변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수요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런 수요조사 공문을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게 유․무선이든 공문이든 직접적인 구두로라든가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거죠. 기 요구했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건 정리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나 실습기기 등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내용연수가 지나면 1년 더쓰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1년, 1년 더 쓰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불용결정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불용결정을 승인하는데 그게 정비품이라든가 요수리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요조회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기관에 관리전환을 해 주고 필요치 않다면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안 하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폐열 활용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부에 우리 강원도교육 시책사업으로 한번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전체로 세입세출을 쭉 살펴 보니까 2004년도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세수결함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학생수도 많이 격감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그것도 위헌판결로 해서 앞으로 기관 등에 대한 전입금 이런 것도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로. 그런데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랬다가 저희가 양여금 결손관계 때문에 추경하면서 1억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2005년도에 다시 줄였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자체에서도 자체수입 제고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존재원이 거의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체수입 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공유재산이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입이 적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에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가고 있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재원은 수업료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228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수업료도 60%는 감면대상이고요, 저희가 징수하는 인원은 40%로 인원은 아마 2,100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도로서는 전부 다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증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공유재산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를 판단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폐교재산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필요없고 그런 것은 매각해서 별도의 특별회계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원확보에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특별한 대책이 없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선열

백선열위원

앞으로 강원교육의 환경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겠는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예산집행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결산체제 모색 등을 위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부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