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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2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5-10-17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철 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철 인사)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우리 도가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도로이나 지방도 점용 허가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어 점용 허가 시 설계 검토가 미흡하여 부실 시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도로 요철, 침하 발생 등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또한 도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점용 신청 시 시․군에서 도로관리청인 우리 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도상 도로현황 및 설계도 구조물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로 도로 정보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의 권한과 시․군에서 징수한 도로 점용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로 점용료 위임사무 환원에 따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점용 허가 권한도 함께 삭제하면서 기타 조문구성 및 용어사용의 적정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관한 절차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제기 등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내 지방도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석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전문위원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지난 '72년부터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방도 점용 허가 등의 업무를 환원시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여 도로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도로손상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도유재산으로 인한 시․군 담당부서의 책임감이 결여되어 점용 공사의 설계검토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초래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미흡, 도민편익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위임하였으나 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또한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불편이 해소되는 등 위임 당시 행정여건과 현재는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방도 운영 관리, 점용 공사 시 부실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 민원처리 단계 및 기간단축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원인이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시 가까운 시․군이 아닌 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이나 내용 및 구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등 전반적으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내 분포사항으로 볼 때 원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과연 민원인의 편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지 심사숙고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존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도 도로 점용 허가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신청 건수가 연 150건에서 180건 정도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가 교통이 발달해서 과거하고 달라진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로 점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처리를 해 보면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민원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원거리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군별로 민원을 내면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업무를 시․군 공무원이 처리하다 보니까 책임성 문제도 그렇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우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업무 자체가 지방도 점용 자체는 도로의 유지 관리를 우선해서 사실은 점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민원인들 편의에 두다 보니까, 도로의 유지 관리 측면보다는 민원인들이 점용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을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바로 시․군에 접수할 수 있고 또 사업소에 접수할 수 있고, 도에도 접수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접수가 되면 곧바로 관련 우리 사업소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쪽에는 또 작년에 북부지소가 개소를 해서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민원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개선 안을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접수는 가능하게끔 하실 생각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일선 시․군에서 접수가 잘 될까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시․군 건설과 주무계에서 지금까지 담당해 왔는데 담당부서에 오면 이것을 접수받아서-앞으로 처리는 시․군에서 안 하지만-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소로 옮기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참고로 2004년도에 도로 점용료의 총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 점용료 2002~2004년까지 3개년 총 세입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는 34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업무의 비중이 아주 미약한 것이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점용료가 얼마 걷히었는지 이것보다는 주민들이 도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지로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돈을 받는 것은 그냥 주기 뭐 하니까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점용료를 매년 받는 것인데 내용은 실지 주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건수나 금액으로 봐서는 적습니다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사실 도로 점용 허가가 개인보다는 일반 사업자 및 기관의 점용 허가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시․군 필요에 의해서 여태까지 그냥 사용하는 것도 있었겠네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군 자체에서 허가해 주고 하다 보니까 허가 절차 없이 쓰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용 대상지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15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환원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통계를 따져 보니까 160건이나 180건이 되면 한 개의 사업소에 1년에 한 40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건 내지 5건 미만이니까 이것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충원시키지는 않아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로 순찰을 수시로 하니까 별도의 사람을 충원시키는 문제까지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점용 공사에 대한 설계 검토가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상주하는 보수 담당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소는 보니까 주사님 한 분이 있는데 네다섯 건, 그렇지 않아도 지방도 운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연간 180건 해서 약 40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담당 주사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업무진행이 늦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달에 네 건이니까 금방 소화를 할 것이다 이러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위임되었던 업무가 다시 환원이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업무가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상 도 사업소의 고유업무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우리 사업소의 고유업무로서 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사업소의 직원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당시는 이 고유업무를 왜 시․군으로 넘겼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72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군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업무가 순수한 개인 민원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시․군 자체도 있고 통신공사라든가 일반 각 공공기관에서도 사실 많습니다. 얼핏 도로 점용 하면 개인의 점용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업무보다는 각 기관에 연관되어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치제가 아니고 도에서 주자 하니까 시․군에서는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30년 이상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여건이라든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시․군에 계속 맡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도로 점용 허가 부분을 시․군에 신청을 하면 결정이 보통 며칠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시․군에 접수하면 시․군의 직원이 얼마나 빨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이 되고…….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요, 현재 시․군에 있는데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 자체 부분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최소한 5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보통 공공사업을 하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5일이면 양호한데 보통 2주씩 걸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도 많지 않은데 다시 도로 환원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공공사업 건도 도로 점용 허가를 하는데 보통 15일 정도 걸립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점용 허가에 종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관로를 매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 점용 심의를 거칩니다. 각 시․군에 있는 도로 점용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위주로 하는 것은 단순 개인 민원이 어떤 도로의 점용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기관에서 도로를 파헤쳐 가면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조금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관로로 하는 것은 심의 위원한테 걸려서 지중관로가 들어가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하수관로가 들어갈지 아니면 어떤 게 들어갈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민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부분에 전주를 세운다든가-공공시설물 아닙니까, 도로를 파지 않고 심는다는 과정일 때-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도에 환원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오히려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도로의 점용 이런 문제는 민원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도지사 관련한 도로로서는 도로의 기능과 유지 관리도 상당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허가기관을 바꿈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기순

이기순위원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것이 한 30년 이상을 시․군에 위임해서 지방도 점용 허가를 내 주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시 도에서 환원을 합니다. 국가는 국가사무를 도에 위임하고 도는 또 시․군에 사무를 위임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30년이 넘도록 위임했던 위임사무를 다시 환원하는 조치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당시에 처리 절차, 민원인이 도유지를 지방도에 대한 점용을 신청했을 때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군수는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보고 허가는 아니지만 승인 조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럼 위임하고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이 지방도 관리하는데 시장․군수가 민원인의 편에 서서 도로 점용 허가를 손쉽게 내 준다고 해서 지방도의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도 어차피 강원도입니다. 도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럼 무엇을 보고 확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30년 전에 건설부에서부터 이러한 도로 점용에 대한 규칙이 내려와서 각 시․도가 다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냥 위임하기 걱정이 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해 줘라 해서 사업소가 같이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가 같이 협의해서 해 주면 됐지 그것을 다시 받아와서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하고 하는 문제는 도가 나가서 이런 목적으로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 외에 준공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까지도 시장․군수가 하다 보니까 그 후에 관리도 안 되거니와 특히 지역 민원에서 지방도에 점용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 문제입니다.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경비를 조금 들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준공 때까지 시설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민원 자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놓고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시․군에서 다른 위임하는 문제는 계속 받아서 합니다만 이 문제가 절차상 상당히 번거롭고 나중에라도 도로 유지 관리상에 사업소하고의 마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고민한 끝에 이 문제는 다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위임해 주는 추세인데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위임해 주면,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사실 편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정말로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통행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도가 조금 직원들은 힘들지만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이해는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잖아요. 시장․군수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인식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허가를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환원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미 도에서 승인하는 것은 허가나 똑같습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도에서 직접 챙기나 과거 위임했던 것으로 협의 승인을 하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환원 추세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강원도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시․군하고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이것은 사무위임에 대한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점용 허가에 대한 규칙이 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그럼 민원인이 시장․군수한테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낼 수가 없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최대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주민들의 민원을 덜어주는 행정위주로 가야 되는데 혹시 행정편의주의로 하게 되면 시장․군수한테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환원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럼 결국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도 권한사항이 아니죠? 그것을 도에서 고칠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절차상 규칙은 저희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시장․군수한테 허가 신청을 내고 그 허가신청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해서 허가를 내 주는 방법으로?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어떤 방법이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한 방법이면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일정 양식에서 그냥 써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군에 와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내면 되고 하는 자문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어떻게 하라고 신청서를 써 주거나 도면도 대략 도와주고 해서 서류가 되는데 그때 그 서류를 안내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접수를 받지 않고 이런 서류로 해서 이것은 어느 관할 사업소로 문서를 내라든가 해서 지도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이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관청이 바뀜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저도 공직자라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위임사무가 환원이 되면 민원인이 시․군 공무원한테 가서 제아무리 허가신청을 해도 딱 한마디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로 신청하십시오” 하면 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강원도에서 허가 신청하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이것은 규칙을 바꿔서 하기 전에는 절대 민원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더 큰 불편을 느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있게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민원을 안 받아줄 경우에는 일일이 지도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변경이 되면 일단 시․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사업소도 함께 민원에 대해서 내용이 허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정절차상 주민들이 번거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시․군하고 사업소의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현재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또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기존 지방도상에 시․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거나 자전거도로를 연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점용 허가를 내야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내야 됩니다.

김수철위원

점용 허가를 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피해가 발행이 되었다고 하면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는 것이죠?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가 지난번 비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벌써 한 두 달 이상 가까이 되는데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중간으로 금이 쭉 가서 내려앉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앙분리대 검사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길 가운데가 내려앉은 게 제2차 피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를 도에서는 안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점용을 해서 자기네가 돈을 냈다면 도하고 점용 허가라기보다는 기관하고 협의사항으로 했는데 어디까지나 도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생기면 허가조건도 있고 유지 관리의 책임도 있는 군에서 우선 먼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방치가 되었다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수시로 점검하고 도로순찰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군에 촉구하고 해야 됩니다. 방치되어 있다면 그 업무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조례안이라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규칙으로 도에서 허가절차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허가철차는 규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군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위임사무가 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을 위해서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민원을 직접 어디로 보내라는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허가서류를 도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순

이기순위원

국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람보다는 조직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도에서 국가가 하는 허가사항을 건설도시국 담당자한테 들어가서 “점용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 도 공무원이 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민원하고 아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면 상당히 제 스스로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럼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 내 법적 절차보다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에 대한 사업소 시․군 회의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허가 사항의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의 주 핵심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서 업무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위원

좋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 그리고 주문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 업무는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면서 반면에 일에 대한 강한 의욕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도 함께 보내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옥 인사) 박용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인사) 정정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인사) 강인수 관광개발과장은 행정자치부 회의 참석으로 다음 회의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동의안과 업무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은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강원도 출자출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사업은 총 4건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연 동의안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8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적립하여 2006년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이 106억 5,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3%로서 당초 목표연도 내 기금조성이 어려워 육성기금 조성 목표 연도를 연장 2005년도부터 매년 20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까지 조성 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이미 20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토대를 구축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금인만큼 2006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1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어 자체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현재 사무처장 외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문화재단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 출연규모를 1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비 2,70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행정장비구입비 500만원, 홈페이지 개편 1,200만원 등 경상적경비의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도내 예술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4,177건에 80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요예산 편성은 국비인 문예진흥기금과 도비출연금 그리고 재단육성기금의 예금이자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도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오는 가운데 금년도의 경우 도비출연금 6억원을 포함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66개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액이 건당 20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행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는 도비 14억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보급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연구 체계 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는바 강원학연구센터로 하여금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이주한 강원인의 정착과정,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의 생활사 조사 연구를 통하여 강원문화의 원형복원 및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중국 동북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조사 연구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북3성에는 강원청, 속초청, 강릉청 등 강원도인의 집단촌이 있고 강원도에서 이주한 강원인들의 과거 생활사가 소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뭐지 않아 이러한 우리 강원인의 생활사가 사라질 수 있기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사업은 중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재중국 강원인들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삶의 궤적을 추적함으로 강원도 역사의 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재중국 강원인들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생활사를 집대성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의 출연사업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강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과장 퇴장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문화재단육성기금이 2006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계획했던 것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아직 2006년도까지 200억 목적 달성을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계획된 금액을 계속해서 했으면 기금달성이 되었을 텐데 당초 목표는 민간분야에서도 참여가 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민간분야가 그동안 IMF로 인해서 타격도 받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저조하고 우리 재정도 감당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53%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육성기금 현재 106억 중에서 민간부분에서 출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민간부분에서 출연한 것은 당초 도에서 출연하기 이전인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강원은행에서 5,000만원, 팔봉스키리조트에서 '97년도에 4,000만원 해서 민간부분에서 출연한 것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육성진흥기금 200억을 2006년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부분 출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할 당시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가 개인적으로 지사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접촉을 하든가 문화재단육성 기금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관심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라도 육성기금이 200억이 달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년까지 연장을 해서 2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순수한 도비출연만으로는 과연 달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도의 문화육성진흥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는 200억을 목표로 해서 달성을 못 했지만 다른 시․도는 몇 백억, 몇 천억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차피 목표달성이 안 되어서 다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동의안 같은데 도비 출연을 해서 200억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도에서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도비출연만이 아닌 민간인 출연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다면 충분히 200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있던 각종 입장권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예술진흥기금-극장, 연극, 오페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은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의 입장권이 5,000원인데 5,000원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를 강원도 문화육성기금으로 환수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것은 큰 관심만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벌써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민간인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문화육성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를 하고 200억을 하려고 하더라도 과연 달성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금 자체가 문화예술 전 도민이 함께 향유해야 할 삶의 질을 높이는 기금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도민들이 민간분야에서 함께 출연하고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IMF 등등 해서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지역유치에 힘을 쏟아 넣으면서 또 도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준조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제조업체나 기업체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준조세적 이런 것들을 많이 높여 놓으면 유치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01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분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현실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찬조협찬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업체에서 사업비에서 협찬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는 도에서 홍보하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아까도 강원은행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성된 금액이 강원은행하고 도금고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일부분 문화재단육성으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민간인 부분 쪽에 분위기가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육성기금을 조성해 오면서 전혀 기업들한테 현황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 찬조 권유를 했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대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왔다면 2006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 이내에 200억 달성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추궁하고자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은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비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8,000만원을 지원해서 길림성 한 군데만 조사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2006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하실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003년도에 8,000만원, 2004년도에 강원도와 고구려 연구 5,000만원, 2006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이 사업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직접 나가서 합니다. 일부는 직접 나가서 하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봐야 할 때는 직접 나가서 합니다.

김수철위원

현지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에는 용역을 안 줍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연구원에서만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수철위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조사 연구하려면 거의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1년 이상을 연구해야 될 텐데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길림성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몇 분이나 나가서 어느 정도 상주했습니까? 아니면 길림성 내 학술지나 그 지역에서 발간한 책 같은 것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이 책을 만드는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발령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직접 조사 참여를 1주일씩, 열흘씩 하는 경우도 있고 강원인촌이라든가 강원인들이 사는 생활상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보면서,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있는 연변문학 주필 리상각 씨라든가 연변조선족 민속학회 회장 이런 분들을 미리 참여자로 지정해 놓고 일부 수당을 주면서 함께 미리 연구해 놓은 부분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상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현지에 있는 학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대한 내용만 확인해서 그 원고를 발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보다는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활용하고 다음에 강원대학 일부 전문 교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이 내용을 꼭 강원발전연구원에만 사업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주관하는 연구원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선택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고고학이나 어떤 사학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김수철위원

연변대학이나 흑룡강성에 있는 모 대학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 용역을 주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의도에 맞추어서 강원학이 이번 사항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강원학 정립 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맞추기에는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원 자체를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있는 학자들의 인원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인 생활사 연구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담하는 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김병철 교수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출연규모도 현지 조사비가 5,000만원이고 조사보고서 발간이 500부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부에 2,000만원이면 판당 4만원씩이란 말입니다.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출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나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 감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현지 전문가들한테 원고비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에서 검토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전 사후에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안을 보면 조성목표액 20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200억이라는 절대 수치를 잡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시 10억 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보통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9억 내지는 11억, 지난해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런 정도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도 조금 높았습니다만 200억 규모로 2006년도까지 목표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억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으로 자립의 기반을 200억으로 마련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출발한 것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기 4페이지에 200억 조성 완료 후에도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금융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에 변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새로 들어간 것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이자율에 비해 현재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200억 절대수치를 고수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차라리 400억, 500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200억이라는 절대수치를 고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분야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 목표를 한다고 해서 달성이 된다고 확신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200억을 최소한의 목표는 잡아 놓고…….
대화

최대화위원

목표액을 상향조정 한다거나 하향조정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립기반이 마련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200억이라는 금액을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개석상에서 말해도 될 지 모르지만 목을 매고 있는 듯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조성 시점을 자꾸 뒤로 연장하는 것조차도 모양새가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립기반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면 이런 목표액조차도 근본적으로 재수정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당위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매년 800여 개의 문화예술 사업에 일일이 한 200만원 미만의 예산밖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0억이라는 일정액의 목표를 두고 일정부분은 그 기금이 200억에서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기금을 좀더 최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늘리는 계획을 그때 가서 하면서 200억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선 충당하고 도비에서 일정부분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은 그 상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조금씩만 지원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돈이 매년 도비에서 출연되지 않아도 이자수입과 함께 한다면 그 다음 목표달성은 좀 빨리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한 목표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 한 번에 그치도록,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는데 카지노 입장료라든가 골프장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문화육성기금을 거기에 첨부를 시킬 수 있는 조례안 개정 같은 것은 힘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골프장 입장권은 제가 업무를 담당해 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골프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업무소관이고-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카지노의 입장료 5,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탄광지역개발과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도 노력해 봤고 그 부분은 특별법의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국비로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다면 이것은 특별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의원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 관련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주장한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임이 명백한 일입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단체와 이호웅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며 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완공을 적극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순

이기순위원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건의안을 우리 강원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의장단에서 이 건의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운영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관건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이 꼭 우리 강원도의 숙원사업이고 필요하다는 절실한 염원이 담긴 건의안이 되지 못하고 특정인을 성토를 하는 건의안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나 건의안 내용에 한 구절만 이호웅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그 발언을 반대하는 의견을 넣어서 건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 전체가 다 성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앙부서에서 건의서를 받아보는 부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강원도의회의 성명서도 아니고 공식적인 건의안인데 너무 성토 일변도로 건의서가 만들어져서 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잠깐 숙의를 해서, 성토하는 대목이 지금 다섯 군데나 들어가 있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사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운영위의 협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