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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62회 제3본회의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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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수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충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지난 9월 1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24억 1,700만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인 3,405억 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471억 1,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934억 3,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453억원, 사고이월 115억원, 계속사업비 10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원을 제외한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총 3회추경까지 42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폭풍우 한해 등 자연재해와 구제역방제, 소송수행 공탁금 등 총 9개 사업에 8억 7,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6,500만원만 집행하여 12%인 1억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나 주요투자사업의 과다이월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목표액 예측 및 성과분석이 미흡, 특별회계의 자주재원확보 노력미흡, 자금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추진 등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아울러 예비비지출시에는 합리적인 소요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김충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영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외국자치단체와 국제교류사업추진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95년 1월에 제정하였던 조례였으나 이후 인터넷 보급 및 대중화와 시민수준 향상으로 국제교류에 필요한 정보습득이 용이한데다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외국자치단체와 교류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도지사가 권장하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업무중 일부가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제3,4조는 5인내지 9인의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도 검사,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의 세부내용을,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종사자 및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부분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단위공원묘지는 웅천읍 수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지사용조례와 같이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원호대상자 및 유공자에서 6.25참전군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료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주요골자가 연건축면적의 1만㎡이상되는 특정건물에 대하여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만큼은 의무적으로 시설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지만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결정방법 등이 미흡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총무위원회에계류시키고 본회의에는 부의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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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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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수석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원사업의 세입이 되는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6월 28일 이전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기존의 내항동 410번지에서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관명칭 등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기계부품의 보관은 내구연수를 감안하여 5년으로 하고 폐기 및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무료수리부품가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농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농기계수리 및 부품센터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96년 개관이래 거듭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요금체계로 인해 적자운영은 물론 시설 개보수추진 등 여러 문제점이 그간 수차례 제기되어 이에 객실사용요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인 1실 기준 객실사용료가 비수기에 근로자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000원, 일반인은 1만 8,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4,000원씩 각각 인상하며 7,8월 성수기에는 근로자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 일반인은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6,000원씩 각각 인상하여 시설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시설관리 그리고 적자운영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강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서지역사업장을 점검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시찰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제6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비록 짧은 일정으로 운영된 회기였지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비롯한 당면한 조례안처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의지 등 전반적인 답변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사업장을 시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 덕택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주요 사항과 방금전 채택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오시는 출향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성수품 등 물가관리에도 다시 한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벼 백수현상과 도복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막바지 병충해 방제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