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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62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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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동의안 2건, 농정산림국 소관 출연동의안 1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등 산업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을 먼저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에 개회된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연초 계획한 각종 시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가일층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및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능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 추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선도 및 시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하며, 특히 공공건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도민적인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 등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코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제1조에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의 목적과, 2조의 기본방향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장을 신설하여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공공부문에서는 연도별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도록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2 건축부문에서는 신축건물 허가 시에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토록 하며, 안 제9조의3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의 구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안 제9조의4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5에서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도내 산․학․관 에너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자체에서 공공건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에 기여한 시․군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5년 9월 20일에 개정된 폐특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카지노이익금의 2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존의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서는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에도 이익금의 20%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10월 28일까지가 5차년도 끝나고 6차년도가 개시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카지노이익금의 20%를 납부받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은 폐광기금의 납부율을 영업개시일 6차년 이후인 금년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카지노이익금의 20%를 납부 받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존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그 안에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만 준용토록 한 것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전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2항은 폐특법 시행령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카지노이익금의 2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제2항의 적용시효를 올해 말까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개정 시에 띄어쓰기를 하고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입법체제가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우리 도의 이익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카지노이익금의 납부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2006년도 국․도비 부담금 20억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은 2 대 3으로 국비 8억, 도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 출연은 지역전략 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른 2006년도 도비부담분 25억 7,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부담금 25억은 산자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직접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시․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국 2부 2지점 5팀의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604억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근거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또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의하여 '99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의 조성목표로 금년 10월 현재 603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고, 내년 2006년도에는 국비․도비 20억원 등 총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05년 8월 말까지 4,989개 업체에 대해 1,682억 6,2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규모는 기획예산처에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에 의거 국비 2 대 지방비 3인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8억원과 도비 12억원을 합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 출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총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비 249억 9,000만원, 도비 131억 4,500만원, 시비 181억 2,000만원, 기타 45억원 등 총 60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춘천 광역권 바이오 산업, 원주 광역권 의료기기 산업, 강릉 광역권 해양생물 등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해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춘천, 원주, 강릉 광역권을 연계하는 삼각테크노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용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은 2004년 10월에 원주 동화농공단지 내에 5,000평 규모의 1단계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1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를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강릉에 해양생물신소재산업단지를 2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성장 확산을 위한 생산형 임대공장 건립은 춘천과 원주에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약 1,600평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를 마쳤습니다. 강릉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기술이전센터도 이 달 중에 강원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사업은 현재 삼각테크노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강원테크노파크의 출연근거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삼각테크노밸리 네트워크형 광역화 전략 추진을 위한 산업분야간 상호보완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식기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부가치형 첨단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지원하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산업구조를 고부가치형 산업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참여기관의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7억 5,500만원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110억 7,500만원을 출연하고 2006년도에 도비 25억 7,500만원 등 총 82억 7,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별 세부출연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규모는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거 강릉 신소재 생산형 임대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6억 9,000만원과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합한 현금 25억원과 도 파견직원 2명의 인건비를 환산한 현물 7,500만원 등 총 2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출연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필요한 국․도비 부담분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의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자부와 협약에 의거 국비대응분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먼저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효율을 솔선 선도하고 범도민적 참여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상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시책의 적극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공부문의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통한 민간부문 에너지절약의 선도효과 유도와, 건물부문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심의 및 이 분야 심의위원 위촉, 설비권장과 필요 시에 행․재정적 지원 등 규정과 수송부문의 연료절감․교통통제․자전거이용․교통량 감소와 교통망 연계․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도입과,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지원 및 정부지원 정책의 협력과 미활용 에너지 자원화 장려규정 등은 중점관심의 대상으로 보여지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에 의한 추진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규정은 강제성이 있으나 미래상황을 예견할 때 적절한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절약과 시책발굴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에너지대상수상자를 개인, 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문제의 새로운 관심결집과 추진성과의 효율을 넓히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의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칙적 규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관련 사항을 목적규정에 보완하여 에너지 이용과 절약의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토록 규정한 것은 실체적 적용대상과 일치하며, 기본방향을 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규정한 것은 보다 발전적인 향후 에너지 대책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기타 용어정의는 입법취지에 따라 알맞게 표현되었고 용어배열 순서 등도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제1조에서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지역경제의……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체적 규정에서도 조례의 규정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거나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은 없으며, 기타 주민재산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노력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항으로 신설한 공공부문 내역, 건물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부문의 부문별 시책 내용 규정은 강력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관련조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불안정한 우리의 에너지 자원에 따른 금후 부문별 에너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본 조례가 정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납입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카지노업 영업개시 6차년 이후에 영업이익 일부를 연내에 납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개정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카지노 사업의 발생이익금을 본 도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 납부율 100분의 20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칙적 규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관련 사항을 목적규정에 기 기술한 바 제1조 법제목을 새로운 표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제2항을 신설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위임사항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고, 제5조의 법제목 표기도 새로운 표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사용과 배열은 알맞게 표현되었습니다. 실체적 규정에서도 조례의 규정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도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등 상위법령의 관련조항과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카지노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안에 대한 현황과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번의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 10월 6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번의 출연내용 및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 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 현황, 나.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번의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 10월 6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재원조성을 정부 및 강원도 시․군의 출연금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 번의 출연내용 및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 출연 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이 각 기관주체별 산발적 투자에 따른 취약점을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기하고자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삼각테크노밸리의 네트워크형 광역화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소재 분야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의 구축과 지식기반 혁신네트워크 및 고부가 첨단기술 개발 등 지역경제 자립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출연시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안입니다. 도내기업의 활발한 투자의욕을 충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창업과 시설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의 도내유치가 가능하며,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나.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 안은 강원도의 지역적 한계성 극복과 춘천․원주․강릉 등 광역권 지역 균형발전과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등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보완과 협조체계를 광역화하여 투자효율 증진과 과학기술 및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과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분야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과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5억 7,500만원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르는 위법사항이 없으며, 도내 소기업과 소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의 균형적 발전도모 및 미래과학과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원안 동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부분적 집행기관의 신용재단이사장님과 테크노파크 원장님, 강원랜드협력관님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 출연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다수결을 여쭈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원만한 협의를 위원님들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안별로 검토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최고책임자가 되신 분들이 필히 참석하도록 통보를 하든가, 최고책임자가 안 계시면 차석 책임자라도 오시게 해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같이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시간 가깝게 소비했는데 위원 각자도 바쁩니다. 또 저 분들도 바쁘고요. 잎으로는 좀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사안별로 꼭 책임자가 참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 통보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일은 시간낭비가 없이 매끄럽게 산업경제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또 사항이 출연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서, 또 출연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의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았기에 정회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참석여부는 그 부분에 있는 최고책임자가 늦게나마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문위원실로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에너지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 등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문화했는데 그동안에도 우수기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그간에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기관도 포상대상에 포함해서 지역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의 예산을 더 지원함으로써 시책을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향후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아직 계획은 안 해 보셨고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의 비용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액을 높여서 지원해 주든가 하는 인센티브 방안은 차후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것은 평가는 언제 하게 됩니까? 2006년도에 에너지절약 개인과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2006년에 시행한 것을 2007년에 평가합니까? 아니면 2006년 당해연도 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당해연도 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에너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시상을 위해서 예산에도 계상을 해야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올해는 기존에 시상금이 계획이 서 있었는데 시상제도가 시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시상을 못하게 되고 내년에는 시상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강원도 현실로 볼 때에 강원도가 외지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비례해서 강원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토종기업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토종기업들의 의지와 사기가 치명타를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도내 금융기관, 타 보증기관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자금을 회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장님 또는 강신보 이사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경제부나 국책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강조만 해 오지만 구호만 앞서고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빈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비 강원도 중소기업의 분포율은 3.5%입니다. 인구분포율과 비슷합니다. 최소한도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계나 고정설비를 위한 자금은 고사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에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지금 각 금융권들은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내세워서 거의 부동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기관과 달리 강원신용보증재단도 새로운 대출보증심사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진정한 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재단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 1쪽을 보면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는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 업무수행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규정의 너무 높은 벽 때문에 거의 이용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연시 기대효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기업의 활발한 투자유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두 번째는 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 활성화로 수도권 기업 도내유치 촉진, 세 번째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으로 자금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시 기대효과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어폐가 있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자금들을 볼 때에 창업자금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도내 유치자금도 별도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기타 지식산업을 위한 자금은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대한 자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출연시 기대효과 부분에서 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 활성화로 수도권 기업 도내유치 촉진이라는 부분은 타 예산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내용은 여기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으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순수한 자금이 되어야 되고 기금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늦게나마 강신보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1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일반보증과 특별보증 부분으로 4,341개 업체와 648개 업체를 그동안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일반보증 631개 업체, 특별보증 58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의 수많은 소기업들 중에서 58개 업체만 자금지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요청을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기업들은 보증재단을 찾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금융기관으로 바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 업체들, 그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내용에 따라서 추가질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합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예.
범호

송범호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먼저 하시고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국장님, 정을권 위원님 동의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실적을 거둔 것은 사실인데 왜 많은 기업들을 더 지원을 하기가 어렵느냐 하는 것은 통계를 보면 지금 보증을 한 데 대한 사고율을 보면 13.9%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을 보증을 했다면 그중 한 13%는 보증한 것을 받지 못해서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되 자본잠식의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상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는 특례보증이라든가 지역특화산업보증제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의 네 배까지의 한도에서 보증을 하는데 그때 보증은 기타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을권 위원님 지역구인 인제에서도 2억 정도가 출자되어서 한 8억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출연시 기대효과에서 수도권 기업 도내유치 촉진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특별보증으로 몇 개의 기업들을 지원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기대효과에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삭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예.
범호

송범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죠.
정을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았고 부가적인 사항은 내일 모레 도정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정을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마저 하죠.
범호

송범호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재원조성액을 보니까 총 1,00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조성액이 603억 7,9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당초 국비를 246억 8,400만원으로 재원조성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국비는 196억 8,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었고 그런데 도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약하고 시․군비가 114억인데 현재 '99년도부터 2005년까지니까 7회에 걸쳐서 조성했는데 24억밖에 조성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향후 2006, 2007, 2008, 2009, 2010년 5년 남았는데 반도 조성이 안 되었어요. 최하 60억원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비가 24억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15억 조성하는 것으로 그 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군비를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기타 조성액은 어떻게 조성되는 것이 기타 조성액입니까? 25억 5,500만원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 출연액이 적은데 특화산업특례보증제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를 이용하든가 해서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조성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은행과 협조해서 조흥은행, 제일은행, 농협, 또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이 기업체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으로 조성을 충당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곳에서 출연한 것은 벌써 출연이 끝나서 더 이상 출연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별도로 출연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출연하는 것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내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기타 조성 당초목표액 25억 5,500만원이 여기 달성되었다고 해서 아예 없는데 그것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강신보 재단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필요가 없고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융 사업 쪽에 많이 관여를 수십 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이해가 갑니다. 대개 보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안 해 준다고 발버둥치고 나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다 검토를 해서 해 주겠지요, 우리도 돈을 뜯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보험도 들고 하시지만 우선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상대가 오면 받아 주시고, 검토하고, 해 주려고 애쓰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실제 현지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기보다도 보증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본잠식이 되어 가거나 여러 가지 어렵고 그 외적인 노출이 안 된 사채이자도 많이 쓰고 해서 사실 엉망진창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업을 살리면서 보증을 받아서 메워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등등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재단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님들이 어떤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서 안 될 때에 거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할 수 있어야, 그런데 대개 보면 어떠한 권력적인 티를 낸다거나 처음부터 신청이 들어와도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다거나 할 때에는 불쾌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금융산업, 보증재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개체가 관리하고 다루는 직원들의 자세가 좀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면에서 앞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대해 주었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을권 위원님의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화

최규화위원

아까 수정안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출연시 기대효과에서 수도권 기업 부분의 유치촉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요.
규화

최규화위원

이것은 출연동의안 가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범호

송범호위원장

더 이상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범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봄철의 양양산불 피해와 지난 9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및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농정산림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3일에 우리 도 진품센터를 방문하시는 등 농정산림분야 현지 여러 곳을 직접 살펴 주신 것에 힘입어 농정산림 업무가 큰 과오없이 추진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으로 상정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도가 지방공사나 그 외의 출자법인 등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다음 출자․출연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정산림분야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6일에 개최된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이어서 이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종사원 5명에 대한 봉급 및 인건비로 7,832만원, 건물임대료 및 관리비․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8,808만원,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1,560만원, 상품홍보전단 제작․배포 및 기획특판전 직거래 장터추진에 1,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진품센터 예산규모는 3억 3,000만원으로 그중 6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체용역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회 출연하는 도비 2억원은 진품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6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부분입니다. 지원대상 현황과 그간의 운영성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번,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 10월 6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마 번, 동의안의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강원도의 청정우수 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도내 생산 우수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판매확대와 홍보차원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웰빙의 영향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정농특산물의 인식과 선호가 증대되는 만큼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 확보는 단․장기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 번의 출연세부내역 및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사. 출연시 기대효과 및 필요성입니다. 강원농수특산물의 청정성․우수성 홍보 판매 및 수도권 물류공급 기지의 역할과 다양한 기획특판전의 수시개최로 도내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망을 다변화할 수 있고 수수료 저율징수에 따른 유통잉여 이익을 농가에 환원하여 농가소득의 보전적 효과가 유발되는 등 본 농정산림분야의 2006년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관련 지원근거가 충분하며, 강원도 청정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홍보 및 판매확대로 농가에 안정적․지속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진품센터를 통한 웰빙시대 도시 소비자 선호 농수특산물을 연계 생산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증대하는 등 역할이 기대되는 바 진품센터의 시대흐름에 대응한 발전적․능률적인 운영과 대책강화 및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진품센터에서 총 매출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2006년도 매출목표는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20억원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최하 7%를 잡고 있는데 7%면 2×7=14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지금 현재 1년간 진품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특판전 및 홍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충당은 몇 % 정도나 가능한 것입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3억 4,992만 2,000원 중에 도비출연은 2억 1,400만원, 자체수입은 1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 중에 2억을 도비출연을 하고 자체수입을 1억 3,000만원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매년 매출액 신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2,700만원, 금년도에 예상을 1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0억 해서 매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신장은 많이 되고 있군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미래 장래성을 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저희들이 진품센터를 당초에 했다가 2003년 11월달에 현 장소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전 장소에서 상당히 장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자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동안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개월을 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장소를 이전해서는 고정고객 확보라든가 강원도 청정성 농특산물을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서 매년 매출액이 신장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도비출연액도 앞으로는 금년도에 2억 1,400만원, 내년에 2억 해서 앞으로 자체수입을 늘려가면서 도비출연액을 축소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아주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적어도 5년 정도만 가면 완전 정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도 정상운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수수료에 대해서 도내 농가 보호를 위해서 여타 다른 매장의 수수료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타 매장처럼 수수료를 동등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도내 농가이익 창출을 위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 매장보다는 여기 새로 이전한 매장이 매출신장이 높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높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임대료는 완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했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전에도 전세보증금이고 지금도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진품센터가 중간마진을 7%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대개 다 평균적으로 7%입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장에서 2,000원에 출하가 되었는데 7%를 남기려면 2,140원에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이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데에서 팔게 되면 여기에서 마진을 7%로 보고 팔지만 그 분들은 마진을 보통 20~30% 보고 팔거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반상인들이 꺼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타 지역에서 타 상품하고 비교할 때에 우리 진품센터에서 취급하는 것이 고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이 타 지역보다는 좋기 때문에요. 진품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도내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고가로 판매하고 수수료는 저렴하게 해서 그 이익창출을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소비자에게 승부를 거는 것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품질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진품을 많이 양산하고 상당히 보급이 많이 사실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데 백화점도 적정 마진을 봐야 자기네들도 판매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진품센터에서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 값이 만약에 1만원이라면 백화점에서는 1만원을 받는데 진품센터에서는 8,000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가격차이 때문에 백화점한테 항의를 할 것이에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죠.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또 백화점에서는 판매하기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민감한데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순 어떤 상품의 가격 면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 마트보다도 진품센터가 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은 비슷한 수준인데 품질이 일반 마트보다는 좋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고 가격문제를 가지고 타 백화점에서 항의를 하는 것은 없고 일반 다른 백화점에서는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강원도 농산물 특판행사 같은 것을 백화점에서 요청을 많이 해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판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가격 면에서 동일 상품이 가격이 싸거나 이럴 것 같으면 항의를 받는데 가격 수준은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질이 좋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상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분들이 소비자한테도 팔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마트에 납품을 하거든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죠.
동철

서동철위원

자기네들이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이것이 1,000원이라면 원가로 700원인데 700원에서 조금 수수료를 붙여서 판다는 얘기지요. 일부는 또 백화점에다 내고요. 백화점에서는 1,000원씩 팔아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700원씩 팔게 되면 나중에 항의가 오고 우리 상품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 농업인이 동일 상품을 백화점하고 진품센터 양쪽에다 납품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가격은 같은 가격인데 예를 들면 일반 백화점에는 수수료를 많이 내고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진품센터는 수수료를 적게 내고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소비자보다는 농업인들이 일반 백화점에다 내게 되면 수수료를 많이 물으니까 백화점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진품센터에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백화점에도 판다 이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한 제품을 가지고 진품센터에서는 750원씩 파는데 백화점에서는 이것을 1,000원씩 판다 이것이죠. 그러면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상품을 기피하게 되고 또 진품에 들어가면 너희들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아서 진품이 다른 백화점에 납품될 것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상품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좋은 공기와 맑은 물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진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기술개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진품으로서의 좋은 점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진품센터에서 싸게 팔았는데 백화점에서는 이것을 비싸게 팔면 백화점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사꾼이 어느 정도 마진을 봐야만 자기네들이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더 선호해서 판매를 한다 이것이죠.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하시면 성공하실 것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농업인, 축산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이 분들은 양질의 농산물만 생산하고 판매는 농협이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원론이고, 그 다음에 농협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각종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강원도 농․축․수산물 이런 모든 것의 대내․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진품센터도 우리가 한 곳만 운영하다 보니까 점장도 있어야 하고, 자그마한 점포 134평밖에 안 되는데 회계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서 근원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적 원리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주체자인 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매장도 관리하고 회계도 관리하면서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는데, 물론 마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매장에도 우리 강원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매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 진열해야 되고 또 운송해서 갖다 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정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더 매장 수는 늘리되 이것이 농협으로 가야 되고 이런 모든 농산물, 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은 근원적으로 농협연합사업들이 맡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도정질문을 할 텐데 이것이 경영적으로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134평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판매액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이익도 창출하면서 다 내부적으로 운영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진품센터는 당초 설립 당시에 농협이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수수료 7%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백화점은 수수료가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체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3배로 하면 3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3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타 백화점처럼 수수료를 받으면 자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2억이라는 것을 출연하게 되는 것은 저율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하다 보니까 도비가 출연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상 일반 백화점하고 비교한다면 벌써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 출연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진품센터에서 문제가 있거나 운영이 안 되어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다 이해하는데 한 개 매장을 운영할 때와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할 때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류유통비에서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가 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초안보고 사항과 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요구자료를 추가하였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10월 11일 감사계획초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계획초안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감사일정은 11월 22일은 농정산림국, 11월 23일은 산업경제국, 11월 24일은 농업기술원으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 환동해출장소는 현지출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과 27일은 감사자료 수집이 있고,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은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현지방문을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2005년도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당일 감사장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2005년 11월 10일까지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소관별 요구안건은 농정산림국 68건, 산업경제국 41건, 농업기술원 15건, 환동해출장소 23건이며, 각 사업소별 요구건수는 해당 국․원․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은 별첨 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요령에서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지난 초안작성 시의 보고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은 행정사항으로 수감기관의 준비 및 감사준비는 계획과 같이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 관계인 출석대상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관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