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총무과장
먼저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읍·면·동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상반기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 이 사항이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평가의 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징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평가의 항목으로 정합니다. 또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주변 꽃길화단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100점 점수제로 해서 가중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객관성있게 보조자료에 의해서 누가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능전환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다소 본청으로 이관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평가기준을 정합니다.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평가대상으로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대상 항목만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누가봐도 객관성 있고 인정이 갈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대상은 각 부서에서 10여명을 착출해서 함께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러한 가점분야 교육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말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또 지금 다면평가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 하위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5급이면 국이면 국에 대한 몇 사람의 대상공무원을 하위직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의 청렴도라든가 업무의 능력,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관리제 가점분을 둬서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전년도의 근무평정표에 의해서 평가상여금을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교육부같은 교사들은 성과금을 작년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작년도에 S등급이 15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 과에 주면 해당 과장이 적의하게 기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배분해서 성과상여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호봉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급이 됐구요, 해당 부 서에서 일정기준을 자체 평가해서 전부 무리없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평가가 됩니다. 하위 10% 이것을 안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이 잠재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소리 안나게 지급할 경우 타 시·도의 경우를 봐서 지 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정액단체에 대한 기준과 비정액단체의 기준,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액단체하고 비정액단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됩니다. 거기에 정액단체의 보조단체가 지정돼서 내려와요, 이것은 범시민의식운동, 범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액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바르게 살기가 정액단체입니다. 1년에 보조가 정액단체로 4,000여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나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는 국가적인 기여단체이고 시정에 기여하는 똑같은 단체인데, 우리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정리를 해서 아주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의단체는 풀보조를 해서 시장이 시정에 기여를 하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풀보조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준을 산정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정액단체나 비정액단체나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뭔가 시에 발전적인 역할을 한 단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가지고 풀보조라든가 정액보조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2p, 읍·면·동에 5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재는 14명이다, 지난 번 시장취임이후에 미산면장을 5급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에 자료를 뺐기 때문에 14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급 현원 한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6급이 한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대기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한명이 부족한 것은 천북면장이 승진을 않고 현재 6급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천2동 이희자 전동장이 보직대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고 이희자 전 동장이 공로연수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아주 정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금년 말에 보직 대기를 하지 않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을 때 연말에 가면 천북면장도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알고 있구요. 14p,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빨리 사회적인 시민봉사역할을 하려면 사회복지사도 정원이 15명이 있는데 현재 임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원 직렬이 있기 때문에요, 또 임업, 건축, 화공이 부족한데도 결원직렬이 있는데도 임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나 과원직렬이 행정, 세무, 농업, 보건, 의료기술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를 안하면 총 정원제로 묶여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틀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전에 총정원제로 해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빠른속도로 현재 과원직렬을 해소시키는 방법, 또 전직이라든가 인사교류, 자연감소 등으로 해소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결원직렬이 생기면 그때그때 임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았는데 시험본 대기자가 우리한테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원직렬과 과원직렬에 안맞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임용대기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과원직렬이 해소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발령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법에 없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