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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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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등 제반 안건심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결산검사 및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며칠 전 정부에서 확정발표한 원주권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를 거듭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도에서는 이러한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장차 그 성과가 도내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불참사항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국무총리 주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김성석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2005년 6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서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4,073억 3,500만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조 4,921억 800만원에 실수납액은 2조 4,573억 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47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지출액은 2조 2,458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49억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765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조 541억 6,800만원으로 2조 1,180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조 846억 9,900만원을 수납했고 1조 9,561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31억 6,700만원으로 3,728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726억 2,900만원을 수납했고 2,896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어업용 면세유 추가부담액 지원 등 모두 11건에 13억 9,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7월 7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이번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조 3,215억 6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조 2,987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08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결과 79억 3,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732억 7,500만원,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359억 9,300만원 등으로 의존수입 93%이며 자체수입은 895억 1,500만원으로 총수입의 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액 1조 2,713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1억 8,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3,215억 600만원으로서 총지출은 1조 2,908억 5,3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억 4,9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9억 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75억 4,000만원 중 4,600만원을 조직신설 부서운영비와 중등교사 임용시험관리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의결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으로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수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역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및 보완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연구를 위한 목적을 위반할 경우 수강 및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나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수강생의 교육 중 자녀수탁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표준약관에 있는 계약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식장 임대사업은 센터의 강당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으로 100여만원이 넘는 일반 예식장과는 달리 예식장 임대료를 1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표준약관에서 전체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계약금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해지시는 환불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밀집지역 내 증가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한 초등학교의 신설과 학생수요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학교 이전 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춘천시 퇴계동 1,035번지에 성원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정선군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장을 정선초등학교로 고성군 죽왕초등학교 구성분교장을 죽왕초등학교로 통폐합하며 홍천군 홍천여자중학교의 위치를 홍천군 홍천읍 희망3리에서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도립학교가 시설정책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요인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여 학교의 신설이나 폐지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장기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이에 대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범호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조례 반영과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인 상시고용인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전액 도비지원하던 소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공장이전 및 고용촉진 보조금 등을 도와 시․군이 공동부담하도록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상시고용인원은 파견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고 적용범위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수에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인원수 중 기업에 선택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전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지원하던 공장이전 및 고용촉진보조금 등을 도와 시․군이 분담토록 예산분담비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는 보조금지급이 이전기업에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지급할 것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수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먼저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고수정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산업경제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여 본회의까지 상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을 보시면 3쪽 아래부분에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 안 제2조 4호에 대한 일부 의견에서 비정규직 고용장려,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및 고용불안가능 의견은 본 조례안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상시고용인원의 비정규직 양성주장은 파견근로자의 업무분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파견근로자라 함은 대체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강원도의회나 강원도청 산하기관은 그래도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받는 임금은 60~70만원에 불과합니다. 70만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싸움을 좀 하고 이런 경우이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9월에 적용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에 계약하신 분들은 9월이면 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건 임금이 적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분들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일하시던 분은 차비가 없어서, 여러분도 소양3교 아실 거예요. 한겨울에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소양3교를 걸어서 건너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파견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고용했다고 해서 과연 강원도가 그 인원까지 쳐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에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개념만 적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도 비정규직이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할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상사고용개념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따라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혈세로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개정안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한 송범호 산업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송범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대한 우리 평소 존경하는 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근로자를 포함을 해서 정수인원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시근로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산업자원부의 모법에 이미 공포가 되어서 저희 강원도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조례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대기업을 놔두고 50인 미만의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 때문에 국비지원, 지방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50인이 안 되었을 때는 전액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도 포함시키면 예를 들어서 35인, 45인, 40명 되는 기업도 12~13명이 추가인원이 되면 50명 이상의 기업으로서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군비에 분담비율을 50%, 50%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 도에도 벌써 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빠르게 행동을 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 그러면서 강원도의 기업유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항시 강원도가 타 도보다 유리한 점을 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는 저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기

심상기의장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고수정의원

(의석에서) 반대의견 기회도 주셔야 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충분히 했잖아요.
수정

고수정의원

(의석에서) 두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심사보고를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찬성의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수정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세요.
수정

고수정의원

(의석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심사보고 자체가 찬성의견이지 않습니까?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아까 충분히 반대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송범호 위원님장께서는 찬성발언을 한 게 아니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내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진한 부분을 좀더 상세히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승낙을 해 준 거고.
수정

고수정의원

(의석에서)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습니다. 기존에 강원도에서 처음 제출한 게……. (장내소란)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나와서 이야기해봐야 또 그 이야기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기립표결로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28명, 반대 3, 기권 2명으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정을권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유창식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장수 교육감님! 아울러 평소 강원도 행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강원도신용보증재단과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설립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업체 자금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의 현행 운영을 보면 보증재단을 위한 재단인지 도내 기업인들을 위한 재단인지 지사께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재단 정책결정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규정을 가지고 허울좋은 재단운영을 하며 방어적 업무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체 취급업무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금융기관도 이러한 인력구조는 없습니다. 사기업이라면 3분의 1 인원으로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창의성과 어려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안을 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의 도내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함께 하고 있는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휴양소입니까? 넷째, 도내 어느 금융기관에 가봐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보증재단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총 인원 24명에 1년간 지출예산이 약 13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종합적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로 볼 때 1국 2팀, 현원 10명, 일용직 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센터출범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편제로 2과 4팀 정규계약직 16명, 일용직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곳이 지금은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업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정책결정권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조직 구조의 모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센터의 대표입니다. 본부장이 있는데도 그 위 상위직급자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강원도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겠으며 지사께서 아무리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토론회를 해도 아까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며 당초 센터의 설립당시 취지처럼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 경영, 기타 등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로의 전환과 예산확대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센터의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자체사업 또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개 센터의 평균사업량은 14건이며 약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평균사업은 7건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도 안 됩니다. 타 시․도 대비 5분의 1 수준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으며 도내 23개 업종 1,752개 업체가 특별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 기채하지 말고 숨이 막혀오는 강원도 1,752개 업체에 대해서 긴급히 수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첨단산업 유치와 지원만 할 것인지, 기존 도내 사업체들의 공멸을 언제까지 걱정만 하며 특단의 결정을 미루려 합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규정을 재검토하시고 방어적 경영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공격적 경영을 주도할 부서관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강원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진정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예산을 과감히 지원해서 관리자가 임대업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주문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경제가 무너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각종 범죄와 유전질환에 여자들보다 약하고, 남녀의 혼성비율은 50세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80세 이상이 되면 3분의 1이 남자이고 100세 노인 중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아홉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옛 엄마들이 남자아이들을 더 소중히 키우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지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많은 남성들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손을 놓고 뒷전에서 서성이고 있으며 남자의 상징인 힘을 자동화된 기계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들이 업주가 되어 막다른 골목에서 최후로 전력투구하는 재래시장과 일반점포는 대도시에 1개의 대형마트가 출현하면 1,100여 개의 가정기업이 영향을 받아 허덕이다가 쓰러지고 작은 도시들은 농협마트가 시장경제를 몽땅 흡수하여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에 폭탄테러 당한 것처럼 가정기업은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일반점포는 서민경제의 텃밭이고 국가구성 기초경제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정기업인 재래시장과 일반점포인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가정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낙후된 시설 리모델링, 상품권발행, 시장특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노력하였지만 대형마트들은 비웃기나 하는 듯 더욱 확산위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은 1999년에는 119개로 매출이 7조 5,000억이었지만 매년 30%씩 고성장하여 2004년에는 274개로 급성장했으며 매출 역시 22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대형마트는 2008년에는 450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경제독제로 발전하여 서민경제의 주역들은 각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관리 통제하고 특히 영국과 독일은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서 대형할인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지난 '73년 이후 대형할인점 출점을 규제하고 폐점시간과 휴무일수, 규모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장려하고 경품, 폐기물 규제 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5.6가구 중 1가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가 다 인건비따먹기 식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반찬사업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어디까지 내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계 제1의 농업국인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그 넓은 논밭에 농기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휴인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농기계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기초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을 해외연수를 통해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경기부양책과 국가적인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민이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기능성 회복과 균등한 분산의 교통정리가 시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은 서민과 빈곤층이 만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바닥이 안 보인다고 했듯이 정책을 집행하는 큰 사람들은 바닥에서 헤매는 생존형 서민들의 입장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눈높이 수준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재래시장, 자영업의 몰락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의원

정선 출신 유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당면 한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강원도와 한수원,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관계관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도암댐 용역결과를 협의한 결과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암댐을 폐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데 대하여 강릉시를 비롯한 정선, 영월, 평창 주민 모두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도암댐의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결정이나 폐쇄를 하게 된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90년대 들어서부터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주민들은 생명의 젖줄인 동강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한때 건설교통부에서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에 영월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수몰예정지의 토지보상까지 시작한 상태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동강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펼쳐 급기야는 영월댐 설치 백지화를 이끌어 내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지켜낸 동강이 도암댐으로 인해 상류인 송천, 조양강을 포함하여 물놀이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4급수인 도암댐의 수질개선 및 댐하류 침전시설 설치 등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태풍 ‘루사’가 내습하여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례없는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때 도암댐에서는 홍수조절빔도 없는 상태에서 무계획적인 방류로 인하여 태풍피해를 가중시키는 주범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및 홍수피해의 주범역할을 하였던 도암댐은 2001년부터 본래의 목적인 발전을 중단하고 매년 100억여원의 유지비만 소비하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됨으로써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군 40만 주민들은 댐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댐의 폐쇄 및 자연방류 그리고 홍수조절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는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자연방류 및 홍수조절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댐의 구조적 기능전환 시설에 따른 설계 및 사업비 확보 그리고 향후 도암댐의 관리운영 주체 등 모든 부분을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류의 토사 유입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도 조속히 설치해야만 도암댐의 폐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를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동강이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제 모습을 찾아갈 때 동강유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다음은 최규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양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도청앞 공영빌딩 회의실에서 있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방안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1주일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1주일 동안 이 부탁을 받고 저는 강원도의 미래와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염려하시는 각계각층의 원로, 교수님, 경제인, 여성계 그리고 청년단체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께서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을 걱정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또 이분들께서 미래의 강원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의사를 도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과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또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발언형식으로 기술해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지형적 여건 속에 춘천, 원주, 강릉 세 도시를 중심축으로 하는 타 시도와는 다른 특색있는 삼각권역형 발전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정부는 17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하면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7월 8일 정도 610년을 맞은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이날을 경축이라도 하듯이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지역으로 충북의 충주, 전남의 무안, 전북의 무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 이렇게 네 곳을 기업도시 건설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삿날 경사가 겹친 것입니다. 원로분들께서, 또 지역유지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유치를 위해 애쓰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7월 말에 정부의 입지선정 지침이 발표가 되고 도의 실무를 전담할 미래 기획단과 30명의 전문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지역배치계획을 9월초 도가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로드맵에 나와 있는데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그리고 지역배치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또 지역발전의 미래와 맥을 같이 하는 지역배치와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정이 시작된 이래 이런 대단위 공공기관의 이전이 일찍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핵심 중에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이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소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지역별 유치성명과 유치위원회의 결성, 플래카드의 게첨, 집단행동, 지역간 갈등현상 등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우려한 단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또 노정되어 보인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논란의 시작과 중심에 지사님이 있다, 지난 8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에 편입시켜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사님의 발언이 그 시작으로서 삼척, 강릉, 원주, 춘천, 태백, 영월, 속초 등 모든 시․군에서 이전기관의 지역유치가 자기지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심각한 사안이다, 지사님께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신중히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과 함께 도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강원도의 발전과 또 균형적 발전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역배치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추진원칙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들께서 건의하신 추진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민의 폭넓은 의견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성장동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보다는 강원도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지역 배치와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지역특성과 성장산업의 연계 등 지역의 효율적 발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정치인과 정치집단의 이해, 정치적 계산이 철저히 배제된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기관이전 배치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공정하고도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더 폭넓고 신중하게 수렴해서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역배치와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지역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원로 그리고 교수, 경제인, 여성계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사님께서는 꼭 수렴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지역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인생성공단십백’이라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단 한 명의 훌륭한 스승과 열 명의 친한 친구, 백 권의 좋은 책이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요새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신상발언에 나온 것은 제가 발의한 강원도와 시․군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운곡대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전인택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 유창식 의원님, 김수웅 의원님, 최한식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께서 같이 찬성해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면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아니면 특정지원단체에 의한 것이 아닌가, 또 어느 종친회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와 시․군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의원과 영국 애딘버러에 갔을 때 강원도도 이러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감자축제라든가 우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실예로 원주 따뚜를 처음에 강원도와 공동으로 축제를 발의했다가 지금 강원도는 빠지고 국비를 받아서 따뚜 전용공연장을 만들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지문화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문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브랜드화한 축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운곡대상 역시 어떤 종친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 원주시에서도 그동안 집행부끼리 다양한 의견조율을 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가 바뀌어도 그 절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절의가 항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는 것은 국민들이나 백성들은 그대로 그 정권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반목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않은 말까지 오고갔을 정도로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의견 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각 축제가 다 있는데 다 강원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또 각 지역의 대항인물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인물들을 다 대상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발의한 것을 집행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강력히 어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참 불손하게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반발이나 욕설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관계 국장님께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의원으로서의 정갈한 언어와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러한 표정을 보이는 것도 또한, 집행부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조례안은 6월 15일에 발의를 했습니다. 7월 8일에야 해답이 왔고 7월 11일에 와서야 의견서를 받아보고 12일날 그것을 다시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점 또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조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집행부로서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찬반토론을 거치고 제가 검토한 바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는 칼을 빼들고 휘두를 때만 무사가 아닙니다. 그저 칼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무사입니다. 시인은 자기 시가 읽혀지는 것으로서 시인으로서의 가치를 느낍니다. 충신은 앞에서 좋은 말만 하라고 있는 것이 충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언영색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틀린 말은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옳은 충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좋은 안건과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송영집 의원님과 이상준 의원님을 이번 제16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분의 열정어린 참여와 협조로 금년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