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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63회 제1총무위원회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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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 22일과 23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62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를 결정한바가 있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난번 설명내용에 보충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와 시행령 제23조, 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시미관 및 작품의 예술성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지정, 미술장식 등의 설치 및 절차, 미술장식 등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미술장식의 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주요골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 대상건축물에서는 설치권장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1종 근린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술장식 등의 설치 및 절차는 장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에 제출토록 돼있고 2항에 의해서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그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을 건축물의 준공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5조에는 미술장식 등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건물은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제6조 미술장식 등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귀중품이나 소장품을 설치할 경우의 가격은 공인기관·단체의 감정을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술장식 등의 공정한 가격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계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으로써 이러한 기타 이외의 가격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있고 제4항에서 이런 미술장식 등의 설치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 9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돼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과 도시주택과장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제4항은 위원의 임기, 제5항은 회의소집과 회의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저희시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가격문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11조로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조례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기관·단체 또는 당해분야에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을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제11조에 담고 있습니다. 기타 첨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설치의 권장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이상인건축물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세부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 제6조는 미술장식 등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과 가격결정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8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는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향상 및 정서함양차원에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공연·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되는 시설은 적극 설치권장을 유도하되 연 건축면적이 1만㎡이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만큼은 의무적으로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제62회제1차정례회에서 심의중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가격결정 방안미흡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가격결정시 공인기관·단체의 감정가격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작품검증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난번 회의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다 담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하고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자칫하면 이런 미술품들이 도시의 흉물로 남는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폐단이 있으니까 7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8조 기능을 좀더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우리 보령시에는 타 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 운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자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 안 제5조에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운영 강화, 안 제10조에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제 개선, 안 제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안 제17조에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개선과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 안 제2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요건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종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30일 제정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시설기관과의 혼동방지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였고 지역복지기능을 추가시켰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고 징수범위와 요율결정 등의 한계를 규정하여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구성의 자율성 제고와 고문제도를 개선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 및 고문 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고문 등의 해촉사유를 확대 및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작년도부터 이것을 시행, 웅천읍과 대천1동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자치센터운영은 개소식이 웅천읍이 11월 24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중에 있으므로 운영한바는 없고 대천1동 역시 시설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읍은 11월 24일부터 개소식이 되면 그때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대천1동은 올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웅천은 시설이 다 끝났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과장님, 지금 자치센터를 대천1동하고 웅천읍하고 두군데로 설정이 돼있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배근

오배근위원

근데 이것이 앞으로 목적하는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제일 염려스러운게 면적이 나오는데가 웅천읍하고 대천1동이라 추진을 두 개만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도 주민여론이라든지 장소만 확보될 수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하라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니, 주민들이 원할 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말이지 자치 운영하라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애초에 시작할 때도 타 시·군이 하니까 보령만 안할 수 없으니까 운영은 나중에 하되 일단 조례만 통과해놓자 해서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봐도 그래요, 뭐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내집앞 청소말이지 살면서 제집앞두 청소안하는데 자치센터에서 청소합시다 하면 이게 자치입니까, 관치지, 끌려 다니는 거지. 아니, 불우이웃돕기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느냐니까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자치가 아니라 강제지, 자치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내년이면 정권이 바뀌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팽배한데 저는 이거 서두를거 없을것 같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정권바뀌면 없어진다는 말씀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과도 생겼고 또 거기에 자치센터도 생겼었는데 지금여건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시적이라는 기구가 조금 원래 계획대로는 안맞는 걸로, 더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센터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민선지방자치 하면서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무엇이 지방자치냐 이거예요. 의회가 있고 지금 집행부도 민선으로 선출직으로 하고 있고, 하는 그 지방자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또 지방자치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구요.
배근

오배근위원

물론 위에서 행정자치부부터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 없겠지, 해야지, 타 시·군의 실정은 어때요?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요, 전국에서는 142개 시·군이 돼있고,
배근

오배근위원

충남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충남은 기능전환은 15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기능전환 완료됐고 안한 곳이 천안, 서산, 예산인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운영하는 곳은 저희를 빼고 하고 있는 곳이 아산은 기왕에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산 4군데, 논산이 4군데, 연기 1군데, 당진 1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웅천이나 대천1동처럼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충청남도에서 제일크다고 하는 천안시가 아직까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유는 글쎄요, 천안시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 잘듣는데는 벌써 다 했고, 보령은 좀 낫네요,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도보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만 빠질 수 있는, 그 내용은 전에 총무과에서 다뤘을 때부터 누누히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다 괜히 돈 들여서 자치센터건물, 뭐 보수하는 척하고 몇천만원을 갖다 내버리고 조금있으면 또 않는다고요, 뻔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걸로 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제 생각은 하자는 대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남 하자는대로 말 잘들으니까 계속 그냥,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 짓거리가 작년 12월 30일날 조례개정한 것을 1년도 못돼서 다시 또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깊숙히 연구하지 않고 한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행정아니냐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몇 가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자치센터의 사업비의 예산구성은 어떻습니까? 전액시비입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는 시설을 해주고요, 그리고 헬쓰기구같은 것을 구입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은 거기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그것가지고는 다 안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철형

김철형위원

전액 시비를 받고 하나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국·도·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몇%씩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시설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1억 7,500만원,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8,300만원 해서 국비가 약간 상회하는 내용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대천1동하고 웅천하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지금 이게 3억 500만원이 동지역 5개동을 다 하는 겁니다, 읍지역 1군데하고, 그런데 사실상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간이나 입지적인 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현재는 웅천하고 대천1동만 하는 실정입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기구라든가 구입비말구 인트레비용이라고 하나요?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지원된게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중에 입찰을 하니까 9,200만원이요.

황대식위원

본건 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웅천 자치센터 시설한 곳이 이미 수년 전부터 물이 새는 지역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방수가 안됐다고요?

황대식위원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방수부터 잡고 나머지 시설을 해야 옳은가 아니면 그대로 해야 옳은가, 물론 심의하고는 무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마후에 행정감사라든가 조사활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누수되는 것을 몰랐었는데 시설을 다한 뒤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수잡는 방법을 강구해 봤더니 웅천읍장은 잡기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그거까지 해야 제대로 운영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웅천읍장하고 대화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데 누수를 잡은 것은 청사유지관리비를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사실상 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한다는 건 어려운데,
배근

오배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비가 새는 집에다가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1층에서 거기에 단층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에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근

오배근위원

아니 비가 새면 비가 새는 것부터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그 이후에 자치센터를 하든지 무슨 센터를 하든지 하는거지, 아니 새는 집에 자치센터를 한다고 껍데기만 발라놓으면 자치센터가 됩니까?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포면에 자치센터를 꾸미면 저기 삼현리에서 노래하러 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런 곳은 사실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여기 계신분들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행자부부터 도까지 이걸 하라고 하는 놈들이 한심한 놈들이니까, 남포면에 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저기 삼현리에서 참 노래하러 오겠구만, 벼베다말구 노래하러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면지역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연령이 고령화 돼가지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상위법이니까 한두군데라도 실시를 해봐야 하니까,
배근

오배근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다 해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들으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우리시만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시범적으로 해봐서 확대 실시하느냐 거기서 그치느냐 문제인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지역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운데 동지역같은 경우 대천 2동이라든지 대천3동, 4동 인구밀집지역은 대천1동에서 아직 개소식은 안했지만 운영해보면 낫구나 하면 우리도 해주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서도요.

황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조 3항 구성입니다.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도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시의 독자적인 입안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에 대한 준용입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건 원래 현행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인데요, 원래는 원안이 당초에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 해서 균형있게 위촉해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못박아가지고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추가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아주 못박아 내려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자도 넣고 빼고 한 여건이 아닙니다.

황대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현재 읍·면·동 직원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원을 증원시켜줘서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 그 대안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운영자체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이 있습니다. 대천1동하고 웅천읍에 위원이 위촉이 돼있습니다. 대천1동이 열아홉, 웅천읍이 열여섯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김위원님께서는 아침, 저녁때 운동이 끝난뒤에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자체를 공무원이 하는 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자체는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 의사결정에 의해서요.

김규태위원

여기 보면 19조 간사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읍·면·동직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사람정도가 필요할 경우에, 사실상일반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문을 따주기가 그렇고 10시 11시 끝난뒤에 닫고가기가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한사람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의된 상태인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오위원님 말씀도 행자부를 질책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때 주민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몇명이나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면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어차피 웅천하고 원동은 시행이 됐으니까 한번 모델케이스로 충분하게 심의조정을 해보셔서 나중에 다른 읍·면·동으로 확대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보완하시면 좋겠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자치센터하면 제가 작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건데 사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치위원회를 만듭니까, 우선 보령시에 자치과가 생긴 이유는 크게 말해서 자치위원회 시범으로 한번 해봐라, 정부시책이니까, 읍·면지역이 웅천읍, 동지역은 대천1동을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성남시 정자1동도 가보고 군포시 군포1동도 가봤지만 거기 4,5억씩, 성남 정자1동은 6억씩 투자를 했다는데 별거 아니에요, 거기는 더구나 아파트촌이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같더라구요, 동사무소가 자치위원회가요. 그래서 우리는 도·농 복합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우리시에 맞는 자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자치위원회에 의해서 해야지 제6조 2항에 보면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아니 시장이 돈없으면 아무리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었더라도 야, 우리 돈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거기 개정된 내용이 별도로 있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아까도 황대식위원님이 질의을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3분의 1이상도, 우리 자치위원회는 그 직능에 맞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바둑을 잘두는 사람은 바둑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성이 없는데 3분의 1이상 유지해라? 이것도 잘못된거고, 그리고 현재 총무과에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때문에 우선 읍·면·동지역 당직을 하라고 했는데 당직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엔 무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직하라고요, 내년 1월1일부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당직하라고 했는데 우리 1동같은 경우 12명인데 여자 6명빼면 5명이 남아요, 남자들은 매일 숙직해야 됩니까? 이틀에 한번씩? 이런 문제점도 자치과에서는 헤아려 주셔야 되겠고,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당직하라는 것은 기왕에 여태 안해왔는데 갑자기,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공문이 내려왔어요, 주민자치과는 진짜 우리 웅천하고 대천1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을 만드니까 이걸 최대로 활성화시켜서 자치센터를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는 그런게 보이지 않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니, 숙직관계는 저한테 말씀하실게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런 일면도 있으니까 자치위원회가 됐을 적에 동사무소 직원이 웅천읍하고 대천1동이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관계도 주민자치과에서 헤아려 주십사 협조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숙직관계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숙직하라는 내용은 아닐거예요, 숙직자를 활용하라는 건 얘기가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때문에 당직을 하라는 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문제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11월 10일 제정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인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의제명칭인 『만세보령21』은 만세지보령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환경이란 상징성이 없어 지방의제21의 추진목적인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축하며 맑고 쾌적한 환경을 표방하는 통상적 용어인 『푸른』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푸른보령21』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의제명칭 변경에 따라서 만세보령21을 『푸른보령21』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에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로한다. 제1조중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를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로 한다. 제2조중 “만세보령21”을 “푸른보령21”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만세보령21”을 “푸른보령21”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중 “만세보령21”을 “푸른보령21”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만세보령21추진협의회”를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념으로 국가차원의 『의제21』 및 지방정부차원의 『지방의제』를 채택하도록 UN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한 취지에 따라 우리고장 상징명칭을 인용한 『만세보령』을 환경이란 상징성이 함축된 『푸른보령21』의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 대다수 가 동일 명칭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방금전에 심의했던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안도 물론 그것은 2002년 3월 7일 행자부의 어떤 보완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빈번하게 개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만세보령21같은 경우는 지금 1년도 안됐는데 이 이름이 어떤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충분히 입안하실 때 검토했을거 아닙니까? 의제가 담고 있는 목적은 환경의 상징성인데 그때 만세보령21이라 해놓고 1년도 안돼서 또 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상당히 입안, 제출했던 의지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본다든가 충청남도부터 서천군에 이르기까지 12개 시·군이 모두 푸른충남21, 푸른서천, 푸른태안,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변경을 안할 수 없는,

황대식위원

그때 당시 시점에도 타 시·군이 이미 푸른자를 쓰는 것으로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만세보령이라고 해놓고 1년도 안돼서 환경상징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만세를 빼고 푸른보령으로 바꾸고, 이건 입안할 때부터 상당히 어떤 의미자체를 이해를 못하셨던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가, 이렇게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시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질테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회의수당도 받아야할테고, 아무 것도 아닌 이름 한자가지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입안할 때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렇다고 1년도 안돼서 바꾼다는 것은,
대식

임대식위원

바꾸긴 잘 바꿨어요, 만세보령21보다는 21세기 걸맞게 하기는 환경이 아주 중요시되는 때니까 푸른은 잘 넣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다른 분들은 실·과장님은 다 하시더라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검토좀 하지 마십시오. 보령이 우리 지방자치에요, 우리가 맞으면 하고 안맞으면 안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한다고, 그런 예가 주민자치센터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환경보호과 푸른보령21추진위원회 예산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창립총회내지는 대회를 해가지고 협의회사무국을 설치했어 요, 그게 하반기 예산 3,000만원,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해주셔서 교부를 했습니다. 집기도 사고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요.
대식

임대식위원

회원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51명입니다.

김규태위원

언제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9월 26일날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신문을 주관지에 회장을 뽑는데 물의를 많이 빚었다고 신문에 난 기사를 봤거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그게 창립총회때까지는 당연직 회장인 부시장이 주재를 했고 거기에 창립회장을 뽑는 선출과정에서 2인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함을 설치해서 투표한 결과 41명이 투표를 해서 최계식 신임회장이 21표, 임홍빈회장 20표, 이렇게 해서 최계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 행정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미리 다 짜가지고 했다 뭐해서 연설도 시에서, 그런데 신문에 그랬대요, 시에서 미리 준비된 원고가 아닌 즉석으로 했다 말이야,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는 누가 선출이 되든 대회사를 준비하는게 원칙이어서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별도로 써가지고 그날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새는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대식

임대식위원

푸른보령 사무실은 꼭 시에서 내줘야 되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게 관변단체로 해서 일괄 다 지시가 됐어요, 사무실을 빼주라고요. 그래서 1동사무소 좁은데 우선 사무실을 내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좁은건 아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푸른보령21이 관변단체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규태위원

1회추경때 예산이 책정됐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3,000만원이요. 하반기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예산에 선게 아니고 1회추경때 선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을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게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의제21이기 때문에 21세기에 꼭 세계적으로 필요하다, 환경의 필요성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내용을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푸른보령21』이라고 하는 추진협의회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주실래요?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관계, 창립총회관계, 왜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통보해주면 안됩니까?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 지금 직원을 배치했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여직원 한사람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은 유급이에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유급이요, 상임회장은 무급이구요.

박영진위원장

푸른보령21에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황대식위원

위원들 몇분은 들어가셨는데 주관 부서가 의회에 많은 분들이 푸른21이 만들어진 의미라든가 앞으로 해야될 일은 홍보도 해야 되고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날 의장님 참석도 몇번 실수해서 왔다갔다하고 나중에 현판하는데 왔다가고 했으니까요.

김규태위원

전 처음 듣는 얘기에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도 온지 얼마안돼서 그런데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회에 구체적인 설명이 안됐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조금 잘못된게 아니죠,
철형

김철형위원

더군다나 유급제 직원을 2명씩이나 배치하면서 예산을 어디서 갖다 어떻게 할려고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좋아요, 만들어 주는데 어느 용도에 쓰는지를 정확히만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데, 목적에 의해서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때 봐야돼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