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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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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수만의원님과 박영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편성이후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 발생과 특별교부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 등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세입은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변경분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로써 먼저 총괄분야에서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49억 4,200만원으로써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1.8%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억 1,000만원, 1.7%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3,200만원으로써 1회추경예산안까지 2.5%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사업,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까지 총 예산규모는 2002년 예산 총 규모로써는 2,76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220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5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현황입니다. 총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36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5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요인은 주민세, 주행세,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강원도 카지노수익금인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추가세입 발생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존재원은 10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태풍 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증감 조정된 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 36억 1,0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10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써는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도민체전, 만세보령문화제 지원경비, 건강보험료 진료약품 및 대통령선거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7억 9,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총 14억 500만원으로 증감 조정되었고 내역은 붙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총 3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강원도 카지노수익금인 폐광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사업인 보령자연공원조성사업,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하수도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건의사업 계상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7억 9,7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특별회계전출금, 무창포오수처리장, 의료보호진료비, 보령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등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조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및 1회추경까지 국도비 국고보조 내시되었던 보조사업 및 금번 1회추경 이후에 추가 변동사항에 대한 증감 조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등 해서 총 2회추경예산의 보조사업은 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보령 궁도장건립 등 총 7억 8,200만원을 이번 2회추경에 조정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대해로개설 등 도비조정사업이 추가 내시돼서 조정한 것이 총 40억 5,000만원이 가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0개 부문에 금번 2회추경예산으로 3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총 13억 3,200만원으로써 1회추경 예산까지의 총 예산규모보다 2.5%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해수욕장과 상수도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4,800만원으로 3.4%가 증액되었고 주요 요인은 오천 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급수수익증가분, 대천해수욕장 주차료 수입증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으로 1.5%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요인은 의료보호 무창포특별회계전입금 등 13개 특별회계중에서 금번 추경에는 8개 특별회계를 세입세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2회추경에는 총 10개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이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8개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을 비롯해서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세입에 대한 세출을 가감조정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번 추경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대로 황대식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영호의원님, 박영희의원님, 임세빈의원님, 김충수의원님, 박영진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충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김충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4/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연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찰 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동안 무창포 오수처리 시설공사 등 총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김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시찰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