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대식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4

황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715억 5,0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764억 9,2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2,220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한 544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 등 보조금 추가분과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체 예산중 일반회계는 80.3%, 특별회계는 19,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36억 1,000만원 규모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억 6,9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8억, 주행세 3억,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원, 강원도 카지노수입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 등 추가재원 발생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원과 지방양여금 및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 증가한 463억 7,000만원 규모로 공무원봉급 및 수당조정금, 도민체전 만세보령문화제 등 지원경비, 건강보험료, 진료약품비, 대통령선거 운영경비 등을 추가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원 증가한 1,648억 9,800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비가 증감조정되어 총 14억 500만원이 줄었고 자체사업은 32억 3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강원도 카지노수입금인 폐광지역개발사업비, 특별교부세사업인 보령자연공원 조성사업비,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기타예산은 7억 9,700만원 증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3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3.4%, 일반특별회계 1.5% 등 각각 증가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4,800만원의 주요증가내역으로 오천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및 급수수익,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의 주요요인은 의료보호부담금 및 무창포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번, 주요검토사항입니다. 40쪽의 순세계잉여금 및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금번회계에 사용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수집행 확정금액으로 2002년도 1회추경 예산에 157억을 포함, 167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은 2001년도 강원도 카지노 수입배당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6쪽, 자매결연기념사업 유소년축구대표단 해외여비계상은 2002년 11월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조인식 기념사업 일환으로 대천초등학교 축구단이 초청되어 민간해외경비로 1,2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13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억원 등 총 17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금번 2회추경예산에 시설비로 6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 및 235쪽의 자체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본청 소관 17건에 4억 5,000만원과 읍·면·동 소관 23건에 2억 6,700만원이 추가계상된바 이는 민선3기 시정출범과 함께 읍·면·동 및 도서순방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중 시급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추가발생과 특별교부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대통령선거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새로운 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중 시급한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 점을 감안, 주요 사업예산중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연도내 예산 이월여부 및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금년사업비는 강원도 카지노사업 개시연도인 2001년도 발생분으로 사업비가 소규모이나 2002년부터는 개정기준이 5.58%에서 8.21%로 상향조정돼 있고 개발기금 배정액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는바 사업자 선정시 보령시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령시 예산총칙입니다. 총칙은 총예산에 대한 차입규모를 할 수 있는 최고액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2,764억 9,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을 규정한 것은 특별히 앞으로 예상되는 재해피해라든가 천재지변, 기 필요한 사항을 예상해서 3%의 차입한도금액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괄로 보면 일반·특별회계 총 합쳐서 이번 2회추경에 49억 4,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예산까지 합치면 총 2,76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입보고시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분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9페이지를 보시면 장별·품목별·성질별로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까지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3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세입내역을 정리한 사항인데 우선 지방세수입은 11억 6,000만원의 보통세를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보령화력에서 중부발전소로 분리된 후의 주민세 증액분, 재산세, 주행세, 이 3가지를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 장에 보면 세외수입은 14억 93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 입장료수입 증액분과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수입 1억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잉여금 차액분을 계상했고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카지노수입금 개발수익의 10%를 폐광이 있는 시·군에 배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1억을 1회추경 이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도장건립이라든가 신평도시계획도로 자연공원사업, 3개 분야에 1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2쪽,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 계획에 가내시된 사항으로써 1회추경 이후까지 가감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해로가 18억이 감조정됐고 명천∼궁촌간 우회도로사업, 농촌정주권사업이 각각 감조정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보전책으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보전, 소하천정비사업이 20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식수원개발사업비, 이것은 간이급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편성했고요, 44쪽에 보면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 이후에 증액된 국고보조사업, 도비, 감조정된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각 시책별로 정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금은 감됐고 어떤 사업비는 증액이 됐고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 본청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생략을 드리고 6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건비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민활동수당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27명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수당으로 3만원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추가 시달돼서 9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소모를 했고 경상적경비는 시정홍보책자가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순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는 생략하고 66쪽,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한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 이것은 자매결연기념사업, 유소년축구대표단이 일본을 가기 때문에 지도자 4명과 어린이 22명에 대한 항공료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두 가지로 나눠서 6억과 1억을 총 7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감사용 노트북, 예산작업실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이번에 3,015만 3,000원이 세입과 세출조정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총 1회추경까지 41억 2,000만원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000만원정도를 감해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읍·면·동 소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이번에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20시간에서 10시간을 증액 편성해 줬습니다. 원래 지침상 75시간까지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0시간만 편성을 해줬고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웅천에 행정재산, 웅천읍사무소내에 사유토지 68평방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외지역에 시유지가 하나있어요, 그래서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측량수수료를 계상했고, 232쪽을 보면 면사무소 게시판제작, 루사피해로 인해서 게시판이 파손된 금액, 국내여비 읍면동에는 여비가 요구는 안됐지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여비를 편성해 줬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 사회복지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본청하고 읍·면·동까지 사회복지사가 27명이 있는데 수당도 3만원씩 주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면에 편성을 해줬고 앞에는 전체적으로 본청에 편성해준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만세보령문화제경비, 만세보령문화제는 끝났습니다마는 이번에 400만원씩 증액시켜준 6,400만원을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웅천교환토지 교환하고도 8평방미터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를 계산한 것이고, 청라 청사누수방지시설 대천1동 당직실보수, 자산취득비중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행정장비 이것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선별해서 234페이지 대천5동까지 장비 일부를 반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은 대천1동 차량피해보상, 지난 5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대천1동 시정구호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자동차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대천2동 회관임차료 4,000만원을 장소선정이 어려워서 깎은 사항이고 자체사업중에서는 시설비 웅천읍을 비롯해서 주교, 오천, 천북, 남포, 주산, 미산, 대천2동, 대천4동, 대천5동까지 가감조정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면에다 편성해준 소규모사업도 있고 도의새마을과에 편성해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요구해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읍·면·동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37쪽입니다. 우선 세입은 머드하우스 사용료수입이 737만 6,000원, 이자수입이 848만 5,000원 해서 1,586만 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세출은 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체납자 채권확보수수료 750만원, 머드비누 판촉활동여비, 역시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세입부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계속 반복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왜 추경에 세입·세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정리를 이번에 안했는데요, 변동요인이 없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제출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당연히 발생해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추가세입이라는 것이 당연히 발생할 요인이 없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융자한 금액, 연체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총괄적으로 들어갔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넣었는데 연체료라든가 체납분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는 안 잡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2차추경 올 때까지 연체는 추가로 더 발생했을테고, 미납분이 회수된게 있을텐데, 이게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됐다면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무척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체납액 징수된 것이 있다면 세입을 추가로 잡았어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전혀 없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정리를 안했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 세입요인이 있다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주민세가 8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전 무슨 관계에 의해서 인상분이 발생,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중부발전소 법인세할이 증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8억원이 늘었어요, 저희가 배정받은게. 거기에 대한 것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8억을 증가해서 받았습니다, 중부발전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주민세가 인상된분이 아니고 중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법인세할 소득할이라고 주민세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해마다 들어오겠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문제인데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11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세입에서 말이죠, 그리고 양여금은 몇십억이 깎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가 현재 전체 내국세의 11%이상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러면 시·군별로 특히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지원요청을 하면 주는데 또 어떤면에서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비 성격이거든요, 행자부 장관이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인사들이 얘기했을 때 어느 특정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궁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궁도협회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역순위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고,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얘기는 됐지만 절차는 우리가 밟아줬죠.
충수

김충수위원

절차는 밟고 로비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신평도시계획도로도 아마 그런 유형에서 들어온거고요, 자연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겁니다, 5억. 왜냐면 대천천 주변이 지저분하고 뭔가 일제정비를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정리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올린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 3억되고 내년부터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출이 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에도 나왔듯이 폐광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후대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예산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차별로 투자를 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찢어벌려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폐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읍·면·동에 길을 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서는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임기웅변적인 사고지, 그렇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수관리를 해서 뭔가 폐광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생활의 터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성격에 맞는 집행을 구상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어제도 들은바 있는 얘기지만 특별교부세가 궁도장건이라든가 신평도시계획도로개설, 사실 궁도장건립은 개인적으로 사실상 서울에 올라가서 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김충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어제도 나온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신중하게 양여금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시정할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위에서 지시를 해서 올리든 우리 자체로 올리든간에 어느 특정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도, 그런데 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동됐을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67쪽 하단부에 예산작업실 난방기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계속 몇 년동안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물품취득비에 새로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없었느냐고요,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난방기가 에어컨이 조그만거 하나 있었는데 기능이 별로 그렇고 겨울철에 난로를 활용하는데 위험하고 예산작업실이 좁다보니까 온풍기를 살려고 합니다. 그걸 사야 좁은 공간에서 난로를 놓고 하면 작업실이 예산용지가 엄청나게 각 파트별로 구분되는데, 그래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 다음 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용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인데 올해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마는 11월달까지밖에 공사를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다 소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올린 것을 분석해보니까 사업이 안 된 것은 도의새마을과에 일부 조정도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벼농사, 우리가 수확을 한 다음에 할려고 사업이 지연된거고요, 포괄사업비 2건 민자로 올린 것은 지난번에 루사피해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지붕 떨어진거, 복구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을 하려면 민자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전임 시장님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동안에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집행이 됐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가 도의새마을과에 보면 계획을 이렇게 결정해서 포괄사업비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시장의 약속은 공인입장에서의 약속은 해결을 못하면 민원사항이 되고 해서 앞으로 쓸 것도 있고 시장입장에서 3기시장이 취임을 했는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50%만 반영을 해줬는데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민간해외여비가 섰는데 몇월 며칟날 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1월 15일날 갑니다. 11월 15일날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이 가시고 16일날 유소년축구대회가 일본 후지사와시에서 있어요, 그래서 16일날 이 사람들은 출발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일정을 선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업자는 미리 선정해서 벌써 절차를 다 밟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왜냐면 추경이 늦어가지고 지금 여권수속이라든가 비자, 이런 것이 전부 수속이 밟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비자신청이 학생들 지도교사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별로 하려면 어려워요, 여행사를 통해서 해야, 일괄적으로 여권을 가져가서 비자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임세빈위원

보령에 여행사가 몇 개나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나우항공하고 세일항공, 월드컵항공, 3개인가 4개가 있는데요.

임세빈위원

올해 시에서 나가는 여행 예산이 한 군데로 집중됐대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임세빈위원

그리고 입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수의계약보다는 최대한 시민의 혈세 절약차원에서 공개입찰해서 해야지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여태까지 여행가는데 입찰한 예는 별로 없었거든요.

임세빈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자를 선정한 것은 깎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외로 가는 여행을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업자부터 선정해놓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유소년축구단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깎으면 보내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임세빈위원

안가면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안가면 되는데 업자선정관계는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여권은 누구나 사전에 발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거고, 사업자 여행사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뭐 하시는데 물론 다른 항공이나 의원님들한테 그 사람들이 숱한,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부터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증액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거죠. 다른 여행업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업자들이 잔뜩한데 1년에 보령시에서 내보내는 여행같은 것을 한 업자로 집중된다고 하면 다른 여행사는 굶어죽으라는 것밖에 더돼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원칙은 그런데요, 지금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도 다 집행을 했어요, 그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건데,

임세빈위원

그건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가 됐고 이건 사전에 얘기가 안된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는 의회에 보고드린거 아닙니까, 다만 업자문제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장님이 나우항공이나 월드컵을 선정했더라도 누군가는 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임세빈위원

나우, 월드컵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지 말고 모든 사업의 선집행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선 집행한건 아니잖아요.

임세빈위원

업자선정을 먼저 하는 것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돈을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임세빈위원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같은 거 여기저기 다 썼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여권이야 여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임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갈 것으로 예상하고 절차는 다 밟아놨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절차라는 것이 기획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행사 몇개가 있는데 돌려줄려고, 이번은 그 사람주고 우리입장에서는 그래요, 한사람만 집중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돌려줄려고 하는 사항인데 굳이 여행사를 지칭해서 할 필요는 없는거예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줬다,

임세빈위원

나는 여행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선정한다는게 잘못된거라는 얘기죠,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해외에 갈 수 있는 사람 인원체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000얼마인가 열몇명인가 공무원들만 가는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업자 선정한 것은,

임세빈위원

여행사 어디를 지칭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이면 7,000만원, 딱 예산이 서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에 대한 여행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산은 1,000 얼마 본예산에 서있었죠? 이게 추경으로 더 올라온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유소년축구는 별도죠.

임세빈위원

내내 후지사와시 여행, 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풀로 묶어져 있고 기획실은 이거하나입니다. 기획실에는 유소년축구대회 가는거, 이것은 민간인들 대천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지도교사를 데리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공무원은 총무과에 풀로 서있죠, 해외경비라고, 시장님 가는거. 그리고 의회는 의회에 해외경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장이 빼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나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자문을 받고 한 거지, 어디 여행사와 우리가 크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은, 물론 다른 여행사가 의원님들한테 자꾸 얘기 들어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러시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여행사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지금 시내에서 보면 여행사 누구를 지칭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임세빈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업자를 기용하는 것도 아니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도 하는 여행사가 있고 하니까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경을 쓰는건데 다음부터는 돌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쪽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돌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자선정을 하고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만약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업자를 선정하든지 집행을 하시라구요.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 임세빈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관계없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후지사와시 방문에 유소년축구선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부 의원들 지역에 살다보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가 세군데든 네군데든 있으면 가령 서로 의원들끼리 아니면 업자들끼리 이번 여행은 어디서 어떻게 간다더라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어떤 의원이 어떤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발언을 어떤 의원이 할 것이다, 또는 한다, 이런 얘기가 밖으로나 안으로 얘기가 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런 얘기가 돼서는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발언한 임세빈위원님이나 또는 제가, 저는 뭐 여행사하고 사돈되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가령 무슨 의원이 할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의원한테 나왔을 것이다, 또는 나왔다, 물론 여행사하는 사람이 기자로도 있고 하니까 한번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하는 사업에 한번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청내에서 소화시키고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잘못하면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이 집행부와 의원간, 또는 의원과 의원간의 이간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여기계신 여러분들이 그점만은 각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하고 사실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보령지역의 간판이 붙은 건설업체가 제가보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공사가. 물론 공개입찰이고 또는 전산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수가 끼어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도와줘야 되는건 사실인데 그런 가슴아픈 일을 본적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끼리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조성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비행기값으로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식대라든가 그런 건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초청한 후지사와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단지 문제는 그날 자매 청소년들끼리 선물교환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축구공, 축구화 등등을 사야하는데 축구하는 애들이 부유층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재원이 또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참 답답한 사항인데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본에서 식대지급이라든가 잠자리는 다 제공을 해주겠지만 아까는 항공료만 돼있다라는 얘기를 하실길래 물어봤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66쪽하고 6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세빈위원과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유소년축구관계, 담당관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부유층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만 있어서 10원한장 거기서 빼낼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이관계도 추경예산에 더 넣었어야 되고 그 관계를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시설비에 6억 세운거 있죠? 6억하고 1억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관계를 각 실·과에서 받은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사항이 12월 말까지 가능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해서 제대로 조서가 붙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67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60만원을 세워줬고 감사용노트북 2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거든요, 이 설명을 조달가격으로 하면 12월달쯤되면 좀 내려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해외경비는 우리가 규정상 항공료만 편성하도록 돼있지 그 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학생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비는 조서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전임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의새마을과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서를 갖고 와봐라 했어요, 그것이 이 금액엔 미치지 못하고 원래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획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부기를 달은 것 외에 위원님들도 계획에 없는 사항을 지원요구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 보면요, 역시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산발적으로 파생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글자 그대로 포괄적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안되고요.

박영희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50%를 깎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한 사항도 50%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깎아야 할 애로점이 있어서 조서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라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시설비는 50%를 정리했고 민간자본보조는 1억중에서 50%, 5,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100%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지역 이장대표라든가 개발위원장이라든가 노인회장한테 직접 보조해주는 사항이고, 이건 해주셔야 되고요,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해수욕장 바다의 여인상이 5월달에 철거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철거비용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백낙구부시장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상의를 드렸던거예요, 풀 관리해서 목 변경해서 해준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해줘서 그 다음 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또 가서 부시장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저 부시장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여기 다섯분이 찾아왔어요, 해달라고요, 지금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깎는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돈을 못줄거 아니에요, 깎으면. 못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행정기관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 아까 조서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의미입니다. 그걸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고요, 조서는 그 금액엔 미치지 못하고요, 일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앞으로 조서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건의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읍·면·동순방, 추경 끝났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필요하면 이거갖고 또 이게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다 시장님이 쓸 수는 없는 거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영희위원

제대로 해서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야하고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서 50%만 준다고 한거, 이놈가지고도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건 100% 세워줘야돼요.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박영희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께요. 2회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입이 36억 잡혀있거든요, 그중에 소규모 주민사업비에서 7억을 계상했어요, 그럼 무려 20%정도의 소규모사업을 당면사업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예비비 3억을 깎아가면서까지 2차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3억을 깎은게 아니라 예비비 3,000만원을 깎았구요, 그리고 36억이라는 돈은 감액된거 가감조정해서 36억이지 실제 사업비를 보면 맞습니다. 양여금같은 것이 감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교부금 늘고 했는데 여하튼 2회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이 36억아닙니까, 그중에서 7억을 당면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은 다소 예산편성상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 있었으면 1회추경에는 뭐했고 본예산에서는 뭐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희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서는 꼭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봐서는 다소 과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나가 남았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면서 면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웅천읍에서 6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요구에 의해서 편성하는거거든요, 웅천읍장이 나는 6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 해서 60만원을 올렸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60만원짜리도 물론 있지만 60만원짜리가지고는 나중에 화보라든가 현황판 정리하고 할 때는 조금 성능이 좋은 100만원짜리를 사야되겠다고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올린건데 그걸 굳이 면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만원을 해줘야돼요, 당장쓰고 없애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써야될 장비이기 때문에 이왕에 살 때 좋은걸로 사야되고요, 감사용 노트북도 100만원을 깎았는데 감사용 노트북이 지금 쓸만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갖고 현장에 면이나 상황유지를 하는데 입력을 시키고, 감사원에서도 감사할 때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감사를 하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쓸만한걸 사야지, 글쎄 시장조사는 안해봤지만 200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300만원짜리 이왕에 장비를 살려면 행정장비로 계속 보관해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수당,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추가로 계상했는데, 기획실 내용은 총27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비를 계상했고 읍·면·동을 보니까 공무원대민활동수당을 추가로 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본청으로 다 편성하도록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65쪽에는 전 27명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민활동수당을 27명분을 계상했고 232쪽을 보면 25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누구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 3만원씩 또 추가로 읍·면·동에 편성해준 것은 25명이죠, 그러면 여기는 27명이고, 2명이 차이난다는 얘긴데 본청근무자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본청근무자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본청에 편성하는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본청에 편성이 돼있나요? 사회복지과로 돼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특정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 편성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지금 시간외수당 10시간을 추가인상분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명칭이 본청것이나 읍·면·동것이나 의회것이나 틀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똑같죠.
충수

김충수위원

목 이름이 틀려요, 어디에는 인상분 및 추가시간분, 이런 의미가 담겨있고 어디 목에 보면 추가시간분 이렇게만 돼있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직급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호봉에 따라 단가가 틀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단가가 인상됐거나 그런건 아니고, 표현을 잘 못했는데, 단가인상이라는 것은 직급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 여쭤볼께요, 물론 총무과하고 연계가 돼서 이런 복지차원에서의 시간외수당을 인상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의회에 282만원, 읍·면·동8,229만원, 본청에 6,754만원, 기타직급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229만원 해서 근 1억 6,000만원의 인건비가 인상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규정대로,
충수

김충수위원

규정은 임의규정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는 법적인 수당이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건 시간외수당이니까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시간외수당 75시간까지는 탄력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게 20시간밖에 적용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10시간을 인상시키면 무려 몇%입니까, 50%를 인상시키는건데, 그래서 예산이 1억 6,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수당으로 지불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각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최근에 직장협의회에서 20시간가지고는 적다, 다른 시·군에 조사한게 있더라구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불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는 분들 같으면 그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원래 15시간이,
충수

김충수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규정에 보면 15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든 안하든 하나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20시간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5시간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야근을 하면 끝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천해수욕장 근무를 여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충당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근본적인 예산편성의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20시간을 적게 편성했다는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 일반직원들이 해수욕장철에 가서 자원봉사을 해주는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계상을 특별회계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뭐 내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집행하는 거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상 편의상 일반회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인상분의 요인을 거기에 된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해수욕장근무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거구요, 그건 뭐 여기서 적게 계산을 했으니까 엄두도 못냈고 보통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 인정하는거거든요, 9시부터 4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5시간 남은거 한달에 하루만 근무해도 이시간밖에 안돼요, 그래서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고생하는건 알아요, 그런데 10시간에 대한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함으로 써 인건비 추가부담액이 1억 6,000만원이나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간 부담이 느껴 지지 않느냐, 예산편성 하면서 부담을 안느끼신다구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급여부터 부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걷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20시간, 10시간 올려줘도 다른 시·군보다 적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지 단숨에 50%를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흐름속에도 모순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현명한 수당인상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너무 극등하는 인상요인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시고, 65쪽에 보시면 2003년도 시정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건 2003년도 시정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걸 2회추경에서 내년도 후반기 이후에나 사용 집행될 예산을 여기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12월달에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부터 읍·면·동 순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12월달에 다 이루어진거거든요, 예산도 확정되고, 칼라판이라든가 홍보책자, 읍·면·동에 관해 비디오로 해서 우리가 원래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틀어서 순회간담회때 해주고 파워포인트로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세운겁니다. 사전에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때는 늦어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목이 잘못됐어요, 홍보책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들어가 있는거네요, 2,000만원은 이 책을 만든다는 얘긴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홍보책자가 읍·면·동에 필요한 것도 있고 겨울 영농교육이 1월 며칠까지 끝나는데 각 순회하면서, 만명 가까이 교육을 합니다. 그때도 칼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그거하고는 격을 달리해야죠, 영농교육은 단순한 영농을 위한 교육이 돼야지, 거기에서 시정홍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매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몇장으로 보기 좋게 시정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할 것을 시책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읍·면·동 순방에 대한 책자, 비디오, 종합적으로 묶어놓은건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직원이 한 명 늘어서 인건비가 추가로 됐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비파시킨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에이에스의 결원으로 운영을 했나요, 감사팀이?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당초부터 한 명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됐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말도 안돼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6명이 돼야 되는데 5명으로 돼있습니다. 5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이 빠졌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거고 담당관님 말씀이 좀,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런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인원이 추가로 배치된거 아니냐 얘기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6명인데 당초에 5명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에이에스가 6명 맞습니까? 직제표가 어떻게 돼있나?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부당하게 지급할 수는 없어요, 직제의 담당배치는 해당부서장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명을 추가시켰을 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어떻게 한 명이 증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이 갔기 때문에, 한 명 증원된 예산편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인건비나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운운한다는 것은 다소간에 본예산 편성할적에 미스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231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대천2동 대천17통 회관임차, 그동안 회관을 빌려서 썼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빌려서 쓸려고 돈을 받았는데 빌려쓸데가 없어서 감시킨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34쪽에 대천1동 차량피해보상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5월달에 강풍이 불어서 대천1동에 시정홍보 아치가 떨어졌는데 대천1동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떨어져서 본네트하고 몇 가지 문짝하고 파손이 돼서 그걸 요구하는데,

이영호위원

시민 차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영호위원

다 물어줘야 하나?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물어줘야죠.

이영호위원

화재 무슨 방화해 가지고 TV같은데 보면 그거와 틀리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설치한 물건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영호위원

그럼 가로수같은게 넘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가로수도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에 빠져서 다리를 다쳤다, 이것은 시장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것은 실제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가 자차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면밀히 검토하고,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했다든가 할 때는 변상을 안해줘도 사실 관계가 없는데 도의적으로는 안줄 수는 없고 그 차가 자차보험을 들었을 때는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시에서 물어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자산취득비가 일관성있게 읍·면·동이 같이 해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효율성있게 구입될 수 있도록 차이를 두지 말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면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60만원을 요구했지만 쓸만한 것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청하고 구입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다른 실·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품에 맞는 단가를 계상해 주고, 앞으로 일괄성있게 계상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60만원 요구가 들어왔다해도 본청이 100만원 섰는데 면이라고 해서 60만원을 세워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100만원 똑같이 세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게 상당히 먼 장래에는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고, 또 한 가지요, 읍·면·동에서 무분별하게 가로등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가로등이 어느 곳은 몇등에 얼마, 어느 면에서는 1,0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대해로 가로등처럼 우리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케이스로 일괄 통일했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읍·면·동에 계상해서 얼마, 전주에 세우더라도 보령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시설사업소에 통보를 하고, 그런데 대해로같은 가로등은 지역별로 필요한 곳이 있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도 그렇고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지역별로 여건별로 틀리니까요. 뭔가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기준치 표준모델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편삼범위원장

전주에 다는 것도 보령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길래 앞으로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이나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식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75쪽, 시설비에서 대천해수욕장 표석이전정비 2,000만원 이게 뭐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여인의 광장 앞에 무대를 조성하면서 광장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인상표석 또 인어상 그 다음에 자연보호헌장비 등등을 제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경관을 가로 막으면 안 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당시에 부득이 그걸 제거해서 놓고,

임세빈위원

여인상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여인상은 그대로 두고 해변쪽에 광장 끝으머리에 해변을 막고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해서 여인의 광장이란 표석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인상 앞 입구쪽에 동사무소 도로변에 세웠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비로 올린 겁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게 이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5월달에 철거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임세빈위원

철거비 줄려고 세운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철거하고 인어상이 보니까 속에 철골조를 세우고 외곽에 콘크리트부터 돌붙임을 했더라구요, 저희가 한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한거라서 그것도 당시에 바로 안세워서 민원까지 있는,

임세빈위원

이거 시설비 민간단체한테 주는거 아니네?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시설할 겁니다.

임세빈위원

철거한 비용도 나가야,
영진

박영진위원

포함된거예요, 이걸 세워줘야 이미 뜯은 사람도 돈을 받아간다니까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당시 예산이 없어서

박영희위원

일단 5월달에 넣고 추경예산까지 올라온다는게 자체적으로 잘못된거라니까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문예회관 제습기, 옛날 할 때 이런 걸 안해서,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설계에 이게 빠져서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드렸는데 지난번에 장마때 보니까 습기가 차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큰 선풍기를 갖다가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해당 과장이 개혁박람회 준비관계로 출장중인바 오후 일정으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해당과장이 개혁박람회 준비관계로 출장중이고 웅천읍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관계로 오후 일정으로 조정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1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요트장비부속품, 이게 뭐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건 시청요트팀들이 있는데 계속 고장나고 고칠부분인데 부속구입비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고장난건 없는데 앞으로 고장날걸 대비해서 부속품 사놓는 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11월달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출전 대비해야 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아직 고장은 안났잖아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계속 쓰던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임세빈위원

고장날걸 대비해서 사놓는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정비를 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보령정은 뭐예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궁도장이 대천초등학교 거기에 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지방교부세 받은 그 집행내역인가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사람들 보령팀이었는데 김호곤씨를 다른 데로 뺐겼대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김호곤씨가 시소속팀이었는데 보수가 적다고 대구로 갔어요, 연봉 5,000만원을 받고요.

임세빈위원

그럼 보수도 적고 우승도 못하는 사람들 왜 데리고 있어요, 보수를 더 주더라도 우승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유해야지.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 사람은 현재 평균 2,300∼2300만원밖에 안돼요, 더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5,0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대구로 갔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내내 김호곤선수같은 경우는 보령팀이었었는데, 그러면 보령시에 문제가 있는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도비50%, 시비50% 하는데 7명중에 김호곤은 대구로 갔고 다른 두명은 대전으로 갔어요, 3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올려줘야 되겠어요.

임세빈위원

도에서 육성팀 각 시·군으로 합방하는거죠? 도비 그런건 로비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뺏긴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 대천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어요, 도에 건의도 했어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요트장 정비도 도 육성팀이니까 도에서 내시를 계속 많이 받아요, 시비 넣지말고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왔기 때문에 남아서 좀 깎아서 장비를 하는데 그 예산내에는 도비 50%줘도 50%는 시비거든요.

임세빈위원

현재는 100% 시비아닙니까, 이 목에는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보급재원이 지원될 때 50%는 도비, 50%는 시비, 뒷장에 있잖아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18쪽 하단부에 통·이장들 산업시찰 68명은 어떤 식으로 한거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읍·면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68명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그럼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지금 공문이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을 충족히 많이 해주는게 좋아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임세빈위원

68명이면 1개면에 몇명꼴입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많게는 5명에서 적은 면은 3명정도입니다.

임세빈위원

오지면같은 데는 10명씩 줘요, 시단위는 좀 덜 주고,

편삼범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18쪽,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여비 30만원씩 50명이나 되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읍·면직원들 세무담당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도평가에서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세웠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갈 수가 없어서 자부담 50%, 도비 50% 해서 갔다 올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어디를 가는데 60만원 가지고 가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중국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말만 해외지, 뭐 난 제주도 가는줄 알았네,

임세빈위원

60만원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가요?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목이 국외여비해서 300만원씩인줄 알았어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22쪽에 관사수선이 있는데 그 관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호관사, 그러니까 부시장관사가 동대동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구입한 뒤에 장판이라든가 커텐설치 이런거, 사실상 사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1호관사는 시장님관사는 어떻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1호관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정례회의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책상이 있는데 150만원이 맞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직원 책상 150만원이나 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직원 책상하고 의자가 굉장히 헐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 책상 10개하고 의자 10개 구입을 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아까 관사얘기를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2호관사를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관사가 있는데 왜 빨리 처리를 안하시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먼저 지난 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8,089만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낙찰자가 포기를 해서 입찰보증금 500만원을 시에 귀속을 시키고 4일전에 재입찰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 자산취득 및 매각에 있어서 규정을 얼마금액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되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토지는 300평방미터이상,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도시계획구역내이고, 도시계획 외지역은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도시계획외지역 그것도 300평방미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금액은 1000만원이상, 금액은 굉장히적게 돼있더라구요, 1,000만원이상.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지금 2호관사 구입하셨잖아요, 의회에 승인은 안받았죠, 예산승인만 받았지,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된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팔 때는 받으셨어야 되는데,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관리계획받았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의회승인을 받았다구요? 저희들은 해본적이 없는데,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작년도 연말에,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 정례회의때 내년도에 매각한다든가 구입한다든가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22쪽, 하단부 시청사 옥상방수가 있는데 새가지고 방수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역경제과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새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임세빈위원

겨울에 방수공사가 가능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샜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그동안에는 누수방지페인트라고 하나요, 그걸 했었는데도 계속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 지붕 우레탄방수인가 우레탄막을 씌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옥상을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옥상을 방수한다고 그동안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계속 해마다 옥상방수만 하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러니까 저도 민원실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옥상방수를 봄에 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지적계 부분에서 계속 새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방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방수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우레탄방수방법을 택해서 옥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수할 계획으로,

임세빈위원

그럼 그동안 헛돈만 계속 내버렸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이쪽 본관 옥상만 우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만약에 우레탄을 많이 쏘게 되면 옥상에 뭐 무거운거 올라가는거 없어요? 그걸 알고 해야지.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글쎄, 지금 한 1㎝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이영호위원

아니, 우레탄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게 굳으면 파이프도 아니고 특별한,

이영호위원

두께를 10㎝정도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요, 만약에 옥상에 필요한 물건중에 무거운게 있다면 그건 안되거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재 청사 옥상에 무거운 걸 해야할 이유는 없거든요.

임세빈위원

민원실만 하는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아니요, 지역경제과하고,

임세빈위원

1,800만원 가지고 하고 또 할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한번에 다 뜯어내고 다시 해버려요,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계속 이런 게 올라왔다구요. 이 방수라는 것이 지붕이 넓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지붕에서 샌다고 거기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새고 어디서 물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찔끔찔끔 내년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하지마시고 전체를 다 하는걸로 하세요, 왜냐면 거기해서는 안 잡히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민원실은 작년에 부분방수 우레탄 방수를 하니까 안돼서 지금 신공법이라고 고무루핑에다가 비닐입힌 그위에 골탄을 뿌려서 밝은 모래를 뿌려서 아주 입히다시피 해서 민원실은 방수가 됐는데, 이 1,800만원은,

임세빈위원

차라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 해 버리라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1,800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거예요.

임세빈위원

이거 불필요한 예산같은데, 차라리 지붕전체를 다시 하는게 낫지,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임세빈위원

했다가 내년에 또 샌다고 올라오면 알아서 하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지붕 방수한다는 예산 올리지 마요. 그리고 연립관사 방범셔터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없었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연립관사가 대천1동사무소 옆에 1층에 보면 그전에는 조기발주사업단이 설계도 했었는데 지금은 새주소사업단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수천만원짜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장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들 살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관사가 아니고 현재 새주소사업단 사무실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여긴 관사 방범셔터설치라고 했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사실상은 거기에 고가장비들이 많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셔터를 설치할,

임세빈위원

그리고 화장실 환기팬설치는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화장실 환기가 잘 안돼가지고,

임세빈위원

어디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청내 화장실이 특히나 사회복지과쪽 방면으로 보면 각층마다 냄새가 굉장히 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나가다 보면 거긴 안나는 것 같은데,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오늘이라도 그쪽으로 활용을 한번, 사회복지과 옆에 상황실옆에 그쪽이 심하게 납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벌일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대천4동 궁촌1통 경로당 신축,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의새마을과에 마을회관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마을회관이 안되고 경로당으로 바꿔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의새마을과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바꿔서, 본예산은 도의새마을과에 섰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추경안에 대한 예산편성여건에는 충족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먼저 127쪽,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경로당 취미활동기구,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곳에 지원을 할 겁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취미활동기구는 노인네들이 많아서 온열치료기 있잖아요, 그걸 작년부터 보급을 해서 현재 동지역을 먼저 해서 동에 하나씩 있고 현재 21개소가 했거든요, 더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뭐해서 그런데 1개 읍·면·동에 동지역은 2개소씩 했는데 면지역에 하나씩 있는 곳에 추가로 해주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면지역에 5개소 해당분입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꼭 면지역보다 우리 1개 읍·면·동에 동지역은 2개소씩을 했거든요, 면지역은 1개소밖에 못했고, 하여튼 필요한데로 더 하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향후 본예산에 추가편성하실 예정입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나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근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애육원에 상수도시설을 4,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이건 뭔가 지나친거 아닌가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게 해수욕장 애육원인데 애육원에 지하수로 당초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을 먹기어렵고 또 그 인근지역에 10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상수도를,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수욕장까지 상수도 본관이 사업중이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을 끌어들이는,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서 지반만 끌어오면 되는데 무슨 4,000만원이나 들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관이 75미리관인데 예산을 정확히 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슨 수도관이 75미리짜리나 들어가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애들이 한 50명이 있고 또 인근 주민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공동주택에도 75미리짜리가 안 들어오는데 75미리짜리를 넣는단 말이에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애들이 한 60명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50∼60명이 된다고 해도,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인근지역도 1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지금 거기 유근평씨 옛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해수욕장 애육원,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애육원 같은 곳에 지원해줘야 되는건 당연한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세운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건 본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지반만 따면 되는데 4,000만원이라는 상수도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거리가 길죠, 가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멀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얼마나 길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500∼600m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0∼600m돼요.

박영희위원

애육원이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안쪽 산밑으로.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옛날 해수욕장 부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개발사업으로 해서 옮겼어요.

박영희위원

해수욕장에 가다보면 어항으로 갈 때 구부러지는 곳이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업비를 산출해서 부족액을 세운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식비 보조있죠? 결식학생들에게 해당하는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다 해주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 각 학교에서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1인당 가격이 2,500원인데 국비를 50%, 교육부에서 25%, 지방비 25% 부담이거든요, 이건 학교에서 교육부하고 국비를 다 지원받은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국비, 도비 내시가 안돼 있는데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직접 학교로 주는거예요, 시비 25% 부담이거든요. 2,500원×25%×185일×73명 한 가격입니다, 2,500원의 25% 부담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해 시킬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36쪽 중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위탁료 시간외근무수당 2,856만원, 이것이 저희가 작년 2001년도 7월 20일에 3년 계약으로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에 15억 2,000만원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보령시에 있던 환경미화원 39명을 고용승계를 해줬습니다. 현재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2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간에 시청앞에서 계속 집단행동을 하고 집회신고를 한 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의 근속가산금이라든가 공휴일에 쉬게해 달라, 그리고 키포인트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지침을 보면 이분들한테 한달 26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1일 2시간씩 따져서 5,800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위탁을 주기 전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원가계산에 이게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투쟁을 했고 보령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보령환경에 위탁을 하고 위탁도 입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고 그간에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도 있고 또한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그분들은 처음부터 당초 작년도부터 달라고 했는데 시하고 최종 합의한 결과 7월 20일부터 주마, 그렇게 해서 일단 민원이 마무리됐고 보령시장과 위탁업체간 다시 협약을 변경해서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계산을 하는데 매월 26일로 따져서 2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그간에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덜된 것을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만큼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대식위원

용역의뢰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계약용역이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용역비는 얼맙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용역비가…
영진

박영진위원

진행에 관계없이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령시에 환경업체가 여러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년 임금이나 또는 각종 수당, 시간외수당이 됐든 연월차가 됐든 모든 수당을 매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또는 매년 결산해서 딱딱 떨어질겁니다. 또는 시간외가 됐든 정기적인 임금이 됐든, 하물며 용역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누락했다는 점이 첫 번째 잘못된 점이고 두 번째는 용역을 보령시로부터 맡고자 하는 업체가 거의 입찰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개의 업체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명시만 했더라도 우리시에서 부담은 적어도 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한일은 아니지만, 특히 담당주무계장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더군다나 용역업체까지 선정을 하면서 누락을 했다는 자체, 그리고 주면서 왜 충분한 명시만 했어도 이것은 안줄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3기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정문에서 시위하는 것을 누누이 봐 왔는데 거의 의원들한테도 이러한 대화가 있을까 하는, 또는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 전체가 무시당한 느낌이고 또 왜 그렇게 끌어오면서 지금에 와서 이걸 해줬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로 현 업체가 됐든 입찰을 하든 뭘하든 하겠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다시는 거론돼서는 안 됩니다.

황대식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1,710만원입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환경계약과 대행이 있죠? 혹시 대행으로 체결한 시·군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 몇 개 시·군까지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돈이 실제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설명이 부족하셔서 과다 지출되는게 아니냐,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대행계약 했던데하고 용역계약 했던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계약당시에 사인간의 계약도 상호신뢰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건데 이건 계약당사자인 사업체나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을 했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한 10억원정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적게 무는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소상히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 계수조정이나 또 한쪽에서 삭감하고 여기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계약과정이나 그것을 상세히 해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면 휴일날은 쓰레기수거를 안해가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전부, 전국적으로 휴일하고 공휴일은 청소를 않는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기준이 잘못됐네요, 30일로 하면.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26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는 26일로 계상을 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기는 30일로 돼있는데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일요일도 하는걸로 봤는데 그 밑에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이 26일이기 때문에 26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산출근거만 그렇게 돼있고요,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박영진위원님이 얘기한거 황대식위원님이 얘기한거, 그것이 어떤 계약이든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는거잖아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계약할 그 당시에 용역줬을 때 누락된 것을,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행위를 한 회사로 하여금 변상처리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700여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자료를 산출한 근거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고 치면 이 용역회사에서 잘못,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내용에 이 사항이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대화를 할 여지가 없는데 이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빠졌다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당시에 용역근거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고용승계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그런 옵션을 건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또 그것을 추경에서 예산을 한다고 하는 부분도 다소 이해가 덜가고 그리고 업체가 그걸 요구한다고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타협을, 보니까 7월 20일부터 계상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장님의 대표성의 가진 답변이었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장님 답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시장님이 노조측과 협상을 벌일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저희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업체가 여러개인데 서로 못해서 안달 했을 겁니다, 무슨 입찰을 했는지 저희들은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어떤 점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 지급발생요인이 생기면 바로 용역을 맡은 회사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반 물자던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거니까 너희시가 물어라 해가지고 100% 여기서 물잖아요, 바로 그런 점이 저희가 볼 때는 성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때 당시 구조조정 등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었고, 이것은 저희가 보령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별도로 줘야한다는게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만족해서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이런 원칙들이 깨진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그걸 인지해서 각자 정보를 공유해서 이 부분은 삭감없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다해놓고 이제 와서 요인발생했다고 던져놓으면 어떤 의원이 어떤 명분을가지고 어떤 시민한테 설득할겁니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해를 해주세요.

황대식위원

물론 이돈을 당연히 저희들도 안줄 수 없다는건 아는데 적어도 의원들도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의원들끼리라도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주셔야죠.

이영호위원

이게 어제 충분한 토론이 안됐었나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 사전에 의회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다는 의원님들이 있었죠.

이영호위원

그럼 타 시·군에는 이런 영향은 없었어요? 보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시·군도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타 시·군의 공통질의사항도 복사를 해왔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같은 경우는 어제 검토가 분명히 됐을줄 알았는데 여기서 자꾸 시간을 끌고 있어서 답변요지가 충분치 않다고 하면 오늘 해보는 거고,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이 사건이 바로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줘야될 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승계하지 않고 계약하는 시점에서 전 후부터 용역업체가 명백하게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전것은 모든 것을 제로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승계라는 딱 하나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승계로 된 곳은 우리와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 문제만큼은 이쪽으로 다시 넘기기로 했어요.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정문에서 누차 이런일이 있는데 우리들도 의아심에서 왜 저러고 있나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돈 더 달라고 한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재선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노사협정을 미리해서 예산도 안 세워놓고 미리해서 7월 20일부터 소급적용해주고 2차추경에 올라오면 여기 있는 의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상하기 전 또 협상한 시점이라든가 사전에 의회에서 매주 월요일날 간담회가 있는데 설명을 하고 불가분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쯤 했으면 오늘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내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런 행위절차가 행정행위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아무리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드렸고 저 역시도 사실상 타 부서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뭣때문에 그런지 깊이는 못랐어요, 제가 여기로 와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알게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편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박영진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예결위로 넘긴걸로 말씀하시니까 가벼운 마음에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자료에 질의 응답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미화원에 대한 규정은 공직자라고 하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나온게 아니냐 이거죠, 이건 사기업의 어떤 환경인부임하고는 별개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설득력있는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을 하다가 승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거니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분들도 이미 공직인으로서의 신분은 떠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144쪽, 민간자본보조에 황토지적재산 전시관설치 4,000만원이 있는데 남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우리 도내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시킬 소지가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내 5개 시·군이 전시관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해서 책정을 하고 도비 일부와 시비를 투자해서 전시관을 짓도록 돼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시의 남포 벼루, 청라 무형문화제 김진한씨, 이 분의 벼루전시관이 도로부터 선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전시관을 짓도록 예산을 올리는건데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청양 구기자, 논산 쌀엿, 부여의인동주, 이런 등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역특산품이라는 얘긴가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지적재산권을 계승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선정된 것 중에서 김진한씨 벼루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김진한씨라는 이름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전에 뭐했던 분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청라에서 벼루로 해서 무형문화제 지정을 받으신 분이죠.

이영호위원

이게 특정인으로서 한건 아니겠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특정인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남포나 청라면에서 이분말고 다른 걸 하실분은 없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하실 분이야 있겠지만 이분은 꼭 벼루를 한다고 해서 다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종전에 추진한 과정을 보면 우리시에서 몇개소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김진한씨 것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3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석재농공단지 계약에 대한 해제반환금인데 그럼 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게 웅천석재농공단지에 충남석재 김주홍이라는 분이 농공단지내에 2,915평방미터를 '98년도에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해약을 했는데요, 계약금은 우리가 귀속을 시키고 중도금 일부를 냈는데 해약을 하면서 중도금반환청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창모 변호사한테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계약금은 우리가 안줘도 되지만 중도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줘야될 것이다,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약에 따른 중도금반환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 공장부지는 놀고 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수입이 잡혀야지, 수입이 안잡혔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계약금은 수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은 해약하고요.

황대식위원

이 당사자는 3,000여만원을 자기가 받을 걸로 얘기를 하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요?

황대식위원

예.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원래 총 3,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은 줄 수가 없고 중도금은 줘야 된다, 그에 따른 이자하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왜 세입이 없냐구요, 다시 팔았다면서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에 따른 세입은 바로 위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세입이 없단 말이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다시 팔은 세입은요, 이 예산에 안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이 이번에는 굳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위원

다시 판 시점이 언제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들어갔든지 내년에 들어가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세입예산에 빠지지 않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팔긴 팔았구요, 차기 예산에 세입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653만원만 반환을 해주면 차후에 당사자하고 시하고 소송이 성립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그렇게 보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 소송이 걸리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대로,

박영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중도금까지 냈다고 하면 나중에 소송할 것 같은데요? 계약금이야 물론 뗐다고 하지만 중도금을 냈다고 하면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중도금을 주는거거든요?

박영희위원

아니, 중도금을 줬는데,

황대식위원

본인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본인이 해약을 원하니까 우리가 중도금을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줘야 되느냐 문제인데,

박영희위원

중도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654만 3,000원이 아니고 원금만 주게 됐다고 산건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자부분은 아니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산건위 심의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이자는 안줘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자는 줘야 된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151쪽, 국유재산 건교부소관 용도폐지는 주로 어디에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웅천하고, 또 타 면도 조금씩 있습니다, 약 20여필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건교부 소관 폐도 발생된 것을 양여를 받아서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 경계측량이 필요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각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과장님이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용역설명회에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다음 순서로 미루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진죽1리 시가지도로포장하고 남포면 갓길포장하고 금년도에 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황대식위원

기 시행중이었던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진죽1리는 면사무소쪽으로는 기 발주가 돼있고 반대쪽은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했고요, 반대쪽 발주를 할 것이고, 이것은 남포면 도로는 2차선이 제대로 확보가 안돼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노폭을 확보한 다음에 차선을 칠할려고, 이건 아스콘포장이라 금방 끝납니다.

황대식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돼있다는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먼저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하더니 3,500만원이면 돼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개략설계를 해서 요구한거거든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위원

329쪽 하상주차장 차량침수 예방표지판제작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기도 아니고 또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겨울철에 이걸 꼭 시설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하상주차장에 청천천에서 방류를 하면 그동안 렉카차 불러다가 차를 다 제방위로 대피를 시켰는데 이번에 판결에 의하면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했어도 그동안에는 배상책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다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 보니까 무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끌어내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판결이 지방자치단체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진출입로에는 이런 안내표지판은 해서 여기에 차를 바쳐놔도 나중에 침수가 돼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치 않으니까 비가 오거나 뭐하면 꺼내 가시라는 안내표시판을 미리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서비스는 해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98쪽, 대해로 벚나무 가로수보식 예산이 당초예산 1,800만원에서 수정예산1,000만원으로 됐는데 저희는 총무위원회쪽이라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800만원 삭감된거죠?

편삼범위원장

예.

황대식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해로를 들어가면서 해수욕장을 가면 일자도로가 쭉 있습니다. 그 일자도로에 양쪽으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왼쪽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천해수욕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서 심었던건데 양쪽에 다 심었으나 군부대에서 왼쪽에 심은데는 통신케이블이 지나가는데 심었다, 해서 옮기라고 해서 다시 옮겨심는 바람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일실하고 여기를 요구했는데 지난번 루사태풍피해로 관내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루사피해복구비를 요구해서 내려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풍피해 가로수복구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하기를 관내 가로수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태풍하고 직접 관계없는 곳도 보식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나 중복됐기 때문에 감안해서 800만원을 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보식을 했을 때 계절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06쪽에 보건소 정화조보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정화조 보수사업은 환경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관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사실 2002년 1월 1일자로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관계법을 일찍 알아서 서둘렀어야 하는데 방역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고유사업에 정신없이 1년 여름을 지내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전법에는 벙류수 수질기준이 BOD 용존산소량과 부유물질량이 40ppm이하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20ppm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화조는 접촉산화방식으로 도저히 이 방식으로는 20ppm이상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위생물법이라고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 시공기간은 15일정도 걸리는데 완공후 110일 이후에 시류를 그 방류수를 채취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법이 강화돼서 약 300만원의 벌과금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공공기관에서 준법정신으로 좀 늦게나마, 솔직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도저히 늦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2회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부탁드립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2002년 1월 1일자 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산하 동백관도 2002년 또는 청소년수련관은 1회추경에 사실은 상정이 돼서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동백관할 때 그때 1차추경에 안했습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 관계법령이 바뀐 사안에 대해서 조금 환경법이니 뭐니 우리가 직접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13페이지, 카메라는 40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요.

황대식위원

이게 각 실·과마다 100만원, 60만원,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시의 행정업무라든가 고유의 부서업무에 적합한 것들을 알아보니까 한 60만원대정도 구입하시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40만원이네요, 나중에 회계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달품목이든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조달품목으로 사서 정 부족하면 그쪽 비슷한 예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첨부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마다 틀리게 6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시청 청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도 보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절하게 쓸만한 것으로 올리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루사태풍에 테니스장이 파손돼서 복구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어떤 상황이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휀스하고 가운데 철망을 쳐놓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역이 완전히 다 부러졌고 망도 다 파손됐고 밑에 배수로가 쭉 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도 일부 파손돼서 저희가 예산으로 성립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피해조사에 넣어서 농가처럼, 기관피해도 정부에서 예산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잡아서 보고를 했더니 계통적으로 도에서 전문가가 확인을 했고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재해복구비가 하달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산이 성립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중앙에서 국비 850만원이 내려온게 문제가 아니고 시비 850만원 부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를 세운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런걸 감안하지 않고 테니스장을 그런 위치에 설치를 했는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재쪽에 가깝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이사를 가보니까 그 지역이 바람이 굉장이 많이 붑니다. 태풍피해가 아니면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되죠, 그런데 판단해본 결과 태풍피해로 전문가도 왔다 갔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본 심의안건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센터를 가보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창고가 없어서 다 방치되는데 본예산에 혹시 편성을 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추경에 안넣고 내년 본예산에는 성립을 시켜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위원

218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시설관리서비스헌장은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1년도에 한번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헌장실천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또 활용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고객만족도조사를 공표도 해야되는 사업인데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 훈령에 의하면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안돼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1년동안 운영한 내용을 가지고서 행자부에 한번 저희 시설관리서비스헌장을 얼마나 잘 운영을 했나 한번 평가를 받아보려고 평가표를 만들면서 그걸 신청해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저희자체 평가받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부족하고 지금까지 잘못 실천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관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더욱이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도 넣어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웠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당초 본예산 할때도 예산안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걸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 부분만 안돼서 혹시 평가나 그런 것에서 지장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한번 더 해보겠다 싶어서 1회추경, 2회추경에 자꾸 예산성립을 해주십사 선처를 바랬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황대식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쪽에서 깎였습니까,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 과정이 깎이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때 깎였던 것은 저희시에 다른 행정서비스헌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서비스헌장 하나만 예산을 세워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 전체를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예산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잘안돼서, 저희 1개 헌장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 대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200만원가지고 용역비가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저희가 용역관계 때문에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2회추경을 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잘 추진이 돼가지고 행자부평가를 잘 받은 곳은 행정서비스 인증마크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다른 도내에서 다른 시·군, 서산시라든가 예산군이라든가 아산시라든가 기존에 했던 다른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 시·군들을 보면 시민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도 돌아오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이 열심히 서비스제공을 하고 그런 인센티브도 받아보고 싶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욕심껏 해보고 싶어서 금년부터 하면서 기반을 닦아서 내년에 조금 더 낫게 발전시킬 생각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대천체육관 지붕전면보수가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1차 수리를 언제정도에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2001년도 9월달에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9월 5일에서 9월 24일까지 대천체육관지붕을 1,720만 3,000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보수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지붕이 새는 부분이 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서 다시 보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수라는게 또 다른 부분에서도 누수가 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분공사를 해서 누수전체를 잡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 대천체육관에 9,300만원이란 예산이 지원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붕하나를 제대로 못해놓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을 텐데 전면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붕은 그냥 완전 보수가 안됐고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좀더 시설물관리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황대식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이고 해서, 또 저도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시민들이 질책한 글을 올린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사업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업설명을 긴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사전에 많이 설명을 드려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추경에 체육관 보수예산이 오는데 작년에 올라온 것만 해도 9,300만원이란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 지붕개보수가 1,720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샐 것으로 보고 보수를 했는데 다른데 또 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1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공기면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사장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체육관은 어쨌든 보령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되는 차원이고, 그러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당히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 내년에 이 본예산이 그대로 투입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지금 이거 올려가지고 공사를 해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착오라든가 사업의 예측이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중에 개보수하실 때 또 다른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본예산에 한번 고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편삼범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도서관 장애인용리프트 완성검사대비 보완수리라고 했는데 꼭 검사대비 보완수리를 해야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2001년 4월 18일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었어요, 법률이 개정될 때 기존 설치돼 있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2001년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서 운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완성검사를 받아보니까 부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중지명령이 내려있는 상태예요,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듯이 12월 말까지 너무 중지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이번 12월 말까지는 거기에 안전요원을 다 운행될 때까지 옆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는 운행을 하게 돼있고 12월 31일이 지나면 검사에 합격을 못하면 운행을 못하고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리프트는 설치해서 장애인법이 바뀔 때 2000년도에 한번 저희가 보완해서 그때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2001년 4월 18일날 법이 개정된 거기의 조건에는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완성검사를 받아보니까 어느어느 부분을 보완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는 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쪽, 종합경기장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제하면 읍·면·동에서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모래속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만세보령문화제 체육대회는 다 그렇게 하죠?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편삼범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패돼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종합경기장 밑에요?

편삼범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금년도에도 저희가 거기를 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큰 행사를 치른다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69쪽,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이 있는데 이게 입장료 수입이에요, 아니면 주차장수입이에요? 해수욕장에 주차료 받는 곳이 있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주차료수입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79쪽, 시설비에 여인의 광장 안내소 철거가 있는데 철거할데가 또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사항은 관광협회에서 이번에 사무실을 정비하면서 관광안내소를 아울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령시에서 종전에 용하장 앞에 만들었던 안내소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또 용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으로써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 철거에 따라 아스콘정비하는 비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먼저 번에 2,000만원 공보실에서 섰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276쪽에 보시면 머드하우스기계실수선이라고 했는데 머드하우스 내의 어떤 기계 수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지난 여름에 저희가 샤워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샤워장은 머드하우스에 임대를 해줬으나 머드하우스에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시설배관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보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계실이 따로 있는데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보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배수관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상수시설이 공급되는 부분이죠, 샤워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근데 벌써 그게 이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 여름에 운영하면서 샤워장 급수량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수선한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수선을 했다구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수선이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수선했는데 예산은 왜 세우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이 정산이 돼야할 부분인데 여름에 운영하면서 긴급보수가 됐기 때문에요.

임세빈위원

보수는 이미 했고 돈은 아직 안줬다?
영진

박영진위원

머드하우스를 지난해 준공했는데 벌써 수선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머드하우스에 대한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이 안된거면 재검토해볼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이미 수선을 하고, 그러니까 선결재 후처리네요.

편삼범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국내여비에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국내여비에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업무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직원들이 공기업 교육을 가는 인원이 3명이 있고 토지보상협의관계로 관외출장여비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1지구부분은 완료했느나 3지구부분의 토지보상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14필지, 그래서 일부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이라든지 서울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관외출장을 가서 토지보상협의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할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쪽에 보시면 해안도로 모래제거 중장비임차 15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에 연계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서 136쪽 좀 봐주실래요? 136쪽에 도로노면진공청소차량 차고지설치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바로 욕장경영소에서 임차료로 요구한 모래제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내 도로노면의 쓰레기를 흡입시켜서 제거해 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136페이지, 도로노면진공청소차량 차고지설치 700만원에 대한 시설비부분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목을 참고하셔서, 환경보호과에 도로노면진공청소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모래는 흡입을 하지 못하죠,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래나 모든 것을 다 흡입을 하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김충수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진공청소기는 청소용이기 때문에 일부의 모래도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지난번 백중사리때에 상당부분이 쌓여있습니다, 그 진공청소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를 임차해서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중장비 임차비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해일에 의해서 많은 양이 쌓여있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군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대천5동에서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평상시에 노면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 면 이런 임차료 쓰지마시고 환경보호과 장비를 이용하십시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매우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대천해수욕장이 점점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플러스요인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심의때도 주차료와 야영장, 샤워 장사용료를 민간위탁에 용역을 함으로써 뭔가 해수욕장개발, 나아가서는 운영관리 모든 부분에서 우리 전 직원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기대치 이상의 수입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본의아니게 소장님의 견해와 달리 삭감이 됐어요, 열의도 좋고 뜻도 좋았는데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어필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신있고 뜻있고 긴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말씀 좀 해주세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우선 김충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나와 있는 해수욕장운영 민간위탁비 산정용역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으로 제가 인정을 하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운영을 하면서도 이 민간위탁 주는 것을 대천관광협회하고 과연 얼마로 위탁비를 줘야 옳은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수익의 상한인 50%까지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8억이 거쳤다고 하면 4억을 위탁비로 줘야 한다는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인 인건비, 때로는 임시주차장 임차료, 급식비 등을 산정해 보니까 2억 2,000∼3,000만원 내외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과다하게 저쪽에서 위탁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주겠다고 절충하는 시점에서 결국 금년 여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민간위탁할 때의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쟁점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한 끝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지만 실비가 산정돼서 넘어가야지 우리 보령시에서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위탁하는 사람도 적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저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하는가 했더니 전문기관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견적을 받아보니까 1,08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예산을 예상해서 내년도 여름에 계상에 차질이 없으면 될거 아닌가 이런 물음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용역기간이 120일 걸리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위탁을 줘야 한다면 조례도 정비할 부분이 있고 그게 30일 걸리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30일, 개장준비하는데 30일, 전부 따져보니까 금년도 최소한도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용역을 줘야지만 내년 여름 운영할 때 이 사안을 갖다가 저희가 우리시책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

용역수탁을 계약하실 대상기관이 어딥니까? 용역기관이?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아직 저희가 어느 업체에 줘야한다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하는데 지금 견적을 받아본 부분이 1,800만원정도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을 받은 업체는 한국국민경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견적을 의뢰했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0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수시설 원수검사, 표류수가 흐르는물을 가둬가지고 내려오는게 표류수죠? 검사를 언제할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산서면 바로 들어갑니다, 채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세빈위원

왜 물어보냐면 표류수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을 가둬가지고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균이 있을 때라든가 할 때는 여름에 하는 것이 표류수를 검사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찬바람이 불게되면 실질적으로 오염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내년부터라도 여름에 각종 병균이 우글거릴 때 함으로써 실질적인 표류수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기한이 지나서, 그걸 해야 하는데 좀 늦어서,

임세빈위원

흐르는 물 가둬가지고 하는 표류수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름에 하는 것이 균이 나오더라도 그때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원수검사시기를 여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4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식수로써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 있죠, 오천에도 있고 선린사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약수터라고 하죠.
충수

김충수위원

예, 그런 성격,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표도 다 있고 식수로써 가능 여부를 기재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측근에서 자주 가는 곳에 그게 없어졌어요, 먹어도 되는지 안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성주고랑을 가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표말이 없어졌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사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용급수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약수터같은데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급수하고 상수도관계, 현재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오천면의 원전약수터 그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안하셨나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시설한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가보면 관리책임자가 성주면 총무계장 이렇게 돼있었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관리는 면장이 해요, 그 체계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관리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어제 저희 총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웅천의용소방대 신축청사 토지매입에서 2,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의새마을과로 넘겨줬는데 계수조정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올리십니까, 아니면 도의새마을과에서 올립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웅천소방파출소 부지를 구입하면서 부지구입비가 1억인데 8,000여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하고 2,0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신축부지가 지금 웅천 노인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바로 보건소 옆에 가로질러서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없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다시 해줘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남은 것을 도의새마을과로 왜 편성했냐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체육시설을 못하게 돼있어요, 목이 도의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시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은건데, 목이 잘못 편성됐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제대로 편성된 겁니다, 돈이 거기로 갔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확보만 해 주시면 웅천읍에 배정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걸 꼭 이번에 살려주셔야 일이 순조롭게 매듭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약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돈 천만원 붙여주시면 휀스까지 해서 말끔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번에 해주셔야 우리 황대식위원님도 갈등이 없을테고 저 역시 주무과장으로서 순조롭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웅천소방소 청사짓는 2,000만원 나머지 돈이 도의새마을과로 넘어간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단지 목만 도의새마을과로 편성한거예요, 우리는 체육시설이 안되니까요.

임세빈위원

부족할 것 같으면 1,000만원 더 보태줘라,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시설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내일 계수조정할 때 꼭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관군 안보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지 않은 실과와 남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계속해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