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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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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사업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천해수욕장내 공군사격지원대 부지확장반대 및 군부대 이전촉구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선출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하시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영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수석위원장

김충수위원님께서 이영호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호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호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천해수욕장내공군사격지원대부지확장반대및군부대이전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대천해수욕장내 공군사격지원대 부지확장반대 및 군부대 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청원인은 보령시 신흑동 산253번지 윤희동외 76인이 되겠고 소개위원은 보령시의회 천옥석의장님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대천해수욕장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반대 및 군부대 이전촉구로써 기 산림과장으로부터 군사보호시설지역 부지매각요구와 대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흐름을 요약하면 공군 제2388부대에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예정지구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4차개발지구내 임야 약 3만 7,000평을 1962년부터 무단 점유해오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국방 군사시설부지로 활용코자 우리시의 시유지 약 3만 7,000평과 민간인 임대토지 약 1,560평 등 총 3만 8,600평정도를 매각요구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네차례에 걸쳐 매각불가방침을 통보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득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2002년 6월 4일 사격장 안전지역 매입을 명분으로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설계를 2002년 6월 10일 충청남도보를 통해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공군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안전사고 조업불편,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지매각 반대여론을 조성해 왔으며 또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보령시 입장을 살펴보면 실제 우리시에서도 동지구일대 일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천해수욕장 개발예정지인 제4차지구 구역내로 그간 소음피해 및 사격훈련시 어민조업불편 등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 단계적 군부대 이전을 촉구해 왔으며 관광지개발에 꼭 필요한 재산이므로 군부대의 토지수용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습니다.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국방군사시설에관한법률 제6조를 보면 사업시행자 국방부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법에 우선하여 국방군사시설을 우선 시설할 수 있는 우월한 법률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령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을 발동 얼마든지 강제추진이 가능해 시설의 설치반대나 토지수용반대 등 특정 의견표시 외에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주도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서채택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주도적으로 수렴, 대처차원에서 별도의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 관계요로에 의견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 법률적 검토의견과 같이 일련의 국방부의 군사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이 반대해도 법률적으로는 이의 저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써 다만 국방부 토지매입 희망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천해수욕장 개발예정지내에 위치한 시유림이고 사격훈련시 소음과 안전사고우려 등으로 관광지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의회가 주도적으로 민의 수렴차원에서 국방부, 공군, 정당 등 관계요로에 군의 토지매입확장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송하고 의회대표단이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여론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청원인과 군부대에 대해서 출석요청을 하여 이 자리에서 양쪽의 설명을 듣는게 도리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대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부지매각반대와 군부대이전촉구를 한 사항이기에 출석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소관 과장인 산림과장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된 그간의 경위와 집행기관의 입장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일전에 의원실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후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고문변호사인 대전에 있는 구창모변호사를 우리 담당 녹지계장이 방문을 해서 자문을 얻은 결과 국방군사시설법이나 토지수용법으로 수용을 한다면 보령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리하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협의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은 토지값을 얼마를 정하느냐 이런 분쟁을 대개 다루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땅을 아주 안내놓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얘기는 사격장안전지대로써 관리하는 공익과 우리가 대천해수욕장 제4차개발지구로 편입해서 개발할 때의 그 공익, 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관광개발의 공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22일날 경찰서에 이 자료를 송부해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일러줬고 오늘 7월23일날은 우리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모르면 몰라도 내일부터는 언론기관에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3시에 현장에서 인터뷰하자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녹지계장을 내보내서 주민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오늘 날짜로 국정원 대전분실에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30분경 대천관광협회 홍민석회장하고 또 먼저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대표 윤희동씨하고 또 신흑수협 전무하고 모여서 산림과에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행정기관에서의 행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범시민운동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야 효과적일 수 있다 해서, 그동안 황대식의원님께서 보령시 홈페이지나 이시우시장 개인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예를 들어주고 민간단체가 앞장을 설적에 우리 보령시 단위에는 많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이것하고 관련되는 단체라고 하면 관광협회가 아닐까 해서 대천관광협회가 선두에 서고 다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기본자료를 홍민석회장하고 윤희동씨하고 수협 전무하고 자료를 넘겨서 아마 지금쯤 많은 협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펼칠겁니다. 탄원서의 내용이라든지 제출처 앞으로 요소요소에 게첨해야될 현수막 이런 자료를 많이 제공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간인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황대식위원님한테 왔다는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우리가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제히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매각불가방침을 통보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냈었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그랬습니다.

편삼범위원

서면으로 보내고 나서 계속 그쪽에서는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번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내려온거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자기들이 서면으로 보냈을적에 우리가 서면으로 반대를 하니까 지난 6월 4일날 국방부장관한테 알려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강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그러면 사격장안전지대 명분으로 할 때와 4차개발지구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손익계산은 확실히 우리가 4차개발지구로 돼 있을 때 어떻게 손익이 안나오나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손익은 따질 수가 없고 사격장안전지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격장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겠고 보령시민의 입장에서는 사격장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개발에 역행이 되니까 없어지면 보령시는 그보다 더 바랄게 없죠.

편삼범위원

사격을 하다보면 어선 입·출항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게 육지에서 만 지장을 받는게 아니라 공군사격장에서 다소 어민들한테 사격시에 입·출항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약간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민들도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래서 오늘 신흑수협 전무가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관계법규가 나와 있는데 이 법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4조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의 권한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협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것은 6월 4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하기 전에 3월 5일날 국방군사시설부지로 매입 사용하는데 법률상 저촉이 없느냐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변을 이것은 우리가 팔 것도 아니니까 매각자체가 불가하니까 그것은 매각자체가 불가하다, 무상사용허가나 빨리 득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변호사가 볼 때는 이것이 협의한 것으로 본다,
충수

김충수위원

협의라고 하면 양해나 이해를 구하는 협의라야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협의는 협의가 아니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보고서 끝까지 우리기관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우리편을 들어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국방시설로써 이렇게 한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관광개발의 공익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할 적에는 우리가 불리하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소 불리할 뿐이지 무조건 줘야된다 라고 하는 조항은 아니네요, 여기 6조에도 보면 토지수용과 사용후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그것이 확정됐을 때의 얘기거든요,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한 행위자체가 5조에 의한 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시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법률적으로 크게 뒤질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은 법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떤 민의에 의한 행동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하면 결코 우리가 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마는 제 견해로 봐서는 그렇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법의 전문가들이며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관계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도 강력히 의사전달을 하고 계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될 경우를 봐서 또 그때에 우리편이 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법적대응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견서 작성협의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지정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4차개발지구내 일부 임야와 토지에 대하여 특별법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장관이 공군 참모총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격장 안전지역 매입을 고시한 사항이므로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이라 우리 위원회 의견서 채택대상이 아니라 할 수도 있으나 사업대상자중 시유지 12만 7,582㎡가 있고 그동안 우리시는 대천해수욕장의 중장기발전을 위하여 군부대의 수차례에 걸친 매각요청에도 불구하고 매각불가방침(무상사용임대)를 통보한바 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매각불가 의견만을 채택, 보령시장에게 권고하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군사격지원대 안전지역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반대와 군부대 이전촉구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요로에 건의한다. 이렇게 건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의견서는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