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다만 몇 가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신문을 보면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서 주변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기업유치 시에 많은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유치를 할 때 왜 도세를 감면해 주고 그렇게까지 하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저도 적극 국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일단 기업이 유치가 되면 고용창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세도 사실 감면은 해 주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기업유치라는 것이 꼭 우리 강원도 외에 있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만 가능한지, 아니면 외자를 유치했을 때만 가능한지, 우리 강원도민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더 크게 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물론 제조업도 상당히 원주쪽이나 동해 북평산업단지나 이쪽이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보는데 관광강원을 추구하는 강원도에서는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특급 관광호텔을 우리 강원도민이 새롭게 만들 때 보니까 그런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 또는 도세증가 이런 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특급 관광호텔이 들어 왔을 때 200~300명의 고용창출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강원도의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외일 수도 있고 관광쪽이나 산업쪽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 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도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모든 혜택을 주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행위를 할 때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지 도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없다면 그런 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