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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5본회의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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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온 들녘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농촌은 가을걷이로 일손이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지난 11일 개의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벌써 오늘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당면안건 심사와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진단함으로써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누수없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하셨으며 또한 조관일 정무부지사께서는 삼운사에서 개최되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법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기획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계올림픽 유치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춘천고등법원 설치건의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유종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90인에서 19명 증원된 3,409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청의 산불방지담당, 산림개발연구원의 사방사업담당 등 임업직 공무원 9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질병 및 농산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일부 개정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되므로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물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운영기금재원도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도 및 시․군의 출연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자원종장 이전매입대상 부지 중 일부 토지 소유주가 생계유지 및 대체농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반대 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이를 매입대상에서 제척하고 감자원종장 이전 지역에 연접해 있으면서 해발 700미터 이상의 고랭지 지역으로 밭기반정비 및 원종생산시설 설치 등이 용이한 인근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2006년도 운영비로서 자치단체의 국제화사업 지원과 향후 국제화 부분에서 협력관계를 고려하고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회 제공 등 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활동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화재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중 도비 17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되어 이는 최근의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금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과 신규연구사업의 확대 등 연구원 활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증액 지원하기보다는 자체사업 증대를 위한 수탁용역 확대 및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3,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공청사비 공제규정 제3조의 근거에 의거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청사면적 등 배분기준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회비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은 강원도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까지 기금 100억원, 도비 50억원, 민간후원금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후원금이 기대보다 저조하여 도비를 조기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기획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정부의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량제고와 도, 시․군협의회 상호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혁신협의회가 내실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계올림픽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중 2014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출연금 5억원은 금년도에 도비 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제158회 임시회에서 20억원은 출연 동의하였으며 잔액 5억원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40억원은 2006년도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총 소요예산액 127억원 중 도비 40억을 출연하여 유치신청 파일작성 및 편집비용 16억, IOC 현지실사준비 13억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두 건은 출연동의하였으며 2009년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운영비 출연금 8,100만원과 2009년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운영비 출연금 8,100만원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 관련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출연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 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춘천고등법원 설치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은 도내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다녀야 하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보면 현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고등법원 공안사건 2만 7,898건 중 1만 6,254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어 민사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9.2개월이 걸리는 등 강원도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법원조직도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현 사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강원도민은 이제 더 이상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춘천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삼척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래기획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계올림픽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춘천고등법원설치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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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교육사

부위원장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으로 영월의료원 진․규폐 병동 및 장례예식장 건립관련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인근시설 매입 등에 필요한 지원 8억 9,500만원과 2006년도 세출예산으로 의료원 공공의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사항으로는 2006년도 출연금 중 공공의료비 10억원의 산출기초에 의하면 5개 의료원별 각 2억원씩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주요 의료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원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출연동의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을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관련 건의안 이상 세 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였던 지방도 점용허가의 업무를 환원시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어 도로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도로손상 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적, 절차적, 형식적 측면의 법 적합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4개의 출연금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강원도문화재단 운영비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재중국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사업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강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출연과 관련한 지원근거와 절차적, 형식적 측면의 법적합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관련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주장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임이 명백한 일입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단체와 이호웅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며 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조기완공을 적극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사업관련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박상수 의원님, 이 훈 의원님, 김수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삼척 출신 박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금번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 삼척시의 입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 2차 정수 재조정 발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는 1995년에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한 도․농 통합시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어촌, 광산촌, 산촌 등 다양한 형태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서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감안하여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확정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의한 일률적인 잣대로 의원 정수를 확정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삼척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척시는 정부 감축률 20%보다 14% 많은 34% 감축됨으로서 12명 중 4명이, 의원 3분의 1을 줄인 8명으로 조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삼척시민은 심한 충격과 당혹함은 물론 분노하고 있으며 삼척시의회는 의회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어 난감할 뿐입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9월 28일 1차 조정된 안을 번복하여 10명에서 다시 2명을 줄여 8명으로 책정한 것은 삼척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방약무인한 작태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1차 조정안인 10명으로 반드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0월 10일 2차 조정안은 생활권역과 지리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정수를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 현실성 없는 통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지방자치의 민생현장 행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대도시 위주의 획정으로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이라고 하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은 시․군의원 정수가 정부감축률 20% 범위 내에서 시․군별 의원 정수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는 지역특수성,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1차 조정안인 10명으로 환원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은 이 주장들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기초의원정수 재조정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이 훈 의원입니다.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미래형 도시를 만든다는 소위 혁신도시 선정이 이달 말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데 이의는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간에 불균형이 예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러한 거창한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의 시행으로 10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후유증 또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문제는 가급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강원도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처신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강릉권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서는 강릉시의회의 이름으로 ‘혁신도시 없는 영동권, 분도만이 살길이다’라는 현수막들이 거리마다 넘쳐 흐르고 있고 오늘은 1,000여 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심각한 갈등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반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평가하는 기준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 20점을 배정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미 강릉시의 탈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에 맞는 혁신도시의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했고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어야 한다는 것이 강릉시민들의 뜻입니다. 나름대로 춘천은 수부도시로, 원주는 기업도시로, 영서권은 날로 발전하고 탄광지역과 접경지역도 특별법에 의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만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영동 전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관리법, 환경보호법 등의 온갖 규제에 묶여 있고 주력산업인 어업과 관광산업도 어려움에 빠져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강원7+3플랜의 축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강릉시는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으로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의 기능마저 무산되고 한 번의 경기 후에 관리비만 소요되는 빙상경기장만 애물단지로 걸머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면 강원도의 균형발전도 강원도의 경쟁력입니다. ‘혁신도시 없는 영동권, 분도만이 살길이다’라는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고 특정한 지역이 소외되고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지사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이 5분발언이 전달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의원

화천 출신 김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님들!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지리적인 여건상 정부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의 소외감 속에서도 도민들의 화합과 열정을 바탕으로 갖은 규제의 틀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국가방위의 일선 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군사시설보호법에 각종 개발과 사업이 제한을 받아왔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까지 우리 임의로 개발할 수 없는 악조건을 견디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현재 자연환경생태지도를 추진하여 강원도의 산림에 족쇄를 채워 놓으려 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팔당 상수원 1급수 목표를 위하여 한강유역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와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는 면적규제 방식의 토지이용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목표수질설정제를 도입하여 한강상류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상류지역의 시․군이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상류지역 주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하려는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배출기준을 보면 양구, 평창, 정선, 화천, 춘천 등 상류지역은 1.0ppm 이하이고, 경기도 이천이 4.0ppm, 구리시가 5.2ppm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출기준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류지역은 오염원 삭감이 유리한 반면 상류지역은 오염원 부하밀도가 낮아 삭감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각종 산업체와 인구분산 등이 수도권 지역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악법으로 강원도는 지금보다 더 소외되고 낙후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의 자연적인 정화와 자정능력은 유속이 빠른 곳은 20km, 유속이 완만한 곳은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상류지역에 일부 오염원이 있다 하더라도 120km나 떨어진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자연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도의 수질개선은 상류지역의 규제보다는 하류지역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수질 보전을 위하여 상류 지역이 또다시 규제 받는 것은 지역혁신과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만 개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한강수계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수계 전체에 미치는 혜택과 피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피해지역 보상대책과 강원도민을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리적 총량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이행없이 한강법을 개정 시행하려는 환경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강원도의 강력한 대처가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오원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이번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현지 의정활동 그리고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제163회 제2차 정례회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