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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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지난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문화의 달을 맞아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과 체육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향토애를 가일층 진작시킴으로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질문에 있어서는 도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보다 미래에 대한 안목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6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어린이도의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우리 도내 각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어린이도의원 43명이 방청을 하고, 인솔선생님 열일곱 분은 방청석 사정상 대회의실에서 본회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장의 미래,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의정체험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열렬한 환경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교류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김형배 처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형배 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형배 인사) 다음은 기획관에서 미래기획단장으로 승진하신 이우식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우식 단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 인사) 다음은 수산정책관에서 환동해출장소장으로 승진하신 전영만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영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인사) 다음은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홍기업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홍기업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 인사) 다음은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공보관으로 승진하신 김연진 공보관을 소개합니다. (공보관 김연진 인사) 끝으로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으로 파견 근무하시다가 우리 도 교육청으로 부임하신 백종면 부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백종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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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제16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일정에 따라 감사계획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05년 10월 18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2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6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조례 공포를 하도록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까지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될 경우 해당조례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다가 이번에는 본 조례안의 부칙 중 9월 1일부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기관의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구두설명은 생략하되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의요구 이유설명은 본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매년 소급적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법적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등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규정된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번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지방의원과 일반공무원간의 법 적용에 차별을 두어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 지시한 것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 12개 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재의요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다 대중적인 입장에서 본 재의요구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절충안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본 건 재의요구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소급적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처리한 의사일정 제4항과 같이 지난 9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포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본 조례안의 부칙 중 8월 5일부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라는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역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별도의 구두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의 서면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재의의 건도 감독관청의 부당한 재의요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앞에 의결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 경우와 같이 재의요구의 취지를 수용하여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소급적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의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길원 의원님 한 분으로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홀대받는 강원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로 접어든 지난 6월 말 강원여성 통일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금강산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워 사계절 이름이 다른 명산이어서 직접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60여 년 단절이라는 세월의 무게에서 오는 궁금증, 호기심, 그리움 등이 혼합된 복잡 미묘한 설렘이 일행과 함께 합류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6․25 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전후 극심한 궁핍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거리에 넘쳐나는 부모 잃은 아이들의 방황을 보면서 운 좋게 천막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했던 시절부터 초․중․고를 거치면서 늘상 함께 했던 반공교육과 수많은 간첩사건까지 북한은 늘 나에게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전쟁을 목표로 하는 위험하고 고약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경직된 입국절차 속에서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난 후 북측을 향해 가고자 집결된 빼곡히 진열된 29대의 버스대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으로, 북으로 관광의 발길을 돌리는 사이 강원도 관광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고 있었구나, 왠지 속상하고 마음 상했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객은 1일 1,000~1,200명이며, 육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7월 말 현재 1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4년 현대아산의 매출액은 1,780억원이 된다고 하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9년에서 2005년 8월까지 북측에 지불한 관광금액은 4억 4,000만 달러나 되며, 기간별로 2박 3일은 1인당 70달러, 1박 2일은 1인당 35달러, 당일은 15달러로 지불한다고 하니 가히 퍼 주기식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로관광이 시작된 2003년, 2004년 도세는 전무하고 시․군세의 경우 고성군에 7,657만원이 고작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동해선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소득세 1,850만원, 속초시는 2004년 44만원이 고작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100% 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적 배려는 무시되고 오히려 현대가 지나간 자리는 휴․폐업이 속출하게 되어 주민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여파로 고성 통일전망대는 관광객이 30% 감소, 설악동은 훨씬 심각하여 대부분의 상가와 숙박업소는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올 8월 26일부터 개성 시범관광이 시작되면서 단풍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아산의 모종의 사건으로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을 올 9월부터 1일 6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일방적이고 배짱적인 통보를 함으로써 단풍철 금강산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은 어려워져 설악~금강 연계 개발사업의 골격인 설악동을 경유지로 한 분단체험 현장학습은 전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불행히도 현대의 개성관광 주도권도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 버린 지금 이재에 밝은 대기업이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사업을 빌미로 현대아산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강원도는 대북사업이라는 명분에 눌려 희생만 당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원도는 단순히 거쳐가는 관문역할에서 벗어나 거점도로서의 역할과 유일의 분단도인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와 도의회는 현대아산의 남북경협사업의 실체를 강원도에 두도록 하되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군이 요구한 관광객 1인당 쓰레기 수거료 2,000원이 납부되도록 강력한 요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나 현대아산은 백두산 관광이 실시될 경우 분단도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해 평화통일 측면에서 양양국제공항을 백두산 관광 거점공항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상기
심상기의장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이번 회기에도 소정의 의정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