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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영집 의원 발언

16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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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대상을 60㎡ 이하에서는 전면 면제를 하고 149㎡ 이하는 25%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죠?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큰 목적 하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149㎡ 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었을 때 세수결함은 얼마인지 예측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민의 수혜도가 높아지고 많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세수결함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8월 31일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깊이 파들어 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결국 세수가 결함됨으로 인해서 국세는 늘리고 따라서 지방세는 줄어드는 현상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세수결함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늘 예의주시해서 세수결함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