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에 개회된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연초 계획한 각종 시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가일층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및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 추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선도 및 시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하며, 특히 공공건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도민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 등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코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제1조에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의 목적과, 2조의 기본방향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장을 신설하여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공부문에서는 연도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도록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2 건축부문에서는 신축건물 허가 시에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토록 하며, 안 제9조의3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의 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안 제9조의4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5에서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도내 산․학․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자체에서 공공건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에 기여한 시․군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5년 9월 20일에 개정된 폐특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카지노이익금의 2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존의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에도 이익금의 20%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10월 28일까지가 5차년도 끝나고 6차년도가 개시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카지노이익금의 20%를 납부받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폐광기금의 납부율을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인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카지노이익금의 20%를 납부 받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존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그 안에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만 준용토록 한 것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전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2항은 폐특법 시행령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카지노이익금의 2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제2항의 적용시효를 올해 말까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개정 시에 띄어쓰기를 하고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입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 도의 이익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카지노이익금의 납부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2006년도 국․도비 부담금 20억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은 2 대 3으로 국비 8억, 도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 출연은 지역전략 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른 2006년도 도비부담분 25억 7,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부담금 25억은 산자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직접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시․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국 2부 2지점 5팀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604억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근거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또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의하여 '99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의 조성목표로 금년 10월 현재 603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고, 내년 2006년도에는 국비․도비 20억원 등 총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5년 8월 말까지 4,989개 업체에 대해 1,682억 6,2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규모는 기획예산처에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에 의거 국비 2 대 지방비 3인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8억원과 도비 12억원을 합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 출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총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비 249억 9,000만원, 도비 131억 4,500만원, 시비 181억 2,000만원, 기타 45억원 등 총 60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춘천 광역권 바이오 산업, 원주 광역권 의료기기 산업, 강릉 광역권 해양생물 등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해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춘천, 원주, 강릉 광역권을 연계하는 삼각테크노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용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은 2004년 10월에 원주 동화농공단지 내에 5,000평 규모의 1단계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1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를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강릉에 해양생물신소재산업단지를 2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성장 확산을 위한 생산형 임대공장 건립은 춘천과 원주에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약 1,6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를 마쳤습니다. 강릉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기술이전센터도 이 달 중에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사업은 현재 삼각테크노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강원테크노파크의 출연근거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삼각테크노밸리 네트워크형 광역화 전략 추진을 위한 산업분야간 상호보완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식기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부가치형 첨단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지원하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산업구조를 고부가치형 산업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참여기관의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7억 5,500만원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110억 7,500만원을 출연하고 2006년도에 도비 25억 7,500만원 등 총 82억 7,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별 세부출연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규모는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거 강릉 신소재 생산형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6억 9,000만원과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합한 현금 25억원과 도 파견직원 2명의 인건비를 환산한 현물 7,500만원 등 총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출연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필요한 국․도비 부담분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의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자부와 협약에 의거 국비대응분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