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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61회 제1총무위원회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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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개 담당관실과 총무국을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날이 높아가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저부터 앞장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각오이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총무위원회의 간사로 적임된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저희 위원회 간사로 공무원이력도 갖고 계시고 저희 위원회 성격에 부합되는 김규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영진위원장

방금 황대식위원님이 김규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규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규태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태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간사

앞으로 2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간사일을 충실히 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며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는 위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초과현원은 현재 20명으로써 일반직 7명, 기능직이 13명입니다. 유예기간조정은 당초에 금년도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조정은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20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 집행기관의 정원 823명, 의회사무국정원 13명, 현원 2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당초 현행조례는 제520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입니다마는 제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난 3차로 25명의 인력을 감축 후 초과현원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초과현원의 해소지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7월 31일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총 20명의 초과 현원을 내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조정코자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 총 정원수가 83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행정 1명, 세무 2명, 농업 1명, 보건 2명, 의료기술 1명 등 7명과 운전원, 사무보조, 기능직공무원 13명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20명에는 직렬별로 봤을 때의 20명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릴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관련법규에 정원 제2조 3호가 뭐예요?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우리 총정원을 836명으로 한다는 정원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배근

오배근위원

2호하고 3호가? 그러니까 괄호하고 제2호 및 3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물론 정원이라고 하니까 836명이 정원이니까 정원을 얘기하겠지, 그런데 2호하고 3호가 뭐냔 말이에요.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2호하고 3호는 제3조의 정원에서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823명, 2호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3명, 이렇게 된거예요.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초과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선별기준은 현재 국정개혁과제중에서 4년동안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는데 인원을 우리 보령시는 총 정원의 몇%를 조정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지침화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하려면 천상 기준이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벌칙규정도 없고 징계사유라든가 다른 규정이 없었어요. 천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연령기준이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연령에 의해서 대기시켜 놓은 사항이 됩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직렬별로 20명인데 20명을 보면 행정, 세무, 농업, 보건, 의료기술, 운전원, 사무보조원인데 이 사람들이 연령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본회의에서도 한 얘기지만 이런 20명, 7개월 연장하는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연령이 안됐을 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연령이 안됐을 때 지금 이게 대기시켜 놓은 사람에 한해서는 금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총 정원이 100명이라면 이건 총정원제로 따져서 100명이 오바되면 7월 31일까지 직권 면직이 돼야 됩니다, 총정원제에서. 저희시같은 경우는 총정원으로 따져서 한명이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7월 31일까지 대기 시켜놓은 사람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 총정원제로 따져서 오바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처리가 돼야 됩니다. 총정원제로 따져서 지침에 따라주기 때문에 초과 현원 20명, 이것은 결원직렬하고 초과현원하고 전부 따져서 대기자를 뺀 인원이기 때문에 대기자에 한해서 우리가 총정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맞기 때문에 별도 대기자에 한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 직급별로 행정 1명, 세무 2명, 농업 1명, 보건 2명, 의료기술 1명 등등해서 20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초과된 중에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곧 정년할 나이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초과현원은요,

박영희위원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총정원제로 맞추기 때문에 오바되는 것은 현재 우리같은 경우는 대기자밖에 없어요, 그사람들만 내년까지 해소가 안되면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행정, 세무, 농업, 보건, 이것은 자연감소 이런 것에 의해서 직렬을 맞추고 여기에 따라서 오바직렬이 있고 결원직렬이 있거든요, 임업직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순수하게 결원직렬이 없다면 20명도 우리같은 경우는 추가가 되는건데 여기에 반해서 임업직, 토목직 이런 것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또 맞춰지거든요. 편의상 초과현원가지고만 따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초과인원 20명은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데 인사권자가 할 얘기지만 그렇다면 20명을 무리없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총 관계로 보면 마이너스 1명이라는 얘기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예, 총 인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명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총원 내에 들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렇죠, 상관은 없죠, 직렬이 안맞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직렬로 해서는 20명이 오바란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지 내년에 어차피 20명 이것은 마이너스 1명인 총원내에 들었으니까 어디갖다 붙여도 붙일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렇죠.
배근

오배근위원

자연감소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런데 직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근

오배근위원

내년에 직렬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얘기가 직렬로 맞출 수 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재주로 맞춰, 이 사람들이 다 고령이면 모를까 7명, 13명이 고령이 아닌 이상 안나갈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에 넣고 개수를 채우는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럼 굳이 이거 할 까닭이 없지, 어차피 총원내에 들은거 뭐하러 해요, 하나마나죠,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런데 연령으로 대기시켜 놓은 이 인원에 대한 규정이 금년 7월 31일까 정리하도록 직권면직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폐지라든가 청소차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연장기간이 금년 7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돼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초과현원에 대한 연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배근

오배근위원

물론 통과를 안시킨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사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직렬은 소용없게 됐으니까요, 총원에 맞추는 거니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다행히 저희시같은 경우는 총정원제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총정원제에서 하여튼 직렬이 맞고 안맞고간에 오바됐기 때문에 이번 7월 31일까지 정리하다보니까 연령기준에 47년생까지 일반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담당과장님으로써 직렬은 왠만큼 맞춰봐요, 왜냐면 그게 안맞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민과 일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많아요, 사실은 본청은 아닌지 몰라도 각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렬이 안맞으니까 어디에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일하세요.

박영진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읍·면 조정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한번 민원인으로써 면에 가보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민원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각 실·과에 조정이 제대로 돼있는지 나중에 알아봐야 할테지만 과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각 실·과나 읍·면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아마 조금 나은 부서, 어려운 부서는 더 주고, 어떤 부서는 노는 부서도 사실상 있는 것 같은데 야근하는 사람은 늘 야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긴데 1동을 예를 들어 보면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18명, 19명이 하던 일을 12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투쟁해가지고요. 민원실에 가 보면 4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야,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후휴가가 1년입니다. 산후 휴가를 갔어요, 그럼 거기에 본청에서 대체할 인력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처리가 보통 300건에서 400건이에요, 뭐 떼가고 하는게 말이에요, 1년이면 3만 몇천 건이에요, 1동이. 본청 민원실의 수없는 사람과 몇분인지 몰라도 그에 비례한다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5일근무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5일근무제는 그만 두고 일요일도 나와야지, 보통 9시까지일직을 하더라구요, 8시까지 문열어놓지, 그런 문제때문에 본청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가끔 읍·면·동까지 순시를 해서 어려운 점을 캐취해서 뭔가 도와줘야지, 똑같이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누구는 5일근무제해서 쉬고 어떤 사람은 5일근무제를 해도 일요일도 나와야 되고, 이러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지금 이런 사항은 시장님이 이번 선거기간동안에도 기능전환해서 일부사항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석을 하라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인원범위내에서 증원은 안되니까,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범위내에서 조정을 현실에 맞게 인원조정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안맞는 얘기예요, 행자부지침대로 다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기타사항인데 이시우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기능전환을 환원한다고 했더라구요,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근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의 업무가 면에 필요한 업무, 동에 필요한 업무가 분류돼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민원업무, 동은 어디까지나 현업업무를 떠나서 지도 단속 이런 현지업무는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 이런걸 중점적으로 하고 인감, 주민등록, 이런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는 동이나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본청에서도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는 일을 또 내려보내네,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한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선거관계 때문에, 여기선 선거업무를 하니까 동에서는 손을 떼는 거예요, 선거업무가 아니라구,
대식

임대식위원

선거업무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그걸 권한위임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다음에 총무위원회를 할 때 자료제시를 해줄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하고 안맞으면 무조건 내려보내요, 위임사무를 가지고, 가져갈 때는 언제구.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왜냐면 일반직 7명하고 기능직 13명, 20명에 대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준다, 그런데 연장까지 했다가 모든 기능이 안맞기 때문에 2월 28일 이후에는 짜른다는 겁니까, 이 총인원에서 한 명이 결원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총정원제로 보면 현재 보령시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맞추기 전까지는 별도로 임용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간다면 현재 남아있는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자 별도로 내년까지 가면 자연감소, 명예퇴직,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총정원제로 따져서 직렬이 안맞기 때문에 조례상 이것을 넣어놓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2월 28일 이후에 이 사람들의 거취를 기능은 안맞지만 조정해서 총원이 부족되니까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짜른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지금 대기자 직위폐지, 이런 것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2월 28일 이후에 어떤 결원상태면 메꾸고 그대로 살려준다 이 얘기죠?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그대신 초과현원에 행정, 세무, 농업, 보건, 의료기술 이것은 초과가 됐고 그다음에 임업이라든가 농업직, 토목직 뭐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통계상으로 21명이 결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하려면 초과현원이 해소돼야 결원을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을 신규채용할려면 정원은 있는데, 이것은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있는데 행정직으로 오바라 이거예요, 인정을 안해요, 오바된 숫자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결원을 보충하지 말라, 충원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현원 만큼은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20명은 어느 기간까지. 그래야 나머지 결원있는 부서의 충원이 가능하다, 임의충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현원을 인정해주는 것뿐이에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총무과장

아니죠, 왜 그러냐면 20명 초과현원을 원래는 또 맞춰주도록 직렬별로 돼있는데 직렬이 안맞기 때문에 20명을 조례상 인정을 해줘야 기간까지 드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직렬별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개정은 해놓고 거기를 맞춘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후지사와시와자매결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 교류협력, 파트너쉽 체제를 구축해서 상호간 우호협력으로 선진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매결연시기는 금년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일본 가나카와현 후지사와시가 되겠습니다. 교류협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는 세계화시대, 국제 교류협력 파트너구축과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폭넓은 교류협력증진 또는 내고장 특산품에 대한 수출계기마련, 또한 저희시의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어제 점심식사 후에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있는 양도시 기본현황 대비표도 어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령시와 일본국 후지사와시와의 자매결연협정서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일본국 가나카와현 후지사와시는 상호합의에 의해 두 도시시민의 친선우호와 번영을 위해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한다. 두 도시는 상호 신뢰와 평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원칙에 따라 교육, 문화, 스포츠, 경제, 관광 등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에 노력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상호이해와 우정으로 한.일 양국의 평화 우호관계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로 합의한다. 본 협정서는 조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한국본 및 일본본 두 종류의 서식에 의한 것을 양쪽 시장이 서명한 뒤 각 한부씩 서로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2002년 11월 15일 대한민국 보령시장 이시우 일 본 국 후지사와 시장 아마모토 가쓰오 안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추진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의결 후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간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 실태파악 및 자료수집을 위해 양국 자치단체간 6차례의 사전 방문 교환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기존 외국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실적으로는 중국 상해시 청포구와 지난 1997년 10월 협정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추진은 우리시와의 여건비교, 단순한 인적교류가 아닌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여 승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교류상황을 보니까 6회인데 5회는 일본 후지사와측에서 왔고 우리는 작년도 11월달에 부시장 일행이 한번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은 5회 방문을 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갔는데 우리시는 후지사와시에 대해서 뭐 알아온거 있어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후지사와시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후지사와시에서 우리시와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5회 방문을 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뭐 여건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뭔가 후지사와시와 여건이 비슷하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교류하자니까 우리도 교류한다? 부시장이 갔다 왔으니까 자료가 있을거 아니에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있죠, 양도시 기본현황대비표를 보시면 전부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나 인구는 그쪽은 인구밀집지역 순 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밀도라든지 인구가 많고 저희는 농촌과 도시의 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고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재정규모는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하는 부분이 있고, 자매결연이라는것이 먼저 중국 청포구하고 할 때는 사실 전영환씨가 공장을 한 계기로 해서 맺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측에서 요구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일본 후지사와시는 일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민간단체가 와서 보고 자매결연을 맺자, 어제 보고드린 내용에서 쇼난 한·일친선 협회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후지사와시라고 했는데 왜 쇼난이라고 했느냐, 쇼난이 한.일친선협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령시지만 대천, 대천 한.일친선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요, 자기네끼리. 이 사람들이 몇번 왔다갔다 하고 시의회하고 행정집행부, 시장하고 얘기가 돼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좋다해서 된 사항인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부시장님이나 여기 기관단체장이나 몇분 같이 갔었는데 저희하고 많이 흡사하다고 해요. 일본분들도 오셔서 한국에 온 기분이 전혀 안든다, 외국에 왔다는 느낌은 간판글씨가 한국말이라 그렇다, 일본같다는 말씀도 하고 가셨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국제화협력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목적과 효과가 여기에 기재하신대로 그런 상호 자매결연이 되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쪽 후지사와시가 요트시설이 상당히 잘돼있는 지역입니다, 우리시에도 요트붐이 있고 지난번에 왔던 와타나베씨도 요트협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여기 대비표를 보니까 2차산업하고 3차산업이 우리시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해양관광이라든지 개발쪽에 상당부분 저희들이 공부해야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할 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쇼난한.일친선협회에서 우리의 초청에 의해서 온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다니러 왔을 때도 청년회의소라고 하나요, 라이온스 이런 팀들하고도 교류하고 싶다고 회장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별도 한화콘도에서 시간을 갖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농업인단체끼리도 와서 만나자고 해서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산림조합장, 수협장 그 분들도 한번 미팅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입니다마는 우리 청소년홈스테이를 원해서 저희관내 학생들하고 홈스테이도 8월달에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 회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교류을 하고 우리가 또 일본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시작해주고 앞으로는 자꾸 손을 떼고 민간단체차원에서 자꾸 교류가 돼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전례로 볼 때 중국 청포구하고 하는 것도 대천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중국 청포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결연이 돼서 왕래를 했어요, 대천초등학생들도 했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왕래를 한게 아니거든요, 학교와 학교끼리, 이런게 자연스럽게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음 단계는 이끌고 나가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1월중에 자매결연조인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교류기념으로 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본측에서는 교류사업을 조인하면 기념사업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축구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한.일쇼난협회 산하에 자기들끼리 민간단체로 조직된 유소년축구팀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민간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협회나 학교측에 알아봤더니 대천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운동하는 사람치고 부자집 애들은 없어요, 없는 집 학생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 체류비 숙박일절을 일본측에서 부담을 한다는데 항공료가 문제더라구요, 항공료는 한국에서 자부담을 해다오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몇 사람들은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명 끌고 가기는 벅차다 해서 위원님들이 9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항공료만큼이라도 대천초등학교 축구부학생들에게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맞아요, 특히 축구부는 어느 학교도 똑같애요, 시골이든 도시든 진짜 있는 사람들 아들들도 축구에 대한 기능이 대단한데 시키지는 않습니다. 진짜 못사는 사람들 자제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기능도 발휘를 못하는 형편인데 이런 관계로 해서 데리고 간다면 사실 대천초등학교 축구부 25명이 되는데 항공료를 부담할 학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1차 시도하는거니까 시에서 항공비라도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후지사와시에서도 상당히 축구를 굉장히 월드컵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했기 때문에 축구로 우선 해보자고,
대식

임대식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면 되겠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올릴 때 반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11월달에 자매결연 조인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꼭 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동안 의회에서 연차적인 방문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방문했고, 올해도 엊그제께 방문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차례에 의해서 어쨌든지간에 탐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결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과 시와 자치단체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난 11월 15일날 우리 부시장 일행이 방문을 했고 이번에는 그쪽 부시장일행이 방문을 한거죠, 처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답방식이에요, 부시장님이 간 것에 대한 답방식이요.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수차례 여기를 왔는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무슨 득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해야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우리입장에서도 이쪽에서 하다못해 그동안에 다른 단체하고 교류한 곳이 있나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후지사와시가 있죠, 세 군데.
배근

오배근위원

어디 어디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본현황, 양쪽을 대비한 것을 보시면 미국 마이에미비치시, 곤명시하고 원저시하고 세군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이 사람들이야 세계를 다하든 관계없고, 우리시중에서 다른 단체하고 농협이 됐든지 자선단체하고 후지사와시하고 교류하는 곳이 있냐 이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없죠, 보령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절대 먼저 나서지 않더라구요. 쇼난한.일친선협회라고 별도로 민간인들끼리 만들어서 다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 여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필이 오는데, 자기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지역을 자꾸 방문하고 관광하고 이러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초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장이나 의회에 알려서 몇 년 동안 무르익게 만들더라구요, 활동을 해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보고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요청이 와서 우리도 한번 그 지역을 보자, 해서 부시장님이 작년 11월달에 가서 농협이라든지 수,협, 축협하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슨 대가나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 올 때마다 머드화장품을 꼭 사갔어요, 좋다고. 그리고 김공장에 들러서, 거기가 코스예요, 우리지역에 있는 김공장에 꼭 들리고 지난번에는 의원일행들이 왔을 때 김공장에서 하는 얘기가 택배료만 20만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문해서 가져갔나. 그렇게 해서 김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도 경제효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외화수입내지 경제효과로 보는 것이고 또 학생들에 대해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어차피 일본어를 배우고 있고 왔다 갔다 교류도 좋고 유소년축구하는 것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거거든요. 교류를 하다 보면 자꾸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몇 년을 두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착실하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그쪽한테 끌려가는 입장에 처해있는 형태라구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끌려간다고 봐야 되는데 한국의 여건이 그래요, 지금 뭐 축구동호회다 야구동호회다 이런 모임이 자연적으로 조직된게 없어요.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청년회에서 JC,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간다는 표현도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중국이나 후지사와시를 보면 나름대로 경제성장이 되니까 외국은 관광하러 나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초청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여기도 마찬가지일거라 이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중국은 초청해줘야 나오는데 일본은 풀로 나와 다녔습니다. 후지사와 부시장이 온다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초청을 해준 것 외에는 부시장하고 답방할 때, 우리가 초청해서 온 적은 없어요. 한.일친선협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요, 보령시가 좋다고 자주 온 것 뿐이지.
배근

오배근위원

앞으로 명분을 찾고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프리하게 들락날락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 위한 조인이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이 얘기는 나온지 2000년도면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이제야 추진을 하는 거예요, 2년동안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나서요.
배근

오배근위원

담당관님이 총무위원회에서 방문 좀 시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후지사와 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보령시의회와 후지사와시의회와 또 맺어야 되는데요.
배근

오배근위원

의결을 먼저 해야지, 지금 조인을 하게 생겼는데 거꾸로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원구성이 됐으니까 해외경비 그쪽으로 세워 줄께요, 갔다 오세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목적과 효과가 세계화시대에 국제 교류협력, 파트너 구축, 사실 우리가 사실 청포현과 교류를 해서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일본하고는 거기서 5번오고 우리는 2번 갔지만 큰 성과라고 보면 머드도 사가고 김도 사가고 선진국과의 교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같은 곳은 굉장히 기대효과를 못봤다, 그래서 사실 오고 가는 횟수가 뜸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5번 왔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우리의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여건조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쪽에서 5번왔으면 4번정도라도 가서 상품화를 하고 판매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교류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2002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자매결연을 맺어놓고서 왕래를 해야죠.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나 맺기 전에 우리도 방문을 하고 그쪽에 뭔가를 알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5번이 됐든 몇번 왔다 갔다 한 것은 민간인들끼리 뭉쳐져 있는 단체가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일본시의원들도 몇번 온 사람들이 있는데 공금가지고는 안왔다고 해요, 전부 관광목적으로 왔지,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할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라든가 몇번 보내고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니까 너 한번 갔다오라 해서 사회단체에서 갔다 올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비로? 예산을 세워줘야죠.
철형

김철형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행정, 경제, 문화, 관광 폭넓은 교류협력증진, 우리고장 특산물 수출계기마련, 했으니까 행정도 한번 찔러보고 교류할 수 있는 폭넓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을 맺으면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끌어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후지사와시와자매결연동의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은 7월 24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