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환절기에 여러 날 동안 도정 주요사업 현지시찰 등 민생의정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당면 사업추진과 감사원 감사수감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현장을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강원도 의정 반세기의 역사를 재조명한 도의회 개원 49주년으로써 특별히 축하의 뜻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도의회를 대표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지사님을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계시다가 지난 12일 본 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신 이형구 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행정부지사 이형구 인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도에 부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앙의 모든 인맥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자 강원도세감면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국제스포츠지원단을 국 단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을 초기부터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래기획단을 국 단위로 새로이 설치하고 기존의 국제스포츠지원단은 준 국장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환동해출장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번지와 조례상의 번지가 상이하여 일치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도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허가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6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60㎡ 초과 149㎡ 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 법률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제정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입주공장 건물에 대한 감면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자 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양양군 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강원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조금이나마 북돋아 주기 위한 조치로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자 강원도세감면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위원회를 시․군 지역 교육청에만 설치토록 하며, 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시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를 조정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의 여유기구인 국제스포츠지원단이 미래기획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미래기획단에 대한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을 지금까지 국제스포츠지원단을 관장하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교육사
부위원장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심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의원 6명은 중국의 여성정책 및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비교견학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6일간 중국 서장자치구의 서장대학교와 중경직할시 중경시 부녀연합회 및 중경시 정부기관 유치원 등 모두 세 곳의 기관 단체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수를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하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온 중국의 사회문화 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운영사례 및 정책반영 사항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견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첫 번째로 공식방문지인 서장자치구에 소재한 서장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역사학 교수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해서 티벳에서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티벳은 중국 내에서 분리 독립의 요구가 가장 거센 곳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동시에 또한 중국 정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하여 강건책과 온건책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이라는 모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티벳은 중국 중심부에 비하여 여전히 가난해 보였지만 서부 대개발의 영향으로 그 짧은 연수기간 중에서도 터널이 개통되고 대교를 연결하는 대단히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정치, 사회분야 참여도가 높은 중국의 사회주의적 여성정책의 파악을 위하여 두 번째로 공식방문하였던 중경시 부녀연합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천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 왔던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여성을 종속화하는 풍습 등을 법률로 금지하고 여성의 권익을 위한 각종 행정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온 결과 여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 등이 잘 갖추어진 오늘날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직위욕구도 상당해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남성들과 대등하게 사회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중경시 부녀연합회가 겉으로는 NGO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가업무를 감독하고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영향이 큰 중추단체라는 점이었으며, 활동분야도 모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데 관여하고 여성의 권리 등 모든 여성문제에 대한 활동을 주로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인적구성 역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중경시 부녀연합회는 한화로 약 13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1,000만 위안을 1년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이 중 정부지원금은 약 400만 위안이었고 400만 위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부녀연합회의 막강한 정치력을 짐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비록 서로 배경이 다른 근대사를 보냈고 이후 양국의 여성들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사회참여를 해 왔으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 않았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식방문지였던 중경시 정부기관 유치원에서는 국가의 유아교육 시스템으로 인하여 중국의 부모들은 육아부담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유아교육은 곧 아동복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동복지시설로 하여금 직장을 가진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호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을 대체 및 보완하는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에 중국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는 비록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지만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발전되어 온 중국의 사회교육 및 여성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또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소관분야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해외연수를 위하여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동일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유호순 의원님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철원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산물 군납개편에 따른 농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국가는 WTO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협상 등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나 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세계 소리에 발맞추어 다양한 국가, 지역간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주요한 협상 중의 한 가지인 쌀협상과 관련한 국회비준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개방정책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이 개방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와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 또한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국 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WTO 정부 조달협정에서 미국은 농업인의 보호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자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시장개방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여론과 힘을 모아내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 우리 강원도는 현재 2,000여명의 농민들이 농협과 축협, 그리고 수협을 통해 국방부에 연간 300억에서 400억 규모의 농․수․축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지난 35년간 농산물 군납은 우리 도내에 2,000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일정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넓게는 강원도 지방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산물 군납을 국방부는 경쟁의 논리, 시장의 논리로만 규정하고 농민의 자주적이며 지역에 뿌리를 둔 농협과 수협, 축협 군납사업을 농․수협 중앙의 유통센터로 일원화하면서 대기업 농산물 회사의 군납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농산물 군납개편안을 2004년 5개월 동안 군급식발전팀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농민들의 정서와 다르게 군 급식의 안전성 보장과 행정간소화를 명분으로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함께 35년간 유지되어 오던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 계약생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앞장서서 막아야 할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목소리를 못내고 농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채 군납개편안을 결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국방부의 농산물 군납은 시장이 개방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부식 납품사업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은 군납단가의 현실화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농․수․축협의 경제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유통의 문제는 있지만 군납계약생산제를 2007년 완전 폐지하라는 계획안을 강원도에서는 현 군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함께 농민의 소리를 적극 수긍하여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자료에 협조해 주신 18개 시․군 농협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장으로 다시 말해서 구 대한가족계획협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 들어서는 그것도 많으니까 딸․아들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서 2005년 9월 1일자로 제정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거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청의 보건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또한 노인복지 등등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농촌지역은 젊은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낮시간에 다녀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또한 젊은 이장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이장들이 환갑이 넘었습니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발생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노인인구 65세 이상 11.5%로 초고령화 사회인 20%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 생태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큽니다. 당장 농촌지역에는 고령화 진전 등으로 영농일손이 부족하고 노약자 특히, 중풍․치매노인들이 증가하여 가정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을 국정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과거 정부보다 노인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투자하고 있으나 예산의 증가만큼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주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려면 강원도에서는 캐서 보관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밭에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역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사안에 따라 즉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5% 수준이나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예산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약해지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의술이라도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쓰나미, 허리케인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이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 분들의 의료비 용 보전을 확대하고 연금지급, 취미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대부분 퇴직 후에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퇴직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수십년간의 현장체험이 퇴직과 동시에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조상 없는 후손이 있을 수 없듯 노인 없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생존권, 보상권, 사회적 규범으로써 국가, 사회 및 가정의 의무이며 국민과 가족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통합적 도리인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때 정부나 지자체 등 모두가 노인 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 병고, 고독, 무위의 4고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에 사는 우리의 도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다행히 태풍이 비껴간 자리에는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고 가을들녘은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을 정겹게 해 주며 더욱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회기 동안 현지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연구한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에 있어 국경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며 세계화 속에 지방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세방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 정보화마을 사업은 현재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0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원주 황둔․송계마을을 대상으로 조성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다음 해부터 강원도 사업을 모델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며 인터넷 시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마을정보센터 구축, 마을홈페이지 구축, 각 가정의 PC 보급 등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24개소의 정보화마을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면 정보화 교육으로 인한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주민간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 팜스테이, 주말농장, 농촌체험 행사를 유치함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정보, 재배기술 정보 등을 손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창을 연결해 주어 실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의 정보화마을을 돌아보며 농촌마을에서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시며 수확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예를 들면 인건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을 말합니다. 운영비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농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품의 규격화, 정품인증을 위한 박스를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지역에 보급하고 셋째, 정보화마을 공동브랜드를 통해 좀더 세련되게 포장할 수 있는 강원도의 가치를 올려주시기를 바라며 넷째, 도내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마을간 상호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인근지역간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삶은 꿈꾸며 베푸는 자에게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지역의 최대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지혜를 가져보기를 소망하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 잘 보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발언기회를 주신 심상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누가 선정을 할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일체 주관성이라든지 임의성 그리고 정치적 고려 등등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체의 하자 없이 공개, 공정, 객관성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선정 절차를 한달 정도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측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을 완료하는 시점을 9월 말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습니다, 전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의 진행을 빨리 한 셈입니다. 시․군의 협조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도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와서 정부에서 9월 6일 시․도의 부지사회의 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달 정도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우선은 이전될 공공기관들이, 지금 신청들을 하는 도시들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런 것에 따른 일정한 정황을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고,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는 진행을 빨리 했지만 역시 다른 시․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고 있는 시․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직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시․도에서도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혁신도시를 결정해도 좋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도는 그냥 9월 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달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좀더 심도 있게, 더 신중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시․군이 준비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신정위원회에서 여부를 좀 결정해 달라고 제가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해서 오늘 정도 서로 의견을 취합해서 연기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한달 연기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더 과열현상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이게 또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여유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신청한 서류를 중심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좀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신 시․군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보면서 시․군이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들을 이 기간 동안 좀더 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또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선정하는 것은 혁신도시만 선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월 말 정도 목표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갈 기관, 이전될 기관,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13개 기관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전될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이전될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 개별이전도 인정한다 이렇게 구절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일괄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개별이전도 할 수 있는 문은 일단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목표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갈 이전기관, 그 다음에 개별입지를 할 기관, 이것을 배치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입지가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될 수도 있고,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전될 기관의 특성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같이 기울여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13개 이전기관에 소속된 산하기관이 한 11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전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13개 기관이 이전되면 이 기관들도 강원도 쪽에 와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산하기관 이전에 관해서도 가급적 개별입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의회하고 같이 교감해서 같이 아시고 함께 노력을 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에서 과열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조짐도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시․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도를 지나쳐서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선정과정이 도지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고, 주관이 개입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큰 일이 되겠고, 또 시․군에서 좌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절차라면 또 과열현상이 아주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험을 아주 객관적으로 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은 가급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논거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만의 하나 안 될 경우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별이전기관들을 잘 설득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이런 양면작전을 쓰면서 아주 정정당당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명운동을 과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과열분위기를 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오히려 과열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이나 도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그것도 결국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후유증만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와 영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도지사가 특정한 지역에 이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일종의 맡아 도와주기라고 그럴까요, 근거가 없는 사실이 얘기되고 유포되고 이런 것을 조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됨은, 저는 우리 도내 지역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우선 도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그 시․군의 지도급 인사들이 만약에 자기지역에 유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어떤 책임을 도지사나 어디에 이렇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수용하고, 과도하게 감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문섭 의원님과 이기순 의원님을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3일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서 가을의 넉넉함을 함께 나누는 뜻있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제5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이 개최됩니다. 모쪼록 본 행사는 우리 도의 민선의원님들이 화합하여 도민의 역량을 다지는 자리이며 우리 도의회가 주관하는 자리인만큼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