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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6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2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써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

임세빈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동대지구 가로등 누전 및 접지보수공사를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라기보다도 이것에 대한 사전에 완벽한 대책이 위험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례로 지난해인가 폭풍우때 서울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 감전사망사고때문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액수를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누전 및 접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탁을 줘서 수시점검을 시켜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용의는 안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김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의 누전문제때문에 전국적인 조사가 돼가지고 도비 2,500만원이 작년에 계획돼서 동대지구에 누전의 문제가 있어서 안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사업으로는 1,600만원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이 또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시를 했는데 전문업체 점검사항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체로 해서 누전방지차 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도시의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줘서 수시점검을 해서 책임과 결과에 대한 소재를 분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페이지, 디지털 컨텐츠 자료중에 일부가 영어로 제작돼서 한글번역본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였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컨텐츠가 3,090여종중에 전부 원어로만 돼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원어본 말고 번역본은 아예 자료가 없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한 것이 영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보내면서 나중에 번역본으로 교체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떤 것을 하셨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도에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가로등 사업과 전문업체에 대한 전문 자원봉사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빨래방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무의탁노인들이나 요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깨끗한 침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보령에 무의탁노인이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저희는 재가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없는 팀해서 81세대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찾아가서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홍보면에서 유선방송하고 대전메일 등 6개 신문에 게재도 됐는데 256명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실질적으로 기대에 미치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것을 했는데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희망자 전부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을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정해져있는 80여세대에 자원봉사자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대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실·과에 보면 실효성없는 특수시책을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효과도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경향이 각 실·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경영사업소도 앞으로 특수시책을 선정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돕기, 그 사람들에게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드리는 얘기고 2001년도의 걷고 싶은 거리나 가로등 사업 이런 것보다는 무의탁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박영진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공공청사 화재보험 및 기타보험 가입여부라고 써있는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신체배상책임보험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엔 금액만 나와가지고 화재보험만 들어있는지 아니면 신체배상책임보험이 다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시설이 전부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고 신체배상, 사람이 다쳤을 경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배상액수는 개인으로써는 1인당 한 1억 5,000만원, 건물에는 배상금액에 따라 30억,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대인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대인 같이 들어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명시가 안돼 있길래, 왜냐면 대인이 안들어있으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다치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길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대천체육관 지붕보수가 언제였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이요.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은 완전합니까? 완전히 보수가 다 됐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시설보수는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에 대한 것은 도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시비부담을 했는데 거기에 차광막이 밝게하기 위해서 1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분을 차광막이 누수되는 줄알고 공사를 했는데 그 후에도 또한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다시 해야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런 보수관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꽤 돈이 많이 들고 락카룸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에 전국체전할 때 칸막이 해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골에 다니다보면 가로등이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다, 또 고장이 나서 고쳐주는데 한두달이 걸린다, 또 신고를 해도 즉시 안해준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골은 가로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성주터널밝기 작년에 수리를 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수리는 아니고 청소,
철형

김철형위원

청소하고 타일을 붙였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전기만 해당이 되고 타일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것을 했는데도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어두워요, 그래서 위에 등을 더 놓는다든가 아니면 밝은 것을 낀다든가, 이런 걸 파악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문제는 분진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거기에 18룩스면 가능한데 지금은 18룩스가 넘은 22룩스정도 나오기 때문에 룩스에는 차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가로등이 왜 매년 타일을 붙이고 수리해도 어두운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는 공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터널이 컴컴하다, 이런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밝은 터널이 될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쪽부터 33쪽 끝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재가복지센터 운영실적에 있어서 간병 및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간병 및 의료서비스를 연중에 걸쳐 거동불편 무의탁노인에 대하여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동불편 무의탁노인이 몇명인지 답변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동불편 무의탁노인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와 협조하여 본사업을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와 협의해서 본사업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재가복지센터는 저희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도 여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직접 집에 찾아가서 불편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의탁노인이 지금 이 세대는 43세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복지관이 있으면서 재가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 공공근로 도우미가 있으면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무의탁노인 외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 세대가 43명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81세대,

김규태위원

보령에 총 81세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43세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의탁노인이에요.

김규태위원

보건소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인건비를 주고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사업소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령에 80세대는 넘을 겁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넘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던 세대중에 중복되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쪽을 봐주세요, 디지털자료실 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업비가 작년도인가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용자현황을 보니까 디지털자료실 1만 5,579명, 종합영상음향실 1,871명해서 연간 1만 7,450명이 이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1일 한 55명내지 60명되는데 소장님께서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이용자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청서를 받게돼 있습니다, 접수.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접수외에는 못 들어간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접수외에 본인이 CD를 검색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구입하고 신청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는 가능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1일 이용자가 55명내지 60명이 되는데 3억 6,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이용자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적다라고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왜냐면 인터넷도 시간을 한시간씩 주게 돼있거든요, 지금 11대가 설치돼 있고 좌석수는 15석이 돼 있는데 작년에 11대의 PC가 준비됐기 때문에 시간당 받고 1시간씩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온다 하더라도 수요할 수 있는 PC가,
대식

임대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적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이러한 디지털자료실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홍보부족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보령소식지라든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 학생들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올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총무과에 질의한적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시설도 잘돼있고, 전산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실 운영은 현재 강사를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자료실에서 인터넷교육하는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디지털자료실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교실이 20대가 설치돼 있어서 오전, 오후로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청 3층에서 하는 전산실 운영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도 20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돼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매일 20명씩,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 오후 20명씩 2개월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백몇십명씩, 20명씩 5기면 100명, 오후까지 합하면 1년에 15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디지털자료실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시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웅천 잔디포 현황에 판매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5,1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2002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잔디포는 사실 경영사업입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5,000만원, 재작년에는 9,000만원정도 팔았는데 왜냐면 서해고속도로 조경에 잔디를 홍보하고 그 회사에 찾아가서 우리걸 써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목표가 3,000만원인데 그걸 못미친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해서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잔디가 상반기때는 또 팔 수 있는 잔디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소장님의 답변이고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시에 공사가 좀 많습니까, 노력하면 5,000만원어치 못팔겠습니까? 하나의 경영사업인데 담당계에서 신경좀 쓰셔가지고, 보령시에 공사하는데가 좀 많습니까, 조경사업도 많고 한데, 그 업자한테 이런 것좀 팔아달라고 하면 실적이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그런 걸 하나도 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공설공원묘지 분양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목표와 실적을 볼 때 분양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분양을 위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공원묘지 분양관계가 그전에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분양을 하면 가능했는데 2000년도 1월 12일자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바껴지면서 70세이상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단상의 6개월 안에 하실분, 이런 분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보다 많은 묘지가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면 사실상 25.4%인데, 평당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격관계 그런 건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가격도 그렇고 현재 의식이 본인의 땅을 원하지, 아직 공원묘지로 옮기려는 분들이, 그리고 70세이상 분들은 또한 그런 의식이 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는 묘지보다는 납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땅보다는 오히려 공원묘지가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지금 보다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보면서 6.25참전자들이 사실상 들어갈 묘지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75세이상, 80세 되신 분들이 지금 고령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한 4만여명의 참전자가 남아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국가대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묘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실태를 볼 때 그런게 없습니다. 평당 10만원꼴인데 사실상 5.3평, 7.5평, 9.9평이 있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라든가 해서 우리 보령시에 있는 노인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자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각종 시설물 이용현황중에 동백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백관의 관리상태와 운영을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에는 행정직 1명에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그래서 2명이 숙직을 3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내부시설을 보건데 내부에 들어가면 간단간단하게 부서졌다라든가 자기 손으로 만지면 내집같이 고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안 된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 체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의식을 내집같이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고쳐졌다든가 보수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장난 것을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은 내것같지 않다는 의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떤 시설문제를 즉시 처리를 안하고 좀 문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면서 주변과 모든 내부적인 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떠한 시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뭔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강수석위원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집에 옷장이 떨어졌으면 그냥 놔둡니까? 이것은 관리체제가 잘못다는거거든요, 아니면 본 사업소에서 며칠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관리점검을 해보셔야될테고 그런 걸 하나도 못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세밀한 점검을 해서 투숙기간때 편리하고 깨끗하게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말이죠, 상당히 어두운데 무슨 여관도 아니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걸 어둡고 소굴같이 만들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이라든가 근로자들이 가서 자고 나오고 할텐에 그렇게 어두워서, 거기가 여관보다 더 어두워요, 제가 가보고 깜짝놀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전등의 밝기라든가 그런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의해서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식당하고 매점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보신적이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강수석위원

여름철이 아니고라도,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과 매점에서 시중보다 비싸게 받아서 정가가 없는 물건에 대해 비싸게 받은 바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9월중에 안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맨날 지도하면 뭐합니까, 지도가 안되는 것을, 소장님 부탄가스 4개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에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4개 들었으면 얼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아마 배받은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시켰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몇 개품목이 하나에 한 30%, 그 다음에 부탄가스는 100% 이정도 높에 받은 바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없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령시 관광사업에 크게 위배되는 일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자로서 내가 시정을 요구했다고요, 문제가 된다, 보령시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상당히 줄고 있는 이마당에 이런 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용객들한테 얼마주고 샀소 물어보면 계속 바가지요금이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이후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수석위원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분명 시중하고도,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라고 보면 일반매점보다도 일단 슈퍼라든가 보다 싸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 다른 곳보다 더 비싸가지고 그것도 100% 더 비싸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 전체가 웃을일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정가표시를 붙여가지고 그 이상을 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친절이라든가 일반업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될 동백관이 가보면 소굴같아서 누가 운영자인지 누가 매점주인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돼있으니 이럴 바에야 어느 단체든 아니면 남포면 남포, 그동네에 임대형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바에야 시에서 관리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여기 보면 고친거 돈만 자꾸드는데, 이거 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맨날 우리시에서는 돈만 쳐들여 가지고 일반업자만 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금방 만질 수 있는 것도 맨날 돈을 들여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임대를 주면 우리 보령시에 이득도 되고 또 관리상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부에 국비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상을 보면 비영리법인한테는 가능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그래도 운영권자 몇명이라도 이용수당을 줘야할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죠, 그만큼 주는 만큼 동네에 어느 만큼 소득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떼줘야죠, 그 체제를 정말로 서비스 만점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또한 민간위탁도 주다 보면 지금의 단가상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다 보면 또한 숙박료가 인상이 되는 것도,

강수석위원

숙박료가 아니라도 어떤 걸로 어느 만큼 정확하게 숙박료를 받고 또한 운영상태를 어떻게 처리 개선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남고 안남고지, 거기에 방하나면 30명, 5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운영상의 묘라고 보거든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임대라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꼭 성수기때 뿐만 아니라 비수기때도 가서 관리상태를 점검해보심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라든가 차질없이 하셔서 관광보령이 앞으로 서비스 만점인 보령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번에 납골함 제작 설치하셨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상규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와서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정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입찰했다가,

박상규위원

입찰로 하시는 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계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정건설로,

박상규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공원묘지를 운영하다보면 폭풍재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보령시도 이제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 공원묘지가 설치되면서 지금까지는 폭풍이라든가 수해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단계적으로 쌓은 부분에 대한 석축문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또 여름철에 풀베기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연중 있습니다, 250일 세분이 계십니다.

박상규위원

여름철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사람은 적고 덥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대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250일로 돼있고 저도 묘지를 가보면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언제든지 봐도 앉아있는 것을 못봤어요, 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250일을 내년도에는 280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소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아까 강수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수입 지출내역에 보면 4년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억 6,900만원이 감됐고 금년도에 와서 2,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이 됐습니다. 아까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옷장파손이 1996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를 안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소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남포라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남포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할려면 차라리 우리 부락에 다오,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안되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로에 명천리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산속에 가로등이 한 30개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약 3분의 1정도가 켜있는데 겨울철에도 켜놔야 되는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겨울철에는 꺼서 절감할 수 있는지, 꼭 거기는 우범지역이라 켜놔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관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전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고, 걷고 싶은 거리 성주산의 가로등관계는 필요라기보다 봄철이라든가 성주산에 차를 가지고 다녀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돼 있고 현재는 10시까지 켜게 돼있고 격등을 시켰습니다, 여름에는 완등을 시키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구부러진 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빙판이기 때문에 끌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8페이지,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성주터널조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성주터널이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88년도에 대천시로 인수를 해서 조명등을 보면 55와트 90와트짜리 135와트짜리가 안맞아가지고 다시 보강을 180와트로 개수를 늘렸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보수비와 청소비로 2001년도에 557만 2,000원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금년에 560만 6,000원, 현재 기준치 18룩스에서 저도가 밝기는 22룩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88년도에 대천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누차 보수시설비가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쯤 다른 터널하고 비교해서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어떤 쪽으로 개보수를 해야 밝기가 나아지느냐, 한번이라도 의뢰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룩스에 대한 것은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업체한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전기직이 점검한 결과는 22룩스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전기는 기준치보다 높게 밝기가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전구는 22룩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타일을 붙여보자 해서 1억 2,950만원을 들여서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런거 하나 조화가 안맞느냐는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조화보다도 전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터널관리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전구는 누차 바꿨지 않습니까, 밝기가 약한줄알고 180와트짜리까지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꾸다보니까 기준치보다 4룩스가 높은 22룩스가 나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가 같이 계셨으면 같이 물어보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속도로나 국도의 터널 밝기를 의뢰해 보지도 않고 건설과에서 타일을 붙여보니까 내내 그거란 말이에요, 어두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와서 보니까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 등 환풍시설이 안돼서 그런 것 같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건설과에서, 저희는 전구부분만,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주터널에 대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요구한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성주터널 전구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예산이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보수만 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건설과하고 '88년이면 14년이 지난 과정에서도 본청에서 발견을 못하고 계속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건설과든 시설관리사업소든, 투자를 하느냐 말이에요, 조금 더 일찍 발견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전구는 보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등이 나가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전구는 소장님 소관이고 타일을 붙이는 것은 건설과라는 걸 모르는건 아닌데 일찍이라도 전구밝기는 정상이다, 그외에 대책을 세워봐야겠다 하는 부분은 한번쯤 건설과에 얘기해본적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먼지 문제로 돼 있다는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먼지로 문제가 있었으면 건설과가 잘못했네요, 그것도 처리를 못하고 12억 9,500만원이나 투자해서 타일을 붙여놓고 저렇게 어두우면, 또 거기 다 환풍시설을 해야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느 부서든간에, 소장님도 시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청에서 실과끼리 이런 것만큼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만, 시비절감차원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저는 시비절감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구는 계속 바꿨는데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는 또 전구는 이상 없다니까 거기다 타일을 붙이면 밝아질줄 알고 타일을 붙였어요, 그럼 그동안에 소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은 다른 고속도로나 다른 터널을 한번도 안가보셨느냐 얘기예요. 시비를 내돈을 투입할 것 같으면 소장님들이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서해안고속도로 밝기나 이런 것을 몇번 보셨을텐데 한번 국토관리청에 근본적인 대책을, 타일을 붙여서 되는거냐, 아니면 조명을 전체적으로 바꿔야되냐, 환풍시설을 해야 되느냐, 분진이 많고 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 안빠지는 것 같다, 터널길이는 얼만데, 터널길이가 710m밖에 더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끼리 잘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터널에 대해서 전문업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보셨습니까?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밝기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소 부서내에서 이 전구로 인해서 얼마나 밝게하느냐의 관계는 지금은 밝다 안밝다 해서 건설과하고 관리상태가 중복됐지만 밝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가 전기로 인해서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뢰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업체는 지금까지 안해봤으니까 전문업체한테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거는 여태까지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밝기에 대한 것은 전기가 어떤 촉수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밝기차원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점검한걸로는 평균치에는 미흡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시설에 대한 어떤 먼지에 대한 문제가 근본이 되는 것이고, 전구밝기에 대한 것은 평균치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아니, 소장님, 밝기에 대해서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인데 보통 터널을 가보면 불색깔이 여러차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가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전문업체한테 용역도 한번 안주고 의뢰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전기기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구에 대한 문제는 전문업체한테 의뢰해보도록 하고 근본원인이 어떤 먼지로 돼있다든가 한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게 끝내실게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지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일단 밝기는 전기의 문제아니에요, 전기가 아니면 밝기와 관계되는 다른게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밝기에는 문제가 없었던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수석위원

밝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왜 어둡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의 문제도 또 포함되겠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전구시설이니까 그런 걸 여태까지 방법론에 대해서 용역을 줬든 어떤 체제로 해야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밝기가 왜 건설과 소관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밝기는 지금 평균치에 미흡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작태가 안좋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미루고 있지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미룬게 아니죠, 우리의 전기밝기는 평균치에 미흡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면 그 시설의 문제에 대한 뒤에서 점검을 해야죠.

강수석위원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밝기에 대해서는 전기하고 관련된거 아니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도 포함이 되지만 시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됐을 때,

강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 말이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룩스의 점검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기준치에 미흡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수석위원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까? 룩스가 100이면 뭐합니까, 어두운데, 어두운 문제는 일단 전기와 부합된게 아니겠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통풍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지, 밝기문제에 대해서는,

강수석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통풍의 문제만 마무리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밝기가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밝기에 대한 것은 전문업체에 저도 점검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한 결과로는 평균 룩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통풍의 문제나 다른 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수석위원

건설과에서 옆에 타일을 갈았는데 또 문제 개선이 안됐다, 만약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통풍과 관련된 시설을 다해놓고 또 그 자체가 어둡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소관이 아닙니까? 뭔가 정확한 답을 얻은 다음에 시설을 하고자 해야 되는거지, 그냥 말로만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는 등의 밝기는 전기로 인해서 전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데가 없네요? 이런 안일한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이 상반되게 건설과장님을 데려다놓고 물어보면 이런 관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 책임이다 통감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체가 좋은 것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신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어디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등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하는 것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여론을 들으셨겠지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정작 설치되어야 될 곳은 아직 부족한 곳이 있고 실제 필요치 않은 곳에 가로등이 서있는 곳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가로등이 설치규정이나 목적에 맞는 곳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30페이지, 31페이지 동백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을 보니까 1월달, 2월달, 11월달, 이렇게 성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데 일반 사기업들은 비수기때 별도의 마케팅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사기업의 마케팅을 도입, 연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웅천 잔디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제가 그쪽 실태를 아는데 폭이 100m∼150m정도 되고 길이는 1.7㎞정도 사용가능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잔디를 그대로 이용하고 이걸 효율적인 경영기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장소에 골프연습장같은 것을 대안으로 쓸 수도 있을테고 또 민간위탁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을 할 때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구조물설치라든가 약간 법적인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간 도하고 협조를 한다면 이 부분이 카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가로등설치에 대한 것은 조사해서 혹시 이설에 대한, 사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설을 하면 설치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구요, 적합치 않은 장소는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동백관에 대한 비성수기때의 마케팅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연중, 성수기때는 방이 없어서 못할 정도인데 비수기때에 홍보도 사실 대학생들 동아리라든가 중소기업체에 공문를 보내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생각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성수기때에 홍보를 해서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디포에 대한 운영방법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서 좀더 사용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방범등,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한전에서 자기네 전주에다가 가로등 설치하는걸 못하게 지시한바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달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네 전주에 등만 달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전에서 자기네 전기료 다내고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보수관계에서 좀 불편해가지고,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주시고, 설치는 신규설치하고 전주에 등만 달아서 설치하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어떻게 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50만원이라면 신설은 150만원 이 정도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3분의 1일 싸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있는 전주에 등만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페이지, 황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잔디포 판매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대책을 강구하신적이 있는지, 또한 동백관 문제도 사실 지금 직원들이 청소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려면 비법인체한테는 가능합니다마는,

이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동백관의 경영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매달릴 여건자체도 안 되고 수입이라든가 볼 때 사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지만 식당도 위탁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식당은 위탁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경영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을 소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이나 대천체육관,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매년 이용실적 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각종 경기유치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또 1월부터 12월달까지 볼 때 4월, 5월달에는 어린이날행사관계때문인지 실적이 있는데 보령시 종합경기장이 다른 경기장보다 훌륭한 경기장인데 경기를 유치한 계획이 사실상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보령시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위원 역시도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저조한 실적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대천체육관 누수관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실제 제가 행사를 치러봤습니다마는 마이크 시설이 방음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요, 울려가지고 사회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는 잔디구장 보호차 작년 1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개월동안 중지명령이 내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프로축구유치를 했는데 올해는 없었던 점이 아쉽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문제도 있겠지만 사용료도 지금까지 목표이상을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운동장 체육관이 저조하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목표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왜냐면 체육관을 사용하던 분들이 문예회관이 준공되면서 그쪽으로 전부 행사가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방음에 대한 문제는 원래 체육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위에 방음설치벽을 천장에 했지만 마이크가 미비해서 행사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마이크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체육관 사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한번 점검하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에 514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2000년 행사 유치한 사람이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공식적으로 받은게 아니고 별도로 받았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지금 못받았어요.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체육을 사용하고 수입을 올렸는데 2000년도 것을 지금까지 안받았다는 것은, 불용처리 해버리던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15번 직원이 쫓아가서 전라도 광주사람이거든요, 가서 재산압류를 할려고 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려운 사항인데,

임세빈위원장

체육관을 빌려줄 때 대책도 없이 빌려주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미리 어떤 것을 유치했다가 이런 때 대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지역사람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이런 것을 안받는다는건 체육관을 운영하면 뭐합니까, 수입이 미납되게 되면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수는 계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

임세빈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세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4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차없는 거리질서유지 근무자급식으로 519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디가 차없는 거리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차없는 거리는 만남의 광장 신흑파출소 앞에 들어가는 통로부터 시민탑 광장, 거기까지 이어지는 해변도로를 저희가 차없는 거리로 경찰고시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래도 차는 거기있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개장기간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에는 활어차라든지 생필품을 실어나르는 차만 운행이 되고 일제 관광객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식당주인차는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영업차량들은 예외가 되고 관광객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활어차는 무게를 많이 갖고 다녀야되고 영업의 문제가 되지만 일반 식당주인 차들은 들어가지 말게 했어야죠, 식당주인은 들어가고 관광객들은 못들어가고 이건 모순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식당주인 차라 하더라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여되는 차량들은 생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입을 시킨 것입니다. 생업에 필요한 부분의 차들, 그것이 관광객이나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들은 신흑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지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별해서 운행을 시킨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건 표류적인 것이지 주인들이 먼저냐고요, 일단 앞으로 차없는 거리를 할려면 전체의 식당들을 위해서 활어차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식당주인의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야 차없는 거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5쪽에, 2002년도 말 채무잔액이 162억 8,300만원이 맞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호텔부지가 지금 얼마정도 잡혀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호텔부지 감정가가 150억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많이 적자네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민박부지 12필지를 갖다가 분양하는 것이 한 12억정도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50억이면 몇평정도돼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1만 2,000평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평당 얼마정도되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123만원정도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옛날에 170만원 잡혀있던건데 많이 내렸네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감정가격은 금년도 2월에 감정한 가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3년전인가 4년전에 170만원 잡혔던건데, 그럼 다 정리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개발비 투자한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되나요? 우리가 채무상환할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차액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차액은 수지를 해보면 금액적으로 제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화장실을 만드는 공익시설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타지역분들이나 우리 보령시민들은 해수욕장으로 인해 엄청난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과정이 안돼서 내부적으로는 적자지, 남을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호텔부지가 150억 잡힌다고 해도 말이 150억이지, 150억주고 산다는 것도 이것은 감정해놓은 가격이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7년동안 장기 미분양돼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의 목적도 현재 호텔부지가 아닌 여관으로 분양한다면 쉽게 팔릴 수 있습니다마는 개발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콘도, 한쪽에는 호텔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걸보면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에서 여름에 수입되는걸 가지고 보수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부족한데 시전체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령시 하나의 행정의 과제를 안고 가급적 민간위탁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민간위탁부분은 민간위탁부분으로 하고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연구할 점이 많아요,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설계 변경한 것이 금액만큼 나중에 다 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계속 번복되면 입찰할 이유가 없어요, 입찰해서 금액을 다운시켜 놓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만큼 빼가니까 많은 인력을 소비해서 입찰할 부분이 없더라구요, 수의계약을 해야지, 법으로는 제한해서 입찰을 해놓고 대부분 큰 공사를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해서 다 뽑아나간다고요, 잔액이. 그래서 당초 무창포 공중화장실 설계가 단독정화조였었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단독정화조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했다는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교체한 부분에서 변경한 금액이 3,700만원이 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층이죠? 변경된게 관리실이라는든가 2층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모두 1층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해서 변경이 2000년도 1월 1일, 공사시행은 2001년도에 했겠네요, 시작은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난해 시작을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02년도 1월 1일로 바꼈다고 했는데 완공이 안됐을 때 바뀌었을거란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데 3,700만원이 더 들어가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그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설계와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할 때 원래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모든 감사원 감사든 중앙감사든 지적대상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공사발주를 해놓고 금년도 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증감내역만 있지 공사비도 없고 입찰금액도 없고 증감내역만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공사금은 얼만데 얼마 증액돼서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이게 나와야지,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만 나와있지,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설계비는 5억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계약된 관계가 4억 1,600만원이고 차액이 1억 4,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설계변경한 것이 3,7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5억 5,000만원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설계금액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당초 예산액이 얼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산도 5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도 5억 5,000만원이고 설계금액도 5억 5,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4억 1,616만 6,000만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나머지는 관급에 들어있겠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4억 1,600만원이 관급비 플러스,
수만

박수만위원

포함된 것이 4억 1,600만원이 맞죠, 그속에 관급이 들어있겠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면 3,700만원이라는 공사 입찰잔액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잔액남은 것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차액은 1억 3,300만원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5억 5,000만원에서 4억 1,600만원이 계약이 돼있으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4억 1,600만원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3,700만원이 남았겠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이걸 맞춰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금액을 맞춰서 나갔느냐,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차액이 1억 3,3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금액이 3,700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정도가 여기서 남아있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억 3,000만원이 4억 1,600만원짜리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1억 3,000만원이 다운된거예요, 알기쉽게 얘기해서요, 이 액수중에서 3,700만원이 다운됐으면 오히려 이것도 공사비가 많이 남아있네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1억가량 남아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하튼 3,7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거란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면 전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해수욕장 여인의 광장 진입로포장도 그렇고 전부 2,800만원, 2,300만원, 3,700만원 다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어떤 분들이 설계라든가 예산을 세웠는지 판단을 잘해서 좀 맞게 세웠었어야죠, 증액을 시켜놓고 설계변경해서 다 빼가면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많은 금액이 남았다면 재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주든지 해야지 남았다고 해서 빼서 다 내주면 문제점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 지급상태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개장식이 3,000만원이고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은 1,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별첨 증빙서류를 보니까 대천해수욕장은 4,896만원, 무창포해수욕장은 2,090만 9,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내역이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담이 있다는 얘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죠.

황대식위원

그럼 공개방송비용은 시보조금으로 나간겁니까, 아니면 자담으로 나간겁니까? 2,990만원이요, 대전 MBC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대전 MBC에 지원을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통례적으로 방송국 공개행사를 우리시에서 항시 부담을 했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원을 해왔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방송국에 지원된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개런티입니까, 아니면,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출연진들 또 MBC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가 됩니다.

황대식위원

그걸 우리가 부담을 했다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대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공개방송비용은 사실 방송국에서 자기 프로그램상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방송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시가 부담하지 않고 방송국 자체사업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라도 공개방송에 우리가 답례차원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방송 본예산 자체를 우리시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5쪽, 기동단속반 운영현황에 있어서 동절기에 1,260만원, 성수기에 3,000만원, 보조지급한 현황이 있는데 민간보조금 결산서를 보니까 민간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민간인들을 또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집행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동절기가 936만원, 하절기가 2,240만원인데 굳이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인부임을 지급할 것 같으면 4,260만원어치의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1년간, 지금 대천해수욕장이 겨울에도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겨울까지 계속 사계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피복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단체보급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맞춰입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간 공무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고 실효성도 없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흑청년회에서 자기 지역으로 불법포장마차라든지 그 지역에 폭죽이라든지 잡상인들한테는 개장전, 후해서 1월초에 단속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봐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저항과 마찰이 적다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잡상인들이 오고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는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청년회에서 한다라고 하면 청년회 단체에서 그네들 자신들이 해수욕장에서 영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본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하고 포장마차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치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안주고 자율적인 단속유도는 안될까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도 대천해수욕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주민스스로 단속이 되게끔 유도해나갈 생각입니다. 저역시 가급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피복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끼같은 것을 해입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단체복을 맞추는 이유는 누가 단속반원인지 식별하기 위해 조끼하나씩 맞추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한테 4,260만원이라는 시비를 보조해줘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퍼주기 식 예산낭비같은데,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대천관광협회도 시비를 많이 보조해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협회에 보조를 해주고 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개장식 행사때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말고 입장료수입에서도 그네들한테 보조되는거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료 심야징수를 하면 우리는 보령시시설장비징수조례에 의해서 50%는 보령시에 납부하고 50%를 갖다가,
그러니까 주는거 아닙니까, 그네들이 징수해서 보령시에 50%를 납부하고 자기들이 50% 가져가는거나 보령시에서 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자체수입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4,260만원정도를 굳이 기동단속반 운영하는데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면 불허가 및 반환민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허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삼씨로 돼 있다가 이낙준으로 변경돼 가지고 바이킹 외 1종을 추가한다고 해서 현재 가동을 안하고 서있는 상태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말하자면 구광장쪽 앞에 상당히 옛날로 말하면 번화가인데 지금 보니까 흉물처럼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김규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도부터 해수욕장에 주차료를 보령시민한테는 안받는다고 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안받는다고 발표하지는 않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원래 시장님 공약사항에 안들어갔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공약사항엔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래서 관광협회가 그동안 야간주차료 50%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3,260만원이라는 기동반을 운영했는데 지난번같은 경우도 소위 얘기하는 사륜오토바이라든가 폭주족이라든가 또는 포장마차가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관광 명소다운 단속은 전혀 안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단속권이 없는 자체 자율로 하면서 보조는 무려 3,260만원이나 받아가지고 그것도 야간주차비 말고,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김종삼에서 이낙주로 변경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 이낙주씨로부터 유기시설중에서 바이킹 외 1종을 증가설치하기 위해서 그 조성사업 변경허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2000년도 6월 30일부터 2003년도 4월 17일까지 김종삼씨 앞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신청된 민원은 그 관리자를 김종삼씨에서 이낙주씨로 변경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갖다가 계속 유치하려는 차원에서는 저희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이것을 폐쇄했을 때 원상복구, 또 철거이용협약서, 이 부분을 첨부시켜주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토지사용승낙도 못받고 원상복구 및 철거이용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서류민원처리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류가 갖추어지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관광협회와 지역주민들한테 민간단체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협회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개장식 행사비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단속반 경비도 대천관광협회를 통해서 4,2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모두에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스컴 채널을 통해서 주게 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또 기동단속반은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은데 계속 민원이 야기돼서 안돼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속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단속반 명단에 보면 전부 상당히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원주민이나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치고 유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고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조를 편성한 인원이 같이 나가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어떤 돈만 타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같은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절대 단속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사람들이 가서 원주민들이나 드센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런 점은 철저히,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아직도 소장님은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절대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위에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천해수욕장 1,3지구 공영주차장 설계조사나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보게 되면 도로포장 물량이 증가됐고 설계보다 폐기물량이 증가됐고, 그런데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착오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일들은 책임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옳으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자꾸 재차 질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통감을 하죠? 입찰을 해놓고 다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도와주쇼 하니까 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이 다 됐어야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적을 하면 잘못된건 책임을 통감하셔야지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고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번 나왔던 얘깁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기동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반론이 있다라든가 논리에 안맞는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주차료라는 것은 사실 주차장에서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장료 성격으로 입장하는 대로에서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출입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는데 더군다나 시민들한테는 통상의 생활지역내에 있는 해수욕장이고 평상시에도 사업적인 관계, 농업적인 관계, 여러 이유로 출입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특정기간동안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시민간, 계층간 갈등의 요인입니다. 제가 '93년도에 이 청원서를 의회에 한번 냈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영업용차량 빠지죠, 관용차량들 빠지죠, 그 다음에 일부 기관, 우리 의회도 물론 빠집니다, 유관단체도 빠지죠, 그 다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빠지죠, 이렇게 저렇게 출입하시는 분들을 빼고나니까 실제 일반시민한테 징수하는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돼야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스티커 위조하시는 분도 생겨났죠, 그렇죠? 그래서 스티커 해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비용을 다 빼고나면 이런 도용시비같은 거, 또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한화콘도 같은데는 면제받지 않습니까, 주차장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주차면적 포함해서 건축하게 되는데 자기집에 온 손님이 입구에서 주차료를 내고 온다고 할 때 이건 시비의 소지가 항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법률적으로나 일반 생활상식으로도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안을 내리셔서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주차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기동단속반같은 경우도 현재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비가 나는데 주차장을 증설하고 전산화 운영을 해서 누수부분도 방지를 하고 오는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나는 힘없고 빽없으니까 주차료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차료 징수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연구해 보겠다, 강구해 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년도에는 단안을 내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보령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당당히 우리가 관광홍보원으로서 손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시유지 자동차극장 몇년도부터 임대를 준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또 재계약을 해줬죠, 2월 15일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동차극장때문에 어민들하고 마찰이 있는거 아시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는 본위원이 현지에 가봤는데 휀스를 쳤어요, 휀스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쳤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동차극장 2만 3,422.9평방미터중에서 3,200평방미터만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 열쇠를 채워놓고 문을 잠궈놓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자동차극장만 문을 잠궈놔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게 길이가 80m, 스크린 있는 곳부터 입구있는 곳까지 80m, 폭이40m거든요, 그러면 문만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휀스를 다 쳐줘가지고 문을 잠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민들 얘기는 지금 야적이라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말뚝이 박아졌어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오징어를 말릴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징어를 말리는건 못봤고 그러면 자동차극장 옆 도로에 그물이 무지하게 야적돼 있죠, 그러면 사업소장님께서는 이문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임대한 부분만 관리해야지 전체 문을 관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적, 그물수선이 아니고, 쌓아놓는다든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거리나 도로에 쌓아놓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목적외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얘기는 여지까지 한번도 안했죠, 왜 그 사람들이 문을 관리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편삼범위원님께서 어민들이 어망수선이나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자동차극장 임대한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어망, 어구를 수선한다든지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어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말씀, 그래서 그부분을 어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로 생각되는데,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것까지 그쪽 호텔부지까지 휀스를 쳐놓은 문을 잠그고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안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다가 어구 야적이라도 그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다른 시에서 필요한쪽으로 쓸수도 있는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길거리에 어구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사실 미관상도 안좋고 전체적으로 보도에 걸어다닐 장소까지 없잖아요, 도로변에. 왜 자기 목적외를 관리하느냐, 관리권을 소장님이 주셨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어민들이 그물을 쌓아놓고 안쌓아놓고가 아니라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첫 번째 자동차극장의 임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까지여서 이번에 다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2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임대계약이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쇠를 잠궈서 자동차극장 임대한 사람한테 왜 관리권을 주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광객 환경정화차원에서 가급적 해수욕장 해변 인근에는 어망, 어구수선이라든지 적치된 부분이 아주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호텔부지 이쪽 인근 해변쪽은 전부 저희가 매번 관리하면서 그부분이 적치돼 있다든지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가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부지 이것은 저희가 매번 가보면 자꾸 들어와서 적치가 되고 관리가 안돼서 제가 임대를 해준 자동차극장 그분한테 이쪽 환경정화차원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폐쇄시켜 놓은 이유는 7,8월 성수기때 그때 폐쇄시켜놓는 것이고 그 외에는 문이 다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민들도 이해하고 계신데 때로는 불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미관상 어구 야적같은게 길거리에도 저렇게 많은데 제 얘기는 잘 친다고 하는 차원에서 호텔부지를 관리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길거리에 그물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극장 주인한테 누구누구가 어구를 적재하는 것인지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얘기예요, 길거리 치우지도 못하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치워놓고 나면 또 들어와서 아주 저희도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임대금액 2,377만 6,000원에 대해서는 인상분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임대한 사항 그대로 저희가 준수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조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어구라든가 야적, 개발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계속 분양을 할려고 펀드매니저들하고 또 호텔부지 상담을 위해 많이 옵니다. 언제 그것이 분양 계약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말뚝은 왜 박아있는 거예요, 호텔을 지을려고 미리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호텔부지에 파이프가 다 박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삼범위원

휀스말고 그 안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징어를 말릴려고 가름대를 하기 위해서 박은건지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박아져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오토캠핑장 여름운영때 썼던 시설이 철거가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는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2쪽을 봐주세요. 시설사용료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관광객이 876만 5,000명, 작년도 관광객수가 640만 5,000명, 증가율이 36.8%입니다. 그런데 주차료, 샤워료, 야영료를 보니까 총합계 8억 8,000만원, 작년도보다 15.5% 증가됐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서해안고속도로도 개통되고 많은 인원이 왔는데 왜 주차료수입은 17.4%, 총계 15.5%가 증가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주차료나 샤워료 이런 부분하고 분명히 관광객 숫자하고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종전에는 체류를 하면서 1일 주차료가 4,000원∼6,000원씩 통계가 잡혔던 부분이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부분에서 다 빠져나가면서 4,000원짜리 주차료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상 따져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있겠고 샤워료 이 부분은 저희가 2지구에 샤워장을 새로 만들면서 조금 늦게 오픈을 해서 관광객 숫자가 38% 증가됐음에도 주차료, 샤워료가 그게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1일 관광해 가지고 주차료가 감소되는게 아닙니다. 주차료는 분명히 입장할적에 내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1일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주차료가 1일짜리가 있고 1박 2일짜리,
대식

임대식위원

1박 2일짜리도 계산하면 나오는데,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자료에 아쉬운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보령시민이 우리가 주차료를 안내겠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있었던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뭐로 합니까, 모든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일 관광 때문에,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보령시민한테 받지 않아서 줄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아닙니까? 공무원, 소방서, 119구조대 등등, 빼고 공무원 하루에 몇 명이 가서 근무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평균 90여명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운영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료에는 1일 400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00명입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경찰인력 200여명, 소방인력, 해안해경,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대천해수욕장에 하계에 50여일간 1일 400여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누가 근무를 하든,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아까 김규태위원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동단속반으로 했다가 도저히 안돼서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돈 4,260만원 세워준 겁니다. 기동단속반에 4,260만원 지원을 해줬으면 우리가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독한적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 관리계 직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백사장이라든지 관내 순찰할 때 자주 같이 동행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독한 근거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인하는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유소년축구선수들하고 일본 후지사와를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을 갔다왔는데 관광버스 기사 참 철저합디다, 우리를 태우는 시간을 적고 도착시간을 적어요, 또 출발시간 적고 도착시간 적고, 이걸 3박 4일간 하더라구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가 보조금 4,200만원을 줄적에는 정말 우리 보령시 해수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라고 감독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너희들 잘해라, 쓰여진 돈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최소한 근무일지라든가, 근무일지를 쓰는거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저 돈만 주고서 우리 감독했다, 이렇게 행정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뭔가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무일지를 가져와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임대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저희가 현재 안가져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료제출보다도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저희가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지켜야할 직무는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무창포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할적에 가봤더니 20몇억 공사인데 공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장 위에 한 2,3세대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인근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근에 몇집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 시설하고 나면 여러 가지 악취같은게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우리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반대도 했을텐데, 웅천에 사시는 분들은 마음좋은 사람들만 있는지 그저 아무소리도 않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소장님 입장에서 상대주민이 말을 않더라도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맘이 든적이 있으십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임대식위원님께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숙고해야할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근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두세채가 있습니다마는 불만이 없도록 정당한 보상을 해서 이주할 수 있게끔 해줘야할거 아닌가 하는 질의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를 다 검토해서 가능한 재원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말 그런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말을 안한다고, 왠만하면 자기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은 세상인데 그렇게 말없이 시공사에 협조해 주시고 얼마나 보령시면 전체한테 도움을 줍니까? 그런 생각도 공직자라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약자편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8쪽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데 해수욕장 주차시설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가 대천해수욕장 성수기때 3∼4일정도 주차료 징수하는 걸 지켜볼 때 한 2만여대가 진·출입이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3,700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실상 불법주차가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은 사실 들어왔다 차가 많이 오고 이럴 때 교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살펴보게 되면 한 1만여대는 진·출입 과정에서 중복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주차료를 성수기 3,4일을 대비해서 2만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토지이용도, 아니면 1차지구내에 주차빌딩을 세우는 부분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연 3,4일을 위해서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확보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차빌딩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지, 세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후 사업계획을 보니까 20억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계획이 돼있는 건 3지구 신흑파출소 뒤에 금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현재 올해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건 내년도에 다 마무리할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려고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는데 사실 사유지 보다는 현 주차장부지를 이용해서 주차빌딩 2,3층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시설비투자도 적게 들 것이며 앞으로 영구시설로써 우리시 재정의 부담도 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해수욕장에 가보면 활어차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몇대나 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200여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활어차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멍청하게 되더라구요, 니가 뭔데, 언제나 보면 그 사람들 노상 어디고, 그리고 특히 횟집을 가보면 그옆에 활어차 갖다 바다물을 쏟아붓더라구요, 어차피 하수구멍에 넣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낙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사실 우리 공무원힘으로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기동단속반한테 맡겨놓은건데 이런게 하나도 돼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신경쓰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활어차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임대식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활어차 노상낙수 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활어조합을 통해서 한 30여명, 신흑파출소, 그 지역주민들 100여명이 모여서 활어차 노상낙수 금지캠페인을 벌인 이후에 3조 단속경찰이 4인 고정배치해서 이면도로를 계속 단속하고 있고 매주 한번씩 수산물판매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2개조로 나눠서 24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지금 활어차조합에서 일부 한쪽에서 집단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빼내다가 집단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끝으로 첨부하자면 김규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동단속반 예산을 줄여나가겠다, 줄이지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시작한 것에 대해서 줄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줄이지 못하는 대신 감독을 제대로 해주세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아직도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욕장경영사업소로 가신지 얼마나 됐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1년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입장료를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1일 입장료가 4,000원입니다.

임세빈위원장

1박 2일은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6,000원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지금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1박 2일짜리 더 받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올 때 정산해줍니다.

임세빈위원장

누가 나올 때 정산해줍니까? 해수욕장 입구에서 4,000원밖에 안받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럼 들어갈 때 1박 2일이 있겠다고 본인들이 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들어갈 때 4,000원을 받고 그 일자에 나올 때에 정산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리고 먼저 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협회에다가 10시부터 한게 하루했다고 했는데 하루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하다가 그때 지적당하는 바람에 그뒤에 안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때 태풍이 와서 저희 직원들이 안할 때가 며칠간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날 하루만 했다고 했는데 며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재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안했죠? 그것을 지적했으면 참고를 하셔야지, 그걸 왜 그분들한테 일러바치고 그러세요?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지, 그것을 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협회에서 연락오게 만들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랬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앞으로 숙지를 하시고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4페이지,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최소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계획 변경 및 미분양 택지 조기 매각 재원확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을 변경해요? 그것을 사업소에서 변경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시청에 건설과장하고 실무 부서하고 사업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과,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폐광지역이 있는데 지역사업비를 갖다가 건설과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해서 오수처리시설에 투입한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이 계획자체가 그렇습니다, 광산지역이 폐광이 되면서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관광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반시설은요, 폐광지역에 써야 돼요, 개발사업계획을 폐광지역에 다 세워놓은 것을 변경해서 어디에 사업비를 빼서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누구마음대로?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박수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령시 전체를 놓고 관광지역을 개발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대체산업을 하는데 왜 폐광지역사업비를 갖다가 변경해서 재원확보를 하느냐, 그 취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럼 폐광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관광특구에 폐광지역 사업비를 넣습니까?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사업계획변경을 합니까? 누구마음대로 계획변경을 하고 붙이고 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만위원 이게 건설과하고 사업소, 시에서 계획변경을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안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변경해놓으면 가만있을 사람이 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4페이지, 지금 무창포해수욕장에 오수, 폐수, 하수관로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관리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통합관리됩니다.

황대식위원

얼마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무창포 백사장에 있는 모래들이 조성지역으로 올라온거 알고 계시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연간 바지선을 통해서 모래가 유실되니까 투자를 계속하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해수욕장을 개발할 때 사구논리를 이해를 못하시고 사구를 깨뜨려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건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관로에 계속 모래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질의했던 부분을 거듭 강조해주셨습니다. 사구 사면정리를 하다보니까 백사장 모래가 올라와서 자연녹지, 또 하수까지 메우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해양수산과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토사로 만들었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부분이 공지로 남게됩니다, 그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해변 휴게공원을 만들면서 또 일정구간 휀스설치를 해서라도 설계할때에 그 모래를 차단하는 복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혹시 침사공간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목책같은 것은 검토 안하셨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부분도 협조에 의해서 복안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의인데 기동단속반을 보면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두 번이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1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18일동안 단속된 건수는 119건인데 하절기 6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56일간 단속했는데 여름에는 114건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더 질서를 잘 지킨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1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는 관광객이 여름보다는 못올텐데, 그리고 폭죽 및 노점, 포장마차는 조금 늘었고, 18일간 56일간 단속한 비교표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겨울에는 18일 단속했는데 단속 건수가 더 많고, 하절기는 56일 단속했는데 114건밖에 안되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제의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군부대에서 토지 매입을 한 땅이 많죠?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부 중간중간 매입이 아직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유지를 갖다가 부대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안면에 대한 땅을 놀리지 말고 부대차원에서도 우리땅을 시유지로 사용하니까 그 넓을 데를 우리가 터를 닦아서 여름내 주차장으로 쓰고 또 다른 때는 어민들의 지저분한 어구라도 야적할 수 있도록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부대하고 타결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좋은 지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24쪽, 무창포 콘도 신축으로 오수발생량이 증가돼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의 대형건물 투자 신축할 때는 자체 개발부담금인가 뭘로 해서 내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원인자부담 말씀이시죠?

임세빈위원장

예, 콘도나 이런 큰 대형건물일 때 건축주가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꼈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비용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시설하는데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콘도신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때문에 580톤 증가분에 대한 15억이 재투자되는 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런 것들은 대형건물일 때 자체적으로 오폐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시비 15억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콘도 신축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화시스템을 갖출려고 보니까 한틀이 800톤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수일 때 무창포해수욕장에 개발을 하고 조그만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줘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콘도라든가 수의계약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콘도신축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이런 건 뺐어야 돼요, 이걸 뺐어야 저희들이 안물어보는데 오수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1일 580톤이 증가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라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관련 자료나 보고드린 부분은 콘도에서 자체 시설하도록 정해진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부분에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법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그분들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감사의 마지막 차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임종근

임세빈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임세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게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9페이지입니다. 「환경·물 사랑」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도 2006년도 되면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소장님, 이물을 우리 아이가 먹습니다 하는 CF 요즘 나오죠? 옛날에 흔한말로 물쓰듯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쓰듯이가 진짜 돈쓰듯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15회에 걸쳐서 280명정도 시민이나 또 개인, 가족, 학생들이 왔다 갔는데 내년도에 이런 시설에 대한 견학을 좀 확대하셔서 많은 분들이 물사랑이라든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4쪽,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잘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균형개발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상수도가 저희동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남포 월전리를 보면 사천만이 살고 싶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상수도 계획은 없는지, 죽도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계획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죽도까지는 지금 죽도관광개발로 인해서 150㎜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좀더 흄관을 큰 것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의 상수도는 저희 관이 가는데까지는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면 공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27쪽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광역상수도 급수체제 구축이라고 하셨고 사업진도가 95%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저희동네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그러냐면 삼현1리 부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전 시장님이 금년도에 1인당 20만원씩만 들이면 놔준다고 공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니까 예산안에 계상된 일이 통 없습니다. 소장님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계상을 안한 것인지 아주 안올려서 그런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저희동네 주민들이 이번에 안놔주면 진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답변사항을 보면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남포면에 대해서 해주도록 의원님들께서도 2002년 5월달에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서도 건의가 됐고 해서 사실 놔주는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620m를 이미 이번에 병행하면서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250세대가 되는데 상당히 갈구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일반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요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수정발의라든가 또는 내년도 1차추경에라도 일반회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돼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확실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성주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성주는 보령댐 상류지역으로써 보령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상류지역입니다.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지만 또 거기에 사는 분들 나름대로 공급자로서 어떤 좋은 환경속에서 삶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는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느지역을 찍는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광역상수도 물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이 광산으로 인해서 녹물과 철분이 상당히 함유돼 있기 때문에 개인 음용수는 사용을 많이 못해요,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간에 말씀했던 사항이에요, 개화1리 구사택하고 성주7리 창터골, 거기는 상수도 연결이 안돼 있고 또 성주의 상수도 가지고는 있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주지역의 상수도나 하수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관계는, 우리 성주상수도는 제가 볼 때 언젠가 전체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 지원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오면 성주의 상수도 개량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성주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폐광지역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에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화2리에 25세대정도가 물이 상당히 급하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도 최대한 빨리 좋은 방향을 찾아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은 뒤에 정식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한 2만 1,000톤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닌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1일 처리양이 얼마나 되는지,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만 1,000톤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계획양이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계획양은 3만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관리시설공사와 계약맺는 양이 1일 2만 1,000톤의 처리능력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맺었구요, 실제로 1일 처리양이 얼마냐고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1일 처리용량이요, 우리가 사실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약한거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이유가 솔직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따로 하수, 오수가 분리돼서 들어가면 양이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합류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선가 새서 들어가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1,000톤내지 200톤, 300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소장님 1일 처리일지 있죠, 그걸 시설관리공사측을 통해서 한달 평균, 최근 한달 것만 감사끝난뒤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1일 처리량이 매일 기록이 되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지금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 체크인을 해봤을 때 몇 ppm정도 나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단위로 본다면 유입수는 실제로 유입수상에는 BOD 151ppm이 설계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유입수는 22ppm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COD는 설계상에 140ppm인데 실제 유입은 16.4ppm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COD가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SS는 164인데 현재 61이 유입되고 있고 또 pm은 11.5인데 10.1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pm이 얼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11.5가 설계상이고 유입이 10.1이요, 그 다음에 TP는 0.6인데 0.6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방류수질을 보고드리면 BOD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20ppm입니다마는 4.6ppm이 실제 방류되고 있습니다. COD는 5.2ppm, 이것은 42ppm이 법적허용치입니다. 그 다음에 SS는 법적허용치는 20ppm인데 3.0ppm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에 대해서는 법적허용치는 60ppm인데 8.8ppm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에 대해서는 8ppm이 법적허용치인데 0.8ppm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유입된 BOD, COD, SS, P, TP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유입되는 걸 말이죠, 제반처리시설없이 단순한 물리적 처리방법만으로도 배출허용치를 밑돌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물리적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지금 BOD만 유입이 조금 높고 나머지는 다 배출허용치 이하의 상태로 유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입되는 수치가 법적배출허용치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처리가 필요 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지, BOD만 2ppm이 높은데 이것은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만 하고 바로 방류시켜도 법적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물론 여기 보면 저희가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BOD외에는 유입되는 치수가 법적배출허용치 이하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BOD를 빼놓고는 거의다 되고 있는데, BOD만 단지 2ppm이 높을뿐이지 나머지는 낮거든요.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것이 물론 양질의 어떤 배출수를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이것이 위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적허용치 기준치 이하의 범주에만 속한다면 크게 하수종말처리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을 어렵게 안거쳐도 충분히 배출수로써 합격점인데 굳이 보령시에서는 연간 5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저한테 요구에 의해서 주신 용역계약서에 보면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따로 따로 다른 업자한테 줬을 때의 비용하고 통합관리운영했을 때에 비용산출한 근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선택한 것은 통합관리방법을 선택하셨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절감차원이죠, 인건비를 보니까 분리했을 때에 4억 2,000만원정도인데 통합관리했을 때는 1억 9,000만원, 즉 2억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용역결과에 100% 맹신자가 돼가지고 통합관리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 운영시에 용역결과표를 보면 거기에 약품비니 슬러지 처리비니 해가지고 한 2억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이 계약은 내용을 예측하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2억정도의 예산이 이 용역계약비에 포함해서 더 들어간게 아니냐 얘기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더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제시해준 각종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법적허용치 이하로 거의 유입되는데 화학약품비니 기타 뭐 해가지고 용역에 나와 있는 1억 9,800만원중에서 많은 금액을 절약해서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의존해서 이것이 하나의 바이블인냥 이것이 원칙인냥 이것이 모두인냥 이 근거에 맹신자의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위탁비중에서 많은 부분이 헛소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용역준 것이 법적으로 실제 들어오는 물도 그냥 하천에 버려도 되는데 정화를 해서 버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좀더 양질의 물로 만들어서 최종 배출과정에서 환경오염내지는, 환경오염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정화쪽으로 가고 있는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어떤 수질보다도 양호한 수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건 좋으나 위탁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짚어봐야될 사안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 자리에 간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사실 뚜렷하게 어떤 대책없이 계약을 하셨을거예요. 그러면 용역원가계약서를 또 한번 봅시다. 분뇨처리의장의 경비 나와있죠, 4,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경비내용이 개별관리원가에 경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어디 경비하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해서 용역을 줬을 때에 경비금액하고 통합해서 위탁을 했을 때의 경비하고 똑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2억 9,800만원, 분뇨처리장이 4,700만원, 소장님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1인한테 위탁을 줌으로써 인건비 절감 외에절감된건 없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수종말장을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분뇨처리장의 중간 공정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으로 연결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오닐같은 것을 사오지 않고 분뇨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 분명히 현장에서 현장소장인가 하는 양반도 얘기했고 지금 임소장님도 그 중간과정에서 100% 하수종말처리장 과정으로 넘겨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중간이하의 과정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맞아요, 지금 이 사안이 왜 수도사업소까지 왔느냐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쪽부분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따져봅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또 소장님은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라고 하면 이 심의는 누구를 믿고 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하고 또 거기서 넘어오는 일부의 오수, 그러니까 오닐을 줘야만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에 넣어준 양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분뇨처리장 운영관계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걸 특정업체, 기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98.8%에 해준 이유가 뭡니까? 왜 줬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관리 운영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한 울타리에서 관리측면이나 기술력도 되고 전문기관으로써의 효율증대라든가 또는 우리가 처리용량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원가계산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약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생산 공공서비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서로가 이기주의로 가는 것보다 한군데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분은 진실도 있고 허울도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원가절감 및 인력감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어요, 합리성만을 제가 인정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장부분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까지 나온거예요, 분뇨처리장을 모르신다 면 소장님께서 이 업체하고의 수의계약 명분이 없죠, 그러나 지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그 명분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98.8%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모르는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죠, 사실 가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서로 계약이 안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01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하니까 용역을 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검토해본 결과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면 그 용역기관에서 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돈줘서 용역준 결과에맹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맹신하는게 아니라,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성경책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주관과 기술력과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용역결과보고서예요, 이걸 보고 공직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설정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성경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과서가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로서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소장님 인정할건 하란 말이에요, 지금 분뇨처리장 운영과 하수종말처리 장 운영을 동시에 1인체제하에 함으로써 여러 가지 원가절감과 공정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오닐을 투입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 중간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과정이 변경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분뇨처리장의 공정은 줄어들은거죠.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현실이라면 이 용역결과 원가계산은 잘못됐다 이거죠, 활용하지 않는 이용되지 않는 공정에 대한 모든 경비부분, 연관된 비용은 삭감을 해야죠, 현명한 판단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서에 맹신해서 그냥 100% 인정을 해줬다 이겁니다. 자꾸 시인을 안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어느 근거에 계약을 하셨느냐면 용역결과에 대한 근거로 계약을 하시면서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계약했던 계약내용이에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거예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찾아야 되겠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계산서 가지고 계시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시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1일 2만 1,000톤내지는 우리 시설용량인 3만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임대용역을 줬을 때 타 시·군은 과연 얼마정도의 위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웅천것때문에 인터넷에서 환경처에 들어가서 173개소를 보니까 위탁한게 7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실제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싸게 계약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서 보면 우리 처리단가가 1톤당 92원이 됩니다마는 다른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127원이 처리단가로 용역된 것도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국 평균이 127원이라고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리는 톤당 92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위탁준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173개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전체를 다 평균으로 본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용역계산서에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도 돈이 무려 얼마나 더 계상에 들어가고 있느냐면 공무원봉급은 봉급대로 다주고 경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거나 위탁자가 하는거나 똑같을 거예요, 이금액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일반 관리비 안들어가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니까 안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윤 10%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 지방자치단체 안내죠, 그러면 사실상 25%의 추가자금소요가 일어난거예요, 용역을 준다는 자체만 해도, 제얘기가 맞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게 25%를 더 줬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5%라는 근거가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용역계산서를 보고 얘기하라니까요. 원가계산한거 보세요, 거기 기업이율 10%, 일반관리비 5%, 부과세 10%, 딱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해요? 그럼 뭐를 보고 계약하셨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걸 근거로 역추적을 해봐도 전국평균이 톤당 127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주지 않는 10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우리보다 싸게 하고 있어요, 왜 25%라고 하는 기업이율과 부과세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봉급 똑같이 나가요, 지금 위탁을 줬어도 똑같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인건비 변동없어요, 그랬다고 해서 경비에서 절약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품비 들어가고 슬러지 처리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더 싸다라고 하는 것은 안맞는 논리예요, 궤변이에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글쎄, 톤당 가격을 환산해보니까 우리로서는 싸게 준 것이고 우리가 할 때는 지금 자꾸 인건비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고용승계차원에서,
충수

김충수위원

아, 글쎄 인정한다니까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인정하셨으니까, 고용승계차원에서 처리토록 한 사항이지 우리가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한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거기에 가서 고용승계를 받아서 같은 동료였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였던 분들한테 저 자신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러한 기본적인 경비면 똑같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합쳐지던가 공정이 줄어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조정돼야 된다 이거죠, 그걸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절감되는 공정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시킨 계약이다 이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환산한 결과로써는 절감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별관리와 통합관리 두 개를 논했을 때 2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건 삼척동자가 해도 그정도 절감은 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절감효과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써는 운영관리에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방법론에서 A안과 B안이 나왔을적에 A안보다 B안이 원가절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B안을 선택해야죠, B안을 선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뭐를 또 절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추가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고 계신 소장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장님은 게을리 하신거죠, 그럼으로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안나오지만 많은 액수의 금액이 이 피위탁자한테 더 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평균이 톤당 127원인데 우리는 92원이니까 무척 싸다, 싸게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는 얘기인데, 쉽게 봅시다, 요즘 아무리 수의계약이 됐더라도 98.8% 가 어디있습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 좀 말씀해보세요, 거저준거지.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운영관리면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할건 인정하고 들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98.8%,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공직생활한지 20년이 넘으셨을 텐데 20년 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98.8% 해보신적 있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없죠, 처음이죠? 저도 깜짝놀랬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있듯이 저희는 통합운영에 따른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옆에서 같이 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낙찰율이 98.8%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첫 단추를 잘못껴놔서 이렇게 된건데 여하튼 소장님도 그걸 알고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은 급하니까 2000년 12월 22일날 해놓고 수탁계약서를 쓸 때는 2001년 1월 1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회계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8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중에 띄워놓고 1년을 더 확보한거죠, 그러면서 소장님은 이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003년 12월 말까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계약맺은게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타임에 맞췄었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췄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다분히 의도적이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니죠, 3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년을 했을따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년이라뇨, 계약기간이 10개월 했는데,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금년도 2월 22일부터,
충수

김충수위원

아, 그러니까 1년 10개월을 한거지, 그걸 2003년 12월 31일로 환경보호과 계약서하고 딱 맞춰준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맞춘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왜 맞춰준겁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언젠가는 통합해서 실제로 운영계약이 돼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분리해서 할게 아니라 같은 시장 밑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에서는 환경관리시설관리공사가 뭔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이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잘해달라고 기간까지 묶어줄테니까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잘해봐라 하는 의미가 있었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더 이상 할말이 없어서 안하겠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차례이나 자료점검관계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