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영재활용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하다 왜 한 번으로 줄였냐,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대폭 강화되었는데 그러한 조항들이 전부 삭제되었고 서울특별시 상위 조례인 시 조례에서 종전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회수를 줄여도 가능한가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같으면 차량 6대를 구비하고 연락사무소만 있으면 되도록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가도 그러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훼손하지 않으면 크게 적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규격봉투에 넣어서 김포매립지로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나 장비 보유능력 이런 것과 병행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에 중점을 둬서 대행업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한번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절별로 김장철이나 여름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탄력적으로 이런 규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포상금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주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 구는 30%로 정했느냐, 이 기준이 다른 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냐 물어주셨습니다. 당초 포상금 제도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포상금을 주라고 행정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포상금을 드렸습니다. 작년 경우 150분이 신고해주셨고 포상금이 240만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쓰레기 투기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것을 시민의 힘을 이용해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각 자치단체에 조례준칙을 개정하도록 시안이 내려왔는데 무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주라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80%를 못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과태료 100원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현재 50%밖에 안됩니다. 주차과태료도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버리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도 자기 남편 명의 집이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거의 소득이 없습니다. 젊은 층에서 버리는 경우, 할머니가 버리는 경우, 재산이나 차량을 갖지 않은 분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상 조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가 5만원인데 거기에 80%를 포상금으로 주면 4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 들어오는 것은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만 5,000원을 시민들의 세금에서 드려야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런 문제를 항의했습니다. SBS에서 취재가 와서 제가 취재에도 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선의 실정을 모르고 심하게 말하면 탁상행정을 한 것 같다, 환경부에서도 이 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25개 구의 포상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례 시안을 보니까 지금 50% 이상을 주겠다고 한 구가 용산구와 서초구 두 개 구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 질의내용도 답변이 모두 된 것 같습니다마는 대행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줄여나가면서 무단투기 신고한 사람에게 30%를 주는 것은 정책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중 폐기물 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지키고 요금 과징의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금 과징을 업체가 하는 것이냐,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물론 정해져있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형생활폐기물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버릴 때는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행업체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은행계좌에 입금을 받은 다음에 그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부당요금 징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무단투기 신고 건수하고 지급된 예산을 물어주셨습니다. 작년에 150건에 2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대개 신고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마천동에 사시는 박 모 목사님께서는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하셔 가지고 특히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분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약 300건 정도를 우리 구에 신고를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고가 지금 「128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리는 것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하고 싸움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당신이 뭔데 내 주민등록을 보자 하냐 이러니까 상대방이 누군 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협조를 안해 주면. 우리 투기단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공무원증을 제시를 해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투기를 할 때는 그 차 넘버 자체를 우리가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차에서 투기하는 것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 가로 쓰레기통에 주변에서 버린 봉투 쓰레기를 우리 무단투기반이 까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4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민신고는 10%도 안 되는 약 백 한 4, 5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무단투기반에서 전부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나면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신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 위화감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간에 서로 감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시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고할 대상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회수를 줄인 부분은 앞에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