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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성배 의원 발언

161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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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관별로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인사) 허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인사) 두 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각종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동법 제6조에서 정한 학교주변의 설치금지 대상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상 유해여부에 따라 금지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절차 수행을 위해 정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위원회만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학교보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도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보건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다수가 당해지역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교육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용심의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4쪽 및 5쪽의 관계법령에 표기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조광희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위원회를 시군지역 교육청에만 설치토록 하고 정화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6에서 시도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정화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연다는 규칙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여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을 때 2주 이내에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정화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13인에서 17인으로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에도 13인?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정화위원회는 시군교육청에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학교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이번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관계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희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철원군 갈말읍에 소재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과 춘천시 남면에 소재한 강원학생교육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