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환절기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유명춘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수련원,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5개소와 공무원교육원 및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으로서 강원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사안으로서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6건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2일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은 시설현지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으며 11월 24일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은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시설을 현지확인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11월 29일은 시설현지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1월 30일은 여성수련원 시설을 현지확인하시고 12월 1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6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5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국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6건 이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제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10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4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이 되겠습니다.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 정리되었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추후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감사일정 및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일 강원도교육청, 11월 25일 강원도교육청 관련시설 현지확인, 이것보다 현지확인을 25일에 하더라도 도교육청을 이틀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일을 하고 오전에 끝나든지 아니면 오후에 끝나든지 하루에 끝나면 그 다음날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도 별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4일, 25일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에 같이 붙여서 강원도교육청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동의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답변자 명단인데 이 명단 중에 강원도교육감의 감사증인 출석요구합니다.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꺼번에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훈
이훈위원
대체로 동의하는데 정회를 잠깐 해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대체로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가요? 다른 것 다 듣고서 정회를 하자고요. 또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죠. 예, 엄 위원님!
문섭
엄문섭위원
17개 시․군 교육장님들을 소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시․군 교육장님들이 솔직히 행정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예전에 신문에 난 걸 보면 어떤 시․군에는 20몇억을 지원을 했는데 어떤 시․군은 180만원인가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서 무슨 업무적인 것보다는 연수 차원에서 모아서, 모을 때가 없다고요, 감사 때 외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소집을 할 것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감사일정 및 장소 중 11월 24일 강원도교육청, 11월 25일 강원도교육청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 강원도교육청 행정감사 및 교육청 관련시설 현지확인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자료 명단에 강원도교육감을 추가해서 총원을 34명에서 35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지사가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제출한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시설개선 등의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내용입니다.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2005년도 1회 추경에 병동주변 방음벽 설치비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와 영월의료원의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주변건물 11호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협연립 9호 매입비 6억 7,000만원 그리고 인근 민가 2호 매입과 철거비로 2억 2,000만원, 또 매입 등에 소요되는 감정평가비를 500만원으로 해서 총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영월의료원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5월 의료원 기숙사 총 22호 중에서 16호를 매각하여 의료원의 적자를 보전함과 동시에 민원해소와 공사추진을 위해서 인근건물 11호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매입비는 8억 9,500만원이나 기숙사 16호 매각비 5억 4,000만원과 방음벽 미설치비 3억원의 과목정정을 적용하면 실제소요액은 5,5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출연내용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의료원 공공운영사업의 확대와 의료원별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의료원에 대한 도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사업은 5개 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저소득환자 무료검진, 의료취약지 무료순회 등 의료원별로 지역특성에 맞추어 실시하는 공공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2억원씩 총 10억원이 지원이 되며 의료원과 보건기관 진료연계 구축사업으로는 원주의료원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의료원과 관내의 9개 보건지소 진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ADSL 전용회선료로 2,400만원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장비구입 등으로 2,600만원, 총 5,000만원의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실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1830시책 추진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료원에 본 시설을 시범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병원 내방객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데에 쓰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료원별로 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영월의료원 기숙사 22개호 중에서 16호를 매각하고 남은 6호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향후에 의사 숙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호별로 1,500만원씩 책정해서 총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심의안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의료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의료사업의 확대추진 그리고 의료원별 특성화 및 시범사업 실시 또 노후시설의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도비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오․벽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연계한 공공의료사업의 기능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만으로는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병원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과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도비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해소에 필요한 인근시설 매입비 8억 9,500만원과 2006년도 원주의료원 등 5개 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원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예산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쾌적하고 수준높은 진료환경 제공을 위해 출연이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출연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일단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일전에 의료원들을 방문했을 때 의료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어떤 의료원은 굉장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출연을 공공의료사업에만 10억을 하시면서 5개 의료원에 동일하게 2억씩을 출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받아놓으신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 것은 저희가 받았고요, 2006년도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5개 의료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공공의료사업이 투자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서 일단 사업계획이 2006년도는 나오지 않았다니까 부족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원의 사업들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항목과 다르게 가장 밑에 조금 다른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숙사 리모델링은 지금 기숙사가 건물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이건 방문했을 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노후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때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면 민원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문했을 때 위원들에게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방문 때 조금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기채이자를 탕감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출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겠죠? 지금 5개 의료원이 합동으로 같이 지난 10월 초에 새로운 도약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회의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기채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융길 위원님!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우리 고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최종규모가 공공의료사업 10억입니다. 아까 우리 고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억원씩 일괄적으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10억이라는 금액은 각 의료기관마다 2억씩인데 2억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이 어떻게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특히 강원도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까? 무작정 2억씩 세운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걸 매해 세웠는데요, 올해는 의료원별로 1억 5,000씩 해서 7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의료쪽을 더 강화하기를,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사업내용에 좀더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받겠습니다. 보고 각각 하는데 어떤 데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쭉 받아본 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강원도 출자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열여섯 분인가 그런데요.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2억씩은……복지분야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하는데 2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가령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 하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인구가 좀 많은 곳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좀더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금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했으니까 지원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5,000만원씩 적용해서 2억씩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금년사업 1억 5,000만원 줬으니까 내년에 2억 해서 알아서 해라, 이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이지, 금년도 사업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점과 단점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의촌에 무료진료를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건 의료원마다 상세하게 제가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명씩 어떻게 했는지까지 지금 다 나오거든요.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자 해서 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령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원주 같은 데는 지금 30만입니다. 그런데 양양 같은 데는 3만이 안 돼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극빈자가 차이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2억씩 배정한다, 이건 어디에 모순이 있어도 모순이 있는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약간 다릅니다. 무의촌을 순회진료 해서 1,0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원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년도에 2억씩 배정을 하는데 2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고자 2억씩 세워놨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2005년도에 했던…….
융길
박융길위원
강원도출자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10억씩 세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줬으니까 2억씩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건 삭감시켜야 되고 정말 지원해야 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우리 의원들보고 내년도 예산에 10억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의료원 사업 자체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저도 의료사업에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내년도 출연규모를 알고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승인만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있게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나는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각 의료원으로부터 내년도에 2억씩 배정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올려보내라 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판단을 해 보고 타당하다고 할 때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이 지금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건 예산편성에 안 맞는 거죠.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5개 의료원에서 2억씩 쓰는 계획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박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겠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명목이 없이 돈만 달라고 하니까…….
융길
박융길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야기에 반대입니다. 후에 예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고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에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하더라도 지금 빨리 이 2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예, 이인섭 위원님!
인섭
이인섭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박융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승인이 이렇게 특정한 사업도 없이 뭉뚱그려서 온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자칫하면 허상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성, 공공성, 적합성이 전체적으로 맞아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동의하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된 박융길 위원님의 질의와 의료원 보건기관 진료연계 구축사업도 마찬가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원주의료원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 의료원과 관련되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의료원과 9개 보건소의 진료연계 구축에 전용회선 사용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 2,600만원이 지금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2,600만원으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한다면 우리 원주의료원에서 9개 보건지소에 보급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게 되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재산관리는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원주에 있는 보건지소로 한다면 그건 원주시 재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산회계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컴퓨터를 사서 원주시에 주면 그 관리감독은 원주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주시의 재산으로 잡히려면 원주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원주시로 예산을 줘서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원주시 예산에서 원주시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우리 강원도에서 사서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넘겨주고 그 컴퓨터를 넘겨받은 재산을 원주시에서 다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해가 가시죠? 관리전환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이 정도의 컴퓨터는 차라리 지역과 논의를 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원주시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원주시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은 원주를 시범적으로 올해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원하기는 우리 강원도 전역의 의료원과 보건지소하고 링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올라왔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 올리기보다는 시범사업을 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주시에 다시 조금 더 늘려서 9개소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요, 저희가 원격사업과 관련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시․군으로 나눴습니다. 도에서 책정하지 않고 다 하다 보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게 들쭉날쭉되어서 한 군데서 같이 사서 나누면 좋은데 그것을 각각 구매를 하면서 이걸 맞춰가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딱 합당할지는 모르지만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을 길게 봐야 2년에서 3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편리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의 질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컴퓨터를 구매하라고 제가 직접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입니다. 현재 일선 시․군의 공중보건의로부터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는 도저히 화상진료를 할 수가 없다, 컴퓨터부터 먼저 바꿔달라고 건의가 있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게 원주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의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보건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인데 제 이야기는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원주시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같은 사양의 똑같은 컴퓨터를 살 수 있고 그건 원주시 의료원과도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저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서 사서 9개 보건지소에 나눠주면 보건소 것이 되는 겁니다. 의료원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관리상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원주시 보건소에 보조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원주시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그 재산을 원주시에 귀속을 시켜주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예산처리상 그게 맞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 하고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단위별로 생각을 했지 지자체에서 그걸 구매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료원에 나눠주면 원주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재산은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 잡혀져 있습니다. 방법이 좀 잘못 되었으니까, 강원도에서 쓰는 것은 강원도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고 원주시에서 쓰는 것은 원주시의 재산에 잡혀야 되니까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순리상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와서 산출했을 때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개선책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 자체를 저희 도의 사업인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주시가 물론 금방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하는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섭
이인섭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원주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컴퓨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산관리를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컴퓨터가 수명이 다 되면 우리가 다시 걷어들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관리전환을 확실히 해 주자는 이야기이고요, 영월의료원의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오랫 동안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민원이 되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 올 봄부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그쪽 민원인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가 이제는 아예 집까지 통째로 다 매입하는 것으로 잡힌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거기에 3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면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걸 헐고 주차장으로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면이 조그맣고 뒤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쑥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공간이 죽는데 그것을 더 활용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각 사업, 무슨 사업에 몇 명 했고, 몇 명 했고 그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사업내역별로 10억의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도 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일단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만 승인이 되는 겁니다. 우선 뒤의 직원 되시는 분은 금년도 공공의료사업이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7억 5,000이요.
융길
박융길위원
7억 5,000이면 얼마씩인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5,000씩이요.
융길
박융길위원
1억 5,000씩의 사용내역을 지금 금방 뽑을 수 있습니까? 누가 좀 갖다 주시고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걸 따라간다는 것은 우습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출연동의를 받는 게 그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나눠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은 2005년 2회 추경예산 8억 9,500만원, 2006년도 당초예산 11억 7,000만원의 설명 내용인 산출기초는 세부사업장별로 작성해서 예산심사 시 제출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13일은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한 청원학교와 홍천군 내촌면에 소재한 팔렬중학교에 대한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