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5-10-11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환절기의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동의안이 많아서 바쁜 일정으로 되어 있지만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간부소개는 저희 총무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사방복구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임업직공무원 9명을 증원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19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390인에서 19명 증원된 3,409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73인에서 19명 증원된 1,692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결원인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업직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디앤무 등 연속적인 태풍과 지난 4월 양양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산림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보건환경 연구관련 법령의 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가 급증함에 따라서 과를 분리하고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능인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업무가 줄어들고 있고 또 현재 결원인 기능인력 2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해서 환동해출장소의 수산유통관리인력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9명으로 임업5급 1명, 임업6급 3명, 임업7급 3명, 임업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10명으로 보건연구관 1명, 환경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5명, 환경연구사 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19명 증원되고 직종별 정원이 2명 조정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대략 8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도의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실생활은 어려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우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학업의욕 고취 등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지원자격이 대학교 재학중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지었던 것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고등학교장과 시장․군수, 도교육감의 추천을 거쳐서 도지사의 최종적인 추천에 의해서 대학특별전형에 합격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진학 후 학업에만 전념토록 해서 훗날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인재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운영기금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외에 당해연도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부지 37필지 18만 8,652㎡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당초 매입대상부지 중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생계유지 및 대체농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반대의사를 제시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대상에서 제척하고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대상지구에 연접해있으면서도 해발 7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으로 매입이 용이하고 밭기반정비 및 원종생산시설 설치 등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왕산면 37필지 18만 8,652㎡의 토지를 감자원종 생산포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회비 출연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회원별 재정능력, 지원금의 배정총액, 청사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한 금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성격의 부담금이 되겠으며, 2006년도 전국 회원별 회비 부가총액 20억 중에서 우리 도 부담분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공청사 신․증축 및 매입 등 사유발생 시에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은 21세기 강원의 발전과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을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8년까지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의한 도비출연분 중 2006년도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임업직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인력 1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인력 1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동안에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고 또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실내의 공기질 관리법이라든가 악취방지법 이런 법이 새로 제정되고 2000년 이후에 호흡기 세균감시 등 112건의 신규사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검사량이라든가 검사항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연구원 조직보강 요청을 1부 5과 31명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반영된 것이 2과 10명이 반영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연구인력을 10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니까 그 규칙 안에서 농업연구사 2명을 감하는 입법예고가 되었더라고요. 농업연구사는 왜, 농촌도 어렵고 농업에도 할 일이 많은데 농업연구사를 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87년도에 보건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소로 확대하면서 이때 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조사, 또 잔류농약에 대한 영향평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연구사를 증원했는데 실제로 농작물오염도 조사 이런 업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환경보건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연구사로 쭉 일을 해 왔는데, 또 지금 농업연구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환경이나 보건 쪽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보건환경 쪽의 연구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사를 보건환경연구사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토양검정은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었다라든지 토양검정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연구직이라는 게 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직개편 때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연구조직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양오염도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토양은 기술원에서 하겠지만 농업연구사들이. 그러면 일반농지 이외의, 만일 미군부대 토양오염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는, 과거에는 직렬이라고 그러나요, 농업연구사가 하던 걸 보건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농업에 관련된 연구활동이 위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이름은 농업연구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현실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농업연구사를, 농업분야를 축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그 2명은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나머지 충원되는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충원은 되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어떻게 충원하실 건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으로 해서 제한 공개경쟁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강원도정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게 관련된 건데 상당히 일반행정분야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이 다 조각화되어 있습니다. 조각화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의 청정도를 높이겠다, 또 이 청정도를 무기로 해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게 강원도 농정의 한 정책방향인데, 그러면 강원도 농산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만큼 안전한가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직공무원들 또 여기에서 다 본청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직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 강원도 쌀에는 토양오염과 물 오염이 안 되어서 카드뮴 함유량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적다라든가 검출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농산물 팔아먹기도 쉽거든요. 강원도 농산물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전성, 청정도 이것 하나 아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좀더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기술원에서 연구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우리가 업무가 늘어나서 연구사를 증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여태껏 수동적이었고 조각화 된 도정을 서로 연계성을 갖게끔,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이 연구사들이 주어진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정 전체를 바라보고 업무를 공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도 이번 증원을 통해서 공격적 행정이, 또 전략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희망기금 장학생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 1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로 했는데 차상위 120%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차상위 120%는 지금 현재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113만 6,000원 이하인 계층이 국민생활 수급권자가 되는데 거기에 120% 내에 드는, 차상위 잠재 빈곤층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4인 가족 110만원 범위인데 그럼 차상위 120%면 15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13만 6,000원 소득이니까 120% 하게 되면 130만원 정도 소득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월 130만원, 이게 행자부지침이에요, 도에서 한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민생활 기초수급권자에 관련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차상위에 있는 계층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런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170만원 선까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170만원 요즘에 돈이 아니거든요. 농촌에서 하루 2만 5,000원 내가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홍천에서 양양까지 가서 품을 팔고 와야 2만 5,000원, 3만원 받더라고요. 170만원도 못 받죠,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것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120%…….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박주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위의 계층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선은 좀더 어려운 계층을 하자는 취지에서 20%까지 했고, 이번에 희망기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 취지가 지역 고등학교 우수자 전형 도지사추천제로 해서 추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과 등록금 2년치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그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행해 가면서 그 폭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앞으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감자원종장에 대한 재산관리 차원의 질의는 아니고요, 공유재산은 우리 강원도 재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 동안 예상되는 재산변동사항을 치밀하게 취합해서 당초예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두 차례 그 변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그동안 재산관리차원에서, 물론 재산관리할 게 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재산을 따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변경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섯 차례나 변경한다는 건 재정관리를 굉장히 졸속적이고 심지어는 다소 무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치밀하게 각 행정재산 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1년에도 몇 차례씩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5차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같으면 최대한 계획할 때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어렵고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고 협의가 용이한, 그리고 또 이전부지로서 적정한 부지를 하다보니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계획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서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변경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다섯 번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건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늘 계획안을 다루다 보면 재산관리가 뭐랄까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고 재산관리계에서 완전히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저희가 계획 당시에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변경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심지어는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누락되는 재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기관별로 그냥 임대나 양여한 그런 것도 있고, 다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 봄인가 작년인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필요성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일제조사 등이 미흡해서 불법 임대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이 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신규로 매입하는 부지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무봉

박무봉위원

예.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매입비용은 지금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대략 70~80%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입부지를 지금 몇 % 정도 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 76% 수준으로 대상토지가 476필지에 175㏊인데 현재까지 매입된 게 132㏊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저희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럼 나머지 26%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매각반대의사를 제시함에 따라서 기존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대체부지로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현지사정은 어떻습니까? 원만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기 매입한 잔여필지 이것은 매입을 해 달라고 희망하는 토지니까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부분은 앞으로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추가매입하기로 한 토지도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렇다면 감자원종장 전체시설에 대해서 부지가 A부지에서 결국은 B부지로 바뀌는 과정이 발생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감자원종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특별히 부족하다든지 아쉬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부지로서 부지매입을 마무리한다고 그래도 원만히 본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확보 가능한 면적이 매입이 어려운 토지를 빼고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게 되면 당초계획은 174㏊인데 확보 가능한 면적이 1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10㏊ 정도가 적게 되는데 부족된 면적은 앞으로 인근농지를 장기임차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위탁 생산하는 방안 이런 걸 강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원원종 생산단계를 감축을 하게 되면 필요한 면적 자체가 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원종에 필요한 규모가 6㏊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게 10㏊니까 일부는 임차를 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현장에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특히 지상권 문제라든가 조명권 문제 그리고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팔아야 될 것인지 그냥 둬야 될 것인지 지주들도 대단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지 매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심이 되고 다행스럽습니다. 항상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어려움보다는 지금부터가 배가된 어려움이 더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만히 합의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주들이기에 앞서서 우리 강원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히 합의를 해서 원활한 부지매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물론 땅을 사고 팔 때는 주인이 가 봐야 되고, 감정을 붙여서 매입을 하고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의심나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분에 23번하고 24번은 같은 임야, 같은 분의 소유, 또 아주 번지도 이웃번지인데 평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 필지는 900만원, 한 필지는 4,700만원이네요. 누가 가 봤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아마 주변 여건에 따라서 토지가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죠? 땅을 사고 팔려면 주인이 가 봐야 되는데 살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가 봤겠죠? 담당자가 가 봤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농정산림국의 농산지원과장 그리고 감자원종장의 장장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산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물론 감정사를 붙여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겠지만 위원들 앞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워낙 추정가액이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먼저 소개하시고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감정원의 예상 추정가격입니다.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감정원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정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과장님, 가 보지는 않았죠?
영준

김영준농산지원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다 가 봤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위치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우리도 알죠. 그런데 안 가 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바로 옆의 필지이고 넓이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900만원, 4,800만원 돈인데……. 이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영준

김영준농산지원과장

그건 감정 추정가격이고 감정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단가 자체에 대해서는 위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익

원종익위원

가 보지 않으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앞으로 취득할 때 의원들한테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왜 그런가를 분명히 알아서 어느 감정사가 나갈지는 모르지만-물론 두 군데 감정사에서 나가겠죠.-확실하게 감정가를 매겨달라고 해서 취득을 하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농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농산지원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걸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같은 필지에 같은 면적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꼭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지실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이전에 한 번 현지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다시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녀오셨다면 원종익 위원님 질의에 확답을 주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원종익 위원님, 어느 부분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종호

유종호위원장

지도를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8쪽에 23번, 24번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기

안상기감자원종장장

(지도를 보면서)대상토지가 2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도로 옆에 있고 한 필지는 도로 옆이지만 주변에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한복판에 끼여있는 밭이라서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어느 필지가, 856번지가 길옆에 있지 않고 산 속에 들어 가 있다, 그 다음에 858번지는 아스팔트 바로 옆에 있어서 감정이 많이 비싸게 되었다.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모르셨어요? 잘 알았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미래인재육성사업 출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0년까지 도비와 민간을 50 대 50으로 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한다,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까지만 해도 도비하고 민간후원 관계에서 차이가 나고 향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원만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2010년까지 100명 정도의 인재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가 확보되었고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또 향후 이 사람들이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식의 일을 해 줄 건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우선 9명을 선발했고요, 금년 들어와서 5명을 추가선발해서 전체 14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해에 선발된 9명에 대해서는 미래인재와 후원인과의 만남의 행사 때 1차로 10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미래인재 각 개인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심사해서 연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마다 지원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인재로 선발된 엘리트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야말로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그야말로 선발된 인재 중에서 성공한 인재가 나와주면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기금 모금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는 상당히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민간후원부분 관계는 어떻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민간후원기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48억 중에서 민간은 22억이 모금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김중기 장학금으로 해서 20억이 모금되었고 그 이외에 2억 3,000만원 정도가 일반 후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 모금하는데 있어서 뭔가 색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정말 인재육성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는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 14명이 선발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준하고 그분들의 분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인재 육성에 우리 강원도의 목표와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면답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대체적으로 행자부 출신들이 정년퇴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강원도에 뭘 했습니까? 어떻게 뭘 해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뭘 어떻게 해 왔다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지방청사 이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혜에 대비해서 이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납부만 여태껏 해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이 낼 돈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 신․증축이나 매입 이런 정비재원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치단체 별로 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공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원 받아도 기본적으로 3% 내지 5% 사이, 여기 3.5%인가 나와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원기

김원기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내 왔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출연금 내 온 것이…….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영희 세무회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하여튼 답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원영희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김원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원영희입니다. 김원기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매년 회비납부를 한 게 한 10년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런 예산 본 적이 없어요.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이게 과목으로는 일반…….
원기

김원기위원

우리가 지원 받은 건 전혀, 지금 10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10년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청사를 건립을 안 했기 때문에 도하고 사업소에서는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저는 지금 생각이 어떻게 드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이렇게 해 놓고 행자부 퇴직 공무원들 갖다놓고 지방재정이 건전재정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봉급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탁 치고 싶지만 또 뭔 일이 생길지 아나, 아직 완전지방자치가 아닌데 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청사로 봤을 때 솔직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까지는 이게 요원한 문제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신․증축이나 한 번도 지원도 안 받았는데 과연 매년 이렇게 행자부가 결정내린 대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이런 문제죠.
영희

원영희세무회계과장

지방공제법 규정상에 시․도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가 계속 출연을 해 나가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냥 냅다 치고 싶은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공제제도 취지 자체가 서로 상부…….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취지에 맞게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공제회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발생될 수요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출연금 받아서 이자 가지고 직원들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예요. 제가 내용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마디 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안 되는 둥, 행정구역이 어떻다는 둥 이래서 전부 만들긴 자기네가 다 만들어놓고 여기서 해 준 일이 뭐 있어요? 자기네 인력만 불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면 지방자치는 요원한 거예요. 기초의원 정수 줄이고 정당 공천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자치를 20~30년씩 뒤쳐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비대해지고, 지방재정 건전하게 한다고 돈 받아서 이자 가지고 비대해진 중앙부처 직원들 먹여 살리고 이런 건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에서 이런 걸 탁 쳤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골치 아프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영희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0년 동안 의원을 해오신 3선 의원으로서 관록이 붙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신 거니까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점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사도 새로 짓는데 왜 그 돈 좀 받아서 지으시지, 먼저 출연을 하고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뒤에 짓는 것은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저희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큰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2010년까지 약 100명군의 미래인재를 확보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원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강원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우선 지금 자금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한 100명 정도 되는, 기금 100억 정도 모금을 해서 그 이식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이 인재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래인재 지원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선발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단 평가를 해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일단 성취가 된 인재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결국 강원도에서의 활용계획은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불우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적 인재를 키워서 활용을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은 인적자원부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는 강원도에서 이런 특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하면 강원도에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재만 발굴하는 거냐, 아니면 발굴된 인재를 강원도적 발전의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인재육성만 하는 거라면 이것은 우리 재정에 좀 과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 지역출신 인재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인재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로 저희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가치관의 문제이긴 한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저랑 설전밖에 안 되겠는데, 목적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막대한 예산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1년에 약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육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육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의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지금 선발된 인재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별도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을 아끼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계획을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언제부터 출연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도비가 26억 5,000만원 출연되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1년부터 지금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총 몇 분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재단의 직원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원학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 명…….
선열

백선열위원

거의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의 출연금말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매년 보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출연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여기 육성기금은 순수하게 이식금 가지고 미래인재 지원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강원학사는 별도의 다른 재원으로, 보조금하고 수익금, 강원인재육성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한 이식금…….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까지는 49억원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도가 되면 도비 조성금은 끝나고 민간인 조성금만 남는데 그때까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총 100억인데 지금까지 49억원 정도로도 9명 정도가 선발되었는데 100억 가지고 15명이다, 그러면 약 3%만 잡아도 이자가 3억 내지 4억 정도 될 텐데, 지금 금리로 본다면. 15명이면 1인당 3,000만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다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연도별로 쭉 판단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까지 100억을 모금하게 되면 이식금이 3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발굴만 하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애매모호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발굴하면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우리 도민의 성원과 지원 하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뭔가 우리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루트 내지는 문호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차세대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1년부터 출연을 하고, 조례제정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아직도 선발은 하나도 안 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9명 선발하고 금년 들어와서 5명을 일단 1차 선발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지금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선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조례에 선발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규정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기

김원기위원

재단 이사장이야 어쨌든 도지사가 될텐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2001년부터 한 게 여태껏 도비가 26억 5,000만원만 조성이 되어 있는 형태다 이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비는 그렇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갑자기 2008년까지 어쨌든 50억 정도의 도비를 출연하려고 보니까 내년하고 후년에 10억씩 하고 2008년에 3억 5,0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2008년까지 도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거예요? 2010년 목표인데 왜 도비는 쓸데없이 2008년까지 출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선발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선 저희가 도비출연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민간후원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원기

김원기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어봐서 잘 아는데 강원도가 직접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대학을 만들어놓고 장학금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그 장학금 1/10도 기금조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들어서 학교도 아니고, 학생을 뽑아서 201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한 게 2008년도에 도비를,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강원도가 인재육성을 하겠다고 대학까지 만들어놓고 그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면서 공약까지 했어요, 몇 년도까지 장학기금을 얼마만큼 만들겠다, 그게 아직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1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2008년까지 당겨서 도비를 출연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미래인재육성사업 시작할 때 초년도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과정에서 출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001년에 1억, 2002년에는 2억 5,000만원, 2003년에 3억 그리고 작년부터 10억씩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년도에는 출연을 많이 못 했고 앞으로 2008년까지 10억씩 해서 도의 출연을 계획대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2006년도 10억 중에 2006년도는 5억으로 하고 5억을 도립대 장학기금으로, 그 방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봐요. 이거 안 됩니다. 먼저 약속한 걸 시행에 옮겨야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201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2008년까지 당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제 안은 10억 중에 5억은 도립대 장학기금으로 넣고 5억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역시 관록을 자랑하는 김원기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나누고자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미래인재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강원도립대학의 출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도립대학에 대한 기금출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휘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민이 도정을 신뢰하고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보다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감시 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박민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유인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전반적인 문제에 감사계획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계획 2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동계올림픽유치단 그래서 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넣었는데 이것은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이쪽 칸에 넣어서 자치행정국 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뒷면 20페이지를 보면 감사요구자료도 동계올림픽유치단은 6건에 불과합니다. 유치위원회 후원금 및 기탁금 현황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 할 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추진상황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유치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모든 사항들은 자치행정국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상기관만 늘려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체육회도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이왕이면 감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생활체육회 것도 한번 받아봅시다. 보조금 내역하고 정산…….
주선

박주선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말이죠, 감사자료 17쪽 보면 57항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시․군별 경비지출내역이 있는데 월별로 종목별로 조사를 받아주세요.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한 데가 몇 개 시․군 있는데 월별로 예를 들면 태권도대회를 몇 월에 했는데 거기에 지출된 경비가 얼마냐, 역도대회를 어디서 했는데 얼마, 배구대회, 육상대회에 얼마 이렇게 시․군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21쪽이요, 강원도개발공사 편에서 자체 경영수익사업별 추진상황에서 물론 자세하게 나와있겠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강원랜드에 우리 강원도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 경영수익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쉬운 표현으로 빚 갚는 데만 쓰거든요, 원금 상환하는데. 그 원금상환이 끝나가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꼭 원금 상환하는 데만 써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밝힐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것은 바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걸 봐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17일까지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시고, 또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세한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료를 꼭 요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작성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한 겁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고, 이번 회기 중에 더 추가할 것 있으면 빨리 내면 돼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17일 전까지 꼭 내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을 해야 되니까 14일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요구한 분들은 옆에 비밀보호 상 성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목록을 저희들이 다시 취합을 해서 누가 어떤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질의와 답변이 진부해 질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너무 과다한 자료요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중심으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일문일답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계올림픽유치단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뒤에 자료요구한 건 그대로 놔두시고…….
종호

유종호위원장

자치행정국 할 때 같이 하도록…….
원기

김원기위원

앞으로 큰 일이니까 촉구하는 뜻에서…….
영집

송영집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 속에 넣고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계속 배석시켜서 하면 되는 거죠,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데 감사를 했다…….
영집

송영집위원

기관을 선정할 때 외부로 봐서도 다른 건 다 하시되…….
종호

유종호위원장

배석을 하고 거기서 같이 하자고요.
민호

박민호전문위원

빼면 뺐지 배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실․국인데.
원기

김원기위원

아니, 지금 의견이 2014 동계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데 그걸 감사에 뺐다고 하면 어떻게…….
선열

백선열위원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호

유종호위원장

아니, 감사를 하되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그건 잘 하라고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해야지…….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기에는 똑같은 국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헤드테이블에 앉히는 것도 그렇고, 둘이 나란히 앉혀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같은 과장들도 서열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하는 게…….
원기

김원기위원

동계올림픽유치단 빼면 미래기획단도 빼야지 뭐.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논리하고 마찬가지죠.
주선

박주선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서 지선에 출마하실 분 별 사람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울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합했으면 좋겠어요. 송영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반대로, 이게 공식 회의가 아니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정식 회의입니다. 의견 개진은 정식 회의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선열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모두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선거문제로 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같이 하자고 하신 말씀은 조금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여하튼 간에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표에 의해서. 그렇다면 조직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같이 병행하는 것은 직제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물론 그 해당업무가 작든 크든 또 새로 신설되었든 간에 현재 감사시점에 직제가 편제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따로 편성을 해서 감사를 진행해야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섞여서 한다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로서의 밀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이석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송영집 위원님과 박주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선

박주선위원

예.
원기

김원기위원

일정은 우리가 가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기본안을 가지고 합시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더 의견 개진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집

송영집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이건 나중에 다시 조정해도 되니까 17일날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10월 17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을 위하여 의견 개진을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회의 때 저희가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다음 연도에 다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어린이도의회가 열리고 원주에서 제7회 민․관․군 축구대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