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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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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과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심사하시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12월 16일에는 올해 정리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먼저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최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금결산과정에서 타 기금과의 예금구좌 통합관리 및 발전소별 미분리로 인하여 이자계산 등 자금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저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이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개선방안으로 예금계좌 분리운영 요청에 의하여 분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금 발전소별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마련, 특별회계별로 세출근거를 두고자하며 부칙에 잉여금에 대한 조치근거설치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페이지,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보령시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ㆍ서천화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한다. 1.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특별회계 3. 보령시서천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3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1항, 제2조제1호의 세출은 기본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2항, 제2조제2호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지출로 한다. 제3항, 제2조제3호의 세출은 기본지원 사업비 지출로 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조례에규정된 것으로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의 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주민복지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는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융자기금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 뒤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요청이 있는 공문사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별첨2와, 별첨3은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200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써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이고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담당입니다. 나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용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4억원, 당년도 수입액이 2,040만원, 지출액 또한 2,0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재원은 시비출연금입니다. 지원기준으로 지원내용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내 중소제조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융자한도가 1개업체당 2∼3억원 이내이고 상환기간은 2년입니다. 이율은 연 8%로써 기업체에서 5%를 부담하고 도ㆍ시비 2차보전이 3%입니다. 4번, 기금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안에 소재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시기는 연중이며 지원협약은행 및 조건은 충남도에서 일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은행은 시중 충청하나은행 등이고 조건은 매년 적립금액의 10배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충청남도지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시비 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기업 대출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부족하여 도비지원을 위하여 도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차보전율은 3%로 도비 2%, 시비 1%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에서 기 말씀드렸듯이 수입액은 4억 2,040만원이고 지출 또한 4억 2,04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원, 기금운용이자가 2,040만원 해서 4억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은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2,040만원은 이차보전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운용에 있어 예금구좌의 통합관리, 발전소별 회계 미분리 등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설치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통합관리하던 보령화력발전소를 보령ㆍ서천화력발전소로 분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분리ㆍ운영함으로써 자금운영ㆍ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97년도에 조성착수 지난해까지 11억 8,89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7억 8,898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4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내용으로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안의 지역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시비적립금 이자금액만으로는 기업 출연금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이 부족하여 도비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에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조건의 융자한도는 매업체당 2∼3억원이내이고 이율은 연 8%로 중소기업이 8% 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시 실제 기업부담은 5%가 되고 3%에 대해서는 도가 2%, 시가 1%를 부담함으로 그만큼 시비부담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은 현재 적립금 4억원을 재적립하여 이자발생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다는 안으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화력하고 서천하고 분리하는 것을 왜 우리가 건드립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서천화력이 왜 여기에 들어가냐면 주산면 화평리가 서천화력에서 물을 인용한다든지 해서 화평리에 금년에는 500만원, 내년에는 4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서천화력에서 지원해줘요, 그거에 대한 회계를 별도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주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500만원에서 왜 400만원으로 줄었죠? 저희들이 보령댐조사특위 구성해서 없었던걸 다시 만든건데 그게 또 줄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늘면 늘었지 왜 줄었죠? 그쪽의 심의위원들 세에 눌려가지고 그렇구만,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심의위원회 법규로 심의위원들이 증감하게 돼있죠?
수만

박수만위원

예금계좌를 통합관리할려면 불편하겠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맞아요, 산자부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칭해가지고,

임세빈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서천화력 심의위원들 보령시 한분이라도 해당이 되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없어요.
규원

황규원위원

그리고 또 거기는 인구에 비례에서 배정하더라구요, 화령1리 바로 인근만 넣고 동부지구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화평1리에 90명분이에요.

임세빈위원

이번에 참고로 아셔야 되는게 뭐냐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법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동안에는 면적비례, 인구비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인구비례도 댐주변지역사업은 화평리 그 부락만 됐거든요, 그런데 주산면 인구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참고로 하셔야 되는게 이미 주산면 화평리가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산면 전체를 비유할 때 보령시 아니면 주산면의 누구라도 심의위원회에 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령시가 분명히 챙겨야될 사항이에요, 서천군에서 심의해가지고 주산에 300만원만 줘가지고 300만원만 받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생각은 그런데 또 그쪽에서도 넣고 싶지 않은 편이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물을 막아버려야지, 그쪽에서 그런 배짱으로 나오면, 분명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칙으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비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기금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조달 및 사용을 살펴보면 세입으로는 법정적립금과 적립이자 및 기타수익금으로 돼있습니다. 법적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 앞서 말씀드린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 4,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법적적립액 매년 기금조성액의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있고 재해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비로는 나머지 50% 미만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중에 세입입니다. 2002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 5억 8,288만 4,000원 이 관계는 2002년도에 세출로 편성돼있던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하고 '97년도부터 적립됐던 원금하고 해서 5억 8,2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이 돼야할 1억 4,290만 4,000원, 그 다음에 내년 1년간의 이자발생 1,850만 1,000원 해서 총 7억 4,428만 9,000원이 됩니다. 세출은 7억 4,428만 9,000원중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이것은 재해응급조치용 장비임차료로 돼있습니다. 시설비는 5,400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 4,000만원과 재해응급복구비용 1,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6억 7,428만 9,000원이 적립돼서 총 운영비, 시설비, 적립금 해서 7억 4,428만 9,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재해예방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기 이전에 취약시설을 점검해서 발견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풍ㆍ수해 대비해서 풍ㆍ수해 기간동안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재해예방사업비로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하고 응급복구비용 3,000만원, 이것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코자 하는 사항하고 또 하나는 재해를 대비해서 장비 등 임차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란에 어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내역이 있습니다. 7항까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서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기금의 조달운용은 법정적립금하고 기금의 운용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에 2억 1,45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7,277만 4,000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적립금이 3,572만 6,000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자발생 600만원 해서 2억 1,450만원입니다. 세출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비용으로 3,500만원, 재난대비사전조치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4,000만원 해서 7,500만원하고 적립대상금액 1억 3,950만원 해서 2억 1,45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이 이외로는 쓸 수 없는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8페이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적립금 계상여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한 바 이를 정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적정 여부는 예산액 7억 4,428만 9,000원중 7,000만원을 사업비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추후에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위험지역 보수정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조치토록 하고 응급복구사업비에 중점을 두도록 촉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사전안전, 보수ㆍ보강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복구 기금으로 지난해까지 1억 7,277만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에는 3,572만원의 기금을 추가조성 계획한 바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가 정한바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정확히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 재난대비 시설비로 4,0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억 3,95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한바 재난발생이 없을 시에는 차년도에 이월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며 재난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한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비슷한 예산인데 이게 원래 몇 년까지 얼마, 그런 기간은 없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기간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속사업으로 적립해가면서 쓰는 건가요? 그럼 현재 재해대책기금 7,000만원을 세웠는데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쓸 수도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좀 부담스럽고 경미한 사항,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손을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하천같은데 보라든지 또는 석축, 이런 부분의 기초가 쇄골돼서 떠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밑에 부분에 돌을 붙여가지고 기초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해가지고 우기가 되기 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별로 몇백씩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돈은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구조가 너무 적을뿐더러 일반회계에서 지급요구하는 것은 발견되는 것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회계 편성한 후에 발생되는 소규모적인 것을 위주로 하죠.

임세빈위원

재난관리기금 1년에 7,000만원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을 자꾸 적립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50%로 규정돼 있어서 50%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쓰고 일반회계에서 그걸 충당한다고 하면 자꾸 적립만 해나가는 것이지 기금사용하는 목적하고도 정확히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0% 범위내에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의회에 승인 받는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려면 재해는 풍수설해,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하고 재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풍수, 자연재해와 연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장이 붕괴됐다든가 교량이 홍수나 우기, 강우의 피해가 없었음에도 통과차량이나 이런 거,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됐다든지 안 그러면 사유시설도 조금은 영향이 됩니다마는 화재가 엄청나게 났다든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재난피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 재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1,000분의 8, 그러니까 지방세법 보통세외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아주 박아놨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법에 있습니다, 재난은 1,000분의 2, 재해는 1,000분의 8이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재난관리기금을 보게 되면 용역비 3,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쓰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비용 3,500만원하고 재난대비 사전조치 및 재난응급복구비용 4,000만원하고 7,500만원은 지금 정해져 있는 사업명칭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3,500만원인데 무슨 용역을 주느냐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 정해진 용역은 없고 다만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든지 어떤 건물이든 교량이든 재난관리시설이라고 지목돼 있는 것이 A, B, C, D, E급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12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육안으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없으니까 이때에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는 것뿐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75상가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청천교인가 그런 것도 이런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용역비를 세워놓지만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없을 때에는 사용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대상시설이 없으면 보통예금에 들어있는 것이니깐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할데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긴급히 발생됐을 때 예산편성을 안해놓으면 쓸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임세빈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어차피 예비비는 재난관리나 재해대책에 다 쓸 수는 있지만 재난관리 재해대책은 어차피 일반회계에 적립이 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혹시 몰라서 세워놓는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사전 예약을 받아 임대되고 있으나 사전예약금 제도 미시행으로 사용료 수익감소와 취소시 실제 사용코자 하는 수요자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시설 사용료 예약금제와 현실과 부합되는 시설물 사용시간 조정, 심연동 지구의 휴양림은 입장료 면제로 산림서비스 제공 및 공익기능을 증진 도모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예약금 제도를 신설하여 예약시 사용료의 30%의 예약금을 납부토록 하고 취소시 해약금은 세입조치토록 돼있습니다.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심연동 지구의 입장료는 면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시설물의 사용시간을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해서 당초는 주차장 평상 이용을 9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였는데 이것을 9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숲속의 집이나 야영장 텐트대여는 9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하던 것을 1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 제일 끝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 6세이상 12세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 7. 군인,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8. 어른,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은 연중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시설사용료의 30%의 납부하여야 한다. ③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 환불 3.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 환불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70% 환불 ④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10호와 제11호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숲숙의 집 이용자(평형 기준 인원 적용) 11. 심원동지구 입장객(단, 주차료ㆍ시설사용료는 징수) “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조표입니다. 현행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 5호가 어린이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개정에서는 어린이 6세이상 12세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6호, 청소년 13세이상 19세이하인자와 학생증고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에서 개정은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자로 간단하게 끊었습니다. 7호,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공익요원을 포함한다)를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8호, 일반 20세이상 64세 이하인자를 개정에서는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 숲속의 집(산막) 이용객에 한하여 입장료만을 면제한다로 돼있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제5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해서 1항,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예약관계를 삽입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은 연중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시설사용료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해서 예약의 시기와 예약료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3항,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 환불, 3,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 환불,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70% 환불, 이렇게 해서 예약금 받은 것을 경우에 따라 환불해주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4항,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관리,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라고 해서 9호, 명예산림지도요원이 입장료 면제로 돼있었는데 이번 입장료 면제 개정안에서는 9호까지 같이 넣고서 10호에 숲속의 집 이용자, 평형 기준인원 적용, 이것은 개정되기 전에 5조에서 숲속의 집 이용자는 무료로 돼있으나 이쪽으로 옮겨서 신설을 했고 11호에 새롭게 심원동지구 입장객, 단, 주차료ㆍ시설사용료는 징수한다, 심원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장료는 면제해주지만 그속에서 산막이나 평상을 이용하는 시설료는 징수합니다. 별표 비고란에 1일 09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것을 별지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요금표 비고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료는 9시부터 다음 날 11시로 했던 것이 불합리해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 단 숲속의 집 이용자는 다음날 11시까지 그대로 합니다. 또 숲속의 집 이용시간은 당일 12시에 와서 다음날 11시까지 끝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야영장도 똑같고, 평상은 역시 주차장과 같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텐트대여는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숲속의 집 이용과 시간이 같습니다. 1일 미만 사용시 1일 이용료를 징수하고 1일 이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등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전예약제도 라는 선진문화를 행정에 접목하여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노력과 민원야기지역의 입장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입장료 면제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대책과 숲속의 집을 제외한 타 시설물의 사용료 1일 징수시간이 근로자 1일근무시간으로 한정하고 1시간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 추가 징수함으로써 하절기 늦게까지 더위를 식히는 사용자에게 1일미만 사용으로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숲속의 집 이용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바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후 심사숙고 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의 지역구라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근로자시간에 맞춰서 6시로 정한다라고 하면 해떨어지는 시간도 한 20시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오해소지도 있고 민원발생소지도 있을 것 같고, 5조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약금을 시설사용료의 30%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만원짜리로 환산해도 1만 5,000원인데 2일전까지 취소시 90% 환불하면 우리가 1,500만원의 수입을 잡는거 아닙니까, 단계를 세분화하다보니까 회계처리나 징수하는 직원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1,500만원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하시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루 전에 얘기한다는 건 1,500원 버리고도 다 예약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사용을 안할지언정 1월 1일부터 예약을 받을거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예약금 받는 것이 적고 환불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1월 1일날 방을 많이 잡아놓고 그때가서 1,500원이라면 사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박상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가지인데 첫째는 초과될적에 돈을 더 받는다고 했는데 여름엔 늦게까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문제되는 건 숲속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11시까지 비워줘야됨에도 불구하고 12시나 1시에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일반 평상이나 주차장은 오후 그 시간이 지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예약금제도에 대해서는 참 그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도 일정액을 받고서 100% 해약하면 안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으나 요새는 국민을 위한 시책들이 하도 많아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게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규정에 꼭 맞게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진짜루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만 받고 없으면 그대로 삭제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위주다,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정부규정에 딱 떨어지게 있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례개정을 안하니만 못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전국적으로 다른 휴양림도 알아봤는데,

박상규위원

지역위원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게 보령시민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자연휴양림이 있다보니까, 현재법상으로 보령시민한테 입장료 징수는 다 하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현재 규정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럼 성주면민들에게 입장료는 법은 아니지만 말로 면제해주시는 거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어떤 조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4,5년전에 아들친구들,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물놀이장을 가다가 울면서 돌아온 예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해주시겠지만, 또 보령시민이 아니고 성주면민만 하다보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운영의 미를 살려서 더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으로 성주면민에 대한 면제관계는 보령시민까지도 포함해야 되느냐 시정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차차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냐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리고 5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심원동쪽 입장료는 면제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안에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시에 소득도 없으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신ㆍ구조문대조표 5조 3항에 네 번째,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70%를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2항에 보면 예약은 연중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시설사용료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예약할 때 전액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만 내놓고 사용료 70%를 환불해준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조문을 이해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약금의 30%를 환불한다고 안했으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예약금의 30%는 아니죠, 사용료의 70%라고 했으니까, 사용료는 전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10만원짜리라고 보면 70%면 7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없을 때는 12시까지 비워놔야 되는데 과연 비워놓고서 70%를 내준다고 하면,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아니죠, 그건 사용을 안했으니까 70%는 내줘야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않고 비워놨는데 70%를 내준다고 하면 막대한 적자가 아니냐 이거죠.

임세빈위원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분명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차체에서는 그냥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비싼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예약을 해놓고 안왔을 때, 본인이 안왔는데 70%를 반납한다? 그만큼 보령시에서는 적자를 보는거 아닙니까, 당일은 문제가 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당일 취소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

아니, 당일로 하는 것은 당일로 끝나는 거지,
수만

박수만위원

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에도 사용료 70%를 환불해준다, 이것은 안맞는다는 거죠.

박상규위원

당일취소는 받지 말아야돼요, 4조는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임세빈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소비자보호에도 행정에서 절대 다그칠 이유가 없어요.
규원

황규원위원

1일전으로 박아요.

임세빈위원

당일날 와가지고 아무 소식도 없이 안온 사람한테 한 일주일 있다와도 돈 70%를 줘야한다는 얘기네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날 안왔는데 70%를 준다는 얘기는 안맞죠.

임세빈위원

문제가 왜 되느냐면 여관이나 호텔같은 경우에는 방이 40개가 되지만 숲속의 집은 몇 개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달전에 예약을 하고 여름에 쉬고 가면서 내년도 예약을 하고 간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미리 전화를 했을 때 예약이 돼있어서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 안들어와서 방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을 안하고 일주일 있다와도 70%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쪽에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는 어디까지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시가 잘못돼서 무사용할 때,

임세빈위원

그런데 전채지변이라든가 휴양림관리의 문제점이 있을 때 반환해줘야 되는데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까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어차피 여기에 예시하지 않은 어떤 사항이 발발했는데 운영자가 잘못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운영자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죠.

임세빈위원

아니, 그러면 휴양림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럴 때는 되지만 공무원이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운영해서 못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여기에 예시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못할 수도 있는게 있으니까 그것은,

임세빈위원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문구를 녛게되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게 말입니다, 여기에 명시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휴양림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약을 받아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주무시게 됐다, 곤란하죠, 여기 에 그런 건 명시할 수 없죠.

임세빈위원

대통령이 여기 뭐하러 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

임세빈위원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자다말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착각해서 이중으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사람은 예약을 취소해줘야할거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휴양림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러면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없는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상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전기가 나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퇴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이건 괜찮은데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70%를 내준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심원동지구 입장객 주차료는 받는다고 했는데 그위에 차를 대놓고 등산을 간다든가 하면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받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소비자보호법에 예약금은 30%정도 받으라고 명시가 돼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그건 명시됐는데, 아까 제5조 3항 4호에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사용료의 70%를 환불한다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용시간이 넘으면 따지지 않는 걸로, 여기다가 사용예정일 사용시간 시작 전까지 취소시,

임세빈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미 다 예약됐다고 했는데 어떤 손님이 옵니까, 당일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어떤 사람들은 방이 없다고 하면 방이 나오면 일러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약을 했을 때는 12시까지는 방을 비워놔야할거 아니에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예약이 12시부터 되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 내용에는 연락없이 불참시에도 사용료의 70%를 환불해준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해야죠.

임세빈위원

저는 4호 전체를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4호를 삭제했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운운해가면서 따지려 덤빌적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

아니, 집주인은 손해만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집주인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피크철에는 1년전에 예약한다는 걸, 1년전에 예약해놓고 당일날 와서 못온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4호에 대해서 수정해서라도 하게 생기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4호는 오늘은 없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임세빈위원

이것은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한다든가 와서 예약할 때 이 법규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당일규정이 빠진다고 하면 이 법규가 안맞으니까 당일규정은 삽입이 돼야 하고 그동안에 예약금제도에 없었던 것을 지금 새로 그나마 만든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그것마저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약금 30% 수입은 잡는 거고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12시면 12시전까지 취소가 된다면 시에서 30%만 수입을 잡는 것으로, 그런 규정은 삽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당일규정이 빠져서는 안돼요.

임세빈위원

빠지면 왜안 된다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생겨요, 아까도 소비자보호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그사람이 물고 늘어졌을 때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뭐라도 당일규정은 항상 껴있어요.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당일 시간을 명시하면 어때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거예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당일 개시시간 전까지라고 한다든가,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과장님, 당일 10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뒤에 별표를 보면 1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쓰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다고 하면 내가 12시부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오후 7시에 들어와도 어차피 12시부터 내가 사용하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이라고 하면 12시 이전까지로 계산을 해서 10시나 11시나 따지지 말고 사용예정일 12시까지 취소시, 그 이후에 취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사용예정일 12시까지 연락없이 불참시 계약금 30% 받는다고 했으니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시를 넣고 말아요. 그간에는 전화로만 예약을 해도 무조건 받아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30%로 못을 박아놨으니까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거라든가 그렇게 명시를 해요.

임세빈위원

이 법규를 아는 사람들은 장난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지금 현행같으면 예약을 싹 해놓고 무조건 엿먹어라 하고 안오면 예약금조차도 못받는다 이거예요.

임세빈위원

아, 예약금 몇푼됩니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지금 아무것도 받지못한다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예약금 없이 전화만 해도 예약을 받아줬는데 앞으로는 30%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30% 그거라도 환불 안해주는거로만 박아놓자 이거지.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12시가 넘으면 당연히 사용한 걸로 본다는 거죠.

박상규위원

그럼 차량을 갖고 가면 주차료 4,000원 받아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2,000원 받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네요, 차타고 들어가는데라고 하면, 지금 차타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료 면제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받아야죠, 주차료 2,000원, 사람은 1,000원, 심원동은 안받고 화장골은 받아요. 입장료관계를 앞으로 보령시민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의견일치 조정결과 제5조 3항 제4호중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12시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70% 환불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시행할 보령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지역사회진단, 보건소 핵심사업과 일반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으로써 본 계획서의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으로 보건사업의 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기관내 유관기관과 각계각층의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복지건설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95년부터 시작된 농특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위해 최일선 농어촌 지역보건소에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초가 되었으며 종전에 중앙일변 하향식사업계획이 시달, 전환돼서 일선 보건소에서 중단기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일선 보건담당자들의 계획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95년 12월 29일 제정 시행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 설명전에 국가의 보건의료시책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실시로써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내의 보건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사업 추진능력제고를 위한 서면 및 현지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년 행자부 교부금 포함해서 316억원을 전국 보건기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특히 오ㆍ벽지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확정된 우리시 지원상황을 보면 주산보건지소 1동, 진료소 PC 12대, 웅천지소 한방의료장비 구입비 등 4억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정부망구축 기반마련으로 2002년까지 전국 보건소의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98년도에 이미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 한의사 확대배치로써 2001년 12월 현재 전국 119명이 근무중이며 2002년도에는 275명으로 확대, 추가배치되었고 앞으로 매년 추가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보건지소의 진료공간 부족과 공보의 숙소문제, 보조인력 부족 등 적극적인 한의사 유치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문간호 가정간호의 내실화 사업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사 전문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계획돼 있고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와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간 연계체계구축 및 시범운영추진을 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수요 측면에서 기존 자료를 통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령시 읍ㆍ면ㆍ동 인구는 11만 8,504명으로 읍ㆍ면ㆍ동 인구중 대천1동과 대천4동이 전 인구의 26%를 차지하여 동지역에 밀집되고 있고 읍ㆍ면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영유아인구는 6,784명으로 출생은 1980년 2,222명으로써 197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석탄사업의 퇴주로 '85년 1,526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90년에 1,492명, '95년에 1,411명, 2000년도에 1,356명으로 감소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출생이 전 인구의 1.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1만 3,672명으로 전 인구의 11.5%를 차지하고 '85년도에 9.2%, '95년도에 9.4%, 10년에 0.2%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1.5%로 5년만에 2.1%의 증가율을 보이는 한편,
수만

박수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우리위원들한테 책자로 배부된게 있으니까 의료계획안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러면 141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편성돼 있는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 3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4월에 설문지를 배포, 보건관련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고 4,5월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수렴을 했고 5월달에 최종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제일 첫째 사업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인원을 681명에서 2006년까지 1,138명으로 7.3%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초등학생 치아홈페우기사업으로 충치율을 42.5%에서 2006년까지 38%로 낮추는 것으로 관내 34개 초등학교 학생 8,501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사업은 청소년 성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내 청소년들에 대한 지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올바른 성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희 보건소에 설치된 성전시관을 활용하는 등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는 18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4단원으로 세부사업은 29개 사업으로 기본적인 일반 행정위주의 사업, 생애주기별 서비스제공사업, 예방적서비스제공사업, 기타 보건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관심있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3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현재 인력은 114명으로 본소 54명, 지소 43명, 보건진료소 17명입니다마는 조직은 2과, 보건사업과, 의무과 단,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인력이 131명으로 약 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 증가요인은 원산도지소를 시설토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10개소해서 11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평진료소 역시 보건계획에 계속 유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으로 보건기관시설로는 현재 29개소, 보건소 1개, 지소 10개, 진료소 18개소로써 1개소 원산도가 신설돼 있고, 그래서 보건기관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전 신축사업은 청소지소, 주교지소, 천북지소, 청라지소, 그리고 장고도, 외연도, 삼현진료소 이전신축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더군다나 증축사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5명에 대해서 숙소 5동을 편성했습니다. 장비 역시 주요장비 활용부서가 22개실이 있습니다마는 원산도지소 보건의료장비 외 13종을 연차적으로 구입예정이고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분에 48억 4,659만 3,000원으로 시예산의 2.3%입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69억 4,000만원, 2005년도에 66억 4,000만원, 2006년도에 65억 7,000만원으로써 2004년부터는 시예산의 약 3%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고지원실적으로 '95년부터 2002년까지 보건기관신설 5동 보건의료장비 5건, 전산장비 3건, 방문보건차량 4대 등 총 17건에 34억 6,221만 1,000원이 되겠고 이중 국비가 33억 5,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으로 시설이 9개소, 장비가 17건으로 총 26건에 2003년도에 9억 9,032만 6,000원, 2004년도에는 14억 6,895만 6,000원, 2005년도에는 9억 387만 5,000원, 2006년도에는 6억 7,878만 1,000원으로써 4,19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에 있어서 공공기관으로써는 각 시청 각 실ㆍ과, 그리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장단기 우리시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지표로써 우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보건사업별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단위사업 59건중 37건이 목표설정 부적절 및 미흡으로 자체평가하고 그 주요 요인을 인력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선정의 문제점과 소극적인 업무추진에 기인한다 사료되며 제3기 핵심사업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방문진료사업과 청소년 성건강관리 초등학생 치아홈페우기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동 사업들은 그동안 연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본 계획의 진단결과에 따른 이후 전망에 적시되어 있듯이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단순진료나 예방접종 등 외형적 성과위주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고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제가 선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3기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장비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8개소의 보건지소 신축 및 증ㆍ개축, 17명의 인력충원, 14개품목 3억여원의 장비확충 등 계획이 있으나 행정내부의 조직구조조정 추이를 볼 때 충원계획은 모순이 있다할 것으로 예를 들어 연막소독분야 민간위탁, 가족계획사업 다른 기관 위임을 추진하는 등 자체조직 및 업무진단을 통해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객관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나 원활한 지역보건행정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고 연차별 시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38쪽, 어제 그저께 제가 한방진료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향후 2006년도까지 8개가 증ㆍ개축이 된다고 하셨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합쳐서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238쪽을 보게 되면 한방진료소가 청소하고 주산만 2006년도까지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웅천도 있고, 주교, 천북도 있고,

임세빈위원

엊그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미산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60%가 되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편하고 시내권과 가까운 지역에 치중하고 미산이나 이런데 시내권으로 진료하러 나올려면 하루종일이 걸립니다, 차가 하루에 한두대밖에 안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부터 먼저 해야지, 진짜 지역보건의료차원이 아니고 대도시 밀집지역으로만 다갔네요, 꼭 필요한 지역에는 하나도 안가고, 미산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나오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교통도 불편해 가지고 못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노인인구가 60%정도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싹 빼고 교통이 편한 곳만 집중돼 있으면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산같은 데가 100% 활용이 된다면 도시지역은 30%, 40%밖에 활용이 안돼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지금 한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연차적 계획으로 최소 단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보건지소의 공간, 인력, 시설, 공보의 숙소, 이래서 최소화시켰고 사실상 복지부의 또 다른 라인으로는 인구 4,000명 이상이라든가 내부규정도 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산, 미산, 오지지역을 위주로 실질적으로 인력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된거 외로 틀림없이 반 강제식으로 내려올겁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아예 미산은 아예 제외시켰구만, 시설개선계획도 8개 읍ㆍ면이 있는데 미산은 여기에도 안들어가 있고, 행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계속 소외시킬거예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설의 낙후도라든가, 지금 주산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건축년도는 최근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약해서,

임세빈위원

미산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이주하는 바람에 새로 지은거예요, 건물이 좋다 해서 미산같은 데는 하나도 안해주고, 편의를 위해 하는 거지, 보건의료서비스, 병원에서는 이런거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건지소는 낙후된 지역을 찾아다녀가면서 보건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자기들 인구많으니까 인구많은 지역으로 하게 되면 미산같은 데는 항상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차가 없어 가지고 병원에 못 다니는 지역에 보건지소 시설을 보강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이건 장기적 계획이니까,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장기적계획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통과만 시켜주면 이걸로 끝나지 이게 변경됩니까, 이거 통과시키지 말아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전혀 편협적인,

임세빈위원

편협적이잖아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미산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최근에 지은 것에 포함되거든요.

임세빈위원

보건소장이나 과장들하고 소주한잔 먹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박상규위원

시설하는 것은 낙후지역에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시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 시설물이 오래 됐고 그런 쪽에 하는 것은 좋은데 새건물을 짓고 한방진료소까지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원이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지지역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시면 기 공간이 좁더라도 다른 시설을 확충해서 2층에다라도 해서, 그런 걸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지역은 차도 없고 노인도 많은데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방진료 그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민감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자리가 없다, 협소하다, 이것은 보건소 그쪽의 생각이지 지역민들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좁으면 지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오지로 얘기하는 미산, 교통이 좋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간이 없다손치더라도 지어주는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맨날 와가지고, 엊그제 감사받을 때도 사실 낡은 건물 짓고, 그건 당연해요, 또 미산이나 오지지역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야겠는데 예산이 없다, 그것은 해줄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의원들이 승인 안해줄리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서 이걸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꼭 새로 건물도 짓고 한방진료실도 가고 인원도 보충된다고 했을 때 소외된 지역에서는 얘기가 안될 수 없다라는 말씀같아요.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의료계획안이 전반적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간에 방문진료다 뭐다해서 회관이나 면사무소라도 다니면서 전에 4,5년만 해도 혈압 재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보건소에서 1년 업무계획 올라오는 거 보면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세워놓고 결과는 아니더라 이거죠, 그리고 치중하는 것이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요 골자가 만성질환자 방문보건,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청소년성건강관리사업인데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쭉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을 더 치중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새로운 계획안이 그간에 해오던 것이 올라온다고 하면,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 홈페이지에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년이나 2006년까지의 계획이나 같다는 얘기죠, 아까 임세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역의료계획안을 보면 어디 뭐를 짓는다 뭐한다는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도 운영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진료를 해요? 여러 가지 병행해서 볼 때 현실에 안맞아요.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왜 있습니까, 일반 의료를 행하는 병원은 수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오ㆍ벽지, 어려운 곳에 보건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수익이 안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의료계획안을 보게 되면 오지는 다 빼놨어요, 이런 의료계획이 어디있어요, 이거 100% 수정해오기 전에는 통과시킬 수 없어요, 장사할려고 보건소가 생겼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10월에 완료되고 이 회기를 맞추느라 종전에 두달전에,

임세빈위원

보건소가 장사할려고 있느냐고요, 인구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이 계획이 매년 당해연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2006년도 2007년도 다 해놓고서 무슨 매년 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아니, 당해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중기계획이니까,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임세빈위원

이거 위원님들 통과시켜주면 솔직히 서운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납득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임세빈위원

아니, 변두리 지역은 다 빼놓고 뭐하는 짓거리냐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제가 한방진료소를 고려해서 당해연도계획을 수정한다니까요.

임세빈위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데 무슨 계획을 수정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수정하고 자꾸 변경해서 갈 수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박수만위원님이나 임세빈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 뭔가 낙후된 지역이나 의료혜택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지역에 우선 배려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다소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해서 처리를 하세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부결시켜도 안되고 보류을 했다가, 지금 회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안을 제시해서,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으로 실무자 임미숙씨가 금년내내 밤잠 안자면서 대학같은 데 의뢰해서 하는데 팀장으로,

임세빈위원

대학같은 데에서는 미산같은 오지ㆍ벽지를 모르잖아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직접 우리 사무들이 분석하고 홈페이지에 띄워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구 의사회, 약사회, 우리 부의장님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부의장님이 심의위원이라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보령시 16개 읍ㆍ면ㆍ동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봤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대표로 의원님 한분이 심의위원으로,

임세빈위원

한분이 16개 읍ㆍ면ㆍ동을 대표합니까, 16명 의원들과 의견을 듣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미진한거 있습니까, 상의도 해야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독단적으로, 그리고 의원 한분이 어떻게 16명 의원을 대표합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런 과정을 거쳐서 2개월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이건 보류시키세요.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얘긴데, 사실상 임세빈위원같은 경우는 조금 형평성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건 보건소의 생각이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수정할 수 있다니까요.

임세빈위원

안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시행 전년도 6개월 안에만 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되잖아요.

임세빈위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안해줬어야 될거 아니에요, 의원들 의견도 수렴못합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미산 한방진료소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수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임세빈위원

공무원들 얘기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번이나 시정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시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인정을 해줄테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매년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요.

임세빈위원

아니, 이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 아닙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2003년도에 당해년 것을 또 만들고,

임세빈위원

다른 건 간담회를 통해서 잘하면서 중요한 건강문제를 다루는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안을 간담회 한번 안거치고 가지고 오냐구요, 열여섯분 의원들이 뭐합니까, 자기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수정을 해가지고 본 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사실 10월달부터 의회법제계와 무던하게 협의를 했어요.

임세빈위원

의원 누구하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의회법제계요, 이게 직원인사이동이니 뭐니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고 이건 우리지역의 중대한 사업이에요, 여기에 기록해있는 읍ㆍ면 시의원들은 모르지만 빠져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하다니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주변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뭔가 새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계획자체가 금년도 6월까지 원래 도지사한테 가야될 사항인데 좀 늦었고,

임세빈위원

금년도 가야할 사항인데 지금 12월달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에 와서 늦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안맞죠.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써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세부시행계획이 또 나올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의 모순된 부분이 최근 시행계획이 반영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주요골자는 변동을 해야 돼요.
충수

김충수위원

기본틀이 바뀌면 안되는 거지, 기본틀에 모순이 있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해서 제시해 올린다든가 해서, 어차피 지금 5개월이나 지체돼 있구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과장님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오지의 의료계획차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니까요.

박상규위원

임세빈위원이 지역구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임세빈위원

오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규위원

사실 그래요, 어떤 지역은 보건지소도 새로 짓고 거기에 한방기계까지 가,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건소도 그냥 놔두고 숫자도 안늘리고, 그런 건 좁다해서 안주고,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미산을 안했다라는 얘기로 공무원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돼요, 자기지역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형평의 문제로 봤을 때, 그러면 그쪽은 계속 소외되는거 아니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우선 저희가 계획에 앞으로 시설분야 장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증축, 이전신축, 지소, 진료소, 솔직히 말해서 진료소는 제일 낙후되고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위주로 돼있고 지소도 건축연도에 따라서 사실상으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지역 지소가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전부 80년대에 지은 것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앙심사위원이 있고 서류와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박상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하는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오래되고 잘못됐으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오지는 빠지고 다시 그런 걸 짓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농촌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시작할려면 외곽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게 임세빈위원님의 말씀인데 사실상 제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서안이 왔다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방공보의 억지로라도 받아, 이런 식이에요, 한방진료원들이 군대 현역입영을 안하고 공보의 쪽으로 올려고, 저희기관에도 방문하고 의회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문했을 거예요, 많이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료공간, 숙소관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획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네명이 왕창 올 수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임세빈위원

납득하는 양반이 이렇게 갖고 와요? 6월달까지 해줄 것을 이제 갖고 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보건소가 왜 있는 겁니까? 도시지역에 활성화시키라고 있는 겁니까?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낙후된 오ㆍ벽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을 보면 시내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장사할려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없지만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건지소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연차계획중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한방진료소를 해주면 좋겠다, 등등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이 됐든 어떤 방법론이 됐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서에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정안을 내달라는 얘기지.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차라리 몇 년도쯤에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어요, 이거 다시금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일부 극소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내달라는 얘기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임위원님, 238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서 안을 말씀해주시면 그걸로,

박상규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미산에 져주쇼 이런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틀을 마련해야지, 여기서 임세빈위원님이 그거해달라고 발언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거기 해주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쉽지 않은 얘기고,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령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보건의료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