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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범호 의원 발언

163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5-12-02

송범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행사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위원회 소관 국․원․소의 조례안과 금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폐광지역이전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10년간 연장되면서 여러 지원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중 폐특법 제17조 제3항 대체산업 등의 지원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의 항목에 따라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에 따라 지원대상과 요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로서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점이나 주 사무소 또는 공장 내지 연구소를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이전기업체의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본사 또는 공장과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또 교육훈련보조금, 그리고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에 대한 기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등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전기업체에 대한 탄력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급기준 등은 세부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신청절차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검토하도록 하고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지원기업의 준수사항으로 본사․공장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체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체는 지원 받은 인원규모를 3년간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 등의 취소사항으로서 천재지변 등 사업중단의 귀책사유가 당해 기업체 외에 있는 경우와 선의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안 제8조의 지원기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및 사후관리 등은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제정안은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이전기업의 지원대상과 요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고 대체산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육성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전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카지노업의 이익금 처리 및 제23조의2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에 규정한 것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등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공장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입의 납부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정의 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대상과 태아의 생계유지 관계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 이전보조금 지원과, 제6조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 제6조의2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상위관련 법률의 규정과 관련조례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입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제3조 재원도 상위법령과 강원도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하도록 했으며, 제4조 지원대상을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본점, 주사무소, 공장․연구소를 포함하여 이전할 시 지원토록 한 것은 기업유치 전략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5조 보조금 지원을 이전비용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전에 따른 실질적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6조 보조금 등의 신청절차에서 시장․군수가 보조신청을 받아 기업체별 신청내역의 검토 및 현지실사와 확인을 통한 신청금 사정 확정 후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여 지역실정에 유망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7조 보조금 분담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기업이 입지하는 관할 시장․군수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 재정력 및 일선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등을 감안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8조의 지원기업 준수사항 및 제9조 지원 등의 취소는 기회주의적인 수혜인식 타파와 건실한 기업육성, 안정적 고용창출, 책임 있는 기업경영 등 지역경제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등은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배분 등을 고려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과다한 지원을 사전 차단하여 지원효과에 효율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 이전기업의 사후관리는 지원기업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책임과 관심을 갖도록 하여 지원기업의 정상적 운영과 경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을 촉진토록 하는 등의 조치로 판단되며, 제12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은 본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에서 보완토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통한 적정재원 조달이 기대되고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운영에 탄력적이나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원에 따른 공정한 심의활동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내용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칙적 규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관련 사항을 목적규정에 기술하였고 정의규정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에 대한 정의와 상시고용 인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한 바 문제의식을 사전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용어정의는 입법취지에 따라 알맞게 표현되었고 용어배열 순서 등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체적 규정에서도 조례규정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타인의 재산권과 자율을 침해하는 요인과 기타 주민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보조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칙 등 제정 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토록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의 분담 등 규정은 도와 시․군이 상호 폐광지역의 협력적 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기업의 준수사항과 지원 등의 취소사항은 이전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지역 내 안정적 고용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도 매우 타당하다 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관리점검과 제재조치 등은 기업의 정상운영 및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폐광지역의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재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분담토록 하는 등 강원도폐광지역 이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과 동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강원도조례 보조금 관리조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련조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도내 폐광지역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제7조에 보조금 분담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 재정력 및 일선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제고 등을 감안한 사안으로 이해된다”고 했는데 공장 이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시장․군수가 여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보조금은 저희들 기업유치를 할 때 이전하는 기업 투자액의 3% 범위 내에서의 일정액이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규칙을 제정할 때는 시․군의 재정력 부담 가능의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할 텐데 50% 정도를 부담하거나 그 이하로 할 예정입니다. 액수는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보기에 시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금 실제 없거든요. 이런 예산을 부담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 기본조례에 있는 항목하고 같습니다. 그 항목에서도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일단 기업들이 이전할 때 그 투자비용의 10% 내에서, 일정범위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이전기업은 만약 10억을 지원한다면 반은 국가부담이고요, 그 5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도의 부담이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시․군 부담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대규모의 큰 기업이 유치할 때는 정책적으로 꼭 기업부지 매입금의 50%라든가 다시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소형 기업들이 이전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 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때 시․군의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강열

지강열위원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기업 유치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기업보조를 할 때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은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놓고 계신가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조례안이 기본조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이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를 일단 초과하는 그런 기업의 이전비용을 부담할 때는 그것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로 한정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 그런 한정 비용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김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도하고 시․군이 막대한 재정력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라는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예산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폐광기금에서 지원을…….
강열

지강열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국에서 강원도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준비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열

지강열위원

그럼 폐광지역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여기에 지원 받은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 지원조례는 기본조례이고, 이것은 폐광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만 한하는 기본조례에 특별조례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하면 폐특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폐광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이라든가 여건이 기업하기에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업이전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기본안에 지원하는 것보다 여기에 지원하는 액수를 다소 늘려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잘 알겠는데 만약 같은 지역으로 가는데 폐특법의 이전자금 지원을 안 받고 강원도의 중기자금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다고 하면 기업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중복은 안 되고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수

정충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조례안 심의하고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본 조례가 제정됩니다만 기업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본 공장, 작업장은 안 오고 본사만 와도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은 타지에 있고 본사만 우리 지역 내에 들어와도 우리 도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본사만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제조업체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본사만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는…….
충수

정충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주에 동원소재라고 하던가 공장은 충북 단양에 있는데 본사만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정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지매입 보조금이 있고, 부지매입 보조금에도 크게 두 가지로 특별부지매입 보조금, 일반부지매입 보조금, 다음에 공장이전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고용촉진 보조금, 고용훈련 보조금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일정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공장도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이전해 와야 되고 또 그것이 제조업이어야 되고 다음에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한 기업이어야 되고 또 인원수도 50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본사는 투자액의 5%, 공장은 투자액의 3%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5%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본사만 이전할 경우 작업장이 이전한 경우보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본사만 이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사만 이전해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일간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원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본사가 원주에 있고 주 작업장은 충북 단양에 있다고 합니다. 본사만 우리 강원도에다 두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도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7% 대의 융자금 중에 40%의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런데 충북 단양에서는 보조율이 1%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본사만 우리 강원도에 이전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없어요?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본사만 와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 경영안정자금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보조를 4% 준다든지 타 시․도는 2 내지 3%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몇 %가 더 높거든요. 공장이 이전 안 하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충수

정충수위원

설사 본사만 우리 강원도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한 사실은 없다?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죠.
충수

정충수위원

확실한 말씀이에요?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예, 확실합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신문을 스크랩해 둔 것이 집에 있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본사만 옮겨서 지원 받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본사만 이전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지원 조건에 맞을 정도로 이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범호

송범호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데 사실 폐광지역에 기업이 이전해 와서 그 지역이나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플러스되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그 폐광지역이 됨으로써 산업이 낙후된 것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업들 이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고자 이전하는 건데 실제로 올해에 태백에 이전한 우광케미컬 같은 기업은 현지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창출하고 있고, 다음에 인근에 있는 산물을 구매하고 있고, 공장이 들어와서 현지인 고용과 지역산품의 구매하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소득파급 효과 그런 정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부산 같은 데에도 증권거래소인가 수백 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라고 부산일보를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보았는데 하물며 광산지역같이 교통여건도 나쁘고 한 이런 데 와서, 특수한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와서는, 아침․저녁으로 도의회를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월요일날 같은 날 보면 수백 대의 차들이 쭉, 실제 현지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출․퇴근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산업경제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 기업이 이전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유치만 해 놨지 실제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면에 어떤지, 평소에 도의회에 왔다 갔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고 심지어 기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영월지역 같은 데는 선생님의 2/3가 원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 웬만한 거리는 2시간대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기업도 기업 나름이겠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그런 기업 같으면 바람직하죠. 그러나 어떤 기업은 보조나 받아서 어물쩍거리려는 기업도 대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폐광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사실 오기 싫어하고 별로인 그런 기업들이 폐광지역에 많이 온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참고하고 지원해 주는데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김종훈 위원님 좋으신 의견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도내로 이전했을 때 실제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업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 기업이 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기업이전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폐광지역 이전기업의 원 조례안이 있는 사항에 보완된 사항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범호 위원장, 정을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과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1일 2006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총 사업의 규모를 정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의 5년간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 지역개발 부문과 뒤에서 별도 설명되는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3조 4,8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9,006억원으로 5.4%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조 5,803억원으로 1.3%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1조 9,006억원으로서 경상분야에 3조 4,956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8조 4,0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 경비 등 요인에 따라 사업투자 분야보다 3.7% 높은 8.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83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시책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및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쪽부터 88쪽까지 투자계획은 뒷부분의 과별, 단위별 내용과 중복되므로 17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소관 사업의 규모는 총 46개 사업에 2조 1,038억 6,200만원으로 이 중 2004년까지는 8,877억 4,500만원을 투자하였고, '05년에는 2,026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05년도 이후에는 1조 134억 6,8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함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보호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02년부터 '08년까지 1,21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45개 시장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34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06년도에는 23개 시장에 233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백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21세기 대체에너지개발 기반조성과 석탄사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에너지의 자립도 제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03년부터 '05년까지 태백시 매봉산 일원에 135억원을 투자하여 풍력 발전기 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5기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05년도에 착공한 풍력발전기 3기는 '06년 6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사업은 비수기 하절기에 연탄 생산업체로 하여금 무연탄을 비축하도록 하여 월동기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연탄 생산업체에 15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7억원을 무이자 융자하여 64만 5,840t을 저장하였고, 향후에도 연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15억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공근로 사업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생계 지원 등 실업대책 차원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04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05년도에는 5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연 13만 963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청년층 선호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이것은 법이 바뀌어 고용촉진훈련을 내년부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05년도에는 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 및 영세농어민 등 취약계층 221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영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인력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강원신보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99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604억원을 조성하여 5,192개 업체에 1,760억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06년도에는 50억원을 출연하여 900개 업체에 350억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9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최대 4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자금 지원업체의 상환잔액은 2,187억원으로 현재까지 397억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7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8쪽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먼저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03년부터 '06년까지 24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단지지정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메디슨 등 영상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집적화하기 위해 '03년부터 '06년까지 118억원을 투자하여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일원에 7만 8,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 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0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 지역의 부족한 공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02년부터 '06년까지 146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절차 후 동절기를 피해 '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제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 지역의 특화품목인 황태산업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06년부터 '08년까지 총 175억원을 투자하여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에 7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05년도에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06년 국비를 확보한 상황으로 '06년 3월부터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조성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05년부터 '09년까지 총 225억 1,600만원을 투자하는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05년도에는 리스템, NHN 등에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06년도에도 우리 도에 이전한 중․대규모 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시․도 기업의 도내이전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도내 이전 시 다양한 지원방법으로 조기 정착을 유인코자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05년도에는 이전기업인 국순당 등 4개 업체에 지급한 바 있으며, '09년까지 총 예산액 129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상의 예산내역은 연동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본 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사전경영진단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일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주지역의 지방 및 농공단지 입주가 포화상태로서 입주 수요 대비 공업용지의 부족에 따라 '05년부터 '09년까지 668억을 투입하여 20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서 금년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용역을 수행, 지난 9월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기업의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조성규모를 50만평 규모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개최계획인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재심의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조성 및 기존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 의거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사업 절차로는 개발기본․환경오염방지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전환경성 검토 → 실시설계 작성 및 승인 → 공사 착공으로 규모에 따라 통상 1 ~2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시설비 지원기준은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인 강릉시 및 횡성군은 70% 보조 및 30% 융자를, 우선지원 농어촌지역인 홍천군 및 영월군, 양양군은 100% 보조입니다. 가동 중인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3,100만원 중 국비보조가 56억으로서 '06년에 착공하여 '0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고, 신규 조성 중인 횡성 공근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1,400만원 중 국비보조가 30억 2,000만원으로서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중인 양양 포월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07년부터 강화되는 환경폐수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비 25억 6,600만원으로 고도처리설치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신규 조성 중인 영월 팔괴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34억 4,400만원 전액 국고지원으로 '0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조성 중인 홍천 화전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25억 3,000만원 전액 국고지원으로 '06년도에 개발기본․환경오염방지계획 수립 및 승인을 득하고, '07년도 국비를 확보, 본격 설치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은 홍천지역 청정자연을 활용한 과학공원 조성을 통하여 건강․생명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05년부터 '07년까지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일원에 400평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05년도에 과기부로부터 지방과학관 건립사업으로 선정되었고, '0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0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광덕산 기상레이더 관측소와 연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06년부터 '07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천군 사내면 광덕산 일원에 350평 규모의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및 과기부에 '06년 국고지원을 신청하였고, '06년 상반기 중에 건립부지 매입과 건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사업은 국토 정중앙 지점을 지역상징 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과학․문화․청정자원이 조화된 지역핵심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04년부터 '06년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구군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지대 입구에 350평 규모의 지구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과학관 기능 및 콘텐츠 기획용역과 건물 기본설계를 각각 완료하였고, '05년 12월중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강릉광역권을 환동해권 R&D허브기지 및 국제과학 기술 교류협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06년부터 '09년까지 320억원을 투자하여 강릉 지방과학산업단지 내에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우수과학자 유인 등 R&D 지원의 종합기능을 갖춘 3,000평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06년도에는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의과학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05년 4월 과기부로부터 한림대학교의 감염성 질환제어 연구센터가 신규로 선정되어 '05년부터 '13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세균성 감염질환연구, 감염성 질환에서의 숙주방어기전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규 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원 생명․건강산업 신기술 육성․산업화 지원사업은 현재 용역수행 중인 3각 테크노밸리 2단계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소의 우수한 연구개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도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06년부터 '10년까지 6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06년 상반기까지 신성장 동력산업과 후속 연구자금 지원을 위한 기본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혁신 및 신기술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은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 기술혁신자원을 일정장소에 집적․연계시켜 혁신기능(사업)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03년부터 '08년 59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집적화단지 조성 및 종합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각 테크노발전협의회 구성 및 산업기술단지 4만평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테크노파크전용 산업단지 1단계 조성 및 생산형 임대공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사업은 도내 산업기술의 기획평가와 연구개발 촉진기능 수행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02년부터 '07년까지 5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식기반산업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02년 10월 설립하여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발굴, 앨버타주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공동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연구 및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02년부터 '07년까지 50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벤처프라자 건립, 전용단지 조성,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벤처프라자 건립 및 장비 구축 등을 완료하였고, '05년 12월 중에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 해양수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02년부터 '07년까지 39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구명주군청 내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 개소․운영 및 장비 구축 등을 완료하였고, '05년 12월중에 강릉과학산업단 내에 2,000평 규모의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첨단의료기기 기술연구 및 관련산업의 집적화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02년부터 '07년까지 총 26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 의료기기 생산공장 확장 준공, 의료기기 전용생산단지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의료기기 벤처타워 건립과 의료기기 기술교육센터 장비도입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원주 의료기기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추진사업은 기존 의료기기산업 조성기반을 활용하여 원주, 홍천을 통합하는 의료기기산업 광역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05년부터 '09년까지 700억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의료기기 전용단지 일원에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출범하였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대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기능 식품법 발효로 기능성식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평가자료 첨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도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04년부터 '08년까지 97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장비 구축, 공동연구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개발사업은 해양바이오와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04년 8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05년부터 2014년까지 2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해양바이오센서 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기술 개발, 해양바이오 신물질․신소재 개발 등의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홍천 나노 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서 자생 재배되고 있는 약용 작물을 이용하여 한방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었으며, '05년부터 '08년까지 4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라믹 신소재산업의 원료자립형 클러스터 조성으로 원료와 기초소재 기반구축을 통한 세라믹부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산자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1순위로 선정되어 '05년부터 '1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05년부터 '07년까지 246억원을 투자하여 강릉권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강릉광역권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 육성사업은 전국 최대의 신소재관련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소재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01년부터 '06년까지 11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소재 관련 중소벤처업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첨단장비지원, 연구개발, 정보제공, 창업보육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플라즈마 신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 전자빔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보존사업, 지역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은 지난 9월 말 미래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산업체 기술이전 및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05년까지 215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강원대, 강릉대, 연세대, 한림대에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진흥원은 강릉광역권의 정보기술과 문화콘텐츠 업체의 성장지원 기능과 지역 내 정보․문화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99년부터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IT산업 기반구축에 앞장섰으며, 금년 10월 진흥원 본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02년부터 정통부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작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조사,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산업이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사업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분야의 특화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대학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4년부터 '09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IT분야 산업체 기술향상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석탄 감산에 따른 안정지원금 차액을 폐광지역에 '01년부터 '10년까지 개발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6개 부문 67개 사업에 1조 399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1개 사업에 2,986억원을 투자하여 17개 사업을 완공하였고, 2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06년에는 상덕골프장 조성 마무리 등 20개 사업에 1,059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07년 이후로는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등 50개 사업에 6,35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은 '97년부터 '05년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38개 사업 5,406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04년까지 대체산업도로,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관광개발사업 등 총 38개 사업에 4,825억원을 투자하였고, '05년에는 17개 사업에 58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폐석, 폐수, 비산먼지 등 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개 시․군 1,041개 광산 1,224개소에 956억원을 투자하였고, '06년에는 11개 시․군 19개 광산 20개소에 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 배분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 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과 기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1,879억 6,4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02억 4,334만 2,000원보다 77억 2,1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예산액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91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4,7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은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관령풍력발전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을 당초 최대 효율을 감안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효율성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당금 수입은 1,6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05년도 배당금 외에 추가로 배당금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중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애산 ~덕우 간 도로개설사업 예산 중 '03년에서 '04년으로 명시이월된 국고보조금 중 관급자재대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세출예산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5억원을 계상하고 전액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2억원만 융자되어 발생한 잔액분 3억원에 대한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3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552만 6,000원과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0억 6,9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1억 6,2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산자부 신규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팰트파크 조성사업비 5억 9,200만원과 중기청으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비 10억 2,625만 2,000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산자부의 국비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부의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비 15억원과 산자부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가 지원액 5,575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9억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4쪽입니다. 이 중 산자부로부터 추가 지원된 지방이전기업 입지 보조금은 51억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벤처육성 촉진지구사업비 2억원은 국비 지원방식이 당초 중기청에서 도를 통해 지원하려던 것을 사업주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2,329억 9,3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253억 5,739만 4,000원보다 76억 3,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349쪽입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9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2,977만 8,000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 소관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가 의견반영을 위해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경제진흥시책 추진토론회 개최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유사성격의 현안업무 관련 토론회 통합 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49쪽 하단 및 350쪽 상단입니다. 이는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훈련시키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지원비 집행잔액 1,300만원과 기업체에서 국내․외 고급기술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 또는 체재비를 지원하는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비 집행잔액 4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7억 4,4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995만원보다 9억 9,4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소비자단체 임직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를 지난 5월 시․군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와 통합 개최함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500만원과, 350쪽 하단 및 351쪽 상단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성과 홍보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강원도 지부에 보조하는 우수재래시장 홍보비는 강원도 지부가 구성되지 못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0억 2,6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 10억 2,62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양양 산불피해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비가 당초 융자대상 69개 상가 중 현재까지 재해특별융자금을 신청한 8개 상가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1,200만원과, 351쪽 하단 및 352쪽 상단입니다. 상인 자부담 및 보험사 인수기피로 불용이 예상되는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중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1억 2,2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6,046만 9,000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동문화제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산업별 노조간부 교육지원비 집행잔액 800만원, 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지원비 집행잔액 500만원,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내 대학 졸업자 IT인력양성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2억 7,4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4,810만 8,000원보다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05년도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1차년도 국비 9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OA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원보다 2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는 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53쪽 하단 및 354쪽 상단입니다. 이는 산자부의 신규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팰트파크 조성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함백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 및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조치로 공사용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MOU 체결업체인 포스코건설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함에 따라 기본설계비 미집행액인 시설비 9,000만원과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융자금 잔액이 발생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8억 9,3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6,868만 7,000원보다 7,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355쪽입니다. '05년 연말 및 '06년 설날 특수 대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GW-Mart 인터넷광고 및 홍보비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명의 시상의 경우 부상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기관 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비는 도내 이전기업이 현재 근로자 모집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채용 등의 조건 충족 시 내년초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어 집행잔액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81억 7,348만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8,348만원보다 63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56쪽입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시상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는 63억 9,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자부의 국비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자부로부터 지원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51억 750만원과, 357쪽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원된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5억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중기청의 국비 교부방식 변경에 따른 벤처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비 2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459억 6,0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59억 512만 2,000원보다 5,5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 사업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국비 추가 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제지출금은 1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03년도 애산 ~덕우간 도로개설사업 예산 중 '04년도로 명시이월된 국고보조금 관급자재대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풍력자원 조사사업,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애산 ~덕우 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내 풍력단지로 개발가능성이 유망한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풍력자원 조사사업은 용역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은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위치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애산 ~덕우 간 도로개설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한 변동사항 및 지방비 부담액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과 협력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었네요.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674억 9,77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잘 가꿔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대형유통 폭탄세일, 시장초토화 해서 상당히 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들의 전쟁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문제가 예산이 서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그냥 예산만 투자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각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응전략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처음 재래시장 활성화는 환경개선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의 대부분이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향을 바꿔서 현대화사업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도 국비를 현대화사업 부분에 추가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의 시설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장내부를 현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그런 개혁을 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요, 시장자체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관광투어,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시장자체를 특성있는 관광자원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기존의 대형마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틈새에 있는 장점을 신장시켜서 대형마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나름대로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대형마트들이 폭탄세일을 자기네들의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소상인들이 납품을 하는 그 자체의 단가를 내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중소상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세일 자체가 중소상인들의 눈물이라고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할애해서 판매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기타 상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도를 넘어서서 납품하는 업체들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 해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유통조정분쟁위원회-저희들이 설치했지 않습니까?-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내년초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행정적인 지도로 강력히 권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재래시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많이 들였잖아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이마트 이런 데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세일을 하니까, 중앙시장도 환경개선 사업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생긴 이후로 3 ~4개 점포가 문을 닫았거든요. 제가 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이제 우리도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럴 정도니 시․군은 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사업을 쭉 보니까 투자는 거의 강릉, 원주, 춘천에 많이 되고 있어요. 또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평창이라든가 고성, 인제 같은 데는 별로 사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상태에다 대형마트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상권이 무너지게 되고 시장경제가 한쪽으로 몰리게 됨으로써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릉, 원주, 춘천은 공장도 있고 나름대로 기업도 활발하게 진척이 되기 때문에 취직할 데도 있는데 그 외 군소지역은 서로 사고 팔고 품앗이 그런 상권으로 거래가 이뤄져서 그래도 살았는데 거기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상권을 침범하고 그들의 세계를 어긋나게 만드니까 참 어렵잖아요. 중소 군소지역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을 써서 대도시에만 너무 투자를 하지 말고 이런 군소지역에도 추진하는 것에 가속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3각 테크노 춘천, 원주, 강릉 거점도시 육성으로 사실 치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단계는 그렇게 되어도 2단계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투자해서 발전시켜 놓은 R&D 기능 중심의 노하우를 인근지역의 지역특화 산업들하고 매칭시켜서 발전시키도록, 예를 들어서 홍천 나노한방 같은 것도 춘천지역의 바이오 부분에서 만들어 놓은 노하우를 홍천 지역에 있는 자생약초와 결합을 해서 한방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춘천이면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이쪽 지역에 있는 지역특산물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광역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군청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행정관서가 없는 지역은 너무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인가 신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및 보호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산권 취득에 대한 발명 특허 이런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발명 특허를 내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빨리 특허처리가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특허 신청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개개의 업체가 특허를 내려거나 취득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변리사들을 특정하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일들을 위탁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예산으로 인해서 특허 처리 등의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지원을 어떻게 보면 저도 특허를 내려고 해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조건도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줘서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 변리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무료 상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실제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진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여기에 접근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유통업체와 만남의 장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소상인들이 실제로 마케팅을 해 나가는데 유통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미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구매해서 판매하든가 아니면 위탁판매를 하든가 이런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새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결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와 같이 미팅을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폭탄세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세일을 함으로 해서 상인들도 어렵게 만들고 중소기업들의 상품 가격을 싸게 해서 납품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반 덤핑해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꼭 대형유통업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류 쪽이 중심인데 이렇게 시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유통조정분쟁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해서 그런 업체를 예를 들어서 도홈페이지에 명단을 발표한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매장이 120평, 100평 이상인 대형매장을 가진 것 때문에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100평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 부과금을 물게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분들이 그만큼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돈이 나오는 걸로 중소상인들을 다시 보조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92페이지에 시․도비 반환수익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반환한 시․군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같은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료는 개별적으로는 개인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이 싫다 그래서 우리는 반환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보험회사 측에서 실제로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여기는 별로다 하면 회사 측에서 거부하는 그런…….
종훈

김종훈위원

아, 그런 데가 있어서 반환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래시장은 한 번 화재가 나면 인근 점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화재보험을 들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회사한테는 타 시장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안 들어주면 회사를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압력을 가해서라도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장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50%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어제 동대문시장 불 난 거 보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한 번 불나면 전멸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50%, 사실상 지금 대형마트에 전부 고객을 뺏기고 재래시장에는 영세상인들만 남아 있는데 좀 지원을 높일 수 없습니까, 30 대 70이라든가. 좀 어떻게 해야지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지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겠지만 방법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까도 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에 뺏기고 농협도 대형마트를 짓고 해서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먹고사는 사람들 보면 근래에 하나도 못 팔았니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다른 곳이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3 대 7로 하면 좀, 그래도 못하는 재래시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고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꼭 보험에 가입을 하게끔 해 주세요. 한 번 불이 났다하면 전멸입니다,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두 번째는 352페이지 보면 노동문화제 행사니 뭐니 사실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월간소득이나 연간소득이 중소기업 따로 대기업 따로인데 대개 보면 노동조합 중간규모 이상의 회사들의 노동조합이 활발하고 소득도 어느 노동조합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교육 관계는 좋습니다. 체육행사에까지 돈을 몇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해마다 보면 노동조합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조합 체육대회라고 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기업이나, 핵심기업 이런 데는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여기 와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산업별 노조간부 교육이니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런데 체육대회에까지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네들 회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체육대회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잘먹고 잘사는 월급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자기네들 회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노동조합에 있어 보면 영세기업의 노동자들 사실상 월급도 그사람들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잘먹고 월급도 많이 받는 노동조합에다 체육대회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재고하세요. 조합비는 받아서 뭐 합니까? 공무원 이상으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노동조합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보조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영세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집합을 시켜서 체육대회 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청사 지을 때 뭐할 때 몇억 몇십억, 그렇다고 농민단체 행사에 몇십억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신년도 예산에 있으면 삭감할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제로 체육행사 지원비라고 묶어서 크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별노조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체육대회 한 개당 500만원, 100만원 정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산별노조로 하더라도 노조의 구성요건을 한 번 보자 이거예요. 월급 같은 거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타는 사람들인데 노동조합을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자기네들 노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육대회 행사는. 우리는 무슨 상품으로 도와준다든가 하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식예산으로 도 예산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산별노조를 도와줄 어떤 그런 건 없잖아요? 차라리 중소기업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노동조합에 몇 개의 중소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참여하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해요. 청사 짓는데 할 수 있죠, 대규모 공사니까 좀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체육대회 행사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많이 받고 단체가 크고 하면 도와주고, 20 ~30명도 안 되는 노동자들은 뒷전에 밀려있고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농민들도 노동자로 볼 때 농민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꼭 도 예산 만들어가면서, 체육대회 행사 자기들 스스로 하고 상품이나 대주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도 예산을 책정해서 체육대회 행사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및 부대비 14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이월하게 된 것이 사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는데 이렇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저희가 정부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도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도청 내에 설치하는 건데 처음에 도청입구 올라오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지붕을 씌워서 그 위에 셀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뒷부분에도 확장되고 또 경찰청청사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효율적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산도 중반기에 내려왔고 해서 이번 12월달에 용역발주해서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어디에다 할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뒷편 주차장 쪽으로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주차장 쪽이 정남향이 아닌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주차장 윗부분에 셀을 씌워놓고 이 셀로 태양광을…….
규화

최규화위원

정남향 방향으로 되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고요, 위에는 태양광…….
규화

최규화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주차장관리라든가 청사관리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의회 뒷편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주차빌딩 식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위에 이런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저 주차장도 아직도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각 실․국별로 주차 대수도 제한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저쪽 산을 깍은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뒤의 주차면에 H 빔을 세워서 주차빌딩 식으로 만들고 위에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든다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청 내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주차시설 운영과 이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웅

김수웅위원

세입부분에 93쪽을 보면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예산 1,2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더 늘려야 될 시기에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추경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도를 통해서 농공단지협의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받을 것을 계상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하도록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계상이 안 되고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원은 됐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명시이월을 한번 봐주십시오. 애산 ~덕우 간 도로개설이 금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수웅

김수웅위원

명시이월 이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공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공사를 한해 연기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해서 예산도 더 요구하고 그러던데 별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이 금액으로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다 투자가 되었고 지금 동절기 마무리 공사가 내년 3월 17일까지로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이월한 것은 1억 5,000만원하고 다음에 감리는 공사가 끝나야 되니까 감리비를 이월한 겁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를 보면 제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내년도 가면 각종 인건비 올라가고 유류가 인상되고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예산 더 증액 없이 되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내 춘천, 횡성, 인제 등 농공단지 4개 지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나 원덕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 분양 가동률이 몇 %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데 입주할 수 있는 소요 파악을 해서 내년도 시설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전부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평산업공단 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분양률이 저조하고 40%를 밑돌고 있는데 이런 광활한 공단을 농공단지로 변경해서 유치할 수 없는지, 자꾸 시설 투자만 하고 가동률이 저조하게 되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북평산업단지 같은 것은 10여 년 이상 지났으면서도 분양률이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련 산자부라든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활성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조만간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분양률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무역지구 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삼척, 동해라든가 삼척 농공단지는 현재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권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지금 이전기업들이 넘어가고 또 군 단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동해라든가 근덕 농공단지는 분양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 비용들이 거의 80%에서 100%를 국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삼척 궁천이라는 데 가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100% 분양이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기조 아래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세계로 나가는 강원지식산업 육성, 투자기반 조성과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기업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체에너지의 개발, 탄광지역을 고원관광․레포츠 중심지대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단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1,448억 297만원으로 전년도 1,693억 5,085만 3,000원보다 245억 4,7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예산액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97년부터 시작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05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줄어 든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09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7억 5,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026만 7,000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설계․감리업 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 대부업 등록, 채광계획 인가, 탐광계획 신고 등의 증지수입 1,026만 7,000원과, 109쪽 하단 및 110쪽 상단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기의 생산전력 판매수익금인 사업장 생산수입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원으로 월동기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여 연탄공장에서 비수기에 무연탄을 사전 구매․저탄하기 위해 도비로 무이자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보조금으로 1,430억 5,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153억 8,570만 3,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 2,440만 4,000원과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422만 5,000원,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고효율조명 및 펌프설치 등 지역에너지 개발관련 사업비 36억 9,100만원과, 112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비 3,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과 소관의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9억 5,500만원과, 113쪽 상단입니다. 이전기업 부지매입 지원금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059억 8,300만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30억 3,46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76억 6,700만원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40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의 해외시장 개척비 1억 5,000만원과 수출기반 조성비 5,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과 소관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0억 6,7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지식산업과 소관의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과, 114쪽 상단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비 7억 5,000만원,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37억 7,000만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입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1,820억 1,9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2,086억 9,702만 2,000원보다 266억 7,76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액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부터 시작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05년도 말로 종료되어 국고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41쪽입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6,1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7억 8,055만 8,000원보다 3억 8,0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보호 상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06년 상반기에 채용예정인 전문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6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2억 820만원으로 경제정책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32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비 5,500만원, 풍력발전 시범단지 운영비 8,500만원, 재래시장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 중기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에 따른 강원도 홍보관 부스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7,370만원으로 경제정책과 기본업무 추진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370만원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경제혁신 선진지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520만원으로, 143쪽 상단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 활성화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00만원, 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5,90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3,24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 8,222만원, 144쪽 상단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000만원으로 이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계획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정보화교육 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는 2억원으로 도내 구직자들에게 온라인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광역고용정보망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2억 6,200만원으로, 145쪽 상단입니다. 이는 3각 테크노 전략산업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 가시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략산업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사전 확보를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비 5,600만원,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외 고급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비 1억 7,400만원, 기업의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재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고급인력 전문화 지원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79억 665만원으로 전년도 135억 470만원보다 44억 1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보상금은 7,440만원으로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160개 품목을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여비4,680만원과 소비자보호단체 임원 연수회․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1,960만원, 강원상업경영인 아카데미에 출강하는 강사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 7,140만원과, '06년 상반기 소비자보호 전담상담요원 채용 시까지 현재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파견 나온 대한주부클럽 강릉지회 직원의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포상금은 1,200만원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 물가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물가관리 우수 시․군에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700만원으로 소비자보호단체 및 감시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174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트 등 기반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인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2억 9,3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민간이전비는 2,355만원으로 지난 4월 양양 산불피해와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지원하는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2,3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2억 7,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 및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0억 5,3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25억 5,473만 1,000원보다 5억 10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고학력자의 취업난 해소와 체험적 사회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고교 및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인턴 인부임 2억 1,600만원과, 시․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원의 인부임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내 대학 졸업자 IT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비 2억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안정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와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선진노사문화 탐방을 위한 해외연수비 1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2억 8,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반인 및 농어민 대상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직업훈련사업비로 된 것은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에 따라 고용촉진훈련이 지역실업자직업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된 데에 따른 사항입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으로는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6억 5,000만원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노동상담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1억원, 지방이양 사무인 공공근로사업의 시․군 재정지원비 5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억 3,000만원으로 이는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와 기능경기대회 입상유공자의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8억 6,8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91억 2,610만 8,000원보다 67억 4,2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2억 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2,886만원으로, 150쪽 상단입니다. 지식산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137만 6,000원으로 지식산업과 기본업무 및 전략산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강원전략산업 유치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전시회를 통해 도내 우수 S/W제품 홍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IT-KOREA 전시회 개최비 2,000만원과, BIO산업 취업박람회 개최비 6,000만원,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BIO 2006 국제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14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출연금은 25억원으로 이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한 국비 대응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41억 6,500만원으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비 10억 4,000만원과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육성 지원비 2억원, 홍천 나노한방바이오 신산업육성 지원비 1억 2,5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지원비 4억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육성 지원비 5,000만원, 강원권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관련 국비 대응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 23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80억원으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 지원비 16억 3,000만원과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지원비 52억 2,000만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비 10억원, 152쪽 상단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 개발관련 국비 대응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 1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민간이전비는 3억원으로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관에서 도내 석․박사급 유휴인력 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6억원으로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 지원비 2억원과 신지식재산권 취득 지원비 2,000만원, 강원․앨버타주 공동연구 프로젝트사업 추진 지원비 1억 11억 3,000만원,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관련 국비 대응분에 대한 도비 대응 2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1억원으로 이는 강릉광역권 R&D 특구지정 추진관련 지원비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예산총액은 54억 9,2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93억 2,210만원보다 38억 2,9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으로 도 품질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에너지 절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 7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원으로 지열을 풍력에 이은 제2의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세계지열협회 강원지부를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일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내 지열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열협회 강원지부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37억 2,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자부의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54쪽 상단입니다. 에너지 절약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에너지 절약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과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기술의 체득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 등 여비로 2,7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 연수비인 민간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155쪽 상단부터 156쪽 하단까지입니다. 속초 고효율 조명 및 펌프설치 사업비 등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36억 4,300만원과 농어촌전화사업비 3,838만 5,000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6억 8,13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16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7쪽 상단입니다. 이 중 재료비는 120만원으로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30만원과 LPG 정량 판매검사용 시료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으로 이는 4개 시의 도시가스 적정공급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1억 3,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및 소년․소년가장 세대의 LP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과 영세농가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융자금은 15억원으로 이는 도내 연탄생산업체에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원료용 저탄의 사전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29억 7,196만원으로 전년도 140억 4,390만 3,000원보다 10억 7,1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7억 6,9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2억 8,543만원으로 기업지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852만원과 GW-Mart 인터넷광고 및 오프라인 홍보비 6,000만원, GW-Mart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비 3,000만원, GW-Mart 솔루션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e-mail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비 2,000만원,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억 691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1억 1,143만원으로, 158쪽 하단 및 159쪽 상단입니다. 기업지원과 및 길림성사무소 업무추진 및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143만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와 통상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500만원으로 이는 통상협력 및 기업지원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00만원으로 통상업무 실무교육 및 특판전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1,200만원과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현지직원의 국내연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159쪽 하단 및 160쪽 상단입니다. GW-Mart의 지속적인 고객 유치를 위한 방법의 일환인 고객 사은행사 개최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억 8,600만원으로 강원중소기업대상 추진 지원비 800만원과 여성경제인 기업활동 지원비 1,800만원, 강원이업종교류회 행사 지원비 4,000만원, 중소기업한마음대회 지원비 700만원,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회 지원비 800만원,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지원비 2,000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비 2,500만원, 우수제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비 1,000만원,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혁신대회 지원비 4,0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 1,500만원, 해외시장 조사 지원비 2,000만원, 국제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비 3,000만원, 전문무역상사 대행 수출 지원비 2,500만원, 유통업체와의 만남의장 개최 지원비 1,000만원, 비즈쿨시범학교 육성 지원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출연금은 20억원으로 이는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5억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박람회참가 지원비 3억 7,500만원과 수출기반 조성사업 지원비 1억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8억원으로 이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63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하단 및 162쪽 상단입니다. 이 중 민간이전비는 53억 2,000만원으로 우수 향토공예품의 상품화 촉진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와 재해중소 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5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8,500만원으로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 여성운영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비 4,500만원, 공예품대전 등의 수상경력이 있으면서 상품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우수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개발 지원비 4,0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9억 8,000만원으로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비 4억원과 인증마크획득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7,500만원, 지식재산권 취득사업 지원비 7,000만원, 163쪽 상단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e-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비 1억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비 7,500만원,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비 2,000만원, 전통공예품 포장박스 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제품 이동특판행사 지원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으로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로는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한 적립금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1억 6,936만원으로 전년도 115억 4,800만원보다 46억 2,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5억 1,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하단 및 164쪽 상단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76만원으로 기업유치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476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5,260만원으로 이는 기업유치과 기본업무 추진 및 기업유치 타깃기동대 운영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이는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100만원으로 대학생 창업스쿨 및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에 대한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과 투자유치자문역 수당인 기타보상금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으로 이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3억원으로 이는 도내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으로 114억 8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농공단지 조성 지원비 71억 6,7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19억 5,500만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비 22억 8,622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42억 4,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상단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는 1억원으로 이는 북평산업단지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입주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는 3억 1,500만원으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해 폐수처리비 및 물류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억원과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의 운영비 분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15억 3,078만원으로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자금 지원비,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중․대규모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및 부지매입 보조금인 민간자본보조금 15억 1,878만원과, 166쪽 하단 및 167쪽 상단입니다.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는 22억 9,900만원으로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 지원비 2억원과 이전기업 이전 및 부지 매입보조금 20억 9,9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90억 8,738만 9,000원으로 전년도 1,456억 3,512만 2,000원보다 365억 4,77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6,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2,420만원으로 탄광지역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450만원으로, 167쪽 하단 및 168쪽 상단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기본업무 및 탄광지역 개발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이는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으로 1,090억 1,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석탄 감산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01년부터 '10년까지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059억 8,300만원과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폐석, 폐수, 비산먼지 등 광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30억 3,468만 9,000원을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입니다.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차입금이자는 3억 800만원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40억원 중 미상환액 36억원에 대한 이자 1억 2,300만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원 중 미상환액 54억원에 대한 이자 1억 8,500만원을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10억원으로, 170쪽 하단 및 171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40억원 중 미상환액 3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4억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원 중 미상환액 54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6억원을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경제국은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6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과 협력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2006년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박상수위원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위원이 28일부터 30일까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총 1억 3,20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3,53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삭감된 것은 없는데요?
상수

박상수위원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총 운영비가 1억 6,731만원이었는데 2006년 당초예산 1억 3,201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 편성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
상수

박상수위원

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길림성 사무소 운영비가 1억 69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30만원 정도 여기도 삭감되었네요. 중국은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도내 기업체들이 중국 시장개척을 하려는 기업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하는 강원도내 기업도 한 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업체 중국시장 개척 지원도 홀대할 수 없는 입장인데 도내 기업과 투자 업체의 원활한 시장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비 참가비와 또한 중국대륙에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운영비 일부를 광고비로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전시회 참가비 1,000만원, 홍보예산 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증액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연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전에도 저희들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임대료를 연 5,000만원을 지불할 바에는 건물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가보니까 2층에 길거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면 1층에 전시장을 모양새 좋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건물 자체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매입했을 때 임차문제는 중국 내 국내 회사들한테 임차해 주는 것하고 타국에 임차해 주는 것하고 임차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구입했을 때 중국 내의 기업들에게 임차해 주었을 때 임차비 수입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매년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실익이 된다고 하면 구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예산편성에 집적사업비 투자가 절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 2006년 예산이 2005년 대비 265억이나 줄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예산 중에 산업경제국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앨버타주 공동연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보조되어야 하는지,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많은 데에도 이를 뒤로하고 이런 연구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저는 삭감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만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이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열협회운영비 지원 예산 1억원을 왜 보조해 주어야 하는지 저는 이 지열에 대해서-저번에도 현지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만-왜 1억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예산은 35억을 증액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 예산은 왜 10억씩이나 줄였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10억을 줄였는지, 따라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약 15억원을 줄였습니다만 이 중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2억원은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적지를 못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죠.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 산업경제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은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광 폐특법에 의해서 탄광지역에 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매년 500억 정도씩 지원되던 것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00억 정도가 정부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흥지구 지역사업이 폐특법이 10년 연장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2단계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진흥지구 지역사업이 계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강원도와 앨버타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 1억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예산은 우리 강원도와 앨버타주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없습니다, 그냥 친선만 있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춘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라든가 나노기술 등을 서로 상대편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앨버타주를 초청해서 이 과학 포럼을 개최하면서-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참석해서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만-그때 계약을 해서 양쪽 지방정부에서 1억원씩을 투자해서 공동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해서 기술을 진흥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생성된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 산업에 즉 기업에 직접적으로 응용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국 지방정부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양쪽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피부로 안 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내용 쪽으로는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열관계는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지열관계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관계도 있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운영비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이나 풍력에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폐광지역에 기존에 있던 폐광을 이용한 지열이라든가 이런 장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을 따서 건물에다 이런 지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소규모이고 실제적으로 강원도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한 겁니다. 저희들 국내에는 외국 지열협회에 나가서 자격증을 따온 사람이 1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세계지열협회 회장이 국내에 올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지열협회가 강원도 내에 강원대학의 에너지 분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세계지열협회를-강원도지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설치하고 자격증을 따려면 외국을 나가야 하는데 그 외국에 있는 교수라든가 기자재를 들여와서 여기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지열에너지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열에너지 개발에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저희들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쪽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십 배 되는 이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예산 35억을 증액해 놓고 기업지원 예산은 10억원이 줄은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지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도로 편입되는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줄어든 것으로 느끼지 증액된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지구 진흥사업이 정부에서 500억씩 한 10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던 것이 올해 2005년 말로 그 계획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500억 정도가 갑자기 줄어든 바람에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국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예년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경비들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7억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2억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에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5억 6,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보육센터 창업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들도 뭔가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실제 예산을 미뤄주기 식으로 주는 것인지, 실제 대학생 창업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도 없고, 5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할 수도 없고 해서 한 3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5억 6,000만원씩 해 줘서 실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미뤄주기 예산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고 창업보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창업보육에 대해서는 먼젓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벤처 붐이 일어난 이후에 창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이 창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대학생 자체 내에 창업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실제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효과가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218개 업체에 795명을 고용했고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를 갖추고 자생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 해서-그것을 졸업이라고 하는데-161개 업체가 졸업을 해서 인근 산업단지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출원한 실적이 특허가 239건, 실용신안이 115건 등 실제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한 것이 482건이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161개 기업 중에서 72개 기업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서 고용이 524명이고 연간 매출액은 566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운영상의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14개 대학에 16개 센터가 있습니다. 액수는 전체적으로 크지만 실제로 16개 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아리들 사무실 운영이나 교육하는데 대한 비용의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비용들은 조금 더 늘려서 창업보육하는데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 생각에는 감액하려고 하는데 자꾸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는 뭔가 효과가 나타나게, 지금 사실 그래요. 자식하고 가정사에도 부모가 자꾸 지원만 해 주면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겠지 하고, 자꾸 지원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을 모르고 해서 실패가 더 많지 않나, 효과가 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노파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은 자세히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우리한테는 피부에 안 닿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 시설,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을 입주시키는 지원 시설하고, 컨설팅 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에서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갖추고 자생적으로 나가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컨설팅 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지원이 확대되어서 많은 기업이 창업이 되어서 강원도 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국장님은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회사들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W-Mart는 작년도인가 예산을 증액까지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GW-Mart의 매출실적은 초창기보다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증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매출액이 높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한 비용은 인터넷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GW-Mart에 들어와 봐야 압니다. 그래야 무슨 상품이 있는지 알고 구매의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GW-Mart를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공고판에 계속 GW-Mart 이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버스에 공고하고 컨설팅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실제로 검색에 청국장 하면 청국장에 관련된 인덱스들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GW-Mart에 있는 그것이 제일 상단에 뜨도록 해서 GW-Mart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GW-Mart를 강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판매액이 급신장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메일로도 거래가 많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끔 GW-Mart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변화가 없어요.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좀 바꾸기도 하고 변경해서 구매자들의 구매욕구가 있게끔 뭔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그게 그거예요. 이런 식이니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김종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홈페이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GW-Mart에 접속하는 방법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구매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장식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예산에 계상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가 산뜻하도록 아이템들을 개선해서 올리도록 하고 먼저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도 바로 GW-Mart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하는데 협조를 해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기업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 나오는 상품을 분기별로 새로운 감각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월급을 받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개인 것 같으면 자꾸 바꾸잖아요. 개인 업체하고 GW-Mart가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우선 당장 이메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을 때 매번 똑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출이 올라갔다고 했지만 좀더 개선할 점 변화를 시키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단체 체육대회 지원비, 이것 감액합시다. 다른 데는 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상품을 사다준다거나 하는 지원비는 되겠는데 이것은 감액합시다. 50인 이하의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은 여기에 참여도 못하는데 2,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차라리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유류지원비로 쓰든지 합시다.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 체육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조별 체육대회는 산업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실정이고 실제로 지원액수는 산별로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체육대회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800만원을 감액해서 2,200만원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삭감하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금액은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점차적으로 감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00만원을 감액했으니까 이 정도로 감액을 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한국노총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산별 노조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지원액들을 매년 불필요한 것들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산림조합 노동조합도 있는데 저희들이 돈 모아서 체육대회 아주 멋있게 해요. 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사 한마음대회 주체가 어디입니까? 노동조합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사 한마음대회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한군데로 모아서 노사 한마음대회의 명칭으로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액수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감액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원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을 알면 욕합니다. 시․군 단위로 단체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노동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하는지 알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릅니다. 다른 단체에서 욕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이니까 노동단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를 보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국가나 도에서 조정해야 될 역할, 기술지원, 교육 이런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납득이 가요. 이것까지 해 준다는 것은 다른 기타 단체에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노동단체 상위,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 지역본부에 있는 간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체육대회나 교육이나 가입되어 있는 기본적인 저 밑의 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동단체 간부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근로자도 근로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50인 이하, 50인 이상, 100인 이하, 100인 이상 이런 노동조합도 있고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영세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불러서 지원해 준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전통이 있고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지원한다니까 하는 말이지 힘 없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먼저 144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광역 고용정보망 구축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쓸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광역 고용정보망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도청 실․과장들을 각 기업에 보내서,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각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해 봤지만 이 문제가 기업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것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하고 정보교류가 잘 안 되어서 실제로 실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내에 있는 각 대학들과 직업학교라든지 기능대학 등 합해서 고용박람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상시적인 정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은 도내에 있는 정보관련 사이트들과 도내 각 대학과 기업들을 한데 묶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취업을 원하는 직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록을 하고 기업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원이라든가 급여 등을 등록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칭을 시켜서 고용을 창출해 내는 그런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지금의 청년실업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못 찾아서 청년실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업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설비투자가 안 되고, 사업이 예전같지 않아서 고용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서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못 찾아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다음에 고용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산업구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적으로 있고 다음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노동부 각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에다 이런 정보망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이 2억원을 가지고 기업이 더 많은 사업투자와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더 지원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원까지 졸업해 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산업현장에서 접목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대학 같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술자들을 양산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런데 오히려 투자가 되어야지 고용정보망 2억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이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우셨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이런데 쓰여져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현장에 청년실업 문제가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 노동부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노동부라든가 다른 전문기관들에게 고용정보망을 더 확충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되 이 2억원 예산은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은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니까 세우셨겠죠. 그러나 제 판단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 그리고 이것은 써봤자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광역 고용정보망 구축이. 노동부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억원의 예산은 삭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예산으로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2년간의 고용을 전제로 대학생들에게 연 800만원씩, 그리고 전문대나 대학원생에게는 연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여기서는 2년간 고용을 전제로 대학생에게 연 800만원의 학비지원을 하는데 그 뒤의 또 다른 예산을 보십시오. 우리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 147페이지에 있죠. 2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30세 이하의 고교 또는 대학졸업자로 미취업인자 또 대학졸업 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연수자 기간은 3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해서 최장 6개월까지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보면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많습니다. 거의 대학을 졸업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으로 채용되고 있는 인력들도 대학졸업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생에게 2년 동안 고용을 전제로 해서 대학생에게 학비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 사업이에요. 도 시책사업이고 이런 공공기관 인턴제도 보면 우리 도 사업인데 이것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 가지고 공공기관 인턴을 한 다음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기관에 채용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사실 60만원의 임금 차등의 격차는 상당히 불평등하다, 불합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이 시책에 대한 차이점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산업 기술 전문인력 육성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전략산업으로 지식산업, 첨단지식산업입니다.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해양생물이라든가, 신소재라든가 이런 산업을 육성하면서 그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에서 이 관련 학과 출신들도 대부분 취업은 도내 기업체를 마다하고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로 취업을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신지식의 전략산업 기업들이 고급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이전도 그것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기업에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들을 대학에 위탁 교육해서 자원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기업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략산업 전문기술 육성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인턴제도는 현재로 대학생 실업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람들이 정식적인 취직자리를 얻을 때까지 공공인턴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런 것을 취득하고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는 서로 상이한 제도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아까 설명을 드린 고용정보망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지금 고용정보망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그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 예산 5,600만원이 2년간 고용을 전제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내의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은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안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왜 대학원생은 연 500만원입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규화

최규화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273쪽에 우리 지역경제 진흥사업과 관련된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에 액수 차이가 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대학생은 학년이 4년이고 대학원은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대학생에게는 1년에 800만원씩 주고 대학원생과 전문대생은 연 5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왜 대학원생을 더 적게 주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대학의 등록금하고 전문대학, 대학원생의 등록금 차이에 의한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대학원은 1년에 한 500만원 됩니까? 그리고 대학교는 800만원 정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기업필수 고급인력확보 지원예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지역 전략산업인 지식산업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국외인력 4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외인력은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연 2,500만원을 지원하고, 국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은 4명에 6,00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외 석․박사 기술인력 중 경력자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연 800만원이라고 밑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지금 설명자료가 안 맞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자료에 의하면 국내 석․박사 기술인력 경력자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국외인력 석․박사 기술인력은 체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재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국내 석․박사 기술인력 중 경력자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연 2,500만원씩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1년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국외 석․박사 기술인력 중 경력자 채용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이것도 1년만 지원하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고급 필수인력들의 확보를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사실. 국내든 국외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강원도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외 석․박사 기술인력이라는 것은 그 뜻이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육성하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기술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의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하는데…….
규화

최규화위원

글쎄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든가 아니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나 다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외국인도 다 포함시킨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데 체재비 지원으로 연 800만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외국에서 얻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회사비용으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돈을 다 대주고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얻는데 그중의 일부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싼 인력을 돈을 다 대주고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 예산과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 예산, 그리고 기존 기술인력의 전문화사업 예산 2004년, 2005년 그동안 이 사업비를 사용했었던 지출원인 시․군별 그리고 회사별, 성명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세 번째 항목인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로 고용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고용되고 있는 기술인력을 실제적으로 재교육시키는 면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규화

최규화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 사업의 일부 비용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지역 전략산업인 우리 지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기존의 기술인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인력을 다시 더 고급인력으로, 기업에 더 유능한 일꾼으로 재훈련시키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어도 기업이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원도 내에 고용을 더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내의 지식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력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출되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력들을 더 많이 기업이 고용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강원도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기보다는 그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 거주해서 강원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강원도는 적정한 인구수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증가시키는 노력들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급기술 인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기술인력들이 계속해서 좋은 조건이 생길 때마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있는 고급기술들을 전문교육 기관에 보수교육을 시켜서 고용인력을 타지로 전출시키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특히 메디슨 같은 데에서는…….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조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고용을 더 창출하고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것은 벌써 고용이 된 거 아닙니까? 고용된 것의 재훈련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죠. 왜 여기까지 예산을, 물론 지원을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지원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가 가야 될 고용증대 목표 다음에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인구를 계속 늘려가는 목표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고용된 인력이 타지로 유출되면…….
규화

최규화위원

왜 유출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기업에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좋은 기술인력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데로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메디슨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첨단 노하우 기술을 지멘스나 이런 데 빼앗겨서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들도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기업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인력유출도 될 뿐만 아니라…….
규화

최규화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재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인당 80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인력이 다른 지역의 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죠. 이런 지역전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업이 기존의 기술인력을 더 양질의 기술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훈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의 기술인력은 이미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되어 있는데 재교육을 안 시킨다고 해서 그 인력이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그런 데 쓰여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 가지 목표, 강원도에 고용을 더 창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4명을 쓸 것을 5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다음에 강원도에 상주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고급인력이 더 확보됨으로써 그 기업을 더 발전시키고 하다 보면 강원도가 부해 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 가지 목표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가야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용이 이전하는 것하고 다른 데로 고용이 유출되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것하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다음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예산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에 재래시장 대표자 및 임원 40명을 연수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저번부터 우리 의회에서 늘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곳, 지금 하고 있는 곳, 앞으로 추진할 곳, 이곳에 대한 대표자들은 그 사업의 적극성을 띤 사람들이 대부분 대표자들입니다. 임원들도 적극성을 띤 사람들이 임원입니다. 이 사람들만 맨날 보내줘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존의 상인들 전체가 변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우리 강원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예산은 고작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말도 안 됩니다. 예산정책 아닙니까? 서동철 위원님 맨날 공룡 같은 유통시장 구조적 문제, 재래시장이 침체되면서 서민경제가 피폐해지는 문제 이런 것을 늘 얘기하시는데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예산 600만원밖에 안 세웠다, 이것은 강원도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상인연수회는 저희들이 행사로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는 연중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맞춤식 교육으로서 각 시장들을 방문해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강원상업경영인 아카데미 운영은 5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고 그 재래시장 운영을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지 재래시장들을 견학해서 보여주고 음악 나오는 것 각종 여러 가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눈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루 1박 2일 관광도 시켜드리면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도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광역고용 정보망 구축 같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런 재래시장 상인연수회 같은 예산에 1,000 ~2,000만원만 더 편성되어도 얼마나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산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에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149쪽에 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 지역 5개소에 노동상담소 운영 예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와 기존 노동부의 노동상담소와 또 1억원을 지원하는 5개 상담소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디가 이런 노동상담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노동상담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시 지역마다 상담소가 하나씩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백상담소와 영평정상담소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는 삼척․속초․동해․원주․강릉이 있고요, 다음에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관할하는 상담소는 도 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동상담소는 춘천에 있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한 개 단체가 운영하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나 되고 원주․동해․강릉․삼척․속초의 노동상담소는 5개소면 2,000만원씩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원주․강릉․동해․삼척․속초 지역은 도비는 이렇고 시․군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거기도 공히 한 지역당 5,000만원씩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4,000만원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노동상담소하고 노동부도 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지원되는 태백상담소하고 영평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노동상담소는 춘천이나 원주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웅

김수웅위원

146쪽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별 시장별 배정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직원들이, 배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섰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보면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2억 4,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비한 시설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도난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순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응답 조치 등 그런 안전요원을 시장에 배치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지정해서 상존하고 있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장에 고용되어서 감시하고 순찰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수웅

김수웅위원

시장별로 몇 명씩이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장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아까 지역별 배정내역을 요구한 사항은 여기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의 공공근로사업에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저소득이나 영세한 사람들이나 기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실업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서 근로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은 정보화, 각 유관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근로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대체로 어떤가요, 남녀가 구별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구별은 되고 있습니다. 전 연령별로 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실업자들을 많이 비율을 해서 공공근로를 하고자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제로 시․군에 가보면 대학생, 청년 등의 젊은 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50% 이상을 청년층을 상대로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실제로 청년실업은 30% 정도가 청소년 층이고 나머지는 나이가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보면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참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면사무소 사원 식으로 그 사람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하면 참 가치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공공근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쓴다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보러 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에서 빗자루 몇 분 들고 이러다 끝나고 마는데 그런데에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일을 나가면 상당히 힘드니까 힘 안 드는데 가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돈을 이런 쪽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사업 자체는 고용되지 못한 실업자들에게 어떤 임금을 줘서 최저 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대응해서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응사업이 많을수록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끊임없이 각 시․군에 모니터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어쨌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비용을 공공기관에 청소나 하는 사람한테 쓰여서는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줘서는 안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8쪽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사항인데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노동상담소 춘천에 있는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 요청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지역 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5,000만원에 대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항인데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원하고 영세농어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7,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스시설이 PVC 관으로 되어 있다거나 사고위험이 있는데 돈을 지원해서 그 가스관을 간관으로 개선하고 코크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세농어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산천마을에 있는 영세농가 주택시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어서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시설 개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또 산불위험도 있고 해서 취약한 영세농가에 전기시설, 배선을 교환한다든가 콘센트를 교환한다든가 해서 화재위험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을 6,000만원 가지고, 물론 영세농가라고는 하지만 도내에 영세농가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6,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 줬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수요를 각 시․군에서 받아서 연차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한 번 개선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급한 데부터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전 가구가 다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전기시설 개보수도 그렇습니까? 지금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미전화 지역의 전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가구, 독립가구로 있는 데는 전기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다섯 가구 정도가 그런 마을들 중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보조금을 받아서 전화사업으로 전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 99.9%가 전기가 공급되고요, 올해 5호 이상씩 되는 4개 지역에 전화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 1개 지역을 사업 신청을 해서 마무리하면 아마 미전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도 혹시 독립가옥이 있는 데에 다른 가구들이 들어와서 다섯 가구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지원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도록 매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금년도에는 1개 지역밖에 안 한다고 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에요, 올해는 4개 지역이 끝났고요.
수웅

김수웅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지역을 한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개 지역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한 곳만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것 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매년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그 지역을 확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아는 지역에도 두 가구가 사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두 가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가옥이나 한두 가옥이 있는 데는 시설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는 아직 손이 안 가고요, 다섯 가구 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구는 가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전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통계상으로는 99.9%가 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섯 가구 정도가 모여서 전화사업을 하는 사업은 내년에 1개 지역을 하면 거의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혹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두 가구가 있는데 다시 모여서 다섯 가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을까봐, 이 사업이 '97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국비도 받고, 한전 지원도 받고, 도비 지원도 해서 이 전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잠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가옥이라든가 두 가구 정도가 있는 데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개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립가옥에는 간단하게 태양전지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구 정도 되는 데에도 전기를 못써서 불편한 곳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다섯 가구가 아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그런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받아야 할 텐데 제가 거기가 왜 빠지나 하고 늘 느끼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외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무슨 수련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수련원 시설이면 전기를 안 쓰면 안 될 텐데요?
수웅

김수웅위원

아닌데도 그 양반이 촛불을 쓰고 있고 TV나 이런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상당히 높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정선 남면에 기린산방이라고 그 양반이 한국일보에도 여러 번 연재도 쓰고 했던 분이 있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수련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수련원에서 정선군에 전기시설 같은 것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수웅

김수웅위원

안 했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러면 그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기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거기에 중앙의 상당히 이름 있는 분들도 많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전화 가구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조사해서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각 사찰에 다니면서 초를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엄청나게 초를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168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30억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실직자 구휼 차원에서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소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나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진 일이 없었거든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전년도에도 세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 항목이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분권교부세로 잘라서 예산이 설 때 세웠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빠져있고 작년 1차 추경에 섰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할 때는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는 중단되었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충수

정충수위원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항목인데 2005년도 예산서에는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이라고 해서 10억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기업이전부지 보조금이 서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올해 예산에 안 서 있단 말씀이신가요?
충수

정충수위원

올해 예산에 안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계에서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과로 분리되면서 기업지원에 있던 예산이 기업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예산이 서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 쪽으로 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아, 제가 혼돈이 되었습니다. 혼돈이 되는 일이 많은데 유사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작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통상협력실에 있던 것이 저희 수출지원 예산으로 넘어온 예산이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와 기업유치과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예산항목이 상호조정에 대한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기업유치 이것도 165쪽인데요,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도 전년도 예산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기업유치 성과금 포상금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세웠던 것이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혼동이 되는구나. 다음에 같은 기업유치에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5,000만원이 2005년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만 세우고 4,000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민간인 투자유치 전문가가 어떤 기업을 접촉해서 완전히 유치하도록 성공한 경우는 명백하니까 그것은 줄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 소개를 했다거나, 소개를 하고 기업유치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규정절차가 미흡해서 명확히 이 사람이 기업이전을 했다고 확정될 수 있는 경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기업이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공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운 것이 지원기준이 불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고…….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지난번에 1,000만원 집행된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이 그 기업체하고 접촉해서 완전히 이전에 성공했다고 본 그런 것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만약 민간전문가가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성과금은 이 예산에는 서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민간전문가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을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충수

정충수위원

추경세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이전의 성공은 그 기업이 실제로 이전해서 계약 완료해서…….
충수

정충수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여러 동료들이 궁금한 사항은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강원권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면서 강원도의 4대 전략으로 춘천권의 바이오하고, 원주의 의료기기하고, 같은 바이오입니다만 강릉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하고 신소재 클러스터를 4대 전략산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해양생물은 투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산업화 기반이 되었다고 보고요, 신소재 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정부에 작년에 요청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올해 1차 사업으로 이십 몇억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 4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 기판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신소재-파인세라믹이라고 하는데-를 개발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 별개의 얘기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권역별로 사업 인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 삼척은 아마 강릉권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강릉에는 도시가스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동해, 삼척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사업자에게 독려해서 동해, 삼척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실제로 도시가스라고 하지만 춘천이나 원주권은 천연도시가스인 LNG로 공급이 되고요, 강릉이나 속초 이 지역은 천연가스 공급이 안 되어서 도시가스 사업 형태로 하지만 LPG에다 에어를 주입한 도시가스 형태입니다. 천연가스는 아니고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도 저렴한 LNG를 도입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지역에 LNG가 공급되려면 포항 쪽에서 올라오는 선을 매설해야 되고 아니면 원주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거리라든가 지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선 까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들은 탱크로리를 동원해서 탱크로리에 LNG 가스를 담아서 그 지역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저장시설에 탱크로리로 운반해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그러한 탱크로리로 이전하는 LNG는 당해 사업자가 탱크로리와 시설들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게 되면 그 부담비용 때문에 가스비용이 워낙 높아져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LPG 가격하고 상대가 안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지역도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그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한국도시가스 같은 국영기업에서 공공이익을 도모하면서…….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이 너무 장황하니까 예산 외의 질의를 너무 길게 하면, 자세히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정부시책 사업 외에는 도에서는 손 쓸 사이도 없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지역을…….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정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진흥연구개발비의 광역고용 정보망 구축 전산개발비 2억원을 삭감하여 기업지원 일반운영비의 길림성 무역사무소 운영비에 2,000만원 증액과, 유통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의 재래시장상인 국내연수에 1,400만원 증액을, 기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포장 디자인개발에 1억 6,600만원을 증액하고, 유통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의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위원회는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